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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0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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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재무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어린이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개 부서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현황 2009년, 2010년, 2011년 3개년도 것을 부가 및 징수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현황 토지건물 등 이것도 3개년도 것을 증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세 번째는 투융자심사 자료도 3개년 것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설립을 하니까 저한테 2010년, 2011년 것은 있으니까 2009년도 것만 하나 더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 언제까지 받으시겠어요?

양해진위원

내일 오전 9시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희 상임위원 네 분 것을 다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앞으로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주시면 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우선 나날이 업무가 늘어나는 재무회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격려를 해 드리고요. 재무회계과 78쪽, 송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가 계속비 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됐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송도2동이 전부 완료된 건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신축비지요. 지금 청사 들어가 있는 것은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 신축중에 있고요. 그리고 79쪽, 연수1동 주민센터신축 공사 4억 4천 백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금액이 아마 설계비였는데 그러면 연수1동 청사가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수1동 설계비가 현재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제척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까지 아직 설계는 안 한 상태고요. 하반기에 설계가 되면 금년도에는 동절기가 돼서 내년에 해서 목표가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0월 12일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10월 12일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성금 70%가 나갔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없습니다. 올 9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사 부지와 공원 부지를 바꾸는 계획만 통과가 되면 다시 용역을 재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2013년 말 아니면 2014년 초에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건데 차질 없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저는 결산서 77쪽, 중간정도를 보시면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에서 이체 변경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확인해서 설명 해 주세요. 주요집행내역 181쪽, 재무회계과에서는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큰데 불용액이 5억 5천 5백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82쪽을 보면 공공재산관리가 50%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가 공공용지를 취득하게 되면 건물이나 도로개설을 위해서 도로를 사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성해간사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싼 금액에 사서 많이 남은 거면 더 좋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보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감리라든지 감정사가 평가했을 때 가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지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과는 그것만 설명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연수1동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사항에 있어서 ‘향후 파출소 재건축시 공원 전체의 개방감을 고려해서 위치 이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뜻이 무슨 내용입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12월 21일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시켰는데 파출소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 공원 전체에 개방감을 고려해서 동사무소 쪽으로 붙인다던지 위치변경을 하는 것으로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파출소는 지금 경찰서쪽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든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열어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경찰서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을 텐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연수1동도 그렇고 지금 지구대로 변경이 되면서 여러 파출소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기관 간에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지구대 부지는 전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에 쓰려면 사든지, 임대를 하던지 해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도 저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한 거니까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김성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77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서 13,627,000원을 변경해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하고 시설비를 나눠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는 총 공사비에 몇 % 까지 의무적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과목내에서 목만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한 과목에서 세목만 변경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마이너스 된 것을 이체해서 변경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마이너스라는 것은 시설비에서 감리비하고 시설비로 변경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도 할 수 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재무보고서 6쪽, 현금 및 현금성 자산 519억 8천만원인데, 보통예금을 얘기하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이게 아마 정기예금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채권에 투자한 건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채권은 아니고 3년 만기나 그런 것을 단기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세무과에서 자금을 운영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자금 200억원 갖고 있는데 금번 달에 쓸건 50억원이고 나머지 150억원을 일반 예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안 붙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쪼개서 금액을 1년으로 넣는 것도 있고, 2년으로 넣는 것도 있고 해서 정기예금에 이자를 붙이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은 세무과에 질의할게요. 단기 융자금이 6,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뭐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복식부기로 되어 있는 것이라...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복식부기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예.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단기융자금은 특별회계 쪽에서 민간인들한테 대여해 주는 융자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 뒤에 5번을 보시면(재무보고서 33쪽) 민간융자금 쪽에 사회복지기금이나 의료급여 특별회계 쪽에서 나가는 단기 영세민융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결산상에서 나중에 수치를 조사해서 잔액을 산출하면 특별회계 쪽에 13,278,989원과 49,923,720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언제 발생한 거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이게 연도는 단기연도에 발생한 게 아니라 몇 년도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나중에 장기융자금으로 산출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원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금을 대여해 준 거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원금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융자를 저희가 해 주면 그쪽에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상환을 안 한 원금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지금 단기대여금이잖아요. 지금 통장에 이 만큼 있다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사회복지쪽에서 통장에 있는 게 아니라 대여를 저희가 해 주고 다시 상환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못 받고 대여금이 이 만큼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융자가 언제 발생한지는 알 수 없나요?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다리면 우리가 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거의 대출을 안 한 상태지만 전에 과거에 일반인한테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해 줘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채권행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손 처분하던지 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뭐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쓰레기봉투나 판매용 자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유동자산이 지금 미수수익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34쪽, 미수수익은 각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서 예치를 하고 이자가 발생하는데 그 이자금을 미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수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건 추계네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예, 향후...

