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9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6-04-13

권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해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 가지 조례안들이 심사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오늘 심의해서 마무리 지어 주는 것이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류한 동안에 심도있게 현장견학도 하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오늘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보류된 안건들이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 보류되었던 세 가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손재주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 내용 설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지만 사실상 외차유치기업에 대한 특례조례안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포함됐지만 외자유치는 아닙니다. 국ㆍ내외기업을 막론하고 우리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조금 혜택을 주자 문호를 개방해 놓고 우리가 들어 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자세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맞이하자는 취지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거의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 내용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외국인기업이 들어 있습니다만 외국인기업보다도 오히려 국내기업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기업이 사실상 들어오는 것은 규모가 크고 범위고 넓기 때문에 일단은 문호까지는 개방해 놨지만 외국인기업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조례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제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 차원에서 할 일들이 많거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우리시에서 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있는데.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도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은 것이 도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60% 되기 때문에 도 차원이 많습니다.

김재도위원

이런 조례사항이 그래도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생겼는데 훨씬 오래 전에 이러한 조례사항들이 제정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오래 전부터 해도 빠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능력이 여의치 못했고 전부 국가에 의존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도 기업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이 조례 만들게 됐습니다. 그전에 여기 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해연위원장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과장님 조례가 어디 타 시ㆍ군에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도 준칙에 의해서 도 조례가 만들어 지고 시ㆍ군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20개 시ㆍ군에서 거의 조례가 만들어 졌습니다. 의령하고 우리시만 조금 늦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온 기업에 대해서 지원혜택이 요율이 시ㆍ군마다 똑같은 것이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준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시ㆍ군마다 같습니다. 운용을 해가면서 능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더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규정을 변경해가면서.

옥기재위원

입지 보조금 같은 것은 토지구입비 50%를 지원하는데 무상입니까? 무상지원이에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지원해 가지고 회수합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무상은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무상아니면 유상이면 어떤 지원계획에 의해서 몇 년 거치 몇 % 이자 이런 것이.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일 말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시설 보전이 30억 이상이 몇 %, 50억 이상이면 어떻게 되요? 2억이라는 한도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옥기재위원

없어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옥기재위원

도외 공장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도 1%라고 하면 너무 유치하는데 지원금액이 물론 정할 수 있겠지만 가능한 금액을 제시해 줘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이것에 의존해 가지고 오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것이지 이것 도움받아서 그 분들이 온다는 것은 어렵고요 오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자는 취지에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제7조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도 이런 것도 적용이 가능하다했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안 되겠습니까? 제7조2항에.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1.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용지매입비. 용지매입비를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50% 한도 내에서.

김해연위원장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명시되어야 되겠는데도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조례안에서는 약간의 포괄적이고 29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세부적인 내용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렇게 해 놨는데 어느 정도 그래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시 예산 다 털어 넣어도 안 됩니다.

강종순위원

과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어떠하더라도 2억 이상은 지원 못해 주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강종순위원

단서가 있거든요. 종류가.

김해연위원장

단서가 어디 있습니까?

강종순위원

용지매입비든지 뭐든지 간에 어떠한 경우라도 2억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 네모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겨우 2억 지원하려고 과대한 조례 만드는 것도.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보조지원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보다도 기업이 여러 가지 여건에 맞아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유치했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더 보태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그런데 선전은 근사한데 실내용은......

김해연위원장

실내용은 전혀 없네요?

옥기재위원

이래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특혜라기보다 아닌 말로 2%면 2% 꼭 적용을 해서 줘야지 예를 들어서 30억, 50억도 2억, 백억도 2억, 그러면 누가 큰 혜택이라고 느끼고 들어오겠어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에 따른 규칙도 만들고 세부사항을 정해 놓고 한 업체라도 두 업체라도 지원하다보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현재까지 지원한 업체는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차츰 보완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1번에 보면 조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1페이지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종류 입지보조금해서 공장용지구입비 일부 지원해서 50% 한도해 놨거든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금액이 2억원 한도가 아닌데요 엄청난 금액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선기자재공장 같은 경우는 한개 한다하더라도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보통 40-50억 정도 되거든요. 작게 잡아도. 그러면 50% 한도 지원한다면.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50% 한도를 벗어날 수 없다고 금액이 적으면 1억이나 2억의 50% 같으면 1억이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금액이 20억, 50억 이렇게 되면 50억 같으면 25억. 그것은 50% 범위지만 꼭 50%가 안 되도.

옥기재위원

50%라는 한계를 정해야지. 10억 이상은 30%, 20억 몇 % 이렇게 구분해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조례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까지 만들기는 곤란하고 세부규칙에 가서 만들어서 그때 봐가지고.

