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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1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2-08-29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자치행정국, 연수청학도서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황용운 의원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개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법리적 측면과 두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상위법이 있습니까?

황용운의원

개정안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진의범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황용운의원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진흥조례 목적에는 국민생활체육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생활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업 예산에 관한 관련된 근거는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

두 번째는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법을 만듦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법리적인 측면을 먼저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해야 한다는 명령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규칙이나 법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참고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황용운의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 나가지 않아요?

진의범위원

강행규정으로 하느냐 임의규정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절차도 중요하지만 강행규정으로 둘 것인지 임의적으로 둘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지금 강행규정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황용운의원

그 이전에 앞서서 이미 본청에 예산심의를 해요. 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심의를 하고 주겠다고 하는 다음에 이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라면 돈을 각 연합회에 강제적으로 줘야 된다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본청에서 각 연합회에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를 해서 주겠다고 결정 난 것에 대해만 방법을 논하는 건데...

진의범위원

저는 강행규정으로 접수가 되어요.

황용운의원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논하는 건데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5대 때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입장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때는 종목별로 찬성을 하셨어요. 그러다 이번에 종목별에서 단체를 통해서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입장 선회 한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들었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황용운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에 같은 경우는 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원하는 단체를 주지 않고 획일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이 나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생체에서 직접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5 대의 제 소신이었고 6대 들어와서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 안하니까요. 실제로 어떤 연합회장이 그러시는 거예요.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행사일정까지 잡고 초대장까지 발송했는데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 하냐고 했더니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원래 같으면 생활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줬어요. 쉽게 말해서 장소만 정하면 그 이외에 모든 것을 셋팅 해 주고 나중에 또 영수처리해서 본청에 보고하면 됐는데 올해의 경우는 본청에 와서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전부 사러 다녀야 하는데 거기는 연합회장 말고는 행정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날짜까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갔어요. 이 폐단이 전에는 한시적으로 원하는 곳만 하다보니까 획일적으로 각 연합회로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넘어와서 또 직접주려다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명문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세 번째요. 저는 들으면서 지금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조례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발의자가 말씀하신 부분들 3조 4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하는 건데, 이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를 3조를 개정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대단히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으면 운영규칙이나 그런 부분에 담아야지 조례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대단히 법을 접근하는 방식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거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운영규칙이나 이런 쪽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를 다루는 연수구의회 상임위에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대 때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2010년 1월 22일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꽤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결론지어서 만들어진 조례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까 횡령이 별 문제 아니라 하셨는데 아니지요.

황용운의원

보조금 지급 방법을 가지고 얘기했지요.

진의범위원

지금 대단히 논란이 있지요. 횡령 관련해서 생체협이 언론에도 시끄럽게 나왔었고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절하시켜서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다는 거지요.

황용운의원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과 횡령이 무관하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연관시키셔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시스템을 갖고 보완을 해야지요. 조금 아까도 운영규정 얘기하는데 운영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조금은 지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명문화시켜서 임의대로하지 못하게 하라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입맛에 맞춰서 하지 못하게 바로 각 연합회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명문화시키는 건데 운영규칙도 없어요. 청장 입맛대로 하는 것을 못하게 막겠다는 건데 그래서 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례에 정확하게 못을 박아야만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교육받았잖아요.

진의범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3조 4항에 강행규정에 이렇게 두는 것이 법리적으로 연수구도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고... 아까 횡령부분을 절하로 저는 받아드린 것이 시스템을 문제라는 데 시스템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운영규정이 없으면 규칙을 만든다던지 해서 운영상의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의원

이해를 못하는 게 보조금 지원방식하고 지금 구청에서 횡령 때문에 보조금 지원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연결된 문제라는 거지요.

황용운의원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강제조항이기에 앞서서 본청에서 심의를 열심히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연합회에 돈을 얼마 줄지 이미 결정한 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을 명문화시키자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각 연합회에 강제적으로 돈을 줘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진의범위원

임의적 규정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 규정이 아니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두 분 얘기 잘 들었는데요. 우선 법리적인 것을 앞서서 현실적으로 구청장께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약간 강제규정화 시키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또한 직접지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또 직접지원 할 수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게 더 폭넓은 조례가 아닌가 싶고요. 현실적으로 봐서 저희 인천 전체에서도 구청이 직접 지급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본 조례안은 시행시기를 지난번 금전적 사고 문제 때문에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약간 늦춰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문제점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급방법을 카드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등 해서 이런 부분은 보안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개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개정 발의가 온 배경에는 사실 횡령 건이 사실은 주된 사항입니다. 횡령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안을 마련한거고, 대안 시행지침에 생체 쪽에서는 나름대로 불편하다고 판단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건의문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문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문에 의해서 개정발의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취지를 좀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정식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룬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사고 경위나 전반적인 우리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황용운의원

