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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0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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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본 위원을 제6대 제2기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및 기획주민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선임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김성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성해 위원님을 자치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해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먼저 감사드리고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성실히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의 간사선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중 총무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30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며, 아울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난 2011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연수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1년도 결산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결산서가 이전 조직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4개 부서에 대해서는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청렴교육으로 인해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부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진의범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생략하는 것은 의회가 운영에 있어서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산서에 대해서 그것까지 생략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과 검토보고를 마쳤는데 이제까지 단 한번도 결산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결산서는 결산위원님들의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제 확인한 사항이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발언하다 끊겼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다섯 분이 20일 동안 한 것으로 대체하자 이거지요. 그런 사례들은 저는 국회를 보면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검토보고서를 그것으로 하는 데 동의하신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여태까지 의회에서 한 적이 한번도 없더라고요. 위원님들 이해하시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4개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끼리 먼저 10분간 질의하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면 또 추가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예산 전용이 몇 건 있더라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2건 있었습니다. 송도 2동 분동관련해서 5천만원 있었고요. 대민활동비 지급관련해서 7백만원까지 해서 2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총무과에 예산전용에 있어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7백만원 전용해서 자치행정 특정업무경비로 지출하셨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 개념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인건비 개념인데요. 저희가 대민활동수당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좀 쪽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난 11월에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할 때의 취지하고는 좀 다른 면은 있는데요.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금 같은 과목이라도 성격이 전혀 다르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성격은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성격이 다른데...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위 별로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그런데 대통령령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지금 대통령령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연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아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목간의 목은 가능하지만 내용 자체가 많이 상의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분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부족해서 전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목 간의 전용은 우리 실무에서 판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면 저희가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내부결재로 전용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실질적으로 목 간의 전용은 가능하지만 너무 사업내용이 상이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받아드려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특정업무경비 7백만원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대민활동비라 함은 업무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산실무담당이라든지 아니면 청원경찰도 좀 해당이 되고요. 일반적인 업무가 아닌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그런...

이창환위원장

7백만원이 전용돼서 어디에 사용이 됐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업무수당이라고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중에서도 법무의회담당, 예산담당, 민원업무담당,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분들한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한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당초 예산에 적어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이 특정업무경비는 본예산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쨌든 놓친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측을 아마 실무자 쪽에서 못한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7백만원이 어느 분야의 경비로 쓰였느냐는 거지요. 어느 특정업무 분야...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딱히 어느 분야라고 하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특수업무수당을 받는 분야가 감사, 예산, 세무, 기술직렬 다 해당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저도 아는데 7백만원이 어떤 부분에 쓰인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골고루 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원이 603명인데 현원이 620명이기 때문에 17명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11년 11월 2일에 전용 승인 받은 것하고 지출내역을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러면 10월, 11월 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특정업무경비가 인건비가 맞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먼저 특정업무경비는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사실 기본적인 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건 사실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쳤다는 게 아쉽고, 그 다음에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놓은 게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법 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지방재정법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변경 및 금액을 다른 비용에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호는 제외입니다. 무엇인가하면 1호가 인건비, 2호가 시설비 및 부대비에요.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초에 목적이었던 인건비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만 다른 데서 인건비성 부족한 부분은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총액에서 인건비 개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것을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인건비성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전용한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 개념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행안부에 물어보니까 다른 사업에서도 인건비를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찬을 다시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100%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같이 저희하고 의견이 상충된다던지 다툼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찬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행안부에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자체 성격이 많이 안 맞아요. 사실 이게 원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특정업무경비로 나간다는 것은 전혀 항목이 안 맞지요. 