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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1회 제3기획주민위원회2012-08-29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를 명칭만 바꾸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조례명도 개정되고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시 조례와 중복내용은 삭제하고 입양아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에 입양아동들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입양아는 현황파악이 안돼서 차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가 입양아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게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하고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입양아가 포함돼 있지 않고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입양아를 명기하는 내용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입양아가 확대돼서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해서 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자위원

입양아가 몇 명인지 자료가 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아동양육비가 지원되는 인원이 253명인데 입양아가 지원되는 것은 제가 예측하기를 70-80명 선으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를 더 확대하는 의미입니다.

이인자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셋째아 이후 입양아가 없다면 법규로만 해 놓는 게 아닌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아이를 둘 가지고 현실적으로 셋째아인 경우에도 입양하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양아가 셋째아로 입양이 되더라도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장려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출생아인 경우에 둘째아 출생아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출산축하금이 지원이 되고 셋째아 이후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양육비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입양아에 대한 지원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입양아에 대한 지원규정도 신설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령화사회지요. 고령사회가 아직은 안 된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론보도에 의하면 셋째아가 10% 정도 늘어난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매우 반가운 소식이더라고요. 아까 설명대로라면 입양아도 셋째아로 간주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입양아인 경우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현희

장현희위원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출산장려금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출산축하금은 인천시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준은 통일이 됐고요. 연수구가 달리하는 게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1년간 추가 지원하는 게 타구와 상이하게 더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셋째아 출생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월별 현황을 보면 특이하게 어느 달은 현저하게 증가한 달이 있고 5월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줄었고 8월 현재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된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리고 셋째아 아동양육비 지원현황을 보면 8월 현재 271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후 아동양육비 지원현황을 보면 1월 대비 한 40명 늘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젊은 연수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서 연수구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진의범 의원님,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진의범의원

제2호, 제6호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민자치 기본조례안은 헌장조례입니다. 모든 조례에 헌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 오다가 미국, 일본 이런 데가 헌장조례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연구했는데, 이번에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갔을 때 인하대 로스쿨 이기후 원장님께서 대한민국에도 이런 헌장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는 와중에 관악구 의회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참고했습니다. 헌장조례다보니까 목적이라는 부분이, 정의라는 부분이, 단체장의 역할에 대해서 의회가 주민자치 헌장 조례안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해요. 기초단체마다 논란이 있는데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 황용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헌장조례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담아서 이행하는 것이 주민자치 헌장 조례안이 의미가 있겠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행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의거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장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논란이 되는 게 외국사례를 보면 대개 단체장의 책무에 대해서 개입하는 부분들, 강제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행하지 않다보니까 우려는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민자치법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담아냈던 것입니다.

황용운간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을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자치기본위원회의 설치는 전체 세분화 된 위원회를 잘못 비치면 옥상옥처럼 비칠 수도 있고 행정정보공개 같은 경우도 행정정보를 큰 문제없이 되는데, 그 부분도 겹치는 것 같고,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다면 옴부즈만에 대해서 별도로 관련 조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례를 다룬 게 있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혼란을 야기 시킬 것 같아요. 굳이 이것을 만들어야 되나 우려가 드네요.

진의범의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헌장조례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적에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으면 이 헌장 조례안에 대해서 위배됐을 때 우리 의회에서 모든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외국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단히 꺼려하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기본 이념이라든지, 기본원칙, 기본 틀에 의해서 단체장의 조례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이 헌장 조례를 가지고서 의회가 강력하게 강제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쟁점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옥상옥 걱정하는 거 헌장조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보완하더라도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다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도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을 해 보면 대단히 의미가 있겠다. 법학계에서도 이런 헌장 조례가 우리나라도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게 전반적 의견이고 선진 OECD 의회 같이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보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진의범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진의범 의원님께서 헌장 조례안이라고 하셨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지금 주민자치 기본조례안이지 헌장 조례안이 아닌데, 헌장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게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진의범의원