발의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의한 것과 너무 다른 것과 묶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파트의 경우도 우리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하면 관리사무소에 돈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듯이 보조금이 결정된 다음에 직접 줄 것이냐 우회적으로 줄 것이냐를 갖고 논해야 하는데 횡령하고 이것과는 방법이 상관없는데 자꾸 횡력을 엮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발의한 내용과 안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하고 난 뒤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은 방청만 하셔야 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집행부와 의회와 의견 조율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횡령사고가 원인이거든요. 짧게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횡령이라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저는 힘들겠지만 사실 의회의 특위조사가 먼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이 조례를 바꾸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은 힘들겠지요. 사고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법적 책임도 아직 남아 있고요. 어쨌든 사고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발의한 황용운 의원님께서 횡령 건은 금년 3월 건이고 작년 12월부터 청장님께서 종목별로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고가 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 통장 6개를 횡령해 갔습니다. 직원들 급여통장 포함해서 퇴직금, 종목별 연합회로 체육대회를 지급해 주는 통장까지 6개를 다 훔쳐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3월 15일에 회수는 완료됐습니다. 3월 27일에 구청장님과 종목별 연합회장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원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4월 26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종목별 사무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현재는 종목별로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 법적으로 조항에 의하면...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사고 터진 게 언제였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2월 27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의원이 질의한 대로 12월에 이미 종목별 연합회로 준다고 발언한 게 사실인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황용운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말씀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구청장이 종목별 간담회에서 말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생활체육회하고 간담회할 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각 연합회가 원하는 게 뭐냐, 연합회에서 서명을 받아오라고 해서 30대 단체에서 3개 단체만 직접 받는다고 하고, 27개는 각 종목별 회장님들이 생활체육회 통해서 받겠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보조금을 쓰고 받겠다는 사람, 또 생활체육에서 그것을 협조하겠다는 데 무슨 횡령하고... 그리고 이미 이 의지는 구청장이 작년 12월에 각 종목별 연합회장들을 모아놓고 앞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왜 꿰어 맞추냐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각 연합회에서 원하는 대로 서명까지 받은 다음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황용운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횡령 건하고 조례는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작년 11월부터 구청장이 발언했다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게 누구 요청에 의해서 한 거예요?

황용운의원

제가 요청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각 종목별 연합회장의 뜻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해서 30개 중에 3개는 직접 받고 27개는 통해서 받겠다고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한대로 첨예하고 의원들이 오고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다소 걸리고 또 첨예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김성해간사

예.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3가지 쟁점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첫 번째는 횡령 사건하고 종목별로 지급하는 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페널티로 종목별로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년 11월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던 대로 이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다만 작년 11월이기 때문에 사고가 터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사고와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횡령과 상관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페널티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11월에 종목별 행사에 있어서 보상금관계를 검토하면서 일부 단체에서 직접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청장님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의원

횡령 때문에 보조금을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면 아마 이런 유사한 사례를 전부 뒤져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찾으면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제가 되갚아드릴게요. 횡령이나 뭐니 해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생활체육회뿐만 아니고 모든 단체에 다 적용을 해야 해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제가 꼭 찾아서 있으면 지금처럼 직접 구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횡령 패널티라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겁니다. 이미 본청에서 각 연합회에 얼마씩 주기로 정해 놓고, 각 단체별로 카드로 줘요. 그러면 어떻게 믿고 생활체육회 한번 횡령했기 때문에 직접관리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수많은 보조금 나가는 거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겨야지요. 그리고 정작 보조금을 받겠다는 단체에서 힘드니까 알량한 돈 얼마 주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생활체육회통해서 받겠다고 하는 데 왜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의범위원

황용운 의원님, 동료위원이 듣기에도 발언하실 때 절제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량한 돈이라니요. 이게 지금 한두 푼 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니까 동료의원님 간의 발언은 신중하게 표현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황용운의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본청에서 이미 지원하겠다고 심의해 놓고 지원하는 방식뿐이에요. 저는 본청을 이해 못 하겠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월급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온라인이 편해요. 우리가 강원도 두메산골도 산다고 생각해 보면 은행이 멀면 그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주면 찾으러 가야해요. 현금 주면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자는 건데 지금 본청에서는 안 돼, 어떤 방식 하나를 정해 놓고 그것을 강제조항으로 만드니까 그 입맛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명문화 시켜서 하자는데...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이게 5대 때 발의하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종목별 연합회를 의회에서 주장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했지요. 그러다가 6대 때 와서 작년11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변경됐고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작년도 11월인지 12월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발언의 배경은 연합회로 주다가 일부 단체는 종목별로 원하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와 같은 취지로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다만 횡령사고가 있었고, 제가 보조금을 종목별로 준 부분은 어쨌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고난 단체를 그대로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중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동안 생활체육회가 연수구 개청 이후에 노력한 부분도 인정해줘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어떤 법령이나 보조금 조건에 위배됐을 때는 중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체에 주는 것보다는 중지할 수 없으니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현재 횡령을 말씀하셨는데 횡령 전에 이미 구청장께서 11월에 발언하신적도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방침이 변경했는지 짧게 설명해 달라니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작년 발언 부분은 다른 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원칙론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신거지 각 종목별단체로 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무슨 모임에 어떻게 가신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작년 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종목별 회장님들이 다 참석했겠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참석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겠네요. 그때 청장님께서 종목별 연합회로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청장님께서 그냥 배경 없이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체들의 건의가 있었다고요.

이창환위원장

아이러니하게도 5대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현재 보면 3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이번에 종목별 연합회로 바뀐 단체가 몇 개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언론상에 3개 단체라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해 봤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안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고 생체에서 나름대로 종목별로 조사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 받은건 없는데 어쨌든 언론상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시한 적도 없고 서면 상으로 보고받은 것도 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언론보고 알았습니다.

