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권순옥 의원 발언

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해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거제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개정 선거법에 의해 지난 6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저의 지역구였던 옥포2동 주민들과 거제시민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 의정단상을 떠나면서 그간 거제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였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제의 미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5년 단위, 10년 단위, 20년 단위, 지역경제를 예측하고 파악하여 우리가 처한 특수한 환경에 따라 조선 산업과 관광산업을 양립하여 발전시키되 해안 매립과 관광시설의 민자유치가 즉흥적인 계획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 기간 도로망의 기본 축을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거제는 그간 통영을 통해 진입하였지만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대문 방향이 부산으로 바뀌게 되는 형국이며, 마산에서 연결되는 국도 5호선과 연계되는 체계, 중부 고속도로의 거제 연장, 철도 연결 등이 가시화 되고 있기에 골격 도로망의 기본 축과 연계 가로망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기 미래 산업의 구상이 필요합니다. 조선 산업은 세계경제의 흐름과 연동되어 다소 변화가 있기에 신항만을 비롯하여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인해 광역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하게 됨으로 향후 물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통산업과 전기, 전자와 실버 휴양 산업의 발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하며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청사가 노후되고 왜소하며 행정기관간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면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시민 불편만 가중됨으로 광역 도시와 광역 청사 시대를 대비한 부지확보 등 장기플랜을 계획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경찰서의 교통시설과 소방서의 소방설비, 교육청의 학교의 신설 계획과 연계된 진입도로와 통학로 개설 등의 문제는 우선적인 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광역권 관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존 외도와 포로수용소, 해수욕장 중심의 소극적 관광 정책에서 벗어나 고성, 통영, 거제를 연계하여 콘도미니엄 등 고급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시켜 관광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며 지심도와 저도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중심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인력과 자금의 역외유출과 난개발을 최대한 막아야 하며, 기 조성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안벽과 선박계류설비를 갖춘 20만평 규모의 중심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대형할인점의 입점이 가시화 되어 있기에 중ㆍ소상인들의 활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대우, 삼성의 거제사랑상품권 구매로 다소 경기는 유지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와 유통구조의 현대화와 특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야하며 생산수단의 첨단화가 필수요소일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ㆍ어민들의 보호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전체 노동자의 60%인 860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법상 보호대책과 수단도 없이 인권과 산재, 실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농민들은 FTA로 인해 고통받으며 어민들은 한ㆍ중ㆍ일 어업협정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려 사회 양극화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지역 간 균형 개발입니다. 신현을 중심으로 팽창하는 주 도심과 옥포, 장승포 권역의 부 도심을 구상하되 주 도심 중심 개발은 오히려 인구의 과대한 집중으로 주택, 도로, 교통, 상ㆍ하수도, 공원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각종 기피시설과 혐오시설의 인근 지역 위치 그리고 문화, 체육, 교육과 같은 선호시설의 주 도심 집중으로 지역 간 위화감과 님비(NIMBY)현상이 발생되는데, 향후 무계획적인 지구단위 개발을 억제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의 배치를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의회를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라는 사상유래 없는 현실을 목전에 두고 우려되는 점이 매우 많지만 공무원 여러분들 양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소신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정신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김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접수순서에 따라 권순옥 의원님, 이상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99회 임시회 동안 보여주신 열정적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이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2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의 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5회 경남도민체전이 우리시에서 열림을 전 시민과 함께 경축할 일이며 시장이 공석 중인 우리시 역사 이래 최대의 행사가 치뤄지게 됨으로써 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사준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점검하여 우리시민의 뛰어난 역량을 300만 경남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고 경남인의 최고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5.31일 지방 동시선거도 완벽하게 준비하여 공명선거와 시민이 주인이라는 참여의식 속에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과 선거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1세기를 지방화의 세계화시대라고 합니다.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기조 하에 21세기의 지구촌 발전의 동력으로서 지방을 강조한 지방정부 선언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미 세계속의 거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조선메카로 우뚝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공직자들도 글로벌적 안목과 식견을 가져야 하고 세계속의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져야 하며 이에 따른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선행되어 세계 최고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들이 매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20년 거제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는 신현ㆍ옥포ㆍ장승포를 도심발전 축으로 잡고 있으나, 장승포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역에 자리잡은 장승포지역은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관광유람선 터미널 등을 보유하고 있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문화, 예술. 