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58회 제8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6-22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용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30일 지역경제과의 3년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지난번에 인천발전연구원 용역기간 늦춰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6월 5일자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착수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늦어진 지적사유에 대해서 통보했는데 6월 8일 회신이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업착수 후 90일 이내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는데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90일 이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되,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돼 있다’는 사항이고.

황용운위원장

변경한 근거가 있어요? 문서로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답변자료가 있으면 미리 확보해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두 번째로는 최종보고회는 과업수행 완료일 10일전 최종보고사항을 제출해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용역준공 5일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나 기일 만료 시점에 연장신청을 하여 지연배상금을 회피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한 답변이 ‘11월 28일 개최된 중간보고회 직후 실무회의에서 착수보고회때 제시된 과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경원대로 467번길과 차 없는 거리 검토와 선학3동 공영주차장 활용방안 추가검토에 필요한 기간만큼 용역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용역종료 전인 2010년 1월 6일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용역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연수구에 이를 승인하였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회의근거라든지 하는 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이라든가 내부방침은 현재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사유로 과업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는 용역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연수구와 협의하여 작성한 착수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으며 연구의 공간 범위 중 직접 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학나래로 6번길 약 520m로 되어 있고 연구의 직접 대상인 상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직접 대상자인 배후지인 선학동 일대 1,1000㎡를 간접범위로 하였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답변 중에 첫 번째를 보면, 중간보고회는 이미 늦었잖아요? 늦은 건 얘기할 거 없어요. 재론 할 일이 없고 두 번째로 최종보고회는 10일전으로 돼 있는데 이미 10일 전이면 늦었던 겁니다. 중간보고회때 용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최종 보고회 들어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미 날짜가 늦어졌는데 추가적인 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합의서에 합의하기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구두계약을 하려면 법률적으로 봤을때 구두계약도 포괄적으로 계약으로는 봐준다고 합니다. 정황이나 납득이 될만한 게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나서 회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청장한테까지 보고를 득해야 효력이 있는 거지 실무자 누가 얘기했는지도 모른 거고 이런 엉터리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항변하기 위해서는 인발연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 시간, 참석자, 내용을 입증할 수 있게 해야지 이렇게 무성의하게 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용역기간 연장하는데 공신력있게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결재도 없이 연장됐다고 누가 믿을 수 있어요? 거기에 과장님이 참석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12월 28일날 중간보고회 직후에 했기 때문에 제가 한 사항은 아니고 전임자들이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누가 어떻게 했는지 말로만 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공무를 그렇게 처리합니까? 이런 회신을 6월 8일 받아놓고 10일이 지났는데.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보완으로 2차 회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문을 보시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럼, 답변하실 때 이쪽에서 이렇게 왔지만 이어서 추가 질의했다고 얘기하시고 마져 답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건 단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중간보고회 연기사유에 대해서 근거 자료가 있냐고 해서 답변에는 ‘중간보고회 개최일정은 다음과 같이 여러 제반 요소들을 감안하여 회의개최가 가능한 날을 결정하였으므로 인천발전연구원에는 이와 같은 근거 자료가 없다’라는 회시가 왔고 ‘보고회 참석자는 참석자들의 일정과 회의장소 등 요건 등을 감안해서 연기됐다’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종 보고회 기일이 지난 2012년 1월 6일 연기신청을 한 이유에 대한 답변은 ‘과업지시서 상에는 최종보고회를 용역만료 10일 전이 아니라 용역준공 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라고 왔고 ‘최종보고회는 과업 수행 만료일 10일 전에 최종보고서 안을 제출하여 구체적인 과업결과를 설명하고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용역준공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28일 중간보고회가 개최된 직후 연수구청 지역경제과 사무실에서 열린 실무자 회의 인발연 석종수, 연수구청 지역경제팀장,업무담당자가 중간보고회에서 추가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역 금액 추가 없이 기간만 1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중간보고회 연기사유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보면, 예산을 갖고 집행하고 예산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받은 사람들이 늦었는데 넉넉잡고 90일을 잡아도 늦은 건데 그 답변이 안 맞잖아요? 늦었으면 늦은거지 계약위반 한거고 두 번째로 연기신청은 우리가 왜 따지냐면 행안부 예규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중간보고회 개최된 직후 연수구청 지역경제팀장 박진경, 업무담당 박주연 등이 합의했다는데 이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내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권한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근거를 해놨어야 되는데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내용을 떠나서 티타임 한번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공신력있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인발연에 통보를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일단, 중간보고회가 늦은 건 늦은겁니다. 토를 달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최종보고회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박진경 팀장과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과오를 서로 따질 때 따지더라도 잘못된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박진경 팀장이 제대로 절차를 안 밟았던지 따지자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안 되면 감사원 감사에 맡겨서 파고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하고 재무회계과가 서로 다릅니까? 구청장한테 결재 받을 때에는 60일로 결재 받고 계약서상에는 90일로 돼 있었어요. 인정하시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유사사건이 또 터진 게 LPG 충전소 용역도 최초에 구청장한테는 90일로 결재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120일로 돼 있습니다. 한번은 실수라지만 두 번씩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8월 12일날 용역시행을 했는데 8월 9일자로 LPG 충전소 타당성조사 및 설치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 인발연에서 용역수행이 60일로 부족하다고 공문을 통해서 120일로 연장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리는 90일로 과업지시서를 보냈는데 그 쪽에서는 90일이 짧으니까 120일로 해야 된다고 회신이 왔다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90일을 120일로 수정한 내부결재 받은 게 없습니까?
내부결재한 공문을 줘보세요. 과장님, 지금 확인했는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최소한 한번은 읽어보고 자료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90일로 돼 있고 그 뒤에 계약서부터 모든 게 120일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계속해서,..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한번만 쭉 읽어봐도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착공일로부터 90일이면 연수문화발전연구용역을 우리가 1천만원 올려준 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연장해 줘야된다고 해서 1천만원을 올려준 겁니다. 그것도 용역심의위원회 현장에서 근거도 없이 올려준 겁니다. 그렇게 대범한 사람들이 90일에서 한 달 간을 더 늘리고 LPG도 그렇고 선학동 상가 특성화사업도 그렇고 연구용역은 100% 인건비인데 기간을 늘리는데 돈은 안 늘려줘요? 어떻게 납득을 해야 돼요? 원래 연구용역기간하고 비례해서 용역비가 설정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이나 조정이 가능하고 저희가 선학동 상가 같은 경우 거의 용역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선학동 상가는 나중에 급박하게 했다니까 억지로라도 이해하지만 LPG 충전소 부분은 인건비를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돼 있고 최초에 저희한테는 3명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2명으로 돼 있어요. 도대체 우리 연수구청이 발주하는 용역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룰이 공히 같아야 되는 게 룰인데 어떤 건 기간 늘린다고 1천만원 늘려주고 이런 경우는 거꾸로 인건비도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최초에는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두 명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거 검토 안 합니까?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합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산출내역이라든가 용역 주기 전에 검토를 하죠.