목적을 보면 기본 조례안으로 할까, 헌장조례안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헌장조례안이 지방자치에서 하는 데가 없고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기본조례안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닫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목적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자치의 기본이념 이 조례가 생성된 이유가 우리 지방자치 기본이념, 기념원칙 및 자치운영 기본 틀을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전체적인 이념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사항 등을 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세 번째는 선언의 의미가 있지만 이 조례를 통과해 놨는데 단체장이 책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목적 이하 기본이념,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 녹아있다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조례의 목적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법이 조례로 돼 있는데 30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일단 성과를 파악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제대로 됐는지 파악도 못하면서 또 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저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졌으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인데, 위원회를 여러 가지 만든다는 것이 저희들이 잘한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있는 것부터 챙겨가면서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하면서, 부족하면 그때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두 가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위원회 구성의 30인 이내는 15인으로 조정하면 되고요. 위원회라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도 과다한 것도 문제는 있지요. 꼭 필요한 위원회면 꼭 필요하겠지요. 또 하나는 정보공개 의 확대시책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중복된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었는데 여기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한번 자문해 보고 심의 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헌장조례 의미를 말씀드린 것은 이 위원회는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만 활용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여기서 자문해 보고 심의해 보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정보공개의 확대시책에 관한 사항은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단체장이 하고 있는지 지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한다지만 단체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에 나왔던, 헌장 조례안에서 나왔던 위원회에서 정보공개의 확대시책에 관한 것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고 심의해 보고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도 해 보고,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그밖에 주민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심의해 보고 자문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많은 사람들의 좋은 의견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했을 때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 위원회에서 평가하고 내려온 안만 참고하더라도 연수구의회뿐만 아니라 연수구의 질 높은 행정에 일익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게 일본이라든지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을 보면 이루어졌다는 자료들도 보고요. 우리나라에서 관악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해서 리딩 케이스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헌장 조례안으로서 주민자치 이념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자리매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이인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타구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로 열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봤어도 중복되는 게 너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요구한 게 위원회 공화국이냐 할 정도로 우리가 질타했는데, 큰 골자는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게 모토가 아닌가요.

진의범의원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이 우리 연수구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자고 목적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10조 기능을 말씀하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넣었던 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 위원회에서 한번 좀더 잘되기 위해서도 평가를 해 보고 점검해 보고 발전적인 방향은 없는 건지 한번 자문도 해 보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취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중복되는 것을 굳이 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해서 조례로 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진의범의원

2호하고 6호가 중복이라면 논의해 보시지요. 저는 중복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주민자치 기본 조례라는 거지요. 헌장 조례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의 기본이념이 선언하고 목적에 있는 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하려면 우리 연수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위원회에서 한번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의견발표에 앞서 이번 8월 27일 인사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 구정활동에 좋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담담으로 지방행정 6급 김혜영 담당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셨듯이 10조의 2호와 6호 정보공개위원회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조항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요. 14조, 15조에도 강행규정으로 있는 것에 단서 조항으로 비공개대상 정보는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어서 법률이 정하는 법률이 갖고 있는 것도 존중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이건은 중복되는 거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내용을 보면 실지 우리 주민들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 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중복된 측면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황용운 위원님이 얘기했던 옥상옥 개념도 있을 수 있고 좀더 심도 있게 고려해서 당장 시급성은 있다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의범의원

다시 반복되지만 주민자치 헌장 조례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14조 1항 다만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고 15조 2항에 다만 단서조항을 넣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법학계라든지 주민자치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들도 헌장 조례안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고 우리가 한번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미흡한대로 이행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찰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진의범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낸 대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거 수용하십니까?

진의범의원

예.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유인물로 대신한 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의견수렴을 보면 제15조의2 중간에 “중소유통업의”가 들어가고 중간 부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게 검토의견이고요. 제15조의2 제2호에 “2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이게 강제규정이라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휴업일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로 돼 있거든요. 발의한 진의범 의원도 동의했기 때문에