정책사업으로는 맞는데 세부사업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그 다음 송도동도 있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송도동 분동 관련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 전용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공공운영비에서 임대보증료로 예산을 9천만원 세웠는데 저희가 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물이 기본구조물만 해 놓고 내부시설이 좀 미흡한 상황이어서 그 시설물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용했던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보니까 금액이 좀 크네요. 5천만원인데 이것도 똑같은 얘기로 다음 각호에 비목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제외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이기 때문에 전용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업무연찬을 더 깊게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항상 결산을 볼 때에 전용을 집중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전용이라는 것은 보니까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용이 전체부서에 너무 많이 이루어졌어요. 총무과뿐만 아니고 전용 건수가 너무 많아요. 전용이라는 것은 가장 쉽게 예산 비목을 바꿀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검토해서 답변을 주시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예산편성운영기준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 조항을 업무 연찬해서 금일 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을 보면서 총론 쪽으로 좀 제가 이야기하고 저는 이번 결산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효율적으로 했는지 기타 여러 가지 행정목적에 맞게 제대로 됐는지를 보는 과정 속에 결산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됐느냐는 불용액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을 보면 전년도 255억원, 올해 323억원 68억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예산절감의 측면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적정성의 원칙에 미흡했다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고 있으니까 편성과정 속에서 더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에 있어서 두 번째 미수납액 보고서를 보면 183억원인데 이것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이 발생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래도 미수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미수납액을 넘어가고, 이게 어떤 문제로 나중에 되는지 아시잖아요. 불납 결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처리하면서 대단한 세수 원칙에 여러 가지 편향된 모습들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순세계잉여금 다섯 분이 결산서에서도 제출했는데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예비비도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대단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파산제도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파산하는 지방자치제가 많이 발생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정의 건전성을 누구나 고민하겠지만 0순위에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더라도 순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런 지적을 받아드리되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원래는 예비비가 법정에서 정한 %에 맞추고 사업에 집행을 하도록 편성되어야 하는데 저는 비상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비비의 경우도 저는 이 의견하고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하는데 정말로 내년도, 그 다음연도, 한 5년정도 중장기계획 속에서 예비비 부분은 어떤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연수구가 생각하고자 하는 큼직큼직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토론을 하면서 단체장님하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진의범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서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이 부분은 지방세 세입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이 세외수입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외수입 팀을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월액이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많다는 부분은 저도 일부는 여기도 지적했듯이 7.8%가 예비비로 운영이 돼서 조금 세출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 한도 내에서 당초 1%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꼭 준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도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

각론에 들어가서 또 3가지 정도 또 이야기 할게요. 불용액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집중 고민해야 하고, 예산절감에 불감이 있어요. 3천만원이에요. 여러 가지 중간 대책도 세우고 업무추진비를 적게 쓰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전체에 비해서 3천만원만 예산절감이라고 안 올라온 부분은 대해서 국장님이 보충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절감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 현황 중에서 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에 비해서 택도 없는 수치입니다.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수용비에서 10% 강제배정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어떤 수치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실질적인 행동을 접목하면서 어떤 설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하고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예산절감이 되도록 저희 입장에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산절감을 전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사무실에서 전기소등 한다든지, 에어컨 온도를 적정하게 한다든지 최선을 하는데요. 저는 예산 액수도 중요하지만 언론에는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데 내용은 너무 미흡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미래에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진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예산절감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에너지 절약만 해도 너무 미흡하다고 보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식부지 재무회계결산을 보면 부채를 보면 유동부채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 34억원 유동부채 37억원 그런데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에 유동부채가 47억원 단기로 봤을 때는 10억원 정도를 줄였어요. 이것은 고남석 청장님이 하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타 비유동채무가 5원억 정도 늘어났어요. 이것을 약간 보충설명 해 주시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거기서 얘기하는 부채라는 개념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될 인건비나 이런 것을 미래 예측해서 잡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여러 군데에서 부채발생 비율, 앞으로 예측한 부분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다든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기타비유동채무가 한 5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것도 그런 성격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그런 성격인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식부기에서 나타난 부채비율을 따지면 혹시 우리 구에 빚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식부기에서 얘기하는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측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퇴직금 부분이라든지 미리 예측해서 갚아야 될 돈을 부채로 보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발생은 안 했지만 미리 예측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세밀히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기업체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재정의 건전성을 총론적인 것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했던 이유는 재정 건전성 항상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일본에 파산된 곳을 연구해 봤어요. 순간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추호도 흔들림이 없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안정된 가운데서 다소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용인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머릿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0년 평가를 해 보고 있는데요. 연수구에서 재무 쪽 측면에서 계속 매년 이자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갚을 계획서 받아보고 토론하고 과거에 계속 잔소리를 했던 부분이 의미가 있었구나 싶어요. 그때 전 청장님들께서 진의범 의원의 소수 의견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했던 것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빚은 없어 졌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빚 부분은 가계가 됐던 공공의 모두가 됐건 지방자치가 됐건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다뤄나가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자치도시로 바뀌어서 첫 회의를 하고, 국장님 과장님과 직원들을 처음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공유재산에 있어서 작년에 토지가 853건에서 913건으로 60건이 증가했는데 금액 적으로는 90억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60건 토지가 증가된 것은 어떤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재무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큰 건물도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탑피온 빌링이라든지 아니면 송도주변의 공공청사도 만들고, 기타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구유지로 넘어오는 부분도 있어서 건수는 60건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 덩어리로 얘기 했을 때 대표적인 예를 본다면 송도 쪽 텃밭 2필지하고, 탑피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잔 토지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임대한 것도 여기에 추가로 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임대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양해진위원

