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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97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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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안이유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와 함께 목적형, 테마형, 가족형 관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촌 체험형 및 레포츠 체험형 관광을 개발하기 위하여 거제 마린 레포츠 특구를 지정받아 해양관광도시 이미지는 물론 타 지역과 특화된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특구 개요에 특구명칭은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로 머린은 해양이라는 뜻이고 레포츠는 스포츠와 레저의 합성어입니다. 특구 위치는 일운면 소동리 457번지 지세포리 929-88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00,390㎡이며 약 6만평입니다. 해양레포츠 지구는 174,260㎡로 소동마을 일원이고 씨푸드코트는 26,130㎡로 지세포리 회진마을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로 사업비가 30,206백만원인데 지방비가 22,020만원이고 민자가 8,186백만원입니다. 특화사업은 2개 사업으로 크게 구분해서 해양레포츠 지구 조성사업과 시푸드코트 조성사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해양레포츠지구 조성사업에는 운동시설로서 x게임장, 다목적운동시설, 해양훈련장이 있고 휴양시설로 펜션, 청소년 체력단련장, 오토캠프장, 수변공원, 조경휴게지, 청소년야영장이며 관리시설에 관리안내소, 주차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가 있고 편익시설에 매점 및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씨푸드코트 조성사업으로 상가시설에 씨푸드센터 해상카페, 공동어판장이 있고 휴양문화시설에 전망데크, 갯벌체험장, 선착장이 있으며 공공편익시설에 주차장과 여객선터미널 및 어민복지회관이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 사항으로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2004년 8월20일 거제관광특구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에 하였는데 당초 거제시 전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 검토한 결과가 거제 전체는 제주도와 같이 관광특구 지정은 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특례법에 의해서 레포츠 파크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동안 위원 간담회 보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전환경성 검토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마치고 12월23일날 특구계획안을 30일날 공고를 마쳤습니다. 금년 1월9일날 주민열람을 통하고 2월3일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향후 일정은 2월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3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3월말에 특구지정 신청을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9조 특구의 지정 등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을 제5조 2항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하였습니다. 의견청취 결과로 소동지역 해안변 용도지역 을 재조정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인데 특구계획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및 유원지 위주로 집중개발시 균형발전에 위배되므로 소동마을을 중심으로 중점 개발이 요망됩니다. 검토결과 지역특구는 현행 법적 테두리 내에서 추진하는 만큼 현행 용도지역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현 상태로서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하고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계획안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고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안이 나오는데 도시계획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 도면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다기능어항 사업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예산상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다기능어항 부분은 국비 예산을 투입할 경우에 당초 국비 500억원을 계획했다가 300억원으로 조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부분은 국비를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고 계획을 보면 약 300억원 중에 200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할 것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법 자체가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

다기능어항하고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800억원 예산이 드는 것이네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유수상위원

다기능어항에서 앞에 말한 것 외에는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다기능어항에서 해양레포츠 지구 앞 소동 소나무 숲을 매립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전부 그 위치에 소동 숲을 살려야 한다고 갯벌 매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

