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운 의원 5분자유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들었는데 특이사항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조례로 제정된 사례는 없으며 훈령 6건, 예규 24건만이 규정이나 요령,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례로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황용운의원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해야 되고 지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침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6년 동안 여러 건 있었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 15인에서 20인까지 돼 있었는데 그때는 5대 때니까 이인자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시 같은 경우는 25명까지 하는 게 맞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 25명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터넷으로 질의를 해요. 그 질의는 25명으로 해야 된다는 답변서가 오고 똑같은 내용으로 저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줄일 수 있다고 받은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질의한 의도에 따라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나와요. 의회에서도 그 정도면 인허가 관련돼서 할 때는 조례내용을 보면 제5조 같은 경우 질의방법에 구체적으로 문제의 현황 및 요지를 분명히 명시해 줘야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면 사실 지침에 있는 것을 조례화 시킨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만든 게 아니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그것을 의회나 아니면 예민한 현안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을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현안문제 만큼은 중요한 문제만큼은 이 지침을 꼭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하게 질의서 하나 보내놓고 답변 받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설득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의회에서 예민한 현안문제 우리가 지난번에 감속차로 얘기를 하면 곡선부분 포함이다, 아니다 할 때에는 던질 때에는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문제현황 및 요지를 명시를 정확히 할 수밖에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또 제시해야 되고 갑설, 을설 이런 구체적인 게 되어야만 최소한 의원들이 어떤 현안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런 지침을 조례에 있다면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건데 최소한 의회에서 현안문제를 제시한 것만큼은 따라야 되는 거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의정활동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조례안을 보면 조금 전에 발의자가 얘기했듯이 예규에 존재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5조를 보니까 5호를 추가하셨더라고요. 5호에 관계법규 및 기타 참고자료를 피해 첨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4호하고 중복되는 것 같아요. 4호하고 5호하고 내용이 비슷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운의원
4호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넓게 들어간 거고 5호는 좀더 구체화시켰던 건데요.

정지열위원
조례안 입안 시에 황용운 의원님 말씀은 조례화 시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규나 지침, 규칙 같은 것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고 벌칙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에 잠깐 질의해도 될까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

정지열위원
실장님,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예규, 훈령,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규는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
강제규정이지요. 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안하게 되면 상응하는 어떤 처분지시를 받을 겁니다.

정지열위원
또 하나는 조례 입안 시에 검토할 게 있는데 이게 과연 법률상이냐, 대통령령이냐, 총리령이냐, 부령사항이냐, 조례사항이냐, 아니면 규칙으로 갈 사항이냐 아니면 기타 행정명령사항으로 갈 사항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런 질의 및 회시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고 이해관계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조직 내부를 위한 규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굳이 조례까지 안하고 규칙이나 규정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조례화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조례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용운 의원님의 조례화 시키는 목적은 충분히 알겠지만 과연 이런 거까지 조례화 시키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는 훈령이나 예규가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의 그런 것을 다 조례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훈령이나 예규가 몇 건 됩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훈령 43건, 예규 33건입니다.

정지열위원
거의 70여건 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까지 다 조례화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과연 이런 안을 조례화 시켜야 되는 것인지 특히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조례화 시키는 데가 없고 조례화를 안 시키고 예규로 가더라도 크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가는 거 같지 않더라고요. 굳이 조례화 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무는 기관위임사무로 봐야 돼요.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예규를 어떤 업무로 봐야 됩니까? 기관위임사무 로 봐야 돼요. 단체위임사무로 봐야 돼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관위임, 단체위임의 의미는 크게 차이를 해석이 분분하고 거의 단체위임, 기관위임은 요새는 분류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정지열위원
위임사무에 따라서 조례의 규정유무가 구분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상위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요.

정지열위원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에도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져 있고 인천시 법제사무처리규칙에도 질의 회시된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무처리규칙이라든가 법조문운영규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것들만 존재하더라도 충분히 법령질의 및 회시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 규칙이 되어지고 예규가 있으므로 써 충분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조례안을 입안한 것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굳이 조례로 갈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의원
우리 지침대로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지로 집행부에서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이 지침을 가지고 법령질의 및 회시한 사례가 있어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거의 이런 지침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정지열 위원님 뜻에 존중하더라도 질의 회시한 거 있으면 갖고 와 봐요. 1년 동안 몇 건인지 통계를 보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취합을 해야 됩니다.

황용운의원
왜냐하면 정지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이런 것까지 조례를 만듭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거까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이 지침에 대해서 질의 및 회시를 했는지 자료를 보고 그 자료에 충실했다면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철회하고요. 이 안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지요. 두 번째 안부터 하지요.

정지열위원
그동안에 이거에 의해서 법령질의 및 회시했느냐 그게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했듯이 예규나 훈령으로써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규정입니다.

황용운의원
일단 했는지, 안했는지 보자는 거지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여기는 조례를 성원했는데.