관광 중심지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태까지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발전구상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2001년 장승포지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현황을 보면 주거지역이 1,617,770㎡감소되고 상업지역 189,310㎡ 감소, 공업지역 23,120㎡ 감소되고 녹지지역이 1,896,510㎡ 증가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어 2020년 계획 인구 35만명 도시에 걸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금번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재조정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원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대우조선 초기 건설시 옥포 국가산업단지구역에 묶여 있던 공업지역들이 사유재산의 오랜 기간 행사불가능으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원성이 높아 1986년, 1988년, 1994년, 3차례에 걸쳐 해제함으로 약 138,000㎡의 공업지역이 축소ㆍ변경됨으로 수많은 민원은 해결하였습니다만, 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된 조선경기의 여파로 현재 대우조선의 공장부지는 턱없이 부족하여 거제를 벗어난 고성지역이나 더 먼 지역까지 외주 물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현 주변의 오비지역, 사등지역 등에 공장들이 들어섬으로써 신현지역의 밀집화 현상을 초래하고 수많은 도시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승포지역의 아주구획정리사업으로 359,690㎡의 택지개발 및 마전 택지개발, 향후 옥림아파트ㆍ능포아파트 재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져 시군 통합후 정체되어 있는 장승포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아야 함에도 현재의 대우조선 공단만으로는 더 이상 인구증가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아주동 아양일대 대우조선 정문앞 옥녀봉 산중턱의 아양근린공원과 이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공업단지로 설정하여 지방공단으로 개발하여 부족한 공장부지를 해소하고 조선산업의 메카이면서도 조선 기자재 공장 하나 없는 이곳에 조선 관련 기자재산업기지 및 조선산업관련 공단조성으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 유입인구 활로를 만들어 동 지역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시장께서는 아양 근린공원지역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 임야로 변경설정하시고 현재 근린공원과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시외 고속버스 운행에 관한 것으로 거제~서울간 운행하는 시외 고속버스는 고속도로의 통영까지 개통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여 경원여객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거제 고현까지 하루 24회편도 운행, 왕복 48회의 인가를 받아 놓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현 터미널을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고 차고지는 능포에 지정함으로써, 동 지역 주민들은 고현까지 가서 차량을 이용하고 서울에서도 고현에서 하차하여 장승포지역까지 다른 운송 수단을 이용함으로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특히, 심야 이용고객은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심야 택시를 이용함으로 시내 교통요금 부담이 너무나 심하며 고속버스는 빈차로 능포의 차고지 까지 오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고현까지의 종점지를 장승포지역까지 연장시킬 의양은 없으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건설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속버스는 기점 또는 종점이 소재하는 시군의 행정구역 안에 각 1개소에 한하여 중간 정차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이용 승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도시지역 주민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고, 만일 현재의 운행 중인 업체에서 연장운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건설 교통부에 타 운송사업자의 장승포~서울간 신규 허가 요망을 건의하여 지역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하실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기자,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권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순옥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권순옥의원
예.

윤종만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의원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2001년도에 장승포도시관리계획 당시에 축소된 장승포도시계획이 일운에서 부터 아주동까지 일대 줄어진 면적이 그 정도되지요? 백만평이 하향 축소되었는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결국 35만인구를 기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인구의 증가요인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충분하게 들어 설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전 그대로 해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변화된 아까 부시장님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변화된 지형의 형태에 맞게끔 해서 그 정도의 부지 난을 집을 지을 수 있고 상업을 할 수 있고 공장을 들어 설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서 재검토해야 된다봐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부터 향후에 관리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관리계획때까지 그것을 재검토해서 수용하겠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5년 내지 20년 사이의 도시의 발전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해서 지어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이후에 관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98년도에 통합되면서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2001년도에 주로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16년도시기본계획을 2020년으로 하면서 인구 35만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지역주민공청회,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여기에 따른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집약해서 다음 단계에 남아 있는 우리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그 의견을 일단 제시하도록 해서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저희들 일단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축소된 지역주민들은 그 당시에 상업지역축소 등으로 인해서 고현지역에 그 당시 화물터미널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많은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확충되면서 장승포 일대의 용도지역을 뺏겨서 고현지역에 확충하는데 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근린공원 이전 및 공단으로서의 해제부지를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상당히 공원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반기지 않을 부분인데. 