처음에 다기능어항 관계 때문에 보고를 받을 때 지금 전체에서 실제 시푸드코트까지 다기능어항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계획에서 어차피 머린특구로 지정받으면 나머지가 법률적으로 개발행위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지역인데.
낚시테마공원지구로 포함을 안시켜도 나중에 다기능어항은 관계가 없습니까?
사전에 어차피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을 잡은 것은 목적은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런 여건을 용이하게끔 만들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용역을 할때 한꺼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그 부분은 예산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때 지금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 기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차적으로 머린 레포츠 특구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머린 레포츠 특구 사업시행을 먼저 하고 2차적으로 다기능어항이라든지 환경 여건에 대해서 면적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융통성있게 할 수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렇다면 20만 이 면적은 환경영향성평가를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지금 환경영향성 평가를 받아서 환경성 검토를 마치도록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환경성 평가는 아니고.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예, 검토만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계획하고 있는 다기능어항 면적까지 포함을 하면.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환경성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인 면적을 받아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데 1차적으로 머린특구로서 받아 놓고 장기적으로 다기능어항이라든지 국가 해양수산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어차피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금 답변에 의하면 다기능어항 면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면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단계적으로 1,2,3단계까지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다기능어항까지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단순히 환경성 검토 때문에 면적을 축소한다는 의미입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재경부에서 지원해 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업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제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처리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닌 것은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 부분은 일단 마린 레포츠 특구로 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볼 때는 다기능어항 사업하고 긴밀한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동일한 권역으로 놓고 봐야 하는데 단지 법적인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에 다기능어항까지 면적을 포함할 경우 국비 결정된 다기능어항의 예산지원 관계 이런 부분은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특구로 지정하는 것과는.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특별히 만드는 취지나 목적에는 예산지원이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때 다기능어항까지 포함되면 예산 지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이 부분은 같이 포함해서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어차피 지역 여건이나 전체적인 계획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1, 2, 3단계 계획을 통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부분이 1단계이고 다기능어항도 1단계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기능어항도 기존에 사업있는 사업은 다 들어오고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기능이 중복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전 검토해서 중복되지 않는 계획으로 해서 시설들을 결정하려고 단계별로 추진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고 그 다음 여주어보는데 주요시설이 x게임장, 숙박시설은 용도지역만 정해놓고 민자 투자 부분이죠?
숙박시설은 팬션단지 밑에 청소년 야영장 이런 것들은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입니까?
서발이벌 게임장처럼.
주로 청소년, 가족단위 시설인데 지금 청소년 야영장의 위치가 오토캠핑장 위치하고 바꾸었다고 하였는데 주 이용자가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바꾸어져야 되는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야영장 위치가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성인들이 x게임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캠핑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리가 몇 백미터로 떨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논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다기능어항시설에 들어설 주요 시설의 이용자는 성인입니다. 시푸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반 성인들이 용이하게 접근한다고 볼 때는 오토캠핑장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청소년 야영장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몇 십미터 밖에 안되는데 몇 백미터 가는 것 보다 몇 십미터 가는 게 용이하지 않습니까?
제 입장은 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구로 지정하면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그런 규제를 감안해서 규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 없어질 것으로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규제를 없애 주는 차원에서 특구가 진행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규제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한다면 굳이 특구신청을 받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정하고 추진하면 안 됩니까?
바꾸어 가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우위원