황용운의원

과장님, 보조금이 횡령됐던 거예요? 월급이 횡령됐던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황용운의원

제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데 왜 제가 이렇게 톤이 올라가고 화가 나느냐면 횡령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처벌 못하게 막는 식으로 자꾸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격분하는 건데 그러면 생활체육 직원들 월급도 직접 통장으로 넣어줘야지요. 그건 왜 줍니까? 보조금만 직접 관리하고...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위원장의 얘기도 따라주세요.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황용운 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도 다 들었습니다. 보조금 문제점이 감사에 걸리지 않았다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그리고 또 새로운 회장님이 잘하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보조금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이든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조례가 만들어서 저희가 간담회도 여러 번 했는데 아쉽고요.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면 무슨 문제점이 되는지 장점이 어떻게 되고, 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시행한대로 될 거고요. 다만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행사를 치르면서 다소 불편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왜냐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예산집행, 정산보고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 다시 또 연합회로 생체로 지급할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해서 우선은 현행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성해간사

심도 있게 의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끝나는 건데 법으로 따진다면 이게 강제성이 있지 않나 보고요.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보조금이 문제가 터져서 제가 알기로는 조례하고 보조금은 상관이 있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일이 터졌을 때는 보조금 자체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보류해서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긴급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올해는 이렇게 하고, 서로 소통해서 집행부도 양보하고 생체도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좋은 모습을 찾아가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진의범위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일단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종목별로 지급을 현 조례대로 말씀하실 때 현 조례대로 운영 안했다고 했는데 운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구청장님께서 11월에 발언 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논리 모순이고 집행부도 반성해야 해요. 횡령문제가 발생해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11월에 구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면 횡령 건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횡령 건하고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횡령 건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황용운의원

정확하게 횡령은 월급을 횡령했던 거예요. 보조금 횡령이 아니에요. 횡령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 진짜 웃기는 것은 월급 그대로 두고, 횡령하고 상관없는 보조금만 횡령 때문에 안준다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문항이 있으면 법 조문상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조율해서 다양하게 조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부분은 4,669만원 횡령사건과 무관 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의 문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명심원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관선이사가 파견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오해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버리면 대단히 의회가 우스워질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면 법을 만듦에 있어서 횡령사건이 2월에 터졌는데 아무런 조사와 결과도 없이 오히려 지금 중앙에 힘이 집권돼서 행정사건이 터졌다고 연수구민들이고 모두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또 다시 조례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연수구민 누구한테 얘기하더라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좀 보류했다가 조문을 조율한 후에 다음에 상정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이 문제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생체 쪽에서는 구청장의 재량권을 이용해서 언제까지 그러면 직접 줄 것이냐 우려를 하고 있어요. 생체 쪽에서도 사실 금년이면 금년, 내년이면 내년 어떤 시한을 박아주면 이렇게까지는 안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횡령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면 운영시스템을 개선을 집행부에서 해서 앞으로 어떤 안으로 끌고 가겠다는 안을 주지 않는 한 또다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생활체육협의회의 본래의 취지에 맞춰서 생체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춰줘야 하는 것이지 그냥 재량권만 가지고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시스템 개선점을 횡령사건 방지 측면에서 해 주시고, 생체도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심도 있게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장단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하는 의미에서 중간점에서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황용운의원

제가 오늘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든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지금까지 대화한대로 보면 횡령을 했기 때문에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횡령을 조장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느껴질 정도기 때문에 격노했던 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용이지 횡령 아니에요. 법 제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쓰는데 횡령하고 유용은 굉장히 큰 차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제가 낸 조례가 횡령을 조장한다고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역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원들 월급을 유용했던 것이니까 직원들 월급은 주던 대로 주고 단체보조금만 안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구정을 끌어나갈 때 뭐가 핵심입니까? 바로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한 동의안을 받아드리는 거예요. 『해야 한다』가 강제조항이라면 『할 수 있다』로 양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서 조항을 붙이길 “각 연합회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저는 문구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것을 명문화 시키자는 겁니다. 구청장 뜻이 아니라 구민 뜻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자는 게 뭐가 잘못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창환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쪽에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자제했는데 첫째 문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잠깐 발언하셨는데 의회가 당연히 조사권을 발동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감시감독을 하려면 자료요청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면 무슨 자료를 많이 요청하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요. 그런데 자료 없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를 단순히 견제하자고자 하는 역할이 아니고 상생의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서울시처럼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라도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수사 중이나 감사중인 사항은 국회도 마찬가지에요.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안하는 게 예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발언하실 때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가지고 우리는 보좌관도 없고 600명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헤아려주시길 바라고 또한 오늘의 이런 사실은 집행부와 생체에 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나타났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5대 때 누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도 할 말 없고 생활체육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황용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다 검토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과 집행부와 저희 의회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삼자가 만나서 풀어야 합니다. 서로가 양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야지요. 앞으로 다음 회의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생활체육이 같이 합심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합의된 대로 이 조례는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의범위원

다음 회의 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상정해서 심의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진의범위원

항상 보류되는 건은 그 다음 회의에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 사항도 마찬가지지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오늘 오후에 평생교육진흥조례, 정보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끝나자마자 기획주민에서 조례 3건에 대해서 발의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에 들어가서 여기에 참석을 못하는데요.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중요해서 제가 참석을 해서 의결을 한다던지 의견개진을 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제가 3건이 시간이 걸리면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2명 이내입니다.

