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3건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 8. 3 진의범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조례 안으로서 조례 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은 상당히 강조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우리 윤리실천규범조례하고 중복되는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회기보다는 좀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수정보안을 해서 별도로 추후에 이 조례를 다루는 게 소모적이지 않고 효율적인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동의합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좀 답변을 할게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셔서 알겠지만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권익위원회에서 알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행동강령 조례안이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고 그래서 윤리실천조례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보안해서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입법하면서도 그렇고 바람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제 생각 같아서는 행동강령 조례안을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그 안에서 윤리실천은 부분은 추후에 폐지하면서 보안하는 방법이 훨씬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천윤리 조례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그것이 이행됨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발의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 안을 일단은 심의하셔서 좀더 보안해서 할 필요가 있으면 통과시키고 그 부분을 추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 의견을 내려고 합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되면 바로 실효적인 측면이 담보되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이 어차피 통폐합해야 하고 2009년도에 기존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지금 현재 권익위원회에서 한 조례는 이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안해도 우리가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이미 제안한대로 추후에 통폐합을 해야지 어떻게 윤리강령이 어떻게 2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추후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두 건의 조례는 한 건으로 추후 발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12. 7. 4 진의범 의원 외1인이 발의한 규칙 안으로서 규칙 안을 발의하신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 사실 회의규칙대로 해도 상위법령에 위반된 것도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연수구의회는 아무런 무리 없이 잘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기 정견을 발표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생활을 하다보면 서로서로가 잘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성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인데 정견발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정견도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 의원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정확하게 하시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아시다시피 언론 상에도 그렇고 여러 모습으로 의장단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도 반장선거하게 되면 내가 반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29만 대표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장이 되면, 부의장이 되면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정책을 해서 2년간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질 높은 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의견도 없이 그냥 교왕 식으로 투표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코자 하고 그리고 2년 동안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의회 진출할 때 항상 공약을 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것을 주민들에게 4년 후에 평가받는 거고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는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회도 지금 이행하고 있고 거기는 상임위까지 아마 이런 등록과 정견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피해 간다는 것은 연수구 의회로서도 대단히 적절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해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저도 이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안에 대하여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2표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의원, 이창환 의원 거수) 2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찬성 2표, 반대 2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105쪽 내용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현판 제작이 어떤 거지요?
차장
주차장의회사무과장
앞과 뒤에 광장 쪽 현판이 노후 되어서 하는 겁니다.

김성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