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최석호의회사무직원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1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거제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거제시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지방행정에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맞게 동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주민감사 청구권자 연령 조정(안 제1조 및 제2조)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구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고 감사청구 주민수를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민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15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 있으며 입법예고로 2006년 3월24일부터 2006년 4월14일 특이사항은 없고 기대효과로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권자의 자격과 일치시키고 지방행정에 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으로 개정안에 지방자치법은 낫표를 하고 법제처 직제사항 약칭사용은 3회 이상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2회로 약칭사용은 생략하는 것입니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은 낫표를 하고 20세를 19세로 “우리시”는 “거제시”로 “200명”은 “150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주민편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선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정치.행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주민감사 청구인 수와 연령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주민감사 청구 “연령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의 개정으로 선거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2006년 1월11일 동 법률을 근거로 주민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규정이 개정, 주민의 감사청구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안 제2조 주민감사 청구“주민 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기 운영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청구요건이 엄격하여 주민참여 행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를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시ㆍ도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ㆍ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5년 1월27일 주민자치법 제13조의4(주민의 감사청구)제1항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감사 청구 주민수를 현행 “200명”이상에서 “150명”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입법취지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에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에 대해서 200명이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데 하한선은 없습니까?
그러면 200명으로 해도 되겠네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안됩니다. 현행 개정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200명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수상위원
이것은 우리가 법을 정할 때 말을 하는 것이지.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개정 전에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랬는데.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상위법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였는데 200명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일단은 이 법에 따라 50분1의 범위 안이니까 200명으로 정해놓은 것이고 완화시키면서 내려온 기준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150명을 정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규정은 있겠네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규정을 정한 것이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는 정해졌고 100명을 해도 되고 150명을 해도 되는데 너무 작게 하면 반발이 될 수도 있고 하여 행자부도 전국에서 정한 사례가 150명이 평균이어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라든지 행자부 담당자하고 사전 협의 결과 150명을 한 것이고 도내도 준비하고 있는 곳에서 150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완화를 시키려면 어차피 남발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습니까?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왕 완화시켜주려면 100명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는데 전국 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적어도 문제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적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한선을 정해놓아야 합니다. 내용을 가지고 제한을 하기 때문에.
경원
손경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강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 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재정법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2005년 8월4일 공포, 2006년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품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시장은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물품운용관의 직무로서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사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기증품의 취득으로서 물품의 기부 또는 정의 신고를 받은 해당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모집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취득하는 것이고 물품의 망실, 훼손보고는 물품운영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물품의 망실,훼손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고 물품출납원은 사실을 조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며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이고 제31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으로서 공유재산 및 동법시행령에 있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은 없으며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2조에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서 물품관리책임공무원출납원을 하는 것인데 2항에 시장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이해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그 소관 관리 물품의 출납공무원(직무에 따라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3항은 신설되는 것으로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로서 2항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3항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사무의 위임으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조부터 10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6페이지. 15조부터 18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관책임으로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이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보관책임을 진다로 되어 있습니다. 23조부터 30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31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는 23조 물품의 망실, 훼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각 10만원 이상의 물품은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관련법령발췌 부분과 23페이지..물품관리조례 개정표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전문위원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으로서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에 부합토록하고,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 관리책임, 직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제53조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 내용을 수정하였고, 물품관리관이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같은 법 제54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물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추가, 그 직무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에 적합합니다. 안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 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며, 특히 의회사무국의 경우 예산의 징수 집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번 물품관리 사무 위임 대상에 포함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증품 취득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계법령 및 방법을 개선한 것으로 적합합니다. 기타로서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안 제12조)을 삭제하고 용어 및 문구 일부를 수정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입법형식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는 원안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으며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으로. 특이사항은 없고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21조 보관책임에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재고품은 말 그대로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보관을 하고 있는 물품이고 공용품은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복사기 여러 사람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전용품은 특별한 업무 담당을 하는 사람 그 업무에 맞는 자기혼자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 단속을 하는데 단속요원이 사용하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11조에 기증품의 취득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기부금품의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에 상관없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해서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모집금액이 3억원(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인 경우 (법 제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모집자의 주소지(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나 개정된 법규에도 광역단체 및 시군구는 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만약에 재해모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것은 15페이지. 11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사회복지 법은 다른 법률에 허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은 안받는다, 그러면 대상은 무엇이냐 , 지정 기탁을 하는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금품을 기증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명예시민증을 받는 외국인이 장학금을 기탁한다면 이 부분도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기증자가 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니 이것은 성로원에 줘라, 이것은 애광원에 줘라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모집을 해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받아야 하고

박영조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