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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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0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2-07-09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지금 수해를 입은 지역이 의외로 넓더라고요. 다니다보니까 선학동도 농경지가 침수를 당해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쯤 도시국을 불러서 수해 현황하고 피해대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도시국의 소관 부서장님께서 나오셔서 수해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연수문화원 강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체육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여비 규정이 바뀐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공무원여비규정 8조2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용을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사유는 제8조2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입니다. 지금 그 여비가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가 정액제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국가공무원여비규정이 실비정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도 거기에 준해서 4개월 정도를 시행했는데요.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들하고 업무 자체가 달라서 현실적으로 실비정산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초래돼서요. 행안부에서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여비규정 8조2를 준용하지 말고 그대로 정액제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8조2의 1항을 보면 『신용카드 또는 정부카드를 사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은 적용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8조2가 중앙공무원의 여비 규정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비정산제가 아닌 정액지급제로 지방공무원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현금으로 준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은 국내여비인 경우 현금으로 주고 있지요. 지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98%가 12km 이내의 출장이다. 그리고 12km 이내기 때문에 자기 자가용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을 실비로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러면 지방공무원은 8조2를 준용하지 말라고 해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숙박비에 구청장은 실비로 하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중앙공무원여비규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항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학도서관이 공립 공공도서관 맞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도서관법 보셨어요? 그러면 도서관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장은 사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 도서관조례 올리기 전에 아시면서 왜 이 조례를 올리신 거예요? 관장부터 준비되어 있어야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 조례안은 도서관 구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관장은 최소한 조직개편에 반영을 했어야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례안에는 관장을 누구로 한다고 안 하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일단은 관장이 임명되어야지 도서관이 제 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또는 청장님께 보고 하셨냐고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상위법에 위법되는 행위를 하신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직팀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청은 대한민국 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조례안에는 관장은 무엇으로 한다는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조례에는 없지만 ‘관장을 도서관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당연히 청장님께 보고하고 조직담당 부서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조례만 통과시키면 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직담당과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것을 청장님께는 왜 보고를 안 했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조직 관련부서에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창환위원장

개관이 언제입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7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조직개편하려면 당연히 이번 회기 때 최소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개관만하고 조례만 만들면 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 문제는 지금 어린이도서관장도 법에 의해서는 사서직 관장이 했어야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죄송하지만 예외규정이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을 관장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인력수급문제 때문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직에서 별도로 올리는데 사서는 없는 것으로 하고 행정5급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바꿔가면서 공공도서관이 5급 사서직이 하는 게 맞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조금씩 실천적으로 행동에서 옮기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인력수급이나 총액인건비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하기 이전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문제가 터지기 전에 사실 왜 이렇게 도서관장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최소한 위법 행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요. 다 알고 계셨으면 왜 도서관장을 5급 행정직이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해야지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부당한 행위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의회에서 거론하면 왜 5급 행정직을 도서관장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것도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직접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핑계 같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 단위에서 구립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인력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스토리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협의해야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위법 부당한 행위기 때문에 이미 기획주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진흥조례와 공공도서관 조례는 좀 차후로 미루고 뒤에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해간사

그렇게 해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자치도시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신대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의 평생교육진흥조례와 공공도서관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조례를 다룰 때는 교육지원과장님, 정보통신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4개의 부서장님이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조2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된다』는 내용이 그러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삭제가 아니고요. 개정을 하는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양해진위원

문화공보실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데, 현재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 문화공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여기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부위원장이 됐었는데 조직개편 되고 나서 사실은 바로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개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쯤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십여 년 전의 일일 텐데 개정이 많이 늦었습니다.

양해진위원

모든 자치법규를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정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비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 개정이 안 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재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합기부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기부금을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기부를 한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뭐냐면 연수구하고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 간에 협약을 그래서 체결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조합은 동춘1구역 도시개배사업에 따른 기부총액 54억원 중 기부 토지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27억원을 구에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감정평가를 분리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를 포함했을 경우는 54억원이 되고 토지를 제외한 현금이 약 27억원이 저희에게 납입될 예정입니다. 납입은 3번에 나누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지 인가가 나면 바로 30% 납입하고, 6개월 이내에 30%, 인가 후 12개월 이내에 나머지 40%를 저희가 기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 현재에는 저희가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금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지을 때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나중에 도서관 지을 때 27억원 기부 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도서관을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앞으로 동춘동에 지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동춘동 도시개발구역 내에 문화시설을 보시게 되면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방금 설명하신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10분간 정회할 거니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된 부분하고, 우리하고 협정 체결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 도시위원회에서 금액이 딱 정해서 온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정해 졌기보다는 구하고 조합하고의 협의지요.