황용운위원장

돈도 설계용역 내역서를 보면 선학동하고 똑같은 인발연인데 직접비가 다 달라요.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준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계용역 내역서 두개를 비교해 보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직접경비나 물건비라든가 약간의 차이가 나게 용역 수행이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

LPG 타당성 설계용역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4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 책자에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책임연구원 포함해서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한 분은 어떻게 된 거에요? 이름만 빌려준 거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4명으로 설계했었는데 계약 변경이 되면서 5명으로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인건비는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5명으로 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룰대로 적용됐고 나머지 직접경비라든가,..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원가계산서 기초계산서에도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돼 있어요. 4명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지출돼 있는데 5명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법적 경비에요. 연구용역은 다 인건비인데 자기들이 인원수를 정해서 신청했는데 어떻게 5명이 올라가 있냐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자세한 설명은 여기에서 드릴 수는 없고 다시 검토를 해서,..

황용운위원장

이렇게 정리할게요. 내부적으로 빠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지급명세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준 5명 거를 다 가져오셔야 납득이 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4사람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5명이 들어갔거든요. 이것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통장내역서를 가져와서 정산한 거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뽑아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회신이 중간보고회에 대해서 지연사유가 뭐라고 왔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보고회 참석자 등의 일정, 회의장소 여건 때문에 늦어졌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중간보고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고회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업 착수 90일이 되는 2011년 12월 13일 이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구청장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11년 12월 28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2011년 12월 28일 연수구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창환간사

구청장 일정을 고려해서 중간보고회가 연기됐다는데 우리가 연기한 사유를 문서로 통보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환간사

구청장 일정 때문에 보고회가 늦어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정황상 봤을때 구청장님 일정도 포함돼 있었겠지만 다른 연기사유는 내용상 때문에 늦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 산하기관인데 이런 문서를 보낸다는 자체가 말이 돼요? 두 번째로 우리 토론회 용역보고회마다 구청장이 참석해야 한다면 국장들, 부구청장 이하 과장들이 왜 있습니까? 그 일정대로 하면 매일 늦어질 수밖에 없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님의 정책도 반영돼야 될 부분도 있고 실무진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포함돼야 할 게 있어서 각종 보고회나 토론회에 참석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청장 일정 때문에 모든 게 늦어진다면 그 조직 또한 경직된 조직이고 참모도 다 필요 없고 600여 공무원이 필요 없는 조직이죠. 결재도 대외비가 있지 않습니까? 안 계시면 연수구청이 마비되겠네요? 용역 중간보고회까지 꼭 참석해야 한다면 시간을 내셔서 참석하시던지 그 하나의 일정 때문에 용역보고회가 늦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보고회가 중요성에 따라서 관련부서하고 구청장님과 의논해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이창환간사

국장님이 건의 좀 하세요. 인발연에서 보낸 공문 중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간사

그리고 ‘경원대로 467번지 차 없는 거리 선학3동 공용주차장 활용발안 추가 검토’ 때문에 연장검토 합의했다고 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과업지시서에 범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학나래로 6번길하고 119번길로 돼 있는데 추가적으로 경원대로 462번길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고 과업지시서에는 선학동 407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거기가 어디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연수병원쪽부터 역 주변쪽으로 있는 길이 407번길입니다.

이창환간사

처음에 계획서 세울 때 2011년도 8월에 선학동 467번지 일원으로 해놓고 다음에 추가할 때에는 차 없는 거리 경원대로 467번길이 어디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용역보고서 111쪽 파란 부분입니다. 연수둘레길하고 연계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당초 과업지시서에 ‘아시안게임장 둘레길 조성, 특색있는 음식문화 거리 조성과 연계한 상권 특화 상품방안 및 문화적 요소 육성계획지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추가된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공간적 범위는 467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 구체적으로 정비해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안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부분입니다.

이창환간사

당초 과업지시서부터 중간보고서까지 둘레길, 아시안게임장과 연계해서 상권을 하겠다고 돼 있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중간보고회때 그 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최종보고서하고 중간보고서가 다른 게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서 106쪽에 민영주차장 활용방안에 선학동 상가 연수3동 공용주차장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고 111쪽, 경원대로 467번길을 정비하는 게 추가적인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우선, 기획감사실하고 재무회계과는 필요한 부분만 먼저 질의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4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PG 충전소 관련해서 90일을 120일로 용역시행하면서 시일이라고 하는 건 용역을 주면서 비용문제가 따를 것이고 시급성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지금 비용은 문제가 안 되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LPG 용역결과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용역이 또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대두되면서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LPG 용역을 받아보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배치됐다고 판단하고 질의하는 데 대해서 이의 있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우리 정책이 고무줄 정책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90일로 해서 LPG가 나와야지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연결되는데 이것을 토대로 LPG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120일로 연장했다는 건 정책의 짜임새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시급성에 의해서 90일에서 연구내용 범위가 넓게 변경되는 사항이 많아서 시책이 연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의범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5천만원이 잡히는데 시기를 볼때 8월 11일에 5천만원을 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90일로 잡았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120일로 연장해서 LPG를 다시 또 넣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 부분을 넣으면서 정책 자체가 철저하지 못한 연수구청의 정책을 용역결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두 번째로는 계약할 때 90일로 했는데 120일로 연장했을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제가 안 됩니까? 계약 해지라든지 민법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계약의 일반 조건에 의해서 상호 근거에 의해서 가령, 현재처럼 8월 6일 당초 계약 의뢰를 했었는데 8월 11일날 다시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계약의뢰 하는 중에 인발연에서.

진의범위원

제 질문은 계약할 때 인발연에서 90일로 못 하겠다고 하면 수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알아보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특정 업체에 맞춰서 120일로 우리 정책을 후퇴하면서까지 하냐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님,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최종 결과보고가 끝났어야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원래 계약상으로는 나왔어야 되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저번에 중간보고한 것을 갖고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언제까지 보완해서 최종 보고는 언제쯤 이루어질 거 같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8월 15일까지요. 50일 정도 딜레이 됩니다.

