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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3본회의200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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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사회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6년 3월2일자로 총무사회위원회 이상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황종명위원 두분이 일신상의 사유로 소속 상임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여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황종명위원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이상문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입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총무국장 이병렬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종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주요 내용은 중기 인력운용 전망 및 기본방침, 인력 증감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인력수급의 균형과 기구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여 의회 보고 후 도(道)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계획 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기존 양대 조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거가대교 건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 연장 추진 및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평균 4,000에서 5,000여 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추세로 보면 2006년 말 경에는 인구 2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현읍과 일부 동 지역은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교통·환경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복지서비스 분야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운용의 기본방침으로는 기구 및 인력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되, 가급적 정원의 증원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이미 금년 1월 중 행정수요 증가분야에 대한 증원과 쇠퇴 분야의 인력 감축을 단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 기조를 유지하여 보정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 20만 시대 및 분동 등에 대비하여 조직과 인력의 조정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는 한편, 중앙 및 도 사무의 이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적절한 인력배분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06년 기구 정원 증감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는 복지기획, 복식부기, 소나무재선충방제 등을 위해 총 26명의 정원을 확보할 것을 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가급적 정원의 증가는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금년 1월 중에 복식부기, 복지기획, 재선충방제 등 시급한 최소한의 인력에 해당하는 10명만을 증원하였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중 자체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 쇠퇴부서 인력을 우선순위에 의거 감축하여 재배치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혁신분권인력 4명, 복식부기담당인력 3명, 재선충방제인력 2명 등 한시정원 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인구 증가추세로 볼 때 2006년 말 경에는 우리시의 인구가 2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에는 1국 3과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구 증설에 따른 정원의 증원은 가급적 억제하여 기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한시정원 감축인원 9명을 재배치함으로써, 신규증원은 8명 정도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한시정원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인력 1명을 감축하고, 인구 8만이 넘는 거대읍인 신현읍의 경우, 향후 분동을 하더라도 현재 정원인 47명 선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시의 표준정원은 922명이며, 행정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운용할 수 있는 보정정원은 949명으로서,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시 공무원 정원은 931명이며, 금년 1월 중 10명을 증원하여 현재는 941명입니다. 향후 5년간 7명 정도 증원하여 2009년 948명 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구와 정원 증감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우리시 자체수입 규모 대비 인건비 비율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6년 43,455백만원으로서 22.9%, 2007년 45,597백만원으로서 23.1%, 2008년에는 47,845백만원으로서 23.3%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2007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우리시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규모는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29페이지,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단순노무원 등 우리시 상근인력의 정원은 현재 125명으로서, 책정 가능한 기준은 164명까지이나, 가급적 정원의 증가는 억제하여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2006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청취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 거제시 주요현안사업 보고 청취에 대한 본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 및 2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나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 대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지 못하거나 민원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있는 등 많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고 있을 뿐 아니라 준공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실망과 공익창출 지연 등은 금액으로 산출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최초입안 시부터 투명한 열린 행정으로 시민과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집행기관의 안일한 탁상행정에서부터 시작된 당연한 결과로 이는 기 예견된 사실로 받아들 수밖에 없다 할 것임으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주요 현안사업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계속비 사업 능포조각공원외 4건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6건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능포양지암 조각공원조성 사업』의 경우 작품선정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등 작품성이 뛰어난 조각품 유치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조각작품과 주변 조경공사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지 않고 있고, 또한 조각작품 20여점으로는 관광거제의 볼거리 규모에 걸맞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조각작가, 관련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각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최소한 50여점 이상의 작품을 배치하여 관람객이 다양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청마기념관 건립』과『추모의 집 건립』사업은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상태이며,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불투명하므로 국비확보, 주민협의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으로 건립실태를 보면 주요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시민이나 대의기관인 의회 등의 참여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주민협의가 어려워지고 예산미확보로 사업추 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후 대단위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성격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사업대상지 읍면동 공개모집 등 입안시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인 추진으로 후보지 선정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건립예정지 선정문제로 우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나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후보지 비교 검토』 자료에서 제시한 후보지 7개소의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한 결과 읍민생활공원 예정지인 신현읍 상동리 일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여건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될 노인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입지를 갖추는 등 타 어느 지역보다 양호하여 예정 후보지로 판단되어 의견제시하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거제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은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으로는 4~5년 이내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것이 예측되므로 본 사업이 우리시의 가장 시급하고 우선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일정에 맞춰 입지대상지가 조속 선정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소각방식 선정에 있어서도 대․내외에 비교견학 실시 결과와 소각장건설(계약) 방법, 쓰레기 수거, 소각처리, 건설이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 검토한바,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기준치를 맞출 수 있고, 매립 쓰레기량의 획기적 감소, 폐열 및 슬러지 재활용 등 쓰레기 자원화 장점이 뛰어난 열용융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견 제시코자하는 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청취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 사업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 제안 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 내용입니다. 