진의범의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었는데요. 1일 이상 2일 이내 재량권을 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1일로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은 제 안대로 제15조의2 제2호를 보면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하면 재량권을 확보해 주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2일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안대로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하면 1일을 지정하더라도 조례법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러나 효율성에 있어서 중소상공인들한테 한계가 따른다고 봅니다. 이 부분만은 제가 만들어 놓은 안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중소상공인들한테 좋은 조례안이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각 시도 단체에서 물의가 빚어지는 사항 아닙니까? 진의범 의원님도 법을 전공하셨지만 고문변호사들의 자문결과가 상이하게 나온 상태란 말이지요. 진의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전혀 수정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진의범의원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올려놓은 조례안이 효율적이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보면 판결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보면 얼마든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전혀 문제가 있어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데, 재량권의 문제가 주요내용이거든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할 수 있다” 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재량권을 침해하는 행위냐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국회에서도 이것이 통과되면 새누리당 의원 2명하고 민주통합당 3명이 발의해 놨어요.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했거든요.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조례로 그런 내용으로 상위법에 개정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사법부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것 또한 시급하게 다룰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해결된 뒤에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의범의원

저는 시급하다는 게 연수구도 소송을 했잖아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급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재연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통과된 뒤에 해도 굳이 연수구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인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의범 의원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수구가 서부트럭터미널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심각합니다. 여기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면 1일도 할 수 있고 2일도 할 수 있어요. 하루를 해도 말을 할 수 없는데 일단 2일이란 것은 상인들한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의범 의원님 의견을 동의합니다.

황용운간사

평일에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이라고 명시해서 일요일에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안대로라면 1일로 줄 수 있고 2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요일에 매출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안대로라면 월요일에 쉴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중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이인자 의원님 뜻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5조의2 중간에 “중소유통의”를 “중소유통업의”를 삽입해 주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 관련된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무를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고, 운영 중인 위원회수가 많아서 중복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고 또 신규 위원회 설치 운영을 위한 행정력 및 위원회 수당 등의 예산낭비가 초래된다고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의범의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청소행정이 부정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제가 2002년부터 청소정책을 평가해 보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쓰레기업체 선정에 있어서 잔재처리 논란으로 의회 앞에 며칠동안 쌓여있기도 하고 청소정책이 매년 수십억씩 나감에 있어서 한번도 어느 곳에서 제대로 평가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놓다시피 지금까지 이루어졌었고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잔재처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원을 하는 업체가 있고 5천원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5천원을 하는 업체를 손을 들어주는 청소행정이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아무리 질타를 하더라도 여기에 나왔던 ‘조례에 근거로 했습니다’ 하니까 의회에서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최소한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이 한번 정도는 걸러줄 필요가 있겠다. 아무리 감량화 하고 종량제 정책을 하더라도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도 해 보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고 그래야 질 높은 청소행정이 되어질 수가 있겠다고 봅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중복된다고 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는 있어야 되겠지요. 저는 청소정책 운영에 대해서 충족되려면 조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서류평가라든지, 현장평가 이것을 청소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우리 연수구에 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인자위원

진의범 의원님, 기획주민위원회를 2년 동안 하면서 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서 추진되는 일들을 성과를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까?

진의범의원

그렇지요. 실효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갖고 연구를 해 보니까 모구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동안에는 법령이나 규정이 없어서 못하셨던 부분이었나요.

진의범의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것과 사전에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선정에 관한 것이나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라든지 이루어진 부분들이 훨씬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지요.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진의범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폐기물종량제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면서 회의를 3회 걸쳐 해 본 결과 그렇게 제가 예상 했던 그런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타구와 비교도 해 보고 그동안에 진의파악을 해 봤거든요.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진의범 의원이 전반기에서 위원회를 축소시키자는 안과는 상이한 것을 발의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모든 것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폐기물종량제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또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진의범 의원님은 지금 현재 청소에 대해 어떤 점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는지 궁금합니다.

진의범의원

주요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라는 것은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축소하고 위원회가 너무 형해화 돼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위원회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가에 관해서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반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용역과제 필요성이나 타당성도 사전에 심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청소정책위원회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할 적에 필요성, 타당성, 사전에 심의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되도록 못 박을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이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곤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특히 청소행정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장현희 위원장님, 기획주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설 입지 선정,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관리 및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원회에서 사전 자문 심의 의결하여 우리 구의 청소정책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안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청소행정정책과 업무전담을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의 적법성과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 각호에 대한 사항이 배부해 드린 자료에 개별법령에 따라서 정하고 있고 또 평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에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제정이 꼭 필요한 건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검토의견을 통해 제정된다면 저희가 배부해 드린 조문 중 일부를 수정 삭제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의원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서를 보니까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없어요. 기타 문제점만 해서 의견을 냈는데 무슨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발언하는 것은 문제 있는 발언이고요. 수집 운반 처리위탁 사업자 선정을 법으로 다하지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집행부에서 다하지요. 그런데 지금 수십억씩 나가는데 십수 년간 독점하지요. 한번도 제대로 된 평가를 의회에서 설득력 있게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청소행정의 원인이 뭘까 보니까 청소행정운영에 관한 강제적인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지요. 집행부의 의견에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청소행정을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과장님,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의 대상면적을 “100㎡”에서 “200㎡”로 변경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설설치 지원금으로 옛날에는 포괄적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지원을 명문화한 거네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에서 지정해 주는 모범음식점은 다량으로 나오는 음식물을 감량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아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화 기기 시설도 설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감량화 기기 설치하는데도 일부 보조할 수 있게 됩니다.

