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천종완 의원 발언

99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6-04-13

천종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천종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6년 1월1일부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거제시 경리관으로 하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임기를 정하고 계약심의회의 기능을 정하며 계약심의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 소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정하며 계약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며 심의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계약심의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민참여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에 정하고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규정을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59조 제109조이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91페이지.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 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과 영 제60조 제2항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으로서 1항에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거제시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이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위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서립된 과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 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거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위.해촉 및 교육, 수당지급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입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는 관계 법령 발췌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8페이지.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사항중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에서 “애장가액 2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것이며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대상 중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한 공장 신축”을 “종업원 50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시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을 “거제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며 전년도 대비 대부료 인상율이 10%이상 증가시 감액률을 “인상율별 차등 적용하던 것”을 “10%이상 증가분에 대하여 경작용50%, 주거용 45%, 기타용 40% 적용 감액하는 것입니다. 대부료 등의 납기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에서 “사용개시일전” 납부로 변경하는 것이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 방법 신설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전액, 50%, 25% 감면조항 삭제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축소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농경지 10,000제곱미터 실경작자에게 매각,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동지역 3,300㎡, 읍면지역 6,600㎡ 점유자에게 매각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30㎡이하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마을회에 매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표준 설계 면적 기준”신설과 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중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의 구체적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표준안 1부와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거제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관리책임, 3조 관리사무의 위임과 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5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순이며 2항을 살펴보면 1호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폐지이고 가. 동지역은 660㎡이하 읍면지역은 990㎡ 이하의 토지 나.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입니다. 제6조 공유재산관리대장으로서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애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는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이고 제8조는 실태조사입니다. 104페이지. 제9조 재산의 집단화이고 제10조 재산의 보존이며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입니다.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이며 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5조 기부채납의 원칙, 제16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7조 무상사용기간입니다. 105페이지. 제18조 관리 및 처분이고 제19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이며 제20조 사용 수익허가, 제21조 사용 수익허가부의 비치와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제23조 잡종재산 대부의 준용입니다. 107페이지. 잡종재산으로서 제24조 연고권 배제와 제25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대상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 범위를 명확하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1항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징수한다, 2항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3항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호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한ㄴ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항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호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연 제2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이전하는 때, 6호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일 시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입니다. 5항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다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6항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로서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입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으로서 1항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 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2항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입니다. 3항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호부터 5호까지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화와 같다 입니다. 이중 2호에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0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이상 100분의 100미만을 수출하는 사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제33조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서가 및 대부입니다. 1항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 방법으로 사용 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 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호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호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때, 4호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수익허가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입니다. 2항 전세금은 거제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3항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여야 하고 사용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거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입니다.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입니다. 영 제 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요 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 등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100분의50이고 2호 생산, 연구시설 및 주거시설로 사용 대부하는 경우는 100분의 45이며 3호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입니다.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로서 1항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 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2항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호 50만원 초과는 3월 이내 2회 분납이고 2호 100만원 초과는 6월 이내 3회 분납이며 3호 200만원 초과는 9월 이내 4회 분납을 하였습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등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니다. 제36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7조 대부계약서, 제38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입니다. 115페이지. 제39조로서 조성원가 매각입니다.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로 한다. 1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안의 재산, 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4호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입니다. 2항으로서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영 제2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시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동지역에서는 500㎡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호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4호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1천㎡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2천㎡ 이하로서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다 면적이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범위안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 또는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 안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다. 5호 시와 해당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고유지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6호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30㎡ 이하로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해당하는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을회에 매각할 수 있다 입니다. 제41조 신탁의 종류이고 42조 공유임야 관리 43조 처분이 제한, 44조 분수림의 설정, 45조는 청사 정비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117페이지. 46조 청사의 부지, 47조 청사 등의 설계로서 1항에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를 하고 2호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호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 수직으로 설계하며 4호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호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게, 6호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게 하고 7호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3항 청사등 공용 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갈ㄹ 조사하여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제48조 거제시건축위원회의 심의이고 제49조 종합청사화의 도모입니다. 118페이지 제50조 정의이고 제51조는 관사의 구분이며 제52조는 사용허가이고 제53조는 사용책임입니다. 제54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이며 제55조 사용허가의 취소이고 제56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제58조 비품의 관리, 제59조 인계·인수, 제60조 변상조치, 61조 준용입니다. 120페이지. 제62조 변상금의 부과이고 제63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로서 1항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50만원 이상은 6월 이내 2회 분납을 하고 2호는 1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내 4회 분납을 하며 3호는 200만원 이상으로서 2년 이내 8회 분납을 하고 4호 300만원 이상은 3년 이내 12회 분납을 하는 것입니다. 2항 공유재산의 무단경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입니다. 제64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1항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로서 1호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등이 있습니다. 121페이지. 제65조는 준용이고 제66조는 시행규칙이며 122페이지. 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으로 시의 본청이고 124페이지는 시의회 청사이고 125페이지. 종합회관이며 130페이지. 보건소, 1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32페이지. 관련법령발췌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이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천종완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으로서 동 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 8. 4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는 것으로 안 제1조 목적 중 “근거 법령의 조문 규정”에 관한 사항은 조문의 문장은 국민의 접근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결하게 표현함은 물론 평이성과 정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조례 제정 시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관련 조항을 인용함에 있어 “법, 시행령, 시행규칙”등 모두를 열거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매우 복잡함으로 조문을 쉽게 이해하고 간략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동 안에서는 시행령 인용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 제2항 중 “시·도지사”표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 본문 중 「···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작성한····」을 「···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벌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 기능 중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제1항 및 영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의하면 참고표를 보시면 시행령 108조에서 법 32조에 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항2호를 보면 시군구위원회에서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되는 것이 해당되고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2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항 본문을 “위원회는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제2항에 따라 조례안에 제2항을 신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조례 안 “제2항”은 “제3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제3항에 의하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4항을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지명 한다”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2조 중 “자구”에 관한 사항은 “··· 추정가격이 ···”를 “··· 추정가격 ···”으로 표현하는 시행령에 규정한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문장의 흐름상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3조 중 “용어”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어를 사용하였으므로 제1항 중 “···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를 “··· 다만, 위원회 ···”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된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기 보고내용 검토 후 수정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입법 예고시 특이사항이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 8. 4일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근거로 표준안에 의거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의의 구성)에 의하면 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하여서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두어야 하나 개정안은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심의를 대행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등 심의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항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거제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제1항의 심의회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중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 안 중 이중으로 용어를 표현한“시와 해당 시 외의 자가 ···”를 “시와 시 외의 자가 ···”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부터 안 제64조까지는 신설되는 부분으로서 모두 관련법령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조항은 현행 규정사항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동 전부 개정조례 안은 일부 수정을 요하는 부분 검토 후 수정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천종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