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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2본회의2012-08-31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고남석 구청장님으로부터 지난 8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지난 8월 29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으로 우리 구에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창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고창식 정보통신과장은 1990년 4월 23일자로 공직에 임용되어 인천시 총무과, 기획관리실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인천시 대변인실에 근무를 하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정보통신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선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선석 도시계획과장은 1989년 8월 16일자로 공직에 임용되어 인천시 국제통상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지난 4월 23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여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전략기획과에서 근무를 하다 우리 구로 전입하여 도시계획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이영순 전 기획감사실장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로, 김진서 전 정보통신과장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 공보담당관실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7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의결되어 7월 1일자로 동춘1동장에 하예순, 송도2동장에 장인숙 동장을 보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고남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 공무원들께 의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동안 행복한 연수를 만드는데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심의에 앞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진의범 의원님과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니 진의범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제가 5분 발언을 규칙에 의해서 제안하면서 당부를 드렸어요. 5분 발언을 구정질문이 끝나고 허락해 주십사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소화할 수 있으면 시간상 5분 발언을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구정질문이 끝난 다음에 5분 발언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박기주의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이의 없으십니까?

양해진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환의원

저는 지금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진의범 의원님을 왜 제가 먼저 5분 발언을 하게 했냐면 모든 사회란 선이 있고 후가 있기 때문에 진의범 의원님께서 3선이시고 선배이시기 때문에 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먼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의범의원

감사드리고요.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이창환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 3동 지역구 구의원 이창환 입니다. 또한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입으신 연수구 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비상대기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연수구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첫 번째 제가 161회 1차 본 회의 8월 24일에 있었던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습니다. 8월 27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안으로 정식으로 발의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정식 의안으로 올라왔습니다. 회의규칙 20조 상임위의 회부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회에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회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난 24일에 제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의견 제시의 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도 안 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과에 알아보니까 9월 3일까지 의견제시 했기 때문에 빨리 빨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또한 저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당했습니다. 제가 진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도 없이 의결해서 이의 있다고 여기서 과반수로 부결되던 찬성되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모습인지 하는 부분은 대단히 우리 연수구에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장식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민주성에 의거한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과연 민주성이 뭡니까? 회의규칙에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성입니까? 그리고 의장께 이창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고 하면서 우리 3선인 진의범 의원께서 지금 의회의 의사진행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제161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안목록을 보면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제시의 건으로 제출일이 8월 9일이고, 상임위원회 회부일이 8월 28일입니다. 상임위에 회부도 안 하고 무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도 안 듣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의범 의원님께서 “3선 의원 하시면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장 이렇게 올라온 것이 절차상 대단히 위법 부당한 행위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냐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의견제시의 건이 1차 본회의장에 올라온 것이 과연 위법 부당행위냐고 하는 거지요. 이창환 의원님 말씀대로 위법 부당한 것인지 위법 부당하면 명확하게 집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니고 합법하다고 판단이 났다고 했을 때 이창환 의원은 진의범 의원에게 대단한 모욕을 준 것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고 했는데 제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거론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겁니까? 누가 누구한테 모욕을 준 것입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공명정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신 연수구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17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심사보고하신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잘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하나 인천광역시연수구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이인자 의원 외 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는 원안에 대한 먼저 심사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된 질의나 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한번에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본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의원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에 대한 표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연수구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아동양육비 지원절차 및 서식을 간소화하여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조문과 일치시키고 종량제 정착 및 발생량 감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심사보고 해 주신 장현희 위원장님과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신 이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인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 지적된 위법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이인자 의원님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거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간결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창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이인자 의원 외 세분이 오늘 갑자기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사실 원안이 상임위에 넘어갔을 때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딱 한 항목이었어요. 그게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한 종목만 바꾸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님이 원래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약간 착오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잘못되어져서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의규칙 22조 수정동의 1항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들이 본회의장에서 처음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항이 한 조항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 조항이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래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그렇지요.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하다고 동료 의원에게 검토할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바꿉니까? 의사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십시오. 본회의장에 와서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와 의장님에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절차와 방법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의원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합시다. 그래야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의원

제가 발언한 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사가 됐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장에 자료만 깔아 놓고 지금 와서 검토하라고 동료 의원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사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주의장