이창환위원장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예, 각 특별회계나 기금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회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래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할 게요. 단기금융상품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선급비용은 뭐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선급비용은 자동차보험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나중에 받기 때문에 선급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세입세출외단기보관현금 3억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세입세출외현금이라고 따로 통장을 운영하는 계좌가 있는데 세입세출에 계상하지 못하는 자투리 금액을 모아서 처리해 주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의 12월 말일 자 잔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세입세출에 안 잡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나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달 발생하는 소득세나 주민세는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세입세출외현금에 넣어놨다가 저희가 매달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다 세입세출에 잡혀야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표발의해서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조례를 지금 시행중인데 2011년 것과 2012년 6월까지 연수구에 그게 아마 3천만원에서 제가 개정을 해서 10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렇게 해서 주세요. 10억원 이하 공사, 예산, 연도, 기간, 주민참여공사감독제에 해당되는 사업, 주민참여공사감독제의 이행현황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늘 퇴근 전까지 가능할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는 총 4개를 주십시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세무과는 제가 지켜본 결과 미수납액을 많이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29쪽,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결손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일을 잘했다는 거고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결손을 많이 하였습니다.

김성해간사

집행내역 194쪽, 지방세정보화운영에서 두 번째 자치단체자본이전이 있거든요. 불용액은 없는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정보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유지보수나 부담금을 행정안전부에서 업무위탁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줬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김성해간사

단체가 한 곳 인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위탁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세출입니다.

김성해간사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정보화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나갑니다.

김성해간사

195쪽, 지방세체납액징수관리가 있는데 포상금제도가 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 196쪽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천만원 예산 세워서 720만원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이게 상품권으로 나갔잖아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상품권으로 나간 것은 공무원에게 주는 게 아니고 성실납세자한테 주는 인센티브거든요.

김성해간사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그때도 저랑 이야기 하셨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미수금이 49억원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인해 줬으면 어떠냐는 분도 있더라고요. 전체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감액이요. 밀려서 내는 거지만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이 납기입니다. 그래서 1월에 선납하면 10%, 3월에 하면 7% 법령으로 할인할 수 있게 제도화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세액에 대해서는 특히 구세인 재산세는 납기가 7월과 9월이고, 그리고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를 대상으로 나가고요. 공시가가 정해지는 기간이 4월 30일에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에 부과해서 할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성해간사

미수금액이 2010년보다는 늘어난 건 아니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전체 세입이 많아지니까요.

김성해간사

아무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미수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김성해 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 제가 의견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 답변 중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어요. 미수납액 결손처리 한 것을 긍정적이라고 해서 답변이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온도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결손 처분액이 29억원이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5년 시효로 소멸로 의해서 결손처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리하는 것을 잘했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온도차가 있다는 게 뭐냐면 소멸시효 될 때까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서 단돈 10원이라도 더 받아내는 것이 올바른 행정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의견서도 이렇게 작성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요. 모두 긍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결손처리 이건 서류상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하는 게 아니라 결손처리하기 전에 대착을 간구해서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받아내는 대책을 만들어서 결손처분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행정을 펼쳐야 올바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시효소멸 되도 결손처분 할 때까지는 무재산이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체납을 받으려고 행위를 합니다. 무재산이나 여러 가지 체납을 받으려고 5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압류라든가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저희 직원이 출장 나가서 근거서류를 다 첨부해서 시효소멸을 하는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죽하면 제가 4대 때인가 이런 분들은 액수가 얼마 이상 되면 출입국관리소를 체크해서 외국에 못나가게 해야 하고, 또 악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해 주지만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을 보안하는 자료로서 결손처분 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서가 깔려있냐면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세무 쪽 행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장기적으로 액수가 과다한 부분도 버텨내는 게 소멸시효 이런 부분들이 버텨보면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극히 일부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손처분 하는 거야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 바라보면 그 평가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밑에 숨어 있는 저는 민주주의가 별거 아니라고 봐요. 조세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척도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세금에서 버티고 다양하게 법적 제도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조세민주주의의 경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수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몇몇 사례도 전에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감사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 부분은 처리에서 허수인 부분을 단순하게 짧게 정리하셔야지 숨어 있는 부분들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두루뭉실 넘어가는 것은 세무행정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저희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손처리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체납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압류할 재산이 생기면 다시 부활해서 저희가 부과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지방세의 경우는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에요. 중앙세무행정에서도 끝까지 추적을 하니까 하여튼 결손처분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저는 조심스럽게 내려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무보고서 6쪽, 투자자산 36억 3천만원 내역서는 어디에 있어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재무보고서 34쪽과 35쪽을 보시면 투자자산에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기타 투자자산이 주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석 5번을 보시면 학자금 위탁대여금이 장기융자금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석 8번 콘도회원권이 기타투자자산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금융상품은 1년 이상 예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 상품 9억원을 합해서 투자자산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장기금융상품은 주석에 없고 세부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기가 엄청 불편하게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을 일목요원하게 볼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지금 이 서식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결산지침에 의해서...

