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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1회 제1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9-24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난 9월 19일에 이어서 오늘은 환경보전과의 3년간 용역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부서장님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이며 책임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장에서 증인들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하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 연수구 사무중 특정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9월 24일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장 유원조

이창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보전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창환간사

환경보전중기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중기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 4를 보시면 5년에 한번씩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안되어 있어서 2009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중기계획 미수립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환경보전중기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12월 30일에 일부개정안이 있어요. 거기에 이미 제14조 4항에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안 올린 게 2010년이에요. 8년 동안 환경보전과 직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이 바로 인력을 통해서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변명 같지만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추진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합동감사에 다 같이 지적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게 몇 년이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09년도입니다.

이창환간사

2009년도에 시·군·구 수립이 안 된 곳은 연수구 뿐이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감사에 얘기가 나와 예산을 계속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다시 적발돼서 2010년도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팀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팀장님이 기억하기로는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의회에서 계속 삭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 삭감이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당시의 예산을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 5쪽, 시간이 거꾸로 가네요? 용역추진계획이 2010년 4월인데 환경보고가 2010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 계획서를 복사한 건데 계획서상에 연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서를 이렇게 했는데 다 사인해 줬나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창환간사

계획서의 기본도 안 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해 줬나요? 기본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원래 계약서를 보면 2011년도 1월 20일에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경리관이 심우승 국장님이셨는데, 맞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창환간사

그런데 책장에는 2월로 인쇄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월에 최종보고서 초안이 나오고요. 수정을 해서 2월에 책자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책자에는 2월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완수일로 인쇄를 하고 경리과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수정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완료일이 1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이창환간사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계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맞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왜 수정을 했던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견수렴이 덜 돼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수정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송도갯벌 특위용역을 꼭하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법적 근거보다도 당초에 송도갯벌을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인천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용역 내용에 송도갯벌에 대해 습지보존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습지보존위원회가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도 갯벌에 대한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변화에 의해서 상태가 변했을 때 어떤 요인에 의한 건지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해서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서 송도갯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연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습지보존계획이 인천시에서 만든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습지보존법에도 시도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정은 시도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는 군구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그 근거 법령이 어디 있냐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법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요. 시도지사의 권한을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시키는 조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옹진군도 해양보호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하고 관리를 옹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3쪽, 2011년 4월 11월에 연수구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조례의결을 어디서 한 거예요? 시에 이런 조례는 없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이것도 잘못 표시 된 것 같습니다. 구가 맞는데...

이창환간사

기초 문서작성이 일단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면 담당자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문서작성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날짜가 거꾸로 가지 않나. 이거 기본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했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업무는 2011년도에 왜 건설과에서 맡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보통 다른 곳에서는 수산하고 같이 있는 부서에서 합니다. 옹진군이나 강화군은 수산하고 어민들하고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연수구는 수산하고 관계된 수산직이 안 계시고 지금 어촌계가 있긴 있는데 계속해서 법적으로 갖고 있는 어촌계가 아니다 보니까 공유수면에 관계된 부서인 건설과에서 당초에 하게 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창환간사

지금 어촌계는 법적으로는 폐지된 거지요? 보상 다 나갔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얘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국장님, 지금 어촌계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창환간사

법적으로는 보상 다 나갔으니까 폐지된 거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화지원국장

보상은 끝났는데 지금도 조업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환경보전과가 환경관리팀은 습지에 대해서 있고, 녹색생활팀은 철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습지하고 철새는 같은 영역 아닌가요? 왜 이렇게 업무를 분장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 습지는 저희 과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철새관련해서는 녹색생활팀이 생기면서 승기천 하류부분에 있는 남동유수지에 저어새라든가 철새가 날아오니까 녹색생활팀에서는 녹색생활에 대해서 정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주고 환경의 중요성을 보급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철새탐방 프로그램을 만들게 돼서 하게 됐고요. 습지는 나중에 넘어오다 보니까 녹색생활팀에 습지까지 같이 갈 수 없어서 관리팀에 넣은 겁니다.

이창환간사

한 팀에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습지 따로 철새를 따로 하면...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그렇긴 한데요. 지금 철새하고 습지하고 꼭 붙여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나눠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알기로 습지에 대해서 현재 하는 업무가 뭐가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 상태에서는 습지지정 되어 있는 곳이 11공구 옆하고 6, 8공구 위쪽이거든요.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자체도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습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결국은 송도갯벌은 습지라는 거고 그러면 한 업무를 한 팀에서 맡아야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건 그런데...

