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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99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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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최석호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상의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률의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영 제21조제1항”을“영 제26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며 “4분기”를 “분기”로 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입법예고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한 인용조문 변경으로 입법예고 생략을 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6년 3월15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개정안으로서 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로”변경하는 것이며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에서1항 “영 제21조제1항”은 “영 제26조”로 변경하고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으로 1항에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시”는 “거제시”로 “시의회”는 “거제시의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2항에 “시의회”는 “거제시의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로서 2항에 “당해”는 “해당”으로 4항에 “시”는 “거제시”로 변경하는 것이고 제6조(보고)에서 “4분기”는 “분기”로 7조(보증채무의 이행)에서 2항에 “시의회”는 “거제시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별지서식 비교표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이를 시장이 보증하여”를 “이를 시에서 보증하여”로 변경하고 2호 다에 “이자율 년”을 “이자율 퍼센트”로 라에 “상환기간 자 지 년간”을 “상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별지 제2호 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로 변경하는 것이고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의 4호 “이자율 년”은 “이자율 퍼센트”이고 5호에 “상환기간 자 지 년간”은 “상환기간 년 월 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는 관련법령 발췌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거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인용 조문 정리 및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명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하는 것이며 제5조중 지방재정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라 본 위원회 기능에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고 제7조 조의 제목“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위원회 개최 시는 ”을 “위원회에 출석한”으로 개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거제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과 입법예고는 2006년 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인데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06년 3월29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는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1조(목적)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를 “「지방재정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로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조(구성)으로서 1항에 “위원회”는 “거제시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고 3항에 “시의회”는 “거제시의회”로 “시의 국장”은 “거제시의 국장”으로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5조(기능)에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가항의 자문에 응한다”는 1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1호에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으로 3호에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에서 1호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회의)로서 2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와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로 개정하는 것이고 7조(실비변상)으로서 “위원회 개최 시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와 2.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 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중“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내용이 2005. 8. 4일 개정, 2006. 1.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기에 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 중 관련법령 근거 “조항”변경에 관한 사항 구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가 현행 「지방재정법」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로 변경되었기에 이는 적법합니다. 기타로서 띄어쓰기, 낫표, 약어사용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타당함으로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단순 인용조문 변경으로 입법예고 생략하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로서 2006년 3월15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2005. 8. 4) 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 동 법령에 따라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가 이미 구성·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 기능이 유사함으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그 기능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제1조 목적 중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 현행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6항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3항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은 적법합니다. 안제2조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수 “10인 이상 15인 이내”는 적법합니다. 안제5조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2개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33조제5항에서 “자문”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서 “심의”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 근거하여 안제5조의 기능 중 제1항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2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와 자문으로 2원화되어 있음을 쉽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 제2항 중“정기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재정 정기공시 시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기타로서 제명, 약어사용, 낫표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관련 법령 및 입법형식에 타당함으로 권고사항 검토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으로 2006년 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2006. 3. 29.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별지서식 비교표에서 두 번째 줄에 “거제”를 “거제시”로 바꾸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보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안 바꿔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9페이지인데 시장이 보증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법상에 자치단체장이 보증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라고 하여.

유수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앞에서 “시”를 “거제시”로 바꾸었으므로 이것도 “거제시로 보증되어야 한다”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자율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율을 년 퍼센트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을 덧붙이지 않으면 년 퍼센트인지 월 퍼센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박영조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유수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고정이율하고 연동이율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해가 바뀔 때마다 근본적인 것은 부서에서 애초에.

박영조위원

이자율은 연동제를 적용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고정금리가 있고 연동금리가 있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집행부에서 .

