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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해연 의원 발언

9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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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했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근거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유원지 관리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발생하는 관광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폐지방침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 관광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거제시 유원지 시설사용료 징수와 기타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5조에서는 거제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시장은 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고 시설사용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자로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거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는 폐지토록 확정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18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 없었고 2006년 2월15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내용은 동 조례안은 매년 발생하는 관광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폐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 운영중인 거제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 및 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거 새로운 유원지 관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정의) 및 안 제4조(명칭)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유원지 명칭 및 위치를 정했고, 안 제5조에서는 유원지 관리주체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8조는 사용료 징수 및 면제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안 제3조(정의)제4호 어른의 정의에 학생은 문맥상 대학생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학생”자구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4항에서 위탁관리자가 유원지 관리와 관련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안 제5조제4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유원지 관리와 관련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05년 11월28일부터 12월2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이 제안설명한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폐지하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시설사용료는 지방자치법에서 받아도 괜찮다고 되어 있고 전체 다 를 폐지하면 나중에 관리면에서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하면 관리주체가 감당하기 힘들고 어찌해도 성수기때는 관리가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특히 거제시 일원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따른 물 관리 해 주고 사용하는 것이 수시로 막히고 지금도 옆개해수욕장에도 막혀가지고 곧 수리가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평일에도 많이 오지만 특히 토요일, 일요일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는 특보 같은 경우는 아시지요? 경찰에 조사 들어갔던 것.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사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땅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승인없이 자연적으로 받으니까 그와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수사 들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시에서 주차장을 시설해 놓은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주차장이 시설해 놓은 데가 황포 같은데는 있고 없는 곳이 주로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요번 같은 경우 덕포가 해당됐지만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을 시에서 안 해 놓고 개인 땅을 밀어서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지금 임시주차장 허가 안 나게 되어 있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문동주차장 같은 경우도.

김해연위원장

문동말고요 자연발생유원지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그러면 시에서 공공용지로 매입해서 주차장 개설해 놓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 토지를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허가 안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허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허가 안 나게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사용하면 그 사람들 다 걸린다고요 법에. 그래서 작년에 덕포사람들 전부 다 불려갔습니다.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런데.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분명한 이야기인데 행정에서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든요 그러면 행정이 떠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기반조성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러면 기존 논밭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했다는 거지요 불법조성을 법에 걸리는 겁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위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위탁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동유원지나 황포유원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유원지 명칭에 덕포해수욕장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덕포해수욕장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공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주차요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으라는 것이지요.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어차피 유원지 이런 것 할 때는 주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칭하거든요 문동이라든지 그런 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기반시설해 놓고 법에 하자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법에 하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서 벌금맞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자연발생유원지 하면 안 되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그래도 사람이 오거든요 우리가 샤워장하고 공공변소는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되고.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관리해야 되지요.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주차장 이런 것은 여기에 없는 것을 받으라는 것은 아니고 있는 곳에 문동유원지이나 황포 같은 데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받아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놔야지.

김해연위원장

단서조항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해수욕장은 주차장 조성이 안 됐으니까 주차비받지 말고 그 부분에 한한다 넣어도 괜찮겠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시설사용료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 말고는 아닙니다. 그 외에는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주차장이 없는데에는 시에서 개인주차장을 준공을 하면 허가를 내줘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주차장 없이 유원지로서.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농지법에서 아마.

김해연위원장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옛날에 임시주차장 허가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들이 불법을 하도록 조장하는 거에요. 책임은 주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덕포주민들이 30-40명이 경찰서 불려가서 조사 다 받았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덕포 뿐만이 아니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안 맞잖아요.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설물, 주차장과 샤워시설, 공동화장실 이런 것들만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이 외에 법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단서조항을 붙일게요 문제없지요? 단 시에서 조성한 주차장에 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에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옥기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못 받아갈 수는 있는 것이고 자연적으로 법에 위배되어서 경찰에 고발되더라도 자기들 받겠다는 의미로 봐도 될 거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차요금을 받지 마라 우리가 대신 내주겠다해도 받는데가 심지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 말 말고 주차장을 조성 못하게 되어 있다니까 현행법상.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현행법상 농지를 주차장으로 못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다는 것이.

옥기재위원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단서조항붙여서 하면 돼요.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단서조항붙이는 것으로 하고.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추세로 가고 있더라고요 동해 같은 지역에.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하도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니까. 거제에서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들한테 위탁시켜서. 이렇게 하는 조례를 폐지하고 직접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든지 안 그러면 청소용역업체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오는 외부사람들에게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또 동네별로 생겨나는 트러블을 없앨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들도 동해안에 가서 1박2일 동안 조사를 마치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랬는데 역시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공공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받고 그 외에 것은 그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옥기재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신경 쓸 것 없어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받고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시설사용료를 확인하고 대신 기준을 정해서 이 이상 안 받고 무리없이 하면 표찰붙여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동해안을 다 조사했습니다.

권순옥위원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제일 청소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이 행정이 청소를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 바다에 떠밀려 온 것이라든지 피서객들이 와서 버리는 쓰레기를 결국은 그 마을단위로 처리하게끔 행정에서 위탁해 버리는 그 절차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사람을 데려야 되고 인부를 사야 되고 경비가 들어가고 경비가 들어가니까 오는 분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자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형태입니다. 돈을 남긴다기 보다는 관리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불친절 문제, 바가지 문제, 들어가는 입장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문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체적인 관광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밀려오는 관광객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몇 개 되지 않는 유원지를 차라리 시에서 총괄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교통단속하듯이 여름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아서 해수욕장에 배치시켜서 행정에서 관할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 약할 것 아니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권순옥위원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에게 청소하라고 하니까 쓰레기차에 돈도 줘야 되고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주민들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성수기때는 마을단위에서 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 외에 것은 우리시가 12달중에 불과 한달정도 그렇게 하고 11달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안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되고 두 번째는 시설사용료가 획일적으로 되니까 그것도 역시 오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주체인 마을단위에서 관리를 한다하는데 돈 조금 내는데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받니 적니 이런 것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텐트 같은 것은 돈을 받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거기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종량제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인부임하고 쓰레기수거를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수거해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생산해 놓는 것을 쓰레기를 한참에 모으고 다시 상차하고.

김해연위원장

그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공공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 사람들이 그 마을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황포나 덕포나 할 것 없이 협의체가 구성하면 무질서한 것을 질서있게 만들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것이 일이 뭐냐는 겁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쓰레기 버리지 마라 한 군데 모아달라 몽돌밭에 파묻지 마라 모래를 덮지 마라 이런 것을 홍보하고 완장 차고 완장 해 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하는데 자기들이 온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게끔 하면 정말로 무질서해 져서.

김해연위원장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일상적인 이야기이고 자연발생유원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관광거제이미지가 상당히 먹칠되는 부분이 있고 보통 도로가에 바리게이트치고 돈 받습니다. 돈 받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주차장 자체가 주차장 설치가 안 되는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받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되어서 조사받는 사태까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주민들 벌금을 물게 되고. 어느 누가 하겠다 하겠냐고요? 시에서 시설물을 제대로 해 놓고 하면 위법을 안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영하면 별 문제없을 수 있는데 통상 위탁줍니다. 남대문시장에서 통장하던 사람인지 반장하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위탁받는다고요 이 전체를. 그래서 하도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주민들한테도 돈 안 준다고 난리난다고요 주민들하고 싸움 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복잡해 지는 겁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해라 한달에 얼마 내라 여름에 얼마 내고 해라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평소 이런 것을 철저히 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나 안 될 것이고 조금 빌려하는 사람 빌려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입찰개념입니다. 마을마다.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간혹.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간혹 생기고.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도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전에 아마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경찰에 문제생길 때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입장료는. 이런 쪽으로 개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이 아웃라인입니다.