본 의원이 3대, 4대에 걸쳐서 근린공원지역에 묶여있는 부지 해제를 수차례 이 단상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울면서 시장실에 찾아가고 또 해제요청을 하고 도시과에 찾아가 농성하고 본 의원이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적어도 세 차례 정도는 했고 상임위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는데 그때 마다 검토해서 매입하든지 수용하든지 전 시장님 계실 때에는 국도우회도로가 대우정문 앞으로 변경되면 그 아래지역을 해제해서 공단지역으로 가든지 재검토할 때 그때 수용해 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국도우회도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아주천으로 다시 선회되어 버리면서 이 계획 자체가 완전 무산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지역 일대의 균형적인 주거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권순옥의원
다른 지역에도 개발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줘야 되지요 그렇다면 유일하게 그 지역 일대가 경사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공단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또, 우리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단지역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안선을 끼고 매립계획을 통한 공단계획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2천년을 접어들면서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거제의 가장 관광자원으로서 유리한 점이 리아스식 해안, 아름다운 해안선입니다. 해안선은 될 수 있으면 보존해야 된다하는 것이 우리 거제시민들이나 의회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산지비율면적 3위가 거제시입니다. 도내 각 시군단체 중에. 그러면 그 산지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개발 가능한 지역을 해안선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이것이 향후에 거제가 해양관광도시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푄트라고 생각하는데 공장이 없다고 해서 가장 손쉬운 바다를 무조건 매립하겠다는 발상도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주동 근린공원 주변은 대부분이 대우조선 남문 주변 그리고 옥녀봉 밑 일대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장승포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공청회기간이고 의견수렴기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본 의원이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지역주민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과 지역주민들간의 원활한 토론과 협의 등을 거쳐서 면밀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은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우리 거제시가 양대 조선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자재공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조선관련 부품공장 하나 없는데. 조선소가 초기에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대우, 삼성이 들어오면서 외자재 수입비율이 60에서 80%를 점했습니다. 수입을 선진국가로부터 수입을 했습니다. 인력집약산업인 조선산업은 언젠가는 중국이나 인도, 필리핀, 개발도상국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경쟁력은 기자재산업을 통한 우리나라가 선진국화되면 기자재수출을 통한 소득증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거제의 또 다른 하나의 산업발전의 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준비들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급히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선기자재 산업단지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 같이 담당하시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권순옥의원
장승포지역에 고속버스 운행관계 문제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보면 상당히 업체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과 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통버스, 서울간 고속버스 관계 때문에 법상에 분명히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도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하지만 이미 능포동 일대에 1,600평을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그 지역에 대한 땅값이 비싸서 이것을 못하는지 입지조건이 안 좋아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거제시 재정상황을 하는 아는 본 의원이 시에서 사서 공영개발해 달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업체가 렌탈하든지 거기 조건에 맞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장승포 일대에 지역주민과 합의해서 여객터미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타 업체라도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교통편의를 위해서 서울간 하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타 업체의 운송허가에 대해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시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이것은 적극성을 가지고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에 대한 행정에서의 편의제공은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쪽지역에 흩어져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거제시 중심지역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향후에 거가대교가 만들어 지고 또 국도우회도로가 형성되고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우리 거제시의 중심권에서 보는 외곽지역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여객터미널이 도심 가운데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도시 팽창하면 외곽으로 나갑니다. 장승포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서쪽으로 하면 사등 일대가 제일 가깝겠지요. 