진의범위원

비용은 문제 안 되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세 번째로는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은 연수신문을 보니까 지난주 6월 12일자 1,2면에 정리가 됐는데 이것을 보고 몇 가지 지적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사부분에 대단히 중요한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의회에서 제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기사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공무원 본연의 업무인데 왜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제3자에게 구하냐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소신 것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외부보고서에만 기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저도 이런 우려를 얘기했었는데 타당성 조사로 사업의 시작 여부를 알아본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결국 공무원의 책임회피용으로 쓸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익명을 요구한 한 구청 소속 한 공무원은 “대부분의 구청 공무원들이 연구용역 사업 자체에 회의적이고 왜하는지 조차 모르겠다는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연수구 600여 공무원들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신문 기사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연구용역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발주기간, 정책의도와는 무관하게 전문적 객관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발주 기관의 정책성 타당성 객관성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용역의 정책적 대안을 했는지 여부와 실제적인 타당성을 제시했는지 마지막으로 연구용역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느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 그래서 의회를 통한 감사가 필요하고, 국가예산이 수반된 것임으로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타당성 감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연구용역이 연수구에 대단히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또 인용을 땄습니다마는 우리 연수구 소속 공무원도 왜 하는지 조차 모르겠다는 불만이 높다는데 이런 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 공무원이 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져요. 물론 연구용역의 중요성도 많이 느끼지만 그래서 실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동안 연구용역비 18억원 이게 아마 10억원 그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럴 겁니다. 아직 실시를 안했지만요. 전임청장시설 단 1건 9백만원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기사를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6대 의회가 반 밖에 안 지났는데 계속 이대로 정책이 그래도 진행될 건가요? 의회에서 이렇게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선 5기가 민선 4기보다는 지금 18억원 정도가 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덮개공원 10억원이 포함돼서 그게 굉장히 크게 보이는 데요. 용역은 저희가 글쎄요. 일부 소수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왜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인용하셨듯이 외부기관에 맡겨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그냥 어떤 저희의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언론보도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회피용의 성격이 강해요. 제가 볼 때는 6급 정도 되면 행정실무박사라니까요. 행정학 교수님들하고 박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실무적인 것을 우리 공무원들하고 질의답변을 해 보면 실무 박사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충분히 용역 이런 것 어차피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됐을 겁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복합시설물을 만들지 말고 미래전략사업 무엇으로 바꾸던지 해서 구청질문으로 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연수구 지역학과 대학원을 개설해서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억? 제가 혼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난주에는 뉴욕주립대도 한번 가봤어요. 인하대, 인천대, 연세대도 있어요. 만약에 연수구 지역학과를 대학원 과정에 10명만 우리 실무박사라고 하는 6급은 아니어도 7급 정도 10명 정도만 전략팀에 해서 업무보고 야간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학비가 1학기에 3백만원이에요. 10명이면 3천만원입니다. 1년이 6천만원입니다. 100% 다 지원해 줬을 때 말이에요. 이 분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실무능력하고 이런 것을 결합하면 저는 이런 것을 다 뽑아낼 수 있다고 봐요. 한 예로 한 공무원이 3학점짜리 3개 들어요. 그러면 한 주제 당 소논문 하나씩은 써서 세미나를 할 거란 말이에요. 10명이면 10개지요. 3개 주제면 한 학기에 30개 주제로 도시, 건축, 환경 이런 커리큘럼을 우리가 거기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1년이면 60개고, 2년을 하면 120개를 즉 소논문 연구용역 보고서 120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니까요. 교수들하고 세미나를 해서 만들어 내겠지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의 실무능력까지 겸비해서 소논문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을 전략사업추진단이든 어디서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정책에 나중에 거기서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연수구의 노하우 들어가지요? 연구용역 1개만 안 해도 2년 동안 우리 공무원 10명의 노하우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 전혀 생각 안 해 봐요? 용역 안줘도 되요. 능력 충분하고 이런 대안은 왜 생각을 안 해 보세요? 왜 연구용역업체들에게 다 18억원이 됐던, 8억원이 됐던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냐고요. 2년 동안 10명 연수구 공무원을 해서 이런 팀을 꾸려서 한다면 학비를 100% 지원해 줘도 1억 2천만원이면 되는데요. 몇 십개가 뭡니까? 백여개가 넘는 소논문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커리큘럼 주장하고 이런 것을 검토안하고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실장님, 제가 대안이라고 내 놓은 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 부분에서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공무원이다보니까 주관적인 판단여지도 들어갈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과를 개설해서 야간대학으로 운영한다고 할 때 그리고 저희가 용역을 하면 이것에 집중해서 몇 달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의범위원

연구용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한 학기를 하게 되면 주제 3개로 커리큘럼을 짤 거 아닙니까? 짜서 각각 공무원들이 세미나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면 용역보고서보다도 훨씬 질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공무원들의 실무능력과 전문교수들의 아이디어까지 다 들어가서 세미나에서 나온 자료가 이런 연구보고서 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안 해도 그렇지. 사례를 할 까요? 지금 대학원에서 학술논문 발표할 때 보면 학생 게 너무 우수하니까 학생의 동의를 받아서 그 학생 소논문을 교수가 발표한다니까요. 우리 학계가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이 가진 소논문이 못 미칠 거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안 해 보는 거냐고요. 앞으로 계속 용역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저는 용역을 좋다고 인정해요.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런데 용역만 줘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2년만 해 보고 평가해 보고 그 노하우가 어디 가냐고요. 우리 연수구의 공무원인데 그것이 연수구에 노하우가 쌓여 있는데 발상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1억 2천만원 주면 그런 분들 2년만 해도 뽑아낼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용역 줘야 될 부분은 줘야 되겠어요. 우수 소논문으로 나오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모든 창의적인 것을 짜내서 조합을 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요. 업무분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인센티브 줘요. 600명 공무원 중에서 1-2명 인센티브 더 준다고 해서 연수구가 업무에 차질이 생깁니까? 비정규직까지 하고 상용직까지 하면 거의 900명이 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저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터지니까요. 아셨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저희한테 먼저 줬으면 행정사무조사가 좀 실했을 때 하다말고 중간에 줘서 저도 혼란스러웠는데요. 지금 인발연에서는 중간보고는 우리 구청에서 늦게 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늦었다 게 핵심 인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쪽에서는 협의를 했다고 보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거기서 못을 박은 게 어떻게 박았냐면 “구청장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수구에서 2011년 12월 28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그쪽에서의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28일에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 사실이 맞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요구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그쪽에 이것도 구두로 한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개최를 그때 해 달라고 누가 결정했어요? 과장님이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이때는 제가 없었고요.

황용운위원장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때 담당자가 박진경 팀장하고, 박주연 담당자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연구용역을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하는 게 대한민국에 연수구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 일정이 얼마나 빡빡했는지 9월 28일 전후로 해서 한 달치만 가지고 와 보세요. 도대체 일정이 바쁘시길래 구청장 일정에 맞춰서 뒤로 했는지 일정 좀 참고로 하게 점심 먹기 전까지 구청장 일정 좀 갖다 주세요. 도대체 얼마나 바쁘시길래 예산을 들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까지 뒤로 미뤘는지 그리고 중간보고 미룬 관련된 담당자들도 이따 다 오시라고 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실장님, 이게 단순히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과업기간연장인데 왜 이게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문서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게 내부검토 중에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이창환간사

뭘 내부검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공개비공개 분류된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여기에 사유가 왜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유는 검토대상 사업범위 및...