이창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54억원 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4억원을 산정한 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7억원이 용지라는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다 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미 금액은 도시계획과에서 54억원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해져서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 아니고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재투자비용 전체 54억원은 정해서 왔고 공공청사용지 750㎡, 문화시설용지 750㎡는 기부체납하고 용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수구청과 조합이 협약해서 납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청사용지하고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 했냐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감정평가를 저희가 할 수 있던 사항이 아니고요.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저희가...

이창환위원장

금액이 어디에 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도시계획부서에서 그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오면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도서관 쪽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6쪽, 4조3항을 보면 토지에 대한 평가액은 실시계획 인가시 공인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거기서 감정평가액은 끝난 거지요. 우리가 별도로 하진 않은 상황이지요.

이창환위원장

도시계획과 담당직원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게 환지계획 인가 시에 공인감정평가업체에 평가를 받은 걸 도시계획과에서 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대일

윤대일도시개발실무관

환지계획인가는 저희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때에 토지평가 한 게 있냐고요.
대일

윤대일도시개발실무관

그때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단독주택용지가 동춘1구역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동주택으로 변경되는 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합 측에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면서 과연 개발이익이 어느 정도 나냐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감정평가 지시가 내려갔고 그때 당시 나온 가격이 54억원 정도가 추가이익금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4억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쪽 구역에 재투자를 해라. 그러면서 나온게 과연 54억원을 어떻게 투자할거냐 한 게 땅에 대해서 두필지를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기부체납을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은 54억원에 대해서 검증된 서류를 도시계획과에서 갖고 있냐고요.
대일

윤대일도시개발실무관

저희는 갖지 있지 않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시에 있어요?
대일

윤대일도시개발실무관

있다면 시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결과만 내려왔어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시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용지하고 750㎡, 문화시설용지 750㎡ 2개가 도서관 지으려고 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공인감정평가업체에서 평가한 서류가 있냐는 거지요.
대일

윤대일도시개발실무관

그쪽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자료를 빨리 받아서 답변 주세요. 과장님,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넘기고, 일단 지금 많이 들리는 얘기는 재개발 조합 내지는 개발제한이익금을 서부티엔디 뿐만 아니라 동춘1구역, 동춘2구역, 옥골에 전부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물론 도서관시설이 주민들에게 유용한 시설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과연 27억원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난 뒤에 관리비와 운영비는 어떻게 부담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작은 도서관도 제가 알기로는 연수 2동 도서관은 이미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공공도서관을 계속 만드는 게 비용이 얼마나 들고,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과연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문화예술진흥조례에서 기금은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미술장식품위원회는 또 넘어왔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시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축제운영기획단이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당해 축제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해서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공무원이 운영기획단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하는 거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이 도서관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때문에 해 놓은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기금만 저희가 관리해 주려고...