황용운간사

모범음식점에 감량기기를 지원해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주민의 부담과 구의 지원범위라고 했는데 주민의 부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고 구의 지원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내년부터 전용용기를 유료화하게 됩니다. 그동안 무료로 배부했었거든요. 저희가 1년 동안 무료로 배부해서 사용해 본 결과 분실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도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민의 부담이라고 한 부분은 내년부터 전용용기를 유료화 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원범위는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기지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인자위원

전용용기를 무료화 했다는데 대상이 어디까지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과 일반상가에 전용용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팀장님께서 탈수기를 주셔서 써봤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조례안에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탈수기를 포함한 아까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량화 기기시설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인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써보니까 물건이 견고하지 않아요. 이왕 하려면 이 부분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범으로 나누어준 거 써봤는데 너무 견고하지 않은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잘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줄 때는 공정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황용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중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개요설명은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을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법무팀 소관으로 기정액에서 예산액이 6천만원 정도 증액된 게 있거든요. 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소송수행자포상금이 모자라서 증액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에 개발부담금이 올라와서 그것에 대비해서 준비한 게 큽니다.

이인자위원

주된 내용이 뭐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면 부과 받은 업체나 개발대상자들이 소송을 걸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송도지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그것에 대비하고자 소송수행포상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인자위원

개발부담금은 입주할 때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법령을 보면 복잡한데요. 지가개발이 완료돼서 지가상승이 현재 이루어졌을 때 지가상승분에 대해서 일정율에 의해서 부과를 해요. 이번에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이인자위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POOL)이 50% 증액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저희가 예측치 못한 사업들, 세입·세출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업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공원 이나 건설 분야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이 발생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민원이 발생됐어요. 통로가 생겼기 때문에 등,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쓰다보니까 다 써버렸어요. 하반기에도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 몰라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실장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풀경비를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라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풀경비는 저희 부서에서 세우고 있거든요. 해당부서에 주면 잘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통제를 하면서 너무 쉽게 쓰지 않도록 두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린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청장님이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발생요인은 주민이 시작하지요. 사업의 중요도를 보겠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쓰는 용처가 선심성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편익을 위해서 세워두지 않을 때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예산이라고 봐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전년도에는 얼마 세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억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억이나 더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수인선 발생으로 6천만원 정도 발생이 됐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해당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텐데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산출기초가 있는 예측돼 있는 사업비만 쓸 수 있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1억 다 썼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다 썼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1억 쓴 내역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소송비용은 송도 개발부담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문제가 야기된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이라도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받은 데서 이의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송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법률적으로 소송 들어갈 일 있어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청구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추경에 세워서 건당 얼마씩 들어오는데 6천만원이에요. 소송가액으로 하지 않고 건당 계약할 거 아닙니까? 6천만원 추경에 올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정하고 있는데 5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980만원 더하기 소송목적가액 5억을 빼서 0.5% 산입하는 비율로 해서 5천만원을 산출했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청구할 금액이 얼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200억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고지서는 언제 발부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10월 중에 부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0월 중에 부과하면 내년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소송은 미리 준비해야지요.

황용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과장님, 예산서 121쪽에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사회복지 관련규정에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로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 연수구는 기존에 그런 행사를 개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관련 단체를 총망라해서 소통이나 화합이나 지역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작년에 가천의과대학에서 하지 않았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음콘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거고요.