이창환간사

그것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게 2월 26일인데 거의 두 달 가까이 50일 정도 그런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딱 하기에는 사실 이것이 그냥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대상 사업으로 용역사에서 검토한 것도 수익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해서 합의해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공원관리나 이런 것도 일단은 수익분석이 필요하다 나중에 공단으로 넘기고 안 넘기고는 나중에 판단할지라도 그런 부분들도 비용수익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창환간사

잠깐만요. 지역경제과장님, LPG 충전소에 대한 공기업이 운영 됐다든지 일단 다 받았어요? 인천시에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제척은 됐고요.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무엇을 추진 중이냐고요. 시에 문서 보낸 거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결정 변경해 달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구에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공기업이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이것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현재 공기업 법에서는 현재 구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못한다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그런 민간사업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의견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창환간사

그것은 과장님과 부서의 의견이고 지금 공기업이 충전소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법리해석을 명확하게 받아야지요.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에 연락을 해서 그 부분이 어쨌든 최초니까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받아야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법리적으로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연장보고 비공개를 체크를 못해서 답변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판단해 보기에는 비공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행 중이니까 비공개했을 는데 저희는 연장이라는 그 자체가 완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공개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주무관은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좀 유연해야 하는데 항상 보면 굉장히 딱딱해요. 딱딱하다는 얘기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그렇고 항상 주무관께서는 너무 과민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과민반응을 하지 말라니까 공개할건 공개하고 자료 줄건 주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특별히 불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이창환간사

실장님, 지금 최종보고서 초안이 나왔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최종보고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에 최종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용역 최종보고서 2012년 5월 29일 현재”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최종보고 안으로 해서 갖고 온 것이고요. 그것을 같이 검토하다보니까 미대상사업도 다 수익분석해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냐, 안 넘기냐는 최종판단이고 그것을 거기서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보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협의가 돼서 연장요청을 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협의한 서류...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서류상으로는 없고요. 구두 상으로 서로 회의를 했습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용역기간연장을 50일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면 문서 한 장 없이 어떻게... 문서행위를 해야지 무조건 구두로 50일을 연장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용역사에서도 중간에 연구원이 한명 바뀐 부분도 있고요. 자기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을 때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제가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서행위를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재단이든 기간연장을 할 때는 최소한 문서행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안이 되고, 기안이 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쪽 용역사에서 과업기간변경요청에 대해서 들어온 문서는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요청하시면 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드려도 될까요?

이창환간사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는 이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을 먼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경제과가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오후 2시에는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만 여쭤 볼게요. 연장을 했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사업대상 분석을 변경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동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50일을 연장했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단법인 한국지식사업연구원에서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장님은 뭘 아시기 때문에 연장해 준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를 들자면 공원관리 이런 것은 저희가 부서의 의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적당치 않다, 민원이 이원화되고,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미대상 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런 것도 최종에서는 나중에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비용하고 수익분석을 그런 것도 다 해 놓자 그런 것을 다 포함시키고 추가해서 내용에 넣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정확하게 얘기해서 무엇을 추가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공원관리, 공원 내 시설물 관리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비용수익분석을 추가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그것은 처음부터 들어갔던 사항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들어갔었는데요. 비용하고 수익분석은 안 되어 있고 단지 대상사무 검토사항으로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대상 사업이라고 따로 비용하고 수익분석은 안 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래서 가 추가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공원관리, 체육시설, 야외음악당, 공중화장실, 어린이집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지금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하고 LPG가 제일 중요한 사항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LPG도 포함 되고요. 경제청 업무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경제청 업무를 최종보고서에 넣으려면 지금 경제청 업무이관에 대해서 우리가 줄 자료가 있어요? 용역기관에서는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연도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받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받은 추정치는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을 좀 줘 보세요. 그러면 경제청 업무에 대하여 시설별로 다 예측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5개 이관사무로 되어 있는데 그게 포함됩니다.

이창환간사

자료 좀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타구도 사업만 나와 있지 없잖아요. 적자가 얼마 나고, 쉽게 얘기해서 손익계산서나 결산서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인원하고 사업범위하고 그 다음에 매출액...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LPG 건이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법적 해석들이 명확하게 정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행안부에서는 적의 판단하라는 입장이고 거기서 안 된다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LPG가 들어갔을 때는 저희가 경제청 사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물론 재원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여기서 경상수지비율 50% 이상이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가 연장에 대해서 수락한다는 것을 용역기관에 보내줬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결정한 사항까지 만 있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앞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우리 용역이 애당초 언제까지였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처음에 5월 7일이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두 번째 연기하는 거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여러 번 연장했습니다. 이번까지 3번입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자료 좀 줘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최종으로 한 게 준공이 6월 26일이었지요? 오늘 며칠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오늘 22일입니다.

이창환간사

내일 모레가 26일인데, 이게 어디다 짜 맞추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구두 상으로 협의는 한 사항이라 공문시행은 곧 할 겁니다.

이창환간사

실장님, 사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일 안해요. 기간연장 하는 것은 계약서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구두 상으로 기간연장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서류를 곧 시행 할 겁니다.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간사

빠르시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만나서 서로 대면하면서 협의해서 구두 상으로 합의 한 거고 저희는 공문시행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없게 저희가 물론 더 빨리 했으면 좋은 사항인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보니까 총 100일이 늦어지네요. 1차 변경 때 30일 연장하고, 또 20일 추가 연장하고, 50일 추가 연장하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용역자체가 애당초부터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 문제라든지 LPG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올라와서 계획이 수립되고 과업지시서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르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는 거지요. 사실 제가 최종보고서 비슷한 걸 받아 봐도 결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결론이 가능하면 가급적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난제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얼마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적자폭은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저희가 경상수지비율 50%가 안 되면 행안부에서 제재를 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런데 경상비의 50%는 어차피 순수한 대행사업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을 대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요. 경상수지비율 50% 라는 게 굉장히 불합리한 규정이다. 왜냐하면 공단이라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단지 대행이기 때문에 그것이 50% 라는 기준을 두는 게 불합리다 해서 거기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제 결론은 실장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문제들은 너무 급하게 처리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합문화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용역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시간에 쫓긴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임기 내에 과연 공약 이행률이 얼마냐를 따지다보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도 되는 것들을 용역을 많이 내보내면서 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흔적을 모든 것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내 임기 4년 동안 해야 한다는 조급증,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이 많아지고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도 용역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정확한 결론도 없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역에 대한 의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주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매일 잔업을 해야 하고, 정상적인 업무보다도 비정상적인 업무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국시비 매칭 펀드라든지 구 고유의 업무를 70% 정도 하고 특수시책업무 30% 정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반대로 특수시책업무에 공무원들 힘들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해 봐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낭비하고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릅니까? 수인선에 덮개 공원도 MOU부터 아무도 안 나타났어요. 덮개 공원도 대기업 두 곳하고 하는데 전부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NO" 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MOU 체결하면 뭐 할 거예요. 안 되면 구비로 하겠다고요? 500억원이 드는데 그게 무슨 애들 이름입니까? 재정교부금은 점점 줄어들지 할 사업은 많지 도대체 500억원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합니까? 그냥 MOU 체결해 놓으면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할 업체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시하고 우리하고 MOU 맺으면 뭐해요? 그래서 복합문화시설이나 도서관이나 3년이나 5년 뒤에 진짜 관리비, 운영비,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따져 보자고요. 3년 뒤에 우리 구의 세입이 얼마 되고 세출이 얼마나 될 건지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데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올해부터 하실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해당 연도에 해당되면요. 저희가 5년 연동제로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연도에 한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원래는 오늘 시설관리공단은 저는 지금 다른 것 잠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용역결과 다 끝나면 하기로 했는데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추가연장을 해 주셨으면 연장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계약은 계약서에 의해서 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최초계약서에 지연이 되면 지금 벌써 연장을 3번 했어요. 연장할 때마다 연장서면이 서로 계약서가 있어야지요. 연장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3번 다 썼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계약서는 안 썼고요. 그 쪽에서 연장 요구가 공문으로 와서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보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발생되는 용역비는 안 줘도 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주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엉터리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도 약간 연구원이 한명 바뀐 사항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뭔가 약간...