황용운의원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지침을 당연히 지킨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침을 충실히 지켰다면 아까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지침을 굳이 조례할 필요가 있느냐에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침대로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조례를 만든 이유를 제가 입증하겠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조례를 만든 것을 그대로 안했으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령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 지침으로 돼 있는 것을 잘 이해를 안 하니까 조례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잘 이행 안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은 법령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황용운의원
지침 갖고 잘 이행이 안 되니까 조례화 시켜서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을 조례를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냐는....

정지열위원
논리가 지침을 안 지키니까 조례화 시키려는 논리니까 조례를 안 지키면 법령화 시켜야 되는 논리 아니에요. 감사 때 보면 조례 안 지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황용운의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 하자고요.

정지열위원
소모적인 논쟁이 될까봐 그런 거예요.

황용운의원
정지열 위원님 뜻을 존중해서 이 지침을 과연 충실히 했다면 조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으면 자료를 보고나서 왜 조례를 해야 되는지 입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 절차가 맞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침을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조례화 시킨다는 것은 조례를 이행 안 하면 법령화 시켜야 된다는 뜻이지요.

황용운의원
일단 두 번째 안건부터 하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황용운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빠른 시간 내 취합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지열 위원님은 현안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질의하고 예민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건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감속차로 등 하다보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구정질문 하는 게 수익사업을 계약에 의해서 단가를 지불하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못이 박혔는데 집행부는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면 기존에는 수익사업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갑론, 을론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저는 이게 절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별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 지침과 예규면 되는데 조례까지 만들 수 있느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죽이나 이런 일로 많이 시달렸으면 조례까지 해서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겠다는 충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법령질의에 대한 것은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안 지키면 법령으로 만들어야지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1항은 자료제출 시까지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제2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이런 것을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훈회원들을 위하여 늦게나마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 연수구는 사망위로금이 없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입니다. 보훈단체가 8개 단체인데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는 사망위로금과 수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부 개정되는 조례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특우임무수행자회 4개 단체가 수당과 사망위로금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4개 단체하고 형평을 기하게 되어 있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우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쓰레기봉투를 20ℓ 3매를 지급했었는데 여기를 보면 1인 1매로 되어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3매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용운의원
동의합니다.

정지열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의원발의가 사망위로금을 10만원 했는데 집행부에서 20만원 하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구를 보면 10만원부터 15만원, 20만원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전부개정해서 성원함에 있어서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 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 의원은 발의를 10만원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20만원으로 하자고 나왔단 말이지요. 물론 그동안에 보훈대상자를 보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되어지고 공헌한 분들이지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을 해서 후대에게 기억하게 해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상향하자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황용운의원
제가 10만원 했는데 집행부에서 20만원 준다면 감사하지요. 저는 일단 동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30만원 주면 많다고 하겠어요. 50만원 주면 많다고 하겠습니까?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을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고민이 되어지네요. 집행부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한 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주던 4개 단체는 사망위로금이 30만원이에요. 시에서 20만원 내려오고 구비 10만원 줘서 30만원 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4개 단체도 추가로 수당까지 신설하면서 사망위로금을 살펴볼 때 반도 안 되는 거 차이가 있지 않나 해서 20만원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앞으로 보훈단체로부터 건의가 수차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조례 개정할 때 20만원 해 놓으면 그런 여지도 없애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입법인데 미리 앞서가는 조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자위원
과장님, 구가 10만원 시가 20만원 보조하면 이것도 구가 10만원 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가 달라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에서 조례가 없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에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라 매칭이 안되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주던 4개 단체 조례는 참전유공자지원조례고 지금 것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조례이기 때문에 단체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된 게 시대에 맞춰서 해 주는 조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연결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창구가 달라서 수당이 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집행부하고 상이하게 올라왔는데 보훈단체하고 이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시에는 조례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20만원해 주자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황용운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황용운의원
저는 좋지요. 정지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시비, 구비 포함돼서 30만원인데 똑같은 형평성을 따지면 구비 10만원 나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시비가 안 들어오는 부분을 우리가 10만원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지적 냉정히 보면 맞는 말씀인데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결과물만 갖고 보면 10만원하고 30만원을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있으니까 중간선상에서라도 재정적인 부담을 갖고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절충안이 나오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봐요. 그리고 정지열 위원님 지적도 의원 입장에서 보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발의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받는 사람입장도 생각해야 되니까 20만원 올려주면 좋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산이 선심성이냐, 아니냐 타구는 이것마저도 안나가는 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례를 중구, 동구도 개정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안에 개정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구들은 이미 돼서 공포예정 또는 이미 시행 중에 있어요. 우리 구가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열 위원님이 예산차원에서 걱정하셨는데 1년에 1,500만원내지 2천만원 정도 잡고 있어요. 10만원으로 기준하더라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증액하면 되거든요. 예산차원에서 큰 돈이 아닌 것 아닙니다. 정지열 위원님도 보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위원님인데 좋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파악한 인원이 몇 분 되나요?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추가로 되는 게 490명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실지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특히 남구, 남동구, 부평구를 보니까 우리 연수구가 재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도 주는데 큰돈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연수구 체면도 있으니까 20만원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1매씩 하든 것을 3매로 수정하고, 제3조제4호 법률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제3조제4호를 보면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3조제4호 내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호 내용 중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사망위로금 20만원” 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항 내용 중 “20ℓ”를 “20ℓ 3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제4호 내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한다. 안 제11조제4호 내용 중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사망위로금 20만원” 으로 수정한다. 안 제13조제2항 내용 중 “20ℓ”를 “20ℓ 3매”로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법령질의 및 회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실장님, 법령질의를 하게 됐으면 지침을 보면 대립되는 안에 대해서 법률안이 대립되니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의원
그 지침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질의하게끔 돼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의원
좀 전에 각 부서로 연락해서 취합해야 된다고 하세요.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가지 않는 게 지침을 어기는 겁니까? 작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법령 질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그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지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감사팀에서 한 게 1건 있고요.