옥기재위원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보면 주차장시설이 있는데도 있고 농소 같은 데는 시설은 없어도 오면 바닷가에 엄청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연적으로 청소하도록 부녀회에서 하는데 감당을 못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온 자갈밭에 텐트 치는 사람들에 하루에 2천원이라도 안 받으면 나중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꼭 어떤 조례를 묶어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풀어줘서 어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하도록 제정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차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남부에 명사해수욕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많이 올 때는 하루에 만여명이 온다면 차량대수가 기천대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수욕장에 모래사장과 연접한 곳에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게 몇 백평. 계절마다 이 시기가 되면 이것을 오픈시켜서 차량의 혼잡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농지자체가 불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 그 터를 막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건데.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거기 명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자연발생유원지나 똑같이 이게 시행되어 가지고 사설주차장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수사되고 하니까 올해는 상당히 주차난 부분이 예상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더 심해지지요.

강차정위원

참 큰일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주민들이 벌금까지 맞으니까 안 할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특히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좀 과도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권순옥위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길을 막아가지고 안쪽으로 유도시키고 돈을 받으니까 문제지요.

김해연위원장

문제는 과도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설치가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임시주차장 설치허가가 농지를 못하게 해 놓으니까 그러면 도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스운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도로주차하고 돈 내야 된다니까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학동 같은 경우는 렉카차를 아예 고정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들어 보고 했는데 자연발생유원지든지 간에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유원지를 찾아서 왔을 때 주차할 수 없는 관광지를 찾아가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든지 해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여름철 한철 성수기 보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가지고 장소를 만들어 준다는 것도 당장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몇 명이 오리라고 크게 예상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몇 평을 의회에서 와서 보고드려서 공유재산 취득해서 예산이 되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닌 이상은 어렵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오는 반짝 손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오지 마라는 이야기도 못하는 것이고 상당히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종명위원

현재 거제시가 부르짖고 있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관광휴양도시 거제 이렇게 가고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먼저 길을 찾아주지 않으면 상당히 관광객들이 와서 도로상에 차 대놓고 교통사고 나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고스란히 찾아오는 관광객들 몫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거제를 어느 관광객이 올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행정에서 바로 방법을 찾아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위원

많은 연구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종순위원

만드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김해연위원장

토론을 해야 지요.

강종순위원

내용부분을 질문하면 됩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안에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면 11쪽까지 조례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3조 같은 경우 3조2항에 청소년해 가지고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를 재학생 해 놨는데 청소년 이렇게 해서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 학생증 이것은 없애면 안 됩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분리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런 학생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쪽에서 입법을 하면 좀더 가급적이면 구체화시키고 적용하기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청소년이라 하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나이는 좀 많은 사람이 질병이 들어서 학교를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만.

강종순위원

옛날 시대에는 네 살, 다섯 살 취학을 늦게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식적인 조례에 해당되는 것이지 과연 이런 사람이 크게 숫자가 안 많으면 이제 쯤이면 현실감 있게 굳이 이런 단서 안 넣어도 될 상 싶은데 조례가 간결하면 좋지 극소수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9조1항에 전염성질환자 적어 놨는데 이 용어가 어찌 보면 조금 첫머리에 나오는 어감이 이상한데 이런 것은 없애버려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 안 받는 해수욕장 같은데 특히 여름철에 전염성이 강한데 규제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신은 피부병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단, 돈 받는다고 해서 밖에서 당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문구는 아예 어찌 보면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없애버려도 크게 우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안 생기면 이런 것은 굳이 문구를 보기에도 그러한 문구는 안 넣어도 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좀 야무지게 한다했는데 조류인프플루엔자도 최근에 여론이 많이 있고 이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청진기 대 놓고 진찰해서 넣고 이러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통상 조례의 틀 상 이런 것은 규정을 해 놓고 나야 나중에 통제가 쉽고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김해연위원장

무조건 거절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절하거나.

옥기재위원

피부병이 심한 사람이 해수욕장 입욕하는 것은 주변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게 규제할 수 있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치를 해야지.

강종순위원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만 하고 일반 그렇지 않은 많이 오는 해수욕장에 그게 없는데 이런 것까지 지금 우리가 전에 되어 있었는지 몰라도 처음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안 넣어도 우리가 다른 조례에 봐도 전염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문구는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옥기재위원

토론할 때 합시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여기에 폭죽 사용하고 하는 것은 해당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안면을 방해하는 것도 일종의 공공질서를 위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싶은 것이 해수욕장주변에서 상업시설해서 노래방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야외노래방이나 이런 것 법상 가능합니까? 허가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노래방 허가를 하는 것은 식당허가는 일시적 허가가 가능한데노래방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용도가 있어야 되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안 되는데 해수욕장마다 있는데 제일 시끄러운 것이 노래방이 제일 시끄럽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만약의 경우에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만드는 조례에서는 규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이나 반대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의견조율시작

10시 55분 의견조율종료

그럼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종철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 11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성중공업 대표 김징완으로부터 선박대형화 및 GAS선 등 고부가가치선과 특수선의 수주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신조선박의 적기 인도를 위하여 중간재 가공공장 조성을 목적으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 지선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해양수산부에 매립기본계획반영을 신청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해수부에 바로 신청을 했는데 해수부에서 우리시에 의회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는 한내조선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입지는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 지선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696㎡이고 안벽길이가 364m가 되겠고 사업비는 4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주식회사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세계적인 조선호황에 따라서 선박의 대형화 및 친환경 선박인 GAS선의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선박보다 건조기간이 길고 200톤 이상 소요되는 조선기자재류의 운송은 해상운반이 적정한 방법이나 바지선, 예인선 해상크레인의 접안이 가능한 안벽 및 작업장 부지가 전무하여 부득이 한내공업협동화단지 및 죽도산업단지가 연접한 신청해역을 매립사용함으로써 신조선박을 적기에 인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신청지역은 고현항 연접 해역으로서 해저면은 자갈바닥으로 갯벌 및 내륙습지는 없으며 환경관련 지정현황은 신청지역에서 약 100m 거리에 경상남도 지정기념물 제112호인 한내모감주 숲이 있고 북서측 약 2km 밖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으나 사업지구내 지정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지역 인근해역 이용현황은 어선어업,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등 일부 산재해 있으며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서 실시한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부유토사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는 조사결과가 있으나 매립공사로 인한 부유물질의 확산으로 어업피해가 일부 예상되므로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탁방지시설, 작업시간조정 및 사업시행 등 어업인들과의 충분한 사업설명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조선선박추세가 대형화, 친환경친화적 고부가가치선인 GAS선의 건조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장 부지가 부족한 실정으로서 인근지역 약2.5km이내에 위치한 한내공단협동화단지, 오비일반산업단지, 임천공업, 죽도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할 경우 원가절감과 지역의 균형개발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조선기자재 제작 조립공장의 부족한 용지확보로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이 구축될 것이며 신조선박 건조기간의 기간단축으로 원가절감 및 적기에 인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고부가가치선박의 안정적 대량수주로 매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인 사업위치도, 사업신천지 전경사진,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본 신청지역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 지선으로 매립 시행 회사인 삼성중공업(주)와 연접해 있으며, 인근에 한내공단협동화단지와 임천공업 등 공단이 산재해 있어 인근 공단과의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 지역여건상 공장부지의 부족으로 인근 통영시 소재 안정공단으로 조선기자재공장들이 이전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매립부지 인근 100m 이내에 경상남도 지정기념물 제112호인 한내 모감주 숲이 소재하고 있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본 구역은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현항」으로 지정된 항만으로 30,000㎡ 이하이므로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영향평가 대상사업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신청지역 인근해역은 마을어업ㆍ정치망어업ㆍ개인어구를 이용한 어업등이 산재해 있으므로 어업인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1단계로서 해양수산부에서 2001년7월6일날 해양수산부고시 제2001-49호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재위원

제가.