황용운위원장

알겠어요. 그쪽에서 계약 연장한 사유 좀 주시고요. 저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은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최종 끝난 다음에 계획서상 8월 15일에 하는 건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잖아요. 원래는 2월 8일에서 5월 7일까지 3개월로 잡았잖아요. 1차, 2차, 3차로 연장했으면 처음에 당초 3개월 기간보다 더 많이 연장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용문제도 있지만 시급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을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배 이상 해도 비용은 치고라도 그 내용이 대단히 이번에 이때 마침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LPG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내용들이 부실하다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보안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3개월이나 늦어지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도서관을 제외해 달라고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도 반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타당성이 있지요. 그러면 이것 빠지고 다 빠지면 시설관리공단 할 게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자유구역청 이관 업무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100억원에서 230억원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5천만원 부분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잡힌 거지요. LPG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8월 6일부터 3개월에서 4개월을 하다보니까 일정이 교모하게 됩니다. 11월 6일에 LPG도 원래 계획대로 됐었다면 검토해서 분명히 우리가 5천만원 짜리 용역이 수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12월 6일에 30일을 또 연장하면서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버렸겠지요. 아주 이런 것들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올라왔고 최종결과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오니까 예산 심의과정에 결과가 안나오니까 5천만원 용역이 그대로 들어가고 거기에는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문제점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전쯤에 LPG부분이 나오니까 청장님께서 어떻게 말씀 하셨냐면 특혜논란이 있으니까 직접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서 실장님도 동석하셨는데 수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그때 이런 것들도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참 이따 나온 것이 그게 어려우니까 용역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슬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위한 용역이 또 5천만원이 잡히고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드리겠냐고요. 그리고 3개월로 5월 7일까지 잡았다가 조사특위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니까 계속 연장하는 거예요. 어떤 용역을 90일로 줬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연장을 하게 되는 이런 용역을 어떻게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이런 것을 보면서 누가 집행부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용역흐름에 대단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단 말이에요. 조사특위가 그때 안 이루어졌다면 용역결과서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하다보니까 도서관은 문제가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할 바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필요 없다니까요.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것에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외된 사업 8-9개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사업으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빠지고 저것 빠지면 시설관리공단을 유치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도 책임이 있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절차 속에서 5천만원 용역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상테이블에 나가서 객관성 있는 자료를 하나도 획득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용역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 다음에 LPG 충전소도 마찬가지고요.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용역 한걸 보면 참고할 부분이 더 많아서 또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도 용역 5천만원 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진 않지만 집행부가 근본적인 용역 전체에 대해서 의회가 불신 갖게 하는 이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용역들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맞는데요. 경제청 이관사무도 시 쪽에서는 속도를 내고 있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하고 인원 받는 문제는 별도로 하고 앞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저희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돼서 이 용역은 어느 정도 필요한 용역입니다.

진의범위원

작년에 부구청장님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2012년 되면 초부터 아마 시하고 줄다리기가 시작될 텐데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로 몰아쳤던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제 방까지 왔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한 발 물러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초에 시에서 몰아치겠지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더 답답해지는 것이 그렇다면 5월 7일까지 어떻게든지 인천시하고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데 그 무기를 가져야 하는 데 그게 바로 이번 용역결과가 무기가 되는데 5월 7일까지 나와 줬어야지요. 못나왔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미흡해요. 그리고 3개월 이후 8월 15일인데 지금 만약에 시에서 협상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단 2013년도에 드는 비용은 나름 추산해서 뽑아놓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부서별로 뽑아놓은 이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였다면 용역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우리 부서별로 뽑아달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니, 만약에 경제청 이관사무가 오면 여태 경제청에서도 위탁해서 하던 업무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또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이긴 합니다.

진의범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 용역 했다가 3개월 이상 당초 계약기간보다도 훨씬 초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접수를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받아서 하는 업체를 또 어떻게 신뢰 하냐고요. 3개월 기간을 줬는데 그 기간이 아니라 그 3개월 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서 대체 여기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의회가 어떻게 받아드리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LPG나 좀 그렇게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좀...

진의범위원

그렇더라도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후에 나오는 결과보고서도 저는 걱정이 태산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하니까요.

진의범위원

그걸 무기로 가지고 경제자유청하고 해서 용역이 없었으면 120억원 정도 밖에 줄다리기 못 할 텐데 그것도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돼서 170억원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오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니까 아주 애가 타는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진 위원님, 이제 결과물을 보고 얘기하지요.

진의범위원

그래요. 그때 그 부분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용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황용운위원장

앞으로 용역주지 말아야지요. 자꾸 남 탓하면 뭐 합니까? 돈을 준 의회가 잘못이지요. 앞으로는 주지 말아야지요.

진의범위원

일단 이 정도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면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마다 깜짝 쇼에요. 다양한 문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큰일에요. 앞으로 또 얼마나 또 놀랄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중에 최종결과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또 한번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재무회계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계약부문은 재무회계과의 경리팀 소관 업무 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모든 서류들이 다 갖춰져야 계약연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 계약연장이나 기간연장들이 서류를 덜 갖춘 상태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는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해 오면 거의 승인을 해 주는 편입니다.

이창환간사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내부결재를 맡았다든지 자기네들 검토사유서를 다 부쳐서 저희한테 넘어오지요.

이창환간사

요청한 서류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유도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애당초 계약한 거 따로 있고 그쪽에서 계약변경 요청을 하면 다시 계약 변경한 계약을 그 위에 결재를 맡아서 올려놓고 하지요.

이창환간사

행안부 용역계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기간의 계약연장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 행정 핸디를 통해서 옵니다.

이창환간사

부서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용역기관에서 말이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용역기관은 해당부서에만 내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각 부서에서 재무회계과에 계약기간 연장 통보가 올 때 그게 첨부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도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 계약한 거 올해, 작년 서류를 주세요.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보증서도 계약기간이 연장돼야지요. 그 서류도 주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기획실 말대로 구두로 협의가 됐다면 그런 것은 서류가 안 넘어옵니다.

이창환간사

구두로 협의된 것을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돼 있어요. 이대로 재무회계과에서 처리를 안 한 거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경리담당 김종문입니다.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에서는 불특정 사업부서에 담당공무원 또는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용역수행 중에 연장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각 사업부서에 담당공무원이나 감독공무원들이 연구용역기관하고 구두로 협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별도 검토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연장을 해 줘야 되겠다 고 했을 때 계약부서로 협조공문을 보내 줍니다. 거의 대부분은 계약부서에서 전문성과 권한으로 해서 거꾸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연장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반려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경리팀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계약을 한 최종 담당부서하고 담당팀 은 어디에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최종으로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데 최종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준공검사조서라는 정해진 양식에 의해서 검토해서 ‘이상 없이 된 겁니다’ 라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조서에 의해서 성과급을 주게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창환간사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도 기관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경리팀에 가서 계약을 하는 게 맞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

이창환간사

그러면 계약하는 전담부서는 재무회계과의 경리팀 맞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예.

이창환간사

그럼 계약을 애당초 했으면 종료될 때까지 보증서도 있어야 되고 기간연장하면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서도 갱신해야 되고 그게 맞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그것은 100% 변경계약 사항은 아니고요. 설계물량이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변경계획 들어가고요. 별도 폐기물처리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 계약을 생략합니다.