지금 박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들어봐도 청소년야영장이 오토캠핑장은 원래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가지 부분으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x게임장이라든지 청소년체력단련장이나 접근하기 쉽고 우리 성인들이 주로 사용할 기구라든지 시설 부분에서 오토장이나 주차장 접근하기 용이할 수 있는 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 자체가 특구라는 것인데 특구라는 것이 모든 제한 부분에서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입안을 하는 부분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두 시설을 바꿀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박영조위원님, 김용우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포캠핑장 옆에 어느정도 부지가 있으면 청소년야영장 계획 변수가 100면이니까 하나 설치하는데 3평 내지 4평이므로 청소년 오토캠프장을 그 옆에다가 해주는 것이 사실인데 캠프장 옆에 야영장을 두는 것이 맞습니다. 좀 더 할 수 있으면 옮겨주는 것이 좋겠고 청소년야영장 부지는 유보지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계획을 짜든 100% 꽉 짜 버리는데 어느정도 유보를 하면 향후에 기회가 있을 때 중요한 시설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청소년체력단련장 시설이 들어가는 그쪽이 급경사인데 거기에 이 수변공원이 가능한 지역입니까?
급경사지역인데 산책로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설할 계획입니까?
산책로를 낼 것이면 어떤 형태의 어떤 식으로 대략적인 모습은 나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쪽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산중턱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해안변을 타고 산책로를 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계획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개념밖에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해안변의 급경사지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철재라든지 데크를 해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해안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의 해놓은 사례는 고성의 상족암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부산의 영도에 약 3km 정도를 데크를 만들어서.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저도 데크를 잘 압니다. 진해도 있고 옥포에 실시설계까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데크를 설치하여 설계까지 완료하여 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 그것이 과연 주변경관하고 걸 맞는지 데크라는 것이 옥포에 계획하고 있는 곳은 급경사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H빔으로 할 계획인데 그 높이가 최소 1.2m입니다. 2m 간격으로 그렇게 설치될 경우 굉장히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가 보면 영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제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 사업은 옛날에 영도구청에서 할 때 자연스럽고 제가 가 봐도 그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높이가 1.2m정도인데 그 이상이 되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고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조건 아니다 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H빔을 세우는 그 자체가 파일을 박아서 외관상에 문제가 있는데 자연에서의 돌과 그리고 인공 구조를 만들었는데 누가 봐도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미관상 환경하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안좋은 쪽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신점상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보면 돈만 있으면 그 보다 더 한 것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문제입니다. 막대하게 300억원의 돈이 든다는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300억원이상 드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 200억원이면 100억원은 어디서 돈이 들어올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지방비가 220억원이고 민자가 80억원인데 220억원이라는 것은 지방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시비가 전액 될 수가 있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계획안을 볼 때는 도비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220억원은 조금 전에 얘기 한대로 2015년까지로서 지금부터 연간 지원을 받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서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재정에 크게 무리를 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짓고 나서 문제가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잘되어야지만 되는데 잘못되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한데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아껴서 효율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서 차후에 평가받아야 할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하겠다.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안은 일운 시민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시에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국장님 설명드린대로 거제 전체가 특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관련 부처하고 협의 절차를 해보니까 불가능하다, 제주도같이 특별법이 있을 경우는 모르지만 거제도는 지금 특구가 전체적으로 안되고 단위지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니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 지세포만이면 적당하겠다, 해양수산부에서 500억원의 다기능어항도 투자를 하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투자할 계획이면 멋진 곳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세포 주민도 원하고 시에서도 그곳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곡요트장 그 주변도 나름대로 경관이 뛰어나고 좋은 곳입니다. 거제의 중심지도 고현이고 하여 여러가지 시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곳인데 그런 곳은 왜 접하지 않았느냐 아쉬운 부분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사업자는 거제시로 되는데 3월말에 신청하게 되면 심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편적으로 몇 개월이 걸립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신청에서부터 최초 3개월정도 걸립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다른 사례 특구지정 받은 곳이 있을 것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가 아니고 다른 일반 민자로 추진된 사례는 없습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여수의 통일교 재단에서 하는 오션파크가 있는데 그쪽에 민자가 들어와서 한 군데하고 레저나 이런 곳에 한 군데 있고 일반적으로 특구를 받는 것은 산업이나 한방, 교육 이런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수한 민자라고 볼 수 없고 공익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우리와 유사한 곳이 여수의 오션파크라고 하는데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한도

김한도경남발전연구회연구원

예, 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민자유치 부분에 대한 노력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적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이관되기 전에 공고를 하였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특구 부분을 계획하면서 뭔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기능어항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그곳에 세운다는 것도 있는데 다기능어항이 당초에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삭감하여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국비는 300억원으로 하고 민자를 200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제일 처음 얘기한 것과는 많이 틀리네요. 이 계획을 보고 예산운영 부분을 봤는데 우리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세포만 참 잘생겼습니다. 옥림부터 다기능선창마을까지 개발하는 반면에 선창지구로 계획되어 더 아름답고 균형있고 쾌적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300억원에서 220억원의 지방비, 그 다음에 80억원의 민자부분에서 예산상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고 의회와 집행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가꾸려고 하면 계획이 딜레이 된다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걱정인데 좀더 실질적이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다기능어항 부분과 연계하여 관련 부서에서도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지정 신청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의견입니다.