사곡 ~ 거제간 확포장 공사 및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옥포~덕포간, 장승포 ~ 마전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당초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이 투입되는 예산의 부족으로 당초 사업 계획 기간과 현재의 추진기간이 맞지 않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교부세는 당초 계획된 사업에 전액 반영해야 할 것이며, 표류하고 있는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재원 확보대책을 정확히 수립해서 국비지원과 시비부담 부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신오교 가설 공사의 경우 당초 재해복구사업으로 교량 부분만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4차선 접속 도로 건설을 추가 추진하는 등 당초보다 예산과 계획이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을뿐 아니라 도로개설의 일부 구간이 해수부 매립계획과 중복되므로 사전 사업의 성격과 내용 분석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포권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도로 포장시 규격을 초과한 포장재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불량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포지역 하수처리장 건설은 10여 년전부터 통합시설을 하느냐, 독자건설로 가느냐로 가닥을 잡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독자건설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중계펌프장을 설치해서라도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현재 각양각색인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하여 자료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처리가 불량한 공법으로 재차 시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새공원, 머린 특구 등 대규모 신규 사업 추진시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들이 기존 추진되어온 거제시의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균특회계 등으로 전환되어 예전의 1/4 수준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실정이나 주로 도시간을 연결하는 대형 사업이므로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 등의 개설과 관련하여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특정지역에 예산의 50%이상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배정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거제시 주요현안사업 보고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 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거제시 주요 현안사업 보고 청취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사회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 위원회에서 작 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거제 마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비롯한 총 여덟(8)건이며, 이 중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수정 및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시책 추진에 앞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시행 시기 문제 등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3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 조선산업 전진기지인 대우·삼성조선소 소재로 국제적인 조선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으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양레포츠지구 및 씨푸드코트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에 필요한 특화사업으로써 해양중심의 관광도시 건설과 산업의 육성 및 체험형 해양레포츠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에 의한 “거제머린레포츠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제시하며, 해양레포츠지구 조성사업중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야영장, 오토캠프장 등은 이용객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일단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뿐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비 규모와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3백 2억 6백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며 거제시장이 특화사업자로서 민간자본을 유입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나 현재까지 민자유치노력이 미미하므로 지세포항 다기능어항 개발과 연계하여 보다 실질적인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조직적인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6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94회 임시회 때 “리·통·반 조정안과 이·통장 정수조례 일부개정” 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설로 급속히 도시화되어가는 우리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리·통·반의 획정기준이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과 동 조례와 「거제시이·통장정수조례」가 이원화되어 있어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통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나 리·통·반설치조례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내용상 “목적, 하부조직, 획정기준,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리통·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 등을 규정함이 적절하며, 동 조례가 규정한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거제시반운영규칙」 및「거제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일부 삭제하고, 법정리와 행정리를 혼돈할 수 있고 표현상 다소 적절하지 않거나 기타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일부 내용을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 21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22페이지.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3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시행과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의 지급대상 자격 형평성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지급대상에서 중학생 을 제외하였고,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통장의 자격을 2년에서 3년으로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이·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지급을 제한하는 등 새마을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으로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유인물 24페이지 거제시 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5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통장 임무수행 시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기진작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통장의 임무 미수행에 따른 기간을 명확히 하고, 공부의 열람 및 제공의 제한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예방토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지급, 단체보험 가입 및 연수지원 등을 규정한 것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금품징수의 금지 규정은 이·통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임으로 개정조례에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유인물 2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30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약어표시, 낫표, 시행일 등에 관한 기타 내용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동 개정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유인물 