이창환간사

용역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이런 용역도 안 보이는 하나의 성과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창환간사

기간이 변경되는데 그 계약서상에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안 나와 있는 대로 안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원칙을 검토해서 보고하면 안 되지요.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조건에 돼 있었던 대로 맞춰서 계약해 주는 거지 그런 원칙을 대답해야지 검토해서 대답하면 안 되지요.

이창환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6월 20일 만료됐다면 계약조건을 뭘 갖고 담보할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김종문 저희가 용역관련해서는 연장승인통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부문은 노무비, 보험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변경계약을 별도로 해야지만 나중에 정산이 되는데 용역은 하나의 큰 성과물로 해서 공기가 연장됐다고 해서 아까 인건비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게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변경계약을 맺어서 인건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를 더 낸다든가 세금을 더 낸다든가 그랬을 때 당연히 변경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용역은 이미 본 계약서에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이상에는 변경계약을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변경계약을 하고요. 공기자체가 그것만 변동됐을 때는 변경계약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한테 답변 들으세요.

이창환간사

2011년도 2012년도 용역에 관련해서 계약서, 그 다음에 기간연장이나 조건이 변경됐을 때 계약서하고 부서에서 재무회계과로 넘긴 서류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계약업체하고 계약승인 한 서류, 보증서 일체에 대한 서류를 주세요. 그 다음에 계약연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보증서를 새로 받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받지 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왜 안 받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보증서를 받을 때는 금액이 변경됐을 때만 받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용역의 경우 날짜를 설계변경으로 보고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해야 되지 않나 물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저도 이 자리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계약기간 연장해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연장사유가 가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됐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다 나항입니다. 4항에 나항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연장하면 보증서도 예를 들어서 8월 15일까지 연장하면 8월 15일까지 연장된 보증서를 발주기관에(우리 연수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계약연장 되면 무조건 계약연장 된 거 승인 받고 재계약해야 돼요. 이미 재무회계과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자료도 제출했는데 연구용역 계약연장 되면 재계약 안 쓴다고 해요. 그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써야지요. 팀장님 답변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한 게 질의하는 우리도 창피해요. 계약기간이 위배가 되면 지연배상금을 물리든지 아니면 계약연장을 해 주고 계약연장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안 해도 된다고 얘기 합니까? 행정사무조사장인지 아니면 사담을 나누는 장소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창환간사

과장님, 인천발전연구원에 작년부터 수의계약 몇 건 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3건 됩니다.

이창환간사

금액은 얼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억 7,400만원입니다.

이창환간사

인천발전연구원이 어떤 법인이에요? 법인단체 성격이 어떻게 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비영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고유번호증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께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이창환간사

근거를 어디로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일단 그 쪽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그냥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부가가치 신고를 안 합니다.

이창환간사

근거 없이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라고요.

황용운위원장

예를 들면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됐었잖아요. 도대체 집행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에 이창환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고유번호증을 보면 사업자 등록신청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해야 지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수익사업이 아니냐고 하면 미리 공부를 하고 오던지 아니면 사전에 이창환 위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비영리 법인이고 수익사업이 아니냐 했더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 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밤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수익사업의 기준이 뭐예요? 공부할 시간 필요하면 김영민 동장님 오셨으니까 그쪽 먼저하고요. 답변 준비할 시간 필요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법인 등기부등본에 지방행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관리와 출판, 배포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이런 게 여기서 하는.

이창환간사

과장님, 제가 그것은 수없이 읽어봤는데요. 그것은 근거법령이 아닙니다. 자기사업의 범위를 넣은 거지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하느냐고요. 그것은 자기고유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익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관의 목적이에요.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공부할 시간 동안 김영민 동장님께 여쭤보고 보내놓고 나서 정회합시다. 우선 김영민 동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 중인 김영민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무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2일 연수3동장 김영민

황용운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민 동장님,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했을 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핵심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간보고회가 지연됐었고 최종보고회도 지연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기간연장을 해 줬는데 첫 째, 중간보고회를 인발연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었냐면 구청장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수구에서 중간보고회를 28일에 개최해 달라 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데 그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사실이 맞아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사항이라 제가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간 보고회때 사항이 보고회에 참석자들의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일정 등을 감안해서 잡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저희가 당초 중간보고회 일정이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2월 12일인가 13일에 보고회를 개최해 줘야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보고회 준비과정에서 참석자들의 조율부분 때문에 일정을 못 맞추기 때문에 부득이 12월 28일에 개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뭉뚱그려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했으면 일단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2월 13일까지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를 안했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사고는 난 거예요. 사고 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갑과 을이 동의 하에 충분히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갑과 을이 문서행위를 하지 않고 어떤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 섰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이 우리 구청에 있건, 인천발전연구원에 있건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일단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발연에서 예를 들어서 420만원 물어내기로 한 것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내기 억울하다면 연수구하고 소송을 하든지 해서 반씩 물든지 따지더라도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계약위반이니까 그것에 대한 제재는 가야 된다는 게 불문율이에요. 거기에는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예.

황용운위원장

그런 연장선상에서 한 가지 연수구의 체면과 구청장님의 어떤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공문서에 구청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 연수구에서 중간보고회를 28일로 개최해 달라고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잘잘못은 인정했지만 그 잘잘못이 바로 구청장님 일정 때문이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이 구청장 일정에 따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 12월 13일 앞으로 일주일치만 봤었을 때 충분히 그 전에 할 수 있어요. 구청장 일정 때문에 빠졌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왜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발연에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저는 황당무계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구청장 일정 때문에 맞추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더구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연수구가 일방적으로 개최를 요구했다면 이것은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 부분은 변상부분과 별개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중간보고회 지연 건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갑과 을이 그러니까 용역발주자하고 수급자가 계약의 일반조건을 보면 상호 중간보고회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으로 문서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쭉 서류를 봤는데 문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지금 구청장 일정이 바빠서 딱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주 대상 되신 분들이 선학동 상가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임원진들도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실무진에서 조정하다보니까 제 날짜에 못 잡아줬고 불가피하게 지연이 된 것으로....

황용운위원장

말씀하신 대로라면 구청장 일정뿐만이 아니고 선학동 상가 연합회 임원진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선학동 상가도 노는 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정을 그 사람들한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의원들한테 일정 묻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명확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거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에 인발연에서 저희한테 너 네가 하자고 해 놓고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해당되는 의원이 이창환 위원님입니까? 일정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없지요. 일정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상가연합회도 쉬는 날이 다르기 때문에 상가연합회에 맞추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구청장 일정을 보니까 12월 8일은 공식적인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간부회의, 10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10시에 본회의 하면 오전 중에 끝나요. 보통 15분, 2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오후 내내 시간이 있었고요. 전에 시간 충분해요. 구청장 일정이라고 한 것은 우리 구청장에 대한 모독이고 우리 연수구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근거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간보고회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쪽에서 행정소송하게 되면 의회에서 다뤘던 그대로 제출하면 될 거예요. 구청장 일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그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회를 개최하려면 장소라든가 대상자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

계약에 있어서 갑과 을은 일단 계약을 받은 수탁자는 연기요구가 있더라도 명쾌하게 먼저 문서를 받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굳이 따진다면 갑보다도 을의 책임이 큰 거예요. 수탁 받은 사람이 구청장 일정 등에 대해서 답변서를 우리한테 보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늦었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최종보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보고회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예.