유수상위원

나중에 위원들끼리 별도로 의견 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들하고 좀더 심도있게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회 의견을 확정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이·통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고 이·통장 정수 조례를 통합하여 이·통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의 획정기준을 4개에서 20개 반으로 구성하고 반의 획정기준을 20세대에서 80세대로 구성,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1개에서 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하고 이·통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 신설하여 이·통장 정수조례와 통합하고 이·통의 바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읍·면·동장은 개발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이 승인 공고를 하며 이·통장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고 이·통장 실비변상에 대한 사항은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입법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획정기준으로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리는 자연촌락의 산, 하천등을 경계로 하여 주민편익, 지역개발, 행정능률을 감안하여 리를 설치할 수 있다는 1호“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호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는 “통”은 4개 내지 20개 반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3호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3호 “반”은 20세대 내지 80세대로 구성하되 마을 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이고 4호는 신설하여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1개 내지 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하고 1개 이·통은 3개 내지 15개반, 1개반은 50세대 내지 100세대 이하로 구성하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통장의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 읍면동장이 리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첨부하고 통의 경우 해당동의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는 1항 리의 명칭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이하며 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 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장의 리통반 개폐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한다. 다만 리통 개폐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반의 개·폐시는 시정조정위원회 및 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는 2항 이·통의 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읍·면·동장은 개발위원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제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승인 공고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9페이지. 5조 리·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은 이·통반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1항에 리·통에 리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는 이·통에 이·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 리·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이·통반장의 임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8조 회의에서 1항 반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읍면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통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 읍·면·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리·통·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이·통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3조는 삭제를 하고 14조는 실비변상은 이통장의 실비변상에 대하여는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7페이지.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장학금 지급 규정을 근무연한 3년으로 확대하며 1인 1자녀에 한하여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축소를 하고 장학생 자격요건인 이·통장 근속연한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이·통장 1인에 대하여는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는 이중지급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하고 ‘중고등학교’의 학생은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하며 ‘리통장 자녀장학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2년’ 이상은 ‘3년’으로 ‘각호의 1’은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조 추천으로 ‘장학금’은 ‘이·통장 자녀장학금’으로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4조 선발에 1항은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로 개정하고 2항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생수’로 개정하고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8조 장학금의 회수로 2항에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는 ‘장학기금 특별회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이·통장 경질시 불필요한 서류 배제와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를 위하여 이·총장에게 공부열람의 제한을 두고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보험 가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이·통장의 임무를 확대하고 이·통장 경질시 사무인계인수서 작성과 후임자 인계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통장 1개월 이상 업무 미수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고 이·통장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부열람 및 제공 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6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는 ‘거제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인데 2조 리통장의 임무에서 1항에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중 2호는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는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로 개정하는 것이고 5호부터 10호까지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3조 복무로서 1항에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개정하고 ‘리통’은 ‘이·통’으로 2항에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제2조1항은 제2조로 개정을 하며 3항에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개정하고 ‘장기간’은 ‘1월 이상’으로 ‘읍면동장’은 ‘읍·면·동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4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4조 실비변상에서 1항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개정하고 2항에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5조 편의제공으로서 ‘리통장’은 ‘이·통장’으로 ‘관할시장’은 ‘거제시장’으로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인데 신설되는 내용은 다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는 공부의 경우 열람 및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입니다. 6조 사기진작으로 1항에 이·통장에게는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2항 이·통장의 복무활동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항으로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 이·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연수, 산업시찰,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71페이지. 기관별 이·통장 보험료 소요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6년 1월12일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된 규정의 기준에 맞추어 개정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당초 일비 기준으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 개정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시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만원’을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에서 ‘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비 ‘2만원’에서 ‘1만원’ 감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단순 개정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읍·면지역은 읍·면정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 않고 동지역은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어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리·통·반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 때 “리·통·반 조정안과 이·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로 급속히 도시화되어가는 우리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리·통·반의 획정기준이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과 동 조례와 「거제시이·통장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잇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다라 통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가. 