텃밭 같은 것은 임대 한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구입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텃밭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좋은 땅을 텃밭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현재 활용도는 구상 중에 있는 상태이니까 현재 나대지로 있는 상태를 텃밭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 문화복합시설 단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3년 분할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까지도 한다고 하면 나대지로 갖고 있으니까 거기도 지금 구상 중에 있거든요. 도시생태 텃밭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떤 목적 없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게 되면 관에서 부동산 투기나 이런 부분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사익보다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당장 쓸 계획도 없이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부동산 투기 또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다든가 두가지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투기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으로 구입했을 때는 구입비용을 대부분 조성원가로 구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던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물을 짓기 위한 것이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리 정리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어렵다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곳에서 용도변경해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 확보도 개념도 있습니다. 일반인이 하는 사전투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투기도 되지요. 요즘 시를 보세요. 돈이 부족하니까 버스터미널이니 여러 곳을 팔기 위해서 내 놓는데 투기목적도 일단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텃밭이용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현재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는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를 얻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목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공유재산에 있어서 인목죽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금액은 차이가 별로 없는데 수량에 있어서 크게 변화했거든요. 자료가 잘못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공원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일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을 보면서 수량은 늘어났는데 가액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재무과 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표기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오는 자료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재무과 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거니까 그때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저는 지적보다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좀 낭비성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백, 몇 십만원은 괜찮지만 몇 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줄였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보이는 몇 가지만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진단을 좀 명확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측했던 것 보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추경이 있을 때 곧바로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총괄적인 개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수도 그쪽에서 나가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보수는 각 사업부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총괄적으로 하지 않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총괄 개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납부만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부담금은 대부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측이 가능한데요. 기간제 근로자가 각 사업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인원의 기간, 단위사업과 관련해서 조금씩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총무과도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많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할 것이지 총무과는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만 여쭤볼게요. 지금 결산서 50쪽, 여비가 3천 5백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을 과다계상한거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3천 5백만원 남았는데요. 국내여비는 9백만원이고, 국제 여비가 한 2,70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 직원 중에서 1년간 교육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가는데 작년에는 본래 장기교육가면 항상 관행적으로 해외연수를 갑니다. 시에서 작년에 11월에 이 계획했던 부분을 전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취소를 해서 남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우수공무원 제안제도가 포상금 성격인데 160만원 밖에 예산을 안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133만원이 남았어요. 제안제도를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제안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으로 우수 내용을 제안했을 때 심사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인데 우수 제안으로 채택되는 과정이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사해서 됐다고 하더라도 중앙에서 채택이 될 경우에 지급하는 내용이라서 지급이 저조한데요. 어쨌든 전 직원이 좋은 제안제도를 내서 좋은 사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60만원도 사용을 못하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안제도가 저희가 좋은 안으로 냈는데 익히 다른 곳에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사성이 있으면 인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제안제도로 결정하는 것이 엄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에 날 기념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민간이전경비가 1억 3천 5백만원이 나갔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행사를 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한도액이 있는 거 아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실링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뿐만 아니고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산보조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민간이전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때 예산상의 불필요나 이런 부분은 지적할 수 있지만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실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게 확실한 답변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특별한 법적으로 제한된 조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확실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전경비는 실링이 없다는 거지요? 한도액이?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민간이전경비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상에 의료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금, 민간위탁금 이런 것까지 전부 과목상으로 민간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상보조, 민간자본보조를 민간이전경비라고 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실링제가 없다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는 우리가 조례나 교육비보조금 이런 것도 조례로 제안을 하지만 일반 행사비나 민간 행사라든지 경상보조 그러니까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행안부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범위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한도액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제약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이전하고 별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비 예산편성 할 때 밥값은 실링을 줍니다. 사회복지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너희 과는 얼마만큼 써라, 얼마큼 써라 라는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구청단위에서 한도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이창환위원장