그렇지만 장목지역에서 국도우회도로, 부산 연륙교 도로가 연결이 되면 그렇게 외곽지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뻗어나가는 도심축에서 보면 국도우회도로를 타고 고속도로에 접근해 버리면 2-3분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래서 장승포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교통의 외곽지대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행정적으로 접근할 때 교통망 자체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장승포지역이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안 되지 않나 하는 것은 단시안적으로 보는 기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림을 볼 때에 교통망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큰 그림을 보고 거가대교 연결도로까지 볼 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부시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기 종점관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편의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인가는 가능하겠지만 답변드렸습니다만 법령에서 정한 공용터미널 시설이 갖추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출려고 하면 그 지역에 땅값이 비싸고 또 업체가 들어 올 때에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렌탈도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의원
예. 그 지역에 대한 주민편의를 조금 더 확보해 주시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지역주민과 의논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의원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권순옥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상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감축에 따른 유급직 전문인 확보라는 미명 아래 명예직으로 일해 왔던 우리에게 닥쳐 온 시련이 형언하기 어려운데도 마지막까지 묵묵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바람직한 시정에 대한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더욱 애써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시 사업추진상 각종 이월사업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입용지매수업무 곤란이라는 문제를 푸는데 있어 한국감정원의 보상업무위탁 제도를 활용함이 어떤지 검토해 보기를 바랍니다. 금년으로 이월된 각종 사업 중 용지매수 지연으로 이월된 건수는 전체 233건 중 45건으로서 19%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해당 연도내 감정가대로 용지매수가 되지 않아 해를 넘겨 재감정을 할 경우 10-20%의 감정가 상승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경우 위탁수수료가 30억원 이하 보상액의 경우, 20/1000에 불과하며, 보상계약체결, 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계속비, 명시, 사고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여 신속한 서비스의 제공, 사업비 증액 요인 사전 차단, 지극히 곤란한 업무에서의 해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잘 검토하여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된 삼성 12차 주택조합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직 기관단체장과 유력인사 등의 토지를 삼성조합측이 매수함에 있어서 실거래가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매매한 것과 그 이유가 2종 주거지역으로의 지구 변경을 전제한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여 500원 짜리 밥을 먹고 밤늦게 퇴근하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집 장만을 위해 우선 1인당 2,000여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합니다. 1종 주거지역인 현 상황으로서는 이 노동자들의 집은 장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거제시가 이 거래에 하등의 개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지도적 측면이나, 가난한 약자인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는 의미로써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인간의 민사적인 계약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거래의 전제가 우리 시의 행정행위를 기대하였다는 점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책임보다는 긍정적 역할 수행이라는 지도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상 수월 상업지역 위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2005.12.20일자 개략의 도면만 공개되었는데도 지난해 12.28~29일을 전후하여 발 빠른 부동산업자가 새로 지정할 계획부지 대부분을 부동산거래 검인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검인 신청 후 기간 만료되는 금년 2월말 이내 이와 관련한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도대체 누가 정보를 빼내어 주었는지, 일부 부동산업자의 횡포가 이 같이 발흥하는데도 대응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인 신청된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위가 다반사라는데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묻습니다. 거제시의 도시계획이 몇 몇 사람의 투기 전용물이 된 비참한 사례를 우리 시민들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황금 알을 낳는 듯한 재산 증식을 도와 주기위한 도시계획의 변경인지, 도시계획변경내역이 유리지갑 속의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보유해 왔던, 그리고 상업지역임을 알고 그 가치에 맞게 거래해 온 정당한 권리자들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 억울함을 보상받으라고 이렇게 손쉽게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물려받은 토지일수록 숙명처럼 안고 어렵게 살면서도 팔지 않고 버팁니다. 노동이나 농업이나 영세상업을 하면서 평생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삽니다. 평생의 그 노고와 선함에 대한 행운이나 복으로 하늘이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등의 주거, 상업용지로의 탈바꿈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은 그 땅의 현재 용도지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정되었다가 폐지되었는지도, 새로이 지정되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에게 닥쳐온 행운은 권력과 결탁한 금력이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탐욕하는 부동산 업자에게 소리소문없이 빼앗깁니다. 이렇게 거제시의 도시계획의 수혜자는 권력, 금력, 부동산업자나 투기꾼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서민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한탄만 안겨주는 와중지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권력과 금력자와 부동산 업자는 토지소유자와 상관도 없는데 그 정보를 얻고 활용하는데, 토지소유자인 일반서민들은 자기 땅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여 행운을 빼앗겨야 합니까? 이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의 유출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며 그 대가는 무엇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항간에 나도는 악소문을 불식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이상문의원
예.