장현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현희

장현희의원

사실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거고 권한이 단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1시간 전에 다시 해서 제가 어제 했던 말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으니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환 위원장님께서 참작해 주셔서 이게 시일이 촉박한 사항입니다. 타구에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고, 지금 광고물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제한 없이 의회에서 한다고 유인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이창환 위원장님께서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주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또한 본 수정안이 부결되면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총 아홉 분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인자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주 의원, 황용운 의원, 김성해 의원,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장현희 의원, 정지열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1명 인천광역시연수구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출산축하금 및 아동양육비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8월 29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생활체육회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 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여 보류하였으며,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의 징수, 감면, 반환,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화교육 민간위탁동의안은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 위탁운영을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위탁운영이 적절하지 않아 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부지 매입과 LPG충전소 설치에 따른 부지 매입 등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토론 및 심사 내용으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29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토의를 통해 합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정지열 의원님, 양해진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총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는데 일괄질문 일괄답변에 정지열 의원님, 양해진 의원님 일문일답은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경청하고 끝나면 일문일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여 주신 정지열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구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연수구는 인천의 으뜸도시로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요로운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도신도시를 배경으로 희망과 꿈이 베어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인거지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 보면 이러한 곳에 건전한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다정한 이웃 사랑과 경로효친사상을 심어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형성되어 지면서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증진을 하느냐가 또한 우리의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은 단전호흡, 생활요가, 한국무용 등 7개 종목 14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외된 노인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활을 증진시켜주고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메말라 있는 정서의 샘을 생성시켜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단지 비싸지는 않지만 교육수강료가 월 1만원씩이어서 어르신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어르신들에게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전철 무임승차라든가 연금 등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을 해 봅니다.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어르신들의 신명나고 살맛나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시 어르신들에게는 교육수강료를 무료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남석 구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 도로변이나 일반 주택 상가주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말 현재 연수구에는 공식적으로 303개의 의류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으며, 1년이 지난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의류수거함 업체(단체)별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연수구장애인협회 163곳, 의류재활용환경연합회 40곳, 대성환경 12곳, 상이군경회 6곳, 기타 27곳 및 설치자 미상이 55곳 등으로 303곳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분별하게 업체가 난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양, 색깔과 크기 또한 가지각색이어서 도시미관을 심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부작용이 현존하여 이의 정비 및 관리가 요청됩니다.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내·외국인들이 우리시, 우리 구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송도동에 유치를 추진 중인 UN기구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가 2012년 11월중 유치가 확정된다면 매년 100조원씩 8년간 800조원의 유치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300여명의 외국인도 상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추가 경정예산을 세워 각계각층의 구민에게 GCF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지저분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도심거리 미화사업의 하나인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존설치 된 의료수거함을 모두 철수케 하고 구에서 직접 제작·설치함으로서 연수구의 로고, 색깔, 크기 등을 통일함으로서 도시미관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리업체를 선정하여서 도로점용허가 등을 통하여 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청장님과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하루 속히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선 정지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교실 운영시 교육수강료를 무료로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내 생활체육실은 7개 종목 14개 반이 운영 중에 있으며 교육수강료는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월 1만원을 수강생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및 절차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에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규칙 제9조에 사용료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중 어르신들은 단전호흡, 생활요가, 한국무용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모집인원 800명 중에 80여명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기는 대게 분기별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크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생활체육활성화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 규칙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무료수강으로 인해 일부 반에 수강인원이 늘어 날 것이 예상되는 부분은 반별 모집인원에 대한 조정, 강좌 추가 등으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과 효 사상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신 정지열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헌옷을 수집하여 재사용하거나 수선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 개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단체에서 임의 설치한 내용인데 사실은 도로점용이 중구에서는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도로점용을 내 주지 않고 양성화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헌옷은 자원절약과 재활용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재활용 품목이 아닙니다. 의류수거함은 사인단체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류수거함으로 헌옷을 수집하여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절약과 주민의 폐기물처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반면에 의류수거함이 운영자의 관리소홀과 일부 주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각종 생활폐기물의 거점화가 되고 있다는 양해진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유발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헌옷을 버릴 때에 황색 봉부인데요. 60ℓ에 3,880원, 125ℓ 8,070원 정도 하는데요. 이것을 구매해서 배출해야 하는데 의류수거함에 투입할 경우 무료로서 주민들이 아마 이런 점에서 선호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거함이 생활폐기물의 거점 무단투기 역할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작년 7월에 제가 동 현장을 방문하면서 의류수거함의 문제점을 직접 살펴보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전수조사와 정비를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총 303개의 의류수거함 중 노후 된 의류수거함 11개를 교체하였고, 35개는 도색 및 수리되었으며, 20개는 자진 철거, 31개는 강제철거 조치하는 등 일제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류수거함 정비 후 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 전담요원들이 정기·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매주 1회 실시하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지도 단속(주, 야)시에 의류수거함 주변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해진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와 같이 양성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것인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실제로 디자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 형태로 정책방향을 양성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러나 여러 가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2동 옥련1,2동 지역구인 황용운 의원입니다. 이번 볼라벤, 덴빈 태풍으로 철야비상대기 및 쓰러진 가로수 제거 등으로 고생하신 고남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연수구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사회공헌사업 비용으로 약 20억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를 청학도서관 건립비용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위와 앞으로의 사용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가 사회공헌사업 비용으로 약 20억 상당의 기부하기로 한 내용과 관련해서 20억 상당의 금액을 청학도서관 건립비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위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의 집행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은 지난 2009년 6월 16일 LNG 기지 내 기화·송출설비 증설과 관련해서 인천시와 시의회, 한국가스공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인천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가 20억 상당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시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수구가 민간업체인 서부T&D로부터 기부받기로 한 청학도서관 건립사업과 인천시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부 받기로 한 20억 상당의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은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인천시와 합의한 사회공헌사업이 2009년 합의 이후 지금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는 만큼, 앞으로 시 관계부서 및 한국가스공사와 빠른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델의 사회공헌사업 제시를 통하여 해당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구청장님! 20억 전에도 제가 156회 제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최초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3일인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하고 가스공사하고 인천시의회하고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서도 없고 아무런 실체가 없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가스공사사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를 청장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서관 비용에 쓸 수 있게끔 20억을 해 주겠다는 가스공사사장이 있으니까 이 돈을 청학도서관이 그때 마침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학도서관에 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2월 15일 날짜로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공사사장한테 공문을 보낸 거예요. 두 가지를 나누면 돈 주기로 했느냐 돈 주는 거 맞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도서관 설치관련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돈을 정작 쓸 사람이 우리가 청학도서관을 이렇게 짓고 있으니까 그 논리도 그래요. 