천종완위원장

기간은.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상환기간은 나와 있고 이자율을 년 자를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조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실장님이 뜻을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이자율을 연간으로 적용하는지 이 기간은 법조문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체적으로 “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전문위원님이 권고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의와 자문이 변동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공시제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공시제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는 예산 편성하면 그 편성하는 예산의 주요 내용들을 일반시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알리는데 그것을 좀더 보완해서 몇 가지 더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고하고 공시하여 알려드리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달라지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시 시기가 현행은 2월, 12월로 2월은 예산의 수립 후에 바로 공시를 하는 것이고 12월은 전년도 결산을 하는데 이제는 정기 공시는 매월 8월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수시공시는 사항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고 공개내용은 현행은 2월은 당해연도 예산이고 12월은 전년도 결산을 하였는데 이제는 전년도 결산 내용을 공개하는데 그중에 공통공시가 있고 특수공시가 있는데 공통공시는 기존에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지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주요 주민들의 관심 항목이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소한 것이 특수공시로 이것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결정만 되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재해위험사업 주민들의 관심사 특수공시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 거제시민상 수상대상자의 자격 범위를 거제시에 “원적”을 둔 출향인사까지 포함하여 세계속의 거제로 발전하는데 있어 자랑스런 시민을 폭넓게 발굴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직선거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구민에게 표창,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요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상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종전에는 시민상 수상대상자 자격기준에 거제시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제시에 본적 또는 원적을 둔 출향인사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입법예고로는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에 “거제시민상조례”는 “거제시민상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1조(목적)에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는 “거제시민상”으로 개정하고 2조(상의명칭)에 “시민상”은 “상”으로 “거제시민상”은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3조(시상 및 시기)로서 1항에 “시민상 시상”은 “시민상”으로 2항에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개정하는 것이며 3항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제5조(수상대상자)의 자격에서 “거제시”를 “거제시(이하“시”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1호, 2호에 “거제시”는 “시”로 3호에 “거제시에 본적”은 “시에 본적 또는 원적”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6조(수상 후보자의 추천)으로서 1항에 “거제시”는 “시”로 “면출장소장, 재외향인회장”은 “재외향인회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항에 “이 조례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7조(심사위원회)로 2호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4호“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3항에 “임직원을 추천한 분야에 대하여는 심사위원이 될 수없다”는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4항에 “이 조례 시행규칙”은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14조(실비변상)에서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읍·면·동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하며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읍·면·동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시장과 읍·면·동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제고를 위해 읍·면·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의 의무강화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및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과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가지는 생략을 하고 4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서 제1조(목적)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으로 “동법시행령”은 “같은 법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조(정의)에서 1호에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으로 2호에 “구역내는” “구역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3조(원칙)에서 3호에 “읍·면·동사무소”는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4조(설치 등)에 1항으로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 안”으로 개정하고 2항에 “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는 “00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00주민자치센터”로 개정하는 것이며 2항에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해당 읍·면·동”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으로서 1항에 “시장”은 “거제시장”으로 “읍·면·동사무소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으로 하며 3항에 “당해”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7조(운영)으로서 1항에 “의견 청취 후”는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것이고 4항에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7항이(운영) 신설되어서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조(사용료 등) 6항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 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 관리 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1조(이용 등)으로 4항에 “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을 하고 5항 “가입하여야 한다”는 “가입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며 12조(주민참여) 2항에 “구역 내”는 “구역 안”으로 3항을 신설하여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4조 (보고)로서 2항에 “당해”를 “해당”으로 15조(설치)에 1항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에 위원회”로 개정하고 2항에 “자치위원회”는 “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6조(기능) 3호에 “읍·면·동장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에서 “주민이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4호와 5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7조(구성 등)으로 1항에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개정안에는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으로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은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로 하며 1호에 “당해”는 “해당”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로 “추천하는 후보자”는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고 2호 “선출된 후보자”는 “선정된 자”로 하는 것이고 3항에 “1/3”을 “3분의 1”로 하고 5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동으로 하고 ”높은 자 중 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는 “높은 자를”로 개정하는 것이고 7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은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2항에 “유고시”는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는 으로 하고 6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0조(해촉)에서 1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은 “고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이고 “내지”는 “및”으로 “다만, 그 이후부터는 단서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호에 ”당해 읍·면·동사무소“는 ”해당 읍·면·동“으로 2항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를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1조(회의)에서 “1/3”은 “3분의1”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3조 “부상부문”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새로운 선거풍토 조성과 정치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2005. 8. 4 법명을 「공직선거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개정 시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직무상의 행위) “가”목 중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라고 신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2항, 제3항 중 부상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안 제5조 중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상대상자의 자격 중 출향인사에 대한 범위를 현행 본적에 원적 출향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향토애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 중 “심사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 중 시민상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단체·기업체의 임직원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에 있어 현행은 시상 6개 부문 중 “추천한 분야에 대하여”만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민상 후보를 추천한 기관·단체·기업체의 임직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로서 낫표, 약어사용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그간 5년여 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와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을 위하여 현재 읍면동사무소 중심의 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 활용 및 기관·단체의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15조, 제17조, 제20조 중 “ooo읍·면·동사무소”를 “ooo읍·면·동”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7조 중 제7항 신설 등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중 시설 이용 손괴 시 “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이용자가 선량한 의무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현행은 읍·면·동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조치토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중 “주민참여”부분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은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강구나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3항을 신설,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주민의 참여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을 시 타당한 경우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6조 중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제1항 중 제3호 내지 제5호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행정적 기능으로서 이를 삭제하고 동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자치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고유기능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중 “위원장, 고문 등 임기”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원의 의무강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 중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제1항 내지 제5항은 위원장·부위원장·분과장·고문·위원의 고유직무에 관한 일반적인 시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신설 제6항은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와 의무감 부여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등 기타 일반사항들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예고시 특이사항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