김성해간사

예전하고 똑같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위원 수는 똑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 제16조를 보면 운영시간이 있거든요. 운영시간이 조정된 거지요? 연장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조정해서 나온 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9시부터 6시까지로요.

김성해간사

평일은 있는데 주말 프로그램이 없어서 아쉽네요. 수강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지 않을 거 같은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인상이 아니고 조례에 정해진 대로 월 2만원이하로 정도로 정했습니다.

김성해간사

16조 2항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수강하지 않을 때는 반환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별표2에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평생교육진흥조례하고 연수문화원 강좌들하고 정보통신과 3건이 맞물려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쪽이 풀어나가야 하고 이미 단추는 잘못 끼워져 있어요. 이 3개를 저는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평생교육진흥조례의 포인트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영하다보면 그것에 따른 수강료 징수 부분이 조례로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초에서 문화원에서 하던 교양강좌사업이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이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접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기프로그램의 경우는 엄청난 민원이 몰려서 공무원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냐 해서 당시에 문화원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구의 입장은 위탁준 부분을 환원해서 운영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원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문화원 고유의 문화사업을 할 수 없었던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수해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정보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어서 이번 회기에 다시 소급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역학적으로 맞물려 있는 문화원과 우리 구의 관계를 별도로 떨어뜨려서 생각해 주셔야지 붙여놓고 생각하면 답이 안나온다는 얘기지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이 핵심을 빼놓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별개가 아니고 사실은 문화원에서 고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보화 교육이 위탁된 거고 또 그에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조례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문화원 고유사업에 정보화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우리는 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저희 구가 구민을 위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이니까 그런 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겼던 부분이지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환수하면서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사업을 해 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원 고유사업이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역교육문화에 대한 개발이나 보급, 전통문화개선발전, 향토사에 대한 조사연구, 문화에 관한 자료수집과 보존도 해야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향토사회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은 구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3명분을 책정해 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줬던 부분을 다시 환수해 오면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건데 문화원에서는 그러면 3명 말고 5명을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문화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추가로 더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고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5명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명으로 못을 박으면 안 되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리가 3명분의 인건비를 수립해 놨으니까 해 보고 나서 결과를 평가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지만, 해 보지도 않고 5명을 지원해 달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연수문화원에서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을 뺏는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업무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사람을 쓰면서 다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금액을 더 집행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예산이 더 소요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 문화원에서 할 때는 무료강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무료 강좌를 많이 시행하려고 해요.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한 기초생활자,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들, 국가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자들 이런 우리 국가에 유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정책을 푸는데 있어서 만인을 똑같은 측면에서 놓고 펴야지 어떠한 곡해를 해서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면 내가 문화원장이라 하더라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반발이 개인의 몫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금 양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논리가 아니라 다른 논리로 접근하셔서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오지 않았냐고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원 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생긴지 오래 됐지만 그 사람들이 자구책이라는 게 없었어요. 교양프로그램만 꾸려가는 형태지 실질적으로 고유문화사업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치중해 달라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논리로 접근하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을 통해서는 한번도 제기가 들어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 쪽으로 와서 얘기가 돼서 장애요인이 생겼을 때 그 역할을 위원님들이 해 주십사하는 게 순서였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잠깐 와서 설명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뒤바뀌니까 그쪽에서 소통을 막아버린 거예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지금 공무원으로서 행정적인 논리로 임하는 거지 정치적인 논리를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누가 잘했다 못 했다의 차이가 아니라 그게 바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어떠한 변화가 요구됐다고 해서 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를 대안을 마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본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제안했던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권한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조례에 대해서는 직영을 해서 먼저 정보화교육관계는 질타를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많은 강의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의 수강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 수강료에 대해서 별표1이 나와 있는데 문화원과 비교분석해 보셨지요?
8주에 문화도 똑같이 4만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취미교양강좌는 평균 월 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저희는 일괄적으로 4만원 이하로 해 놨잖아요.
제가 봐서는 어차피 가격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지원강좌는 무조건 1만원이에요. 그리고 만원 이상은 문화원 자체강좌인 경우일 때인데 우리 구에서는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강좌로 가는 형태잖아요.
평생교육기관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평생교육도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여성의 광장은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어쨌든 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원은 지원해 주는 강좌는 만원,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만원 이상 이렇게 받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질문은 왜 직영을 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강료를 인상하면서 왜 직영해야 하는지, 또 계약직까지 써가면서 왜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원의 수강료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수강료기준은 주변에 있는 평생학습관이나 여성의 광장을 기준으로 같은 수준에서 맞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했을 때는 위탁교육비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려주면 그 부분을 유지하는 거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기존에 위탁준 것보다 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는 가급적이면 사회적 약자,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약자들한테는 무료교육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지금은 평생교육팀이 생겨서 우리 업무의 일부로 흡수가 됐지만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복지편익증진차원에서 접근해서 많은 주민에게 혜택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과부하가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위탁 줬던 부분인데 이제는 문화원 고유사업만 해 주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주도하겠다. 그래서 예산의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보니까 평생교육사가 들어와서 인건비가 올랐던 부분 같고요. 그리고 수강료 수익도 평생교육팀의 경우는 3천 6백만원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세이브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오히려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계약직 1명가지고 직영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한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뭐든지 처음에는 한명으로 한다고 해 놓고 기간제근로자 뽑아서 쓰고, 전임계약직, 시간제 계약직에 또 담당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담당이 전임계약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늘 그래왔어요. 문화원 사업하고 평생학습관, 여성의 광장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외부용역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1순위가 문화원이에요.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청장님이든 구청이든 의회든 주민들이 선호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는 연수문화원에서 취미교양강좌를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해 놓고 왜 취미교양강좌를 직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부분은 교육의 질보다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광장과 평생학습관 보다는 우리 구가 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에 따른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그쪽보다 월등하다는 내용이지 교육 내용의 질보다는 외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원에서 토요일까지 강좌를 열다보면 구 청사가 제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 염려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외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선다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되풀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계속해 봐야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5분간 정회 좀 하시고 편하게 저희들 얘기도 들어주시고...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양해진위원