이창환위원장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2년 이후에 문화예술단의 보상금이 많이 올랐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관악단이 40명이고, 합창단이 50명, 풍물단이 15명인데, 저는 풍물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합창단이 50명까지 되어야 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정원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합창단은 실질적으로 한 10석 정도가 비어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려고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악단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문 프로니까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합창단의 경우는 아마추어란 말이에요. 특히 합창단의 경우는 레퍼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관악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 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데 가서 그것에 맞는 곡을 준비해야 하는데 과연 살림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아마추어 수준을 약간 벗어난 그리고 냉정하게 따져서는 사실 우리가 시립합창단 윤학원 지휘자님도 저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 시립은 합창단은 지휘자부터 합창단까지 진짜 프로예요. 그리고 윤학원 상임예술총감독이 원채 뛰어나신 분이라서 곡도 다양하고 화음도 잘 맞는데 거긴 남성 여성이 같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프로 의식을 갖고 있어서 진짜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는 보면 합창단이 교회성가대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꼭 50명까지 되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동네 아파트 행사에도 와요. 이런 문제들이 합리성과 효율성이 있는가.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활용해서 선곡이나 연습할 것도 없고 너무 정체되어 있어요. 지휘자도 그렇고 정체되어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의원 된지 6년인데 6년 전에 들으나 지금 들으나 레퍼토리도 비슷하고 항상 음악도 그 음악이 그 음악이고 톤 자체도 그렇고 음향, 음질도 그렇고 제가 청장님하고도 윤학원씨에 대해서 선학동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청장님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이 한계선을 못 벗어날 것인가...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악단은 나름대로 전문으로 대학을 다니면서 전공하시고 다 해외에 나갔다오신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관악단은 나름대로 프로화 되어 있고요. 다만 합창단은 그렇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님 정도 그리고 한두 명이 음악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취미활동하시는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거리가 합창단을 어떻게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합창을 하면 그저 노래만 곡명만 바꿔서 부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연에는 단순한 공연보다도 율동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요. 이번 정기공연 때 인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고도 사실 그것가지고도 부족하고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합창단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음악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실무부서 입장에서 사실은 합창단 파트별로 전문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분으로 파트장 정도는 직책수당이라도 줘서 파트별로 연습을 해서 좀더 화음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하고 구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왜냐면 시는 상임입니다. 저희는 관악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비상임이고 그때그때 공연 할 때마다 공연수당 정도 주는 것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외부공연이 주로 관악단, 합창단이 나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관악단이나 합창단은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면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그 이외에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규모 동아리나 이런 분들을 출현시키고 싶은데 그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줄 명분이 사실 없고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소규모 그룹들 동아리들이 나가서 공연을 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떤 보상금이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관악단과 합창단은 분리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1억원 정도, 관악단이 3억 4천만원 정도, 풍물단도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풍물단하고 관악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합창단은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되어야 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성 합창단만 꾸려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남자도 넣고 해서 최소한 화음이나 음량이 풍부하도록 보충하는 것은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문화원은 문화원장이 구청의 안을 받아드린 거 아닌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어떻게 보면 조건부지요. 그동안은 저희가 문화원에 인건비를 사무국장 한분에 대해서 만 줬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인데 시가 1천 5백만원, 구가 5백만원 해서 사무국장만 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1차 추경 때 문화원측의 요구도 있고 우리 구의 방향이 일반적인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정리하고 문화원 고유사업을 저희가 유도하는 조건으로 인건비 3명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된 3명 가지고 문화원에 대한 본래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원측에서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게 보니까 관악단하고 합창단에 대해서 좀 식상해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레퍼토리를 너무 많은 곳에서 하다보니까 듣는 귀가 새롭다는 인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접목시킬 게 예를 들어서 동아리 가천대학교는 밴드도 있을 것이고 사실 수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국악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접목시키려면 사실은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면 저는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합창단도 50명 규모면 엄청난 규모거든요. 한 30명으로 줄여서 운영할 필요도 있고 그 대신에 다른 음악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밴드나 국악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 외 다른 분야를 접목시켜 하는 것도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방법이라는 거지요. 너무 주민들이 식상해 해요. 예를 들어서 밴드 같은 경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 맞으십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소규모 그룹도 공연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수해 현황하고 대책을 질의응답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동의하여 주신 대로 먼저 도시국 수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잠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지금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틀간 내린 강우량은 총268㎜가 내렸으며 특히 7월 5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시간당 54㎜의 강도 높은 강우가 집중되어서 청학동 60여 세대를 포함하여 85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집계입니다. 아직 집이 비어서 신고가 늦게 되는 곳도 있어서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학동 큰빛 교회를 임시숙소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 7일 토요일에는 적십자 인천지사 지역자율 방재단 및 우리 직원들이 합동으로 침수가구에 대한 청소, 방역 및 세탁 등의 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침수세대는 재해구호법상 응급 구호로 7일간 구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취침 및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된 주택은 7월 9일부터 10일 내일까지 이틀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침수세대에 대해서는 향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청학동 지역의 침수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중인 BTL 사업은 물론 연결하수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남동구 유수지 수문 개폐 적정여부 또 승기하수종말 처리장 펌프가동 시간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서 원인규명에 만전을 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되는 장마전선에 대한 비상근무체제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이번에 침수과정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비상근무체계하는 것을 보면 너무 경직화되지 않았는가. 