신·구조문대비표 5조3항에 5조3호에 “거제시에 본적”을 “시에 본적 또는 원적”으로 하였는데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당연히 되고 거제에서 출생을 하였다가 서울이나 부산 살 때 본적을 옮기는 분들.

옥진표위원

5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안된 사람들은.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1번과 2번은 거제에 있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3번에 본적이 거제도로 되어 있다가 출향인사 중에서 본적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원적으로.

옥진표위원

거제시에 거주를 하셔도 5년이 경과되는 사람에 한해서 가능하고 5년 미만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옥진표위원

굳이 5년으로 규정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5년으로 규정한 이유는 거제시의 시민상 수상대상자 정도로 추천을 받을 때는 5년 기간 내에 공적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

이왕에 폭을 넓히려면 거제에와서 1년, 2년 있어도 상당한 업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거제시가 인구가 팽창을 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앞에 후보자들을 추천받을 때 현재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그런 사례가 예상되었을 때 검토해서 건의를 할만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동료의원도 말을 하였지만 1년, 2년 해가지고 아무리 자기가 잘하더라고 해도 시민상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적도 아닌 원적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시대가 달라졌는데 본적을 거제에 그대로 둘 수 있는데 일단 서울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 본적을 가지고 가는 특히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여 당연히 따라가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제시민상 추천 대상자가 될 경우에 어쨌든 문호를 넓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분들은 거제 출신이었고 정말 거제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문호를 넓혀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신점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적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추천한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어쨌든 이 부분이 추천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조위원

신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천관계에 대하여 원적까지 확대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거제시민상 이런 것이 근본적인 취지는 거제 시민에게 본적이나 주소지를 둔 시민에게 주는 상인데 시민들 중에 거제시를 빛내고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원칙으로 이와 비슷한 것이 명예시민상이 있습니다. 출향인사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상인데 거제를 발전시키는데 현격한 공로를 주는 상으로 명예시민상과 유사한 성격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부분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상을 주지 않더라고 해도 명예시민증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거제에서 출생하여 생활근거지가 거제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박영조위원

거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주민등록상은 거제가 아니지만 거제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실제 본적은 거제입니다,

박영조위원

주 활동무대가 거제를 본거지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제를 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문호를 넓힌다는 의미는 상의 남발이 되고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서 추천이 들어와서 지난번에 심사를 잘하여서 상이 남발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은 일단 문이 넓은 가운데 심사를 위원들이 그야말로 철저히 하여서 상의 남발을 막아주는 것이고 그나마 제도적으로 심의위원들이 뭔가 좁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는 것과는 의미가 틀립니다. 심의위원이 만약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문호를 개방하여서 상이 남발될 가능성이 많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 의견은 원적 같은 경우는 명예시민증으로 충분히 그 뜻을 이룰 수 있고 원적까지 굳이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명예시민증을 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 목적에 보면 “살기 좋은 내고장 세계속의 거제발전”을 하는데 사회 각 부분에서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 후손에 귀감이 되는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보면 대상자를 종전에 3호에 거제시에 본적을 둔 출향인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배석권”씨는 자기가 문학인으로서 전체 소재가 우리 거제를 소재로 하여 그런 문학책을 펴내었는데 그런 분이 만약에 본적을 옮겨갔을 때는 실제 본적이 옮겨졌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적을 옮겨 가도 원적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지난해에 서울에서 향인들이 이 부분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 자라기는 청년시절까지 거제에 자라서 혼인신고를 하면 분가가 되는데 서울로 본적을 옮기는 경우 각 분야별 체육, 문화 이런 부분에서 거제를 빛낼 정도 같으면 수상대상자가 되는데 과연 어디에 넣느냐 하여 원적까지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님이 실제 상의 남발을 말하는데 무기명투표 토론도 없이 공적성하고 3분의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작년에 6명이 신청하였지만 한사람밖에 안되었는데 다소 명예시민증 부분을 보면 거제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좋은데 시민상조례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제를 빛내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증과 시민상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지만 올해 대상만 되고 상을 받지도 못하고 내년에 후보로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안에 현격한 변화가 있지도 않았는데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거론 안 되었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5조 3호에 원적까지 확대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박영조위원이 원적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를 하시는데.