지금까지 쭉 보면 인천시에서 지정한 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기부채납도 인천시와 서부트럭터미널이 도서관을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도서관 부지를 지정해 주는 거나 진배없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은 청학도서관 부지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부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그러면 이 조건도 맞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지정한 부지에 가스공사가 20억을 기부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서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청학도서관을 그 비용을 같이해서 써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가 제안했던 건데 우리는 어처구니없게 이튿날 공문을 보내는 게 어린어도서관 설치관련해서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돈 쓰겠다는 사람이 우리는 청학도서관을 서부트럭터미널이 어찌됐건 간에 부지에 도서관을 짓고 있으니까 20억을 주십시오 해야 될 판에 어린이도서관 설치관련해서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정확하게 3월 23일 날짜에 가스공사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요. 제가 자료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결이 안돼서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답변이 ‘20억 주기로 한 거 인정한다. 추후 우리 공사는 인천광역시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어린이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후 인천광역시와 협의 후 추진 예정임을 알려드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역시 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가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돈을 낸다하더라도 인천시가 협의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빌미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 부지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던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공문을 보내니까 거꾸로 가스공사도 인천시에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보내오고 여태까지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와서 우리 구 예산을 인건비 포함해서 12억이 편성됐습니다만 언론에 나갔을 때 우리 구청장님이 상당히 그 나간 결과만 갖고 당혹스러워했겠지요. 이게 국장님 전결이거든요. 우린 이런 공문을 보낸 지도 모르고 본회의장에서 좋은 기회를 제공했으면 그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공문이 가고 또 가스공사에서 앞으로 인천시 부지가 결정되면 해 주겠다는 공문이 오니까 우리는 전부 손놓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도서관이 됐건 뭐가 됐건 20억만 기부하면 되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목을 박았지만 그것은 인천시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차피 쓸 사람은 연수구이거든요. 그럼 연수구가 개입해서 인천시와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가스공사가 어린이도서관이 중요합니까? 가스공사는 20억을 연수구에 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와 관련된 모 의원은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는 해괴망측한 말이 나오고 그리고 협의만 봐서 20억 기부만 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인천시에서 부지가 결정되면 써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협의가 문서로 된 거 아무 것도 없고 가스공사가 증설에 급급하다보니까 인천시 요구대로 해 줬던 부분이에요. 협의사항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한번 장담하지만 청학도서관 인천시에서 같이 협의한 부지인데 그게 왜 부지가 아닙니까? 서부트럭터미널은 80억 낸 것으로 5억 더 써서 85억 들여서 청학도서관 만든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지에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것은 회계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회계는 가스공사회계에요. 우리가 무슨 상관있습니까? 지어서 기부 받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한 측면이 있겠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가 2009년도에 문건을 보면 2009년도 6월 24일 날짜로 해서 인천 LNG생산기지 증설관련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보냅니다. 하나는 연수구내 가스누출감시 전광판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와 연수구 관내 어느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연수구와 사전협의가 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한 내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 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미 기 2009년에 언론에 보도가 이미 났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구가 가스공사에 질의를 했어요. 이 질의에 대한 7월 6일자로 가스공사에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오게 돼요. 앞에 것은 빼더라도 어린이도서관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연수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국가스공사가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사회공헌사업을 어린이도서관 설치를 인천광역시에서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단 수용키로 하였으며 또한 설치부지제공 및 위치는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제공키로 하였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가스공사 명의의 회신이 와 있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부분에 말씀이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스공사사장의 명의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자신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저희한테 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관 간에 있어서 공식적인 공문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 이미 어린이도서관으로서 20억 상당을 설치하기로 하고 설치부지 제공은 위치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가 지정 제공하기로 한 부분이 이것은 어쨌든 약속이고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지요. 2009년도에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고요. 이 부분을 지난번에 질의하시면서 청학도서관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주신 것은 좋아요. 의원님의 좋은 안을 의견을 받아서 참고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의원님이 청학도서관에 하라고 했다 해서 모든 조건을 고민 안하고 그것을 안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안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나 집행부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하나의 안 일뿐이지 꼭 그렇게만 가야만 되는 외길의 수순은 아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012년 2월에 다시 질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9년도에 약속한 내용들이 안전협의회가 그 이후에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게 넘어서 5기 민선으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넘어와 있고 그것을 주지시켜 주셨으니까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의 형태가 실효적으로 계속해서 유효하게 오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귀 기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먼저하고 그랬더니 여기서 답변이 또 한편 똑같이 인천광역시와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하는 부분과 20억 상당의 건립을 수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실 속에서 의원님이 얘기한 청학도서관에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에서는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송도 인근에 LNG와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송도부분에 써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송도에 있는 주민단체들은 아이파크 인근에 있는 데서 작은 도서관 형태로 20억 상당의 규모로 부지와 함께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이 됐든 어떤 돈이 됐든 간에 공원 내의 어르신들의 문화센터를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요구 속에서 청학도서관으로 과연 그 돈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번 보도과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른 연수구 예산낭비 쓸 수도 있는데 못써’ 아니 기관이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청학연수도서관은 서부T&D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한 내용인데 하물며 국가 공기업이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하면 20억 들여서 작든 크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뭔가 번듯한 거 만들어서 자기들도 사회공헌 했다는 형태로 얘기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아니면 청학도서관 이미 기 기부자가 서부T&D인데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만 던지면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가스공사가 던지고 끝내겠습니까? 자기들로서도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생색을 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송도인근 주민들에게 이렇게 기여했다 라고 하고 싶어 하지 그것을 청학동에 던져서 자기들 생색 안 내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민되고 검토되어져야할 지경이고 또한 이번에도 안전협의체가 새로 만들어지고 우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 하시지 않습니까? 시의원께서도 위원장하고 있고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약 500억 상당의 기부를 해라 그래서 그게 만약에 300억이든 200억이 되면 제가 인천시하고 연수구가 같이 공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20억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도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돈들을 가스공사는 돈 내는 사람이 그냥 낸 사람 봤습니까? 자기들 생색내려고 하지 그것도 맞춰주면서 우리에게 실 이익이 있는 부분과 우선순위가 솔직한 얘기로 송도주민들이 청학도서관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돈을 넣는다면 송도 주민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어떤 의견수렴 절차들과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별개 사안이 갑자기 합쳐져서 ‘배부른 연수구, 예산낭비 하는 연수구’ 이렇게 나간다면 실제 행정행위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뭔 예산을 낭비 했습니까? 아니 시가 부지 제공하는 부분을 좀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보도행태가 너무나 사실에 대한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 아니면 말고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모 방송국에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언론중재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거기서도 정정보도문 냈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부분에서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갔고 맞지 않는 사실을 연결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했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회하고 우리 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억 빨리 받고 시에 적절한 부지를 빨리 내놓도록 이야기하여 20억 가지고 안 된다면 우리가 좀더 한다든가 아니면 20억 더 내놓으라고 하든가 어떤 내용으로 할 건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송도주민들에게 어떤 것을 만드는 게 좋을 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청회나 일련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인천시가 부지제공에 대한 확실한 답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못했을 뿐이고 또한 이제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극을 주시고 의원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가 임할 수 있도록 계기를 제공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 사실관계에 있어서 만은 제가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사과장님! 다음이 회의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일문일답은 질문한 사람이 30분인데 대답한 사람은 무제한이니까 다음 회기에 개정이 가능하면 같이 30분으로 묶어 주십시오. 연수구가 생겨서 제일 처음에 문제가 생겼던 게 LNG탱크를 만들면서 그 당시에 250억의 가까운 돈을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 준다고 제가 의원돼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따졌어요. 왜 주겠다는 돈도 못 받았느냐 했더니 주겠다고 한 것이나 받겠다는 약정서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갖고 계속 얘기했었지요. 그래서 나온 게 90억과 플러스, 알파 30억해서 연수구민한테 준다는 것을 지금 선학동에 있는 경기장으로 돈이 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행정이라는 게 약정서 하나 없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게 대표적인 게 MOU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문구 하나 없이 그나마 말로만 해서 부랴부랴 만들고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짜깁기해서 그때 지역경제과에 보내라고 해서 이 공문이 만들어졌던 거고 그래서 이 회신 받은 것도 그래서 받아놓은 거예요. 20억이란 돈은 독안에 갖다 놓은 쥐처럼 확실하게 문구화 시켜놨던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그러기 이전에도 2009년 6월 24일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2009년 7월 6일 동일한 답변과 같이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줬다니까요. 그래서 2009년 7월 6일자로 연수구와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얘기한 약정서에 준하는 공문의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사장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보다 뭔 약정서가 필요합니까?