김해연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거제시는 기업도시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감세한다든지 그런 형태가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 것을 좀더 추가적으로 해서 몇 년 이내에.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는 조례가 있는데 감면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세부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

세무과에도 보면 지방세감면조례.

옥기재위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이 정해져서.

김해연위원장

지난번에도 심의하면서 조례내용이 너무 포괄성을 가진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가 우리시 예산 다 털어 넣어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위원회가 10인 이내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유치위원회에서 심의가 특별히 되겠습니까? 조례를 이렇게 무한정 열어놓으면. 차라리 50% 한도라는 말을 없애고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될 수 있는데 50% 한도면 50% 다 받을 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50% 한도 내라는 규정이 있어야지 일부해 놓으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중소기업진흥자금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융자 아닙니까? 융자개념. 이것은 지원개념입니까? 보조금 성격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지원개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지원개념이면 다 이것 받을 려고 합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너무 포괄적인데 나중에 규칙을 정한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조례안을 보고 기업이 옵니다. 왔을 때 규칙에는 이렇다하는데 하면 이율배반입니다. 본 조례 자체에서 어느 정도 틀을 잡아서 조례를 만들고 나중에 규칙은 규칙대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권순옥위원

예산 범위를 우리시가 어느 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는 모르지만 예산이 된다면 지원을 확대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맞는 방향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산을 만들어 놓고 문호를 개방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지금 예산이 아니고 기금을 확보해가면서 기금을 전액 백%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순옥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빚을 내서라도 유망한 중소기업이 들어 와서 백년을 보고 들어오겠다는 의향이 있다면 기금을 조성시켜 줘야 됩니다. 탐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는데 대해서는 개념을 볼 때는. 유치하는데 탐을 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 재정상황으로 봐서 그것이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이냐? 다리 하나도 못 놓고 벌벌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을 어느 정도까지 둘 것이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 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으면 고용 창출되고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주민소득이 향상되니까 당연하게 기업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시 재정실정에 어느 정도 부합되느냐? 그것이 걱정입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만드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중소규모의 기업을 대기업은 염두에도 안 둘 것이고, 그것은 국가가 나설 것이고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중소기업, 소규모의 기업을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권순옥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규모를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김해연위원장

지금 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 문제입니다. 공장용지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민원문제, 그리고 또 운영자금의 문제, 그리고 거래선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대우, 삼성에서 주로 조선기자재 업체들이 공급선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느냐? 마느냐? 이것이 기업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대형화로 가는 추세라서 소규모공장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구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잘못하면... 공장이 결국은 새로운 공장유치 조선기자재 공장 아니면 다른 공장 유치하려고 하면 대규모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평, 만오천평 안 되면 경쟁력을 도저히 가질 수 없습니다. 용지매입비 같은 경우까지도 융자도 아니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우리시 실정으로 봐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여타 시ㆍ군에도 20개 시ㆍ군중에서 18개 시ㆍ군이 만들었습니다. 조례는. 세부적인 것은 만들었는가 아직 만들지 않았는가는 확인 못해 봤습니다. 도에도 하고 세부규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세부규칙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더니만 1페이지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공장용지구입비 일부해서 50% 한도, 이것은 과장님이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 보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부지가 만평이 필요한데 평당에 십만원하면 얼마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만평이 평당 십만원하면 백억이나 10억되나? 10억이지요? 10억의 50%면 우리가 시에서 5억을 지원한다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5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금액을 작은 것은 50% 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금액이 많은 것은 50%에 관계없이 일부를 지원한다 50% 안쪽은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50%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종순위원

여기에도 2억 미만이라는 것이 적용됩니까?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요.

강종순위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례를.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설보조금.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할 때에.

김해연위원장

2억은 시설보조금이네요.

강종순위원

여기에 오늘 이 정도 안을 낼려고 하면 다음에 아무리 세부계획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막연한 거거든요 이게. 이 문제가 그렇게 신문에 하던 대주인가 그쪽에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당장 이 조례되면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위원장

50% 이내 하면 8천억 예상하는데 4천억 보조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강종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면서 조례심의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권순옥위원

자본금이 얼마 이상인 업체는 지원 안 해 줘도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옥기재위원

세부사항의 틀이 어느 정도 잡혀서 부칙을 만들어야지 조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칙을 따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 올 기업이 조례보고 들어 와서 나중에 부칙이 이렇다하면 그것은 이율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느 정도 라인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옥기재위원

융자해 주는 거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융자해 주는 정도 밖에 없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2억원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은행융자를 알선하고 이자금액에 있어서 우리가 2.5% 정도 보조해 주는 거지요? 은행금리에 있어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3%.

