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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6-04-12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속에서도 오늘도 임시회를 맞아서 상임위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건하고 그동안에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보류된 안건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무국직원

사무국직원 이권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년 4월 6일 부의안건으로 회부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2006년 4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4월 10일 부의안건으로 회부된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안건으로 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가조연륙교 가설공사)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136페이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 가조연륙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해마다 지원금 규모를 볼 때 완공을 위해서는 5내지 7년간의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가조연륙교 가설사업 완료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키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이고 총사업비는 495억원입니다. 사업비 재원별로서 국비 225억, 지방채 계획입니다만 45억, 지방비로서 도비 30억, 시비 19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방채 발행 승인계획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재정자금 관리기금으로 45억원을 지난해 12월2일자 행자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서와 지방채발행 승인 공문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38페이지 나와 있는 사업계획서 중에 지금까지 추진경위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39페이지 사업비 총괄부분에서 재원별 투자계획 좌측에 보면 국비, 지방채, 시ㆍ군ㆍ구비로 되어 있고 합계란에 495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 투자는 2005년까지 24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계획은 오늘 지방채 승인해 주시게 되면 총 90억1천만원으로 국비 15억, 지방채 45억, 시비 30억1천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는 내년 이후로는 158억2,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45억이 발행되면 적어도 1년간은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와 관련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2005년 11월 22일 제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며, 2005년 12월 5일 제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재상정하였으나, 다시 부결된 사항입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유가 지방채 45억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예단할 수 없고, 상환하는 15년 동안 이자액만 약 60여억원에 이르는 등 시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던 여타 대형사업들도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에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만 유독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짐으로 중앙 및 도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따른 재원을 당초 계획에 맞게 국ㆍ도비를 확보,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함으로써 다소나마 시비 부담을 해소하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손실을 최소화 하라는 뜻에서 부결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2월에 착공하여 당초 2005년 12월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재원확보 부족으로 2007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교각부부만 완성되어 현공정이 40%로서 준공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가조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연륙교가설공사 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극심한 생활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주민들의 허탈한 심정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집행부에서 제출된 부의안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이후 158억 2,5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다고는 하나 준공시점이 불투명하므로 국ㆍ도비 재원마련과 조기 준공을 위한 집행부서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는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과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두하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이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4대의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가 조기 마무리되어서 도서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재원부족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작년 말 정례회때 지방채 발행 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회의에서. 그 당시 부결된 원인 중에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보다도 투ㆍ융자심의에서 재정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고 이것을 현재 정확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재정계획이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 당시에 투자계획 년도별 사업마무리 사항과 지금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방채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뭔가 의회가 선행되는 조건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참 이것을 해 줄 수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그때 부결했던 사항을 지금 변화가 없는 이 사항을 다시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면 그 당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가 잘못됐다 부결이 안 했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재정계획이 바뀌었다든지 지방채를 내어서 하기로 하고 시비부담이 달라졌다든지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재정투자계획에 보면 그게 투ㆍ융자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재정계획을 변경한 적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재정계획은 반영을 하려고 하게 되면 지금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8-9월달에 가야 투ㆍ융자심사에 반영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때 까지 보류를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투ㆍ융자심사를 하게 되면 가조연륙교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계획은 투ㆍ융자 심의할 때 그때 반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너무 늦다보니까 9월까지 기다리다보면 늦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아무런 변화된 것도 없는데 그때와 안건이 똑같이 올라와서 투ㆍ융자심의위원회가 1년내 가동할 수 있는 위원회고 2월달에 하든지 그 당시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고. 선행되어야 될 조건을 의회 승인 받고 투ㆍ융자 심의할 필요도 없지요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절차 이행은 2월달에도 가능했습니다. 한개만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전체적인 재정 균형을. 하여간 큰 공사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가조연륙교 공사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급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그 한건을 가지고 선행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고 내가 보니까 사업부서에서만 안달하고 있지 기획실에서 이것을 정말 거제시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가조연륙교 빚을 내서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국비 확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재정계획을 빨리 수정시켜서 빚을 100억을 내든지 200억을 내든지 얼마나 급박한지 판단을 해서 바꾸어 주고 난 뒤에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벌써 넉달이 지났습니다. 본의회 끝나고 난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의회에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 의회가 본회의에서 까지 다룬 사항인데 의회 판단 잘못한 것이지요 이대로 승인해 주게 되면. 위원들이 전부 다 잘못 판단한 거지요 그때 해 줘야지 당연히 의회에서 왜 발목을 잡아요 행정에. 그때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절차 이행은 실제 재정투ㆍ융자심사 이것은 중앙 지원관계,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 그리고 시 세수를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투ㆍ융자심사를 9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파트에서 등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어차피 작년에 이미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채승인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어서 지역주민들 기대심리를 욕구 충족시켜 드리고 45억입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1년 내지 2년은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면 도서주민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넣어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저도 100억, 200억이라도 빚내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빨리 마무리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2007년 이후 올해 2006년 45억 빚내서 그 당시에 언제 까지 마무리 될 것이니까 국비를 얼마 가져오고 우리가 빚을 200억을 낼 것인지 3백억 내어서 해야 될 것인지 달라진 것이 뭔가 변화되어서 위원들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어야 의회가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저는 답답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백억이라도 내서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100억 빚냅시다. 어떤 근거로 100억 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바뀐 것이 들어와서. 그때 위원들이 판단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했으니까 이렇게 수정되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야 의회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지요 검토할 것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라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바뀐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는 싶은 데 “그 당시 요구했던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해 주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답답한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50억을 내고 100억을 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뭔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답답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국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해 보니까 국비가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고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 확보될 예정이다 우리시에서 빚을 100억만 내어서 얹어주면 이 사업이 2008년되면 마무리 되겠다 이렇게 확실히 해 줘야 우리가 빚을 내라고 하든지 다른 사업을 하지 말고 여기에 시비를 다 넣으라고 할 것 아니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을 흔쾌히 불편한 시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데.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내용하고 오늘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예산확보나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김해연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국비가 지금 계획으로 115억이지요? 그죠? 기 투자말고 기 투자는 110억 됐고. 앞으로 우리가 115억을 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남아있는 것은 계획상으로 99억 정도.

이상문위원

지금 2006년도 15억은 받았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기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문위원

2006년도에 15억밖에 못 받았는데 2007년 이후 100억을 받을 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년계획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15억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4년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완공계획은 몇 년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당초는 2007년입니다만.

이상문위원

지금 현재.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2009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2008년하고 2009년하고 2007-2009년도 3년 동안 30억씩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사실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상문위원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가능성 없는 것에 다가 이런 식으로 국비 받아 오겠다 약속해 놓고 못 받아와서 자꾸 지방채올리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나가고 예산액을 잡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해 15억 정도 밖에 못 가져오면 국비는 앞으로 40-50억 밖에 못 받아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도 45억을 더 발행해야 됩니다. “지방채를 100억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나가야지 올해 임시회할 때는 “100억을 국비 가져오겠습니다.” 했다가 조금 있다 보면 “지방채 45억 더 해 주십시오.”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거제시 예산이 전체가 흔들린단 말입니다. 솔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됩니다. 줘야 되고 실행 가능한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말고 솔직히 말한다면 국비 확보계획이 어느 정도 맞추어 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채를 얼마나 더 발행해야 이 사업이 3년 안에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본 사업은 2004년 이전까지는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로 했을 때는 70대 30으로 해서 국비 70%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가 2004년도 법이 바뀌어서 양여금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할거냐 해서 거제시는 총 매년 62억7,600만원을 4년간에 걸쳐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조연륙교는 앞으로 4년간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4년간 35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확보된 것은 5년도에 13억, 금년도에 15억, 그러면 28억 아닙니까? 남아있는 것이 7억 남아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7억만 확보하면 국비는 다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앙부처나 쫓아다녀도 실제 예산확보하기 엄청 힘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승인 받은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뻔한데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겠다해서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본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비나 타 사업장에 가는 예산이라든지 제가 건설국장 있는 한에는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사업을 마무리 하는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2007년 이후에 158억2,500만원만 있으면 마무리 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마무리 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현재 200년7계획으로는 설계되기 전까지.