그때 회의 끝나고 양해진 동료위원님하고 12시 경에 점심 먹고 청학동 현장을 다시 가봤는데 동도 그렇고 유기적인 협조체계 경직되어 있어요. 침수가 그분들 말로는 무릎까지 차고 그때도 가서 몇 가구를 보니까 장판을 열어보니까 물이 고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건 방재과에서 접수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저하고 낮에 통화도 하셨잖아요. 그렇더라도 다른 부서의 지원을 받는다던지, 비상근무체계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현장이 직접 닥쳤을 때 대단히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현장에 한번 방재과에서 나오십시오” 라고 제가 몇 차례 당부를 해도 전화 받는 분이 4명이 그날 업무를 다 처리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지원을 좀 받고 전화작업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방재팀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신신당부해서 “확인만하고 가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아픔을 당한 주민들은 담당자들이 와서 같이 상황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이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한참 후에 “다녀만 가십시오”라고 하니까 나중에 와서 수고하셨는데 그때가 1시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다 젖어서 그때 상황을 보니까 대책이 뭐냐니까 아무것이 없어요. 그분들은 앞으로 5-6시간 후면 잠을 도저히 못자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1시에 대화하다가 제가 하도 답답해서 큰빛 교회 담임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현실인데 구청에서 조치를 취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당장 오늘 저녁에 주무실 곳이 없어서 이러니까 목사님께서 좀 회의를 하셔서 이분들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라면이라도 끓어먹을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무례한 거지요. 목사님도 당황스러워하시다가 회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청장님하고 연락이 돼서 조치를 취하셨더라고요. 제가 9시에 다시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저는 좀 그때 무례를 범했던 거예요. 오죽하면 의원이 그런 행동 나오게 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1시, 2시 이렇게 비가 오고 있고 물이 있는데 이런 분들 안 되면 경로당이나 가까운데 라도 조치를 취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연수구의 모습을 보면서 전 또 놀랬어요. 문제 있다고 보지 않아요? 청학동 단편의 예인데 아무리 위원지만 제가 나중에 “무례를 범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왜 이런 상황으로 가는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연수구의 현 주소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봐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빈번하게 더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이것은 우리 연수구나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폭염으로 미국에서 몇 십 명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비상근무체계 시스템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들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재난관리팀 4명이 전화를 받는데 상황관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저기 침수피해가 무척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요원들이 전화를 받아야 될 직원이고 건설방재과가 도로상의 하수도 문제 배수처리 문제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제가 조금 아차 했던 게 각 동과 실과하고 손발이 안 맞았습니다. 각 동에서 뛰어주고 침수피해 조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과에서도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우왕좌왕 거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날 밤에 다시 다녀보니까 그때는 꽤 많은 이재민이 저녁에 잘 곳이 없다고 동 직원들이 밤까지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순발력 있게 대처하고 당장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편의를 봐주고, 같이 원인분석 하는 추후의 팀들이 다양하게 잘 엮어지면서 방재, 비상체계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가 문제가 아니라 국 차원이 됐건 앞으로는 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폭우뿐만 아니라 어떤 재해가 왔을 때 인명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체계적이고 정말로 한번은 시뮬레이션 해 보셔서 국이나 구 전체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번에 저는 느꼈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있다가 건설방재과로 흡수되고 처음으로 겪게 된 수혜인데요. 실질적으로 재난 팀 4명이 커버하기는 힘듭니다. 일단은 수해가 나게 되면 동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나 하수도부터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동에 비상이 발령된다고 하더라도 2/3 이상이 여직원이기 때문에 일전에 양수기 작동을 저희가 다 가르쳐줬는데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아침에 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다시 인원을 보강해서 재난관리과를 다시 살리던지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바로 예를 들자면 청학동에 많이 침수된 가옥이 있을 테니까 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직원을 거기에 상시 배치시키고요. 거기 말고도 한별 렉스빌이나 E급 위험요소가 많아서 저희 도시국뿐만 아니라 다 동원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도 타 직원들이 그럴 때는 지원해 주고 방재팀은 역할에 맡게 움직이면 기동력이 있을 테니까 몇 개의 가설을 설정해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죽 답답하면 지방의원이 앞에 교회 담임목사님을 쫓아가고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연수구, 저 자신도 무례를 범하면서도 당혹스러워요. 이런 사례가 연수구에 있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처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여기 원인규명이 나와 있는데 BTL 사업,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이것입니다. 역류하고 오수관 이런 부분들이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역류해서 악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사후에 이런 것들 제대로 인과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고하시면서 과제를 많이 짊어진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이재민 대책도 철저히 하셔서 마무리 잘 해 나가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재해대책을 무엇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말 그대로 재해에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비가 오면 비상대기를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로 침수에 대비해서 순찰 돌고, 펌프를 가동하다 그 분들이 아침 되면 들어가세요. 그 다음 뒤에 정작 중요한 구호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재해대책에 예를 들어서 청학동이 수해를 입었으면 임시피난처를 마련하고 음식과 필요한 침구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해 주는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대책조차 없잖아요. 미리미리 임시피난처를 지정해 놓고, 침구와 먹거리는 어디서 맡아서하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매뉴얼은 갖고 있지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이번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다시 작성해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BTL 때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인규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어제부터 CCTV를 녹화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아직은 안 되겠지만 결과가 나와 봐야 명확하게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선학동도 논밭이 침수돼서 싹 쓸려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하고 낮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도 확인을 시켰고 접수가 아직 된 게 없고요. 지역경제과에도 알아봤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수동적인 자세고 제가 토요일에 현장을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농작물이 싹 쓸려갔어요. 