윤종만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 정보유출 의혹과 부동산투기 발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계획담당님은 답변에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월 상업지구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부동산투기가 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월 상업지구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간의 이런 저런 말은 오가고 있는 것은 저희들 대충 듣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두 번째 투기하는 부동산업자가 정보를 빼내는데 있어 계획입안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어떤 어떤 것을 제공했다고 공연히 소문내고 있는 사실과 그 소문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들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수소문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법이라든지 최대한 그와 같은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세 번째 지난해 12월20일에 공청회가 열렸을 때 공개된 지도상의 위치변경표시 그 지도 정보만으로 8일 뒤입니다. 12월28일에 거제시청 토지관리계에 대부분의 토지 검인 신청했는데 그 지형도 3만분의 1, 지도 점 찍어 놓은 것만으로 토지 매입자를 유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는 벽면에 계측해 놓은 것이고 참석자들은 사진을 찍어갔을 뿐인데 그 지도 사진만으로 토지 매입 희망자를 매입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상세한 지번 정보유출이 있어야만 가능했다고 보는지 둘 중에 하나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글쎄 지금은 저희들 기본계획수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2020년 도시발전을 위한 청사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관리계획이 수반되는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시민들의 재산권이나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이지 시민들이 전혀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게 곧 관리계획인양 그렇게 해서 부동산업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어갔다 물론 사진만 가지고 대충 그 사람들이 알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다 하게 되면 그쪽에 산이 많은지 바다로 되어 있는지 묘지로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유추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정도는 가능한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지번에 대해서 저희들 작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번 정보유출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20일에 처음으로 지도가 공개됐는데 28일에 계약서를 다 작성한 채로 토지 관리계에 검인 신청했습니다. 정보를 20일에 알아서 28일날 검인 신청이 대부분의 토지 지번이 다 포함된 검인 신청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이미 오래 전에 준비가 되어 있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금년은 작년과 달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 그와 같은 행위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기본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의원
오래 전에 준비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정보유출이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상관없는 관리계획이 있었거나 다른 하등의 유인이 없습니다. 투기의 유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의 위치변경이라는 사건이 없었으면 그곳은 그냥 조용히 있는 농림지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부동산업자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20일날 최초로 공청회가 열렸지만 28일에 검인신청을 다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정보를 받아내고 그 정보로서 작업을 했고 공청회날 이 정보가 틀림없구나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유추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떻게 지번 정보가 특히 저희들은 지번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지가 유출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상문의원
다음 질문입니다. 사업지구예정지 내 토지가격이 투기가 일어서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합니다. 이전 가격은 농림지역이라서 70만원대인 줄 아시는 지요? 그리고 이전 가격대에 30만원 정도를 얹어서 매입하였다고 볼 때 그 거래차익이 15,00평이고 평당에 백만원이 생긴다면 지구전체로 볼 때 150억원대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은 요즘 지역신문사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충 그 정도는 이야기 읽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이상문의원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삼성주택조합의 땅이 아니고 수월에 있는 상업지역 위치변경의 건입니다. 이것은 보도된 바도 없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이상문의원
그러면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상문의원
위치변경으로 인한 정보가 나가면 그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를 하는 부동산업자는 이 한건 처리로서 150억원을 번 것입니다. 그다음 상업지구 위치변경 이전에 기존 상업지구 토지소유자에게 지구위치변경이 있음을 알린 적이 있습니까? 이제 기존지구 토지 소유자들이 다 알게 될 텐데 그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변경해야 할 것을 2016년계획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학교 옆에 지정했는지 묻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상업지역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상업지역위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도상으로 거제시 전체에 대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하나의 점이라든지 면적을 가지고 설정을 하는 것이지 지번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일일이 물어가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2016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상업지역은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월초등학교가 들어올 거라고 보지 않은 것을 전제해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0은 사실상 상업지역은 그 지역은 미개발지입니다. 미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적어도 2백m 이상은 떨어져야 만이 개발이 가능해 집니다. 왜냐 하면 50m 이내는 절대정화지역이 되어서 상당한 제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m 지역은 3대정화지역이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는 제재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월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하고 어차피 개발 안 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고자 해서 저희들 위치를 변경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간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특정인을 위해서 옮긴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지금 답변은 선후가 많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책자 있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예.

이상문의원
2020거제도시기본계획안 이것은 의회의원들한테도 심의만 하고 회수했습니다. 우리 총사위는 이 책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복사본이 저작거리에 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출됐습니까? 이 책 지금 시중에 나가도 됩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혹시 경로를 알고 계시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행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원들에게 경로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신다고 하시니까.