오후에 추경도 다루지요? 새마을회관 짓는데 자료요청을 할게요. 새마을하고 우리 구청하고 MOU 체결한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3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수 문화원의 토요일강좌 때문에 구청사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들도 역시 우리가 모셔야 될 연수구 주민이라는 거지요. 연수문화원이 3억원인가 국비보조가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수문화원이 만약에 이전할 때는 이전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하고 난 뒤에 이전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문화원이 이전한다면 의회 와서 충분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분명히 연수문화원이 이전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재정적인 수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조례대로라면 연수문화원은 자체의 고유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유사업의 한계성을 저는 지금도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3명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추후에 어쨌든 9월 1일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더 확대될 경우에 인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겠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육지원과에서 직영하시겠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당연히 해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직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또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시간제 계약직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도 총액인건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시간제 계약직만큼은 별도로 분리해서 추경 때 심사할 겁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교육지원과가 10명이서 담당하고 있은데 그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맞물려서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년 동안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조직개편안을 낸 집행부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팀장1명, 팀원1명이 조직개편 한 결과입니까? 이게 의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문제는 사실은 심각해요. 당장 기간제 근로자들 대법원 판례가 떨어졌어요. 2년 이상 된 사람들 정규직화 시키라고 하는데 그게 몇 백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의도 하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내일 조직담당 실장, 팀장을 불러서 단순한 시간제 계약직 1명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해야 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당장 강사도 모집하고 강의계획도 짜야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계약직 부분을 그렇게 하시면...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몇 강좌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한 27개 강좌 정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을 시간제계약직 1명이 할 수 있다는 게... 기간제근로자를 쓰든지 쉽게 얘기해서 그 분 화장실도 못갈 정도일 거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총액인건비 부분,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계약직들이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켜서 정규직화 되는 우려는 저희가 일단 조례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그것은 포함 안 시켰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단 위원장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연수문화원 내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유문화사업만 해도 많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타당하다고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검토를 타당성 있게 검토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저는 문구에 대해서 이의가 좀 있습니다. 운영시간이 6시까지 인데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집에서 노시는 분만 와야 해요. 시간을 좀 조정하자는 거지요. 단서조항을 두던지 해서 운영시간에 유연성을 두자는 얘기지요.

김성해간사

제16조에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야간강좌나 주말강좌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창환위원장

지금 평생교육사가 몇 명이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전임 1명, 시간제 2명해서 3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어차피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분들이 이쪽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많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분들은 따로 해당 업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업무분장 좀 제출해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 전임하고 시간제 계약직이 언제 채용됐어요?

진의범위원

추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금년 말까지 세입이 3,600만원 생각하고 있고요. 세출은 수용비, 결제시스템구축, 강사료, 프로그램 홍보물, 물품, 시간제 계약직까지 7,500만원 정도입니다.

진의범위원

조항, 조항마다 수긍이 가는 조항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원 자료 분석을 다시 또 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걱정이 되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러한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따져보기 위해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재논의 하는 것이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진의범 위원님이 제안한대로 보류했으면 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지난 회기 때도 충분히 논의됐고 문화원의 관계를 정립해서 업무분장도 논의해 주셨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도 되었는데 당장 이번에 해 주지 않으면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거지요. 반드시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억지예요. 의회에서 꼭 통과시켜준다는 가정을 해 오면 안 되지요. 의회에서 통과 안 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 때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 정회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답변과 토론했고요. 또 정회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 2표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거수)1표 기권 1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연수구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이번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련인데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전 과장님께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요. 새로 바뀌신 위원님들의 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내용은 대충 짐작이 가는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연수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원래는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민간위탁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쪽에서는 그 당시에 용역사업으로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께서는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셔서 민간위탁사업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가 저희가 소급적용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의 판단하고 집행부의 판단이 달랐다고 답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맞는 거 같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고 온 겁니다.

진의범위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입장이 법리적으로 옳은 거예요? 집행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종합검토해 볼 때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민간위탁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위탁 주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누락된 걸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지요. 청학동에 청소년들 교육 보내는 게 있는데 저는 직영인지 알았어요. 죄송스럽지만 그것을 안지 몇 달 되지 않아요. 그것도 위탁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민간위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민간위탁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민간위탁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수용을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사전에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연합니다.