이창환간사

그러면 한 팀에서 맡는 게 맞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업무분장을 보니까 다른 부서는 보통 보면 많아야 일곱 가지 내외인데 환경보전과 업무를 보니까 보통 열 몇 가지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가지 수가 많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만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도 되고, 사업이 많다는 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업무가 많아서 놀랬습니다.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업무량을 봐서 적절하게 분산해서 잘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환경보전계획수립용역이 올해 이번에 하는 것과 겹치는 부분도 있겠네요? 이번에 연구용역 2억원 하는 거 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하고는 특별하게...

황용운위원장

기후변화적응도 결국 환경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보전중장기계획하고 연계가 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기후변화를 적응하는 세부시행계획하고 환경보전계획하고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기후변화적응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기후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느냐 거든요.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환경보전은 기후변화하고 상관없이 잡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서 해야지 이것도 1억짜리 용역인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반영여부를 봤더니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주면 우리가 몰랐던 부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든지, 느낌과 배움이 있어야 하는데 보는 순간 1억짜리 연구용역결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거지요. 연수구의 현 실태와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을 나열한 것 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에 우리 연수구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자기가 아는 분야에 대해서 써서 내 보라고 하면 이것보다 백배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취합해서 해도 될 것을 사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그런 거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때는 전략을 수립 못하고 그리고 훌륭한 인적 자원을 활용 못하고 연구용역 1억짜리를 봤을 때 반영여부만 봐서는 아쉽다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환경보전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맨 뒷부분에 있는 계획서로 나와 있는 부분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고, 현황조사도 해야 하고...

황용운위원장

용역결과반영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엑기스만 뽑은 게 바로 용역결과반영여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가장 심각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요. 대기환경도 보면 완충녹지방안으로 옥상녹화, 담장녹화 확대방안 검토가 있는데 이것 우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동차배출가스점검으로 자율정비 안내는 적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진행은 지금 인천시에서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황용운위원장

이미 하고 있는 게 용역결과에 왜 들어가냐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기계획이니까 2015년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황용운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동안 있던 것을 나열해서 모은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새로운 사업들이 제시되면 좋은 데 그런 것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나열비용으로 1억원이 들어가면 너무 하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다섯 가지만 꼽아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거나 꿰어서 보배가 된 것을 말씀해 보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열심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1억원을 잘못 쓴 게 아니냐는 거지요. 하여간 저희 생각은 그래요. 미처 솔직히 제가 이런 질문할 것을 생각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리 있게 준비를 못했을 것으로 보고요. 1억원 짜리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어차피 한 거니까 우리가 미처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다거나, 계속 신경 써야 될 부분하고, 신설해서 새로 반영할 부분을 1억원 들인게 억울해서 라도 체크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제가 아침 9시에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걸 주셔야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자료는 승기천의 경우에는 동춘교 동막교 밑에 한 곳만 측정하는 건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 수질측정망에 들어가 있어요.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1급수 2급수 나눠진 기준치 데이터 좀 주시고, 대기하고 소음에 대한 측정한 것도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이미숙 팀장님, 과장님,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언해야 되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보전기본계획 예산편성 자체가 의회에 올린 게 없어요.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예산팀에 알아본 결과 아예 올라온 게 없어요.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의회에서 안 세워줬다고 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팀에 알아보니까 아예 그 당시에 편성돼서 넘어온 게 1건도 없대요. 합동단속된 것은 맞는데 예산 때문에 삭감됐던 게 아니에요. 예산자체가 환경보전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안됐어요. 국장님 맞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맞아요.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창환간사

우리 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식이 감사에 법적으로 용역하게 돼 있으면 예산을 세워주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특히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도 그것을 안 세워 주면 의회에서 민의를 파악 못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징계 주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안하지요. 그리고 과장님, 선학동주민센터 앞에 정광, 태산, 대진아파트가 있어요. 그쪽 지역 민원이 ‘10월 말까지도 모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7,8월에는 밖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저께 금요일에 가보니까 분식점 밖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승기천 방역작업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모기,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어차피 환경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해 하는 사항들을 효율 안합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승기천의 방역하는 관계는 보건소인데요. 승기천 밑에 내려가서 방역하는 것은 환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천에 바로 방역하는 독성물질들이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방역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쪽에 부분, 아파트 주변은 할 수 있는데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라든가 인천시라든가 이쪽에서의 입장이 승기천에 직접 방역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창환간사

