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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100회 제1본회의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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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이번 제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거제시장으로부터 2006년 5월 26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6월 1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출석 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네분(14) 중 열 세분(13)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사항입니다.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요구에 의해 6월12일 재상정 심의의결한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폐회중 총무사회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해 6월15일 상정 심의의결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부위원장이 궐위되어 2006년 4월 17일 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부위원장으로 강차정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6월 1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상문 의원, 유수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옥진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옥진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만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폐회중 상임위 개회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9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6년 6월 12일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의정활동비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명을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약칭사용을 바르게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월정수당”을 “거제시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 일백삼십팔만 원으로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6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약칭사용을 바르게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자치법에서 “회기수당”이 삭제됨으로써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일십만 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두)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영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며, 2(두)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선거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방정치ㆍ행정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주민 감사청구인 수와 연령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주민 감사청구 연령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자치법」에 따라 “20세 이상”에서 “19세로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주민참여행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행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입법 취지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1페이지 5항 상임위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에 부합토록 하고, 기증품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맞게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으로 물품관리관이 소속 관서의 공무원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해 물품운용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징수 집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동장에게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증품 취득의 경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법령 및 입법형식에 적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만의장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주민감사청구인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