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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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0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2-07-10

진의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안 오셨네요. 그 문제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오늘 조례 있는지 아셨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10시에는 오셔서 대기하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님이 먼저 오셔서 제안 설명하는 것은 참으로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자수입증지를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3종이에요?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 민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하는 주민등초본이라든가 인감은 이미 통합민원발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발급하는 수입증지는 전부 전자처리가 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오늘 하는 조례안은 통합지방정보세정시스템을 통하여 발급하는, 세무과에서 발급하는 3가지만 해당되고요. 이미 민원지적과에서 통합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민원은 기 구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부나 각 과에 기한부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증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하실 때 같이 하시지 왜 3종만 하시나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발급하는 민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각 과에 발급하는 민원서류까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세무과장

예, 행정안전부 지방세 분석 과에서 공문이 나오고요. 인천시에서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배포가 된 상태입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주요 내용에 보면 공인 인영의 색은 임의로 정한건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연수구 기록관에 영구히 보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일반적인 서류 보존은 몇 년이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년부터 3년, 5년, 10년, 영구보존으로 문서마다 다릅니다.

양해진위원

영구보존 기록관은 지금 어디에 있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지하 2층 비상상황실 옆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까?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일정량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효의 차이만 있지 영구보존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타 구도 그런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인천의 경우는 남구, 남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다고 우리 연수구도 타 구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안양을 가봤는데 안양은 자유롭게 하더라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을 혜택 주는 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혜택을 주는 사항이고요.

김성해간사

인천광역시에서 아이 낳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 것 같은데 현재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부모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1-2자녀는 보편적으로 있는 사항이지만 세자녀는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에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녀 이상은 출산장려분위기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서 만 감면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옥련시장과 송도재래시장 외에 어디가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송도 재래시장은 주차 라인이 그려진 유료 주차가 없는 사항이고요. 옥련 재래시장은 유료로 56면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검토의견을 보면 세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주차 감면혜택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두 자녀를 둔 분들은 어찌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대부분 노상주차장은 위탁을 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옥련동은 위탁을 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주차요금 감면이 10가지가 있더라고요. 다 이해가 가는데 3호 자가용 승용차 부재 참여차량 대한 감면내용이 있는데 지켜지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5부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청이나 몇 군데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5부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도 5-10% 감면해 주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신청해서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면 5% 연말에 정산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도 되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모범납세자 표창 받은 사람은 세무과에서 주차권을 주는 게 있어요.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하고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세무과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됩니까?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세 자녀 이상 아이사랑카드는 하나도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을 보면 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면에 대해서 명백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직 시 조례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제가 봐서는 10호는 삭제하고, 9호만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0조는 1항 2호를 넣은 건데 2호는 왜 넣은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2호의 경우는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실적이나 능력 있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능력 인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인 기준하고 절차 이런 것을 따라서 경쟁 입찰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옥련동 노상주차장은 개인이 하고 있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공개모집해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포함해서 개인이 못한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인가, 면허, 등록신고를 필하고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에는 공개경쟁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규모가 안 큰 경우에 개인이 할 경우에 주차 면 수가 많으면 법인이나 중소기업도 좋은데 옥련동 같이 노상주차장이 크지 않을 때는 법인이나 중소기업이 끼어들기 힘든 거예요. 개인을 삭제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등록신고, 사업자 신고를 하면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하는데 이게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 연수구의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이 많지 않고 소규모로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입찰공고시에 시설 면수가 많을 때는 거기서 입찰공고시에 참가자격에 대한 제안을 두면 되지 굳이 조례에 개인을 배제하는 것은 사실 그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2009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 규제개혁 검토안에 보면 이런 객관적인 기준, 절차가 없다고 권고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창환위원장

지금 그것 좀 줘 보세요. 제가 권고안은 알겠고요. 5조 10호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이 조례가 2009년 9월에 개정이 됐었는데요. 지금 인천시는 남구하고 남동구가 개정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의 경우는 임산부 주차장을 정해서 공원이나 공연장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추세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유아를 동반한 차량은 시 같은 경우는 10부제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옹진군의 경우는 세 자녀의 경우 5백만원에서 천만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9호는 주차요금 감면을 해 주게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10호는 법에 명확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요금감면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감면을 자꾸 늘려주면 입찰업체도 정당한 계약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주차요금감면을 너무 확대하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되요. 일단은 9호까지 만 하고 10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 부분은 법에서도 명확하게 없으니까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두 자녀는 주차장 이용하기가 쉽지만 세 자녀 이상이고 하면 출산 장려분위기나 이런 면에서 해주는 것도 좋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주차장 요금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지만 좀더 혜택을 주는 게 저희로서는 좋다고...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자꾸 반복되면 그러니까 감면 혜택자에서 자원봉사자 쪽은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조례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자원봉사자증이 몇 개가 나갔는지 알려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예.