제가 5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개선이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고속도로 밑에 하수구 비슷한 게 있어요. 그 수로가 낙엽 때문에 막혀서 그게 넘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수동적인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일 겁니다. 사무실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뛰어다니지 못하는 처지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저한테 사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원성은 높은데 더군다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포장도 늦게 되는 데다 도로도 엉망이고 더군다나 제가 5대 때부터 고속도로 밑에 좀 치워달라고 침체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피해를 보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시다가 계속 수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선학동장을 바로 직전에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제가 토요일에 현장 갔을 때 건설과로 항의방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경제과나 선학동에 물어볼게 아니고 현장에 가 보세요. 현장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건설과에서 힘들면 담당부서의 협조를 구해서라도 선학동 뿐 아니고 사실 이 문제는 어찌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그리고 청학동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비 가지고 큰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렇다면 BTL 사업은 어차피 건설과 소관이었으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확인하라고 공문은 계속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나가게 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나갑니다. 위원장님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지역경제과장한테 제가 직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곳 확인 좀 다시 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동 주민들은 BTL 사업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 원인규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되어야 사후대책이 나오는 건데 또 수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두 번 세 번 피해를 입을 수 없으니까 빨리 이게 원인규명되기 전이라도 그 문제점을 빨리 제거해야지요. 일단은 원인규명은 차제하고라도 만약에 어떤 문제 때문에 수해를 입었다면 BTL 사업 때문에 그랬다면 BTL 사업 중에서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몇 차례에 걸쳐서 BTL 관계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데요. 아직 정확히 집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아직도 오접이 되어 있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지 모르겠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했고요. 다시 한번 명확히 찾아보는 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오접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 문제 아니면 이게 우수가 역류가 될 일이 없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어찌됐건 이번에 수해를 입고 복구공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방재단에 권성대 단장을 비롯해서 대한 적십자사의 백현순 회장 등 그 단원들 회원들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하여튼 사후 수습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까 진의범 위원님이나 이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비상대책회의 어떠한 수해나 재난이 났을 때 청장 주제 하에 하던 국장님이 하던 비대위 조직이 확실하게 구축이 돼서 거기서 모든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장 투입조, 조사조, 구호조 등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좀 미약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원인이 주민들의 입에서는 BTL사업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관 연결부위가 부실해서 오접이라고 표현했는데 한 주민은 해결도 안 해 주고 자기가 직접 설비업자를 사서 하는데 굉장히 불쾌했다는 부분도 나오고요. 그리고 BTL 사업하면서 파헤쳤던 부분을 제대로 메우지 않고 훼손되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도 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 또 그것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주민들께서 부실공사를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굴착을 한번 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 수해를 기점으로서 해서 BTL 사업자 한양건설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보다 더 철저히 사후조사를 해 보시고 또 좀 난공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전부 챙겨서 공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일부에서는 공사 포기각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100%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번 수해를 보면 사실 공교롭게도 다들 보면 특히 청학동 피해가 심했는데 청학동도 하수관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물론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선학동도 농경지 피해 입은 것도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았냐 물론 중장비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시는 얘기고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무언가 재해대책이라는 게 동의를 구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진척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도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들은 거기에 모든 분노를 다 거는 거지요. 우리 건설방재과가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사실은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름에 몇 번, 겨울에 폭설 때문에 몇 번이니까 사실 좀 무감각하기 쉬워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지금 당장 수요일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먼저 수해 입은 곳을 긴급으로 중장기를 투입하던 인력을 투입하여 빨리 그것부터 복구하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가능합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청학동은 계속 토요일에 청소도 했는데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구청직원들을 1-2명씩 침수가구에 대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원인규명은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고 지금 당장 수요일부터 비가 오니까 당장 어떤 위험요소를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BTL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하려면 일단은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같은데 땅을 파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보가 내리면 일단 직원을 상주시키도록 하고 나중에 다 땅을 파서 규명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수요일부터 비가 오면 아무리 직원들 배치하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면 또 수해를 안 입겠어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제 말씀은 규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직원을 상주 시킬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꼭 BTL 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땅을 파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으면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의 노력은 알겠는데요. 직원들을 배치한다고 수해를 또 안입겠냐는 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1차적으로 주변에 준설을 다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일 수해 많이 입은 지역이 선학동하고 주로 소암마을이었는데 이번에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곳이 청학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안 입던 청학동이 많이 피해를 입었냐고 의심을 하는 거지요. 선학동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의회 끝나는 대로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주민분들과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요즘은 아주 작은 소형장비를 투입해도 되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소형장비는 임대해서 쓸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는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고...

