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60회 제5기획주민위원회2012-07-09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금 동춘동에 있는 연수어린이도서관의 이름과 중복돼서 바꾸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청학동에 도서관을 개관할 건데 거기를 주 도서관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 도서관을 바꿈에 따라서 5급 도서관장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실장님,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1명을 감하겠다는 게 인원이 필요해서 빼는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전략사업추진단이 이번에 업무이관이 많이 됐지요. 결산검사 때도 보니까 할 일도 없던데 전략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이 하는 일은 여러 과가 같이 연계된 복합사무하고 말 그대로 발굴.

황용운간사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거 각 과에서 하면 되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사과에서 한사람 빼면 되지 않나 그 부분만 갖고 국한 적으로 얘기하자고 할 수 있지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정원이 펑펑 남아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참에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더구나 의사과에서 빼겠다면 딴 데도 아니고 자신만만하니까 의사과에서 빼겠다는 건데 과연 조정할 데가 없어서 의사과에서 온 것인지 궁금한 거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집행부 다른 부서에서도 빼는 것으로 돼 있고요. 복합사무라는 게 원래 그래서는 안 되는데 복합문화시설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문화체육과, 재무과, 건축과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데 그것이 어느 부서에서 주관으로 하느냐 이것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일단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기본계획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짓는 거나 여러 가지 운영은 해당부서로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동 복합문화시설도 부지매입까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적십자사와 협의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협의한 내용을 줘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협의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요구하는 안이 틀려서.

황용운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것은 전략사업추진단에 이번에 업무조정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원 조정하는 업무도 갖고 있잖아요. 인원을 적정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고 하면 어떨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있는데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자리창출하고 연결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황용운간사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면 되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일단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먼저 시작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것이 일자리창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일자리창출과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새로 떨어집니다.

황용운간사

전략사업추진단 유지하려고 이상한 것을 다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거 아닙니다. 부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업무추진에 미흡했다고 보여 질 수도 있지만.

황용운간사

진단한 결과가 있잖아요. 이미 전략사업추진단은 해체하는 게 맞다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뀐 부분이 없으면 당연히 했어야지요. 그것도 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도 아닌 그 이후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 했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빼야 되는 게 맞지요. 왜 갖고 있는 거예요? 구청장이 만들자고 해서 못 없애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든지 전략사업한 거 뭐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많이 활성될 겁니다. 원래 전략이라는 것은 다른 업무처럼 몇 건, 몇 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민하는.

황용운간사

전략이란 뜻이 뭐예요? 작전을 만드는 게 전략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전략 짜서 한 게 뭐 있어요? 송도 복합문화시설도 무슨 영상미디어센터 6월에 결과가 나온다더니 어떻게 됐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황용운간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왜 한눈을 파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판단도 관련되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전략사업추진단이 일을 전략적으로 못하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외국영화 보면 마차 옆에 말이 눈 가리고 있지요. 왜 가리개 했는지 알아요. 말이 눈이 커서 옆에서 뭔가 튀어 나오면 놀래서 문제가 생길까봐 옆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가게 해주지 않고 우리는 방만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요. 송도 복합문화시설 짓겠다는 거 왜 지었어요. 보건소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을 만들겠다고 설득시키고 안 된다는 거 주민까지 동원시키고 주민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놓고 결국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미디어센터는 또 뭐예요? 굉장히 비 전략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유휴인력이 있고 더구나 조직진단에서도 해체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는 전략사업추진단을 놔두고 왜 의사과 정원을 손대려고 하냐고요. 저는 의사과 정원을 빼는 게 맞다, 틀리다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진단 스스로 하고 전략사업추진단 문제 있다고 하고 1년 동안 결산서를 보면 쓴 것도 없고 도대체 뭐 했는지 모르는 데를 놔두고 조직관리 그렇게 밖에 못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은 좀더 올해까지는 운영이 되는 것을 봐서.

황용운간사

한달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에요? 그 고급인력에게 나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업무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산낭비 다른 사업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인원 조정을 해야지요. 지금 엄밀히 말하면 개량화 돼서 O,X 나누기 힘들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전략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정책입안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다 문제 있다고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추진단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성과가 즉시 나오는 게 힘든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글자 그대로 추진한 게 뭐가 있어요? 추진한 게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도와주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올해 더 추진해 보고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여태까지 한 거 없는 마당에 뭘 하겠느냐고요. 지금 당장 대표적인 게 적십자사 부지 매입하는 거 갖고 말씀하셨는데 공인중개사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땅 가지고 장애인시설 짓는다, 복합시설 짓는다. 우리가 뜬 구름 잡아서 그렇지 땅을 매입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데 땅을 매입방법에 있어서 그 땅을 매입해서 돈 안주고 건물 지어서 돈 대신 물권으로 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적십자사에서 처음부터 안 통했던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돈 주고 매매한 게 끝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손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을 쓸데없이 전략 짜서 그게 전략사업추진단의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원위치 되잖아요. 원위치 된 것 같고 문제가 있었다고요. 문제를 만들어놓고 돈만 주면 해결될 수 있는 거 여태까지 빙빙 돌아오게 만들고 엉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전략사업추진단 뿐이 더 되냐고요.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요.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어서 문제에요. 거기에 미디어센터가 왜 들어갑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고 애초에 설계 들어갔으면 그대로 가야지요. 인천시에서 미디어센터 짓겠다고 방통위에 공문서 한 장 안 보냈대요. 전화 한 통화 딸랑 보내놓고 인천광역시에 미디어센터를 지어주면 안 됩니까? 그것 갖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인천시에 공문서 하나 안 보내 놓고 미디어센터 지을까 하고 구청장은 주민들과의 만남 대화시간에 가서 우리 미디어센터 이렇게 지을 거라고 설명이나 해 주고 그것도 전략사업추진단 작품이에요. 지금 연수구 각 과의 일이 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야 전략적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일이에요.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지요. 의사과에서 하나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몇 명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과장 포함 7명입니다.

