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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97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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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 개정 및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다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를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지방세법에 신설함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고 사권제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고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위한 시설개선, 환경개선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재산세 50% 감면과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의해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도 투자 촉진을 위해 재산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인 등 기업체를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대상 재산 취득 시한이 2005년 12월31일로 정해진 기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개정안으로 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조에 대한 감면은 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입니다. 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입니다. 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현행에 임대주택법 12조는 임대주택법 제 12조3항 및 동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1호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2항에 임대주택법 제12조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호에서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개정안에서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개정하고 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삭제를 하며 15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 2항에 토지 민 지상건축물은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6조 2항을 신설하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0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은 창고용으로 당해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1호에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는 동조 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로 개정하고 2호에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는 동조 제1항제2호의2내지 제2호의7로 개정하는 것이고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은 1항에 당해를 해당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은 취득하는 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으로서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 관계법령, 토론회 건의사항,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가.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부문 제2항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기준을 정한 것인데 개정안은 동 항 중 제1호를 “가~다”목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가~나”목은 현행과 같으며 “다”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화물 적재공간의 바닥면적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합니다. 나. 안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부문 제1항은「장애인복지법」,「주민등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기준을 정한 것인데 개정안은 동항 중 제1호를 “가~다”목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가항” 내용과 같으나 이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법합니다. 다. 안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문 제1항 본문 단서 및 제1호 관련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가 2005. 7. 13 법률 7598호로, 동 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 등)가 2005. 9. 16 대통령령 19051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며 제2항 단서 및 제1항 역시 전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합니다. 라. 안 제14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의 삭제 부문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3종류로 구분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제4항제27호가 2005. 12. 31 대통령령 19259호로 신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마. 안 제15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부문 제2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바. 안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부문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및 동법 제32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은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사. 안 제20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부문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제4항제27호가 2005. 12. 31 대통령령 19259호로 신설「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화물터미널용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아. 안 22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부문「조세특례제한법」이 2005. 12. 29 법률 7775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래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을 규정한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 중 제2호의5 내지 제2호의7 규정이 추가되었기에 동 개정 사항을 제1호 및 제2호에 각각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합합니다. 자. 안 제23조 “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부문 2005. 12. 31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4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제1항의 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권역의 구분 및 지정)의 규정에 의한 과밀지역(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안에서 대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이전에 따른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감면 대상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05. 12. 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감면 조례의 기한을 폐지한 것은 적법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 관계 법령, ‘05. 6월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토론회 건의사항 등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을 통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적법함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및 이행여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현재 거제시 거주 9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수당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이며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는 안제4조이고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을 하며 매월 20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것은 안제5조로 시행일은 2006년 7월1일부터 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는 특이 사항이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으로서 「노인복지법」제1조(목적) 및 제4조(보건복지 증진의 책임)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노후 생활안정 및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정)하는 것으로 가. 기본 현황 및 필요성으로 지난 3년간의 12월말 기준 우리시 거주 85세 및 90세 이상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05년 12월 기준 85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장수수당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시 연간 소요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요 예산액으로서 동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살펴보면 11개 기관이며, 경남도 내에서는 창원·합천·의령·남해·함양 등 5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고 월정수당은 20,000원~35,000원, 지급 연령은 85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정책 입안)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해 정책 내용을 조문화하는 것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준연령 대상 노인의 생활상태, 문제점 조사 등이 선행된 후 타당성 여부나 문제점 등이 그 대책으로서 결정되는 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럽 선진국에 비하여 사회보장 제도가 미흡하고 연금제도가 늦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나. 제정 조례안은 1)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안은 예산을 수반하는 것으로 제1호에서 장수노인 기준 연령을 규정(90세 이상인 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되어야 함으로 축소 또는 확대 여부 결과에 따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안 제3조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은 경로연금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5,000원(80세 이상-50,000원), 저소득노인 35,000원,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제정되는바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항에도 아래와 같이 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안 제4조 중 “수당 결정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중 “···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는 매 신청 시 마다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부적절한 표현인바 “수당 결정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항을 나누어 표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부칙 시행일 “2006년 7월1일”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시행 가능하나 현재 당초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은 어려운 상황임으로 준비 기간을 거쳐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 조례는 상기 내용 검토 후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 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 여부 등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다른 시군에는 85세로 하였는데 저희시는 90세로 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90세로 확정을 하게 된 동기는 2005년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통계자료를 보면 여자가 81.52세이고 남자가 74.84세로서 평균 77.9세입니다. 이렇게 볼 때 머지않아서 85세라는 것은 평균연령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한번 제정한 조례를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85세로 하면 과도한 인원이 되었을 때 이것을 하향조정하려면 무리가 따르는데 우리가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고령화 시대를 바라보고 90세로 한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현실은 안 맞는데 장래 추세를 봐서 평균 연령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비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어차피 노인복지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사회 보장을 해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 놓으면 안주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항간에 각 읍‧면‧동의 내용이 내려와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른 시군은 85세인데 유독 거제시만 90세로 하는가 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노인들의 생각은 그 때까지는 살기가 안 어려우냐, 그래서 안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할 소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같이 금액을 낮추어서 많은 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하고 틀립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는 꼭 85세라는 평균연령에 도달해 버리면 지방재정을 가지고 전체 시비로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 벅차지 않을까 또 장수라는 의미가 미확정된 시점을 가지고 수당 준다는 얘기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실무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의사 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답변이 충분히 이해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연령의 상승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아침에 국장님 보도를 보고 오셨다고 말을 하였는데 금년도 현재의 최고 평균 여성 연령이 86세로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추이를 보면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0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놓았는데 2000년도는 평균 연령이 75.87세인데 2005년도는 5년만에 77.90세로 머지않아서 여성의 경우는 약 82세로 되어 있는데 5년 이후는 85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박영조위원