강종순위원

계획을 언제 세운 겁니까? 모든 계획을. 최근에 세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연초에 저희들이 설계변경되기 전까지 해서 495억으로.

강종순위원

495억은 설계변경이 아니고 애당초 495억이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금은 그 이후에 매년 물가상승률 포함해서 에스컬레이션.

강종순위원

지금은 이것을 처음 할 때 이것을 그대로 적을 것이 아니고 변화된 예산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후에 땅값 손실보상에도 많은 차질이 났을 건데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지 못하면 시비는...... 지금 문제는 월등하게도 나중에 지방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부결시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게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실제로 돈 들어갈 게 얼마인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다시 이것을 올릴 정도 같으면 집행부나 의회 간에 가슴을 열고 실제로 국ㆍ도비 희망할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조도 연륙교 저렇게 방치해 놓을 것인가 마무리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힘이 들더라도 동의 안 해 주면 그것을 쓰고 다음에도 우리가 마무리하려고 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국ㆍ도비 확실한 답보다도 예산서 자체가 지난번에 올라올 때 하고 똑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는 솔직하게 올려줬으면 좋았겠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138페이지 추진경위 제일 말미에 있는 손실보상산정이 94필지에 34,206㎡ 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계산하면 만평 조금 더 됩니다. 여기에 손실보상가가 27억1천만원 이것도 애당초 잡은, 산정된 예산이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 의뢰해 가지고 완전히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첫째는 몇 년 동안 지연이 되면서 제일 예산이 더 증액될 부분이 땅값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2007년 이후에 158억여원가지고는 준공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면 틀에 박힌 이런 자료보다는 좀더 증액된 부분을 넣어줘서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부결시켰지만 가조도 도서민들을 위해서나 시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더 진솔되게 선행되지 않으면 상당히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국비를 지금 계속해서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중앙부처에서 받아오라고 요구는 합니다만 실제 그 돈은 내려 와서 딴 쪽으로 쓰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장님. 다리를 놓는 데만 쓴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썼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무리 사업비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하는데 있어서 지난해 13억, 금년에 15억 그래서 28억, 남아있는 것이 7억인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가조연륙교에 들어갈 국비를 타 사업으로 돌리면......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고 아직 계약이 안 됐습니다만 다음에 계획되고 나면 자료는 달라집니다. 물가상승률하고 보상산정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잔여사업비가 158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못 올라도 30-40억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8억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재원까지도 집행부에서 포함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지방채라든지 이쪽까지 같이 개신해 가지고 해 주면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다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올리게 되면 참 의회도 난감한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의회도 도서민과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노력을 할 때 이런 미진한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하여튼 국장님도 답답하시고 저희들도 참 답답한데 이게 알다시피 상임위에서 한번 부결되고 본회의에 재상정되어서 또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집행부에서 그 정도 했을 때 아무리 의회의견이 타당성이 없다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은데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별 변화된 것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일부 항목은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 올렸을 때 하고 다소 변경된 내용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맨 처음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129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거기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종료한다는 것으로 변경은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 됐고 그 나머지 부족분 85억원이 국비를 조달하는 쪽으로 85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은 나름대로 의회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ㆍ도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는 하기 위해서 시늉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만큼 확보하라는 것인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확보할 계획은 어렵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당장 45억 받기 위해서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국ㆍ도비를 이만큼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의지, 그리고 확보할 계획을 가져오라는 것이었는데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좀 명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명분을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권순옥위원

이것 저.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국장님 사업부서하고 재정담당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번 상임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에 재정계획에 대해서 부서간에 논의한 문서나 협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중앙은 놔두고 우리 내부에 재정계획에 대한 반영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문서상으로는 사실상 오고 가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현황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물론 금회에는 45억입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29억원으로 계획하다가 나머지는 국비로서 하겠다고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 의지표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지금 이것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작됐고 양여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이런 곤란이 왔다고 그랬는데.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면 안 된다해서 제가 도 담당부서에 있으면서 타 시ㆍ도하고 연계해서 건의서도 보내고 국회의원 로비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정부방침이 그렇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단위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타 시ㆍ군ㆍ구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작되어서 이처럼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를 비교 분석해서 내주면 좋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지금 다 아시는 일이라서 국비 확보는 힘들고 빚을 안 내면 공사할 수 없고 조아봐야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가조도 주민들은 죄 없습니다. 가조도 주민들은 공사해 준다해서 다리 연결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에서 안 해 줘서 공사를 못한다 가조도 주민들은 의회만 미워하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다리를 놓아준다는 희망이나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큽니다. 해 줄 것을 안 해 주고 미적거리고 공사가 몇 년 가겠습니까? 4년 안에 한다는 것이 10년은 가겠고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연위원장

참고적으로 자꾸 국장님 지방양여금사업이 폐지되어서 이 사업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로 계획된 것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국장님.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계획된 것은 사실상 다 내려 왔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내려 왔는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남아있는 2005년 기준해서 기 투자된 총사업비가 246억 됩니다. 그중에 약60% 정도 되는 약 110억 정도가 지방양여금 내지는 지방교부세로서 지원된 것입니다. 나머지 가조연륙교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마무리될 때 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는 국고사정상 35억 정도밖에 지원못해 주겠다해서 거제시 전체적인 도로사업에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에 투자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62억7,600만원을 4년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이지 당초 계획한 대로 70대30의 비율을 꼭 지켜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방양여금제도를 폐지하면 안 된다해서 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지방양여금을 폐지하면 안 된다해서 행자부는 행자부나름대로 재정경제부에 로비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폐지가 되고.

김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아는 내용입니다. 박강훈 계장님.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예.

김해연위원장

당초 가조연륙교사업이 우리 시ㆍ군비가 얼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제일 당초에?

김해연위원장

예.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당초에 계획은.

김해연위원장

495억 중에.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495억 중에 재원별 투자계획있지 않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이게 당초 계획입니다. 지방채만 빠지면 비율에 의해서 받는 것이 225억이 맞습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권순옥위원

전체금액이 80%였나? 70%였나? 그게 지금 안 바뀌고 위원장님. 국장님도 알다시피 재정계획이 100억이고 틀려버리면 아까 왜 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획실에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다른 읍ㆍ면ㆍ동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읍ㆍ면ㆍ동에도 재정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얼마 할거고 결국 이쪽으로 가버리면 다른 사업이 빠져 버립니다. 우리가 연간 증액되는 예산에 맞추어서 투자계획을 년도별로 다 세워 놨습니다. 10년 계획을. 다른 읍ㆍ면ㆍ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이 그만큼 올라올 여유가 있는 것인지 다른 사업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비를 내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할 것인지 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예를 들어서 ‘스포츠파크 사업은 안 급하다 몇 년 뒤로 미루자’ 하는 쪽으로 뭣이 이야기가 될 것인지? 계획이 잡혀야 다른 읍ㆍ면ㆍ동사업에 대해서 뭐가 빠질거라고요. 100억이면 100억 이백억이면 이백억이 능포도시계획사업이 빠지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닥치면 위원님들이 첨예해 진다는 것입니다. 구역에. 지금 보기는 45억 국비를 안 되니까 지방비를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부터. 재정계획을 잡을 때 과연 세수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며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먼저 넣을 것인지 아무런 의욕없이 사업을 그냥 지방채 내니까 가조도 주민들 급하니까 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틀을 뭔가 급하니까 바꾸어 줘가지고 신현도시계획을 몇 년 연기하겠다 뒤에 내도 되니까 다른 사업, 복지회관도 안 급하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든지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이것만 가지고 쳐다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딱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을 완성하는 9월경에 되지 않겠습니까?