31페이지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32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행정환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유인물 33페이지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 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34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 관계법령, 토론회 건의사항,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물 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중 제132조 제4항 제27호의 신설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와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들 터미널용 토 지를 각각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에 의거 시장정비사업과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감면대상의 취득 및 등기(등록) 기한을 국가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삭제함에 따라 감면조례의 기한을 폐지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법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 머린 레포츠 특구 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리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읍·면·동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목외포지구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거제 옥산지구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의건,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등 3건은 심사 보류하기로 거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등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거제면 옥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건을 부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보류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타 지자체에 비교견학을 통하여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 징수여부와 관광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를 하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112호인 한내 모감주 숲에 대한 보존 대책 및 법령 저촉여부, 그리고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아울러 거제권역에 대한 종합적 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심사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시 장기 발전 계획을 담는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자료들이 7일전에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당일 제출되는 등 본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불가능 했던 관계로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폐지되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도 사무가 시․군사무로 이관됨에 따른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번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종류별 표시방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사항, 안전도 검사의 방법, 광고물 및 위탁업무에 관련된 내용, 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 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전반적 조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는 주로 시설물을 기증하면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미관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20조(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시행령제33조제1항에 광고물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제2항 “위원장은 거제시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는 조문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대상지역은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인 38필지 39,227㎡로서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관광도시라고는 하나 관광휴양시설이 부족한 우리지역 실정으로 볼 때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휴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은 인정되나 본 지역은 해안선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뛰어나고 해안변 공유수면과 연접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경관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사면이 바다에 접해있고,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고 있으며, 산자 수려한 해안선은 우리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난개발 방지와 해안 가시권의 보존 등이 필요하고 개발등은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경사도가 급하고, 15~20년생 소나무의 입목축적이 높은 지역으로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등의 특성을 볼 때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산자 수려한 우리 거제의 해안 경관은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보호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상 10층 규모의 콘도시설이 들어서는 등 가시환경의 차폐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해수욕장이나 관광지와 연접하고 있지 않아 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 시킴과 아울러 경관과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므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면 옥산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에서 대상지역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인 거제면 옥산리 산 2-3번지 일대 943,76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도 관광객을 위한 휴양시설의 하나인 골프장 시설 이 전무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본 지역이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거제만 해역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는 하나 인근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골프장 설치시 농약에 의한 상수원과 저수지, 해역의 오염뿐만 아니라 장마철 홍수피해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 등의 생활터전인 인근 거제만은 미국 식품의약품안정청(FDA)으로 부터 청정해역으로 지정되어 굴등 양식업이 활발한 곳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해서 어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하류부에 대형 Pond 시설을 새로 설치함과 아울러 Pond 에 저류된 저류수를 정화하여 골프장내 자체 용수로 전량 재활용 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오수처리시설도 고도처리 시설화 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외부에는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물질이 일절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청취시 의견 제시된 보호동식물의 집단자생지 주장에 대하여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자생지에 대한 훼손이 되지 않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실시설계시 절․성토량을 최소화하므로서 자연훼손을 최대한 억제하여 집중호우시 자연재해를 사전 방지하고, 토목공사 시 토사유출등에 의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제시한 건의․민원 등의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원만한 협의로 민원이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지 자금확보계획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사전 철저한 검증 및 대책을 세워 자연환경 및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제도의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검토사항,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임기, 검토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의무, 출석위원에 대한 수당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3조(구성) 제2항의 위원앞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를 삽입하여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임기)제1항 위원의 임기는 앞에 “공무원이 아닌”을 삽입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위원장)제2항은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직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중에서”를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로 조문을 변경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목 외포지구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 옥산지구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각종 조례안등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