황용운간사

적은 인원입니까? 이참에 부탁 좀 드릴게요. 조직진단 차원에서 작년까지 한 일하고 올해 뭘 하겠다는 건지, 업무이관 된 게 뭔지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의 1명을 요청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물론 타 부서에서도 도서관 인력으로 활용하는 사항인데요. 의회 인력이 인천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1명이 감원 돼도 운영에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비교도 해 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집행부로 정원이 하나 늘어나고 의회에서 정원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타당한 조례안이라 보고 중요한 것은 우선 인천의 기초단체, 의회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선 이것을 비교하기 전에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에 대한 구민의 욕구가 굉장히 증대되는 추세에서 우리가 너무 의회 직원을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 식구 감싸기로 가다보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오히려 향상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적에 우선 인천시의 기초단체 의회정원을 비교해 보니까 연수구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원이 619명입니다. 거기서 의회정원이 18명인데 비율을 보면 2.91%가 돼요.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에 있다. 물론 동구가 3.23%지만 동구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높은 비율에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10년간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회가 13명, 14명일 경우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18명 4명이 늘어났는데 물론 상임위가 생기면서 정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1명이 감원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의회정원 비율이 2.75%로서 인천시에서 하이클래스에 있다는 거지요. 또 2명이 줄더라도 의회정원 비율이 정원대비해서 2.6%입니다. 2.6%가 되더라도 인천시 군구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론조사를 보면 의회가 선호부서로 돼 있는데 왜 선호부서가 되어지는지 이유를 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시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서울시 기초단체가 25군데가 있습니다. 25군데 중에 공무원 총정원 대비해서 의회정원 비율이 우리 연수구보다 높은 데가 한군데도 없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2.52%로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금천구가 2.44%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대문구가 2.36% 이러한 순으로 의회정원 비율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연수구는 2.91%라는 거지요. 앞서가는 서울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지방자치가 가장 앞서 갔다는 이러한 곳에서도 우리 연수구보다 훨씬 낮은 의회정원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의회의 정원을 1명 줄였을 경우에 2.75%인데 1명을 줄이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는 굉장히 높은 의회인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2명을 줄이면 의회정원 비율이 2.6% 됩니다. 2명을 줄여서 우리가 지금 18명에서 16명이 되더라도 의회의 정원비율은 총정원에 비해서 2.6%입니다. 2명을 줄이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 굉장히 높은 정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오늘 개정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보면 정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들은 편할 수 있고 직원들도 편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의원이 편하기 위해서 의원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는 하는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논거를 볼 경우에는 우리가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대민서비스 행정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은 정원을 줄이므로써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1명을 감원해도 의회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고 특히 대민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추구하고 현재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왕성하게 벌려 났는데 이러한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원에 대한 증원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청학도서관이 생기면서 도서관에서 다수의 인원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인원을 보충하고 또 의회에서도 1명 정도 보충해서 그쪽에 행정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실장님, 좀 전에 자기 식구 감싸기 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요. 자기 식구 감싸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연수청학도서관이 공립도서관 맞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공립도서관에 보면 도서관법 제10조1항에 보면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로 돼 있네요. 행정직과 사서직으로 해 났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서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자체에서.

황용운간사

남이 한다고 쫓아하지 말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질의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법에 저촉이 돼요. 안돼요. 남이 한다고 하면 안돼요. 행정사무조사 때도 봤지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 하는데서는 법인세 신고하게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관습적으로 안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고 우리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당연히 의회에서는 물어볼 수 있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서관법에는 일단 저촉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지금 두 가지가 문제네요. 첫 째, 이 시간 이후 제 식구 감싸기 하지 말고, 두 번째 도서관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 남이 하니까 한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법제처나 이런 데 확인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에 추진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당장 사서 5급으로 하기에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모르면 넘어갈 수 있어도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잘못됐습니다만 향후에 사서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한다면 사서 5급을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공립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하느냐고요. 연수구청하면 연수구청 고유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이 너무 방만한 게 아닌가 들어요. 온갖 전략을 짜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이벤트회사 같아요. 우리 사업을 보면 이벤트성 굉장히 많아요. 축제, 북페스티발, 축제성, 도서관, 학교지원 교육청 업무 거의 떠맡듯이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방만히 운영이 되는 것 같다고요.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도서관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황용운간사

어려우면 하지 말았어야지요. 우리가 도서관을 꾸려 나가려고 했으면 이런 법률적인 검토도 다해 가지고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조건이 돼서 만드는 거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꽤 맞추는 식으로 후자에 가깝잖아요. 이 자리에 부구청장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두 가지 전제 의 조건하에 추진하려고 한다. LPG충전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되면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한다. 지금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시설관리공단 한다 이거예요. 도서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도서관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현 집행부가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북카페, 학교 사서직, 그리고 도서관,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원래 전시장이 있던 건물이거든요. 안에 실내 인테리어해서 했지만 그게 과연 도서관기능 건물로서 엄청나게 돈 들여서 하는 게 그게 적절한지 따져봤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운영경비는 앞으로 어떻게 댈 것이며 지금 3개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처럼 3개 운영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법으로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관장은 전문 사서직이 해야 된다고 그것을 행정과 사서 복수직으로 바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거의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전국 공통사항이라고 넘어가면 안돼요. 저는 법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서 7급, 6급이 승진소요연수 거치면서 사서 5급으로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감사원에서 크게 제재를 못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도 냈습니다.