권순옥위원

그러면 9월 이후에 다루어야지 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권순옥위원

임시라도 제가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이 하나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예산관계, 국ㆍ도비 지원관계, 세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어느 정도 추리가 나와야 가능하고.

권순옥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빚만 내가지고 다리만 해 놓고 다음에 맞추어보자 그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사실 어찌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5년 뒤에 이 예산에 대해서 45억이 이자만 60몇 억 됩니다만 15년 뒤에는 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 될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돈 5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100억을 내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재정의 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국비를 100억을 얻어올 것이라고 한 것이 안 되면 십억밖에 못 가져오더라도 저 다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해야 되면 뭘 가지고 할 겁니까? 손가락가지고 할 겁니까? 우리 시비를 넣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를 넣으면 재정계획이 틀어지니까 예를 들어 체육시설사업을 조금 늦게 하자, 문화복지쪽을 조금 늦추자, 도시계획도로를 조금 늦추어서 이 사업을 먼저 하자 이런 틀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나중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재정계획을 그런 식으로 다시 틀을 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벌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가조도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조도 마무리하면 타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장의 시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투ㆍ융자수립할 때 그렇게 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다면.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사업을 중단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마무리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다른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해서 위원들이 어느 정도 감은 가져야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예측하고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당초 예산을 다룰 때부터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몇 %인지 정확하게 따지고 낭비성 예산, 행사성 예산을 줄일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사업에 전념해야 되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본 위원 자꾸 예산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별로 안 듣고 문제에 부딪치면 이런 문제가 온단 말이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김해연위원장

중요한 것은 국장님 어쨌든 가조연륙교 가설공사가 200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늦어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도 알다시피 우리 상임위에서 표현하면 뭐하지만 참 욕 많이 들었습니다. 욕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꿋꿋하게 지켜야 했던 것은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릴 게요 박강훈 계장님.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예.

김해연위원장

당초 계획에 보면 가조연륙교 가설사업에 있어서 총 공사비 중에 385억이 국비고, 20억이 도비고, 시비가 90억입니다. 정확하게 정정해 드릴 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얼마로 수정되었느냐 하면 지난번에 박계장님 재원별계획자체가 당초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 이게 전혀 아닙니다. 당초 계획이 아니고 여기서도 벌써 100억 이상이 증액된 겁니다. 당초 보다. 거기다가 다시 지난번에 지방채를 129억을 추가로 더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비부담은 백몇 억밖에 안되고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380억 정도를 떼우는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국ㆍ도비가 85%, 시비 15%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짜졌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우리시의 재정운영계획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된 것이고 이게 정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도로담당

박강훈 예.

김해연위원장

과정은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든 과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획이 어느 순간에 지방양여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지방양여금의 핑계를 대기는 너무 집행부에서 이때까지 무대책, 무성의로 일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국장님 안 계실 때네요. 시정질의를 했는데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사실 본격화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2001년도에 계획이 됐습니다. 2001년도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을 때 였어요. 그때 사업의 당초 계획은 연간 100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십억정도씩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을 십억, 15억 이러면서 죽 늘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방양여금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국ㆍ도비 내려오지 않습니까? 확보가능한데 확보를 안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밀리니까 385억 투자계획을 짜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에요. 그 당시 지방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노력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와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어쨌든 계획이 45억 지방채 발행하는 것만 가지고 종료하겠다하는 것은 전에 보다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전에 129억을 발행하겠다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또 하나 불행한 사유는 나머지를 국비로 돌리기로 했는데 형식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뻔하게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왜 어렵냐 하면 그 당시에는 지방양여금사업 같으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무조건 정부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내려 올 때는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혀 안 하다가 이제는 지방양여금사업이 중단되어서 62억8천만원 정도만 가지고 지방양여금에 분산하도록 조치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확보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제도자체가 바뀌었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국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하면서 부결했을 때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많은 비난받았습니다. 비난 감수했습니다. 감수하면서도 많은 논의끝에 감수하면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국ㆍ도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편하게 지방채를 발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하니까. 당장 발행하고 내때 신경 안 쓰고 국장님 가시면 그만 아닙니까? 5년 안 계실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분이 골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빚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은 상관없지만 후임자는 죽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편해요 지방채해 주면 간단합니다. 우리때 신경 쓸 것 없고 우리 동네 예산줄어드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후대에서 갚아나갈 때는 그게 골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계획이 아시겠지만 가조연륙교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신현대로도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적 도시계획사항도 지방채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들이 민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그게 일반화된다면 국장님이나 제가 표현이 지나친지는 모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국ㆍ도비 확보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촉구하고 내용을 변경하라고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권순옥위원

기획실장님을 한번 오라고 해서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해연위원장

재정편성에 있어서 한번.

권순옥위원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이 상태로는 못해 줍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왜냐 하면 이것은 이미 만들어 온 자체가 재정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300억이 깨집니다. 재정틀이 역으로 바뀌어 지니까 300억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2-3년 동안에 재정의 틀을 깨는 동안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들이 생깁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렇다면 기획파트에서 과연 경상경비를 줄일 것인지? 공무원 월급을 10% 낮출 것인지?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할 것인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 놔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래 놓고 100억 빚을 내서 마무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할 것 전부 다하고 돈이 있어야 하지 결국 전체 빚을 내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에 위원들이 들어오면 자기동네 사업, 지금 중장기재정계획에 막혀있는 사업, 포기하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가져갔으면 더 가져갔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기획실장이 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건설국에서는 현재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을 마무리 해서.

권순옥위원

안 하면 안 되지요 신규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문제에요 그러면 동의 못해 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신규사업 안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국비 가져 올 때까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안 하고 이것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권순옥위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기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만 예산확보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따라서 의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큰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안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할 필요도 없고요 마무리 위주로 하고 큰 사업은 어느 정도 준공해 놓고 나서 신규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순옥위원

신규사업을 안 한다면요 이 사업 못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권순옥위원

중단해야 되요 거제시민들이 낸 돈으로 골고루 모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약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해야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획실장 오라는 이야기가 경상경비쪽, 행사성 경비, 안 해도 될 사업의 예산을 적어도 5%만 줄이면 거제시 예산이 150억이 남습니다. 300억 중에. 그리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경비에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권순옥위원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자제해야 지요 사업을 안 하다니요 각 읍ㆍ면ㆍ동에 전부 다 세금내고 위원들 뽑아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 가조연륙교 때문에 몇 년을 사업 못하고 중단하고 있고 그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저 사업을 중단해야 지요 가조연륙교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시민들하고 약속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 약속된 사업에 대해서는 또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권순옥위원

국비받아서 해야 지요 이 사업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국비지원은 이미.