김해연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과장님 첫째 매립으로 인한 발생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상황은 어떻게 조정이 되겠어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금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이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하는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고시가 시하고 나서 매립면허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어업피해조사를 합니다. 지금은 기본계획반영시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지만 어업권자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피해보상대책도 받아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때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삼성중공업에서 매립을 희망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에서 현재 자기네들 도면상에 보면 자기네들의 조선소 부근매립이 아니고 건너편인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바로 건너편입니다.

옥기재위원

이것을 삼성조선소에서 할 것이 뭐 있어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큰 도면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가 한내공단입니다. 여기 흰 부분이 주식회사 건영에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를 받아서 매립 중에 있다가 삼성조선에 매각했습니다.

권순옥위원

예전에 도금공장 자리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매립하려고하다가 주식회사 건영이 삼성조선에 매각해서 부지가 작으니까 노랗게 친 부분을 다시 추가 매립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조선은 건너편에 있고 건너편의 부지를 매립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참고자료보시면 삼성조선에서 년도별 건조척수가 나옵니다. 2005년에는 46척, 올해는 수주현황입니다. 올해는 47척, 2007년에는 48척, 2008년에는 53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량을 볼 때도 284만6천씨지알티, 309만2천, 338만 이런 식으로 매년 건조척수와 톤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공수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십년마다 수립하는데 이번에 2차 기본계획 변경기간입니다. 5년만에 한번씩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난 2005년12월달에 우리시에서 도시과, 건설과, 각 관련부서로부터 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관계를 몽땅 의회의견을 들어야 될 시기가 곧 다가 오는데 다음 회기때는 이 8건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을 들어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하나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일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지방산업단지 조선시설에서 연초면 한내리 한내공단일원 64만2천㎡ 2단계하는 이것이 저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매립기본계획 반영할 내용은 64만2천평인데 우선 삼성조선에서 필요한 부지는 2만4천㎡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인데 공유수면매립법 4조2항에 보면 기본계획에 반영하려면 반드시 의회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제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옥기재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의회 의견을 꼭 청취해야만이 기본계획에 반영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일반 2종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의견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공유수면매립계획에 의회의견이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옥기재위원

여기서 부결되면 매립 안 되는 거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옥기재위원

알아서 할거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옥기재위원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강종순위원님. 과장님 아까 도면상에 흰 부분 흰 바탕이 있었잖아요? 가운데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118페이지 보시면 금년 3월31일쯤 되면 준공 다 됐습니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종순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육지면적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강종순위원

바다매립면적이 흰 바탕 나오네요. 이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지금 이 부지도 이것도 공장부지도.

강종순위원

말고요 바다 흰 부분 매립이 준공예정으로 있는 매립부분.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건영 부지 땅 말입니까?
예. 여기 나옵니다. 육지하고 합쳐서 15천㎡ 되어 있는데 안 갈라놓았습니다. 인수받은 면적을 육지하고 바다하고 포함해서 15,000평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매립을 하는데 있어서 3만㎡이상이 되면 환경교통재해등 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혹시 흰 부분하고 이것하고 지금 매립할 예정부지하고 합치면 3만㎡가 혹시 넘지는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매립이 다 됐습니다.

강종순위원

준공이 안 되는 것으로.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오늘이 2월말인데 3월31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래도 그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김해연위원장

같이 해야 지요.

강종순위원

공사준공이 되지 않았는데 그 옆에 붙여가지고 별개로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환경평가를 안 받는다는 것은 일부러 빠져 나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강종순위원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내려야 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금년 2월8일자로 주식회사 건영이 매립한 땅을 삼성중공업에서 샀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건영에서 언제 매립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001년인가 했습니다.

강종순위원

준공이 안 되고 해도 사고팔고가 가능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래요? 땅 지번은 부여되겠고 준공이 필이 안 됐는데 그 땅이 공유수면에 불과할 것인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법상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라도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다 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강종순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이상하게 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야기에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3만㎡ 이상이면 환경교통 다른 모든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흰 부분하고 도합해서 만약에 3만평이 넘는다하면.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흰 부분은 2001년부터 매립을 한 땅이고 지금 현재는 신청들어 온 면적이.

강종순위원

한 땅이라도 준공이 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일단은 같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이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강종순위원

아닌게 아니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2001년도 매립한 부지하고.

강종순위원

아무리 전에 했더라도 준공이 안 됐으면.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같이 포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누가 말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준공이 안 됐으면 그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못 빠져 나가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가 아니고.

강종순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이것을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육지부분말고 전체면적 바다하고 삼성중공업에서 총 인수받은 총면적은 15,000평인데 주식회사 건영에서 삼성조선 인수받은 면적은 1082평입니다. ㎡ 따져보면 3.04 곱해 보면 3,00-3,400평 정도 됩니다.

강종순위원

그래도 3만을 넘지 않는 모양이네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넘지 않습니다.

강종순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묻는가 하면 모든 매립은 생긴 모습에서 매립을 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모든 바다라든지 환경을 바꾸어 놓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차를 걸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혹시나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서 그것을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삼성중공업에서 하고 있는 배 척수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수산과장님은 어디까지나 매립에 있어서 혹시 인근에 있는 어민들에게 바다해양조건에 변화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분보다는 과장님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설사 기일이 더 걸리고 어렵더라도 바다매립이나 특단의 문제들은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영향평가를 받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삼성조선에서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이 부분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의회의견을 청취를 받을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만 먼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삼성조선에서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수립계획반영 요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삼성회사에서 바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접수해서 거제시의회 의견을 받아달라는 식을 내려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하던 119페이지 있는 것은 2단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인데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거제를 계란빵처럼 만들 모양인데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여기에 계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거제시가 필요로 해서 개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다른 과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MOU체결한 청곡에도 제일 위에 있는 165만㎡ 그겁니다. 여기에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꼭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165만㎡라고 하면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50만평이 넘네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딱 50만평입니다.

김해연위원장

50만평정도를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제도를 제주도처럼 동그랗게 만들려고 합니까? 참.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나중에 다음 에 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까지 전부 다.

김해연위원장

밑에 한내시설 있지요. 한내시설 공단 64만2천㎡ 가량되는데 64만2천㎡면 어디를 매립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만 해도 20만평 가량되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 신청한 부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신청한 부지가 여기이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부지는 이쪽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매립할 때 마을이전문제는 이야기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차후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이 우리시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지 면허처분권자는 해양수산부나 마산지방청장이 됩니다. 우리시에는 의회의견만 받아가지고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 놓고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고시가 되고 매립면허가 나온다하면 그에 대한 보상대책하고 피해대책.

옥기재위원

여기 기본계획추가 반영에 보면 덕곡하고 장목 군항포, 장목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장목면 이것은요.

옥기재위원

이것은 군항포는 여기에 다가 매립하면 뭐 할려고 그래요? 다 막아버릴라고요? 그래야 50만㎡ 나올 건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1차 기본계획에 반영했다가 매립면허까지 받았는데 시행을 못해서 기간이 소멸되어서 다시 2차 반영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장목항에는 3만평을 먼저 해 가지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밑에서 두 번째.

옥기재위원

됐는데 장목항에서 3만평해 가지고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작다하는.

옥기재위원

사업자가 없더라고요 5만평 이상되어야 그래도 사업자가 있지 3만평해 가지고는 안 되는데 5만평을 할 수 있도록 에어 리어가 안 나와 지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안 나와 집니다. 이 관계는 별도 설명올리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군항포는 5만평을 매립을 해서 시에서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한다는 겁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도시과에서 인가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작성중이기 때문에 설명을 새로 올리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그 도면도 보니까 옛날에 해안선이 굴곡이 있고 나간 부분, 들어간 부분, 약간 만으로 형성되고 했는데 과장님 전문가로서 볼 때 우리가 산업도 중요하지만 바로 직선을 자로 딱딱딱 끊어서 그런 좀 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없는 산업단지로서는 접안하고 모든 것이 좋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바다에는 어자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는 고기나 이런 것을 포기한 지역도 아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어민의 편에서.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제가 해양수산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바다를 보존하고 지키고 해야 될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도 매립이나 간척이나 하는 것을 제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거제는 거제 중에서도 특히 고현항을 중심으로 해서 좌ㆍ우측은 조선단지하고 공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단 그 내부 안쪽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제시 전체로 봐서는 꼭 수산만 생각해서가 아니고.