황용운간사

어디에 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황용운간사

저희도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우리 구의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시는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의견만 내고 감사원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도서관장을 왜 사서직으로 안 했는지 지적을 받았다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계양구가 받았습니다.

황용운간사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처분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하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어린이도서관 5급도 행정직이거든요. 사서를 갑자기 5급으로 승진시켜서.

황용운간사

6급, 5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서관법 제10조에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법 위반하는 것을 어떻게 넘어가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간사

그 직전까지는 몰랐어요. 지금 알았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거기에 사서직 5급을 쓸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묵시적으로 넘어갔지만 청학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작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 공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연수구 밖에 없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도 운영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이 정도 대형 규모의 도서관 3개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냐 이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전국 파악을 안 해 봤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서관이 활성화 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활성화 되려면 당연히 관장은 사서직으로 해야지요. 전문직인 사람을 써야지요. 이 정도 규모면 감안을 했어야지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이런 체계적인 것에 신경 쓰지 못하니까 조그만 것에 관심 갖고 여기서 행정직 빼 갈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게 지적이 되냐고요. 법위반하지, 자기 식구 감싸는데 빠져 있지 창피한 것을 알아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사서 5급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황용운간사

우리는 문제지적한 거지 우리보고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만큼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황용운간사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기 식구 감싸지 마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실장님,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공무원수가 몇 명 늘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6명입니다. 여기에는 국가시책으로 사회복지 업무를 강화하라고 해서 사회복지직 10명이 늘었고요. 그 외 6명이 플러스해서 16명 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2년 동안 정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을 시켜서 밀었단 말이지요. 의회 행정 8급을 감한다지만 의회는 2년이 되도록 1명도 늘어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2년 전에 4기나 5기 때 늘어난 인원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도 원 구성하는데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관철 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전문위원을 집행부 아닌 식구로 충원해 보자는 안이 나왔었어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적인 생각을 배제시켰는데 불구하고 의회에서 8급 1명 감한다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청장님이 왕성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아요. 일하는 만큼 16명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의원 9명에 5대 때나 6대 때나 일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의원님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굳이 8급을 의회에서 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6명 늘은 부분은 10명은 국가시책으로 사회복지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10명을 늘린 거고 6명 늘린 것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지표로 넣어서 판단해 보니까 6명을 더 늘릴 수 있겠다 해서 제한을 둔 겁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가 늘린 거고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도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늘린 거고 자의적으로 늘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어차피 받는 겁니다. 이번에 의회사무과에서만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줄이고 같이 해서 의회 1명 줄이는 것을 포함해서 청학도서관을 운영하려는 거지 여기 의회사무과만 포커스를 둬서 줄이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예정된 인원 갖고 탄력 있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와도 어떤 부서는 나와 있는 공무원 보고 과부하 걸려서 까칠한 공무원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어쨌거나 행안부 지시대로 10명의 사회복지직 빼고도 어쨌든 간에 늘어났지 않습니까? 굳이 의회에서만 한다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어서 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를 나눠서 1명 이동하는 거고 저희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이 조례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못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1명 줄여서 도서관업무로 간다면 그런 것은 여기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못 나타낸 거고요. 그것은 규칙으로 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쨌든 설명은 들었지만 제 식구 챙기는 감을 배제할 수 없는 느낌이 듭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서로의 논리가 이분 말 들어보면 이분 말이 맞고, 이렇게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가든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의회사무과에 업무가 많아서 꼭 필요하다면 이대로 가야 되겠지만 업무분장에 있어서 원활한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집행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신껏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도서관 정원이 몇 명 예상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5명입니다.

정지열위원

5명이면 의회에서 1명을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현업부서에서 4명 조정해서 5명을 만든다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정지열위원