권순옥위원

85%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85% 국비를 못 받아오니까 가져올 수 없는 현실이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300억의 틀을 바꾸어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기획파트에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의회에 다가.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균형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을 줄이고 어떤 사업을 조금 늦추면 지역적으로도 균형적으로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 사업을 조기 마무리 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놔줘야 사업이 되지 이 사업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안 하고 저것 마무리될 때 까지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이 저희들은 마지막인데 5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동의할 분이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또 빚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음에 또 할건데요? 다음에 또 안 하겠습니까? 계획이.

권순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 시켜주는 방법을, 재정계획을 찾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1년에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삭감예산이 40-50억 되지요? 연초에 심각시키는 것,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비비에 편성시킨 것을 이 사업에 편성시킨다든지 삭감시켜도 그 사업합니다. 절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해서 조금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기획실에서도. 그 사업을 넘겨줘도 그런 예비비사업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가조연륙교사업에 투입하겠다 위원들이 최대한 절감시켜 주면 이런 쪽으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전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심각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 혼자, 계장님 혼자, 담당과장님 혼자만 열심히 뛰지, 시장님도 열심히 뛰겠지요? 선거가 있으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에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저도.

김해연위원장

우리도 답답합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십시오. 다른 사업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표현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극단적인 표현은 자제해 주시고 국장님 계획대로 하면 물론 맞을 것이라고 보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계획대로 하면 2007년 이후에 투자되는 시비는 58억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정도 재정부담 규모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하던 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위에 있는 100억이 국비 확보가 가능하냐는 부분에는 물음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계획상에는 말끔하게 정리는 됐습니다. 계획상은.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오죽 답답하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님, 박강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회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이번에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찬성이나 반대, 기타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를 끄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의견조율시작

11시45분 의견조율종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가조연륙교와 관련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의하다가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거제시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이나 계획, 어차피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연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획실장님을 불가피하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예. 제가.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약 5년이 흘러왔는데 애당초에 약 85억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우리 시비가 15% 정도해서 95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재정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가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시비부담이 약 500억 이상 추정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시비부담이 되면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전체자금의 흐름, 판도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든지 또 전체적으로 기채를 발행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45억 정도 기채 발행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제가 볼 때는 300억 이상을 시비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끝을 내려면. 다른 잡아 놨던 사업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신규사업의 억제라든지, 다른 사업의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는 계획들이 나와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계획의 틀이 안 잡혀진 상태에서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담당국장에게 질의를 했더니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8월달되어야 틀이 바꾸어 진다. 재정계획은. 그렇다면 그것을 놔두고 어떤 사업을 미루어야 될 사항이 생길 수 있고 그 당시에 가서 지금 반영되어 있던 사업들이 후순위로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었는지? 검토 안 하고 막연하게 일단 기채 발행해서 이 사업만 추진하다가 향후에 다른 변경을 할 고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예산자금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추정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 계획을. 그 자금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변경이 일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뒤에 문제고 일단은 우리가 495억 중에서 기 투자가 250억, 나머지 250억이 문제인데 올해지금 기채를 포함해서 약 90억을 해결하고 나머지 160억 정도를 2007년부터 이후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국비를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약 99억, 약 100억정도인데 그중에 30억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60억이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총력대책을 세웠습니다. 책을 하나 만들어서 도, 중앙 각 요에 발송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국비지원사업 작업을 한참하고 있습니다. 아마 4월말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중앙에 신청합니다. 도도 간담회를 하고 중앙에도 향인회는 물론이고 거제출신 공무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약 200억인데 기 투자가 약 110억 정도가 됐고, 올해 45억을 확보를 했고 2007년 이후가 약 60억이 됩니다. 이것은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보태고, 지금 상황파악을 해 보면 급한 사업이 있고 덜 급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신규사업이라도 정말 바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은 신규라고 무조건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재점검해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게끔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올해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상판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판이라는 사업이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한부분하고 한부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하면 다같이 해야 될 사업이다 또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어렵겠지만 이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급한 사업이냐? 그렇게 판단해서 기채발급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꼭 기채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2006년도 45억 기채발행 동의안 들어 왔는데 향후에 재정계획상 12월달에 120억 정도 잡아있다가 지금 45억만 해 놨는데 향후에 이것만 기채내가지고 나머지 자금조달이 국비나 지방비를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지? 또 기채를 더 발행받아야 될 부분이 생깁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 앞으로 전망을 해 볼 때 기채는 이것으로서 끝을 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ㆍ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시비를 불요불급한 시비를 최대한 끌어서 충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

2005년도 잉여자금이 어느 정도 추정됩니까? 아직 결산 안 했는데. 2005년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제가.

권순옥위원

예. 담당계장께서.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아직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 본 것이 추경확보를 위해서 25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당초 예산에 136억 정도를 반영했었습니다. 110억, 120억 정도 대략적으로 추정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대략치만 있으면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라든지 신규사업 비율은 줄이고 시작했던 사업 조기마무리를 위해서 대형사업에 가급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 안들이 올라와서 보고 거제시가 어떤 자금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빚을 내든지, 또, 향후에 어떤 사업할 것인지를 아는데 너무 부서 간에 이런 특히, 돈을 내는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밀접한 커뮤케이션을 통해서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향후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자금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그런 것이 나와서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재정계획은 보면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급하면 중간이라도 이것을 빨리 변경시켜서 자금계획을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그냥 올라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통과시켜 놨는데 장기재정계획의 틀을 깨고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체가. 그러다보니까 혼선이 오지요 어떻게 자금계획을 운용할 것인지 약 200-300억 들어가는데 향후에 건의사업에 대해서 어떤 변동이 올는지 예측불가하잖아요? 의원들이 볼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가 되어서 위원들이 정말 적응할 수 있는 쪽, 최대한 절감해서 빚 안 내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짜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명심하고 사업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공동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현규 제가 부탁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예산실무업무를 보니까 가조연륙교처럼 장기 계속사업들은 가능하면 예산을 빨리 빨리 반영해 줘서 빨리 안 하면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서 자꾸 사업비가 늘어나고 시 예산 편성하는데 부담되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지요.

김해연위원장

어차피 실장님이나 계장님이 예산운영을 한다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고 지방양여금사업의 특성 중의 문제는 약간 중단되기는 했지만 제일 시급한 것은 에스컬레이션 증가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로계획된 것의 토지보상금 부분입니다.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구간 지칭해서 그렇지만 옥포-덕포 구간이나 반토막 났잖아요? 장승포-마전간 구간 같은 경우도 3분의 2토막나고 중단됐다고요. 도로가 나다가 중단됐습니다. 4차선이. 양여금사업으로 다시 보상이 들어가려고 하면 보상부터 종결이 됐으면 아무 문제없을 수도 있어요. 에스컬레이션이 증가되는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미미하거든요 문제는 토지보상금이 올라가는 것은 감당 못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해결하면 문제는 간단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 참고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재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의견조율시작

14시 06분 의견조율종료

본 안건과 관련해서 조정한대로 하고자 하는데 몇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금번 발행계획인 45억 외에 추가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도록 하고 계획된 국비부담분 약 100억 상당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거제시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비분담이 당초 계획과 달리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양여금사업에도 국ㆍ도비 확보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실 것을 전제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사회교대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해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발의자