독성물질이 아닌 것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모기를 죽일 수 있으려면 살충성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창환간사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제가 아파트에 가보니까 문을 잠깐 열어놓으니까 새까맣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도 연락을 해서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제가 승기천에 자전거를 타고 자주 가거든요. 냄새가 나서 탈 수가 없어요. 아침이나 저녁 5시 조금 넘어가면 날파리, 모기가 엄청 많아요. 악취가 많이 나서 자전거를 못 타겠다니까요.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요.
1,000세대가 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자체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될 문제 아니에요. 방역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제가 밤에 늦게 가 봤어요. 문을 조금 열어놓으니까 삽시간에 새까맣게 들어오더라고요. 도저히 생활이 안될 만큼 밖에서는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7,8월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도록.

이창환간사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용역을 실시하든, 실시하지 않든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어차피 행정의 목적 아닙니까?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승기천이 질소와 인의 오염도가 여전히 높다고 나와요? 질소나 인은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인이나 질소는 부영향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서 나가도록 돼 있거든요. 승기천 같은 경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가 곧 승기천의 물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어떻게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수가 있으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원수 자체가 없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를 쓰다보니까.

이창환간사

승기천이 몇 급수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 등급 나누는 게 틀려졌는데요. 저희가 본 바로는 4급수에서 5급수 사이 정도.

이창환간사

6급까지 나눠지지요. 최하 등급에 들어가잖아요. 안양천을 보니까 수질이 좋아서 1,2등급 되던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연수구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승기천 아니에요. 승기천이 깨끗해야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든지 하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서울의 양재천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어서 가보기는 했는데요. 그런 데는 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나 계곡에서 처음부터 발원하는 원수가 있는데 승기천 같은 경우는 발원하는 원수가 없어서 결국은 옛날에는 하수도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농수산물시장이 있는 데까지 막혀 있어서 그쪽에서부터 승기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는 하수구고 그 밑에만 승기천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평상시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방안을 구하다보니까 결국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1등급, 2등급, 3등급 처리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들어가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처리할 수가 없어서 급한 대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승기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흘러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자체가 1,2급수가 아니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방법이 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팔당 원수를 끌어다가 승기천 상류에 부으면 가능하겠지만....

이창환간사

적절한 방법이 없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은 만수하수처리장의 물을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만수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이 좀더 돼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낫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는데...

이창환간사

그것도 어느 정도의 물을 흘러줘야 되는데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105호 고가 소음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105호 고가는 몇 번 얘기가 나왔고요. 고가자체하고 도로 자체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음에 관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당초에는 올해 예산에 계상했다가 시의 살림이 안 좋다보니까 삭감이 되었고요. 올해 1억 5천만원이 실시설계비로 세워졌었습니다. 방음벽을 직립형 방음벽으로 했을 때 1억 5천만원이 설계비였는데 아파트 측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터널형으로, 뒤집어씌우는 식으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시에 전달했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1억 5천만원이 직립형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다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이걸 터널식으로 했을 때 터널 양쪽에 소음이 안에서 울리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터널 양쪽에 있는 아파트 쪽에선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터널식이 좋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창환간사