황용운위원장

일단 중간보고회까지만 말씀드리고 중간보고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청장 일정 등 때문에 안했다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저희구의 입장 때문에 저희 구에서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인발연 입장이 아니고 저희 구의 입장 때문에 중간보고회는 늦춰졌다는.

황용운위원장

이런 공문을 회신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 일정 등 때문에 늦추지 않았다면 우리가 반박공문을 보내줘야 돼요. 이것에 대한 반박공문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으로는 보내지 않았고요.

황용운위원장

명시를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자가 이런 내용을 봤다면 구청장 일정 등을 고려해서 연수구가 중간보고회를 12월 28일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서 됐다고 회시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대로 보도 나가도 꼼짝없이 구청장 또 당하는 거예요. 공문서 근거로 내일이라도 대문짝만하게 연수구 용역은 구청장 일정에 따라서 보고회도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면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영민

김영민연수3동장

인발연에서 온 공문서 상의 답변부분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후에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공문을 보냈어야지요. 우리나라는 침묵은 긍정입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왔으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반박을 2번이나 했듯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주지 않느냐고요. 저는 김영민 동장님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김영민 동장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김영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보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중간보고회 하나만 해도 계약위반으로 청구해도 되니까 최종보고회도 우리 직원이 연결돼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자료를 통해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계약위약금은 받는 식으로 처리하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LPG 관련해서 여쭤보면 연구용역한 사람 차이 나는 거 확인해 보셨나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당초 설계에는 5인으로 했는데 사업기간도 90일로 했고요. 인건비 단가기준에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는 5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발전연구원에 수행 가능여부를 2011년 7월 6일 가능여부 의뢰했는데 8월 9일자로 회신오기를 용역기간 조정을 90일에서 120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변경돼서 약간 조정이 된 사항이고요. 인건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4인으로 연구원 한분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4인으로 설계가 돼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갔고요. 다만 최종용역보고서 안에 연구원 5인이라고 표기가 된 부분은 연구원에서 어떤 실책이 아니었나 물론 저희들도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안하신 분이 연구원으로 등재돼 있다는 것은 못 본 척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간이고 뭐고 엉터리가 많은데 어떻게 연구하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말씀대로 4명뿐이 안 했는데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요. 5명 중에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구를 안 한 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일부 참여했을 경우에도 등재하는 것이 상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이분들이 설계된 금액을 보수를 받는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는 4인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이 집행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LPG 충전소는 처음부터 무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연수구에 LPG 충전소가 안 된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LPG 충전소를 구정질문을 통해 많이 했거든요. 연수구에 통틀어 단 한군데도 없다고 했었어요. 결국은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쪽에 LPG 충전소 세우고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느냐 이런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용역 줬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줬으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내용은 이미 오전에 진의범 위원님이 얘기했었던 거하고 동일하게 여기에 나온 결과는 우리가 한번 더 자세히 봤을 뿐이지 그동안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 왔던 내용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LPG 충전소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다면 승기하수종말처리장 그것도 도시계획변경 하니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처음부터 찍어서 했으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이 안 된다고 해 놓고 여기에 장황스럽게 왜 늘어났느냐 이거지요. 결과는 뻔히 안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용역비도 더 절감해서 했었던 거 아니에요. 승기하수종말처리장만 집중적으로 했다면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변경 하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 놓은 거니까 관에서 의뢰하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개인사업자가 할 것을 우리가 직영하는 부담에 대해서 그 부담을 덜고자 했다면 그것만 연구용역 줘가지고 했어도 충분히 그 명분 때문이라면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예산상 절감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물론 예상을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절감이 되겠지만 위원장님 말마따나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한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따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당위성 확보가 아니라 내용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이미 계속 공식적으로 항상 답변해 왔던 내용 그대로 이 책자에 다 실려 있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승기하수종말처리장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세워서 직접 운영하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담을 공무원들이 덜 갖고자 해서 연구용역 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견했던 건데요.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내용이 똑같잖아요. LPG 충전소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은 아주 전형적인 예산낭비에요. 뻔한 것을 똑같은 과제로 줬으니까요. 두 번째 무슨 사업하기 전에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방법을 찾아나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연구용역은 그런 것이라고 했던 것에 아주 딱 맞춤형 연구용역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우리 예견해서 벗어난 게 없잖아요. 계약이 완만하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항간의 소문은 얼마나 황당한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 수탁을 안 하려고 할까 이렇게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LPG 충전소는 세울 데가 연수구에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 얼마나 곤혹스럽겠느냐 결과가 뻔히 다 나오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거 때문에 곤란해 하겠지 결과물도 똑같이 나왔고요. 아마 직영하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직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내지는 그거 했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연구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곤혹스러우니까 혹시 연구용역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항간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해 줬다고 의회에서도 말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도시계획은 4월에 바꿔줬다면서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황용운위원장

그거 말고 지금 진행된 게 없는 거고요. 우리가 살려면 땅값 얼마나 예상돼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변경결정 건의를 할 때 당시는 3000평방미터에 공시지가로 10억 되겠습니다. 실제 감정평가까지 포함하면 28억에서 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황용운위원장

큰 부담은 없겠네요.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 관건이겠네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용역이라든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황용운위원장

그럼 하는 김에 여태까지 준비했던 것은 이대로 가면서 추가적으로 연수구에 직영하려고 했던 것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취지는 연수구민이 LPG로 인해서 고통 받는 것을 해소하자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관에서 하려다가 안됐었을 때 어차피 바꿔났으니까 공매로 해서라도 개인한테 입찰을 하면 많이 써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하지 않을 땐 연수구에는 LPG 충전소가 들어올 때가 여기 말고 없다고 연구결과도 있으니까 후속타로 뭐든지 끊어져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우리가 하려다가 안됐을 때 그것을 공매해서라도 LPG 충전소가 들어와서 우리 연수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공단 에다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우선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공단이 설립이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제2 대안으로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게 조건은 됐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시하고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황용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지에 LPG 충전소가 들어올 수 있나, 없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도시계획변경이 됐지요.

황용운위원장

다만 그 땅이 매각되고 누가 사느냐 그게 문제인거지 땅 만으로 봤을 때는 LPG 충전소가 지금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바뀌어야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변경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황용운위원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안 됐을 때에는 땅을 용도변경해서라도 매각해서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PG 충전소가 생겨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선책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시의 입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연수구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데에 활용을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위원장님하고 질의 답변 중에 도시계획변경해서 법적절차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변경만 제척이 돼 있고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진의범위원

그것도 아직 남아있고 공공성이 제일 중요해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고 누가 이것을 하느냐도 중요해요.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중간보고서를 보면 만일 시설관리공단이 녹록치 않으면 제3섹터 이런 방안도 보고서에 나와 있지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질의 답변 속에 발주처에서 계약위반 한 부분에 대해 조치행위를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의회에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진의범위원

조사특위가 마무리되어야 그 부분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도중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치결과 하려면 나중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항인데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끝나게 되면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한테 공문이 오면...