김해연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해연위원장입니다. 금번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 임대주택은 5,300여 세대로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최근 임대사업자와 입주민간 제반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 주거환경,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김해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의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자와 임차인간의 각종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신속히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원만히 해결하여 서민 생활의 주거환경 안정에 기여코자 임대주택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경우 분양가격,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적용범위)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3조(위원회 구성)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2항의 규정을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기능)은 임대주택법 제17조의 2(임차인대표회의) 제2항의 규정에 임대주택 분양가격 전환사항을 추가하여 분쟁의 조정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1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 5항 규정에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으로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간 분쟁에 행정기관이 개입되어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개연성도 예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은 하였으나 현 운영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우리 지역은 대형아파트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임대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을 통하여 그 기초를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사항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허가과장 한윤입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김해연의원이 제안설명한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예. 제가.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분쟁위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선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우리 거제시에서 임대해 오던 주택을 분양할 경우, 분양가를 결정하는데 있어 우리 거제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분양은 원래 건설원가하고 표준원가는 건설부서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고 거기에 기채 이자라든지 잡비를 해서 분양승인을 해 줄 때에 가격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가. 만약에 분양전환이 될 때에는 감정사에서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안 가지고 있다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게 거의 표준경비화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표준경비화되어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 가감이 별로 될 수가 없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그렇게 터무니 없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서 5년, 10년 경과한 주택을 분양하려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건축물의 가격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그렇지요.

이상문위원

그런 것도 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감가상각비도 다 지우고 공식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부실이나 하자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하자 같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임대기간 동안에 하자부분이 있으면 진단할 수 있는 기업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고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자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다운된다든가 하는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

하자가 있는데도 하자로 인한 가격조정을 못한다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한윤

한윤허가과장

아니고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임대차가 분양한 아파트가 많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많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5,300여 세대가 분양이 되면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가 많고 5년임대기간이라도 5년기간 전에 50% 기간이 경과되면 분양 동의하는 사람한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세대가 어려운 점입니다. 분양승인 해 줬지만 가격 관계도 합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다문 1원이라도 많이 받겠다는 심정일 것이고 임차인들은 덜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립각이 나타나서 조정이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차인도 세 사람을 추천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위원을 세 사람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사람간의 합의가 쉽사리 도출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의장이 되어서 그것을 주재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몇 시간이 의논이 될는지 사실상 우리 위원회 같으면 발의시켜 가지고 하면 한시간 이내에 끝난다하지만 이것은 몇 번 3-5번 해야 결말이 도출하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권순옥위원

예.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권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거제시에서 임대주택분양 당시에 빈번하게 마찰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전에 제가 없을 때는 2-4번 덕산이라든지 분양가격때문에.

권순옥위원

가격때문에 그렇지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백만원을 깎아준다든지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가격은 하지 않습니다.

권순옥위원

보통 지을 때에 원가하고 감가상각되는 것이 있을 건데.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권순옥위원

보통 임대사업자들이 분양하는 그해 건축단가를 가지고 적용하면서 감가상각을 적용하다보니까 임차인들하고 마찰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다툼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윤

한윤허가과장

우리가 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양승인할 때에 그 가격 사정한 것을 정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덕산 같은 경우에도 근 몇 100억을 그것 때문에 민원서류가 오늘 반려를 할 것을 마지막 저녁에 와서 접수해서 가까스로 타결을 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분양가격은 원래 분양승인할 때, 임대승인할 때 그 가격에 대해서 사정을 잘해야 만이 후한이 없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렇지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권순옥위원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 당시에 가격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권순옥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쪽으로 해 놨는데 시장이 위원장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뒤에 행정적인 책임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고 공무원이 특히 또 이것을 맡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민원의 집중적인 포화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일반위원들 중에서 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주재없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쁘신 위원분들이 조례를 만들어 줘서 고맙고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도 보면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하는 별다른 것은 없지만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약간의 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의 첨예한 대립과 갑론을박의 조정역할을 하려고 하면 공무원이나 위원 중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없을 때에. 그렇게 되려고 하면 저 생각은 ‘부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조금 수정하려고 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범위를 공무원도 포함시켜서 하면 시장이 장시간회를 운영 안 해도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이 포괄적으로 개발을 해 놓는 것이 회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주로 보면 부위원장을 공무원이 해라 마라 하지 않는데 여기에 넣어 놨네요? 주로 보면 위원 중에서 하지 공무원은 된다 안 된다는 잘 안 하던데.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것만 수정해 주시면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

그리고 위원장도 시장이 요즘은 선출직 아닙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법에 있어도 조례상에 바꾸면 되거든요. 시장이 하도록 명시를 해 놨네요?
의자

발의자

김해연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한윤

한윤허가과장

임대주택법 제18조2의3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것은 못 바꿉니다. 부위원장의 관계에서는 위원 중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용어를 썼으면 하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문제는 임대사업자는 혼자지만 다수의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임대사업자가 불이익이라든지 이게 돈 문제인데 임대사업자가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거의 몰리는 지경으로 가는 다른 시ㆍ군의 사례는 많이 없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경상남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잘 할 것이냐? 아니면 만들어 가지고 잘 안 될 것이냐? 지금 그렇게 안 해도 우리주민들이 행정에 항의적인 그것이 법에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하고 남의 집 짓는 것부터 걸고 이웃이 없습니다. 요즘. 건축허가가 나면 진정서하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 입장인데 과연 이것이 만들어 가지고 행정이 거리조정한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는 의아심도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끊임없이 임차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겠는데요? 위원장이 시장이기 때문에 표를 볼모로 해서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가만히 놔두면 합의가 잘 될 것을 행정이 유도를 그렇게 해서 더 임차인들한테 기대감만 부풀게 하는 요인도 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상문위원

제가.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위원

부정적 측면보다는 지금 임차자 대표들이 임대사업자하고 만나고 충돌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다보면 의심이나 의혹이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임차자들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삽니다. 가격 결정할 때에도. 저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청공무원들은 임대사업자의 편을 들면 들지 임차자들의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그것, 그리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감정을 받기 전에 모든 하자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싶고 처음에 땅을 살 때 얼마에 샀으며 그리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원가개념의 이런 자료들을 다 얻고 싶은데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약자다. 우리는 당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정위원회를 해서 자리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는 내놓고 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건축에 대한 하자 보수도 많이 개선될 수 있겠네요?

권순옥위원

그렇지요.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어설프게 지어서 분양 안 하고 지적 안 받기 위해서 야무지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김재도위원

저는 이것을 직접 한번 해 봤는데 분양을 할 때도 아파트 임대 들어 사는 입주자들이 발견치 못한 부분을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줄을 5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대부분 5년 정도 되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김재도위원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잘 됐네요. 안 자체가.
한윤

한윤허가과장

그런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보면 무조건 하자라고 하지만 분야별로 하자 기간이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소리가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0년 같으면 건물을 지탱하는 내력벽 같은 것은 10년입니다만 요즘에 부실해서 분양이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요즘 부실 없습니다. 좋은 자재, 차별화 안 되면 분양을 못합니다. 그런 노파심은.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3조3항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천한 위원 각 1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의회에서 한사람을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자하고,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한사람, 시장이 위촉한 한사람, 각각 한사람입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한사람씩?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한사람이고, 시의회도 한사람이고.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그 외에 위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한윤

한윤허가과장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3명, 임차인대표위가 추천하는 자 3인,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명단입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이 위원회 구성은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네요?
의자

발의자

김해연 예.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회는 우리의회 부분 말고는 시장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각 1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한명 추천할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한명 추천할 수밖에 없고 정해져 있네요?
한윤

한윤허가과장

예.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까다롭다 그지요? 위원장은 꼭 누구로 해라.
한윤