직렬이 어떻게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는 사서하고 행정, 기계, 전산직렬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보면 전반적인 각 기초자치단체의 총정원을 보면 우리 연수구가 타구에 비해서 총 정원이 작은 편이고 그러면서 행정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이번에 도서관업무가 하나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인원이 5명 정도 필요 하는 요소가 발생됐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도 그렇고 도서관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생기는 도서관인데 도서관의 인원은 반드시 필수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4명을 분담하고 의회에서 1명 을 분담한다면 적정한 비율이라고 보여 지고 특히 의회의 업무분장요소를 보면 과거를 보면 지금 상임위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전문위원 1명으로서 운영했었습니다. 특히 과내에서 회계하고 서무를 따로따로 운영하는 데는 의회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회계하고 서무 따로따로 운영하는 부서가 있나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봐서 인원이 전반적으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여유 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의회보다도 예산이 많고 사업부서도 대부분 회계, 서무 1인이 같이 보는데 회계하고 서무를 따로따로 보는 이러한 부서는 우리 의회밖에 없지 않나 인원에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의원 1인당 의회의 직원수도 우리 연수구가 의원 1인당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를 보면 우리보다 인원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고, 서울시 25개 구도 보면 대부분의 구들이 우리 연수구보다는 의원 1인당 직원수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직원을 1명 감하는 것은 지극히 적당하다고 보여 지고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전체 총정원에 대한 의회정원 비율을 서울시나 인천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1명을 빼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는 우리 비율이 높다는 뜻이고 더군다나 의회직원을 2명 빼더라도 서울시의 25개 구보다 의회정원 비율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우리 연수구의회가 직원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인천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2명을 빼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볼 경우에 과연 의회의 존재라든가 우리 의원의 존재감이 무엇인지 대민서비스를 위하고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존재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이 그동안에 IMF 이후 우리 연수구 공무원이 200명 이상 늘어났지만 그만큼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특히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무원들의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의회도 공무원 정원수가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 맞춰 볼 적에 현재 인원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는 것을 동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봐도 의회정원을 1명 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집행부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자기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에 대한 방만한 인원을 알고서도 그것을 간과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맞지 않는 생각이 되어지고 인원을 1명 줄여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기획감사실장님 인천시 군구에 비교해서 보면 제 말이 맞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물론 안 줄이는 게 더 좋겠지만 집행부에서 4명을 줄이고 여기서 1명을 해도 물론 지금보다는 조금 어렵겠지만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실장님, 좀 전에 동료위원님과의 질의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4명 부담하고 의사과에서 1명을 뺐다고 했는데 청학도서관이 신설로 5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동춘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은 5급 체제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5급이 거기로 옮기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나머지는요? 그럼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조정은 세 사람만 늘어나는 거겠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수어린이도서관에 있는 사람이 청학도서관 에 가는 거니까 근무하는 위치가 바뀌는 거고.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도서관지원팀의 인력이 일부 가는 거고.

황용운간사

지금 5명이라 하면 5급 한 사람은 연수어린이도서관이고 6급은 어디서 뺐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아닌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빼간다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연수구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행정 8급이라고 예정돼 있거든요. 행정8급이면 두 사람이에요. 지금 제출한 서류대로라면 A씨하고 B씨인데 빼더라도 봅시다. 속기사가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중에 한사람이 이번에 임신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A씨 빼면 한사람이 속기합니까? 이건 특수직이라 일반행정직이 못해요. 그러면 A씨 못가지요. 그럼 B씨 뺄 겁니까? 의장 비서 빼도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기구표를 봤을 때 행정8급을 한사람 뺀다고 했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두 사람 뿐이 없단 말입니다. A씨하고 B씨인데 A씨는 당연히 C씨가 임신을 안했으면 몰라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혀 빼지를 못해요. 그러면 딱 한사람 남는데 그러면 의장 비서인데 그렇잖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동료위원들은 빼야 되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의장 비서를 빼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런 건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원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정원은 행정8급이 4명입니다.

황용운간사

누구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원은 누구라고 할 수 없어요.

황용운간사

이것에 의해서 빼면 8급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정했는데 7급을 못 뺄 거 아니에요. 이거 조정하면 7급 뺄 수 있어요. 8급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전략사업추진단이 저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대답을 전략적으로 해봐요. 좀 전까지 의장님 하셨던 분이 빼야 된다고 뼈를 깎는 아픔 얘기하니까 나도 마음은 아픈데 먼저 솔선수범 하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같이 동의할 수 있게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사로 푸는 것은 인사로 풀어야 되고 저희는 의회에 행정 8급이 정원이 4자리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의장 바뀌자마자 빼면 의장 비서 뺄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황용운간사

이거대로 하면 그렇게 뿐이 안 되잖아요. 서로 예우가 있어야지 의장 바뀌자마자 의장 비서부터 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한 것은 지금 의장님 새로 바뀌시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황용운간사

물론 전체 정원을 조정한다는 뜻은 알지만 이게 정원이 조정돼서 빼면 8급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의장 비서뿐이 더 빼냐고요. 저는 그것 갖고 논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좀 전에 회계하고 서무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업무까지 세세히 말씀드리면서 동료위원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자기 고백하듯이 회계하고 서무하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분석까지 드리는데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해서 모르쇠로만 가지 마요. 이렇게 제3자가 판단하고 느낄 수 있게끔 명석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놔야지요. 저는 더 이상 들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만약에 8급 1명이 감원이 된다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풀 예정에 있습니까? 좀 전에 황용운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8급 1명을 감한다면 어떤 식으로 풀 예정인지 노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의회 8급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획팀장 노창래입니다. 현재 의회분포를 보면 행정 5급 3명, 행정 6급 3명, 행정 7급 3명, 행정 8급 4명, 기능직 2명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됐는데요. 인사를 할 때는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만약에 행정8급이 빠졌을 경우에 누구를 뺐다 이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마찬가지고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을 목적으로 정원조정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행정의 분포에 따라서 행정 8급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만약에 인사를 하게 되면 모든 인사가 직급에 맞게끔 여태까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의회에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직급 불부합이란 게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8급에 불가피한 인사가 있다면 행정7급에서도 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직급 불부합 인사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인사가 운영되는 거지 특정인 누구를 위해서 정원을 줄인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다.