80세에서 84세까지 전체 인구 비율이 몇 %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8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1.5%정도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2,088명으로 봅니다.

옥진표위원

거제시 노인인구가 만 65세 이상이 7.1%정도일 것인데.

박영조위원

인구 20만을 보고 1%정도가 되겠네요? 제 의견도 옥진표위원님 질문했던 내용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8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 약 1%정도 차지를 하는데 1%정도의 노인들을 부담하지 못할 정도라면 안될 것 같고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있다고 보고 또 부담해야 만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유도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내어놓은 예산의 규모를 보게 되면 85세 이상 대상으로 해서 5만원을 지급할 경우 4억3천9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이를 내어놓았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부담을 해야지만 안될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실무과장이 생각을 할 때 4억3천9백만원이 되는 이 예산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인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5년 후에 여성이 먼저 평균 수명에 도달을 했을 때 장수라는 의미가 있나 장수에 해당되지 않는데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시재정을 과도하게 지급한다면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이.

박영조위원

대상자 중에서는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령하는 제외 대상자가 생기고 그런 연금도 한푼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 그 가족이 받는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확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후생활안정 및 보건복지증진에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금전적인 보상외 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근거한 대로 보면 연금받는 분들을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받는 분들이 몇 세 이후부터 받고 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19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저소득자.

유수상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세까지 혜택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만 60세 이상만 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유수상위원

국민연금을 최초 시행해서 몇 세가 되는 분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

74세, 75세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역 국민연금을 가입할 때 최단기간이 5년짜리를 특세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그때 60세에서 5년 미만이면 55살인데.

유수상위원

70몇 세까지 받고 있는 것 같으면 국민연금에서 다 제외하고 나면 이런 법을 시행하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실제 노령인구 중에서 장수 수당이라는 부분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오래 살면 국가에서 챙겨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 보조비로 지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오래 산다고 장수 수당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 취지가 지금 노인복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드린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보건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돈 5만원을 주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노인들이 과거에 노후 보장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일선에서 노동력을 상실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 전혀 소득이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아서 용돈을 대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래 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장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용돈을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합니다.

유수상위원

이 취지를 그렇게 하면 안 맞고 그렇다면 이 법을 시행해서 연금받는 사람 또는 결국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명목을 가지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한 부분을 거제시라도 선진화되게끔 장수수당주고 교통수당주고 하지 말고 노인들은 이것도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왜 합니까? 면에나 동에서 확인하여 그 연세에 도달하는 주면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복지는 편하게 하는 것이 복지이지 연세 많은 분들에게 신청서 작성해 오라고 하면 그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까? 교통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이상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이것도 65세 이상 도달되면 바로 지급하면 안 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신청제를 하는 것은 허가가 아닌 것은 신고를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상 요식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을 해야지만 계좌번호를 알 수가 있고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일일이 담당공무원이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알아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수상위원