한윤허가과장

10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조례상에도 10명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서 그대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의자

발의자

김해연 제가 보충설명 좀 할까요?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김해연님의원님 설명하십시오.
의자

발의자

김해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실제 현실에 들어오면 분양가격도 분양가격이지만 제가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임차인협의회가 법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인협의회가 구성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지을려고 할 때 공공성을 가지고 짓거든요 임대주택융자기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공공성이 있는데, 그래서 관리개념으로 볼 때 사업주는 아파트 자체를 소유권이 자기한테 되어 있으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민들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들이 관리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이 사소하지만 상당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법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채택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것은 법상에 명문화하고 규정화하고 위원장도 시장으로 두는 이유는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상당히 비중 있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직 제정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고 해 놓으면 공익적 기능을 가진 부분으로 해서 조정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임대주택법에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각 1명은 제한하지 않았는데요?
의자

발의자

김해연 10명 이내. 임대사업자가 추천한 자 3인, 그리고 임차인협의회가 추천한 3인, 그리고 공익 3명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반드시 1명만 해라는 것은.
의자

발의자

김해연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모양이 좋겠다싶어서 그렇게 모양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11조에 조정의 효력문제인데요 조정은 의결사항을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게 되네요? 이 정도 밖에 강제할 수 없을까요? 조정의 효력이 조정의결사항을 통보받은 당사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락 안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의자

발의자

김해연 어차피 분쟁조정위원회기 때문에 당사자의 법률적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정을 하는 역할이지.
한윤

한윤허가과장

민사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의자

발의자

김해연 예를 들어서 이 분쟁사항이 법적으로 가든지 하면 이것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주택민원

박종명 조례안의 타당성보다는 임대주택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권순옥위원

수락 안 하면 당연히 안 맞는 것이지요.
의자

발의자

김해연 그런데 이후에 소송을 진행한다든지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는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위원회 구성에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고치고요.

강종순위원장직무대리

3조2항에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아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그 외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조정한 대로 제3조2항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14시 39분)

김해연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용입니다. 146페이지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들이 농촌거주 기피로 인해서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으로서 농촌 미혼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의 이농을 방지하고 농촌 정착 유도와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거주 미혼남성이라 함은 혼인한 사실이 없는 만35세 이상인 남자를 말하고 지원대상은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중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장에게 지원금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고 또 국제결혼을 한 미혼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교육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을 주내용으로 되어 졌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의의가 없었고 관련법령은 농업농촌기본법상에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항상 및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조례안입니다.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입니다. 목적이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거제시 거주자라 함은 거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농촌지역, 국제결혼에 대해서 용어를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3조는 지원대상입니다. 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혼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제5조에 대상자신정 및 선정절차는 국제결혼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다음 페이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서 시장에게 추천합니다.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지원신청서 및 지원대상자의 영농규모 등을 검토하여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원금의 지원절차는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여성이 입국한 날로부터 1월 해 내에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합니다. 시장은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사후관리입니다.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관내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신청서 양식입니다. 150페이지는 인우보증서입니다. 151페이지는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금 청구서, 152페이지는 관련법령 발췌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서는 심사표가 있고요 156페이지에 도에서 시달된 조례안 준칙내용입니다. 161페이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조례안에 관련된 참고자료를 수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은 농촌총각들의 혼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우리시 관내에도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져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농촌의 미혼 남성들의 혼인을 지원하여 농촌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농현상을 방지함은 물론 농촌 가정의 복지와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자 국제결혼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했고, 안 제4조는 지원범위를 예산범위내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대상자 선정절차와 지원금 지급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행정적 지원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전반적인 조례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종종 보도가 되지만 농촌총각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우리 농촌이 처한 문제를 일부분 해소하는 대책으로서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우리시에 2명의 대상자가 배정되어 2006년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이 보상금으로 기 편성되어 있으며, 2006년 3월 31일 현재 우리시 농촌 총각들과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62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농촌거주 미혼남성의 국제결혼 추이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를 제정, 지원한다면 향후 농촌의 활력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영업예고는 2006년 3월8일부터 3월28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뒤편 참고자료에는 농촌거주 미혼남성과 국제결혼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정과장 여영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동 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위원

예.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농사를 짓지 않는 어촌에 미혼남성들은 어디로 갑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ㆍ어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농촌이라고 하면 어촌을 어우르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어우르는 것이 아니고 배만 가지고 있고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되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모법이 농업농촌기본법이고 기본법이 모법이 되다보니까 별도 명시하지 않습니다만.

강종순위원

뒤에 보면 논 몇 평, 평수가 제한되어 있던데요. 글자만 더 넣어서 될 것이 아니던데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업이라고 하면 천㎡ , 백만원소득이라든지 90일 노동이라든지 농업노동 그런 쪽으로 해서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이게 수산과에서나 이쪽에서 어민들을 해서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지는 못할 건데 왜 같이 안 넣어 줍니까? 산ㆍ어촌을 같이 안 넣습니까? 같이 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을 만들고 나중에 별도로 어민노총각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면 몰라도 안 만들 거란 말입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소장님 불편하신데 앉아서 편하게 하십시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총각 중에서도 35세 이상인 총각에 국한해 놨는데 어촌총각 넣을려고 하면 규정을 좀 바꾸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위에서 볼 때도 어촌총각보다는 어렵게 못가는 총각이 농촌총각들이라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우르지는 못하고 그래서 농촌총각으로 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촌총각은 농촌총각보다 설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촌사회 문제가 대두되는 점이라든지 언론보도라든지 농촌총각이 주문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민을 대표하는 단체라든지 또 의원들은 어민이나 산ㆍ어촌 다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한번 빠져 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 진짜 방법이 없는데 같이 시민이면서 같은 권리를 다 누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민이 숫자가 적다는 것뿐이지 어민이 농민보다 나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민들 참 어려운 것이 고유가시대에 어민이 살아날 길도 없고 옛날에 조금 완화되었던 것이 지금은 수산업법이 강화되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민들이 대도시로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런 것을 어차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조금 중앙부서의 방침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민들을 어디라도 포괄적인 의미로 넣어줘야만 해당이 되든가 안 되든가 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예 여기서 틀을 빼버리게 되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우리농촌에 대략적으로 35세 이상 결혼 못한 총각이 231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을 도에서 되어 가지고 우리시에도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해 보고 앞으로 확대를 상당부분 농촌총각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넣어도 됩니다. 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정해서 시행해 보고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어촌총각 다른 또 분야에 어려운 총각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종순위원

다음에 더 넣을 수도 있겠네요? 산ㆍ어촌 다.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을 하면 되니까.

강종순위원

소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불편한데. 저도 지나가는 말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지역에 20개 자연마을단위로 분포되어 있는데 섬지역이 화도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화도는 농사 전혀 없고 논 뼘이 하나도 없고 밭작물 조금하고 어민들로만 이루어 졌는데 제일노총각이 많은 곳에 화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도인 섬지역에는 더 육지에서 여자들이 살러 안 올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국제결혼을 시켜 줘야 만이 장가갈 수 있지 뭍에서 섬으로 시집오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더니만... 하여튼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형평성문제가 될 수 있는데 농ㆍ어촌문제도 그렇고 지금 보면 한국인과 한국인 결혼할 때는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없지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외국인에게 결혼하는 것은 지원해 주거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근본적인 것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문제, 이농방지, 농촌 정착 유도, 농촌활력.