행안부에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것을 국장님이 임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민간자본 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실링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링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라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실링이 된 사항이 어떤 의미에서 나온 건지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반드시 실링에 의해서 우리 자주재원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얼마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 민간행사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공식이 나와 있다고요. 국장님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지 위원장은 컴퓨터로 공식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의해서 알려달라는 얘기지요. 제가 못 본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전 예산팀장님이신 인사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위원장님한테 거짓말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어떤 실링이라는 것은 자본보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실링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교육경비보조금 이런 것은 조례로 운영돼서 우리가 실링제가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식이 정해져 있다면 그런 것을 알려달라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잠시 뒤에 기획감사실장하고 다 불러서 얘기합시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본예산 세울 때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우리 구의 재정을 놓고 전반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내부적인 방향을 갖고 전체 예산액 중에 민간이전 부분은 이 정도다 그러니까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 온 걸 갖고 예산팀에서는 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어떠한 법적으로 몇 % 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가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복지에서 한도액은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맞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보조금에 한도액을 정한다?

이창환위원장

예산편성운영기준은 일종의 법령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전년도 3년 치 기준으로 해서 이런 공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에서 민간이전경비를 예산팀에서 제약한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그러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법령성격이에요. 포괄적으로 법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실행을 안 하고 있거나 실행이 미흡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행정안전부 훈령입니다. 훈령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구는 여기 예산운영기준에 부합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합을 못해 주는 우리 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총무과는 마치고 정회를 할까요?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면 되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정회 하기 전에 아까 양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좀 하겠습니다. 아까 토지가 늘어났던 부분하고 인목죽이 늘어났던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토지는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필지를 사야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필지가 늘어났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9필지가 늘어났고, 재무회계과에서 공공용 청사부지를 하면서 4필지가 늘어났고,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지으면서 늘어난 부분들이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목죽의 경우는 그 전에는 식 단위, 뭉텅이로 했을 때 그걸 하나로 봤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수량을 나무단위로 하나하나로 하다보니까 개수가 엄청 늘어난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준비 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전용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른 항목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인건비 전용은 가능하지만 인건비에서 인건비 전용은 안 된다고 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인건비하고 시설비나 그런 목에서는 전용이 안 되고 다른 단위사업에서는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행안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인건비에서의 전용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59쪽, 제일 하단부 1,300만원 전용이 또 있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것은 같은 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같은 인건비에서 인건비는 전용이 가능하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안 되는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는 예산편성상에 항목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100에서 101, 102, 103 이런 부분은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200번대는 물건비기 때문에 100에서 200번대로 가는 것은 못하지만 100에서 100번대로는 서로 전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카페 53쪽, 북카페의 성격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북카페는 구민 누구나 와서 책을 읽고, 토론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와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주 성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된 목적은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된 목적을 딱 하나만 둘 수는 없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동아리들이 형성돼서 토론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유명하신 분을 모셔서 독서토론도 가능하고 전반적인 문화활동을 저희가 장려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북카페 규모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좌석이 몇 석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좌석은 한 20석 정도 되고요. 토론회나 영화상영을 위해서는 촘촘하게 들어가면 40석 정도도 들어갑니다. 좀 가변식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계신 분은 자원봉사자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원봉사자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주민자치센터 활동가처럼 4시간 이상 계시면 1만 2천원 정도 보상을 해 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결산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은 예산이 2,4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천만원이 어쨌든 간에 도서구입비 외에 다른 경비로 썼다는 건데 이걸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527만원, 행사운영비는 1,080만원, 사무관리비가 408만원이에요. 도서구입비는 제일 적은 금액으로 되어 있어요. 북카페의 운영 취지가 책을 보고 토론회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꼴 아니냐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 북카페를 처음 개설한 연도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적인 물품이 필요했습니다. 집기라든지 앰프나 기본 시설물이요. 그래서 자산취득비가 천만원 가까이 들어갔고요.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서 도서구입비는 400만원 정도고 저희가 그래서 원년해이기 때문에 독서토론회나 인문학강좌를 하기 위해서 강사비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웠던 내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거 2010년도에 개설하지 않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닙니다. 북카페는 2011년도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북카페 운영 세부 집행내역을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북카페 운영비에 400만원, 문화예술인 초청강연에 290만원, 홍보물제작에 551만원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산 취득을 보면 오디오 구입, 빔프로젝트, 도서구입비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처음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기억들이 확실치가 않은데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산서 수치상에 나온 부분에 지적하는 부분은 북카페 운영하는 데 독서가 주가 아니냐 전체적인 예산 비율에서 도서구입비가 너무 적다는 것이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에요. 