옥기재위원

공동마을어장도 면허가 없어 졌잖아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옛날부터 항구내기 때문에 옛날부터.

강종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저는 해양수산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바다를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입장은 충분히 있지만 다만 거제는 바다만가지고 거제시민 전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거제는 조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도 같이 발달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부족해서 통영 안정공단까지 이전하는 실정인데 균형개발을 하려고 하면 부지 제공은 어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지 제공하는데도 다른 남부나 저런 곳에 할 것이 아니고 고현항 주변에는 조선단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종순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해되는 부분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육지부와 해면부가 공히 고르게 편중되어서 그런 30만평이 되든 50만평이 되든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바다도 가능하면 환경을 살리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육지부에 해양도시를 추구하는 거제시가 해면부 매립되는 양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등면에 지석 청곡지구에 실제로 조선소에서 중형조선소가 필요로 하는 땅이 이것보다는 작을 건데 혹시 바다면적을 50만평이나 매립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습니까? 실제로 중형조선소가 필요로 하는 땅이 다른 문헌에 보니까 28만평 정도로 나와 있던 데요 과장님 혹시 모르십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50만평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28만평하면 조선소가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땅은 거제시가 삼성이나 대우에 필요로 할 때 쓰겠다는 계획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것하고는 안 맞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다가 물론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서 하겠지만 어민의 편에 서고 특히 거제는 바다를 존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먼 미래도 생각해야 되는데 바다 매립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아직 거제가 7년 동안 있어 가지고 매립면허나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강종순위원

앞에 나간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문헌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라 해 가지고 총 지금 117만6천평을 매립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수가 388만1천㎡ 이면 평으로 계산하게 되면 117만6천여평 되거든요. 이 평수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육지부 아무리 땅값이 비싸더라 해도 육지부와 해면부를 고루해야 되는데 너무 해면에 용이하도록 땅값이 매립하는 것이 경비가 많이 드는가 육지부를 사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육지땅도 하고 부족한 부분만 바다를 매립하면 바다도 살리고 공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 10만평 정도만 육지부 땅을 사고 나머지 40만평, 50만평은 바다매립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해서 설사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오늘 보고하시는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민과 같이 염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나중에 165만㎡에 대해서는 매립면적이 얼마고 육지부가 얼마고 그것은 나중에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아직 안 나온 상태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강종순위원

별도로 하지만 이쪽에 책자에 써놨고 위원장이 한번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의회에 이 문제를 제출할 때 전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예. 과장님 강종순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두개의 축으로 해서 거제관광 방향을 설정해 놓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조선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을 하려고 하면 지금 사실 대형 원청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업체, 협력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공단이나 통영에서는 먼저 해서 우리 거제지역에 있어야 할 업체들이 안정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 현재 협력사들이 최고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용지난입니다. 사실 땅이 없다보니까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시설투자에 땅 매입부분에 돈을 많이 투자하다보면 사업을 영위해나가기 어려워지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갑니다. 싼 땅을 찾아갑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공유수면매립부분은 아마 그러한 부분에서 해수면 매립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가 때문에. 하더라도 우리가 분명히 보존할 지역하고 개발할 지역하고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개발할 때는 해 주고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 강위원님말씀대로 어민의 입장에 서서 거제시의 행정을 맡은 책임자로서 이런 것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개발할 것은 개발해 주고 지킬 것은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한내 매립요청지 자체가 보면 한내 모감주 숲하고 바로 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이것이 문화재법에 지장없습니까? 도지정문화재인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현재 법령상에는 큰 저촉은 없지만 나중에 피해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립기본계획반영해 주라 하는 상황이고 지금 보상대책을 내놔라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고 시행자가 공사하려고 할 때에는 피해영향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대책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전부 보상대책이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모감주 숲이. 그런데 과장님 내가 볼 때 전에 무슨 도금공장하려고 했던 회사가 이만큼 밖에 안 하려고 했던 것이 모감주 숲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급하게 매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많이 하나 작게 하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1,082평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1,082평.

황종명위원

그때는 사실 앞부분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단 선적만할 수 있는 부두만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됐는데.

권순옥위원

과장님 주민들 의견은 어때요?주민들은 모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여론만 들었는데요 주민들은 동의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다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아오라는 식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받았지만 동의가 다 되어서 동의서까지 제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해수부에 올릴 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할 것이 아니고 다음에 매립기본계획반영되고 나서 시공하려고 매립면허 신청할 때는 붙여 올라옵니다.

김해연위원장

지금은 어쨌든 의회 의견청취고 기본계획 이것도 하지만 사실상 허가내주는 것 한 가지거든요 삼성에서 의회의견을 거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의회의견을 거치지 않고 해수부 올라가다보니까 해수부에서 보완서류지시가 내려와서 의회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보완 그게 아니고요 요즘은 절차가 옛날과 달라졌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달라졌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달라져서 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바로 제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의견청취는 뭐하러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받아서 법상 의회의견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가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개정 전에는 전부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서 했는데 간소화한다고 해서.

김해연위원장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더 복잡하게 해 놨는데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민원인에게 피해를 안준다는 취지에서.

옥기재위원

그러면 시에서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수부가 판단해야 됩니다. 안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절차가 더 복잡해 졌네요 내가 볼 때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꼭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 가져오는데도 있고 바로 가는데도 있는데 이번에는 바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볼 때는 옆에 이미 공단이 형성되어 있고 조선기자재공장이 없어서 안정공단으로 가느니 지역옆으로 빠지느니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일단의 단지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도지정문화재인 모감주 숲이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것을 다른 지역에 피해없는 지역으로 이식한다든지.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방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나가서 밀어도 할말없다 그쪽에는 허가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곤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안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허가조건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만약에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삼성조선으로부터 매립면허신청이 들어 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면 어업피해보상대책하고 모감주 숲 대책하고는 반드시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다. 안 되면 우리시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문화재영향검토를 받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이 그 관계 전문위원 두 분이 오셔서 이것이 과연 피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건설행위를 하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없겠다 판단되면 바로 영향검토 후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문화재위원이 답사해서 위원들이 만약에 두 분이 오셔서 그것이 영향이 있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형상변경허가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전체 문화재위원들이 모여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줍니다. 우리는 그에 따라서 하면 별 문제 없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수심이 현재 이런 식으로 계획대로 매립하게 되면 바깥부분에 수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10m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매립을 했을 경우에.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현재에?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강종순위원

현재 사진상으로 보면 밑에 바닥이 훤하게 보이는데 117페이지 하단 사진.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육지쪽에 말고요.

강종순위원

매립하고 바깥쪽에 했을 때 준설 안 하고.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10m.

강종순위원

큰 배들이 짐을 싣고 접안하는데 아무 시설이 없어도 될 정도의 시설이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강종순위원

매립을 했을 경우에.

황종명위원

10m라고 하니까 8m 정도는 되겠네요 한내에 해 놓은 것이 그 정도니까.

강종순위원

현재 그러면 준설 안 해도 배 접안은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황종명위원

바지선 접안하는데는.

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밑에 하단부에 빨간색 칠해 놓은 것은 뭡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컴퓨터로 작업하다보니까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설명을 생략했는데.

김해연위원장

매립이 이쪽으로 표시되어야 되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컴퓨터로 작업하다보니까 이게 이리로 가야 되는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종순위원

그림상으로는 굉장히 수심이 낮아보이네.

김해연위원장

삼성에서 뭐한다는 겁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바지선, 선박기자재 조선기자재.

김해연위원장

조선기자재 공장을 한다는 것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적재하고 하역하고.

김해연위원장

평수 얼마 안 될 건데요 다해 봤자 만평됩니까? 육상부하고 해서.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육지부하고 합하면.