정지열위원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해서 황용운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급이 하나 감한다면 특정인인 속기사 때문에 갈 수 없는 거 아니냐 못 가게 될 경우에 나중에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상임위가 2개 인데 속기사행정에 여백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연수구의회는 속기직렬이 없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속기직렬은 없습니다. 행정직렬 내에 속기직렬은 없습니다. 단, 기능직렬 내에 사무 내에 속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에 한한 거고요.

정지열위원

예를 들어서 E씨 같은 경우도 행정이 됐고.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행정 7급이 됐고 행정 8급 2명이 내정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중요한 것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특정인이 가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중에 속기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인사로 발령을 내서 본청에 가서 육아휴직을 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꼭 여기에 없어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본청으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몇 개월 후에 육아휴직을 낼지 모르지만 육아휴직을 내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것을 걱정하는 거지요. 만약에 한사람이 빠져서 본인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육아휴직은 안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의회가 열리면 양쪽 상임위가 열릴 수 없다 이거지요. 본회의는 둘째 치고 동시에 열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사에서 그런 예상이 되어지는 사람을 본청으로 발령을 낸다면 그런 거기 가서 육아휴직을 해도 큰 무리가 없고 의회에서도 2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인사를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겸해서 말씀드리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잡게 됩니다. 그것은 현재 있는 정원하고 별도 정원은 완전히 다른 케이스고요. 의회에서 만약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간다는 논리로 과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청만 하더라도 육아휴직자가 30명을 육박하거든요. 30명 들어간 사람은 전부 별도 정원이에요. 의회에서 만약에 육아휴직이 있고 의회사무를 보는데 과부하가 걸린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본청에 30여명 들어가 있거든요. 본청역시 엄청난 과부하 가 걸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기가 의회에 3명이 있잖아요. 본회의하고 상임위원회 2개, 운영위원회까지 3개인데 운영위원회 열릴 때는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명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양쪽 상임위위원회에 속기사 2명이 배치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열위원

누구 특정인을 빼간다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나중에 1명이 빠졌을 경우에 의회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특정인이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나중에 육아휴직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런 것은 큰 무리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1명이 줄므로 써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봉착된 것은 깔끔히 해소되는 거 같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의회가 타 기관에 비해서 타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비해서 정원이 많이 분포돼 있다. 이런 것을 볼 경우 1명 내지 2명은 감원해도 의회운영에는 지장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되어 집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기초 데이터 자료를 보면 연수구의 인원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태고 조금은 줄여도 큰 무리가 없고 오히려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하므로 써 자기 헌신적인 역할을 하므로 써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노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의를 하면 질의에 국한된 거 이외에 알아서 광범위하게 대답하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료위원이 8급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지 정원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게 통과되면 인사 직급 불부합으로 해서 풀 수 있다.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질의의 의도는 8급 정원 조정한다니까 우리 연수구의회 일단 8급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렇게 먼저 대답을 하고 보충돼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게 생각됐으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의회에 8급이 누구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8급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8급 2명하고 기능직이 7월 7일 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현재 현황에서 8급이?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능 2명이 일단 연수구청 총 분포로 봤을 때 기능직의 60%를 행정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잠깐만요. 내 얘기는 연수구의회 인원 조정하는 거니까 의회사무기구 내에 행정8급 2명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니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면 아는 대로 얘기해 줘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장님 비서인 B씨가 있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A씨, D씨, C씨 이렇게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거기도 행정직으로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동료위원님이 조사한 것을 보니까 비교분석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만 비교분석 돼 있거든요. 의회만 서울에 비해서 제일 많고 인천에 비해서 2명을 뺄 정도로 의회사무과가 많고 오늘 의회만 초토화 됐는데 우리 본청도 아까 분석해 준 그대로 타구하고 비교분석 좀 해 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과별로 유사한데 정원이 몇 명 돼 있는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작은 편입니다.