황용운의원
절차상으로 밟아서 하는 거라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단 1건도 없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여기 지침에는 기획감사실을 통하라고 했는데 아마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황용운의원
그런 얘기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왜 조례를 만들려고 했냐면 그 지침을 어기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그 지침대로 이루어진 게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법령 질의한 내용이 1건도 없다든지.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을 통하라고 한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갑설, 을설 형식적인 게 누락됐거나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완해서 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황용운의원
지침대로 했냐, 안했냐만 따지는 거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취지는 그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법령 질의한 내용이 1건도 없으면 좋지요. 그런데 1건도 없을 리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에는 조례로 한다고 해도 이것은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침이 총리령에 있는 법조문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법령해석의 요청방법 등.

황용운의원
그대로 했으면 조례를 철회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는 증거물 여태까지 일한 결과물을 보자는데 없는 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미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령해석에 어떤 효력에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좀더 형식을 갖춰서 질의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하라고 돼 있는 건데 직접 질의했다고 해서 법령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황용운의원
인허가 부서에 가면 법령해석 분분하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지침대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반면에 그것에 의해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의원한테도 중앙부처에 인터넷 으로 질의해서 답변 나온 거 가지고 저희를 설득시키는 마당에 일반민원인들이 뭘 압니까? 일반민원인들이 보면 갑론, 을론을 가지고 판단해서 볼 수 있어서 거기에 동의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법령질의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딸랑 보내놓고 결과물 갖고 얘기하니 일반민원인들 얼마나 당황하겠느냐고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에서 법령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내온 게 부족하면 이것을 보완하라는 거지 그것으로 충분하게 법령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내려 보내는 거지 이 질의는 유권해석을 해 주는 중앙부처를 좀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황용운의원
감속차로가 직선이 저는 40미터라고 맞다고 보고 회전반경포함해서 40미터가 맞다고 계속 집행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지침을 근거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화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저뿐만 아니고 일반민원인들 특히 인허가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맞아요. 법령해석에 따라서 O, X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현업부서에서는 실지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그런 게 지금까지 한번도 애매한 게 없다면 각 개개인이 인터넷에 올려놓고 약식으로 질의하고 질의한 답변을 가지고 일 처리했다는 것뿐이 안 된다니까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급할 경우에는 약식으로 하고 중요한 것은 문서로 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게 보통 1개월 정도 걸리고 1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답변 오는 데 2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아마 약식으로 일단은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약식으로 질의하거나 문서로 질의하거나 오는 답변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단지 문서로서 하면 좀더 공신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황용운의원
지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갑론, 을론이라는 것은 서로 주장하는 게 분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갑론, 을론 올라가서 내려오면 민원인 누구든지 볼 수 있는데 지금 약식은 한쪽 의견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질의하고 나와 정반대되는 답변을 얻어낸 거라니까요. 그래서 약식 법령질의에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훈령이지 예규를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지침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갑론, 을론 정확히 명기하고 집어넣어줘야 그 민원인도 거기에 얼른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지침대로 지금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갑론, 을론 하는 게 좀더 그쪽에서 법령해석하기에 용이하게 보여 지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만 갑론 한쪽 주장을 해도 법적 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갑론이 있으면 을론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 입장으로 해서 질의를 했다고 해서 법령해석이 틀리게 나오거나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지열위원
앞으로 지켜 달라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이것을 기회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하게 하고 갑론, 을론 이 형식을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보냈다는 거 자료를 보고 각 부서에 연락해서 지침대로 한 게 있으면 자료를 받아 주세요. 정지열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회시간에 모든지 규정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은데 그것은 지침이 있으니까 지침 갖고 최대한 활용해 보고 그리고 나서 안 되었을 때 다시 차선책으로 강구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있어서 저도 모든지 어떤 규제는 많지 않은 게 정답이라고 봐요. 이 안건은 제가 철회할 테니까 자료는 주세요.
영순
이영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께서 철회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7월 9일 원안가결 되었으나 다른 조례의 내용도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번안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칙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3호 내용 중 “어린이도서관”을 “연수청학도서관”으로 한다. 수정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