정지열위원

희망 나눔 자선콘서트는 어떤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 선학, 연수, 세화복지관 그 지역에 사는 거주민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희망 나눔 콘서트로 장학금 마련을 위한 자선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자 위원입니다. 함박마을주거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 3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함박마을이 복지의 사각지대로 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복지관이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사회복지서비스 자체가 연수1동 담당자가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이나 저소득층의 공공요금이 체납된 것에 대해 일부 보조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복지관 중에 어느 복지관이 선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관을 하나 선정해서 사회복지사 1명두면서 4개월 정도 취약지역에 대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어느 복지관이라고 선정은 안돼 있지만 3개 복지관 중에 예산이 계상되면 선정을 해서 함박마을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뭐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0월 29일로 만료가 됩니다. 수탁기관이 5년인데 새롭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함박마을주거복지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지난번에 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사업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중복되냐, 안 되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지금 갖고 왔네요. 회의한 지가 언젠데 이제 갖고 와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미리 검토할 시간을 줬어야 하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볼 때는 위기관리 대응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게 있지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번 추진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위기가정 긴급임대료지원이 50만원씩 5세대 한다고 했는데, 임대료가 뭐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주하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소액보증금 지원은 긴급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의 한달 월급이 280만원이에요. 4개월 하면서 1,100만원 가까이 쓰고 그 사업비 내용이 공공요금 및 난방비 지원, 소액보증금지원, 긴급 임대료 지원해서 2천만원 사업비로 쓰는 게 사회복지사를 별도로 쓴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사업내용도 그래요. 이거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함박마을 쪽에 취약계층...

황용운위원장대리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우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갖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사회복지사 4개월 쓰고 안 쓸 겁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추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황용운위원장대리

그쪽을 쓰면 되지 돈을 별도로 줘요. 일을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도 그렇습니다. 무슨 보증금을 지원할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월세 소액보증금이라고 해서.

황용운위원장대리

긴급지원에 증액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사회복지사 월급 주고 싶으니까 일을 억지로 만드는 것뿐이 안돼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긴급복지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비용을 낭비해 가면서 왜 이중 지원하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전월세 소액보증금 500만원 정도 지원자체가 현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특히 함박마을 쪽에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황용운위원장대리

취지는 아는데요. 긴급지원사업이 명확하게 있잖아요. 그 사업에 담을 수 있는 것을 왜 사업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인건비로 해서 한달에 280만원씩 4개월짜리 무슨 사회복지사를 그렇게 써요? 기간제, 계약직, 시간제 엄청 많이 써요. 이것도 일자리창출입니까?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일자리창출 했다고 실적 올릴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주해서 어느 정도 전수조사하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전수조사는 다 준비돼 있고 다 아는데요. 이 사람이 가가호호 쫓아다니면서 다닐 거예요. 기존에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해당동 사회복지담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일자리창출 명분 하에 하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천만원이면 1천만원 갖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보태줘 봐요. 너무 즉흥성이 있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문제는 굳이 4개월 인건비를 안 쓰더라도 복지관이 선정되면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황용운위원장대리

함박마을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세화종합복지관이 근접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기존에 사업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상을 누가했는지 의심스러워요. 기존 시스템 갖고 하는 것도 아닌 별개로 사회복지사가 할 거 아닙니까?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가 조사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구의 사회복지담당이 결정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함박마을주거복지프로그램이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 애절한 마음을 갖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은 무엇을 보강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급식소를 보면 식기세척기, 밥솥 같은 경우에는 밥이 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설익은 경우가 있대요.