황용운간사

인구대비도 봐야 돼요. 겉에 있는 것만 보면 안돼요. 행정인원 1명이 인구수 몇 명을 상대하는지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서 봐야 되지요. 대표적으로 부평구하면 인구 50만, 연수구 30만인데 그것을 인원별로 보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되지요. 세밀한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분석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전략추진단 같은 그런 특이한 움직이는 게 있나 전략사업추진단이 왜 만들었는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타구에도 연수구 규모에 전략사업추진단이 있는지 조사해서 알려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천시에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조직을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나올 얘기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디테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실장님, 속기사 1명이 가고 2명일 때도 신변이나 휴가를 갈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대체인력제가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속기사로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속기사도 대체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고를 하고 휴가를 득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의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을 때 회의가 진행됐을 때는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럴 때 대체인력을 쓰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집행부에 대체할 인원이 있는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집행부는 없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럴 경우를 예측하는 거고 아까 7급, 8급을 떠나서 동료위원께서 서무하고 회계를 분리 된 데는 우리밖에 없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속기사가 만약에 아니라면 대상이 누구입니까? 회계하고 서무 따로 한다는데 2명 중에 1명이 가능합니까?’ 했더니 답변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했더니 답변이 ‘지금도 일이 밀려서 야근하고 토·일요일에도 나와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장 비서를 빼내는 것은 더더구나 어려울 거고 제가 오죽하면 부서장한테 물어보고 온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부서장의 의견이 가장 빠른 업무파악일 텐데 우리 부서장하고도 조율 없이 이것을 갖고 왔다는 것은 맞지 않는 행정인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집행부에서는 회계, 서무를 서무담당자들이 하는데요. 의회는 2명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가 과부하가 걸려서 그런다 그것은.....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하고 온 사항입니다. 속기사는 그런 특성상이 있고 갑자기 신변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대체할 인력이 집행부에 없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회계하고 서무가 이원화 돼서 했기 때문에 한다면 어떠냐고 했더니 이것도 업무분장이 어렵답니다. 그런 실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인천시의 타구 의회도 속기사는 3명이 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 2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금 현실을 적나라하게 논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방송 10분 지연됐다고 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계나 서무는 밀려서 그 다음에 처리해도 돼요. 하지만 속기사는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긴다고 했을 때 대체인원도 없이 꼬집어서 8급, 또 정회한 뒤에 물어보니까 7급이든, 8급이든, 행정이든 않고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갔다 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서장한테 물어보면 부서장은 거기서 ‘남습니다’ 말을 못할 거예요. 부서장으로서는 얘기가 어려운 부분 같고 실지 남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할 겁니다. 특히 속기사는 대부분 다른 데도 2명으로 운영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계약직을 쓴다든가 그러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의회운영이 80일이기 때문에 연중무휴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좀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 그런 거거든요. 부서장한테 가서 당신 사람 남아요, 모자라요 그러면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지 사람이 남는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전체적인 데이터통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오버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분장에서도 그런 게 보여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의회정원 비율이라든가 1인당 의회인원수 이런 것들이 여력이 남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공무원의 정원이 어떠냐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작은 편입니다. 우리보다 많은 데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볼 경우에는 우리가 공무원수가 작은 편에 있다. 서울 같은 데를 보면 1000명이 넘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1400명까지 있고 보통 1100명부터 1400명까지 있는데 수도권 쪽에서는 전체적인 공무원의 정원은 작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실장님, 정원이 적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숙제는 늘어나는 거예요. 부서별 시간제 채용현황도 비교해서 제출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왜냐하면 공무원 정원이 적을지 몰라도 그것도 비교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간제를 무지 써요. 홈페이지를 보면 시간제 모집하는 거 많이 떠요. 시간제를 채용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되겠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회에 8급 행정직이 몇 명입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정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현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황용운간사

정원 말고요. 지금 실지로 있는 8급 행정직이 누구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2명입니다.

황용운간사

C씨가 행정 8급이에요. 현재 8급 행정직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C씨가 8급 행정직입니까? 우리가 행정직, 기술직으로 나누잖아요. 8급 행정직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원이 행정 8급이 4명이기 때문에 두 분이 행정 8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한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속기를 다시 볼까요. 제가 8급 행정직이 누구냐고 했지요. 누가 역할하고 있냐고 했어요. 지금 호도하는 거예요? 직원들 그렇게 뿐이 관리 못해요. 내가 8급 행정직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잘못 대답했으면 정정을 해 줘야지요. 지금 A씨하고 B씨 두 사람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이 시점에서 만에 하나 통과가 된다면 인사로 푸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현재 맞는 사람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A씨하고 B씨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대로 한다면요. 이것을 하든, 안하든 이것을 푸는 시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C씨가 8급이라고 해요. D씨가 무슨 행정직 8급입니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시니까 실장님,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간단명료하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직급 불부합으로 해서 인사로 풀면 된다고요. A씨는 기능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기능직이에요. 그러면 B씨 하나 떨어지네요. B씨 빼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이 구도 대로라면 의장 바뀌니까 의장비서부터 빼는 거예요. 우리는 현 시점 갖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인사로 풀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팀장 자꾸 뒤에서 정원 얘기하는데 정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동료위원이 분석을 명확하게 했지 않습니까? 회계, 서무 나눠서 하는 데가 연수구의회 뿐이 없고 서울시 수많은 구중에서 우리처럼 많은 데 없고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의회사무기구에서 8급 행정직 하나 빼겠다면 B씨 뿐이 해당되냐고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언제부터인지 우리 연수구는 원래 인사는 비밀이 지켜야 야릇하고 재미있는데 우리는 사전에 인사를 다 한데요. 당신 어디 간다며 이번에도 말이 도는 게 이번에 비교하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서 빼고 속기사가 3명이니까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비서한다는 루머까지 들려요. 의장 바뀌자마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행정8급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에 B씨 뿐이 없다는 게. 저도 어느 특정인을 갖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든 단초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의사과에서 빼라, 마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략사업추진단 같이 객관적이고 납득이 안가는 그런 데서 인원조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식구 감싸지 말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인원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도 의회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발 벗고 도와드린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8급 조정하는데 담당 팀장님이 나와 보세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기획팀장 노창래입니다.

정지열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원을 줄이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하면서 8급은 B씨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B주사로 압축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이 조례 개정안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정원에서 조정을 하는 거지 지금 보면 정원이 8급짜리인데 다른 사람이 가서 앉아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 개념이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예,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지열위원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님, 정원대비 현원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황용운간사

올 때까지 제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8급 행정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구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현원으로 따지면 B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현재 8급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연수구의회에 8급 공무원이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급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인사팀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과에 직원이 몇 급이 누구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요.