진의범위원

질의답변 할 때 정확하게 해요. 위원장이 지적할 때 두 가지 쟁점을 얘기했어요. 첫 번째 10호를 빼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두 번째 것부터 이야기를 할 게요. 10조를 이렇게 개정하게 되면 개인을 제안하는 거 아니냐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리면 진짜 개인을 제안하는 법조문이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개인을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요. 답변을 할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낼 때는 가능하다고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제안 이유가 2가지예요. 항상 법률을 접근할 때는 개정 취지를 봐야 해요.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일원 아니에요? 그래서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10호가 포인트예요. 두 번째 이렇게 개정한 입법 취지가 뭐냐 능력인정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이나 선정기준, 절차를 마련하여서 투명성 확보겠다는 취지잖아요. 지금 두 가지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데 답변할 때 답답한 게 넘어가려다 오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0호하고, 10조 1항 2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답변을 시원하게 하면 딱 정리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니까 길어져요.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제 입장은 10호를 삭제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10조 1항2호가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구청에도 보면 주차 때문에 굉장히 혼잡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청에 가 보면 차량 통제 쉽게 얘기하면 카드발급을 하고 있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양해진위원

인천에 다른 구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 본청하고 서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는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타구와 달리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양해진위원

연수구민들이 이용하는 일반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주차가 더 혼잡스러운 것 같고 다른 구는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저희 연수구는 인근에 아파트가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구 본연의 업무 외에 물론 주민편의시설이나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좋다고 인정은 되지만 너무나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주차에 막대한 지장, 그 지장이라는 게 뭐냐 진짜 급한 일을 봐야 될 사람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고 몇 번 순회를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주변 아파트 지역에 세우고 와서 일을 보는 부분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다가오는 구나하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자료제출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년간 지역별, 연도별, 형태별로 수해피해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5년간 수해복구 및 수방대책과 관련 사업 예산, 국·시비 포함해서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인선 철도구간 안전대책과 기존 민원사항, 방음벽 설치,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 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옥련시장이 공개모집인지 공개입찰인지 정확하게 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입찰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입찰 자격을 갖췄겠네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모집 자격을 세워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게 공개입찰 맞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개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런 게 개정되기 전인데도 공개입찰을 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계약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9호는 법이 명백하게 있어요. 지금 10호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법률상으로도 전혀 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기본계획수립을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에 주차요금 감면이 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출산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 계획 세울 때도 넣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적자라고 하셨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적자라고 하기 보다는 이익이 많지 않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중요한 것은 감면을 너무 확대하면 나중에 위탁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과정 속에 5조 1항10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원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취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일환으로서 세 자녀 이상 주차장 감면혜택을 마련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요. 운영상에 있어서 수익 타당성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입찰과정에서 추후에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법률에도 나와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 속에 이런 게 녹아들어가는 그래서 이번에 원안인 5조 1항10호의 경우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됨이 없다. 두 번째 현실적으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고요. 쟁점이 되는 10조 1항2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13조 입찰자격 보니까 1항1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것』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질의 답변 속에 의지의 문제라고 했는데 물론 의지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님의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과 함께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세요. 그런데 추후에 만약에 단체장이 법률적으로나 객관적으로 해 놓지 않을 때는 의지가 다른 단체장이 들어섰을 때는 이 법을 제도화하지 않았을 때는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정책은 대단히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10조1항2호는 개정안 원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세 자녀 이상은 몇 년도 이후로 둔 세 자녀를 말하는 지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아이모아카드 발급자는 다 가능합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연수구에도 홍보를 해 주세요. 왜냐면 몰라서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혹시 요즘 노인우대정책도 많잖아요. 그 부분은 없었어요?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도 65세 이상의 노인은 할인을 해 주는데...
경혜

이경혜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5조를 보면 감면사항이 10가지가 있는데요. 노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보니까 노인복지법에는 사실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이 있는데 철도, 도시철도, 고궁, 박물관, 국공립공원, 국악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하는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왕 감면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5조1항10호의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없었지만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10조1항2호는 제가 의지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천만원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경쟁입찰 의지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자동적으로 13조가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