황용운부의장

그때 청장님은 감사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고 저는 의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공문을 보내라고 했던 거라니까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잘하셨네요.

황용운부의장

제가 이 내용을 잘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께 부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코 털 뽑아서 그 구멍으로 집어넣으려는 게 굉장히 경직된 사고방식이란 거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2월 13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청학도서관에 써야 되니까 청장님이 그 자리에서 꼭 책을 사야 되는 거냐 해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20억이 쓸 수 있는 돈이란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 이외에는 청장님께서 유용하게 쓰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부지만 정해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오늘 구정질문에 안건으로 올린 게 청장님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실 기회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절차를 밟지 말고 그리고 꼭 부지가 있어야 도서관 짓는 비용으로 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을 빨리 써서 주민들한테 주는 게 좋은 거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인천시,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천시 급할 거 없어요. 가스공사 돈 달라지 않는데 돈줄일 있습니까? 청장님이 앞장서서 나가서 협의해서 20억을 받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쓰라는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왜 서둘러서 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채찍질 하는 것은 의회가 해 줘야 될 역할이고 굉장히 고맙다니까요. 거기까지 다 고마운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배부른 연수 이렇게 한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생각할 때 얼마나...

황용운부의장

청구 안하면 배부르다고 볼 수 있어요. 청장님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런 문건 간 것도 모르니까 억울할 수 있는데 하루아침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청장님이 앞에 출근해서 배부른 연수구, 배부르지 않는데 연수구가 배부르다네. 이렇게 청장님은 볼 수 있지만 실무에서 일을 쭉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노여움만 갖고 그 신문기사에만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꼼꼼하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시작은 저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시지요. 일단 청학연수도서관에 이 돈을 사용하기에는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거의 들어줄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될 거고 다만 이 돈을 빨리 협의해서 특히 당사자인 시가 부지문제를 경제청을 통하든 해서 빨리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꾸로 우리가 지정해서 줄 수도 있겠지요.

황용운부의장

부지도 도서관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양한 형태로 20억이 연수구민한테 사회공헌차원에서 쓰이면 되는 거니까 그 털 뽑아서 구멍에 집어넣으려 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로 하자는 거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문제는 공기업에서도 행정행위가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이 어린이도서관과 20억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시가 부지를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황용운부의장

재협상이 가능해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물론 재협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가야 되겠지요. 실제 송도에서 어린이도서관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해요.

황용운부의장

지금하신 말씀을 저는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역구니까 청학동에 가는 것보다는 송도는 당연히 가라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황용운부의장

정치는 너무 지역구만 따지면 발전이 안 된데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왜냐하면 송도는 LNG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권리가 송도에 있다고 주민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황용운부의장

