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리·통·반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 때 “리·통·반 조정안과 이·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로 급속히 도시화되어가는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리·통·반의 획정기준이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과 동 조례와 「거제시이·통장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잇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다라 통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가. 법령의 근거 및 조례·규칙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중 리의 구역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제4~6항에서“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먼저 리·통·반설치조례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상 “목적, 하부조직, 획정기준,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등을 규정함이 적절하며, 규칙의 위임기준은 “절차에 관한 사항, 기술적인 사항, 임기응변이 예측되는 사항 등”으로서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반장, 임무, 회의, 건의사항과 존중처리, 운영실적평가, 반운영위원회, 비밀유지, 편의제공, 실비변상, 금품징수의 금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통·반장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이통장에 관한 조례 제 6조에서 명예반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반 운영규칙을 보면 제4조에서 명예반장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8조(회의) 및 제16조(시행규칙)을 제외하고 「거제시반운영규칙」 및 「거제시이·통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중 동 조례가 규정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등”과 동 조례에 불필요한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2조(비밀유지) 등은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 보면 1조부터 5조는 획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6조 7조 삭제하고 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며 9조부터 15조까지는 삭제하고 16조는 시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 동 조례는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동 조례 중 읍면 법정리에 “행정리”를 두는 내용들을 규정함에 있어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호 혼동될 수 있어 먼저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호 중 “···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 ···”라는 표현에서 법정리와 행정리를 혼동할 수 있어 제2조(하부조직)에서 “··· 읍면에는 리, ···”를 “···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로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3호 중 통의 구성을 “4~6개반”에서 “4~20개반”으로, 반을 “20~30가구”에서 “20~80가구”로 각각 규정한 것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4호 중 “대단위 아파트지역(350세대 이상)은 ···”에서 반의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 )’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본문으로 “아파트지역으로서 350세대 이상 대단위지역은 ···”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안은 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 중 별표1(리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과 별표2(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조례 제112호)」에 규정한 내용을 동 개정조례와 통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중(현행 제1항)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는 것은 현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으로 금번 회기에「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조례 제108호)」를 폐지하는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 ···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 중 “··· 개발위원회 또는 ···”를 “··· 리개발위원회 또는 ···”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조례 제112호)」와의 통합, 「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조례 제108호)」 폐지 등으로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과 “통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3항을 삭제한 것은 안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이·통의 명칭·정수 및 이·통·반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공고토록 규정함으로써 삭제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5조에 관한 사항은 동조제2항중 1호 내지 3호를 삭제한 것은 「거제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규칙제62호)」에서 “임명자격, 절차, 구비서류”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칙에서 규정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읍면동장은 이·통장회의를,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중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가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한 후 다시「거제시 이·통장 정수조례(조례 제112호)」에서 “리·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기 내용 검토 후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등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 조례 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시행,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의 지급대상 자격 형평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가.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는 이·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서 그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1984. 8. 2 법률 제3739호)으로 1985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04학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에서는 이·통장으로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통장의 자격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며, 안 제2항은 신설 항으로 그간 자녀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는「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377호)」제3조제2항(2001. 4. 9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동 안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타로 약어표시, 가운뎃점, 띄어쓰기 등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임무수행 시의 개인정보 보호, 사기진작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가.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은 제2항 중 신설부문 제5호 내지 제10호는 「거제시리·통·반 설치조례(조례 제111호)」 제7조(임무)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은 제3항 중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불명확하였던 공백기간을 “장기간”에서 “1월 이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임무수행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이·통장이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부의 경우 열람 및 제공을 제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통장은 행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하부조직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지급,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표창 및 연수·시찰·대회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가 2006년 1월12일 대통령령 19270호로 개정,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서는 국내여행자의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일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서는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조에서는 현행 1만원에서 개정 2만원으로 제18조에서는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은 5천원에서 개정 1만원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인데 개정안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정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안은 상위 규정에 적합합니다. 기타로 약어표시, 낫표, 시행일 등에 관한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폐지 조례안은 「거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03. 1. 9 조례 제470호)」에 근거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등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