정지열위원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공사 4,400만원 올라온 것은 어떤 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공사가 계약에 보면 90일 이상 되고 입찰을 받지만 계약할 때 지수조정율이라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3% 이상 물가가 90일 이상 지났을 때 계약에 의해서 반영해 주게 돼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수구 보육일꾼 으샤으샤!! 거듭나기 교육훈련 언제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일단 계획은 10월 중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평일에 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평일에 가는 거 문제없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5기로 나눠서 시행을 해서 합반수업이 가능하도록 배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린이집보육시설이 운영되려면 필수 선생님 인원이 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평일에 떠나면 다른 선생님으로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가 업무관련 교육을 가거나 휴가를 갈 시에는 해당시설의 보육교사가 합반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 근거를 줘 보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연수구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타지자체의 케이스를 조사해 봤는데요. 유형은 다르지만 전체 보육교사 연수를 하는 데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사하고 원장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는데 희망자를 받아서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충북 괴산은 당일 행사로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전체 워크숍을 하는데 에버랜드를 하루 다녀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삼척시도 전체 교직원 워크숍을 시행하고 있고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세부교육일정을 보면 1박 2일 코스로 가서 2시간짜리 아동교육하고 나머지는 구청장하고 만남의 대화를 1시간, 으샤 으샤 3시간 동안 화합의 밤을 보내고, 저녁 만찬,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해서 3시간 보내고 2일차 같은 경우 수목원 삼림욕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2억 5천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화합의 밤, 구청장하고 소통의 밤 이런 식으로 해서 1,100명을 다섯 차례 걸쳐서 예산을 써도 돼요. 물론 세미나가 보육교사를 위해서 좋은 거니까 한다고 보지만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1,100명을 교육의 질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률적으로 합반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틀이에요. 선생님 한분이 5명을 볼 정도인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선생님들을 평일에 법률적으로 세미나는 가능하다고 해서 1,100명을 다섯 차례 걸쳐서 캠프파이어 하면서 부모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있잖아요. 2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쓰면 결국은 보육교사 때문에 세미나 하는 거 아닙니까? 세미나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보육교사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우개선차원에서라도 1인당 27만원인데 근속수당으로 해서 원장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27만원 근속수당을 주든지 그게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프로그램 중에 캠프파이어나 청장과의 소통의 밤은 지극히 부수적인 프로그램이고 전문 강의가 있고요. 팀 필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례관련해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날 코칭 멘토링 과정도 사례 컨퍼런스 타입입니다. 물론 당일날 여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교사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무형의 자원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육교사들 말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기 돈 써가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게 순서상 맞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필요시..

황용운위원장대리

고남석 청장이 바깥에서 회자되는 얘기가 ‘전 구청장에 비해서 세미나가 많다, 축제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대표적으로 2억 5천만원 1인당 27만원 들여서 보육교사 1,100명을, 그 돈 갖고 근속수당으로 주라 이거예요. 1시간 동안 구청장하고 밥 먹고 대화하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형의 지원으로 인해서 보육교사의 자긍심 고취와 어떤 사기진작의 기회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구청장 어디가면 항상 그래요. 송도국제도시에서 350억 예산이 들어온다고 350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여유 있게 쓰는지 몰라도 최소한 격년제로 하든지 이번에 단발성으로 끝나던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와야지 이거 매년 할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번에 해서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청취 후에 반반씩 격년으로 실시할 것인지 아니면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매년 필요한지 그것은 설문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리고 가더라도 토·일요일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린이 합반하는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연수구에 있는 선생님들을 평일에 이틀씩 220명씩을 빼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안심하고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평일에 세미나 보내도 되는 겁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부모입장 시각에 따라서 다른 면으로 비쳐질 수 있지만 보육교사.

황용운위원장대리

부모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저는 보육교사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교사를 위한 워크숍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황용운위원장대리

보육교사도 중요하지만 토·일요일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일에 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의 심정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토·일요일에 가지 왜 평일에 갑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평일날 시행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선생님들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렇지만 교사들이 순수하게 야유회를 가거나...

황용운위원장대리

법적 근거를 갖고 와 보세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계수조정 때 다루면 되니까...

황용운위원장대리

우리가 계수조정할 수도 있지만 발상자체가 평일날 선생님을 대거 빼서 세미나 보내고.

정지열위원

자료 갖고 올 동안 다른 거 질의할게요. 아이타워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있는데 아이타워가 경제청 내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제청에서 건립 중인 시설인데요. 1층에 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무상 사용토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리모델링비 7천만원을 구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3천만원은 어떤 행사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GCF 유치기원 관련 다음 달에 사무국 관련 회의가 송도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유치기원을 위한 행사를 기호일보사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는데 그림그리기대회와 제반행사를 시행하는데 따른 보조금입니다.

정지열위원

행사개요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지금 취지가 과장님께서 보육교사들의 어떤 열악한 상태에서 격려차원에서 해 주겠다면 순수하게 가야지 아예 시간을 잡아서 구청장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 소통의 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시간표고.