저도 지금 보니까 저희가 원년의 해라 사무관리비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사운영비가 1,080만원 수립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색다르게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작가를 초청해서 대화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산취득비에서 빔이라든지 앰프 이런 것들인데 도서구입비는 상대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적으니까 북카페 개념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기본적인 자산취득이 정리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도서구입비 쪽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59쪽, 1,300만원은 101목에서 204목으로 한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전용을 잘못 한 겁니다. 지금 보조비 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가장 잘 아는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남석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예산총칙이라고 예산서 제일 앞장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5조 지방재정법 단서 규정에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상호이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라고 하는 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서 보시면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 구의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총괄입니다. 여기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100목 200목 중에서도 101번 보수, 102번 기타직 보수, 103번 무기계약근로자 더하기 204-02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당금,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을 총 합해서 총액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에서는 상호전용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수가 부족해서 204-02가 직급보조비에 들어간 것은 전용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용은 총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100목은 인건비고 200목은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이남석 물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물건비에 해당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300목은 뭐예요?
담당

인사담당

이남석 이전경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1,300만원은 인건비에서 물건비로 넘어간 거고, 7백만원은 이전경비에서 인건비로 넘어간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이남석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편성지침 280쪽을 보시면 전용 제한 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인건비하고 (총액인건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번에 인건비가 아니라 (총액인건비 포함)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300번, 304번도 다 여기서 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에 다 포함된다고 사료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훈령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상위법이 뭡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고 더 상위법령은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도 인건비에서 다른 비목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면서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정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연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라는 큰 틀에서 정리를 하면 저희가 전용한 것은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인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이 부분은 행안부에 정확하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아까 검토보고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절차상의 문제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더라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음에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창환위원장

내일부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지금은 준비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더라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시면 더 풍부한 자료를 갖고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준비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작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획주민 위원회에서는 검토보고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절차상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차상 하자를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2007년도부터 상임위가 시작됐고 제가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동의 받아서 생략한 적도 있지만 작년에는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상 하자를 범하지 않았다.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오해가 없도록 수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어쨌든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어떤 규칙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용하고 이용은요.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변동하는 것을 말하고, 전용은 단위사업 간에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전용하고 이용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속개

김성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부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도시위원회가 하반기에 양해진 위원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각 부서과장님 소개를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례를 한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신남식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홍명의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김진서 과장입니다. 나머지 팀장님들만 배석하고 있는데 일단, 오신 분들만 본인이 인사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인철 홍보팀장 김인철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상, 참석하신 팀장님하고 과장님이었습니다. 다음에 전부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와서 처음 뵙게 되었는데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많은 노력을 해서 보다 좋은 의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 교육홍보과에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보조강사, 일반강사, 전문강사, 특별지급강사가 있는데 특별지급강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강사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저명인사라든지 해서 시간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시간 초과할 때마다 50만원씩 추가되고 일반강사는 7만원, 10만원도 지급하는데 특별강사는 아카데미라든지 200만원이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해진위원

전문강사가 대부분인데 질로 봐서 전문강사나 특별강사로 구분하는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유명도라든지 대학교수 중 부교수 이상을 전문강사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일반강사에 해당하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보통 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일괄적으로 7만원인가 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특별지급에 대한 강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틀을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얼마 전에 생체협 회장이 공금을 유용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 경찰서쪽은 기소중지가 된 상태이고 인건비 횡령한 금액 4,500만원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본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에서 진척이 안 되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기소중지를 해놨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 구에서 위탁을 줬던 단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금전적인 것은 해결됐지만 인적인 문제도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 우리 구내에서 하는 보조강사나 일반강사 특별강사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예산에 따라서 강사를 쓰는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횟수는 정해져 있는데 강사를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강사든지 가능합니다.