진의범위원

액수를 떠나서 지금까지 것들의 자료를 챙겨보시고 의회에 나중에 보고해 보십시오. 민간위탁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지 않았는지 구분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2010년부터 확인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사업 판단 사례 기준으로 용역의 구분을 전체적으로 학술용역, 시설비 용역, 정보통신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기타 일반 용역으로 구분돼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달청 용역계획 편람에 정보통신 분야는 용역이라서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민간위탁과 구분하는 부분이 기준점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민간위탁의 정의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내려온 부분도 검토하셔서 계속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면 되니까 2010년부터 종합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게 지금 문화원 할 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2,300만원으로 현재 강좌로는 52개 강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강좌가 많이 늘어났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연수문화원에서 용역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방문교육을 한다든가 어르신을 위한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문화원에서 했을 때는 유료강좌가 많았는데 지금은 55세 이상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담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미래정보팀에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업무만 보시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운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사업이라는 게 기관에 위탁주다 보면 예산이 공공성과 수익을 비교할 때 정보화교육의 취지가 직원교육도 있지만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료강좌가 증가하다보니까 사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순수인건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미 157회 3월 8일 동의 안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회기가 몇 번 지나갔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모두 발언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놓쳐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 회기에 동의 받으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2012년 3월 8일에 임시회 때 얘기한 게 지난번 7월 회기 때 올라왔어요. 4번인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자치도시위원회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회의록을 보면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용역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탁동의를 받을지 안 받을지 판단 못했다고 하는데 용역식이 뭡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판단이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답변이 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이 뭔데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조달청 용역사업 내역을 보면 정보통신도 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정의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는 게 진의범 위원님의 주문이었어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왜 올리느냐고요. 그렇게 판단해서 하시면 되지. 위탁계약서 있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용역계약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 계약한 것들 공고, 결정한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업무 관리규정을 보면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을 제외한 유사한 위탁하는 외주관리는 용역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조례에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정의를 보면 민간위탁촉진이라는 것은 그 기관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연수구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해서 용역사업이 맞는 것 같고, 남구나 어디든 용역사업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거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용역을 원래 주려던 게 아니고 처음에 직영한다고 했어요. 직영한다고 했는데 왜 용역이나 위탁으로 바뀐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사업발주방식을 말씀드리면 자체발주 방식이 있고 용역이 있고 민간위탁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용역도 실제로 연수구청장 이름으로 교부하는 거기 때문에 직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나 정보화에 대한 전문 강사를 소유하고 있는 기관에 주는 것이 효율성이라고 아마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발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직영한다는 것과 용역한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하시면 의회는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받아드린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 드렸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전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주신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시고 이건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역으로 판단했는데 왜 동의안을 올리셨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의 타당성과 연수구 문화원이나 과거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의회가 민간위탁을 강요했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지난 회기 때 동의하게끔 그렇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이쪽 위원회에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잘 모르시겠지만 그 위원회가 7월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꾸 용역을 말씀하시는데 연수구 용역관리규정에 용역이라함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용역이라 함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에서 고유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회의록은 모든 재판에서도 충분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그때 국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황용운 위원장이 민간위탁관리조례를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명시되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입장이 바뀐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바뀐 게 아니라 진의범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정의가 확실치 않으니까 정의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창환위원장

회의록에 모든 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뒤집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는 뒤집는 얘기는 아닌데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계속 위원장님이 얘기하는 건 저희가 얘기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주면 너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안했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고 자꾸 추궁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3월에 대답하는 건 뭐고 지금 얘기하는 건 뭐고 저도 의문점이 그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의를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나머지는 위원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더 판단할 것은 없잖아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3월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으러 온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정의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로 잡는 수순을 밟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보고 자꾸 말을 뒤바꾼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답변을 못하지요.

이창환위원장

이건 이미 결론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는 정보통신과장님은 오셔서 다른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보화교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정보화교육이 어떻게 가든 간에 동의를 해 주면 의회의 동의 부분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동료 위원님들에게 부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해간사

국장님, 지난번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었는데 좀 늦어졌네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분명히 민간위탁으로 정의했을 때는 당연히 의회와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데 받지 않은 부분은 저희 과오가 100%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하고 의안으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연말까지 진행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게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우리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못 받아서 교육을 안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때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번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동의안을 얻으라는 허락 하에 예산을 해 드렸는데 늦게 올라왔다는 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중대한 오류고 사실은 고의적으로 한거지요. 다음 회기에 올려야 하는데 두 번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단순한 착오입니까? 그것은 고의적이에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의원 거수)1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거수)2표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화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찬성 1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계획안을 제출하신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 지역경제과장 이재복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단축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경제과를 먼저 다뤘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최초 보고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획주민 때 많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행안부 공기업과에 우리가 질의를 해 놨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쯤 올 예정이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저희 직원이 내일 행안부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행안부의 답이 오고 나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들이 행안부에서 허락해줘야만 우리가 직접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도 될 건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성해간사

이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도 이쪽에 실무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는 2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위원님들은 행안부의 회신이 와야 결정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에도 충전소가 꼭 필요한데 모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맞아야만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충전소에 대한 타당성이나 예를 들어서 하지 마라, 하라는 것 이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매입을 하자는 거지요.