황용운위원장대리

예산을 집행해 줬기 때문에 구청장 가서 인사말하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인사말씀 하러 오실 계획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당연하지요. 2억 5천만원 예산 들여서 밥 먹고 레크리에이션시간 같이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의도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한 사항은 아닙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평일에 가는 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교사들의 의견은 휴일에 가면 교사를 위한 교육을 하면서 교사들 휴일 쉬는 시간에.

황용운위원장대리

교육을 여기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을 굳이 27만원 들여서 가야 되냐고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육도 교육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입식으로 하루 교육하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의 워크숍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양평에 가면 교육이 잘되고 여기서 하면 교육이 안 됩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양평에 가서 다양한 체험도 하고 숲체험도 하고 실질적인 사례관련 토의도 하고 하루 밤 같이 자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2억 5천만원 들여서 1인당 27만원 들여서.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인당 20만원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여기 27만원을 뭐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서에는 2억 9천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조정과정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근속수당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때요. 이번에 집행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1박 2일 세미나를 원하는지,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당사자들한테 근속수당이 됐든 수당 식으로 처우개선비로 어차피 20만원씩 책정이 됐다면 그렇게 한 게 나은지 1박 2일로 세미나를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매년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갔다 오면 좋다고 하지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게 적정하느냐, 안 적정하느냐 따지는 거고 돈 집행하는 사업부서에서는 당연히 근무하는 시간에 세미나 명목 하에 1박 2일 나갔다오면 그거 싫다할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 근무하는 시간에 양평 가서 삼림욕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는데 싫다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들한테 1박 2일 워크숍도 필요하고 처우개선비 추가지원도 필요하지만.

황용운위원장대리

없는 돈 갖고 쓸 바에는 둘 중의 하나를 택일한다면.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억 5천만원 가지고는 연중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1년 지나면 근속수당 연말에 20만원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똑같은 2억 5천만원 갖고 어떻게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성과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일 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고 양평 갔다 오는데 가지 말자고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연말에 예산을 근속수당으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렇게 해서 무형의 교육마인드와 또는 교육자질을 향상시켜서 인풋으로 아웃풋이 7,300명 아이들한테 투입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사업도 필요하지만 거기 가서 교육시간 3-4시간 교육시키는 것보다 연수구에서 자긍심을 갖고 근속수당 20만원씩 나갔었을 때 느낌은 더 다를 수 있어요. 만족도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장담하지 마세요. 선생님들한테 격려라는 것은 1박 2일 세미나 받고 나와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연수구의 자긍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은 다른 거예요. 과장님 생각이 1박 2일 갔다 오는 것보다 제 생각엔 실제로 교사들한테 20만원을 지원하는 게 더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자긍심을 갖게 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눈 가리고 아옹이지 갔다 와서 성과 조사해서 괜찮으면 간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해요. 근무시간에 양평에 갔다 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런 조사 하지도 말아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와 설문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근무시간에 1박 2일 외부로 나가서 수목원이건, 레크리에이션이건 받고 왔는데, 토·일요일이면 문제가 달라져요. 근무하는 날에 1박 2일 갔다 오는데 그것을 만족스럽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다 좋다고 하지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요. 그것을 성과라고 조사하고 그것을 반영한다는 발상자체가 기가 막힌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장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미나하고 예를 들어서 가칭 근속수당 20만원 을 받았을 때 어떤 게 좋으냐는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봐야지요. 돈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적 근거 찾는데 오래 걸려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장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낫다, 좋다 재단하지 말고.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낫다, 좋다가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선생님들을 위한 거니까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20만원 필요 없다 나가겠다면 그때 해 봐요. 저는 없는 살림에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안타까워하는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금전적인 추가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런 무형의 지원도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필요한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2억 5천만원을 한번 쓰고 말거예요. 2억 5천만원 쓸 때 어떤 게 우선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좋은지 정도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해서 올린 거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 쓰는 것보다 100만원도 안되는 월급 갖고 사시는 힘든 분들한테 20만원 적은 돈 아니에요. 1박 2일 세미나 갈 20만원 갖고 처우개선비를 받는 게 원하는지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게 맞는 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이게 더 낫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저는 그런 조사를 객관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자위원

과장님, 137쪽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서 시비, 구비가 돼 있는데 시에서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그 밑에 보면 연수구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로 4,600만원이 잡혔는데 실태조사 하는 데만 이렇게 비용이 드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린이집 하나에 29만원이 들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법적으로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산업안전보호법이 석면조사를 하라는 법이 개정되면서 규모당 400평방미터 이하는 개소당 29만원이고, 400평방미터 이상은 39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400평방미터 이하가 127개소고 400평방미터 이상이 24개소입니다.