직원들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힘들겠어요. 큰 틀에서 그 돈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서 도서관이 됐건 뭐가 됐건 빨리 쓰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포괄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쪽 한구석에 배부른 연수구청 그것만 생각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잊어버리시고 빨리 이 돈을 재협상하셔서 쓰는 것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청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LPG 관련해서 참으로 힘들었던 부분이 위원회가 다르지만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변경계획안에 근거해서 예산이 세워졌다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당혹감을 느꼈던 거예요. 변경안은 통과가 됐는데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와중에 저희가 세 가지 정도 검토를 해 봤었어요. 첫째는 행안부에서 과연 구청에서 LPG충전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었고, 두 번째는 행안부에서 답변이 안나온 거지요. 과연 공익이 사익을 앞질러서 LPG충전소를 관에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다가 부결을 시키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결정적인 게 행안부 안이 없었고 또 법률적 검토가 미비하기 때문에 삭감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오늘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듯이 LPG충전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12,000대가 넘는 LPG 차량이 있는 우리 연수구 관내에 충전소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어느 정도, 몇 개가 필요할지 조사해 봐도 3개 내지 4개 정도의 충전소가 수요를 고려할 때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아파트가 다 들어서 있는데 누가 자기 집 옆에 LPG충전소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딘가 주택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우리는 도시계획이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어서 실제로 충전소가 들어 갈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 배치고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국토부의 훈령이나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자꾸 변동되어져 나가면서 우리로서는 선학동의 그린벨트 지역을 가능지역으로 보기에, 매우 법규적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법원에서 판결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LPG충전소가 그런 과정에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이것을 좀더 공공성 담보하는 형태로 해서 많은 무리와 잡음이 있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공공성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이 끌고 나가야 뭘 해지시켜서, 부지를 만들고 공적인 재산의 형태를 가지고 진행해야만 가능하지,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어느 사기업들이 LPG충전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은 매우 많은 무리를 야기 시킬 거란 거예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LPG충전소가 사적기업의 영역이라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사적기업의 영역으로 출발할 수 없는 그래서 공적으로 해야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수요의 욕구를 충족시켜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는 거지요. 이것을 중앙부처에 설득해서 가져가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송도국제도시 송도를 통해서 어차피 업무이관을 다섯 가지 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인원들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풀로 차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과감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연결해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공공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LPG라면 LPG충전소를 시설관리공단과 연결해서 가급적 공공서비스를 진행하면 공단에서는 이익을 낼 수가 전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못된 거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에 공공서비스 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LPG충전소를 활용해 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엮어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민들에게 LPG충전소가 현실적으로 우리 연수구에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승기하수처리장에 일부분 토지를 해제시켜서 LPG충전소가 가능한 형태의 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금까지 해 왔고 일단 성공을 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LPG충전소를 공공성을 못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못한다면 안하면 됩니다. 대신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적으로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간에 들어와서 거기에 충전소를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수처리장에 있는 땅을 변경까지 해 가면서 내놓은 땅을 사인에게 준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에 갖는 상당한 잡음들이 발생 안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해 왔고 저희가 단계적으로 행안부에도 우리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한 부분을 해석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공공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도록 내려달라 그리고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 최초로 공단에서 LPG충전소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답을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정리가 된다면 이 돈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3섹터 방식은 없는지 가급적 공공성을 띨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을 시하고 협의해서 가져가보겠다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충전소가 가능할 수 있는 부지 만들었고 그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 가고 있는 사항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과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의 질의나 답변이 오고 가능한지 여부를 의회하고 상의하고 한 치도 실수가 없게끔 진행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렸고 오늘 그래서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그 부분에 있어서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행안부 의견이 가능하다 이 의견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LPG충전소를 만에 하나 관에서 이렇게 한다면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담할 부분은 못되는 거거든요. LPG충전소를 만에 하나 여기서 하게 된다면 LPG충전소협회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가 중지됐었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이런 검토한 부분에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보면 결정적으로 충전소에 대해서 행안부의 의견을 제시도 안 해 주고 또 행안부의 의견이 있어야 인천시에서 연수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행안부 의견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행안부 의견도 없고 법률적 검토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도 제시도 못하는 마당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먼저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 버리고 돈부터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일을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련한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하던 사인이 하던 간에 어쨌든 부지를 해제시켰잖아요. 이 부분을 시가 바로 사인한테 매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LPG충전소를 통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형태의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 부분을 공공적 이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은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한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사인에게 넘길 수도 있고 제3섹터 방식으로 넘길 수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 된다면 이런 다양한 형태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 이 부지는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해 놓으면 당장 우리 연수구에 LPG충전소가 가능한 지역이 한군데 장소가 확실하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선학동 같은 경우도 아직도 긴가, 민가 하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유재산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저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판단을 충분히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하여간 행안부 의견이 안 된다고 나왔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구청에서는 당혹감을 느끼고 그래도 한 가지 큰 역할은 하셨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송도동에 LPG충전소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LPG충전소 위치로는 그 부분은 어차피 필요한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에는 시기적절치 않았는데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정리추경 때 세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여태까지 제가 고남석 청장님을 2년 동안 지켜 보면 한 템포 늦춰서 해도 되는 것을 꼭 당장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 게 바로 이건이기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좀더 완급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저희가 힘드니 관계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씀 안하지만 머리가 희었을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맞다고 동의하는데 한사람만 빼고 다 웃었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직원들이 의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본데....