법령의 근거 및 조례·규칙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중 리의 구역 및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제4~6항에서“④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권에 의거하여 제정한 자치법규”를,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먼저 리·통·반설치조례는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상 “목적, 하부조직, 획정기준,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등을 규정함이 적절하며, 규칙의 위임기준은 “절차에 관한 사항, 기술적인 사항, 임기응변이 예측되는 사항 등”으로서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명예반장, 임무, 회의, 건의사항과 존중처리, 운영실적평가, 반운영위원회, 비밀유지, 편의제공, 실비변상, 금품징수의 금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통·반장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상호 비교하여 보면 이통장에 관한 조례 제 6조에서 명예반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반 운영규칙을 보면 제4조에서 명예반장으로 되어 있고 이 내용들을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8조(회의) 및 제16조(시행규칙)을 제외하고 「거제시반운영규칙」 및 「거제시이·통장의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조례」중 동 조례가 규정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등”과 동 조례에 불필요한 제11조(반운영위원회), 제12조(비밀유지) 등은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해 보면 1조부터 5조는 획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6조 7조 삭제하고 8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이며 9조부터 15조까지는 삭제하고 16조는 시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 동 조례는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동 조례 중 읍면 법정리에 “행정리”를 두는 내용들을 규정함에 있어 법정리와 행정리가 상호 혼동될 수 있어 먼저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1호 중 “···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설치 ···”라는 표현에서 법정리와 행정리를 혼동할 수 있어 제2조(하부조직)에서 “··· 읍면에는 리, ···”를 “···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로 약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3호 중 통의 구성을 “4~6개반”에서 “4~20개반”으로, 반을 “20~30가구”에서 “20~80가구”로 각각 규정한 것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제4호 중 “대단위 아파트지역(350세대 이상)은 ···”에서 반의 기준을 규정함에 있어 ‘( )’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본문으로 “아파트지역으로서 350세대 이상 대단위지역은 ···”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과 개정안과 수정안은 별표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 중 별표1(리의 명칭·정수 및 관할구역)과 별표2(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조례 제112호)」에 규정한 내용을 동 개정조례와 통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항중(현행 제1항) 동정자문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하는 것은 현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함으로 금번 회기에「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조례 제108호)」를 폐지하는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 ···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제2항 중 “··· 개발위원회 또는 ···”를 “··· 리개발위원회 또는 ···”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거제시리통장정수조례(조례 제112호)」와의 통합, 「거제시 읍·면·동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조례 제108호)」 폐지 등으로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과 “통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제3항을 삭제한 것은 안 제2항의 내용과 같이 “이·통의 명칭·정수 및 이·통·반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공고토록 규정함으로써 삭제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5조에 관한 사항은 동조제2항중 1호 내지 3호를 삭제한 것은 「거제시리장임명에관한규칙(규칙제62호)」에서 “임명자격, 절차, 구비서류”등을 규정하고 있어 동 규칙에서 규정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는 읍면동장은 이·통장회의를,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정기적으로 월 1회 및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중 “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가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규정한 후 다시「거제시 이·통장 정수조례(조례 제112호)」에서 “리·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으로 이를 통합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상기 내용 검토 후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등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 조례 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시행,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의 지급대상 자격 형평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가.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는 이·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서 그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1984. 8. 2 법률 제3739호)으로 1985학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오던 중 2004학년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에서는 이·통장으로서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통장의 자격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그 자격을 강화하는 것이며, 안 제2항은 신설 항으로 그간 자녀수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나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는「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조례 제377호)」제3조제2항(2001. 4. 9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동 안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기타로 약어표시, 가운뎃점, 띄어쓰기 등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통장 임무수행 시의 개인정보 보호, 사기진작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가.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은 제2항 중 신설부문 제5호 내지 제10호는 「거제시리·통·반 설치조례(조례 제111호)」 제7조(임무)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 관한 사항은 제3항 중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불명확하였던 공백기간을 “장기간”에서 “1월 이상”으로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임무수행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이·통장이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부의 경우 열람 및 제공을 제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통장은 행정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하부조직으로서 사기진작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지급,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표창 및 연수·시찰·대회 지원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특이사항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가 2006년 1월12일 대통령령 19270호로 개정,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2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 제16조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에서는 국내여행자의 경우 별표 2에 의하여 일비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8조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에서는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시간에 따라 지급기준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6조에서는 현행 1만원에서 개정 2만원으로 제18조에서는 출장시간 4시간 이상은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4시간 미만은 5천원에서 개정 1만원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는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인데 개정안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개정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안은 상위 규정에 적합합니다. 기타로 약어표시, 낫표, 시행일 등에 관한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폐지 조례안은 「거제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2003. 1. 9 조례 제470호)」에 근거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등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조 개정안 중에 통의 획정 범위가 현행에 비해서 너무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어놓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종전에는 통이 4개 내지 6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만든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렇게 할 경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통의 규모 자체의 편차가 최소 80세대에서 160세대까지 한 개 통이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세대를 4개반으로 1개통으로 할 수 있으니까 80세대인데 또 최대로 보면 160세대까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간의 한계성은 현행처럼 범위를 산정해 놓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4항에 보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은 35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통으로 분리를.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이 사항은 3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아파트 세대 단지를 말할 수 있는 게 상황은. 이렇게 크게 편차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 범위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 안하겠습니까? 꼭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현행처럼 몇 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350세대 이상은 4항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그러니까 350세대가 조금 넘고 400세대가 안될 경우에 다소 문제가 있는.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제4항을 적용시키면 안됩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2개 나누기도 그렇고 지형을 전혀 고려안하는 것은 아닌데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한 통이 되었을 때 20개반이 한 통이 되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2개통으로 나눌 필요가 없는데 실제 동의 기준은 실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해보면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규정을 하더라도 실제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걸러 오기 때문에 요구한대로 우리가 들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4개 반에서 20개 반의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만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운용상 획정이라는 것이 칼로 무우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개 통의 규모 자체 크게 하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위 아파트는 과잉 수준입니다.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는 별 문제가 아닌데 대단위 아파트는 그 자체 내에서 하면 되고 그 외의 지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편차가 많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단 통으로 분리를 해야 하고 지역 여건상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그대로 오면 그 의견대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3조 4항에 350세대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는 지역실정에 맞게 1개 내지 3개 이·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3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최소 1명 이상의 통장을 무조건 두도록 하겠다는 조항 아닙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무조건은 아닙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상 나누어야 하겠다면 3개까지는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문위원