황용운간사

지금 현재도 C씨가 행정 8급이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8급 자리로 앉아 있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지금 본인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나는 그 사람의 직급을 물어보는 거고 지금 노팀장 얘기는 그 사람이 하는 자리 역할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나는 8급 행정직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저는 기획팀장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용운간사

C씨가 지금도 행정 8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행정8급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황용운간사

8급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그 친구가 만약에 7월 7일 시험 봤던 것을 패스가 되면 그 친구는 행정8급이 되는 거예요.

황용운간사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역할이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공무원 직제상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나눠지고 급수가 몇 급이냐 물어보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행정직이 있고 행정직 파트에 행정직군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직군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군이 있는데.

황용운간사

C씨가 지금도 행정8급이에요. 아니에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현원사항으로는 아닙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노창래 팀장이 대외적으로 어디를 갔을 때 우리 실장님은 행정직 사무관, 여기 직제 순을 보면 행정·사서가 있듯이 크게 분류하잖아요. 기술직하고 행정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몇 급이냐 인사팀에서 서류를 띠면 7급, 8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현재 직급을 물어보는 건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고.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지금 상정된 게 정원조례잖아요.

황용운간사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것을 풀기 전에 참고로 알기 위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지금 연수구의회에 1명 감원이 행정8급이야 그러면 실지로 행정 8급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8급이 누가 있느냐를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다고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원의 행정8급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제가 지금 B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정원조례인데 8급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4명을 열거한 겁니다.

황용운간사

우리가 정원조례 갖고 나누지만 이 자리에 없었던 사람도 아니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8급에 행정직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봤다고 8급 갖고 B씨가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8급이 누구냐면 물어봤어요. 앞뒤 정황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물어봤으면 현원이니 정원이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다가 연장선상에서 물어봤어요. 그것을 가지고 현원, 정원을 찾아야 돼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사항에 행정8급 4자리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황용운간사

행정8급이 누구냐고 했지요.
담당

기획담당

노창래 4명이 누구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황용운간사

실장님, 어떻게 들었나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정원, 현원개념이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앞으로 질의를 하면 현원 직급 누구입니까? 정원 직급으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실은 현원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황용운간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8급 행정직이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빼려고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냐고 물어보는 시점에서 현원 따지고, 정원 따지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참고로 하기 위해서 당장 정원을 조정해서 1명 감원이 되면 해당되는 게 누구인지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직이 누구냐고 얘기하는데 8급 자리에 일하고 있는 C씨도, 그리고 D씨도 행정8급이라고 대답을 하니 얼마나 기가 막이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의회사무과장님을 아까 불렸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의회직원 현황이 정원하고 현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정원 18명 중에 현원 18명입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5급이 정원 3명에 현원 3명, 6급이 정원 4명 현원 4명, 7급이 정원 6명 현원 6명, 기능하고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8급이 정원 3명 현원 1명 기능직이 정원 2명 현원 4명입니다. 기능 7급 운전원 정원이 운전 1명, 8급이 일반사무 1명입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현재 정원대비해서 8급하고 7급이 조금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네요.
예를 들어서 감 1명이 된다면 8급이 대상되겠네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8급이 정원 3명에서 빠져나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 8급은 1명입니다.

정지열위원

B씨만 빠져 나가는 게 아니라 8급 정원자리에서 빠진다는 거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만약에 빠진다면 정원에서 빠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할 때 정원에 맞춰서 인사를 하겠지요.

정지열위원

우리가 서무하고 회계를 따로 보잖아요. 실지 서무, 회계 일이 많은가요. 집행부를 보면 서무들이 회계를 같이 보면서 큰 무리 없이 일을 해 나가던데 우리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그래도 많은 양입니다.

정지열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때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생각보다 잔일이 많습니다.

정지열위원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인원을 줄이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기 어렵겠지요. 그동안 제가 10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서무와 회계를 따로 보니까 우리가 여력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실지 수도권 쪽에 의회 정원분포도를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인원이 많이 분포가 돼 있다. 특히 어떤 구와 비교해 보면 아까 1명, 2명이라고 했는데 3명까지 줄이더라도 거의 유사한 상태의 의원의 정원비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 응답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급 쪽에서는 업무의 범위 상 줄이기가 힘들지 않나 이야기를 하는데 정 그러면 7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 서무나 회계를 따로 보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더라도 3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일반 상임위원회보다 많이 미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여행 업무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행 업무는 의정팀의 고유업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꾸로 하나를 줄여서 그 업무를 지금 서무, 회계를 2명이 여유 있게 보고 있으니까 서무, 회계에서 여행 업무를 보고 또 하나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의사팀에서 맡아도 충분히 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8급에서 손대기 어려우면 7급에서라도 행정7급이 6명 있고, 기능이 2명 있는데 행정 7급에서라도 1명을 빼서 집행부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우선적으로는 8급 1명을 감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고 차선책으로 안 되면 7급이라도 1명 줄이는 게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오전에 2시간 가까이 이 부분이 다뤄졌었는데요. 저도 큰 틀에 대해서는 정지열 위원님들의 말씀에 100% 동의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명백하게 전략사업추진단의 인원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을 지목하면서 거기서 빼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왜 실적이 없는 걸요. 그런 인원을 놔두고 오전 내내 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 잘못을 2년 동안 실적이 없으면 사기업 같아서는 용서가 안돼요. 그 정책입안자부터 해서 하겠다고 고집은 사기업 같으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갖고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여기서 인원을 빼서 임시방편 사람이 필요하니까 빼는 거거든요. 사람이 필요한 것을 여기서 빼서 임시방편을 잘못된 정책을 계속 이어가게 도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인원을 빼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면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전략사업추진단에 충분한 잉여인력이 있어요. 그거 다 빼 쓰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의사과에 대한 정원조정도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전략사업추진단을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정원조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사회생활하면서 기브 엔 테이크 정신이 많이 강해졌거든요. 서로 주고받고 그렇지만 요즘은 기브 엔 기브 정신이 많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고육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우리가 한 발짝 먼저 양보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면 우리가 먼저 1명을 양보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나중에 큰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내후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면서 어떻게 대승적인 큰 틀에서 우리가 구민들을 생각하고 구민들에 대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또 행정서비스를 얼마나 더 올려 드릴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 드리고 또 그 말씀들이 옳은 것으로 압니다. 제 생각은 저도 큰 틀에서 어차피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넉넉하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면 의회사무과에 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으로서 제 살 깎기에 저도 동참하는 차원에서 누가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집행부하고 의회의 입장을 갖고 굳이 한다면 제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의 입장도 분명하게 시기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은 동참하는 마음이 안 들어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이인자 위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희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찬성 2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해당분야 전문가 참여기회 증대를 위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황용운간사