옥기재위원

매립부분만 8천-9천평됩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매립하는 부분만 7,470평이지만 전체 총하려고 하면 23,552평이네요? 육지하고 합쳐서.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큰 공장이네요. 23,000평 같으면.

강종순위원

임천보다는 작아도.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아까 말하던 건영하고 인수받은 면적하고 욱지부하고 합치면 그렇습니다.

황종명위원

사용할 부분이 다른 것이 아니고.

권순옥위원

야적창고.

황종명위원

중국에서 가져온 물건 일시보관하는.

김해연위원장

물류창고개념이라고 보면 되네요? 지역에 크게 득이 되는 것은 없네요?

황종명위원

피해도 별 주는 것도 없고.

김해연위원장

물류창고니까.

황종명위원

부르면 왔다갔다하고 거기에 만들고 용접하고 할 그것은 없어요.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어차피 대우, 삼성 양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70여개 정도 협력공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원청이 할 때는 매립이 쉽게 되고 하청업체 한개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매립기본계획 한개 받을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 대우, 삼성이나 큰 공단은 쉽게 쉽게 처리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조선산업이니까 지원 안 해 줄 수 없는 복잡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우리 4대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되어서 앞에 고현만 매립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번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고현만이 아니고 그때.

강종순위원

아니 이 앞에.

김해연위원장

해수부에서.

강종순위원

설명을 한번 들었어요. 그것은 지금 이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것은 어찌됐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분명히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셨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내나 여기 아닙니까? 고현만에.

김해연위원장

워터프론트.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해양수산청에서 마산지방청에서.

김해연위원장

도시과에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상업시설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산건위에서 상업시설은 안 된다. 항만용지로 하든 공원부지로 지정해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그렇게 하면 할거다 했는데 살짝하고 가버렸지요? 상업지로 안 하면 못하겠다해서.

강종순위원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현재 고현만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황종명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해연위원장

예. 황종명위원님.

황종명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매립계획이나 변경 이 부분을 매 10년마다 해양수산부장관에 수립한다되어 있는데 기준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지금 2006년인데요 5년마다 변경하는 것 있지요?

황종명위원

예.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매 십년마다하고 올해가 2006년이 5년마다 변경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12월달에 아까 말하던.

황종명위원

2006년도가 변경하는 해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5년마다 변경하는 해입니다.

황종명위원

기준.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장목면에 3만평 매립한다는 것이 1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했는데 매립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 매립기본계획에 같이 반영해 달라는 추가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황종명위원

그러면 2001년도가 계획하는 해입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황종명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황종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장답사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녀와야 되니까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6월24일 경상남도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경상남도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관리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제 4조에는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제5조, 6조, 8조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 광고물 등 표시제한, 옥상간판의 표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는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10조에는 애드벌룬을 표지방법, 제11조에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2조에는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지시방법, 안 제13조에는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14조에는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제15조에는 현수막의 표시 방법, 16조에는 벽보의 표시방법, 20조에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22조에는 안전도검사,. 31조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동 조례안은 2004년 12월23일 법률 제7246호에 의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2005년 6월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지사의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맞게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4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했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에 대해 각각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광고물등의 종류별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는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을, 안 제22조 내지 안 제27조는 안전도검사의 방법, 대상광고물 및 위탁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코자 하였으며 안 제29조 및 안 제30조는 관계 법령에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사전 방지하고자 했으며, 안 제31조 내지 안 제33조에서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코자 했으며, 안 제34조 내지 안 제36조에서는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전반적 조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5조 제4항 제4호 나목에서 “공중위생법”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법령명이 개정되었으므로 수정하고, 안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는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로 중복된 자구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0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제2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거제시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로 하고 제2항은 제3항으로 변경함이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구성을 명확히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4조에서 정한 수수료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일 경우 수수료 산정에 있어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별표 2에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에서 양면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은 기준란에 “연면적”을 붙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따라서, 도시미관 제고 및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미풍양속의 유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건설도시국장이 제안설명한거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과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127페이지 제11조에는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휴지통, 벤치, 시 지정게시판, 전주, 가로등주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오히려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광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시 지정게시판은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변에 광고를 통한 업체의 지정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데 조례까지 오히려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전혀. 예를 들면 전주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여기는 표시해 놓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개인이 업자가 휴지통을 하나 시설해 준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광고표시를 해서 자기가 기증한 사실을 넣는다든지 자기 회사를 넣는 이런 류지요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지 지금 전주에 보면 지난 연말에 다시 보수했습니다만 전 전주에는 전혀 광고를 못 붙이게 조치해 놨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무판을 붙여서 전혀 광고 못하게 해 놨습니다.

권순옥위원

못하게 해 놨는데 11조례에 보면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꼭 필요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 자체를 애당초 이런 소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꼭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휴지통 같은 것은 기증 많이 합니다. 우리 이런데는 별로 없는데 도시는 가면 기증한 휴지통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광고를 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그중에서도 휴지통, 전주, 가로등 지정게시판 이런 것인데 이게 광고를 통한 지정게시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가 안 좋더라는 것입니다. 미관상에.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3호 시 지정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그것했는데 자료를 안 뽑아 왔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조속히 철거하라고 했는데 철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008년까지 계약이라고 이야기됐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원래 당초 작년 같은 경우는 2005년까지 계약해 가지고 철거할거라고 했는데 지금은 2008년까지 되더라고요 2008년까지 법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요. 왜 2008년까지 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고 5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2005년이나 2006년 되면 철거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협약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설치하고 5년을 해야지 마지막 종료된 것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설치하는 동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다 했지요 광고 다 했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협약을 잘못 체결한 거지요 그 당시 어떤 과정에 됐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막말로 도로 점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도로 점사용료도 전혀 없이 개인 장사하도록 제일 좋은 자리를 다 내준다는 것이.

권순옥위원

자기들이 관리하지 무슨 거제시가 관리합니까?
협약만 그렇게 해 놨지.

김해연위원장

5년간 해 준다는 것이 5년간 특정업체에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없겠지만 제가 하겠다하면 해 줍니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을 알면. 설치비 150만원인데 한개에 설치비가 150만원들었는지 50만원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기들말대로 150만원 들면 광고비 받는 것만 얼맙니까? 제일 좋은 자리인데 시에서 허가해 준 자리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때 지정게시대가 없으니까 표준적으로 한번 해 본다고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관공서에서는 협약한 대로는 기한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협약을 한 것도 제가 볼 때는 특혜준 겁니다. 개인 업체에 특혜준 것이고 그런 것은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정정해서 시정하도록 해야지 기부채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설치하고 5년이면 올해 안으로 철거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간다 했거든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다시 2008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이.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기 싫어서 난리인데 사람들 통행에 제한주고 돈을 주고라도 뜯을 수 있으면 뜯어내버려야 돼요. 그런 것은 도시미관 향상한다 하면서 시가 제일 앞장서서 망치고 있는 상황인데 교차로 같은데 제일 중심지에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또 어찌 보면 그런게 없음으로 해서 더 지저분하게.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더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1개가 부족하니까 제일 중심지 보이는데 그쪽에 5개씩 코너마다 그렇게 해 주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있고 해야지 사람들 보는 시각도 생각하고 도시미관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폼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엉망으로 해서 다른데 가보면 멀리 갈 필요없이 마산이나 창원 같은데 가보면 안내표지판에 얼마나 깔끔하게 첨단화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개념 도입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순옥위원

전반적인 조례내용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한이라든지 간판의 디자인적인 형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어 있어서 조절을 통해서 보면 앞으로 거제시의 간판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 질 것인가 혹독하게 이런 부분이 좀 산발적으로 사항들만 내놨지 거제시의 독특한 조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제시 간판은 4도 이하의 색으로 하는데 주 바탕은 어떤 종류로 하고 어떤 색깔로 글씨는 어떤 색깔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제시 간판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향후에 세월이 변하면 앞으로 구체적으로 도시경관 자체를 간판경관을 우리 도시에 맞는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색채라든지 규격을 너무 세분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물론 규격을 표시해 놨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권순옥위원