김해연위원장

2.5%-3% 정도 은행금리를 보전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새로 오는 사람한테는 공장용지까지 다 사주고 공장 증설하는데 보조금지원해 주고 고용인원한테는 50만원씩 6개월 해 주고 또 도외 공장이 이리로 올 때는 일인당 30만원씩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하면 금액이 너무 엄청날 것 같은데요? 규모자체가.

권순옥위원

2억원선을 해서 크든 작든 묶어버려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거제시가 잘 살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그때 올리면 됩니다. 이 법은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다음 월요일날 시정질의할 것도 이런 부분입니다. 부품산업공장이 설치되어야 된다 확대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법이 밑바탕이 되면 유치하기 좋습니다. 지금 대우조선이 세계2대, 3대공장으로 삼성도 거제도에 있으면서 단 하나의 부품공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유치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산업쪽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유치투자조례안이 좋다는 말입니다. 유치하는데는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지원을 못해 주는 대신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이 원론 자체에는 반대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내용상에 2억원 한도라는 것을 아예 못을 박으면 2억원 이내에서 중복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달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우려되는 문제들도 다 불식이 될 것 같은데요?

옥기재위원

부칙만들기도 수월할 것이고.

김해연위원장

예. 안 그러면 잘못하다 대주 같은 경우는 하면 ‘조례에 50% 되어 있다. 다 봤다. 내놔라’ 하면.

권순옥위원

우리 실정에 2억정도해 가지고 하면 들어오는데는 괜찮거든요 기업으로 봐서는 작은 돈도 아니고 땅 사는데 2억이나 보태주면.

김해연위원장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문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김해연위원장

예.

이상문위원

7조에 보면 우리시는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거제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얼마 내놔라 하면 도에 다가 기금을 출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하고 그 뒤에 매칭펀드라고 해서 1페이지 기금을 확보해서 부담비율 시 40%, 도 60%,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 도비 우선 부담 후 시비 확보해 놨습니다. 이 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제7조하고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우리가 기금에 다가 출연해야 되는지? 아니면 투자유치하고 상관없이 매 회계연도마다 도에 다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내놔야 되는지?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기금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매 회계연도마다.

권순옥위원

모아놨다가 기업이 들어오면 도에서 먼저 돈을 받아 써먹는다는 말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문위원

그러면 그 액수가 진흥기금으로 내놓아라하는 도지사를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과하든지 적든지 우리가 꼼짝 못하고 내놓아야 할 사항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시장, 군수하고 협의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ㆍ군ㆍ구에는 투자유치가 가능한 곳이 있고 어떤 시ㆍ군ㆍ구에는 입지적인 조건에 의해서 투자유치가 불가능한 어려운 곳이 있을 건데 이곳 저곳 할 것 없이 똑같이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말을 듣겠습니까? 이 조항은 우리자치단체의 자치를 훼손시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에 해마다 기금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유치기금은 매년 유치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생길 수도 있지만 한해 걸러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유치가 적지가 아니라서 또 안 되는 시ㆍ군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른 시ㆍ군에 것을 가지고 A시ㆍ군에 것의 기금을 전용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

답변이 좀 무신경한 답변 같은데요. 이 돈을 우리가 해마다 출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실무계장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김종국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부분은 도에서 도비로 만일 10억의 지원이 필요한 것 같으면 도지사가 도비를 먼저 지원하고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의논하고 심의결과 2억 밖에 지원 못해 준다 결론은 도비를 2억 지원해 주고 나머지 2억에 대한 40%는 뒤에 우리가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가 이루어지고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비를 기금출연하고 난 뒤에 거제는 40%를 도비에 넣어 주세요하면 그 회계년도에 넣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

받아먹었으니까 거제시가 40%를 부담해라?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김해연위원장

그게 이상하네요? 예산을 어차피 도비 60%, 시비 40%, 분담비율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그냥 예산이 책정됐으니까 내려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붙이면 되는데 뭐하러 다시 유치기금으로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투자유치가 10년에 한번 생길지 그 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반영 못합니다. 못하고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과에 따라서.

옥기재위원

기금을 매년 조성해서 누적된 기금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도는 매년 조성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도비를 조성하고 조성해 가지고 만일에 A라는 업체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유치진흥기금에 적정하다해서. 만일에 5억을 보조하기로 결정났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10억을 보조하기로 결정났으면 도에서 6억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시로 내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김해연위원장

내려오면 우리가 붙여서 예산에서 바로 지원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금을 조성해서. 그 내용이라면 우리가 올려서 다시 내려오게 만드느냐는 거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우리는 기금이 없고요 기금 자체는 도고.