예산 2억 8천인데 총액 대비하면 5%정도로 부분적으로 집행 잔액이고 정리추경 때 정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75쪽, 인터넷생방송 시스템 설치 불용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산이 3억 2천정도 되는데 7~8%정도 됩니다. 나머지 잔액을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이 있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177쪽,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불용액이 9,60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낙찰 차액인데 정리추경에서 정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 오셨는데 위원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학교 도서관 복지 사업이 작년에 38개 학교인데 점수를 줬는데 미달인 학교가 하나도 없네요? 사업을 잘 수행하시는가 보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시 교육청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도서관 사서배치 사업을 몇 개 학교에 하는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60여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올해 7개 학교이고 작년에는 4개 학교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지원청이 몇 개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서지원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 확대하고 있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사서 지원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부교육청에서 작년하고 올해 7개 학교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시 교육청 차원에서 인천시 전체 학교의 10%만 사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는 약간씩 지원청마다 틀려지는데 총수는 비슷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 사서채용을 인천시 교육청에서 60개 학교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2011년도에 몇 개 학교인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2011년도도 같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에는 32개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시 교육청 전담인 거 아시죠? 학교당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천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얼마하고 있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430만원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 교육청보다 더 많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 사서 지원이 미흡하다고 보고 학교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학교 사서가 없는 학교는 학교 도서관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상시에 사서 선생님이 배치돼야 한다고 보고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 교육청에서 1천만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학교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1,430만원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교육청에서 학교는 하부기관인데 과장님 주관적인 판단대로 답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건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누구든 예산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육경비보조금 형식이고 시 교육청은 고유사업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시교육청 사서선정기준이 있는데 ‘계약직 사서 채용을 위하여 학교예산 몇 할 이상 편성, 도서관 면적이 132㎡ 이상,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교육비 세입예산은 3%이상 도서구입비 편성 고등학교’ ‘2011년 학교도서관 및 독서관련 수상학교, 학교도서관 개방 활성화 정도’ 이게 시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첫째, 보조금을 지급할 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야지 사회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교예산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교장실을 호화롭게 해서 수사 받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일단, 보조금이란 자체는 자체 재정으로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시 교육청에서 사서가 필요함에도 전체 학교의 10%만 사서를 지원하고 있고 사서지원이 매년 학교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바람직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구에서 가급적 모든 학교에 사서를 배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볼 때 시 교육청은 전문교육기관입니다. 과장님이 몇 사람 얘기 듣고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도서관 운영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연수도서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미추홀도서관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 기관마다 다릅니다.

