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천종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천종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신현읍 내에 준공이 미루어지고 있는 초ㆍ중학교 문제와 장평택지지구에서 대한 제니스타운으로 연결되는 육교 건립의 필요성과 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 부지인 해명 간척지, 일명 다나까농장 환매청구 소송 건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06년 현재 거제시가 시설결정 고시한 학교는 문동리 삼룡초등학교, 수월리 수월1초등학교, 장평리 새들초등학교 3(세)개 학교와 수월리 수월중학교, 장평리 장평중학교 2(두)개 학교입니다. 이중 삼룡초등학교의 원래 계획은 2007년 3월1일 개교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의 지연으로 빨라도 7월 이후 착공한다고 합니다. 상동ㆍ문동 지역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계속 신축됨으로 인하여 현재 고현초등학교가 이 지역의 전체학생을 수용하다 보니 자연히 교육환경 자체가 열악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월1초등학교와 수월중학교는 이제 부지매입의 시작단계이며, 장평 새들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는 부지매입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제시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월지역은 시 최초계획으로 5천세대의 공동주택 설립예정이었으나 현재는 2,683세대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교육청에서 시의 최초계획을 반영하여 초ㆍ중학교 설립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의 변경으로 세대수가 절반정도로 축소되어 학생수 부족으로 학교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교육청과 시가 좀더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지매입 예산 책정액보다 몇 배가 올라 교육청에서도 부지매입 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공동주택이 설립되어 입주 전에 초ㆍ중학교가 설립되어 있어야 하나, 거제시 실정은 이와는 반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시와 교육청이 원활한 협조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장평 택지지구와 대한 제니스타운 쪽으로 연결되는 육교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덕산 아내 1,104세대』와 일반 전원주택, 그리고 새들 초등학교와 장평중학교가 설립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초ㆍ중학교가 설립되어 인구가 증가하면 국도 14호선을 넘어 대한 제니스타운 쪽으로 건너 올 수 있는 보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있는 통로박스와 국도 14호선을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그리고 중로 2-5호선을 거제공고 쪽으로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보다는 국도 14호선을 횡단하는 육교건립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통로박스는 인도가 좁고 그리고 조선기자재를 적재한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며, 수년전에는 차량의 적재물이 낙하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학생을 덮쳐 사망케 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에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역시 주간에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특히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할 수 있겠습니다. 초ㆍ중학교가 들어서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게 시에서는 진주국도 관리청에 요청, 육교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단지가 형성되어 입주하기 전에 미리 건립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인 해명간척지, 일명 다나까농장의 환매청구 소송건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거제시가 97년 12월 9일 수월리 1043-32번지 외 28필지 총면적 4만 8천 65제곱미터 토지를 『신현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을 위해 지주들로부터 구거부지 금액을 제외한 31억1,8 48만3천원에 매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다 인근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로 사업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전체 지주 33명은 이 지역을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토지를 지주들에게 반환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여 1월 19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개정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거제시가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으나 사업위치가 연초면 오비리로 변경되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장한 지주들이 환매할 권리가 있다” 고 주장한 주민들의 환매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시는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나름대로 시민들의 여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가 패소함으로서 재판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33명의 지주들이 각각 부담하여 공탁금을 걸고 환매권을 위해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 33명 모두가 분담한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주와 여유가 없는 지주는 긴 공판과정이 명암을 갈라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는 재판이 만사가 아니라 지주들과 만나 향후 재판이 아닌 협의로 해결하는 상생의 방법은 없는지 한번쯤은 검토하는 것이 슬기로운 방법은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만의장
천종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황종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6년 2월 8일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2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15)분 중 열다섯(15)분 전원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황종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거제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리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리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읍ㆍ면ㆍ동정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 거제 도시기본 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장목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도시관리계획 거제 옥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거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이상 열일곱(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3월 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 외 15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오늘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점상 의원, 옥기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황종명 의원 외 5인으로부터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만,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6년 3월 2일 1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문 의원 외 다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련 실ㆍ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일 오전 열시(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