이창환위원장

하여튼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주부터 또 비가 옵니다. 청학동 뿐 아니라 동춘동, 선학동, 옥련동 이 부분들이 두 번, 세 번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과장님, 엊그제 비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고 싶은 것은 청학동 피해 부분을 보면 반지하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임차인이 많은지, 자기가 집을 소유하신 분이 많은지는 확인이 안 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그 상황은 저희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구에서 도배, 장판 지원금으로 4천 2백만원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데 집이 평수에 따라서 백만원으로 아마 힘들 거예요. 건물주인은 임차인을 생각해서 해 줘야 하는데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관여하지 않겠지만 가서 이야기해 주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이런 부분이 조금 답답한 게 법이나 규정상으로는 조건이 방바닥 이상이 침수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백만원씩 지원하는데요. 그리고 재해구호협회에서 상황이나 예산 등을 고려해서 최대 백만원까지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한 세대 당 200만원 정도 나가는 건데, 작년에 콘파스 때보니까 차등 지급되더라고요. 그리고 동춘동 같은 경우는 침수 세대가 3세대뿐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직 집들이 비어있어서 동사무소에서 조사가 안 된 동이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접수된 현황한만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겁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3가구는 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 오기 전에 소암마을은 미리 이야기가 서로 오가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재개발지역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살 수 있게 긴급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소암마을은 슈퍼중심으로 거기가 제일 취약지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 일하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큰 포크레인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가는데 건설방재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 의회 끝나면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청학동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이번에 많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규명이 돼서 주민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규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피해 보상에 차등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전부 서민이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나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법만 따지지 말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수요일부터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양수기를 충분히 비치하셔서 진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오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왔을 때는 곧바로 양수기로 물을 퍼낼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양수기는 충분히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양수기는 충분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한테도 각 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직원들이 사실 작동하기도 그렇고 또 교육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바뀌다보니까 급한 대로 침수지역이 많은 동에 대해서 긴급하게 다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동에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많이 당한 집들이 파악되는 대로 그 집에 우선 비치를...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동춘동은 별로 피해가 안 나서 이번에 많이 난 집은 아예 직접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수해 때 청학동은 큰빛 교회 권오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흔쾌히 교회에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로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만약에 이번 비가 또 수요일부터 온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다 지역구를 보살피고 수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겠지만 또다시 피해를 입는다고 하면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폐회중 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엄중하게 따지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시국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평생교육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지원 조례가 연수문화원 사업이 이관된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이관은 아니고요. 연수문화원에서 하던 문화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데 이관하고는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위원회가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 대부분 다 네분 중에 세분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왔으니까 사실은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조례나 결산을 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연수문화원도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도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업무 보고를 먼저 받고 원래 정례회를 시작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지 못 하는 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옮기려는 부분들이 연수문화원에서 교양 강좌하고 있는 것이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교양강좌를...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부터 얘기해 주실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부분보다는 구의 방향이겠지요. 구의 정책방향이 이렇게 결론 났다는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문화원에 크게 두 파트로 보면 됩니다. 한쪽은 무상으로 2013년도까지 사무실을 쓰게 되어 있고, 일부는 위탁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한 4개 강좌실인데 1층 갤러리, 어학실, 교양강좌실 1, 2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 줬던 부분들이 대부분 평생교육 취미 쪽에 많은 프로그램이 차지해 있으니까 평생교육법이 2007년 쯤 생기면서 평생교육업무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니까 저희로서는 위탁해 왔던 어학, 교양강좌부분을 교육지원과로 업무를 넘기려고 내부적으로 청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업무를 이관하고 나면 문화원은 문화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순수 문화사업 위주로 정책 전환을 하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인력은 우리가 예산 반영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짓고 인력부분은 1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면 되니까.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해간사

그러세요.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정보화교육은 원래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였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때 문화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1년에 3천여만원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비가 얼마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7,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여기서 저희가 수강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요. 정확한 수치가 없는데요. 그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비는 많이 줄어들지요. 현재 수강 인원이 300명이니까 50% 정도를 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문화원에서 할 때는 무료수강이 없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면서 만 55세 이상은 무료수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화원 기준으로 한다면 월 300만원 정도는 수입이 들어오고, 연간으로 치면 3,600만원 되는 거고, 실제 사업비는 4천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제 들어오는 것은 무료 수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도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강좌 수가 늘어났고, 무료로 해 주던 특강, 장애인방문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나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교육전문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예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못 받았는데...