김용우위원

집행부에서 여러차례 말을 하였는데 원적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을 남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확대해주자는 것, 문호를 열어주자는 그런 것으로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정안대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였는데 그 의견을 존중하였으면 합니다.

천종완위원장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개정안 10조 중에서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읍·면·동 중에서 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재는 조금 전에 말을 한대로 읍·면·동 청사 그대로 이용을 하였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제안 설명에서 대략 이해는 하였지만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원칙은 읍·면·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에는.

박영조위원

시설 이용에 대한 원칙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현재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박영조위원

설치운영조례에.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굳이 회계책임자를 양분해서 공무원 중에 한 사람,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 회계책임자로하고 수강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두어서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현행대로 읍·면·동사무소의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데 문호를 넓혀서 읍·면·동 관내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이번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외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지금 관내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사항이다 보니까 대도시같은 곳은 이런 시설이 부족할 때 다른 시설을 임차를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박영조위원

임차를 할 경우 바로 위원회에서 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해당 시설 쪽에 바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만약 행정에서 그것을 수강생들에게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임대하는 시설 업체에다 다시 납부하는 이중적인 행정낭비요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설임대차 계약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그 시설을 임대차 하는 자체는 읍·면·동장이.

박영조위원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네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아직은 그런 사항은 우리 관내에서 발생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조례는 이 부분도 아까 말한대로.

박영조위원

설사 다른 시설을 임대해서 이용하더라고 해도 그것이 자치센타 자치위원회에서 바로 이렇게 지출되고 계약을 성립시키는 이중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조례를 바꾸고자 한다면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현행 자치위원회가 어떤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에 또 별도 예산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여야 하는데 일단 이런 시설 부분은 읍·면·동장이 임차를 해서 필요한 시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으로.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행정에서 개입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적이 주민 스스로의 참여 유도를 하고 해내는 목적인데 이것을 일일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를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뒷바라지까지 안해주면 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자치센타도 그렇고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결국은 “옥상옥”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행정에서 관여가 되면 본래의 자치위원회 역할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위원회 운영 활성화 부분은 자율적으로 재량권을 다 드리는데 이 부분도 위원회의 일을 하나 더 들어주는 것으로 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행정에서 조치해 주는대로 시설을 사용하는 데만 신경을 쓰면 되는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그러한 부분까지 행정이 간섭 없이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출 때에 제대로 자치위원회를 만들고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영조위원

그런데 개정안에서 나왔듯이 일일이 행정에서 다 도와주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일단 시행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부분에 개선할 것은 개선을 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조 6항을 보면 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인데 공무원 중에서 문제점을 지정하는데 징수관리는 어떤 징수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사용료만 그렇고 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관리를 하고 단지 건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그것은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 개념에서 그것을 행정에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는 전액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그 자체만 개정하는 것이네요.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이것이 하나 더 들어가는 개정입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유시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예.