규격은 되어 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되어 있는데 너무 세분화하며 오히려 또 역효과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필요없는 것을 계속해서 단속해야 된다든지 너무 규제함으로써 자율성을 잃는다든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일본 같은데 가보니까 조그만하게 해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깨끗하거든요. 뭔가 도시에 들어오면 신선한 맛이 난다고요. 우리 같이 온 전신에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제가 앞으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사람 들어 왔을 때에 우리 도시에 걸맞는 간판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획일적으로라도 과장님은 자꾸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규제를 잘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할려고 합니까? 우리시에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 조례대로만 규정만 지켜진다면 상당히 원만하고 좋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답변중에서 제11조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휴지통이고 벤치고 가로등, 전주 같은데도 전부 허용을 할거라는 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허용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공시설물 이런 것은.
시행령에요?
령에 있다하더라도 조례에 굳이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휴지통 같은데 게시판처럼 해서 자기들 광고물 뺑 돌려가면서 다 써 놓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벤치 같은데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같은데 이런데 다가 붙여놓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떤 가로등주라든지 전주는 일체 안 하고 있는데.

김해연위원장

안 하고 있는데 조례를 해 주면 이게 허용이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해 주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벤치 한개 휴지통 같은 것 놀이터에 해 줄 테니까 광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 지정게시판처럼해서 자기 상호가 예를 들어서 똘똘이분식이면 똘똘이분식 해서 전부 이래 놓으면 그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그게 크면 보기싫은데 아주 작을 때는 기증자의 의사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이 광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작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돈이 들어도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 자체를 삭제시키고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공공시설물에 개인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감당 못합니다. 최대한 전봇대 같은데 붙이면 떼도록 못 붙이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방금 령에도 있다고 했듯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하기는 뭐한데.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님. 꼭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 행사할 때 붙이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등을 자기 집 앞이라든지 근처에 기증한다든지.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할 필요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똘똘이분식 크게 써놓으면 지우라고 할 것입니까? 내가 기증했다해서 그것도 안 맞거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데 한개만 독특하게 딱 하면.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가니까 뭡니까? 태양열을 가지고 하는 불 비치는 그것을 자기네 이름 써가지고 안 해 놨던가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양열 가로등 해 가지고 밑에 애니콜 같으면 애니콜 해 가지고 자기네가 했다고 써 놨지 않던가요?

김해연위원장

주유소 같은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고속도로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보기 좋던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꼭 보기 좋다기보다는.

김해연위원장

안 좋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지정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당초 설치한 업자가 지금 까지는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설치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례상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예전에는 업체측에서 시설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업체에서 시설하고 자기들이 관리하고 했는데 우리가 이야기한대로 전에도 자기들이 허용만 해 주면 자기들이 설치해서 관리하겠다했지 않습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시에서 설치 다 하는 것으로 다시 있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었고 또 시에서 설치한 게시대가 없다보니까 표본적으로 그렇게 설치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때도 자기들 그렇게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입장에서는 광고물을 정리하는 차원도 있지만 자기들도 게시대가 없으면 영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붙이는 게시대가 있어야 영업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거리에 광고물 붙이는 것도 자기들이 붙이잖아요 우리가 안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지정게시대를 시장이 설치하는 것으로 전에는 일부 몇 개는 시에서 설치했거든요 지정게시대를.
시에서 설치한 것이요?
그러면 자기들이 1개 설치했습니까?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있는 옥상건물에 철주로 탑을 해서 크게 화면이 바뀌면서 하는 생동감있는 선전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그것은 옥외광고물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도 광고물입니다.

강종순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여기에 포함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포함됩니다.

강종순위원

거제시는 현재 그게 없지 않습니까? 시가 조그맣고 하니까.
부산 서면 로타리 근교에 가면.

권순옥위원

소방서 밑에 건물에.

강종순위원

부산이나 서면 근방에 가면 건물 위에 크게 해 가지고.

김해연위원장

신한빌딩에 있는 것 그것 말이지요?

강종순위원

앞으로 거제시도 크게 빌딩하나 서면 위에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지요.

강종순위원

그게 그렇다고 치면 우리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저촉이 되는 부분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그러면 2조 중간쯤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해서 령 31조3항, 4항규정에는 네온류, 전자식 발광, 화면변환 이것은 무슨 소립니까? 이것은 신청할 때 서류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쪽에 건물위에 크게 하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어디 그것보다는 안전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허가받지는 않습니까? 시 조례로서 가능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시 조례로서 하고 시 조례에서 모자라는 것은 법령상에 규정하는 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우리 거제는 그게 필요없어서 해당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하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뒤쪽에 보면 제22조에 가면 안전도검사가 나옵니다. 22조. 거기에 보면 2항에 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혹시 우리 거제시도 큰 건물이 생겨가지고 그런 대규모 광고판이 만들어 질 때 안전도검사를 이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강종순위원

자격증이 없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건축직, 전기직, 토목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운다리 내에서 안전도 검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종순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위탁할 수 있어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4조에 보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나옵니다.

강종순위원

국가기술자격법 단서조항이 있어야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나 경험을 많이 안 해 봤는데 대도시에 큰 건물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탁을 줘서 안전청이라든지 특히 경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뢰하고 하지 그것을 전부 다 조례로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렇게 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법이 그렇습니다. 70년대까지는 모든 업무를 공무원이 다 했습니다. 80년대 이후는 공단이라든지 기술자격을 갖춘 그런 단체가 전부 다.

강종순위원

그래서 전문직이 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24조에 자세히 읽어보면 예외 규정이 나오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강종순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위탁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제2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관리위탁자 체가 이 사람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단체나. 이 외에 거기에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체 등록이 안 된 단체들은 벽에다 바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여기 어떻습니까?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관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제28조2항에 보면 시장은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외는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체가 거의 독점권을 가지도록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게시대에 그 단체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사용이라는 말을 관리로 해야지요 이 용어 자체는 말이 안 맞는데요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체 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그 단체만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 말 아닌데요 그러면 게시와 철거는 그 단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협회가 몇 개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회에 등록 안 된 업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못다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게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 2항이 사실상 필요없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가 방대하고 하면 시에서 전부 다 관리 못하니까 일부는 위탁ㆍ관리할 수 있거든요 위탁받은 자 외에는 달고 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붙일 수 있지만 자기가 마음대로 달고 붙이고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에 와가지고 날짜를 보고 날짜 지나간 것은 떼버리고 다시 우리한테 날짜 승인 받아서 달고 떼고 하는데 시가 전체를 예를 들어서 관리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그럴 경우는 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의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용어가 여기에서 부적정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용이라고 해 놓으니까 용어가 좀 그렇기는 하네요.

김해연위원장

관리를 금지한다 이렇게 해 놔야 지요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9조보면 현수막게시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게시해 가지고 철거한 것을 15일 이상 보관하고 이것을 공보에 내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번거로워서 현수막 철거하겠습니까? 이 기준대로 하면. 29조에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이게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이대로 하면 골치아파서 현수막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일종의 불법광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법광고물 했을 때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야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을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령 제40조의2 제2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할 때는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자치부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보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 등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1항에 의해서 뜯은 것인데 1항은 뭔가 하면 1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제10조제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당해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관리자 등이라 한다 쉽게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조를 제가 또다시.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알겠는데 법령에 준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대로 하면 불법광고물 한개 철거했다가 시에서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말대로 하면 시 게시판이나 공보판에 15일 이상 게시해야 되거든요 철거는 그 뒤에 문제고 철거할 때는 그 철거를 왜 했는지 사유하고 어디에 보관하는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이야기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더러워지는데 도로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고 공고하는 것은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이고.