안하겠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네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우리는 350세대가 한개 통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주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우리는 2개통으로 해야 하겠다고 하면 2개통으로 하고

이상문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이·통을 두지 않거나 1개 내지 3개 이·통으로 둔다면 분할 운영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안두도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350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이 규정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왜 이장을 안 두느냐 할 수도 있는데 최소한 1개 이상 두자고 했을 때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안주는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4조 2항을 보면 그냥 이것은 3조 4항에 강제규정을 구성한다고 해놓았는데 4조 2항에 가면 면개발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규정을 거쳐야 한다고 해놓았습니다. 심의를 거치면서 못하겠다 주지 마라, 이 사람들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인데 주지 마라 거기서 끊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3조 4항하고 4조 2항하고 대치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차상위 기관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하여 그대로 관철하는 것 보다는 1차 읍면동에서 건의를 할 때 맞다, 안맞다 이것은 아니다, 1차 걸러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읍·면·동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주자, 안해주자 그런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3조4항을 두는 이유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두도 좋다, 전개되어 있는데 안주도 좋다는 것이 자구상으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를 다는 사람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대답을 하기 힘이 들고 그래서 안둘 수 있다는 말을 넣든지 아니면 공정하게 하려고 하면 1개 이상 두도록 하든지 방향을 잡아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3조4항에 만일에 한개 이상을 꼭 두도록 해야 한다면 4조 2항에서 심의를 안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심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야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어떻게 나눌 것이냐, 만약 101동을 여기에 넣을 것이냐, 저기에 넣을 것이냐는 개발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해야 할 사항인데 2개를 나누자, 3개로 나누자, 그대로 놓아두자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검토하자 하는 것이고 1통은 몇 세대를 가져오고 2통은 몇 세대를 가져 왔다 그 자체도 여기에서 걸러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특이한 것은 350세대가 넘어가면 지금 거의가 다 분통을 합니다. 시청 뒤의 ‘삼성하이츠’하고 서문2동하고 하는데 서로가 화합이 안되니까 기존 주민들이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는 안 떨어질란다가 아니고 이쪽 사람들이 저쪽은 떼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실제 운영 면에서 350세대가 넘어가는 이상문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안은 거의 안 생깁니다. 350세대가 넘어가면 분할을 안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소동 본 동네에 이장이 별도로 이장수당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이·통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관할하는 구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지역실정에 맞게 최소한 1개 이상을 두도록 하십시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1개 내지 3개로 분할 운용하고를 할 수 있으면으로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강제 규정은 아니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실제 동성의 경우는 400세대가 넘으니까 분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옥진표위원

