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99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6-12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흘러 4대 의회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계셨던 황종명부위원장과 위원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의회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6월8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요구에 의하여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는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무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코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안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제100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드린 안은 2개안으로서 금번 임시회 회의는 6월19일날 개의하는 1안과 6월19일부터 20일하는 2안으로 하는데 현재는 1안으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 의회 운영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보류중인 조례안과 시장으로부터 부의된 각종 조례안을 사전 심사하고 6월19일 하루 본회의를 열어 심의 의결하고 폐회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임시회 100회 기념행사와 사진촬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의사담당이 말을 한대로 1안으로 하고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보류된 안을 심사하고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본회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종명위원

총무사회위원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옥진표위원장

제가 아침에 총무사회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12일과 13일은 바빠서 안되고 16일은 옥포대첩기념제전이고 14일과 15일 양일간인데 15일날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보내도록 하고 만에 하나 불가능하면 의장직권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의사담당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총무사회위원들이 있는데 의장직권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권순옥위원

총무사회위원회를 열어서 안건을 심사하면 됩니다.

옥진표위원장

최악의 경우가 그렇고 총무사회위원회를 열어서 하도록 하고 의사일정은 제1항 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는 회기는 2006년 6월19일 하루를 잡고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나누어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위원

현재 자료는 경남권만 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보류나 부결된 곳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총 250개인데 광역 16개 단체, 기초 234개 단체 총 250개 단체에서 현재 결정된 광역은 16곳이고 기초는 저희시를 제외하고는 233개소인데 99.6%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참고 자료 드린대로 통영과 함안은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다른 곳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권순옥위원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현황만 전체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신점상위원

제가 의원생활을 하지만 그 돈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받아도 상관이 없지만 누가 하더라도 기본은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든지.

이상문위원

강종순위원도 저와 같은 견해를 가졌는데 지방의회의원들이 국회의원이나 정부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보류나 부결을 시켜서 경각심을 일깨워주자는 취지였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도 안 먹혀들었습니다. 노린 것들이 제대로 현실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실패한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

조금 전에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부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제시각종위원회 중에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봐집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조례 규정된 것 말고 당면현안에 대한 심의 예를 들어, 능포 같으면 조각공원심의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다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 위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임의적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등 지방의회의원이 위촉되지 않고 활동할 시에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과 관련 없이 활동하는 것으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권순옥위원

기본법령인 연안보호법을 보면 시도지사는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지방의원을 둔다, 전문가를 둔다로 구성할 때 협의적인 것으로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직무로 안볼 수가 없고 제가 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하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시도에는 법령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권순옥위원

감사 때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확하지 못하면.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행자부에서도 열거하지 않고 애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상문위원

결산검사위원은 며칠 출석을 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일입니다.

이상문위원

다른 위원들은 선정이 안되어서 출석을 안하고 여기에 선정된 위원들은 20일 동안 나와서 고생해야 하는데. 지금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비교해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지금부터 지급을 막아야 하느냐 중앙정부와 도하고도 틀려나가는 것이 있었고 각 의회마다 주는 곳, 안주는 곳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발 빠르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만 가지고 과연 통과시키는 것이 옳을 까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제한을 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더 완화시켰는데 안준다는 명목에서 한 내용이 많습니다. 현재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은 개선보완을 해야 하고 하루 일당이 안정해졌기 때문에 현행에서 13조의 규정 위원회의 일비 또는 여비는 현재에 있는 거제시의회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주도록 하기 때문에 하루 7만원 주었는데 수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짐으로 그 조항을 빼면서 일비는 바로 10만원이고. 그 위에 있는 10조에서도 단서를 뺐기 때문에 거기서 안준다고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글자 그대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 자료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경상남도 지급규정 통보는 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그 규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참고사항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조례를 통과시키자고 올려놓고 그 뒤에는 조례상으로는 돈이 지급되어도 무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권고는 지급안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회계과장하고도 조례개정 자체가 결산검사 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난 뒤에 올해까지는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상문위원

조례를 정해놓으면 이 조례안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안대로 시행이 안될 것을 경상남도 공문은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현재 개정된 조례안은 안주자는 것도 없고 주자는 것도 없고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하는데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줄지 안줄지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요.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기 배정되었고 14일이면 결산검사가 끝나는데 올해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2005년도 말고 2006년도는 어떻습니까?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2006년도 분은 별도로 2007년도 결산검사수당 이 부분은 올 10월달에 올라 올 것인데 행자부에서도 새롭게 제도가 바뀌다보니까 나온 답변으로 앞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발언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