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윤종만 의원 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긴급하게 소집하게 된 사유는 삼성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징완으로부터 조선 수주물량 증가로 인한 공장부지 부족으로 공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제97회 임시회시에 심사 보류된 안건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우리 거제 지역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협의와 김재도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조선업 관련 공장부지 확보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관내 조선 관련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부지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6년 3월8일 김재도의원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바 당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15분중 14분이 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사항입니다.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3월7일 김재도의원외 6인으로부터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하여 3월210일 오전 10시에 재상정 심의 의결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만의장
의사일정에 따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3월1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재도의원, 권순옥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조건을 부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심의안건은 한내 모감주 숲에 대한 보존대책과 법령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자료 불충분,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곤란하여 지난 2월 27일 제9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 심사 보류하였으나 집행부 관련 부서의 검토자료와 사업시행자인 삼성중공업 측의 주변환경에 대한 조사결과 등 심사자료가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5년마다 매립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해양수산부의 심의내용에 본 안건이 포함되었으나 심의일정이 촉박하여 재상정 심의한 사항으로 대상해역은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 120-23번지 지선으로 매립 시행사인 삼성중공업주식회사와 연접한 해역이며, 인근에 한내공단협동화단지와 임천공업 등 조사기자재 공단이 산재해 있어 인근 공단과의 연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 지역여건상 공장부지의 부족으로 인근 통영시 소재 안정공단으로 조선기자재공장들이 이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매립부지 인근에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112호인 한내 모감주 숲이 소재하고 있고, 어업인들의 피해등이 예상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112호인 한내 감주숲은 모감주나무로 방조어부림이 조성되어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보존가치가 지극히 높지만 현재 수목 생육상태가 활발하지 못하여 향후 매립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비산먼지발생 등 주변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식적인 보호관리 대책에서 탈피하여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완벽한 대기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인근 한내어촌계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다는고는 하나, 매립공사등으로 인해 주변해역 해양 동식물의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립면허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변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해수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립면적이 30,000㎡이하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별표1호 차목에 의해 환경영향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하지만 대상해역은 오염이 심각한 고현항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고현항의 해수 흐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로 연안 해양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이 매립면허 신청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리아스식 해안으로 형성된 거제시 전역에 대한 종합적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즉각 수립함과 아울러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매립으로 인한 토지 이용을 계획적, 합리적,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와 재상정이라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