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1회 회기는 201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며칠에 있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8월 24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환위원
6대 의회 들어서 이상하게 한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 인사이동 있고 난 뒤에 바로 의회가 열려서 질의 답변이 거의 안 이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부서장하고 질의 답변이 되지 않으면 힘들게 흘러가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할 문제에요. 이번에 또 중요한 조례와 추경이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정기인사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인사는 검토되어야 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이번은 시하고 인사를 맞춰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회의 들어가는 날 인사이동이 되면 어디 의회운영이 되겠어요?

김성해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제일 오래 된 직원이 몇 년 차예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2년 좀 넘은 직원이 있습니다. 속기 빼고요.

이창환위원
그게 다예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A씨는 어느 정도 됐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A씨가 5년 정도...

이창환위원
2004년도에 왔어요. 의회는 인사원칙이 어떤 거예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회는 집행부 쪽에서 협의요청을 의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장님이 결정해 주는 거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협의 당시에 잔류시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황용운간사
회의를 하면서 다른 것을 떠나서 질문을 제일 오래 된 직원이 몇 년 됐냐고 물어봤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그러면 제일 오래 된 직원이 몇 년 됐다고 대답하는 게 옳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홍보비가 얼마예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

이창환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홍보비는 얼마예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천만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정례회나 회기, 명절 때 광고하는 건데 그 홍보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감안해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실에 있는 TV가 몇 년 됐어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 12월부터 디지털 방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TV가 디지털 방송이 되나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셋업박스를 설치하면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TV 교체비용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으로 본위원장의 의견은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여 제안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각 위원회 별로 4명씩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