진의범위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이 나와야하지요.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인천광역시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우리기초한테 매각할 수 있는지가 질의 내용의 요점이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것이 답변이 안 왔다는 거네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때 용역결과 보고할 때 이것은 별도의 질의가 되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 방법들 만약에 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서 매입해서 우리가 LPG충전소를 설치하게 됐을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최종보고서를 보면 제3섹터의 방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리된 구청의 생각이 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진의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3섹터 방식도 나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결정이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진의범위원

그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 정도만 답변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제 문화체육과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서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가 12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재원조달방안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20억원, 시비 32억원, 구비 34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2차 추경에 구비를 34억 1천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 하겠다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 토지매입하고 나서 이 부분을 복합문화시설이 될지, 문화복지시설이 될지, 종합시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예산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취지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시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32억원, 국비 4년 동안에 20억원 이것은 가능한 부분인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가장 우려되시는 부분이 토지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건축할 때 시의 투융자심사조건은 현재 시비는 교부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일단 승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투융자심사 때도 우선은 시 재정이 2014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어려우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시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심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에 시 재정이 얼마나 좋아지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토지매입은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먼저 구비로 토지매입을 해 놓고 시설은 나중에 기초 및 기본 실시설계 때 반영하면 될 거고 우선은 건물 지을 때까지 어떤 활용방안으로 쓸지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진의범위원

국비는 좀 예상해 볼 때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끌어오는 방법이 도저히 없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나중에 저희 실무진도 실무진이지만 시나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의범위원

주민들이 기회를 주셔서 11년째 의원 활동을 하는데 다른 곳 예산분석을 해 보니까 국비를 어떤 곳은 2-3천억원씩 많이 끌어다가 합니다. 이번에 포항을 보면 신문에 난거 보면 몇 백억 단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연수구는 11년 동안 보는데 국비가 액수가 크게 와서 한 사업을 한 기억이 없어요. 어디가 문제인거예요? 연수구에서는 국비를 시원시원하게 가져다가 예산상에서 걱정안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기억이 크게 없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국비 20억원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의 의지가 달려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구도 노력해야 하고 지역에 중앙 쪽에 계신 분들 있으면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매입하는 부분은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시비와 국비가 안 오면 어쩔까하는 다른 부분을 걱정하면서 심의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도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는 현실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산확보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국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 짓는데 한 20억원 이상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연수구가 연수동, 송도동, 청학동 등등 3개를 짓게 되면 그때마다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다. 또한 시 보조금도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몇 년 후가 되면 복합문화시설이 최소한 이것까지 된다면 3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에 하드웨어 즉 건설비용은 끝나지만 소프트웨어 운영비에 대해서 추계라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개 다 운영했을 때 매년 50억원이 들어갈 건지 얼마가 들어갈 건지 알면서 사인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런 자료가 내일까지 와서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땅값을 34억원에 사는데 만에 하나 추진이 잘 안돼서 시로부터 자금을 교부 못 받는다든가 국비를 못 받았을 때는 우리 자금으로 100%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멈출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결정이 문화체육시설로 났고 거기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마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방치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용도를 다른 것으로 변경고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4년 후에 다시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만에 하나 추진이 안 됐을 때 또 구가 지금은 가용자산이 많아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우리 구 자체도 어려워 졌을 때 일반이나 다른 데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재 도시계획상에 바꿨을 때는 가능하겠지만 구민 정서상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잡종지로 변경해서 매각할 수도 있다, 없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최악의 사태를 가정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있는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주민정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하는 예를 보게 되면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법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진위원

가능은 한데 주민정서상 왜 안 해 주냐고 구에서라도 해 달라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암튼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하는 것은 당장 2012년도에 해서 2013년부터 착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하고 적십자병원부지도 복합문화시설로 계획은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과 복지시설부분도 가미해서 주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국시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2012년에는 34억 천만원에 대해서 부지확보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국시비 확보가 된다고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현재까지 우리 구의 재정은 건전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 일단 문화체육시설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짓지 못하고 용도를 다른 것으로 했을 때는 용도를 바꿔서 매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만 하겠는데요. 예산은 110억원을 예상했는데 시비나 국비가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는 전제가 아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주차계획도 36대인데 40대라하면 그 주변이 복잡해서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7쪽, 지금 소유주 부지가 시나 공유지가 거의 다 인데 그 외에 7명은 개인 땅이잖아요. 현재 공지시가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현제 시가로 해야 될 텐데 이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공시지가로 당초에 잡았다가 그 보다는 탁상 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해서 감정사들에게 탁상 자문을 받아서 34억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성해간사

저도 저번에 국비를 어디가 많이 받았나 공부했는데 다 받아서 했더라고요. 우리 연수구는 부지가 없어서 못 한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이 예산은 우리가 통과해 주되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받아라 그것은 집행부 몫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땅 매입해 놓고 부득이하게 몇 년 후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용도변경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땅은 사놓으면 밑지지 않으니까 너무 비싸게 사며 나중에 힘들 테니까 잘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니까 건강교실도 들어가 있는데 청학동이 그동안에 굉장히 문화시설이 없어서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도서관이 개관해서 좋아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수구에 수영장을 원하시는 분도 많아요. 프로그램 할 때 참작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설물은 기초 실시설계 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복합문화시설 언제 업무 이관 받았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 4월경인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3개 복합문화시설에 대해서 계획이 다 수정됐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동 복합문화시설은 그대로 현재 토지매입비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송도동 복합문화센터는 현재 용역결과가 곧 나올 거고요. 어떤 사용 프로그램이나 실시설계과정에서는 변동이 있어도 큰 틀에서는 없었고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당초 사업비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공시지가 2배로 계산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탁상자문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해서 28억원에서 34억원으로 증액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송도동의 경우에는 용역을 한 게 실시설계용역을 한거예요? 다른 계획은 변동이 없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최초계획하고 변동된 건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송도동 수정계획서는 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청학동 25년 뒤에 적자가 52억 3천 5백만원, 연수동은 25년 뒤에 70억원, 송도동은 무려 573억원 이에요. 이것을 합치면 700억원이 넘습니다. 1년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읽어준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어떤 책자인가요?