김해연위원장

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바로 반영하면 되는데 뭐하러 기금으로.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반영해 가지고 도에 그냥 보내 주면 됩니다. 기금으로 도에서는 흡수가 되고 우리까지는 예산입니다. 도 기금에 저희들이.

김해연위원장

출연을 한다는 것은 복잡한 겁니다.

권순옥위원

기업으로 봐서는 편할 수 있어요. 기금 먼저 받아먹고 다음 년도에 우리는 40% 보내 주면 되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지금 함양에는 시설하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투자유치를 당초 군에서 사 놓은 땅을 제공하고도 부족해서 더 이상 못준다 선을 그어서 더 이상 지원안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심의회에서 결정을 물론 하겠지만 정해진 규정이라든지 조례가 있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못하는 거거든요 심의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공장부지 지원비나 고용보조금이 20인 이상 초과될 때는 한 사람당 50만원인데 만약에 신규직원을 백명을 모집했을 때 80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달에 2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또 2백명을 고용 창출했을 때에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데 무한정으로 20인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고용보조금은 일단 전부 다 한도를 두기는 뒀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조금은 일인당 월 50만원해서 20명 초과해서 6개월간 그렇게 두도록 했습니다. 이전보조금은 30만원씩해서 2억원을 한도로.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잘못하다가 예산이 불강담하게 안 되겠습니까? 도 자체야 예산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하라고 도 만들어 놨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풍족하지만 시에서는 이런 정도까지 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상 부담스럽다까지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옥기재위원

안 당해 보니까 그렇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여타 시ㆍ군에는 아직 까지 이것으로 인해서 부담스러워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데는 아직 발생을 안 했고 도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만일에 과장님 특정기업을 예를 들어서 뭐하지만 조선소건설이 예상되는 대주그룹 있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대주에서 하는 것이 사등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다가올 거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입지보조금하고 시설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예를 들어서 고용보조금 같은 경우가 일인당 50만원 아닙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20명 초과할 때는 50만원, 6개월 주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명을 고용했다 이겁니다. 2천원명을 고용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월 10억되나? 월 10억. 6개월하면 60억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과장님 잘못하다가 상당히 복잡해 지겠는데요?

권순옥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법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대주 같은 대기업을 사실상 예상을 해서 그렇는데.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당신들은 대기업이니까 돈 받지 마라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김해연위원장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작은 공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잘못해 놓으면 일인당 30만원도 되고 이것은 2억원 한도라는 것이 정해 졌으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대주기업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사실상 있어 보입니다만.

김해연위원장

거기에 초점 맞춘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쇠조각 작은 것 만드는 공장이나 대주 같은 저런 공장이나 똑같은 기업입니다. 조례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하니까 문제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이상문위원님.

이상문위원

1페이지에 지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종류해서 한도액을 다 이야기해 놨는데 이게 왜 조례에는 없지요? 이게 다 규칙에서 정할 것입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어디에요?

이상문위원

공장용지 구입비 일부 50% 한도 지원이라는 것이 조례에 몇 조에 있지요? 조례에 없지요?

권순옥위원

외국인투자기업 제3장.

김해연위원장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순옥위원

3장18조에 보면 토지매입비 백분의 20범위 안에서 2억이내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쪽만 되어 있고.

이상문위원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다 합쳐서 지금 여기에서 정한 한도액을 각 조항에 안 해 놨다고요. 일부만 들어가 있고.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규칙에서 이 내용을.

이상문위원

이것을 규칙화하면 의회의 손을 떠납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물론이지요.

이상문위원

시장이 마음에 들면 대주에 흠뻑 해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예산이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서 당연히 정해야 할 것을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진흥기금에 지원종류를 페이지 제일 앞에 내다놓고 조례안에는 없는 내용을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조례에서 조례를 요약했다고 해서 이 페이지에 내놨는데 조례에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에 없는 것을 요약이라고 1페이지에 내놓으면 이것은 뭡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국가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정을 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률에도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해서 조례자체에서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조금 복잡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제일 말미에 단서조항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상문위원

이것이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법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규칙으로 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세밀하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규칙에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것은 세부적인 규칙에 내려가면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금액까지 한정되고 날짜도 언제 까지 딱딱 명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가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꼭 조례만 중요하고 시행규칙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충 만들어지는 이런 범위가 아니고 오히려 세부사항인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이 시행규칙은 누가 만들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시장이 만듭니다.

이상문위원

시장이 만들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문위원

견제는 누가 합니까? 예산의 쓰임 쓰임에 대한 견제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물론 견제는 의회에서 합니다.

이상문위원

의회를 손을 떠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의회의 손을 완전히 떠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의회에서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할 기회도 있습니다.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옥기재위원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지잖아요? 완전히 시장한테 위임했을 경우에.