황용운위원장

우리가 의결을 해서 특위 명으로...

진의범위원

그렇게 절차를 밟아 주시고 의회에서 합의해서 공문이 나갔을 경우에 절차상 하자가 없을 거예요. 조사특위가 제가 볼 적에는 마무리 되는 게 시간이 꽤 걸릴 텐데 그때하면 더디지요. 그리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면 문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사특위에 문서를 바로 보내 주세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문서행위해서 그 조치결과가 문서로 조사특위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문서들이 오고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사특위에 그 문서를 바로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정확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위약금을 받게끔 행정사무조사특위 명으로 의결절차를 밟아야지요.

진의범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인천발전연구원 계약위반에 대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집행부에서 계약불이행금에 대해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집행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집행부에 보내도록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도시계획 제척된 게 2,400㎡만 된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3천㎡입니다. 도로 부분이 600㎡입니다.

이창환간사

그쪽이 자연녹지지역이에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출입이 가능한 인도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창환간사

6안, 7안까지 나왔는데 할 데가 없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수구 지역은 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이창환간사

좋습니다. 앞으로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해야 될 절차가 많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토지도 매입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 등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제일 문제가 LPG 충전소는 지방공기업법에는 적용범위가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수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인데 이게 가능해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공단에서 취급해야 될 사업들이 공기업법에 나열돼 있는데 연수구에 공공성을 갖고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제2조2항에 ‘민간인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라고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민간인이 참여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행안부에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론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LPG 충전소 설치하는 거 하고 지방시설관리공단하는 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을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단지, LPG 충전소를 구청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되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이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이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해서 구나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행안부에 승인받는 사항도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문서로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창환간사

공기업법이 행안부 소관법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행안부 소관이더라도 우리가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건 행안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에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되면 구청이 해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잠깐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발언하신 게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 구청에서 하는 건 다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LPG 사업도 구청에서 할 수 있고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LPG 충전소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뭡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진의범위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LPG가 필요한데 할 곳은 없다, 그러면 특혜를 풀어야 돼서 구청장님이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시지 뭐하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청 공무원이 거기 가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의범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많죠. 제3섹터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논리의 모순입니다. 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철저하게 근거를 바탕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하시면 나중에 장담 못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타당성 연구용역 한 것도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공기업법하고 왜 관련이 없어요? 다 관련 있죠.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LPG 충전소 설치하려는 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의범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이 속기록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갈지 모른다고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LPG 충전소를 만드는 목적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정리하겠습니다. LPG 충전소는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언하는 게 다 공문서로 남지 않습니까? 논리 모순이죠. 이창환 위원님이 공기업법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하죠.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LPG 충전소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용역 최종 보고서에 검토결과라고 있습니다. 95쪽을 보시면 ‘LPG 충전소와 유사한 유형의 사업을 경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사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사업의 유형은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주차장 공원, 청소년, 여성, 노인, 문화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 됨’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라는 규정을 제시함. 이를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또는 서비스 유형이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LPG 충전소는 공단의 사업범위로 해석하기 어려움‘ 이렇게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단의 사업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났는데 이 용역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검토결과에는 LPG 충전소에 공단 사업범위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과는 나왔고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저희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창환간사

넓게 해석하면 가능하다고 했다가 여기에는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면 법리해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행안부나 법제처에서 법리해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책자에 나와 있는 ‘민간차원에서는 사업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해석할 경우 LPG 충전소는 공단의 사업 범위로 해석하기 어려움’은 잘못 표시된 거라고 봅니다. 민간인이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사업참여가 어려운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고 그 예로 문경에서 온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의 사업 범위로 해석해야 함으로 됐어야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문경 온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문경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 당연히 법리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고집을 자꾸 피우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행안부에서 우리의 특수성을 조사해 보라고 할 수 없고 행안부에서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답변만 하지, 해도 된다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설관리공단 보고회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제3섹터까지 얘기가 나와요. 할 수 있다면 행안부든 법제처든 유권해석 받아서 하는 거고 안 되면 제3섹터라도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주체보다 설립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금 설립하려고 추진 중인 겁니다.

이창환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용역에서 담아내 줘야죠. 종합해서 용역보고서에 LPG와 관련해서 공기업법 뿐만 아니라 2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데 용역결과에서 담아내라고 주문하세요. 중요한 법리적인 측면을 더 연구하셔서 경제조항까지 해서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보고서가 나와 줘야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8월 15일에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국장님처럼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 제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구민에게 LPG를 통해서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법률이든지 헌법 37조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들이 풍부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LPG운영하는 사례가 없죠?
규호

김규호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지금 착한 주유소 때문에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것을 다시 담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황용운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니까 제가 했던 건 취소해야겠네요. 재무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받은 거로 재무과장님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수익사업에 해당돼요, 안 돼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학술 쪽에 가깝지 않나 생각하고 수입사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인발연에서 강의를 맡아서 주민들한테 강의료를 받는데 강사료만 수강생한테 받는다면 반복적으로 수익사업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근거를 갖고 얘기하세요. 내 판단을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1항2호에 보면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국세청에서 질의회신 받은 거를 말씀드릴게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1항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복지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쉽게 얘기해서 수익사업이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직접 받은 겁니다. 법인세법 제2조에 나와 있어요. 과장님 왜 이 자료 뽑아오신 거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부의장님이 알아들을 만큼 해 왔습니다. 조금 부족한 거 같기도 하고,..

이창환간사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찾아본 예시는 계속 반복적으로 수익사업이라 함은 아이들을 모아서 주민을 상대로 강의를 해서 매번 강의료를 받는 거라고 찾아봤을때 돼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인발연이 구청에서 사업을 받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된다는 게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수익사업의 범위가 있고 제3조에 과세소득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첨부해서 국세청에서 보내온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인발연이라는 인천시 산하기관이 탈선하게 방조한 겁니다. 이게 1년에 용역 받은 게 얼마인지 아세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도 질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실과에서 계약해 달라는 것을 지양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우리 위원회에서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더 명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제출한 서류가 고유번호증을 갖고 제출했는데 저희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본다는 거고 재무회계과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건데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창환간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사업 서비스 업종 중 연구 및 개발(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익사업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황용운위원장

그럼, 굉장히 큰일 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으면 답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공무원 좀 오시라고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인천발전연구원이 법인세 분야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부분이 있었는데 동료의원인 이창환 위원님께서 국세청에 질의했더니 법인세 분야에서 ‘비영리 법인인 재단법인 인천발전연구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 납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특위명의로 두 번째 인천발전연구원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해당되는지 특위명의로 공문서를 보내서 엄밀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해당되면 부과하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법은 본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서 국세청으로 특위명의로 보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히 이창환 동료위원님께서 성실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잡아보실까요?

이창환간사

7월 12일까지 정례회가 있으니까 조정해서 하죠.

진의범위원

일단 13일로 잡아놓고 변경하면 되죠.

이창환간사

그렇게 자꾸 변동하면 역효과가 나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다음 대상하고 범위는 별도로 간사님과 논의한 후 추후에 유선상으로 각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일정 및 조사대상 사무는 추후 결정하여 알려드리겠으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