황용운부의장

우리 과장님들 그럴 거예요, 하고 싶은 말씀 제가 대신해 줘서 기분 좋지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저도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 못할 사정 때문에 동의를 했으니까 이 일에 서로 누가 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끝으로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만에 하나 청장이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대입해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의원 돼서 배운 게 이런 게 있답니다.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저히 안 되면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허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 LPG충전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거예요. 그런데 청장님이 이 일에 누구보다도 무섭게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엔 뒤에 달콤하게 숨어있는 시설관리공단이란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외적인 것은 연수구민한테 필요한 LPG충전소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쫓아가서 입맛이 딱 떨어지니까 청장님의 저돌성이 나왔는데 왜 선학동은 그게 안 되냐 이거에요. 선학동도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연수구민의 LPG충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왜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었는데 지난번 부구청장님까지 결재 나던 게 현재 와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선학동에도 청장님께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쪽에 LPG충전소를 유치할 수 있게끔 특단의 어떤 공적기구를 구성하든지 해서 선학동도 승기하수종말처리장처럼 진짜 적극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해서 권해보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있다는 분들이 몇몇 분이 왔기에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적으로 그것과 관련한 허가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거나 허가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 뻔히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구청장은 우리 내부에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법률적인 해석이 없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에게 하라고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든 어디든 가셔서 정확한, 우리 공무원들이 납득하고 또 자신들이 해야 할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은 어차피 국회나 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국회 가서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로비가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관계를 관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정치적 행위니까 저는 그 점에서 가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정치적 행위를 우리 연수구 들어와서 청장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원은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법률에 의거한 부분에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하고 본인이 판단 못할 때에는 중앙부서에 의뢰하고 그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무원들은 늘 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물어봤고 다 질의를 했는데 질의과정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과 근거 없다는 점들이 계속 확인됐기 때문에, 행정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와서 왜 안 해 주냐, 해 주냐 바깥에서 얘기하면 당연히 못해주지요. 그러니까 정치인 취급을 하지 마라, 행정은 행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좋습니다.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한다 거기를 못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는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행정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그래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승기하수처리장 에 시가 가지고 있고 시와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을 해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행위를 그쪽에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법령상 제가 만들고 싶어서 상위와 근거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처럼 단체들이 와서 왜 선학동 안 해 주냐고 얘기한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뿐이지 거기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황용운부의장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뜨는 거 아시지요. 그건 느낌이 다 달라요. 강남스타일인데 뜨는 이유는 저 사람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모션에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지금 열변을 토해서 말씀하시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승기하수종말처리장처럼 저렇게 토지형질변경까지 시켜서 만드는 열정을 선학동에 있는 사람들은 그 부지나 그쪽에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잠시 전 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5대 때 보면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공원에서 제척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어떤 행정이라도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렇게 이미 공무원들이 해 왔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렇게 쭉 이어져온 과정을 봐서 그 사람들도 불신감이 있는 거고 청장님은 청장님으로서 그 전에 세세하게 돋보기 보듯이 못 보지만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안 되는 법률조항을 가지고 가서 정확히 안 되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청장님도 안돼, 거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스타일처럼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거기서 떼어 내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것을 만든 게 청장님이세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옥련동, 선학동, 지금 송도동만 한다면 바로 연수구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세군데 정도만 LPG충전소가 만들어진다면 바로 구민들한테 큰 행복감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기대하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선학동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고 미리 못 박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끔 하려면 행정이 거기까지 만들기는 어렵다. 그것은 입법과정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부분에 상위단위에서 해결해 줘야 될 문제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법원에 판결을 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학동 쪽은 검토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형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까지는 현재로서는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공무원들한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번에 LPG충전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부분이 진정으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충전소이었기 때문에 느껴질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짜 순수한 마음 느껴질 수 있게끔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시설관리공단 만들면 저한테 꿀 같은 게 나옵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LPG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황용운부의장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사권을 갖고 있는 기초단체장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한마디로 일자리창출도 되지만 시설관리공단 하나 만들었을 때 매력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우리 구가 송도국제도시까지 포함해서 지금 인력도 보십시오.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현재 청경부터 시작해서 미화원 하는 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그게 2002년도에 상당한 인원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필요한 일들, 공공서비스의 질과 내용들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감당해 내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을 계속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황용운부의장

시설관리공단을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 하시지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풍 15호 피해 볼라벤, 태풍 14호 덴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전국적으로 정말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연수구는 공무원들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셔서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정말로 수고들 많으셨고 혹시라도 비 피해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확인정리 발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잠깐 언급을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쟁점 되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 사실 관계 이렇습니다. 시행령과 관련해서,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의장께서 당일에 상정한 행위가 제가 8월 9일에 의견제시의 건을 올렸는데 그날 다루는 것이 과연 위법 부당하냐는 거지요. 정회를 했습니다. 제가 재차 확인을 의사과에 요구했습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결정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날 의안에 상정해서 문제가 없었으므로 계속 본회의를 속행했습니다. 토론도 없이 하다가 부결됐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 정황을 종합해 보면 아마 누구라든지 저와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모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성 언급을 한 것은 본회의 안건에서 관례고 또 국회의 모든 상황을 보더라도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의응답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고 찬반토론이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의결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한번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상황을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민주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자꾸 3선 의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죄입니까? 국회도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이상하게 요즘 6대 와서 그런 얘기하는데 똑같은 의원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뽑아준 그래도 주민들이 11년 동안 일하게 해 줘서 저는 감지덕지하고 29만 주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들 어떻게 들어보면 대단하게 바람직하지 않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번 의원 대표발의 조례 5건 올렸습니다.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거의 1년 이상 고민했던 내용도 있고 수년째 고민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자치기본 조례안 이었습니다. 헌장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거의 5년 이상 고민했습니다. 일본 자료도 보고 그런데 마침 이번에 지방연수원 갔을 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존중받는 분입니다. 로스쿨교수가 우리나라도 이제쯤 헌장조례 필요하겠다고 하여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올렸던 거고,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수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안은 권익위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 연수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한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가슴앓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되면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 평가해 보고 바람직한 방향도 정책위원회에서 해 보자는 거고요. 다섯 번째 대규모 점포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섯 번째 조례안 외에는 4건이 대단히 연수구민에 있어서 우리 연수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혁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결됐어요. 이제 한계를 느껴요. 앞으로 결국 개혁조례 관련해서는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과 함께 이제는 주민들과 같이 고민해야 되는지 정말 멀고 힘든 길이지만 주민발의제도 등을 통해서 라도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나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사안입니다. 계속 고민이 아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습니다. 입법예고 등 시행령과 규칙이 보안 입법을 요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지원금액 규모하고 사업범위선정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안을 저도 어쨌든 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했던 사안입니다. 23조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싶어서 별표 3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인 9월 3일까지 하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지원사업의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화 시켰어요. 전년도 인수기지 가스 송출량 입방미터당 1.2원을 계산했어요. 사업범위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복지사업 다양하게 하겠지요. 이런 내용 없이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무리한거냐? 글쎄요. 얼마가 지원될지 모르겠어요. 가정용을 보니까 도매가격으로 786.9원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업무용은 훨씬 넘고요. 이것이 소비가로, 중간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1.5원 정도는 지역에 환원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원 정도하니까 전년도라 하면 189억원 정도 됩니다. 1.5원으로 하면 230억 정도고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원 하니까 157억원, 이것은 정당하게 우리가 주장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거지요. 우리 29만 연수구민의 중요한 안건이었습니다. 힘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답변도 없이 찬반토론도 없이 거수로 의결하여서 황용운 의원, 이창환 의원,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으로 반대 4인, 진의범, 정지열, 박기주, 김성해 찬성 4인 4대4대 동수로 결국 부결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회 이름으로 의견 제출을 못하고 저를 비롯한 3인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기가 찼습니다. 27일 월요일에 담당부서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연수구의 모습을 보면서 29만 연수구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LNG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해서는 7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제정되기까지 어렵지만 싸울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저는 시작할 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왜요? 우리 지역 지금 당 대표하시는 황우여 대표께서 발의하셨고, 그때 가스누출사고로 인천 전체가 뜨거웠었고, 또 그때 이윤성 국회 부의장 하셨던 분도 발의하셨고 그런데 자동 폐기 되었네요. 18대에서 또 황 의원님하고 이윤성 의원이 발의하셨어요. 희망을 갖고 계속 했던 거지요. 그런데 자동폐기 됐어요. 이번에 다시 또 올라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다보니까 7년이 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선 시행령이라도 해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것이 개인의 입장이었고 이번에 올리게 됐던 건데 안타깝게도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등기우편으로 보낸 지금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 가지 오늘 14시 30분 예결위가 끝나고 긴급 간담회 개최가 요구됐었습니다. 9인의 개최였습니다.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본회의 3시에 잡고 구정질문 답변서도 14시에 받았습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안건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건이 8월 31일 경인일보 오늘자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안됐는데 해외연수 짐 싼 구의원들” 내용이었어요. 거기에 연수구의회 진의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연수에 불참키로 했다는 이에 따라 이번 연수에는 구의원 8명, 공무원 5명 모두 13명이 동의한다는 내용가지고 문제 삼은 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기자가 안 가는 이유를 묻는데 “여러 종합해서 양심상 부담을 느껴서 오래 전에 안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구정질문 방해하지 마세요.