이창환위원장

그건 아는데요. 결산보고서를 자꾸 얘기하시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성인지결산서가 첨부되어 있냐고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재무보고서에는 그것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방재정법 제53조에2 『성인지결산서작성제출 지방자치단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의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래도 없어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현재는 없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챙겨주신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실무진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유동부채에서 보시면 37쪽에 세부내역이 있는데 미지급금이 일반회계에서 32억원이 있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5천 5백 80만원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재무보고서 37쪽, 기타유동부채의 세부내역을 보시면 일반미지급금은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특별회계는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보조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선수수입은 토지임대로 미리 납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채로 잡고 있고, 단기예수보관금은 세입세출현금집행 잔액을 단기예수보관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장기미지급금 같은 경우는 리스료가 연차적으로 상환하게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나갈 비용을 부채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타비유동부채는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충당해야 되는 퇴직금을 계상한 금액이고...

이창환위원장

이게 계약직에 대한 거예요?
창호

신창호경리실무관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결산서 76쪽을 보시면 국유지 재산관리 하는 데 관리에 대해서 위에서 지침이 많이 내려올 텐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 내역은 세출결산 설명서 182쪽을 보시면 주요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평가 수수료에서 1건 매각하고, 1건 나가고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고요. 이것은 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 이유가 시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못 하고 남긴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77쪽, 차량관리는 예산을 과다계상한거 아닌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차량은 행안부 지침에 항상 저희가 집행한 금액보다 많이 잡게 해 놓아서 매해 몇 천만원씩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보고서 정기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유류대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아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연수1동 아까 답변 중에서 파출소를 얘기하셨잖아요. 파출소 건물 때문에 공원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하던지 임대를 하던지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받아서는 우리가 철거를 할 수 없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아까 드린 말씀은 비어있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쓴다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임대로 빌려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용역중지가 왜 된 거예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것은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2012년 9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용역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애당초부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오면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공공시설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우리는 같은 행정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100%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부분은 시 도시위원회에 도면을 줘야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공원을 청사시설로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가결이 안 되면 안 될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향후 파출소 재건축시 공원전체 개방감을 고려하여 위치 이전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렇다면 이것을 매입하는 방향은 없어요? 자산공사를 통해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 된 건물이라서 정확하게 공원을 가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청장님 방식대로 한다면 이것도 매입하는 게 맞아요. 공원의 활용도나 개방감을 위해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다시 재조성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설계하면서 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지구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때문에 저희가 매입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를 받아드려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2013년도에 준공내지는 2014년 초에 준공이 진짜로 가능합니까?
공사비도 그렇고, 1년 만에 준공할 수 있냐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와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반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집행내역 203쪽, 가족관계주민등록 운영에서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우수동이 몇 동이나 됐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3개 동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포상금이 얼마씩 지급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30, 20, 20만원씩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204쪽, 여권 민원행정 여비에 관한 205쪽을 이어서 보면 예산을 하나도 안 썼네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정규 실무관이 2명인데 50만원이 국비로 여권업무선진지견학비용으로 여비가 세워져서 내려온 거예요. 2명이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김성해간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안 되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실 영역이 있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영역이 따로 있어요.

김성해간사

타 구나 다른 곳 국내라도 해외는 안 가더라도...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이게 국내여비인데요. 2박 3일로 가야 하는데 한명씩 갈 수도 없고 두 명이 같이 빠질 수도 없고.

김성해간사

국비면 어떻게든 집행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올해는 어때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여건이 똑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올해는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하여튼 저희도 머리를 짜 보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정 안되면 주 5일 근무면 금, 토, 일요일로 갈 수도 있게 하던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곳은 한번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여건은 좋지 않은데 검토는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07쪽, 개별공시지가검증 및 결정고시에서 집행내역 중간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한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내역에서 잔액내역을 보면 50%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줄었나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저희가 1년에 5번 개최를 하는데요. 100% 참석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빠지신 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잔액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50%나 많이 남아요? 될 수 있으면 참석해서 회의를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도 그것은 바라는 것이고 독려를 계속합니다.

김성해간사

바쁘시더라도 미리 연락을 해 주세요. 그래야 다 참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7쪽, 부동산중개업소관리홍보로 50만원이 있는데 인쇄만 해 주는 거예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인쇄만 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부동산 중개요율표가 예전에 업소 계신 분외에는 신규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쪽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동산 중개요율표 잔량을 확인해 보고...