권순옥위원

예산편성이 되잖아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도 있고 중요한 사항은 보고도 있고 또 시정질문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완전히 손을 떠났다고 보기에는.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제3장9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되어 있는데 외국인투자비율이 백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1대주주가 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특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백분의 30을 외국인 지분이 초과 안 하는 회사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장기업에. 상장기업에 거의 대다수가 백분의 30이상이고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포철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외국인지분입니다. 68% 정도가. 포철 같은 경우 약 69%가 외국인지분입니다. 그런 것도 전부 우리기업이 아니고 외국인기업이거든요 이 분류상으로 볼 때, 외국인이 제1대주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약 19.8%가 외국인이 1대주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할 때 외국인특례조항인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 제1대주주거나 외국인지분이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투자하는 금액은 정부에서 지원해 줄 때 그 투자한 금액이하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백만불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천만불이건 투자하면 천만불 밑에 999만불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하고. 이런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광대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우리시의 실정으로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부분이 되거든요 만일 대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까? 대주도 30% 이상 외국인지분가지고 있을 건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김해연위원장

특정기업을 지칭하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8천억 투자한다면 시에서 보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참.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

과장님 이 목적이 아마 우리시가 몇 10억을 부담하거나 시가 어려울 지경으로 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부규칙을 만들 때도 시의 재정을 봐가면서 충분하게 하리라고 봅니다만 제일 타이틀에 나오는 첫 페이지 나오는 네모칸 안에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놓고 과장님 보충설명이 그 정도 같으면... 이런 사항을 두고 의회에서 조례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막연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타이틀을 달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입니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주이야기고 많이 나옵니다만 대주가 지원해 주는 범위에 들어간다하면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몇 백억 된다하면 어떻게 시가 감당하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기업은 제외시키는 그것도 이율배반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원들이 다루려고 하면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올려줘야 만이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미흡했다하면 담당계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문제 입지보조금 문제.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저희들이 회의하면서 의논했습니다. 한계가 어디냐? 어차피 심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심의를 득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의회에 득한 후에 득한 금액을 도에 출연기금으로 보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식으로 도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이게 특정기업을 자꾸 지칭해서 뭐합니다만 대주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거제시하고 MOU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백% 보조한다면 별문제없을 수 있지만 시비가 40% 분담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차피 들어오지도 않을 거니까 막 정하든가 말든가 별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 부담감도 별로 없고 우리 같은 경우는 목전에 닿은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권순옥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권순옥위원님.

권순옥위원

과장님 이게 저번에 보류가 되었으면 문제점에 대해서 왜 보류가 됐는지 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주사나. 거기에 대한 이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데 명확하지가 않아요. 돈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될 것이다. 의회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반박으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대주이야기가 나오니까 책임질 수 없는 이야기는 조례에 못 다루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입지보조금은 우리 예산을 도에서 봤을 때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있다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대주가 몇 십만평 사는 문제가 나오니까 막막해 지잖아요? 명확하게 해 줘야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음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의회가 볼 때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명확한 사항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사전설명을 할 때 얼마 까지 한다를 규칙에 넣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쪽에 기금확보니 지원종류니 하는 것은 사실상 규칙에서 명시되어야 될 사항인데 준칙에 내려온 사항이라든지 시ㆍ군의 조례사항이나 규칙사항을 볼 때는 전부 다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다하게 생각한다든지 할 것은 없고 준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서 차츰 정비를 해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다수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용지매입비고 별도 할 것 없이 단서조항을 넣어서 총액개념으로 ‘2억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를 넣는 것은 별 문제없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문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에 가서 다시 만들 건데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김해연위원장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에 들어가야 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조례사항에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김해연위원장

왜냐 하면 한군데에 단서만 넣으면 되요 전체 지원금액은 2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해 놓으면 다른데 부분은 각론마다 2억씩, 2억씩되어 있는 것을 다 삭제하고 입지보조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권순옥위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하는데 1회에 한하여 2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든지 못을 박아버리면 어느 기업에 들어오든지 2억 정도는 나간다 이렇게 해 버리면 편하다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너무 단순해 보입니다. 사실상.

김해연위원장

조례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래도 조례에 예산의 한도를 어느 정도 안 정해 놓는다고 조례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규칙상에도 아까도 말했는데 당신들 조례도 못 봤나? 조례에 다 나와 있다. 50% 이하는 용지매입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놓으라고 하면 자꾸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여론몰이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제대로 안 준다 조례에 되어 있는데도 안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빨리 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일단 좋겠습니다. 지원의 범위해서.

김해연위원장

한개 조항을 어디다 넣으면.

권순옥위원

2억해 주면 도에서 2억 받는 것 아닌가?

