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기주 의원 발언

박기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0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2년 5월 29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같은 날, 김성해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15일에는 황용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과 황용운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21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22일 이창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26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번 제160회 정례회 회기는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상임위원회 활동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2일 진의범 의원으로부터 일신상의 사유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임서가 제출되어 사임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같이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두원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두원 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 보고서,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상황과 총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결산대비 현황, 재원별·경제성질별 결산액,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서 15페이지에 있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을 보면 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867억 5,372만 4,603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2,277억 9,489만 7,438원으로 그 차이인 다음연도 이월액 및 잉여금이 589억 5,882만 7,165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82억 3,719만 5,540원, 사고이월액 4억 9,799만 5,460원, 계속비이월액 43억 4,711만 3,08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32억 6,545만 6,853원, 순세계잉여금이 426억 1,106만 6,232원입니다.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의한 재무보고서 16페이지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총자산은 9,891억 7,138만 5,397원이고 총 부채가 71억 3,096만 4,471원이며 순자산은 9,820억 4,042만 926원입니다. 또한, 18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총 비용이 2,112억 3,142만 2,469원, 총 수익이 2,372억 5,771만 2,071원, 운영차액이 260억 2,628만 9,602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區에서 작성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 위원과 회계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재무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신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것으로서 2012년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11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어린이도서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황용운 의원님과 김성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