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 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열(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14조에 규정한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들이 담당부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 중 「법률용어 표준화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개정문 중 중복되는 조항은 이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13페이지 거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14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개정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조문의 내용을 입법형식에 맞추고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18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19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행정기관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6월 30일자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일부 조문의 내용을 입법형식에 맞추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2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유인물 23페이지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24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격적인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한 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치재원인 보통세의 일정 규모를 교육경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현재에도 각급학교의 다목적 교실 신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급학교 보조사업 총액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유인물 28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29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규정토록 한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시달되어 동 조례와 관련한 제3조 중 “별표 4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유인물 30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31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4“실ㆍ국 및 실ㆍ과담당관의 설치기준”에서 규정한 우리시 설치 기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2005년 6월부터 10월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써,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시에서 실시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3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33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자체조직 진단 결과와 행정수행역량 강화 및 승진적체 7급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4년 9월 3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 비율 확대”지침에 따라 2004년 9월 24일 기준, 정원 888명 가운데 일반직 711명 대비, 3%인 21명 중 1차적으로 2004년 7급에서 6급으로 15명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6명을 2차적으로 금회 조정·반영 하였으며, 특히, 2004년 읍·면 방재인력·인감증명인력 보강, 2005년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한시정원 보강,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ㆍ복식부기 확산보급 등과 같이 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이 시달되어 총 34명의 정원을 승인 받았으나, 시 자체 조직진단 결과와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0명의 증원으로 최소한의 정원을 조정한 것은 모범적인 “시정운영” 사례로 판단하여 그 타당성을 높이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유인물 35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3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4조제3항 중 동 조례에서 규정한 인원수의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실무협의체 구성 규모 및 적정성 여부와 실무협의체에 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수를 12인에서 20명으로 늘려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9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40페이지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41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2005년 2월 11일 예규 제257호로 개정 고시된 후속조치로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고, 입법형식에 적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폐기물 및 자원재활용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안, 이상 열한(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 해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금번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 외 10건과 지난 제8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된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은 원안가결,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은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그 제정 의의가 크다 할 것이나, 우리시는 진주, 사천, 통영 등 인근시군 지역여건과는 달리 관내 공장조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기업들의 이탈 현상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출연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보조금까지 지원코자 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미흡하고 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모든 지역민원을 해결, 부담코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타 시ㆍ군과 비교 분석,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이 2005년 5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 등록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상인회의 등록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으로 통보됨에 따라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안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 중 일부 문맥상 부적합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수정 삭제하여 조례 내용의 원활한 이해를 도모코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중소기업청에 의한 조례준칙(안)이 2005년 5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조례 제정함이 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맥상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조문 적용을 위해 안 제8조제3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5년 5월 24일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중소기업청의 조례준칙(안)에 따라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지역 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제2항의 일부 문맥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른 일부 미비점과 인용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보완사항을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는 공개관람시간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부합토록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안 별표 2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비교하여 요금 조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안 제4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9조제4호중 일부내용을 보완, 문맥상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 옥포대첩기념공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된 조례로서, 그간, 관리 운영 시 나타난 문제점과 내용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코자 금번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 내용이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필요한 문구의 사용 등 조문의 간결성를 기하기 위해 안 제3조 내용을 수정하고, 그 내용이 유사한 안 제4조제1호, 제2호를 통합하여 조문의 표현 및 내용상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운영의 명확한 규정 적용을 위해 향후 동 조례와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 운영함이 유사 조례로 인한 혼돈 방지와 조례 제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유적공원의 위치를 안 제4조에서는 공개관람시간을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에 부합토록 동·하절기 구분 없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함으로써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으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8항 규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은 물론, 공익적 시설에 대한 주민 관리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금번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법규 적용이 맞지 않는 사항과 문맥상 불필요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적용범위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주택법시행령」 제48조제1항 내지 동조 제4항(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난방식 공동주택)에 의한 대규모 공동주택 위주로 한정되어 재정이 열악하고 오래된 기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 야기될 수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을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심사를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다수 주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안 제3조 중 “법 제43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변경 적용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는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거제시보조금관리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있어 꼭 명시되어야할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의 명기는 향후 조례 제ㆍ개정시 지양하는 것이 간결성을 유지한다는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거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보고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9월 23일 경상남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금번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설ㆍ제빙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와 방법을 각각 규정함으로서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통행문제가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겨울철 빙설(氷雪)로 인한 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시민의 안녕과 재산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전반적 내용이 건물관리자에 대한 책임부분에만 중점을 둠으로써 민원발생 및 행정의 책임 회피나 소극적 대응 등으로 비춰질 소지가 다소 있다고 보여짐으로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한계에만 국한하기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 등 자발적 참여 유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보고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이 2005년 7월 29일 경상남도를 거쳐 우리시에 통보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써 재해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조례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구상 오류나 인용법률 적용의 명확성, 조례의 간결성과 문맥, 조문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일부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안 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건은 지난 2004년 제86회 임시회시 기본·실시설계 미확정으로 인한 전시계획 이해부족과 재정운영 분석 없는 시비의 과중한 부담,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개발계획 연계 등 종합적인 사업계획 검토 등의 이유로 심사보류된 것으로 금년 4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조선테마공원조성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받았고, 지난 8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세포항 다기능 어항개발계획 및 어촌민속전시관과 연계한 종합적 관광 시설로 추진 계획됨에 따라 금번 제96회 제2회 정례회시 재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본 조선테마공원 조성 시 기 건립 운영되고 있는 어촌민속전시관과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의 시설물 등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조선테마공원조성 변경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9일 동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새해예산안 심의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