강종순위원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부담만 2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전체.

강종순위원

그러면 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시비만 2억입니다.

강종순위원

시비만 2억이면.

권순옥위원

도에서 얼마 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40% 부담하면.

강종순위원

전체적으로 2억이면 5억까지 받을 수 있네요? 도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비부담을 말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김종국 예. 맞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도 부담을 우리가 넣을 이유가 없으니까.

권순옥위원

도는 얼마를 주든지 말든지 우리는 2억만 준다. 거제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기업당 2억이다. 기업당 2억인데 보조금의 종류에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이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2억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겠다. 이게 우리 주 모토입니다. 보조해 주는 것이.

이상문위원

14조에 보니까 현금지원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13조 내지 17조의 규정대로 보조금을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염두에 두고.

권순옥위원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것도 2억가지고 2억 범위 내에서 어디 쓰든지.

강종순위원

중복은 안 되는데 이것은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지방세.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감면 따로.

강종순위원

감면은 별도로 할 것이고. 10억하고 5억, 그런 것까지 포함되게 되면 큰 대기업에는 얼마 아닐는지 몰라도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이 정도 규모라도 시비부담 2억을 명시하면. 땅에 대한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고.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어디 조항에 넣는 것이 낫겠습니까?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20조 국내기업의 지원.

김해연위원장

아니 이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이고. 총론에 들어가야 되니까.

강종순위원

앞에 아니면 제일말미에.

김해연위원장

앞쪽에 들어가야 됩니다.

권순옥위원

기금의 7조, 8조를 만들어서 8조에 투자유치기금의 한도 이렇게 넣고 기금의 한도에 다가 거제시에 투자유치하고자 하는 외국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해서 거제시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종류가 있었지요? 네 종류.

김해연위원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 없고요 각론에 나오니까. 한계를 2억으로 정하면 되요.

강종순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2억을 초과할 수 없다.

김해연위원장

전문위원님 문구를 어디에 넣는 것이 좋겠습니까?
경석

윤경석전문위원

일단 총칙에 넣는 것이 지원의 범위를 3조에 다가.

이상문위원

지금 제23조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어디에요?

이상문위원

제23조. 이 법이 굉장히 대규모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기업을 끌어들이겠다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스스로 묶을 수도 있는.

강종순위원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파격적으로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다음이라는 인터넷검색사이트에 성남시인가 어디에 하는데 그 회사 인원이 50명인가 되는데 올라오는 수입금, 세금이 1년에 몇 백억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방세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강종순위원

대주 같은 경우는 2억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가 엄청나게 해 줘서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그 목적은 거기에 기술자만하더라 해도 가족을 포함하면 2만이고, 이것은 2억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아주 파격적으로 지원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 만들어서 그 조례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가 입지조건에는 2억을 못 붙인다는 것입니다. 2억 만들어 줘봐야 못 쓸 것 같은데.

권순옥위원

2억가지고는.

강종순위원

안 되지요. 다른 것은 2억을 넣어도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2억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 어떤 힘을 써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김해연위원장

부지매입은 자기들이 해야 지.

옥기재위원

그런데 50% 지원한다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김해연위원장

그래서 2억원 한도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강종순위원

중소기업은 해당되는데 큰기업은 이것 가지고는 양에 안 찬다는 말입니다.

김해연위원장

큰기업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이런 것을 바래가지고 될 것입니까? 자기들 소신껏 투자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옥기재위원

중소기업이라는 것을 명시는 할 수 없잖아요?

김해연위원장

명시는 할 수 없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5억원 정도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만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옥기재위원

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업은 문제입니다.

강종순위원

좀더 기다려봤다가 좀더 연구를 하면 안 될까요?

김해연위원장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강종순위원

우리가 근접하기가.

옥기재위원

과장님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본 조례에 다가 명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해 보십시오. 해 가지고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권순옥위원

고용인을 2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 몇 명 이상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김해연위원장

안에 외국인투자기업하고 전부 같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너무 포괄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도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규칙까지. 그러니까 그런 안을.

권순옥위원

2억해 놔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하려고 할 때.

옥기재위원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이 분야는 저희들과 유사한 시ㆍ군이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시ㆍ군이기 때문에 크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독특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순옥위원

함안이나 이런 데 하고는 다릅니다. 농공단지 그런 데 하고는.

김해연위원장

작은 기업들하고는 다르니까.

이상문위원

경남도조례를 한부 내주십시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예.

이상문위원

지금 모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인데 경남도에서 조례만들 때 외국인법하고 국내법하고 섞어버렸습니다.

옥기재위원

오래 됐어요.