박영조위원

그렇다면 더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가 없고 사용료에 대해서 공유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시설에 대한 파손 이런 부분은 변상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사용료 징수실적 하나도 없는 사항이고 한데 공유시설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받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민자치센타 하는데 받아질 수 있겠어요?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행정재산 중에서도 받아야할 사항은 받아야 하고 개인 시설을 읍·면·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임차를 할 때 과연 개인 시설주가 주민자치위원회 보다는 읍·면·동장하고 하고 읍·면·동장은 그 시설에 대한 주민자치센타에 맞는 방을 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동사무소가 개소되어 있는데도 실제 시설은 읍·면·동장이 해주고 물론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어느 방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겠다는 것은 의논을 맞추어서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설 사용료 부분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맞다, 단지 주민자치운영에 관한 자율적인 부분에 각종 수강료를 지출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주민자치센타도 오래 되었는데 동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동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고 나름대로의 행정의 큰 지원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면부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전혀 활성화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솔직한 심정으로서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주민자치센타를 보면 한번도 빠진 일이 없었고 거의 참여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체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지원이 안되면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주민자치센타가 동하고 면부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총무과장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를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주민자치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30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법인세할 주민세만 수정신고 납부 가능하던 규정을 소득세할 주민세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2회로 나누어 고지되어 납세자 혼란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을 부과토록 개정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고 거제시세조례 제2조에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를 하고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문을 신설하고 자동차세 수시부고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며 담배소비세 율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7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거제시세(이하“시세”라고 한다)“는 “거제시세”로 하며 2조 (지방세법령의 적용)으로 “시”는 “거제시세”로 7조(수정신고)는 1항에 “각 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호에 “당해”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1항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로 개정하고 2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로서 9조2에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로 1항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간공개를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입니다.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호”는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제2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12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은 1항에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는 “영”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7조(서류 송달의 방법)으로서 「거제시리·통반은 거제시 이·통반 설치조례」이고 「리장 통장」은 「이장·통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2조(수정신고납부)로서 1항에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는 “납세의무자가 시고 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자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4조(납세의무자)로 1항에 “당해”는 “해당”으로 2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24조2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신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25조(과세표준)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로서 「거제시세 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는 「거제시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36조(납세의무자)는 2항을 신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으로서 2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2항에 3을 신설하여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0조4(신고 및 납부 등) 2항에 “당해 시금고”는 “거제 시금고”로 개정하고 2항에 “당해”는 “해당”으로 40조의5는(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거제시”는 “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5조 (세율)에서 1항에 개정안을 살펴보면 “1호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은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이며 2호에 씹는담배 50그램당 1,310원, 3호에 냄새 맡는 담배 50그램당 82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2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로서 “당해”를 “해당”으로 7호에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61조(가산세)는 1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항에 “각호의 1”은 “각 호의 어느 하나”로 64조(과세표준 및 세율) 1항은 “도지사”는 “경상남도지사”로 개정하고 84조(부과지역의 고시)로 “의회”는 “거제시의회”로 개정하는 것이며 90조(과제기준일과 납기)로 2항 3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로서 “감면조례”는 「거제시세 감면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81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시세 조례정비안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토론회 등에서 도출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신설 제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합니다. 안 제11조 세무공무원의 수납 중 “관련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는 제6조의2로 이동 2001. 12. 31일 폐지되고, 2005. 12. 31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납부 및 수납방법)제2항 제2호로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적법합니다. 안 제22조제1항 “법인세할·소득세할 오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수정신고대상에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도 수정신고 가능토록 납세자에게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적합합니다. 안 제24조의2 제2항제3호 단서 신설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일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91조(납기)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5. 12. 31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안 제25조 “과세표준” 삭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내용은 지방세법과 동일할 뿐 아니라 동 조례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36조 제2항 신설 “공매차량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으로 공매차량 인도 후 차량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38조 제2항제3호 자동차세 수시부과대상 중 신설 “상호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5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담배소비세의 세율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29조(세율)가 2005. 12. 31일 개정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개정하고, 저가담배를 생산하지 않음에 따라 200원 이하의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안 제90조제2항제3호 중 단서신설 “산출세액 5만원 이하 일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동 안은 “안 제24조의2 제2항제3호 단서 신설”과 동일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의 종세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통일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안은 2005. 12. 31 지방세법 개정 시 규정한 부칙 제9조(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화물자동차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된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승용자동차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되는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을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2003. 11. 22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와 부칙 제2조제2항(화물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형식에 따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로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자동차(신규자동차등록신청을 한 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제2조제1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 의한 화물자동차로 본다.”등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기타로서 약어사용, 용어 변경, 띄어쓰기 등은 입법례에 준한 것으로 타당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관련 법령 및 입법형식에 타당함으로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 예고시 특이사항은 없었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