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97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06-03-10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2월27일 본 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보류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번 회의에서 한내 모감주 숲에 대한 보존대책과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 자료 불충분,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곤란하여 보류하였으나 집행부 관련 부서의 검토 자료와 사업시행사의 주변환경 조사 결과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5년마다 변경하는 매립기본계획에 본 심의 안건이 포함된 관계로 심의일정이 촉박하다는 건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폐회 기간입니다만 재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기본 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원용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해양수산부 종합 의견에 보면 모감주 숲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문화재 심의를 거쳐 경남지사의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옆에 공단이 보니까 적재장이 아니고 블럭 제조공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봐지고 모감주 숲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그대로 놓아두고 보관할 것이냐 이전의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다른 지역을 택해서 이전을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삼성조선에서 제시된 안건입니다.

권순옥위원

어떻게 제시되었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우리도 그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모감주 숲 때문에 수차 관광진흥과하고 협의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는 문화재청에서 방금 말한 대로 허가 대상입니다. 삼성조선에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내어 놓아라고 했더니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이 시기에 내어놓을 것은 아니고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형상변경을 받기 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영향평가를 하면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형상변경을 받기 전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 어차피 문화재청 허가를 득해야만이 공사가 가능하니까 지금은 매립기본계획만 반영하고 있으니까 약하되 형상변경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문화재청의 허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대안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재도위원

위원장, 우리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삼성조선이라는 대기업에서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업자들이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이 순응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좋아서라기보다는, 제가 몇 일전에 가봤습니다. 모감주 숲도 엉망이더라고요. 나무가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업자는 업자대로 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떠한 용역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지만 그 칼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러면 모감주 숲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에서 먼저 조사를 해서 그것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업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먼저 옳은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모감주 숲 관련해서 보니까 삼성조선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감주 숲 대책없이 형상변경신청을 하면 안 된다.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을 나중에 돈을 투자해서 옮긴다든지 보호대책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색다른 보호대책이 수립되어야 형상변경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재도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모감주 숲은 귀한 나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주변을 과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저도 가 보고 왔습니다.

김재도위원

그물이며 나무 폐선 조각이며 엉망진창입니다. 거기 조치 좀 하세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내천을 2020 기본계획에 전부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선을 주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쪽에 보면 어항이 있거든요. 자연어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매립지 내에 포함되는 것이 일부 소규모 옛날에 해 놓은 것, 자연적으로 해 놓은 것은 자연매립 안에 포함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계를 거의 잇기가 어려울 건데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바깥에 신설해 주는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매립을 하고 매립된 데 바깥에 차라리 매립하면 전체 이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나중 문제인데 이전 문제 관계는 현재로서 그쪽 주민들이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매립기본 계획을 하면 매립 주체는 누가 됩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삼성조선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여기는 삼성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계속해서 매립 계획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나중에는 우리시가 될 것으로

김해연위원장

시에서 공영사업으로 해서
차라리 그게 바람직 할 수 있겠네요

옥기재위원

과장님, 특례 확인 합의서는 써졌는데 문화재 관계 모감주나무도 마찬가지고 뒤에 매립 허가가 난 이후에 삼성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시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당연합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현재 동의를 받는 과정까지만 합의를 한거지요. 허가 이후에는 어촌계를 문제든지 모감주나무 관리 문제든지 이런 것은 따로 정해서 시에서 지시할 것이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했지만 나중에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들어 올 때 새로 받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 제시이지 나중에 새로 그 시점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매립하면 새로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이것 가지고 못씁니다.

김해연위원장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아마 실 공사 들어가려면 6개월이상 소요 될걸요.행정절차 받는데.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많이 걸립니다.

권순옥위원

일단 과장님 매립기본 계획에 반영되고 난 뒤에 매립 허가를 받을 때에 거제시에서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산 지방청에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가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면허하게 되면 조회가 옵니다. 합의도 옵니다.

권순옥위원

그 당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환경영향평가 같이 붙어 가지고 형상변경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우리시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개념에 안 맞다면 재수정 하거나 또 반려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 반영해 주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아쉬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폐회 중에 상임위 개최하는 것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드문 경우인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오시게 되고 이렇게 된 경위에는 과장님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사업주체인 삼성 측에서 근본적인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지난번 회의 때 우리가 제출 요구했는데 사실은 물론 시에서 제출 다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고 자료 내용이 워낙 방대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제출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넘기면 계획에서 전체가 다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상임위를 개최하고 번거로운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향후에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해양수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도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이야 기 드렸던 것 모감주 숲과 관련해서 사업주들한테 용역 결과를 받는 것보다는 우리시에도 녹지과같은 그런 부서들이 있고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우리시에서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제조건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권순옥위원

전문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복잡한 문제거든요.

김해연위원장

이게 업체에서 해도 전문가들한테 용역주거든요. 사안별로 이렇게 되면 시에서 전부 용역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시에서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져야 됩니다.

김재도위원

저런 고령 수목이 옮긴다고 살 수 있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아무도 장담 못하지요

김재도위원

나무 상태가 엉망입니다. 한번 가 봤는데 저게 백년 이상된 수목이거든.

김해연위원장

아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계획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 앞을 매립한다든지 하면 모감주는 이주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한 것은 한내같은 경우는 공단화가 조성됐기 때문 그쪽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한내 모감주 숲 보존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문제입니다. 그게 워낙 사업 자체가 방대하니까 시에서 엄두를 못 낼 뿐이지요.

권순옥위원

뒤에 기업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나무를 다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새로운 모감주 숲을 조성시켜서 이주 대책을 세워서 지정받는 방법으로 하든지

옥기재위원

그것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받고 매립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다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때 첫째 어촌계의 문제, 어민들과의 마찰 문제, 보상 문제하고 모감주 숲에 대한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시해 줘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 하지만 의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듣든가 말든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참고 사항에 불과하니까 매년 해 보지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 이거든요. 매립과 관련된 허가를 득한 것이 아니고 기본 계획에 반영해 주라는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단계 더 낮은 것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이 건과 관련해서는 몇 번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내용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 외에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 대로 의견을 제시한 대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