김해연위원장

최선은 우리가 볼 때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니까 예산을 주는 것 같으면 차라리 35세 이상의 노총각들이 결혼할 때 결혼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국제결혼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농ㆍ어촌에 있는 35세 이상된 노총각들이 결혼할 때 합동결혼식을 시에서 열어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저희도 그런 꿈을 가지고서 합동결혼식을 시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의회 상임위에 의논드리고 내년에... 공식적으로 사회문제 대두되어 있는 이농정착 그리고 국제결혼한 숫자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30명 정도가 35세 이상 농촌총각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80명 정도 되는데 그런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국제결혼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잘못하면 이게 국제결혼을 양성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농촌총각들이 같이 농촌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국제결혼을 하는 형태로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국제결혼하는데는 지원해 주고 그냥 농촌총각들이 나이 들어서 한국사람하고 장가 가는데는 지원 안 해 준다? 상당히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고.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런 부분도 아주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농촌총각으로서 국내결혼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사회복지 차원이라든지 소득향상 차원으로 해서 그야말로 농촌을 찾고 자연을 찾는 분위기 조성쪽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한정지어서 국제결혼하는 부분은 어떻게든지 농촌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동남쪽이 많습니다.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쪽에 방향을 찾아서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촌총각이 농촌으로 올려고 하는 여성하고 결혼할 때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두 번째는 도시에 거주하시다가 귀농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 안 해 주고 국제결혼하는 데는 지원해 준다하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지원하고 있는데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은 지원 안 해 주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제도를 만들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분들도 지원해 주자 그러면 맞을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국제결혼만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국내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인데 종합적으로 같이 추진됩니다. 사례를 들면 귀농이라든지 한국농업학교출신이라든지 후배를 양성하는 인력육성 차원의 지도가 있고 4H회원의 활동 같은 경우는 청소년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남도 이루어지게 만들고 손목잡고 포크댄스도 하게 하고 이런 만남,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4H회원들이 부부가 된 경우,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것이고 결혼하는데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조례화 시켜서 지원이라든지.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혼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제4조 지원범위에. 이게 구체적 개념도 없고 보통 뒷장에 보면 결혼하는 비용에 보니까 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제결혼하는데 어느 정도 해 줄려고 생각합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형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1,500만원 내외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서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다른 시ㆍ군도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말이 많아지겠는데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앞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시책이고 시범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하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제가 한 말씀.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국제결혼 지원 조례 자체를.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상호 동반자로서 가는 길인데 이게 국내결혼을 하든 국제결혼을 하든 지원하는 자체가 편견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 즉 말해서 요즘 혼혈인 편견 보듯이 외국인이니까 지원해 주면서 이것을 한다 좋은 쪽의 편견이든 나쁜 쪽의 편견이든 평등하게 쳐다보지 않고 편견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안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지원대상 여기에도 보면 점수자체도 재산이 많고 또 농사를 많이 짓고 건강상태가 좋고 이런 사람에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빈농이고 장가갈 처지도 못되고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점수 배점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농촌에 있으면서 괜찮은 사람인데도 장가를 안 간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다 사실 우리시에서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농촌지역이든 어촌지역이든 국제결혼해서 태어 난 아이들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 왔을 때에 우리거제주민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시민으로서 동화시키고 우리 것을 알려 주고 하는데 전폭적인 지원이 학교에서도 애들 편견문제를 없앨 수 있는 쪽의 교육방향에 예산을 넣어서 가는 것이 이 시책이 올바른 것이지 가만히 읽어보니까 편견성이 상당히 있고 지원대상의 분포도도 뭔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틀을 만들 때 이 틀을 벗어난 국제결혼을 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체도 많고 어촌도 있고 농촌도 있고 총괄적인 지원방안들을 애들이 학교 가는 시대가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이것을 같이 우리시의 시책으로 특수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잘못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농촌지역으로 한정짓고 국제지원 쪽으로 한정짓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급박한 농촌문제 탈출구 모색, 방안모색 이런 한정된 테두리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점수, 영농규모,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가난하고 힘든 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부분도 있었는데 농업의 성격상 어느 정도 기반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부모를 모신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기준을 마련하고 저희들도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 적응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시도를 해 봤었고 YMCA에서도 함께 또 논의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 사회복지 차원에서 좋은 방향들이 앞으로 같이 모색되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권순옥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업도 어느 정도 되고 재산도 많고 하면 국제결혼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재산이 있는 사람은 국제결혼하는데 자기 마음만 먹으면 지원 안 해 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정말 농촌에 살면서 힘들어서 재산도 없는 사람,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은 오히려 농촌지역에 어찌 보면 조금은 나은 층에게 지원해 주는 그것이 과연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이 편견성이라는 거지요 인간에 대한 편견성, 장애인이나 엊그제 결국 혼혈아문제가 이번에도 한국사회에 강타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줬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향후에 결혼을 하는데 지원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데 한정된다면 국제결혼해야 하는데 천만원이 드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가정이 어려워서.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야지 지원해 주는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농촌 중에서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면 지원받고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종종 검토되기는 했습니다만 도 특수시책으로 농촌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40명 정도 도 전체규모를 가지고 그 사업을 시도하게 됩니다. 시ㆍ군별로는 2-3명 정도를 추진하고 우리시는 2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지원동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지원 조례제정 배경이.

김해연위원장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도비 지원을 받으면서.

권순옥위원

시비 조금 붙이고 하겠지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강종순위원

전에 역사에서 나오는 단일민족 이런 것은 퇴색됐네요. 도에도 그렇고 시에도 그렇고 국제결혼하는데 지원을 해 줄 정도되고 하니까. 여기 125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련법령 발췌한 부분에 두 번째 이것도 농촌기본법의 법입니까? 제12조에 보면 농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ㆍ산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종순위원

거기에 보면 분명히 농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이렇게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어업인들의 복지증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련부서가 어디든지 간에 이것은 농촌만 넣는 것은 이번 기회에 할 때 다음에 좀더 보완을 시키더라도 어촌을 여기서 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촌이 지금 심각하게 되어 가는 것을 정부에서도 아는 사항인데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도민으로서 농촌만 넣고 어업인만 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농ㆍ어촌 전체의 노총각에게 돈이 적게 들더라도 해 줘야 되지 국제결혼하는 자에만 한정되어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딴 데 있는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살아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우리 한국여성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고 국제결혼하는 것에만 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가는 몰라도.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지원이라는 것이 범위를 정하는 것은 시ㆍ군적인 요인이 있고.

강종순위원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물어봅시다. 1년에 는 우리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년간.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231명이고 국제결혼한 세대가 18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말고 지금 노총각이 몇 명이라고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231명입니다.

강종순위원

35세 이상이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강종순위원

231명. 35세 이상.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강종순위원

어느 정도 시에서 성사가 되는 사람은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예. 혼인성사가 되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상자의 범위에 들고.

강종순위원

대상자를 정하다니 그러면 본인은 구하지도 못했는데 시에서 어느 어느 사람 이번에 할 거니까 중국에 가고 일본 간다?