이창환위원장

학교도서관을 지으려면 자부담이 얼마 들어갑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보고 계신 작년 자료는 저희가 1,435만원, 자부담 200만원 이상 해서 교부했습니다. 지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자부담을 늘리라고 해서 올해는 360만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지원 비율은 동일하게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시 교육청에서 사서직을 배정해 줄때 연봉 개념으로 얼마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월 143만 5천원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몇 개월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0개월치요. 순수 월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이나 연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360만원 10개월은 뭡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10개월치를 주고 1개월치는 학교 자부담으로 하고 그 외 사회보험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360만원으로 판단하고 준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200만원 짜리도 있고 1,297만 7천원짜리도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건 학교가 신설돼서 사서채용을 1달 정도 늦게 했거나 한 경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서면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사서채용이 늦어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3월초에 채용하는데 일부 학교가 좀 늦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교육청은 800만원 이상 편성해야 사서를 9천만원 대주는데 그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학교 예산을 제일 잘 아는 데가 시 교육청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예산이 남아돕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다른 교육지원 경비보다 사서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우선돼야 할 사업이고 교육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에서 우선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교육청에서 도서관 면적이나 도서구입비나 자체 예산에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 60명이라는 선을 두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도서관 지원계획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세웠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모든 학교에 사서배치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경비 지원이 18억이었고 사서지원 비용 5억 5천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서배치 계획을 세울 때 도서관 면적이나 장서라든지 규정을 두고 하지 않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 대출건수가 400건이 있는 데도 있어요. 어떤 학교는 26건인 데도 있고요. 26건인데 사서배치를 합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가를 나가서 전년보다 훨씬 늘어난 학교도 있고 대출을 금지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분실이라든지 아이들이 안 가져오는 경우 등 해서 대출을 자제한 학교도 있었는데 평가 후에 학교에 대출을 확대하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늘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 사서배치를 한 뒤에 올해 2011년도 자료를 뽑은 겁니다. 1년에 대출건수가 26건인데 1,500만원 돈을 들입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는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평가를 다 하셨는데 기준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1년에 대출건수가 26건인데 왜 안 들어가 있냐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평가점수에 다른 평가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중점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금년부터 사서한테 얘기를 해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조치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1년에 480건, 768권도 있고 이런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중학교는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보통 4시정도에 끝납니다. 그 안에서 직접 볼 시간이 1시간 이내입니다. 책은 대출받아서 볼 수밖에 없는데 연수어린이 도서관은 하루에 몇 건이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옥련1, 2동도 알아보고 송도 도서관도 알아보세요. 도서관 사서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고 의지가 없는 데는 인센티브를 다른 데로 주자 이겁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년 해보고 바로 사서지원을 끊으면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 미흡한 학교가 있더라도 올해 안 된다고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각 도서관의 보유 장서하고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수어린이 도서관의 장서가 몇 권인지 대충 아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장서 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아셔야죠. 학교에 대해서는 덜 아셔도 됩니다. 그건 시 교육청에서 하니까요. 자기 도서관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학교를 얘기해요? 어린이 도서관 장서가 5만권이 넘는 거로 아는데 정규직 사서하고 계약직 사서가 몇 명입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동부교육청에서 고등학교 빼 놓고 남동구와 연수구가 동부교육청 관할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8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연수구는 작년 선학중학교 한군데만 해 줬어요. 나머지 7개 학교가 남동구에 소재하는 학교만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장학사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연수구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해 줄 필요가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12년도 11개 학교를 해 줬는데 연수구는 그 중에서 4개 학교에요. 남동구 학교가 몇 개인지 아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구가 37개, 남동구 57개에요. 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뒀냐고 하면 도서구입비가 일단 학교예산에 3%가 넘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3천권, 8천권, 7천권 총 장서수가 3,571권, 4,117권, 9,890권, 그리고 우리 옥련 2동 장서 대충 아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2만 9천권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 관내 학교 중에서 2만권 넘는 데가 극히 일부분이에요. 2개 학교밖에 안돼요. 1년 예산 600만원, 800만원, 860만원도 있고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옛날부터 학교는 사실 다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에 책 가지고 있는 거 다 포함해서 1,100권 미만이 과반 수가 넘어요. 학교도서 구입비도 거의 보면 1,100만원 이하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신규 도서구입비도 없고, 장서도 없고, 그러면 도서관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판단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봐 달라는 거지요. 도서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고, 현재 장서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야 앞으로 도서관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과장님께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생각지 마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보자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 옳으시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 저희도 지금 각급 학교에 총 예산대비 책 구입비에 따른 학교마다의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금년도 평가 때부터는 그런 것을 평가에 반영해서 좀더 학교 사서배치에 따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자꾸 늦어지는데 이것이 와야지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료를 빨리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시간이 6시간 근무하는 데도 있고, 10시간 근무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 4시간 근무하는데도 있어요. 4시간 근무하는데 어떻게 1,400만원을 줍니까? 도서관 운영이 4시간인데 똑같이 1,400만원을 줍니까? 어떤 곳은 6시간 학교도 있고, 4시간짜리 학교에 어떻게 1,400만원을 대 줍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시간으로 이 자료를 얼마든지 제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검증된 기관에서 받은 겁니다.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맞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이창환위원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4시간 샘말초, 연화초, 6시간 연성중학교, 7시간 선학초, 연성초, 옥련초, 서면초 그리고 어떤 사람은 4시간 근무하고 똑같이 연봉 1,500만은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7시간 근무해서 받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관리부실, 총체적 부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보공개 청구해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교육청 무슨 과에서 받은 것인지...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들이 강론 부분에서 문제점을 나열해 주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반론하기 보다는 일정부분은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총체적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급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을 교훈삼아서 2013년도 사서지원하고 교육비 보조금 지급할 때 이런 부분이 우리 계획서에 녹아서 위원장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지원 팀장님, 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옥련 1동 작은 도서관이 1만권이고, 대출건수가 1년에 6,200건 이에요. 옥련 2동은 장수가 3만권이 넘고 대출건수가 33,185건 이네요.