이인자위원

석면으로 어린이집을 건축한 곳이 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은 거의 석면으로 돼 있어서 조사를 해서.

이인자위원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서 석면이 나오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일꾼 으샤으샤!! 거듭나기 교육훈련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어쨌든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육 쪽에 담당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교사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보육아에 대한 생각도 과장님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00명이란 인원을 5회에 걸쳐서 간다는 것은 어린이집의 아이들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1회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5회 차에 걸쳐서 그러면 어린이집에 5일 동안 운영함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이 평수에 따라서 어린이수에 따라서 교사수도 다르지만 제가 볼 때 교사들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워크숍을 당일치기도 아니고 1박 2일 그것도 평일에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충분한 문제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 황용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처럼 보육교사는 지금 현재 아동수 대비 법정인원으로 배치가 돼 있기는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교사가 5분의 1씩 연수를 가면 불편은 초래될 것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평소에도 교사들이 프로젝트 교육을 간다거나 또는 관련보수교육을 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일주일 내지 10일 그럴 경우에도 합반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합반수업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자위원

지금 비용도 보니까 1인당 22만원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많은 분들한테 소요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으리라 생각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좀 전에도 답변 드렸듯이 제가 다른 부서의 업무관련 훨씬 좋은 환경과 좋은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워크숍을 동참하게 돼서 다녀 왔습니다. 거기 가서 느꼈던 게 워크숍이지만 서로 진지하게 정보교환도 하고 사례 토의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교육을 해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박 2일 동안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하면 보육교사들의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일정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의 이미지 속에 여태까지 교육훈련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많은 세미나들이 있었는데 갔다 온 결과가 그리 좋았던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위원으로서 저희들이 볼 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자료준 거 보니까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된다고 쐐기를 박아둔 게 있어요.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가 뭐예요?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선행해야 되는데 지금 선행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날짜가 확정되면 날짜를 공지해서 당일날 아이를 보내냐, 안 보내냐 수요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거기서 만약에 안 된다면요. 보육시설 보호자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합반시킨다는데 쉽게 동의할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사전에 먼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조사하고 나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조사합니까? 거꾸로 가요. 이게 원칙이에요.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바뀌었지만 시행날짜가 이미 잡혀 있단 말이에요. 우선 1기가 2012년 10월 8일, 9일 월요일,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해당되는 선생님들하고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가 같이 병행돼서 나왔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휴가 또는 집중휴가기간 중에 표시된 것을 보신 것 같은데요.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이나 세미나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임시 휴원은 불가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육수요조사가 안돼 있잖아요. 선행됐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시면 보육수요조사 파악 없이 자의적으로 실시한 집중휴가기간 운영은 반편성 및 교사대 아동비율 기준 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황용운위원장대리

부모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지도점검 대상이란 거지요. 반드시 조사를 해야지요. 똑바로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게끔 해야 될 데가 먼저 앞서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도 안하고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나한테 갖다 준 자료만 봐도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함” 쐐기를 박아 놨는데 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계획이 확정되면 보육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계획이 확정됐으면 당연히 보육수요조사를 했어야지요.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이 계획에 근거해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도 같이 맞췄어야지요. 예산편성하고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시기상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이것은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사전에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휴가 보내기 전에 휴가 보낸 다음에 얘기합니까? 상식적으로 따지면 휴가 보내기 전에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사대 아동비율을 달리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휴가를 보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계획에 의해서 선생님들을 세미나를 보내려면 보육수요조사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이것을 반드시 해 놓은 다음에 교육훈련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해야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제가 시기를 잘못 해석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일정통보를 해서 보육수요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절차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이것을 명백하게 먼저 해야 돼요.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 하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전문위원님도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따져줄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