이창환위원장

연수구 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용역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적자 나온 부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구청수익 개념으로 공공청사 운영하는 것 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수익의 개념으로 짓는다면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개념도 일부 있어야 하지만 100% 어느 사업이든 적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산을 다룰 때는 두려움을 가지십시다. 주민들이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뉴스에 나가면 700억원이라는 적자가 공공의 개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 34억원이 청학동 토지매입비라고 했는데 이게 언제 나온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당초 계획은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에서 하다가 조건부 가결을 시켜줬어요. 공시지가보다는 탁상자문을 받은 금액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가 탁상자문을 2개소에서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분명히 최근이지요? 그전까지는 29억원이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7월 27일 경에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29억원 정도가 있었던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 이 계획서가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청학동에 토지매입비가 34억원이에요. 정확하게 맞았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청학동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전체 12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것도 수정후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 전에는 115억원이라고 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저는 왜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작년에 청학동이 165억원이에요. 그러면 165억원 됐다가 115억원 됐다가 120억원 되는 거예요? 용역은 하라니까 그냥 한 거 뿐이에요? 전략사업추진단은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매입을 올린 자체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을지훈련과 비상대기로 집행부 공무원들 각 부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LPG 충전소 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부결이나 보류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겠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사실 이 얘기는 안 드려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로 갖고 있는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이 작업을 추진할 때 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자기네가 한다고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시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가로채려고, 그게 한 3개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시에서 경영수익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통과가 돼서 그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행안부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인데 구두 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이번 기회에 심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행안부에서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입찰로 가야하는데 그것도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입찰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진의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답변 속에서 LPG 충전소 설치 공유재산취득 관련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에요.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는데 지금 알뜰주유소만 해도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언을 서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하고의 관계나 앞으로 LPG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복잡한 문제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복합문화시설 다시 한번 아까 양해진 위원님께서 최악의 경우를 들어서 예산이 국비, 시비 획득을 못해서 어렵고 그래서 팔았을 때 잡종지로 가능한거고 그렇더라도 손해는 안 보겠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당연하지요.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매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안됐어요. 그랬을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진의범위원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PG 충전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보류를 해서 수의계약이나 행안부의 지침이 나오는 대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은 질의 답변시간에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공유지가 600㎡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추진계획서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류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질의답변 속에서 청학동 복합문화시설건립부지매입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는 판단이 일단은 섰고요. 의결할 때 표시하겠습니다. 단 하나 LPG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단 한 가지 만 토론시간이지만 재차 확인할게요. 행정안전부의 회신이 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원장님이 제안한대로 보류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면 내일 예산통과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시에서 우리는 예산을 못 세운 걸로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다른 곳에 팔거나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과시켜주시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

오늘 이것이 보류되면 내일 예산과 연결되니까 대단히 문제점이 도래되네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저희 구에서 시에 요구해서 어쨌든 형질변경해서 제척해 놓은 거잖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다른 데 매각한다 했을 때 우리 구하고 일단 은상의를 하시겠지 어떻게 우리 모르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니까 할말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할 말이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기적으로 늦을 수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LPG 충전소는 용역까지 추진해서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데 연수구가 LPG 충전소 없어서 남구나 남동구를 이용하고 있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필요한 주민은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충분한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 보류가 된다면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향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맞물려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어차피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도 결정된 거 없고 저는 다만 보류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LPG 충전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수의계약문제,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과연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 받고 추진을 하자는 겁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류되면 내일 예산심의 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 꼭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이 부분이 시에서 다른 부분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예산이 삭감되면 다른 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LPG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김성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3명 양해진 위원님은 보류를 표현 하였습니다. 진의범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진의범위원

의안이 1개로 올라온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발생한 거고요. 그것은 제가 볼때 잘못됐고요. 그래서 LPG 충전소와 구분해서 위원장님이 진행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가부를 물었고 원안에 대해서 찬성 3명, 1명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셔야지요. 의결을 하고 3타를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청학동 부분도 따로 해야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 잘못됐던 간에 지금 1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건별로 의결하고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원안대로라면 원안으로 통과되는 거고, 만약에 1건은 보류되고 1건은 통과됐으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이렇게 가는 거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3타를 치고 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취득안으로 공유재산에 있어서 개별적인 거거든요. 1개 의결해서 3타 쳐서 결정짓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만약에 이 부분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원회에서 넘어온게 아니고요. 이 의안번호가 의사과에서 매기는 번호입니다. 의안번호가 144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안이 넘어오면 의사과에 접수한 거예요. 1건으로 접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과에서 잘못했어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김성해 의원, 양해진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4명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