죄송하지만 연수어린이도서관 장서가 얼마 정도 되요?
송도도서관은요?
그러면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사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직, 정규직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계약직은 몇 명 있고 정규직은 몇 명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옥련 1, 2동은요?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할 부분을 아마 도서관지원팀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충은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색이 구립 도서관 주체예요. 여기는 주체 기관이 연수구청이에요. 장서가 3만권인 옥련 2동 도서관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서 1명 뽑아서 써요. 이렇게 열악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주체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구립도서관에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학교는 장서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서직이 하나씩 있는데 우리 연수어린이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청학도서관 부분을 거기에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분만 볼 수 없고 총체적으로 구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제에 발을 묶이게 되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정규직을 못 쓰고 시간제 계약직으로 쓰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시간제 계약직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돌려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조금 얘기 자체는 빗나가지만 사서 그쪽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연수구 청학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지적했듯이 인력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도 모집하고 있고, 시간제 계약 근로자라든지, 자원봉사자, 학교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하는 방향도 강구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당장 청학도서관이 7월 26일 개관을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차질 없이 하고, 2013년도에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국장님 말씀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일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현황이 상급기관인 교육청도 몰라요. 옥련중학교 2011년도 예산지원 해 줬어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사서가 없다고 올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고 개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구 금고인 신한은행과 약정서가 돼 있는데 매년 7,500만원씩 3억원을 우리 구가 주최하는 체육문화행사 또는 지역축제에 후원하게 되어 있어요. 2011년 2014년까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 세입은 잡혀 있는데 기부금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어디로 갔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을 사실 제가 몰랐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구하고 약정을 하면서 이렇게 지역 문화 체육행사에 기여금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제가 사실 몰랐었데요. 어제 내용을 파악해서 상당히 곤욕스럽다. 담당과장으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11년부터 7,500만원씩 매년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신한은행하고 이와 관련된 세입은 들어왔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출부문에는 명확하게 이 부분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또 금년도 본예산 사업에도 명확하게 신한은행하고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소홀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작년도를 결산하는 시기에서 보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금년도 사업의 경우 저희가 좀 문화 또는 체육 분야 쪽에 신한은행에서 제안한 이런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예산부서 나름대로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입으로 잡혔고 구 전체 예산에 이 부분도 같이 녹아 있다고 예산부서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예산부서와 하반기에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거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배정을 해 준 부서가 있지요? 그것을 빨리 추적해 보시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총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세입 부분에 잡혀 있어서 징수결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기가 나오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세입 징수결의를 했으면...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는 모르겠고 2011년은 되어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011년도에 이미 되어 있으면 2012년도에 이 부분은 세입에 잡아서 우리가 예산액에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때 쓴다던지 지역화합 대화라든지 예산 편목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녹아 있으니까 그 당시에 목적을 어디에 썼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세출은 일반 회계로 나가는 거니까 총론적인 틀은 그렇다는 거지요. 세부적으로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7,500만원에 대한 용도를 어디에 썼는지는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내일까지 얘기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는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이게 기부금입니까? 용어 자체는 출연금이라 했는데, 출연금은 맞지 않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갑자기 답변 드리기 그런데 사실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 하고의 약정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 회계법상으로 그냥 잡수입으로 잡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잡수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한 것이 잡수입이거든요. 또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또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목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일반회계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까지 내일까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예절캠프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문화체육과에 사업예산을 세웠고요. 금년 1일자로 청소년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7월 4일 수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