박기주의장

의장으로서,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지금까지 11번의 기회가 있어도 종합해서 판단해서 안 갈 때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 기간동안 집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있었어요. 이후 다시는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은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고...

박기주의장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진의범의원

경고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구정질문 들어가면서 이번 지역신문 보면서 부탁을 드리고자합니다. 대우자판부지 1면에 나왔던 유원지 지구로 환원 가능성 결국은 이 문제도 1987년도에 제가 드러눕다시피 해서 반대했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반대했던 내용대로 결국은 진행됐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대우자판의 주상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용역변경을 통해 결국 대우자판 측의 2천여억원의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대우 워크아웃에 따라서 시가 예정용지를 보존용지로 환원하는 내용의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조건부 승인 받았기 때문, 결국 법을 위배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입니다. 시의 부당한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지역지정 민간기업에 2천 207억원의 토지가액 상승을 가져다주는 특혜를 부여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강조했습니다. 시효가 지나서 징계는 어렵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또 2명이 인사 조치를 받았어요. 인천 관계자는 대우송도개발 도시개발사업이 2014년 12월 30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만일 대우가 기간 안에 사업을 끝내지 못한다면 해당 부지는 원래의 목적대로 유원지로 환원될 것이다. 그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2007년도 11월로 기억합니다마는 자문할 때 제대로 하자고 했을 때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진행하셨는데 “진의범 의원, 경찰을 투입해서 방해하니까 밖으로 내 보내겠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면서 결국은 통과시켰던 안이에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이것은 아니라고 계속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빚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6대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할 때는 이런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 1면 기사에 나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어르신 주치의 제도 정책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연수구민 주치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우선 어려운 구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 계층, 중질환자, 만성질환자부터 비록 부족하지만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먼저 진의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주치의제도 정책 운영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르신 주치의제도는 아직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4,998명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는 거동이 불안정한 분은 보건소 내과의사와 한의사가 간호사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양방 및 한방 방문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판정을 받아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문 진료 주요서비스대상자는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만성질환자로 전체 4,998명 중에서 5명의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소수로 지금의 보건소 의료 인력으로 방문 진료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향후 방문 진료 수요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의료인력 충원 및 민간 의료원과 협력을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확인 좀 할게요.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다시 정리를 하며, 주치의 제도를 시작해 보는 건 검토가 어렵다는 건지 아니면 계속 고민해서 중장기적으로 라도 필요성을 느낀다는 건지 어떤 입장인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주치의 제도라는 것이 특정한 환자를 의사와 결합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진료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문보건대상자는 거의 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근병원으로 내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방문보건해서 그런 것을 지키고 있는지 또 혈압이나 일상적인 건강을 체크해 준다면 꼭 주치의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의원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런 취지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곳도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일부 서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진의범의원

아니, 지방도 있잖아요. 보령시나 예산군이라든지, 또 지금 쟁점화 되는 곳도 있잖아요. 경상남도의 경우도...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할 수 있는데 대도시에서는 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진의범의원

질문 하고자 했던 것은,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한번 준비를 해서 우리 연수구에서도 하는 게 어떠냐,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가 11.8회예요. OECD 평균이 6.8인데 1.7배나 높습니다. 평균 입원일수를 보니까 10.6일로 OECD 6.6일부터 높아요.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결국은 경증질환자가 종합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있는 의료비 문제가 아니고, 과잉 진료라든지 과잉 처방이 문제인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쟁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보건소장님의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국가의 의료체계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치의 제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는 거지요. 그래서 구민 개개인마다 건강관리해 주는 어쨌든 전임의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아가서 가족의 건강관리나 급할 때는 방문 진료도 할 수 있고요. 병명을 몰라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니는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11.3%까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의료비 증가율을 따져보니까 18.8%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제도가 장기적으로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3차 의료로 바로 직진화 현상을 막아서 전반적으로 의료비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서울시도 2013년도부터 준비하고 있지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서울시는 주치의보다는 국민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상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개인건강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주치의 제도하고 좀 차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주치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서울시는 열린의사회랑, 같이 해서 주치의 제도 거의 정착시키는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하자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서울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제일 중요한 게 의료복지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연수구에서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만들어 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저희가 어르신만 대상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구상하는 것이 치과주치의 제도라든가, 취학아동들에 대한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좋지요. 그것도 한 방법이지요. 치과도 아동치과 그런 부분도 주치의 형태도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진의범의원