실장님, 우리 연수구 위원들이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교육을 제일 많이 가거든요. 거의 빠지지 않고 제일 많이 온다고 그래요. 거기서 항상 조례 제개정 할 때 다루는 얘기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빼라는 거예요. 이거 집어넣으면 다른 거 굳이 넣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여간 교육갈 때마다 신신당부를 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명시할 거 있으면 해야지 이렇게 되면 풀어놓는 거거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예산학교를 볼 때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이라든가 이거 예외도 광의 적정성 그리고 지역연관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게 오히려 심사하는 기준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어떤 지표로 넣어도 심사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의원님 두 분도 계시고 민간인들도 계세요. 그것을 판단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성과지표를 넣는다고 해도 구청장의 전횡이 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회가 그것을 참고해서 점수를 매겨서 걸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말씀하신 것은 막연하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목적부터 적용범위가 다 있어요. 거의 큰 테두리 내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같은 경우에도 범주 내에 이 조문으로 되는데 모든 조례가 전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래서 교육을 착실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자치도시위원회는 조례를 만들 때는 이렇게 막연하게 되는 사항은 전부 삭제하는 것이 추세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이건 만으로는 그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우려되는 부분이 뭔데요? 미흡한 부분을 삽입하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황용운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을 압축해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광범위하게 풀어놓으니까 우려되는 부분을 이거 대신 집어넣자는 얘기지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각 수탁기관마다 특성이 있으면 그것을 압축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해 줘야지 이게 뭡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저희가 모든 일을 구청장이 위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표현하나 사실은 같은 사항이 됩니다.

황용운간사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마다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황용운간사

1,2,3호를 뭣 하러 넣어요. 1,2,3호를 빼버리고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지요. 기타로 하지 말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넣으면 끝나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에 공통으로 기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조건 빼야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게 결국은 여기 말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 하지만 그것은 각 부서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예를 들어서 평가지표로 중요하다고 해서 넣는 부분이거든요.

황용운간사

이거 뺐다고 해서 수탁기관 선정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런 특수성에 적합한 지표를 넣기가 어려워지죠.

황용운간사

특수성이 있는 것을 실 예로 들어보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예산학교 같은 경우 강의 적정성, 지역사회 홍보방법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표로서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한 두 가지 넣을 수 있고.

황용운간사

여태까지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주민참여예산학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가까이 알고 있는 게 그 사업 때문이고 다른 사업도 다 있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러면 3개 호 말고 이 조항에 실지로 위탁 준 데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평가지표가 들어가는 사무들이 많을 거라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지금 실장님이 걱정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런 것들은 제5조제1항 제3호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될 거 같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너무나 크게 포괄적인 개념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실지 조례라든가 내용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는 게 오히려 본질을 더 명확히 하고 간결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뺀다하더라도 민간위탁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3호까지 보더라도 이것을 유연성 있게 탄력적으로 이해를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시지요. 우선 진행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으로 호나 항을 조목을 더 삽입해서 넣는 것이 오히려 조례를 성원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으면 어떻게 보면 의회위상도 낮춰지게 하는 그런 호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공신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진행을 좀 해 보고 민간위탁에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해서 삽입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위원들이 의욕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상적인 호를 없애려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김성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개정안을 올렸던 의원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조례를 한번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구청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논의가 돼서 올라온 거거든요. 한번 해 보고 보완책을 찾았으면 합니다.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이 항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항목을 하나 넣어서 이것도 평가해 보자는 재량이거든요.

정지열위원

지금 구청장님은 그렇게 안 하실 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집어넣게 되면 실지 조례의 조목, 항, 호를 벗어나서 기타 이 사람을 집어넣어서 권한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조례라든가 본질의 내용이 완전히 희석 화 돼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타를 집어넣으므로 써, 기타의 범주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안전장치가 있지만 혹시 또 개성이 강한 구청장이 나오게 되면 업체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풀어나감에 있어 기타 하나를 들어서 본질을 뛰어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아니면 규칙이 근간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이것으로 집행해 보고 나중에 보완책을 찾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번에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정사무조사기간 중에서도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 많은 우려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