아파트의 경우가 틀린데 시골에 있는 아파트는 분리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 측에서 분리를 안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기존 마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유대를 하고 싶어서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리통장이 업무를 보면 아파트하고 생활환경이 사실상 틀리기 때문에 일보기가 힘이 들어서 떼어 주려고 해도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이고 그 지역에 같이 공생 공존하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파트 350세대 규정하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 관리소장을 자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350세대는 도내 다른 시군의 것이고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소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아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상문위원님 3조 4호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수정하고 제 의견도 옥진표위원님 말씀처럼 무조건 농촌과 도시지역이 혼합된 지역처럼 나누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동네 주민들의 화합, 공동체의식 이런 것 같습니다. 공동체적인 의미가 중요하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무조건 자르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합니다.

김용우위원

‘동성아파트’의 주민들이 원하면 해줄 수 있게끔 자구 수정만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문위원

이 규정 그대로 놓아두어도 상관은 없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이 내어놓은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운영 규칙까지 검토해서 보고하였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보고안대로 좋은데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제15조 금품 징수의 금지 리통장 반장 내용 밑에 보면 따라서 8조 및 16조를 제외하고 거제시반운영규칙 및 거제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조례 중 동 조례가 규정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규정한 6조, 7조, 9조, 10조, 13조, 14조 등 과 동 조례에 불필요한 11조, 12조 등은 동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놓았는데 정리하면에는 위의 15조가 없는데 15조까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품징수의 금지는 규칙에서 반영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15조만 그대로 존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금품징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리·통·반장은 리·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 징수를 할 수 없다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김용우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장 요리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됩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경비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틀립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문제되는 게 요리라는 이 부분은 사등면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큰 동네 사람 많은 부분하고 작은 동네 부분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받겠다고 하는 이장도 공략으로 출마도 하는데 그것을 면장한테 이장회의 때 유권해석을 요구하여 쉽게 얘기하면 이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 , 없나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을 요구했을 때 과장님이 면장 같으면 어떤식으로 답을 하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마을 자율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답이 주라고 할 수 없다, 주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사등면 이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이 말이 많고 일부에서는 왜 누구누구는 이장수당을 자의에 의해서 안받을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은 무엇이고 안받는 사람은 받도록 해라고 나왔으니 총무국장이 명쾌하게 답을 해 보십시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구장 리통장 수당을 마을 주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마을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치더라도 못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받아도 되고 안주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과거에 전출입 이장 싸인 받을 때는 믿겨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아니다 보고 마을 총회에서 이왕 결정되었다 하고 스스로 지켜 주면 내어 주는 것이 맞고 굳이 안낸다고 강제로 내라는 사항은 아니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내용 자체는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면에 일어난 답이 맞다고 국장님 의견하고 일치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15조 부분은 리·통·반장의 의무 사항이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굳이 설치에 관한 들어갈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리통장임무와실비변상조례에 15조 이 부분을 넣어 주면 성격적으로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발언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됨으로 인해서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무연한은 3년으로 확대하고 1인 1자녀에 한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거제시 리통장 부분에서 삭제된 15조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죠?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은 사전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