전산화된 세상에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통장 사본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몇 년도 출생자 이상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교통수당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주민들에게 그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합니까? 신청을 안하고 모르는 사람은 받지 말고 아는 사람은 받아 가라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교통수당의 경우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총괄적으로 다 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장수수당만을 가지고도 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받는 사람 다 빼고 그렇게 해서 생보자하고 일반 노인들이 있습니다만 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이 해당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관되게 주는 것이 사회복지에 맞는 것인지 장수수당이라는 제목은 마음에 안 듭니다.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신청을 받는 동기는 복지는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수당이 월 1만원인데 자신이 안받겠다고 하면 시에서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수수당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안받겠다고 하면 그런 사유로 신청을 안하면 안주도 되고 그런 취지로 이것을 신청 받을 때는 읍면동 복지사가 알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조례상으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가서 그것을 받습니까? 피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써야지, 지금 파악을 해보십시오. 거제시에서 교통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많아서 나는 안받아도 된다 하여 받지 않는 노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십시오. 신청을 안해서 안받는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정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살만한 사람들이 신청을 더 잘합니다. 오히려 아주 못살고 무지한 사람들이 이럴 때 배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 교통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은 65세 이상되는 노인에 대해서 월 1만원씩 계좌로 입금됩니다.

천종완위원장

시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시 전체적으로 65세이상 노인이 받는 것이 13,700여명인데.
종철

백종철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노인복지법 제9조제2항에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9조1항을 볼 것 같으면 경로연금 이하 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한 연금은 기초연금으로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서 노인 장수수당은 연금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 노인복지법 9조에서 경로연금을 갔다가 이하 연금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로연금이라고 지칭한다 그래서 9조2항에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수당 장수수당은 연금 지급대상자에서 해제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이 법에 의한 경로연금은 지급 안한다고 했지 노인수당이나 교통수당은 지급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장수수당을 지급 안하는 규정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교통수당이나 장수수당이 같이 안됩니까? 교통수당을 연로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안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경로연금이 무엇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제 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국민에서 경로연금 이하 연금이라고 한다, 1호가 65세이상의 국민중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98년 7월1일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이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소득으로 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도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최저생계비가 고시된 것이 1인 가구 기준으로 한다면 월 41만8,309원입니다. 41만8,309원 이하가 되면 경로연금 수령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저생계비 이상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 되어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우리가 경로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것인데 대 국민 전체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같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경로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4만5천원씩 나가는데 생활이 어려운 자중에서 하는 것인데 이 분야에서 적용은 아니고 준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공무원도 그렇습니다. 퇴직을 해서 공직자로서 월 연금을 300만원을 받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장수수당을 월 5만원 받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뜻이지 여기서 말하는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든 복지에 대해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은 신청주의 윈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준용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장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일단 4조 전문위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월 지급 규모는 어디서 정할 것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업무 보고를 드릴 때는 5만원으로 하였는데 왜 예산의 범위 내로 바꾸느냐 하면 인상될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잡성이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5만원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예산이 어려워서 한해는 5만원을 주었다가 다음해는 3만원으로 인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올라가면 괜찮은데 다운이 되면.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정체 내지 상승을 했으면 했지 다운을 하는 것은 현 시가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게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의회의 책임으로 넘길 부분이 아니고.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예산 성립이 안되면 지급이 안됩니다.

박영조위원

그 규모를 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담당

노인담당

정연범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80세, 85세, 90세 등으로 할 때마다 조례를 계속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번잡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승인할 때 사전에 업무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서 경로연금 이 관계를 제가 고민한 사항인데 교통수당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수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연금대상은 부위원장께서도 말을 하였지만 못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런 조건이 되었으면 받을 수 있다, 장수수당은 교통수당과 마찬가지로 신청만 하면 어느정도 나이 이상만 되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제4조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서 4조가 조례를 보는 노인들이 알기 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준비 기간이 7월1일로 부칙에 되어 있는데 내년 1월1일로 시행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없잖아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우리가 90세 이상 할 것 같으면 예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능히 할 수 있는데 85세 이상으로 하면 추경에 벅차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가 지출해야 할 대규모 사업들을 보니까 여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3천억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실제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은 500억원정도 뿐이다, 그런데 일선 읍면동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면 3천억원정도 된다 그런 급박한 예산사항을 읍면동 순시 때 보고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실무과장들도 이런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과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좀더 다른 교통수당이라든지 관계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후에 이 안을 다시 심의하기를 건의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조위원

교통수당이나 기존의 노인복지 성격의 지원부분은 기존에 하고 잇는 거솩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교통수당도 65세로 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올린 수당지급은 90세 이상인 자로 지급하는 부분이 성격이 다르고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안을 토대로 지급대상의 연령을 85세로 나누어서 확대해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차 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과 조례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