이상문의원
경로를 찾아야 하는 사람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2001년도 도시관리계획 시에도 상업지역 두 곳을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위치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 상업지구 위치변경 세 곳을 지적했습니다. 그 후유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2001년도도시관리계획 상업지구 위치변경을 하면서 아주 혹독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유증을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문의원
혹시 왜 5년마다 손질하는 도시계획때마다 상업지구를 변경하는 것을 노리고 관례하는 것인지 그 위치변경을 하는 이유가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마지막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사전 유출의혹을 불식하고 불이익을 크게 당하게 된 기존 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의 분노를 해소하며 백만원 정도에 땅을 판 후에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땅값이 2백만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변경 후 상업지구토지연고들의 한탄을 예방하거나 투기꾼들에게 스스로 망했다고 할 수 있게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확정할 의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정했다해서 당장 어떻게 5년 이내에 상업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정했다고 해서 당장 토지를 부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빠르지 않나 할 수 있고 위치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위치변경된 종전의 토지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상차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문의원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요?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상문의원
기본계획에는 이렇게 잡혀있더라도 나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는 이번에 도시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토를 달아놓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잘못되어 왔던 것을 다시 또 전철을 밟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도시계획용도지역을 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아픈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처음 정할 때부터 잘 정해 놓아야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상 이렇게 정해 놓았더라도 5년 이내 10년 이내에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생각들이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만들고 배가 아파 돌돌 구르게 만들고 비탄에 빠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만의장
이상문 의원님,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시신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이정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4건으로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사숙고하여 개정하고자 심사보류하였으며, 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3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 “8명”을 “6인”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수 “7명”을 “6인”으로 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수 “7명”을 “6인”으로 각각 조정,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제5대의회 개원시 의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5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정의 등에서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의정활동비로 수정하였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상해·사망 등 중복지급의 사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산하는 내용을 삽입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건(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천종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천종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일곱(7)건이며, 이 중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외 3건은 수정가결하고,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중 “보증채무부담행위”에 관한 내용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입법형식은 적합하나 별지 서식 중 이자율 표기 방법 등 다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12, 13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5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 공시제도의 시행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동 법 제33조에 의거 “거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상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에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통합 운영코자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심의와 자문 사항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8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인물 19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0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거 시민상 수상자의 상장, 상패를 제외한 부상 수여 부분은 삭제하고, 수상대상자의 자격 중 출향인사에 대한 범위를 현행 본적에 원적 출향인사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향토애를 제고시킬 뿐 아니라,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유인물 21페이지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22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그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는 물론, 운영 활성화와 기능강화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준칙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읍면동사무소 중심의 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기관·단체의 프로그램과의 연계 등으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을 도모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 강구와 주민의 타당한 의견을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도록 의무규정을 적용한 것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위하여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유인물 23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4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 개선ㆍ보완 사항 등을 정비하고 토론회 등에서 도출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계산세액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의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도 수정신고 가능토록하여 납세자의 착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였으며, 공매차량 인도 후 차량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자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입법형식에 적법 타당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유인물 26페이지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27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제도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기능 중 “심의대상”에 대한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문맥상 흐름과 이해를 돕기 위해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0, 31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유인물 32페이지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33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 분리ㆍ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근거로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부채납된 재산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현행 “기부채납일”에서 “실제 사용 시작일”로 하였고, 행정ㆍ보존재산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와 증가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가 직접 시행토록 규정하는 등 주요 변경된 내용은 모두 관련법령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함으로써 심의여부가 불명확한 부분과, 용어 표현상 다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내용에 대하여 이를 보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37페이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네 건(4)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종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종순의원입니다. 금번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과 4대 의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기로,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을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및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고,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결된 안건인 거제시 농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농 현상을 방지함은 물론 농촌 가정의 복지와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자 국제결혼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는 하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의하면 농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복지 증진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어업인을 제외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재 우리시 관내 만35세 이상 미혼남성이 230여명정도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인원은 2-3명으로 한정되어 특혜성 논란 우려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국내여성이 아닌 외국인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유도하라는 것은 시민 정서와 배치되므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는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정착한 외국인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류된 안건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에 관한 