김해연위원장

계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조례되기도 전에 이미 다 이야기해서 신청 받았네요?
잘못하면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까? 231명 노총각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결혼의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농ㆍ어촌에 계신 노총각들이 결혼한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사람당 결혼하는 비용으로 백만원에서 2백만원 정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이 차라리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하면 행정에서 국제결혼을 유도하는 것처럼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합동결혼식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지만 직접 보조를 해 주니까.
보십시오. 231명 중에서 신청자가 3명이다 다른 사람도 신청을 안 했지만 결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못 받잖아요? 6백만원을.
결혼했는데 무슨.
여기에도 천만원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정확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정보업체들이 상당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여성하고 교류를 해 가지고 미팅시켜 주는 그런 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해 보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차라리 한번 같이 미혼남녀 미팅을 하게 한다든지.
만일에 조례 취지로 볼 때는 결혼이 성사됐을 때 지원해 주는.
할 수 없이 대상자 선정이 되고 나면 무조건 그 뒤에 결혼해야 되겠네요? 방법이 없네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이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백여명의 총각이 있는데 국내결혼을 못해서 참 안타까워하던 중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2명, 3명 정도단란한 세대를 이루어서 농촌을 지키고 의도하는 취지대로 발전해나간다면 그야말로 농촌으로 볼 때는 활력이 생기고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차라리 결혼해 가지고 애 하나 놓는데 천만원씩 농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애 하나 놓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결혼정보업체에 로비해서 만든 법입니다. 법이. 도에서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로 우리 농촌을 생각하고 농촌청년들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합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출산지원부분은.

권순옥위원

출산이든 뭐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농촌총각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과연 행정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보면 알지만 농촌총각들 선정자체도 부유하고 괜찮은 데 해야 정보업체가 조금 뭣이 남겠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당연하게 눈에 보이는 법을 만들어서 각 시ㆍ군에 내려 보내는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아무 검토 없이 그냥 받아들일려고 하는 거제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농촌총각을 생각한 법이냐? 선정이나 이런 여건을 쳐다볼 때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혼대상에 있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 줘도 결혼하면 잘 살 사람들입니다.
결혼비용을 우리시에서 6백만원, 몇 백만원 안 줘도 돈이 없어 국제결혼을 못할 정도는 아닐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원대상 심사표에 보면. 과연 그러면 진짜 농촌에 똑같은 인간인데 농촌에 살면서 결혼 못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더 힘든 사람에게 보장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고 향후에 2년살다가 도망 안 가게끔 그런 정책이 만들어 지는 것이 농촌복지에 맞는 정책이지 농촌에서 먹고 살 만한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만들어 지는 법이 타당한 법이냐? 이것은 순전히 이런 이야기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업체에서 농촌에 괜찮은 사람들 시에서 6백만원 지원받아서 장사하기 위해서 로비해서 만든 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진정으로 농촌을 위해서 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이 농촌거주를 기피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국내여성이 아닌 동남아여성이라도 아주 인륜지 대사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취지가 농촌에......

김해연위원장

농촌에 실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없고 외국사람한테 만 준다는 것이 뭣이 안 맞아도 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또 좁혀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농촌에 35세 이상 총각들이 231명 있는데 우리 국내처녀들이 올려고 하면 이렇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분들은 놔두면 영원히 여자하고 만나 살 수 없는- 혼자 홀아비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이 많은 총각들을 시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일률적으로 보태준다 지원해 준다하면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우선은 평생 혼자 늙어갈 총각들을 희망하면 외국처녀들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서 또 지원 안 해 줘도 스스로 그런 붐이 이루어져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들은 혼자 늙느니 같이 살 것 아닌가 시범적으로 이런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있고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전 20개 시ㆍ군에 일률적으로 조례준칙이 다 내려갔습니다. 이미 조례제정된 시ㆍ군이 여러 시ㆍ군이 있고 의회 심의 중에 있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해서 농촌총각들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러면 소장님 5점짜리 농촌총각은 농촌총각이 아니고 10년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 15점짜리 대상만 농촌총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대상을 정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준을 세워 놓은 건데요 사실은 기준이 있어야 선정이 되고 할 테니까 그다음에 옥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생각만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어렵거든요 촌에.

권순옥위원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김해연위원장

애를 낳는다든지 출산비용을 주고.

권순옥위원

애를 낳는다든지 출산비용을 주고.

강종순위원

부엌을 개량해 준다든지.

권순옥위원

직장도 마련해 준다든지 부업을 하게끔 그런데 지원해 줘야 농촌복지가 되는 것이지.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나중에 저쪽에서 만나서 협의해서 의논 나누고 할 때 이 규모를 보고 내가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한국 살러가야 되겠다 저쪽에서도 그런 마음이 내켜져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아예 안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사가 안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쪽에 처녀쪽도 생각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소장님 조례를 안 만들었다하더라도 선정해서 하는데는 별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그 부분은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김해연위원장

선거 끝나고 하면 되지요. 그것은 가능하고 그 문제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도에서 지침이라니까 우리시만 거부하기는 모양이 뭐하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지원 조례해서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괄호해서 국제결혼도 포함된다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국내결혼까지 해서. 그러니까 국내결혼, 국외결혼 맞출 필요없고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지원금 조례, 지원 조례로 하면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괄호해서 국제결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되거든요 국제결혼으로 너무 한정하는 것은 모양이 그러니까.

강종순위원

배점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왜 그런가 하면 재산 5천만원 이상이라든지 농토 2헥타 이상인 사람은 그래도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5점짜리 사람들은 진짜 못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게끔 만들어 줘야 될건데.

김해연위원장

조례 자체가 급하게 된 이유가 공소법 영향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내일모레 선거니까 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고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준

여영준농정과장

심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업인 특성상 농업기반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성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표를 두고 또 희망자가 다양하게 숫자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잣대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230명이 있어도 그야말로 중매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내용은 나중에 조정할 때 조정될 것이고 잘못하면 농촌총각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로 농ㆍ어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혼식 비용을 여행경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일인당 백만원, 2백만원 지원해 줘도 231명해도 231명 다 갈 분도 아니고 그분이 계속 거제에 거주하실 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잠시 갈 분도 계시고 하니까 2백명을 백만원씩 지원해 준다해도 2억3천만원입니다. 크게 무리한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상으로 볼 때.
장용

이장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행경비가 물론 포함이 되기는 됩니다만 그쪽에 가서 결혼해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3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들어오고, 와가지고 결혼 후에 여기에서 지원금 줄 때도 3개월 후에 지원해 주고 그 비용의 일부거든요 국내결혼도 지원해 주면 되겠지만.

이상문위원

이렇게 봅시다. 저는 이게 농촌에 갈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실적으로 35세 이상 농촌농민들이 국내 여성하고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으면 그분은 충분히 우리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되고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분들 제쳐두고 진짜 결혼 못하고 외국여성이 아니면 절대로 자기한테 우리나라사람들으로서는 제정신이 있는 여성치고는 이런 빈곤한 가정에 와서 못 산다 그런 상태를 보고 지원해 주자는 것이지요.

김해연위원장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데요.

이상문위원

아니 자격조서 심사표는 지금 신청이 들어 와도 저 심사표대로 위에 20점짜리 농민 없습니다. 20점, 15점짜리 농민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으면 왜 결혼을 못해요? 지금 들어오면 거의 5점짜리 들어옵니다. 틀림없이 그런 분들만 남아있지 논 2헥타 농사 짓고 재산이 4천만원, 5천만원 있는데 왜 결혼을 못해요? 신체적인 결함이 없다면. 현실을 정확히 보면 필요하지 않겠나 현실대로 보면. 이분들이 진짜 결혼할 수 있으려면 국제결혼아니면 성사하기 힘들다.

김해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기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의견조율시작

15시 35분 의견조율종료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이것을 단순하게 동 조례만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농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남성들의 전반적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먼저 적정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에 우선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위원 여러분과의 의견으로 인해 동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