이상문위원

조례가 모법하고는 영 다른 것을 포괄적으로 흡수해서 짜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다시 검토해 보고 심각하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종순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개정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촉박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김해연위원장

차라리 2개하지 말고 외국인투자촉진법하고 따로 따로 분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주

손재주지역경제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법령에는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와서 따로 따로 하기보다 일단 같이 묶어서 한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이것도 분리를 해서 한번 조례를 만들도록 해 보세요.

김해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기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의견조율시작

11시 07분 의견조율종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것도 같이 둘러보면서 많이 느낀 것이 다른 쪽에 해수욕장이나 주변에 유원지 같은 데는 시설투자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쪽으로 나와 있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시설투자는 또 어떻게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별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시설투자 안 되어 있는 곳에 돈을 받을 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데만 받을 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우리 거제 여러 가지 주차난도 있고 계절적으로 네티즌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받지 말고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입장은 아직도 우리 재정의 여러 가지 사정상 받아야 되겠다 받고 사람들이 와서 물 쓰는데 물값 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면 또 거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오너라.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해연위원장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설 안 해 놓고 하는데 문제는 농지를 불법전용합니다. 주민들이.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주차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덕포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경찰서 줄줄이 불려갔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농지를 불법전용해서 왜 주차장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임시주차장법이 있으면 주차장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임시주차장이 안 된다고요 법상.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 받으라고 한다고요 마을주민들에게. 받으면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됩니다. 이게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자연발생유원지하고 외곽지대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덕포 같은 경우에 좀 아닌 말로 천만원주고 빌려서 잠시 동안 한시적으로 천만원의 본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징수한 결과, 물의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다보니까 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법에 의해서 자율화되어서 제도권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신고만 하면 하게 되어 있고 개별법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농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신고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지를 주차장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사실상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옛날에는 일시전용이 됐는데.

김해연위원장

문제가 안 되면 아무 문제없는데 일시전용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옥기재위원

휴농하는 농지는 활용하면 되잖아요.

김해연위원장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덕포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생겼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전부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은 문동이라든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장, 그것만 징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문제하고 틀립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을주민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5조2항에 보면.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시장은 유원지 부지와 공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마을에 위탁을 주거든요. 사실상.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김해연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행정에서 조례상에 불법행위를 하도록 조장을 되어 버린 것입니다. 시에서 책임지느냐? 시에서 책임 없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리 하나 저리 하나사람들이 목욕하러, 해수욕 하러 오게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수욕 하러 올 수 없는 곳에 누가 해수욕 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시설사용료만 받겠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런데 인근에 덕포이야기를 드릴 게요. 덕포 해수욕장이 옥포주민이라든지 인근에 도시지역이다보니까 사철 유원지인데 여름철만 되면 길을 막아놓고 주차비 내라 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땅 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그렇게 받으면 이 법이 맞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주차비 받고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오게끔 하고 길은 틔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천만원이고 얼마고 주고 땅주인에게 빌려서 동네에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도로에 바리케이트치고 못 들어오게 통로를 만들어서 억지로 들어가는 사람 무조건 도로 위를 가든지 남의 집에 가든지 돈 내라 하니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자꾸 반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권순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애당초 없애버리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주민들 불편하니까. 방안을 만들어 주고 시에서 땅 사세요 이천평사서 주차장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돈 받으라는 것입니다. 시설했으니까 이 조례가 되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이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모래사장이 있어서 사람이 오게 되어 있고 사람이 오니까 샤워장 만들고 변소 만들어 놨고 그것만 해 가지고 관리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차를 타고 오다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샤워장하고 관리를 잘 해나가자는 뜻에서 물 쓰니까 돈 내라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

그것은 맞는데 어디에 있든지 쓰는 것은 맞는데 시설 안 해 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싸움이 일어나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불친철을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데 이것을 해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해결을 해 놓고 돈을 받든지 해야지 시에서는 딴 것은 안 하고 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여름한철 지나면 되는데 죽으나 사나 20일만 지나자 눈 질끈 감고 동네에서 해결하고 나면 끝이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갔다가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행정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유원지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나가면서 해 놓은 것은 우리가 올해부터 받고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권순옥위원