이창환위원장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줍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지난번에도 상임위가 바뀌기 전에 황용운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하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질의답변과정에서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해서 늦었지만 바로 동의를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도 또 안 올라왔잖아요. 이번 회기에는 올라왔어야지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고 약속을 못 지켰는데요. 다음 회기 때는 꼭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장님, 우리가 요즘 집행부에서도 일부 흘러나오는 얘기고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가 때로는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부분이 경시를 하면 사실은 그 화살이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경시를 하는 쪽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위법이라도 만들어 놨으면 누구든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에요.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고 의원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난번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를 넘기고 또 임시회로 간다는 것은 과장님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기에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나 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이 상당한 사유를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본회의에서 거론하겠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강사를 제가 듣기로는 문화원에서 쓰던 강사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는 데 맞습니까?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왜 직영한다고 해 놓고 왜 위탁을 줘서 똑같은 강사를 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이 우리 구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경으로 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 하나를 예로 든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당초에 우리 기획감사실 쪽에서 우리가 직영하다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에 위탁을 준 사항인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구의 정책 기조방향이 바뀌면서 저희한테 업무가 환원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사실 공고를 했는데 특정업체에서 강사 섭외를 갖고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똑같은 강사인데 업무를 이관할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모를 해서 특정업체가 됐는데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강사를 승계해서 사용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2009년부터 이관되기 전까지 강좌 명하고, 대상 수, 예산, 강사이름까지 써서 주세요. 그리고 업무협약 맺은 것도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도 똑같이 준비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조직을 맡고 계시는데 민간위탁도 실장님 담당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누락되는 게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교육지원과에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인원 받으셨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반영이 거의 안 된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원에 묶여 있으니까 이 부서에서 요구하면 다른 부서에서 빼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잠시 다음 검토 안으로 보류하는 거지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원래 법상으로는 도서관 관장이 사서직으로 둬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조직개편 안 하셨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서 5급을 당장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7급, 6급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타 구에서 감사원 쪽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냈어요. 향후에 보안하겠다고 냈는데 아직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아마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약간은 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는 좀 맞지 않기는 하지만요.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도서관법이 악법은 아니지만 사서에 대한 배치는 왜 안 지켰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신규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청학도서관과 연수도서관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다고 하면 6급 팀장 정도 하나는 조직에서 사서직이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청학도서관이 몇 개 팀으로 구성 되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안에는 2개 팀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연수도서관과 송도도서관은 6급이 가는 건데 어쨌든 4개 팀인데 최소한 차선책으로 사서직 1명의 팀장은 전문직으로 둬야 할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조직개편을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배려는 없잖아요. 하드웨어는 갖춰주고 소프트웨어는 안 갖춰주면 뭐 합니까? 장서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왜 사서직을 둬야 하냐면 그만큼 도서관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제가 듣기로는 연수어린이도서관에 가보니까 하다못해 컴퓨터 프로그램도 사서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꼭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었어요. 그냥 실적 쌓기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지금 정보화교육 업무 때문에 혹시 그쪽에서 담당하는 주사님이 계세요?
진서

김진서정보통신과장

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평생교육진흥도 이것 때문에 몇 명이 담당하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것관련해서 하게 되면 1명을 추가로 해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계약직 나급, 라급도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들어갑니다.

이창환위원장

항만물류관, 문화정책보좌관, 이번에 또 평생교육 계약직 뽑았죠? 올해만 제가 알기로 4명 뽑았어요. 기간제도 늘어나고 이제는 계약직까지 막 늘어나요. 이건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율성을 안 따질 수가 없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추경 때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교양강좌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에 인건비 3명인가를 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다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최고의 수장은 구청장님이니까요. 그런데 계약직 뽑는 게 제가 5대 때는 4년 동안 1-2명을 뽑았을까 말았을 거예요. 계약직은 어찌 보면 사실 공무원하고 똑같은 신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1년에 4명씩 뽑느냐고요. 그래놓고 총액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도가 얼마나 늘어났냐고요. 2년 몇 개월 동안 80여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의 집행부 일이 1.3배 내지 30% 이상 증가 했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잘못 됐다든지 도대체 인력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왜 답답한가 하느냐면 이건 사실 청장님이 와서 답변하셔야 해요. 실장님, 중기인력 계획 운영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2010년, 2011년 것이요.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처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늘어난 부분은사실 현재로서는 정수 그대로 갖고 가고 있고 다만 항만물류보좌관이라든지 문화도시기획관에서 하나씩 늘었는데 그것은 구의 행정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는 과정 때문에 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범위 내에 오버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기간제와 무기계약 근로자, 시간제 계약자들은 사실 지금은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행정이 다양해지고 업무수요가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공무원도 예비성 기능도 많거든요.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 인력이 필요 없는 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 없는 인력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꼭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와 같은 집중호우시에는 그 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이 전쟁이 안 난 상태에서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의 얘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공감할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전체가 의식을 전환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옛날에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연수구가 기존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괄목상대할만한 업적을 이뤘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효율성으로 보면 무한정 많은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을 쓰면 좋지요. 그렇다면 그냥 공무원 숫자 줄이고 그때그때 뽑아서 쓰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시험에 의해서 뽑힌 우수한 공직자들이 600명 넘게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600분을 믿는 거예요. 아마 3대 구청장님 계실 때 송도유원지 문제 때문에 기관경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송도유원지는 우리 인천시에 소관업무지 연수구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고 기관경고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관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항만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건의하고 협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 구의 입장이 뭐냐면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구의 고유권한이 아닌 것은 우리가 건의함으로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소극적 행정인데 사실 우리 구의 입장은 공격적이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작년까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올해 현재까지 늘어난 전임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를 파악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전략사업추진단이 복합문화시설 업무이관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의제, 항만관련, 공동주택커뮤니티,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게 계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법이라든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연수구에 맞는 전략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업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미흡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될 부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인원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분장표를 받았는데 계약직까지 8명이 일하고 있는데 단장은 업무총괄이고, 행정 6급은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 하나 하고, 또 한 사람은 항만사업 지원하고 있고, 또 항만자문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관리계획결정 아마 적십자 부지 매입 때문에 인거 같은데 이것 밖에 없어요. 또 한 사람은 시설 7급 있는데 또 항만관련사업 활성화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업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의제 21일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지금 항만에 대해서 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십자사 매입 부지 때문에 도시계획하나 때문에 시설 7급이 묶여 있고, 의제 21일 때문에 행정 7급이 또 묶여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조직 운영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듬어 가야 하는데 새로운 것을 벌리는 것도 연수구민에게 유용하면 좋은데 덮개공원사업, 복합시설 하나도 마무리 안 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제가 늘 신문에 사설이나 논설을 읽는데 대통령마다 100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1가지 사업이라도 잘 마무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려 놓고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일주일에 이틀은 야근을 하더라도 3일은 재충전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공무원들을 아끼신다면 취임사 때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공무원을 아끼고 공무원에게 사랑받는 청장님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사업을 벌인다고 하니까 제가 전략사업추진단 업무분장표를 보고 어의가 없었어요. 실장님, 제가 분명히 도서관조례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도서관장이나 사서직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분야이에요. 더군다나 조직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아셔가지고 조례를 올리셨을 테니까 책임질 수 있겠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사서직이 다른 직렬 간에 승진소요연수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서직렬의 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만약에 공공도서관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어차피 조직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공공도서관조례를 여기서 일단 만약에 가결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서 조례를 통화시켜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이미 알고 접근했으니까 집행부의 책임이라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실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도서관조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5조2항하고 3항 그 밑에 6조2호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작은 도서관은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도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예를 든다면 옥련2동에 있는 건데 이것을 저희 도서관 조직으로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은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창환위원장