내용임에도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대규모 기업을 유치할 시 막대한 보조금 지급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등 조례내용이 대체적으로 포괄적이므로 도 조례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하고 심사 보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제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제96회 본회의 등 2차례에 걸쳐 부결된 안건으로 가조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연륙교 가설공사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관광상품의 개발이 되도록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이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6년도분 45억원에 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초 본 상임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추가 지방채 발행은 없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제출자료에서와 같이 기 계획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행사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해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증가추세에 있는 임대주택의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협의·조정하여 시민주거생활 안정화와 임대주택관리를 효율적으로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조문 내용상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발생하는 관광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폐지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선진 관광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경직된 느낌을 주는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거제의 장기적인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물적 ㆍ공간적ㆍ환경ㆍ사회ㆍ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계획으로서 하위개념인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우리 거제는 거가대교 건설,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거제연장 등으로 향후 2020년 까지 급속한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효율적인 도시이용계획 수립, 기반시설 확충, 도시정비, 관광개발 등의 지표가 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여건변화와 상위 및 관련계획을 토대로 한 국제적인 해양 종합 리조트 도시, 국가 조선산업의 중추도시, 환경생태 도시를 목표로 21세기를 주도하는 관광ㆍ산업ㆍ주거의 해양리조트 도시를 미래상으로 하여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을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현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불가하고 시민을 위한 공원이나 주차장 용지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공업지역인 수월리 구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부지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월, 소동, 지세포지역 등 기존의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위치의 변경조정과 관련하여 인구가 밀집되는 중심지역이 아닌 주민 이용도가 낮은 외곽지역으로의 조정은 부적정하므로 재검토가 요망되며, 우리지역은 71%가 산림으로 되어 있는데도 산지를 이용하는 체계적인 개발계획은 없고 바다를 매립하여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만 되어있으므로 계획의 재검토를 통하여 산지개발도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은 연초 한내ㆍ하청 덕곡ㆍ사등 청곡, 금포 등에 대한 무분별한 매립계획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되어 거제의 지도를 바뀌게 하고 해안선을 훼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풍레미콘-사곡 일대 해안변의 경우 우리시 관문으로서 국도ㆍ고속도로 등이 통과하는 가시권 지역으로 해안선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해안선을 무분별하게 매립코자 하는 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청면 실전매립지는 매립이 완료된 지 15년이 경과되었으나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시가화용지로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거제의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이러한 공한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부권역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존지구 등으로 주민재산권의 제약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2020 도시기본개발계획이 미흡하므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자연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는 휴양형 관광개발은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개발기본 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거제연장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와 국도14호선,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이 연결되는 연초지역에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철도의 거제 연장과 관련한 장기발전 방안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 바라며, 아주지역에 대우조선과 연계한 조선기자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공장부지가 부족한데도 기존 공업용지로 지정된 공단부지가 기 축소 조정되었으며, 본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을 중심으로 하여 근린공원과 자연녹지지역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공장 용지화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칠천도를 중심으로 하여 임진왜란 당시 우리 수군이 대패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여 패전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 황덕도 등과 연계한 공원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거가대교 건설로 거제의 출입로가 장목면으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장목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기존의 장목관광단지에 국한되어 있고 거가대교와 연결되어지는 영ㆍ농소 등의 해안 주변과 연계되는 도시개발계획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으므로 본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옥포지역은 도시기반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나 인근지역에 시가화예정용지의 확보가 필요하고, 신현과 연계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내 일부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 십수년이 지나갔음에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이 존치하고 있으므로 동 계획 지역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해연 의원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회기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하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2006년4월17일자로 김해연 의원이 금년 5월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선출 방법은 의장선거에 준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 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이 상문의원, 강 차정의원,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착석)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있기 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반동식 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선거는 의장님의 사회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선거는 소속된 산업건설위원 중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현 의석 순으로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란 밑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 밖이나 성명란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님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은 사무국 직원이 대리로 수령하여 전달하고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고,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당선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되, 결선 투표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동점자) 최고 득표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다만 결선 투표결과 최고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 호명을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의원님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 의원님, 유수상 의원님, 천종완 의원님, 황종명 의원님, 김재도 의원님, 권순옥 의원님, 강종순 의원님, 신점상 의원님, 옥진표 의원님, 김용우 의원님께서 현재 본회의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옥기재 의원님, 윤종만 의장님, 감표위원이신 이상문 의원님, 강차정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8분 투표시작
12시 32분 투표종료

윤종만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김용우 의원님과 김해연 의원님이 불참하셔서 1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패함도 13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석을 계산한 결과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강종순 의원 10표, 강차정 의원 1표, 옥기재 의원 1표, 무효 1표로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종순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종순 의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종순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순의원
먼저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같이 하신 열심히 하셨고 20만 거제시민으로부터 열화와 같은 찬사를 받은 김해연 전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에게 동료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마무리 잘 하라는 의미에서 산업건설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이지만 제4대 의회가 더욱 빛이 날 수 있도록 일조를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가 20만 거제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강종순 위원장 축하합니다.

강종순의원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이상으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일 동안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누수현상인가 시급한 공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본회의장에 실ㆍ과장님들이 너무 참석이 저조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과 의원님들의 마음속을 잘 알아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