정형화된 게 없잖아요.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십사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유아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연수구 전체 영유아수는 약 1만 8천여 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보육료 감면 대상은 54%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에는 2012. 7. 31일자 영유아(0~5세) 인구수는 15,441명으로 그중 63.4%이고 미지원이 36.6%입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사람과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을 빼면 3.814명이 미지원으로 순수하게 못 다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13년도에 정부에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최저 생계비 120%에서 할 건지, 소득하위 70% 또는 전체 계층으로 확대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 계획이 나오는 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숫자상의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영유아라고하면 어디까지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진의범의원

대게 통상적으로 취학 전까지를 이야기 하지요. 그래서 그 수가 차이 나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취학 전으로 해서 18,010명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 지네요. 두 번째, 요보호 영유아 약 천명에 대해 지역안에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영유아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연수구를 보니까 보건소, 시소와 그네, 영유아 종합지원 센터, 드림스타트 정도인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관내 요보호 영유아는 7월 말 현재 약 625여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아동이 160명, 시소와 그네가 417명, 드림스타트팀에서 122명 그래서 총 숫자는 625명을 초과해서 일부는 이중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보입니다. 단지 시소와 그네는 보조금이 2013년까지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는 드림스타트팀에서 영유아 전체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세 번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우고 지역사회가 출산 이후 잘 양육하려고 하는 다양한 움직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및 보육지원사업으로 둘째아 및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셋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무상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 또 연구활동비 격려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모성(임산부)건강지원과 사전 예방적 아동건강 지원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등 의료비 지원 미숙아 또는 선전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 주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교육사업으로 모유수유 클리닉, 영유아 안전교육, 베이비 마사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안전한 지역사회 아동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 시스템 마련을 위한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방과 후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가정에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성실히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말씀하세요.

이창환의원

첫째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보니까 8월 8일 의원 간담회를 하고 8월 10일까지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의범 의원님은 8월 10일에 못 간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문기사에는 태풍 때문에 못간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도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비상대기를 보니까 15호 볼라벤은 8월 27일, 28일, 29일 이렇게 비상근무를 했고, 8월 24일, 25일 호우 주의보 때문에 했고, 8월 20일, 21일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이걸 다 예측해서 그러 신건지 그 진정성이 참 의심이 갑니다. 두 번째, 작년에도 해외연수 갔어요. 그게 잣대와 기준이 뭐냐? 참 진짜 의심이 안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실명을 거론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심심하면 실명 거론 하고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해 가면서 이게 진정한 연수구의회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또 도시가스사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그 자체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회의 절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또 의원님 한명씩 거론하면서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진정으로 연수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세 번째, 진의범 의원님이 제가 회의록을 다 외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의범 의원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이창환 의원이 사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회의록을 봐도 제가 위법 행위를 했다고 진의범 의원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과 받아야 되는 것은 제 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의범 의원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진의범의원

지금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태풍 때문에 못 간다고 했다는데 오늘 기사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수에 불참하기로 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 상황, 이번에 캄보디아 베트남 가는 거 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그래서 나는 어찌됐건 양심의 부담을 느낀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태풍 아무 관련 없어요. 두 번째

박기주의장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되니까

진의범의원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게 해야지요.

박기주의장

제가 제재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제재하더라도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잣대가 무엇인지, 이것은 본인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반대 의원 4인 거론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저는 그때의 유감스러움이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4인 반대하신 부분들 거론한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시라고요. 우리는 선출직으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이고 네 번째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속기록 잘 보십시오. 그때 안건을 의장님이 올린 것이, 이렇게 해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위법행위냐 그런 기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확인 했던 거고 결국은 진의범 의원이 얘기했듯이 의안 상정으로 의견 제시의 건이 올라와서 통과시킨 것이 전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본회의를 계속 진행했던 것이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회의진행에 상단한 시간이 요하니까 제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이나 그 의제 외에 발언할 경우에는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금지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제 외에 만약에 질의하실 때는 24시간 내에 의사과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의제 외에 발언하신 건데 이번만큼은 제가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신청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이번 의견제시의 건 부결과 조례안 부결 등 이번 회기 전반에 대한내용에 대해서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구정질문시간에 일정정도 간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저는 중요한 개혁조례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느 한 의원이 깊게 고민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고요. 도시가스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애석한거지요. 힘을 모아도 지경부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아무리 수천억 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단돈 한 푼이라도 동료의원 구정질문하실 때 20억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많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 될지 전국에서 연수구 의회 이후에 사전에 제가 협조를 요청했던 제주자치도 의회, 평택시 의회, 통영시 의회, 삼척시 의회 각각 의원님들에게도 협조를 부탁 했고 그리고 그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보자고 했는데 우리가 부결 되고나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등기 붙이고 말아버렸다는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하는 데 온 힘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하고 황우여 대표님께서도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조차를 이틀 전 저녁에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챙겨야 하는지,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안을 보내드렸습니다. 중앙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틀 전에도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현실입니다. 무엇인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지요. 같이 힘을 모아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11월에 입법예고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것이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으면 현저하게 안 좋은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공포될지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어차피 또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의원님들 만약에 이런 부분들 제가 반성도 합니다. 자료를 8월 9일에 보내놓고 몇몇 의원님들에게는 설득도 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전국 시민단체, 6대 의회가 같이 작은 힘으로 몸부림치다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 결과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수구 29만 구민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힘을 모아주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준비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고남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의결된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긴급한 재정수요의 해결과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거쳐 의결되어진 만큼 각 부서장께서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집행과 성과 거양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주요사업의 진척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를 가늠하고 예측해 봄으로서 보다 나은 대안이 마련되는 등 의원님들의 많은 노력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회기 내내 성실한 준비와 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