도서관법에 의해서도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하게 되어 있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할 건데요. 그 조직을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작년 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지원법이 올 2월에 생겨서 작은 도서관 지원조례를 재정 중에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6조 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법 제28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하면 어떨까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대표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요. 분관도 있고 앞으로 작은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으로서 해야 될 기능이기 때문에 도서관법 28조에 있는 업무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만든 거고 여기에는 도서관법에 없는 분관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필요한 조항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제6조를 아예 없애고 위에 있는 28조로 되니까 빼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창환위원장

28조를 보면 도서관자료 수집 정리 보존 및 공중의 이용제고 부분도 빠져 있고 그 다음에 2호도 빠져있고.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것은 공공도서관이면 다 해야 되는 업무고요. 그래서 대표도서관에 대한 것만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공도서관도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6조는 연수청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언급하다보니까 법에 있는 조항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법에 없는 조항도 저희가 다른 도서관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송도어린이도서관이나 연수어린이도서관은 이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이런 것들이 도서관별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8조에 있다고 해서 대표도서관의 기능의 전반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어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호가 기본방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에 대한 것을 위원회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도서관에서 필요한 예산이나 결산을 할 때 운영위원회를 대부분 거쳐야 해요. 그 조항이 빠져 있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것에 따른 운영 규칙에 담으면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좋습니다. 당분간은 구성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이 많으니까 2명 정도를 의원으로 구성해 주시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5장 위탁운영, 이것은 일부 위탁을 얘기하는 거지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1항에 『도서관의 운영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7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34조에서 40조까지 이거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나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심사받는 건데, 도서행정추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도서행사가 컨셉이 바뀐다던지 또는 전국규모의 유명인사를 포함시켜야 될 수도 있고, 행사 마다 행사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운영위원회 중에서 일부가 추진위원회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른 다른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일단은 도서관조례를 먼저 만들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나중에 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 만듭시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서관의 개념이 최근에는 토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특정목적이 있어서 만든 게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키즈 북페어 페스티벌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버겁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추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 조례를 정리하는데 제26조 『운영사무』라고 하지 말고 ‘운영프로그램 중’ 일부를 그것만 수정해 주세요.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청사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사무는 광범위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독서진흥팀장님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진흥조례는 아까 제가 질의답변을 했는데 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받지 않고 또 이번 회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정도 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부결시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해간사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다음 회기에 해도 괜찮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창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8월에 우리가 추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 회기 때 올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또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은 8월에 조례를 다뤄도 충분히 예산에 반영됩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위원장님, 그 조례 하고 예산은 바로...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예산은 어차피 10월 돼야 잡으니까 충분합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그렇게 해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예, 예산승인 시기에 따라서 한두 달 정도 늦어지는 강좌에 문제는 있고요. 가능합니다.

김성해간사

하반기 운영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나?
남식

신남식교육지원과장

준비하는 과정에 약간 바빠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가 전반기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잘못했으니까 빨리하라고 했는데 정례회에 안 올라와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어차피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