이왕 유원지 관리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저는 프랑스 쭉 가보니까 인근 택지를 시에서 하든지 개인이 주든지 모아가지고 잔디밭 만들어서 캠프장, 주차장, 매점, 샤워장, 텐트 칠 공간도 만들어 놓고 아예 렌트를 하면 하루 10불짜리도 있고 별을 붙여놨어요 캠프장에도 별 세개짜리, 두개짜리 붙여가지고 차타고 가다가 오토캠프장 들어가면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곳곳에 주민들 차라리 농사 안 지을 것 같으면 지주들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든지 시에서 밀어주고 행정적으로 풀어주고 주민들 소득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그 사람들 사용료 내라는 것이지요. 법에 따라서 캠프장 이용하니까 이렇게 뭘 체계를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자연그대로 우리가 샤워장 하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샤워장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고 하지 말고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쪽으로 캠프장도 곳곳에 해수욕장 문동에는 가능하지요? 와현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송진포도 만들어 주고 주민들 땅 가지고 있으면 10명이면 주지가 천평만들려고 하니까 10명 있다 10명 동의서 받아서 밀어 가지고 사철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주민소득이나 관리측면에서나 유리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접근 안 하고 샤워장 지었으니까 여름에 관리해야 되겠다 그러면 끊임없이 불친절, 불평, 불만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장기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권순옥위원

뭘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서.

강종순위원

자연발생유원지가 10개 중에서 장목면에 5개나 있네요? 옥위원님이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그쪽에 많이 보고 느끼신.

옥기재위원

주차장시설한 데가 없어요.

권순옥위원

없으니까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해연위원장

강차정위원님.

강차정위원

과장님 공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지금 유원지 주변에 개인사유지가 허락이 안 된다면 올여름에 피서지를 찾는 피서객들의 대안을 어떤 계획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참 걱정스러운 문제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성수기가 되면 갑자기 오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수용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시설을 더 확충하고 샤워장을 짓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성, 습성이 갑자기 차가 많이 생산되다보니까 아무리 도로를 넓혀 놔도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현실에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부족하면 차댈 곳이 없으니까 다른 데 넓은 곳이 있겠구나하고 찾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흐름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오는 사람 전부 다 수용하려고 하면 바다위에 뗏목을 띄워서 그 위에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하튼 자연적인 소모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차정위원

얼마 전에 대금산 진달래축제도 가서 보니까 정말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당 관련공무원들이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남부쪽에 명사해수욕장이 거의 다 개인소유지와 해수욕장이 접하고 있고 공공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만여명이 하루에 들어 왔다하면 차량대수가 천여회 가까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하려다보면 나중에 거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유원지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인터넷에 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혹간 불법으로 그 시기에 개인이 유용하더라도 행정에서 책임지고 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5조 관리에서 개인에게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도 못하겠다 또 단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라도 넣어서 관리하게끔 안 그러면 우리시 인력이 가서 관리해 줘야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혀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장

그런데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문동 휴양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못하겠다 수입도 되지 않고 평상 오천원 받아서 안 되겠다하면 그 옆에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시켜서 관리가 되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호를 넓혀 놓은 사항입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해금강 가는데 학동에서 돌아가면 커브에 매점 있고, 화장실 있고 한 데 관리 위탁을 누가 해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합니다.

김해연위원장

과장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장문제인데 어쨌든 시에서는 주차장 확보할 계획은 없지요? 자연발생원유원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올해는 있지 않습니다. 인근에 강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구조라 해수욕장은 주차장 확보가 확실히 됐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주차장 작년 수준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 게임할 수 있는 땅은 곧 매입하려고 예산 얻어놓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산확보 했지 않습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옥기재위원

빨리 매입해야지.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동의받고 있고 또 감정회사 추천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옥기재위원

국유지지요?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개인사유지입니다.

강종순위원

위원장님.

김해연위원장

예. 강종순위원님.

강종순위원

과장님 이게 여름철 잠시 한철하기 때문에 많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시가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위탁관리자에게 교육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계약을 합니다.

강종순위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시가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많이 올려 받아서 말썽이 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말썽이 안 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하면서 충분하게 규제시키고 가격도 많이 받지 말라고 하면 좀더 가능한 부분들입니까?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계약을 하고 한번 책임자들 두 사람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강종순위원

물론 여러 가지 시가 지금 보완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조례 문제를 토론하고 하는 마당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한철을 위해서 시가 주차장을 장소마다 완벽하게 대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난점도 안고 있고 그것을 방치해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오히려 더 불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소소한 잡음은 없앨 수 있다. 양면성이 있지만 조례를 통해서 좀더 잘못된 것은 체계적으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완시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순

김화순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8분 의견조율시작

11시 33분 의견조율종료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의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13시30분부터 개회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급박하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관계로 인해서 다소 시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용역을 담당한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먼저 설명을 받았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 이의가 없으므로 용역회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끄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해도 괜찮습니까?
크를

마이크를용역회사직원

끄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해연위원장

예. 이 건과 관련하여서 거제시 장기계획을 다루다보니까 기밀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14시 44분 설명시작

15시 16분 설명종료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김해연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용역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 설명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7분 - 16시 50분 기록삭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로, 협의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조정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지방해 발행 동의안 등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