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2년 8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영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김성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장현희 의원 이상, 8명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의범 의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지역경제부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우리구 의회차원에서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시의 주요내용으로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지원금액 규모와 사업범위를 정하고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해서 정의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관할 지역의 지원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연수구에 미칠 중요성을 볼 때 개인 명의의 의견서 제출보다는 우리 연수구의회 명의 제출이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의견제시일 것으로 보여 이번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법률 제정 요구 등 깊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의범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므로 찬반투표로... 진의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의범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요구하게 된 것은 이의가 있으면 질의답변 토론 여기에서부터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원활하게 민주적으로 민주성의 원칙에 의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이어서 찬반토론에 들어가야만 타당하다는 거지요. 절차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고 질의답변에서는 전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분명히 나중에 따져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서 의사진행발언을 했고요. 저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29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생략하고, 찬반토론도 없이 의결에서 이의 있다고 여기서 과반수로 부결되던 찬성되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단하게 우리 연수구에 아마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견에 대해서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우리가 교육받았다시피 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성에 의거한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되어 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의 대상의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결만하는 연수구의회는 정말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 사안의 어떠한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님들도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찬성하고 반대 입장이 있으면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니까 나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의결에 들어가야 하는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거수만 해서 통과하자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저도 11년째 됩니다마는 이전에 1대, 2대, 3대까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일을 오늘 처음으로 목격하게 됐어요. 연수구 6대 의회 나중에 평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결과가 빚어질 때 저는 대단히 부끄러운 부분이 한 페이지를 장식할 거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구나 인식하듯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입법예고가 9월 3일까지 되어 있어요.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개인이 동료의원 서명 받아서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입장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제 7분의 1은 아마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당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싸웠다고 생각해요. 동료의원께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6년 넘게 싸우는 부분을 대단히 높게 사지만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동료의원들도 꽤 계셨어요. 대단히 안타까웠단 말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사진행발언만 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동료의원이 발언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창환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의사진행 하는데 발언 중에 이러는 것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사진행발언은 이 내용은... 이렇게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짧게 발언하세요.

진의범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창환 의원님하고 황용운 의원님이 계속 의사진행발언에서 벗어난다고 하면서 방해까지 하셨어요.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후에 이것이 의결할 때 동료의원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로 질의답변도 없이 찬반 토론도 없이 의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또는 먼 훗날 중요한 이 부분은 아마 부끄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 충분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아니까 혹시나 이의가 있으시면 의장에게 허가를 얻어서 토론에 들어갈 테니까.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예, 짧게 말씀하세요.

이창환의원
우리 3선이신 진의범 의원님께서 지금 의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도 잘 모르시네요.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안목록을 보면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이 8월 9일이고, 상임위회부일이 8월 28일입니다. 상임위 회부도 안 하고 무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 의견도 안 듣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님, 알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저도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찬반토론 하시자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사적이나 공적이나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고 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생략했는데 그리고 나서 의원들 의견을 물어서 가부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막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의원 상호간에 서로 안건을 가지고 논쟁이 지속될 때는 사실은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조금 화가 나시더라도 자제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29만 구민이 다 청취하고 보고 계시니까 의원 서로 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좀 생산적인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자체가 상임위도 안 거치고 본회의장에서 1차 본회의에서 누가 의결을 합니까? 이 자체가 부결이고 다시 상임위에 회부하셔서 상임위에서 질의 토론을 충분히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도 듣고, 담당부서장과 국장의 얘기도 듣고 2차 본회의 때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자체가 무효라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그러면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충분히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진의범의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제 반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창환 의원님께서 3선 의원 하시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 이렇게 올라온 것이 절차상 대단한 위법 부당한 행위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의견제시의 건이 1차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과연 위법부당한 행위냐고 하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몰라서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이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견제시의 건이 이 자리에서 올라온 것이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과 전체가 제가 의견제시 했을 때가 꽤 오래 됐는데 의사과 전체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올라온 건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아니고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이창환 의원은 진의범 의원에 대해서 3선 의원 운운하고 이것도 모른다고 한 부분은 모욕하는 대단한 발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창환 의원님 말씀대로 위법 부당한 것인지, 위법부당하다고 하면 명확하게 집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라온 것이 합법하다고 판단이 났다고 했을 때는 이창환 의원은 진의범 의원에게 대단한 모욕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창환의원
잠깐만요. 서류도 안 봅니까? 진의범 의원님, 서류도 안 봐요? 여기 보면... (장내 소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지금 표결하는 것은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정회 됐던 주된 이유가 의견제시의 건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절차상 하자를 범했느냐 결론적으로 위법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정회를 했던 거예요. 3선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올려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모욕감을 대단히 크게 느꼈다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쟁점이 됐던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부결로 했다면 표결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서로 상호간에 좋은 의견도 나왔었고 대화를 했을 만큼 이것으로서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것을 계속 갑론을박 한다면 회의가 불미스러워요. 이것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진의범의원
이것은 양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의견제시의 건이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이창환 의원님이 문제제기 했듯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든지 라고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지금 의결해도 문제가 없고 의견제시의 건이 여기에 올라온 것이 문제가 없는지 의사과장이 발언하세요.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된다면 의사과에서 입장정리해서 사과해야지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거 없이 회의진행 하는 거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지요. 의견제시의 건이 상정됐는데 그것을 절차상 하자로 보느냐 상임위 끝나고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올라온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정지열의원
제한은 없어요.

양해진의원
의장님, 보류했다가 2차 본회의에서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차안수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본회의의 안건상정은 의장의 의사진행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안건상정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필요시에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의원
의사과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해 얘기를 해 줘야지요.
안수
차안수의회사무과장
지금 배포해 드린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안목록에 이창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상임위원회에 8월 28일 회부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원래는 삭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주의로 인해서 기재가 돼서 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그렇다면 의견제시의 건이 의장님의 권한으로서 올라왔어요. 저는 상임위 거치지 않아도 진행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 모욕감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창환의원
안 합니다.

진의범의원
동료의원에게 3선 의원이 그것도 모르느냐, 절차상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지금 회의진행 하는 것이 절차상 하자를 범했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행위 이런 식으로 논고가 전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욕감을 준 거 아니에요. 진의범 의원에게 본회의장에서 처절하게 모욕감을 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합니다.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시간에 진의범 의원님께서 본의원에게 위법행위를 표현했다는데 그런 말 없습니다. 상임위를 존중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동료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운영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분이 상임위원회에 당연히 질의응답하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진의범 의원님께서 제가 위법행위를 했다는데 제가 언제 했습니까? 제가 상임위를 존중하라고 했지요.

박기주의장
그동안에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착오가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하시고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 안건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연수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덟 분이 재적의원입니다. 먼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박기주 의원 거수) 네 분이십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네 분이십니다. 4대 4로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이인자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 내일부터 8월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