김성해간사

부동산 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세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08쪽, 토지거래허가제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지금은 개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해 놓고 내가 이 토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겠다고 사용목적을 냅니다. 그 목적에 맞게 쓰나 안 쓰나 사후 조사를 해요. 그런데 가끔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위반이 확인되면 그것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50만원씩 보통 2건을 세우는데 작년에 1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건을 지불하고 1건이 지불이 안 된 겁니다.

김성해간사

예,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도로명 새주소를 지금 시행하고 계시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예.

양해진위원

언제까지 입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현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다 바뀌어 집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홍보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문도 보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중파에서도 나오고, 지역홍보매체에도 뿌렸고, 별도로 홍보물품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90% 정도는 인지가 되지 않았겠느냐 한 10% 정도가...

양해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점수를 스스로 후하게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보고 제가 저희 신주소를 한참 외우고 있는데 저희 집 주소가 ‘청명로 3번길 11’인데 이게 일반적인 주민들은 사실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현재 쓰고 있는 집 주소가 몇 년 정도 해 왔던 거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해방이후부터 계속 해 왔던 체계지요.

양해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동안 몸에 베인 도로명과 주소인데 이것을 짧은 시간에 과연 국민들이 인식을 해서 바뀌어 질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그것도 부족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라도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대책을 더 간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미 날짜는 정해진 것이고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34쪽, 도서관 장서구입비지원이 있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2천만원이 어디 도서관을 말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에...

이창환위원장

제가 봐서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닌데?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따로 있는데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순수 구비가 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장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2천만원이고, 위에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순수세운 도서구입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인천시에서 2천만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하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몇 권 구입했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작년에 만권 구입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몇 권이에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현재 장서구입이 연수도서관이 56,457권, 송도어린이도서관이 30,888권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39쪽, 사무관리비는 뭐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운영비라면 주로 어떤 거예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회원등록카드, 비상약품, 신주머니, 독서통장구입, 독서기록장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민간이전 위탁금이 있는데...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작년에 국제교류센터에 프로그램 위탁했던 돈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당초 계획은 6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9월에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두 달밖에 이용을 못해서 시에서 받은 돈인데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수 받을 때 혹시 건축물 구조진단 하셨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저희가 직접 받지 않고 교육지원과 쪽에서 받아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혹시 구조물 진단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선진도서관 견학 북유럽은 누가 다녀왔나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니고요. 송도국체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하면서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 관계자들이 가신게 아니란 말이에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교육지원과에 도서진흥팀에서 다녀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도서관발전방향공청회 했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것도 교육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도서관지원팀에 얘기해서 발전방향 공청회 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비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줬는데, 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게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얼마인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작년은 2억 2천 6백만원, 올해는 1억 5천만원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전액 시에서 위탁계약 끝날 때까지 내려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구입비는 계속 그쪽에서 내려오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방금 관장님 답변에서 자산구입비가 2014년까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2016년까지로 시설비 및 자산 구입관련해서는 100% 시에서 대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양해진위원

도서관 관련 운영비는 내년 말까지 시에서 50%, 구에서 50% 운영을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2016년이 지나면 저희가 그런 자산이라든가 자산구입비, 시설비는 저희가 다 대야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위탁을 계속 받으면 송도어린이도서관은 저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입니다. 그 다음해에 저희가 계속 위탁하면 다시 협약을 해야지요. 재산이 시청 건데 저희는 위탁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양해진위원

재위탁 할 때 이런 조건으로 더 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 협상과정에서 우리 구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 운영비를 2013년까지 시에서 50%, 구에서 50% 인데 이 부분은 2013년이 지났을 때...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2014년부터는 연수구에서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대비를 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시점에서 2016년이 지나면 전액 우리 구비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다 인수를 맡았을 때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의 운영비가 연간 얼마씩 들어갈 것이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해야 하냐면 연수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청학동이 주 도서관이 되겠지만 도서관이 총 3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연간 얼마가 소요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미리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점검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결산서 239쪽, 어린이도서관 이용환경조성 1억 5천 2백만원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하고 이런 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김성해간사

그 밑에 어린이도서관 개원지연으로 6천 5백만원도 남은 거고요?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예.

김성해간사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4백만원 정도 이체 변경이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 240쪽, 행사운영비 여비, 국제화여비,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흥제

조흥제어린이도서관장

이게 당초 예산이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원래 도서관업무가 아니었고 문화체육과에서 인수받았습니다. 그때 교육지원팀이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돈을 받았는데 거기 있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이체를 받았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7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