김해연위원장

말고 그 자리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예를 들면 불법현수막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크기를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하게 ‘현수막은 우리가 철거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시에 있습니다.’라고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10조가 불법광고물 표시된 조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게 해 놨네요 광고물 한개 철거했다고 해서 시 공보나 게시해서 15일 이상 게시해야 될 정도면 누가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귀찮지요.

김해연위원장

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네요. 만일에 불법광고물해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용에는 상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뒤에 과태료라든지 다 있습니다. 35조 같은 경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나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게 체계화되고 관리가 되면 도시미관이 상당히 향상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복잡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한 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하고 몇 가지 조정한 것이 있는데. 문맥을 간략하게 정리한거거든요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권순옥위원

우리한테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옥기재위원

현실에 맞게 고쳐야지

김해연위원장

보완하더라도 표준안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안 맞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지요. 가로등이나 공공시설물에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슷하긴해도 조례라는 것이 똑같이 할 것 같으면 정부에서 정하지 뭐하러합니까?

권순옥위원

우리지역에 맞는 것, 해양관광도시에 맞는 간판 디자인을 가지고 맞추어가지고 준비해나가야지.

김해연위원장

제11조같이 공공시설물 이용에서 광고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계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의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시에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낫지 공공시설물에 광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때까지 없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허용이 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지금의 시 지정게시판처럼 또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묶어놔도 이런 것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11조1항 같은 것은 이번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 조례안이 폐지되기 때문에 시에서 안 만들 수가 없는데 이번에 회의를 하면 다음에 의회차원이나 심의회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요량하고.

김해연위원장

그때 필요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하면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저 개인생각이지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위원장님 거기에 말이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의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권순옥위원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도시경관이 훼손이 안 된다하는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게 해 놨는데 사실 기준을 정하기는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스스로 너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으로서 가로등주나 일반전주라든지 이런 데는 일체 붙일 수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장소에 자기가 벤치를 기증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안 받아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지요.

김해연위원장

그 밑에 다가 증 누구 해 줄 수 있잖아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해 줄 수 있지요.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똘똘이분식 증 똘똘이분식하면 되는데 그게 상업성을 가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이 조항이 만들어 지게 되면 이때까지는 순수하게 기증차 측면에서 이야기된 것이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공공시설물을 상업화하는 차원으로 도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 지는 겁니다. 이제는 옛날의 증 똘똘이분식이 아니고 크게 똘똘이분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벤치보다는 광고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려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볼 때는 휴지통이라든지 벤치에 얼마나 크게 붙여서 광고가.

김해연위원장

자기입장에서는 크게 붙이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까지 예를 들면 기증한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특히 벤치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휴지통인데 벤치 같은 것은 아무리 크게 써도 눈에 크게 띌 만큼 그리 크지는 않던데.

김해연위원장

우리시 지정게시판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저것도 맨 처음에 할 때 버스안내도 하고 위치 지명하고 다 넣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보십시오. 버스안내도는 뭣인지는 모르겠고 지명도 모르겠고 그렇게 표기될지도 몰랐고 결국은 광고판중심으로 됐더라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주라든지 가로등주는 현재로서는 할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곰보판을 붙여서 전혀 광고 못하게 해 놨습니다. 혹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29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것은 개정하기가 어렵겠네요? 법령상에 정해진 내용입니까? 29조 사후관리.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기타의견 계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의견조율시작

15시 22분 의견조율종료

의사일정 제3항거제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212페이지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운영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황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의 검토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에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검토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에는 위원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ꡒ검토위원회ꡓ)가 수행할 수 있는 검토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를, 안 제6조는 검토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10조는 위원의 의무를, 안 제13조에서는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조(임기)제1항 위원의 임기는 앞에 “공무원이 아닌”을 삽입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에서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로 중복된 자구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므로 조명을 “(검토위원회 운영)”에서 “(검토위원회 회의)”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3조(수당 등)과 관련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수당)에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여비)는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요인을 사전에 검토해 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예방코자 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해당사항 없으며 지난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용운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검토위원회 이것을 20인 이상 40인 이하 하면 위원들 너무 안 많습니까? 회의가 되겠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회의운영이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심의를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서면심의해도 20명에서 40명을 하면.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마다 매 안건이 제출되면 그때 마다 그와 관련된 위원만 뽑아서 저희들이 검토할 대상의 서류를 보내고 그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내고 안건이 상정이 되어 지면 그것을 전 위원한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그 중에서 소위원회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안 맞습니다.

강종순위원

소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이 합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서 보면 건설도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검토위원회 거기에서 회의라고 했는데 운영으로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이 저희들이 한 것이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의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각 전문분야별로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 건축 또는 해양수산분야는 해양수산, 교통, 에너지, 분야별로 위원을 40명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한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그럴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토목이고 산림분야가 있고 또 다른 건축 구조물이 있으면 건축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만 뽑아서 5인 이상 10인 이하로 뽑아서 그분들한테 계획서를 줘서 사전재해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시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몇 분야입니까? 파트가.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파트가 재해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어 가지고 법은 2005년1월27일날 법이 바뀌고 2005년 8월17일날 시행령이 바뀌어 졌습니다. 시행령이 바뀌어 져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 이렇게 해서 행정계획이 48건, 개발사업이 47건, 그래서 총95건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에는 보면 국토기본법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라든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이라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라든지 이런 행정계획이 있고 개발사업에는 농어촌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오지개발계획 같은 것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 사업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계획이 되어 지면 그것을 중앙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 시 미리 받아야 되고 지구지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지구지정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정비계획수립 전에, 모든 것은 다 계획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서 거기에서 전문 운영위원들이 낸 의견을 계획서에 다시 포함시켜서 우리가 재해사전영향검토를 거쳤다 했을 때 그 계획서가 착착 체계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해도 과장님 20인 이상 40인 이하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할 수 있다하면.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 중에서도 저희들이 전문분야가 또 있거든요 토목분야, 건축분야, 그다음에는 산림보존분야, 수질분야, 이런 분야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한 두 분 정도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관련되는 과장님들, 그 외에 또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야 됩니다. 위원회에 위촉해야 됩니다. 대학교수도 들어갈 것이고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할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시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누구입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시장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데서 규정하고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위촉해서 실제 회의는 서면회의하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회의하고 그다음에는 필요시에는 현지 와서 확인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안별로.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위원회 형태입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건설도시국장은 위원회에 소속되게끔 하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시군마다 공히 도에도 지금 건설도시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준칙에도 그렇게 내려 와서 각 시군 공히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술적인 내용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본 사항은 개발과 관련해서 초기단계에 기술적인 검토를 주로 분야별로 환경이 많으면 환경분야에 있는 사람들, 도로교통이라든지 도로와 관련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5인 이상 10인 이하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종순위원

이것은 다른데 사례를 많이 검토해서 우리도 이렇게 안을 잡았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여기 보면 의회위원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강종순위원

언제 표시를 할 것입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을 위촉할 때 산건위위원님 중에서도 두분 정도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게 건설도시국장이 위원장이면서 위원장이 선임하고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것이 아니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위촉은 시장님이 합니다. 위촉된 위원 중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은 위원장이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리고 5조 같은 경우에 5조 위원장해 가지고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이것도 다른데 사례안을 찾은 겁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이것도 부위원장을 먼저 선임을 해 놓고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장이 되더라도 부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든지 해서 한 사람 만들어 놓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부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주로 보면 부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 위원회도 있고 없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이것은 맞는 모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까지도 선임해 놓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무슨 하나의 정비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심의대상안건이 넘어왔을 때 그 안건의 주요 도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위원장이 이 부분은 환경분야가 좀 아무래도 중요하다 그러면 환경과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위원 중에서 위원장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강종순위원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의회 위원도 2사람정도로 이 위원회에 소속시키고 하려면 이것은 아무리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 해도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위원장은 내가 볼 때는 건설도시국장이 되는 것은 조 금너무 건설도시국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5조2항도 어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네요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리고 6조에 꼭 검토위원회 운영해서 검토위원회 소위원회해 가지고 필요한 사안마다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낫지 않습니까? 사안별로 분야가 다다를 수 있을 건데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내용이 소위원회라고 꼭 표현 안 됐는데 이 내용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검토위원회내에 검토위원회가 막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쪽에서 보면.

권순옥위원

소위원회운영으로 제목을 바꾸어 주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검토위원회해도 안 되겠습니까? 전체위원회가 아니고 검토위원회 그 사안에 대한 검토위원회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앞에도 제목자체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조례제명 자체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검토위원회인데 또 검토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이 안 맞으니까 검토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지요 조문자체가 서로 중복이 되고 혼란을 주니까. 만일에 검토위원회한다 오라고 하면 어느 검토위원회가 큰 검토위원회인가 작은 검토위원회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검토위원회있으니까 소위원회해도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소위원회 운영하도록 하고 내용은 그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겠고 소위회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로 서면검토기 때문에 소집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의회 위상하고도 관계되겠습니다만 주로 서면검토기 때문에 좀 기술직관계하고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강위원님 집행부 내에서 정리하는 회의거든요 내에서 기술직, 토목직들.

강종순위원

대학교수들도 올거라면서요?

김해연위원장

필요하면 부르겠지요.

강종순위원

위원회는 필수적인데.

김해연위원장

서면이기 때문에 수당도 안 줍니다.

강종순위원

아니 소위원회할 때는 수당줘야지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소위원회도 서면입니다.

강종순위원

제일 말미에 보면 제13조에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조례가 준다고 해 놨는데.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데요 6조2항에 보면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요청서 중에서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이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소집 안 되는데 뭐하러 줄 겁니까? 소집되면 줘야지.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서면은 안 줍니다.

강종순위원

서면은 안 주지요. 왜 대학교수들을 위원회에 갔는데 그분들 실비 안 주면 됩니까? 줘야지. 아닙니다. 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사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외부인사 들어와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주로 학회라든지 또 건설과 관련되는 전문건설협회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검토위원회가 많지만 20인 이상 40인 이하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중앙에는 40인 이상 80인 이하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중앙은 일이 복잡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도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20인 이상 40인 이하.

김해연위원장

도도 넓으니까 20 이상 40이하되지만 도는 한 시군에 한명씩만해도 20인 아닙니까?

권순옥위원

아까 물어본 것이 몇 파트냐는 거지요 환경파트, 건축.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지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차라리 이것을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20명하고 40명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위촉할 수 있다하면.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시행령 사정이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크고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계장님 하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복구지원담당 최동일입니다.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 이것은 소방방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회구성관계인데 위원장은 소방방재청하고 지자체가 전부 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자연재해업무에 밝은 사람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시계획위원이나 각종 위원회하고 성격이 틀려서 위원회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을 40에서 80은 중앙인데 지방자치단체는 20인에서 40인을 물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은 가되 소위원회도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는데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개발행위허가가 예를 들어서 들어 왔는데 개인이 신청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20인에서 40인 이 안에 위원을 구성해 놓지 않으면 별도로 위원회 수락서를 보내서 위촉이 가능한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위촉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의견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인에서 40인 중에 꼭 필요한 부분에 25인 정도로 선정하려고 하면 에너지개발, 국토, 도시, 환경, 이런 분야별로 각 위원들을 대학교수라든지 다른 전문가를 구성해놨다가 개발행위 들어오면 임야에 관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그에 맞는 몇 사람 5인에서 10인을 위촉해서 바로 검토의견서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야지 사안에 따라 수시로 이것을 받으면 시간도 많이 가고 업무하는데 효율성도 안 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이것 사전심의를 서면심의를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서면검토가 서면심의로 바꾸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심의하고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이것은 의결도 아니고 심의도 아닙니다. 검토만. 각종 개발사업이 들어 왔을 때 사전에자연재해위험우려가 있는 것을 제거하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만 해 주는 것이지 법적으로.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방재청에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준다.

김해연위원장

법적효력은 별로 없는 거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도시계획위원회처럼 심의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 이야기대로 절차를 거치고 소위원회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연재해대책법은 심의가 아니고 검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검토하면 결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각 5인에서 10인의 계획서를 줘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재해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주십시오. 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가 오면 우리가 그대로 위에 통보해 줍니다. 사업시행부서에. 이 사업하는데는 이런 이런 재해위험성이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반영시켜서 하라는 그것 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이 아니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김해연위원장

소관 실과로 이첩해 주는 거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소관 실과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재해위험계획서를 보고 재해위험성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해 달라 우리는 다시 위원회에 내용을 줘서 받아서 이 계획서를 보니까 이러이러한 재해위험성이 있다 없다 그 내용대로 통보해 주면 끝납니다.

권순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강종순위원님말씀처럼 실비규정상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적어도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검토를 하게 되거든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요.

권순옥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서면검토니까 아무 보상 안 해 준다면 대학교수들한테 그러면 누가 위원회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건별로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20인에서 40인 해 놨는데 수락을 받지 어렵지 않겠느냐.

권순옥위원

수당도 없고 전문성이 들어가는 것인데 말 그대로. 학교 짓는데 옹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보완에 대한 지시를 해 주는 것인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해 주는 기술인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수락해 가지고 거제시를 위해서 대학교수들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교수분들은 자기 전공분야에 대해서 자기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사명감을 느끼고 참여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강종순위원

가만 최계장님 부위원장 제도도 위에 그쪽에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우리 의회위원들이 아무리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맥이나 이런 것은 그것 때문에 자꾸 토론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내가 어디 가는데 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맞을 것 같습니까?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실무자입장에서는 부위원장까지 명시 안 해도 위원장이 판단해서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위원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종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한다 부위원장이 하는 일은 적지말고. 그리고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임기해 가지고 이것도 품위손상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품위손상, 장기불참, 이런 것도 맞는 말인데 이것도 문맥을 이렇게 딱딱하게 품위손상, 장기불참 이렇게 하지 말고 속에 넣어서 참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예. 있을 겁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불참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든지.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문맥을 간단하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하되 공무원이 아닌 것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종순위원

거기에서 내용이 있는 것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만일에 5조 있지 않습니까? 강위원님 질의했는데 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서면검토되잖아요? 주로 서면 아닙니까? 서면검토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있습니까? 조항이.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혹시 회의소집할 때.

강종순위원

서면이 아닌 것 같은데요 1년에 몇 번씩 소위원회하겠는데요 서면 서면이 아니고.

김해연위원장

부위원장이 하기도 마땅치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간사로 되어 있고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방옆에 과나 이웃 과나 도시과나 이렇게 해서 담당계장이나 위원이 될 것 같은데 과장도 있고.

강종순위원

계장은 위원이 안 되고.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은 과장정도까지 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을 해도 그런데 부위원장을 누가 마땅히 할 사람도 없겠는데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부위원장은 저희들이 만일에 소위원회 구성할 때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라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을 위촉하려고.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맞겠네요.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잡는데 우리 공무원은 대학교수 몇 분 중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이 회의를 참석 못하니까 그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했는데 그분이 못 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다가 강위원님 말씀처럼 위원장의 유보 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부위원장을 지명해 놓기가 어렵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용운

주용운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대학교수들.

강종순위원

그러면 부위원장까지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김해연위원장

그 회의를 안 해야지요.

강종순위원

회의를 안 한다기 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른 국장이 들어갈 걸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최동일 5조2항을 이렇게 놔둬도 검토위원회에서 검토한다든지 소위원회 소집하는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종순위원

문제없지요? 없는데.

김해연위원장

왜냐 하면 이 조례가 없어도 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을 만드는 데기 때문에 한개 자구라도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상 우리가 볼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위원장이 유보 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통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 놓으면 부위원장이 지명해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줘야 지요. 최대한 될 수 있는 사람 참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찬성이나 반대, 기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의견조율시작

16시 02분 의견조율종료

의사일제4항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