시에서 소음측정 한 데이터하고 기준치 그러니까 주야간 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세워졌던 거 주시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터널형으로 요청했던 자료를 이번 주까지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참고문헌이 잔뜩 있거든요. 주석을 달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봄에 보니까 승기천에서 나물채취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가 오랫동안 남동공단에서 폐수가 흘러 나와서 토양오염이 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식용으로 먹는 거 괜찮겠나 해서 의뢰했더니 거기서 전형적인 핑퐁 얘기가 나오는 게 식물을 보면 식품으로 보니까 위생관리과에서, 그런데 토양오염이 됐기 때문에 토양의 기준을 보니까 환경보전과로 넘어가고... 제가 인터넷에 알아봤더니 인천의 무슨 연구원이 있더라고요. 나물별로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치가 다 다르더라고요. 토양오염을 확인하는 개념으로 토양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려면 확인방법이 없잖아요. 토양오염을 확인하는 방법을 봄나물 채취할 때 봄나물 기준으로 토양오염을 거꾸로 보자 이거지요. 식용이 된다, 안 된다는 두 번째 문제고 토양오염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질의요지를 다시 정리하면 남동공단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토양이 오염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 하에서 봄나물을 채취해서 드시는데 사람들이 뭣을 우려하느냐면 자기가 먹으면 자기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거기서 채취해서 아파트 입구나 재래시장 입구에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특정다수한테 그런 게 식용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는데, 역으로 그 나물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보려면 어쨌든 채취해서 넘겨야 되는데, 담당하는 부서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조사하는 데에 알아봤더니 위생팩에 담아서 자기네 주면 자기네가 조사해서 나물별로 토양오염기준이 있데요.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문제는 채취해서 보내는 것까지가 제가 할 수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토양오염 확인차원에서 환경보전과에서 할 수 있나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남동구에요?
물을 기준으로?
연수구 예산으로 쓰는데요?
잠깐만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는 것도 그렇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남동구에 내려가지 우리 연수구에 내려 오냐고요?
행정관청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할 수 있어요?
토양오염 같으면 그쪽에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라고 해야지?
그러면 아닌 걸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봄나물 채취할 때 채취하는 것을 막아주든지, 두 번째는 토양오염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토양오염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사면 위쪽으로 사면하고 포함해서 특히 사면 밑에는 옛날에 물에 잠겨 있을 거라고 우리가 우려하는 거니까 그것을 측정해서 측정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챙겨 주시고요. 여태까지는 수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도 강남, 강북을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잖아요. 우리가 행정구역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수로가 있으면 수로를 기준해서 나누거든요. 여태까지는 수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나눠졌다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부터 승기천 둑 위까지만 연수구 땅이고요. 사면부터 건너편까지는 남동구입니다. 상류 쪽에 가면 약간 틀려진 데도 ....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레나 해충을 없애려면 결국은 남동구에서 해 주는 게 맞겠는데요. 환경보존 차원에서 날파리에 살충제를 안 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데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일단 승기천이 생태하천으로 구성됐다고 보고요. 시나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민·관 공동기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생태 쪽으로 그대로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생태계 스스로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물론 없앨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살충제를 하천에 직접 사용하게 되면 잔재성분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빗물에 쓸려서 들어갈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승기천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생각이 저희하고 다릅니다.

황용운위원장

남동구는 공단이라 상관이 없는데 우리 연수구는 인접해서 아파트 단지가 몰려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자전거 타고 가면 눈뜨고 못가요. 입 벌리고 갔다가는 날파리가 다 들어오고...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수풀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황용운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항상 보면 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관리되는지 모르겠어요?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 빼놓고 6번부터 11번까지 전부 우리 지역에 안사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전문가가 맞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당연직 빼놓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어요. 코드를 맞추는 식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는 있다고 보지만 그 지역에 대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송도습지 같으면 송도동에 사는 사람을 대표로 한사람 집어넣든지 그 지역주민들이 하든지,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을 보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동호회 만들어서 철새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당초에 관리위원회 구성할 때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당연직 위원 외에 예를 들어서 지방해양 항만청 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연수구에 습지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촌계장님이라든가 나머지 위원 분들은 전문가 위주로 선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구성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봅시다. 모니터링 용역예산이 2010년도에 8,400만원, 2011년에는 2,900만원, 2012년에는 5,400만원 몇 천만원씩 들쑥날쑥 2,900만원에서 최고 8,400만원까지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0년도 모니터링 예산이 8,400만원이었는데요. 2010년도에 마무리를 못 짓고 2011년도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2011년도에 용역수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 예산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2011년도에 모니터링 예산으로 돼있던 것은 2,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2010년도에 예산이 넘어와서 2011년에 하다보니까 2011년도 모니터링 예산이 그대로 남게 돼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토해양부에다가 이것을 홍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습지보전 모니터링 용역을 홍보예산으로 돌려서 송도갯벌과 저어새 축제라는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습지보전지역 모니터링 예산은 나중에 홍보예산으로 바뀐 겁니다.

이창환간사

국비가 70%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에 선진지 견학에 1,400만원 썼어요. 2011년도에 1억 받아서 2,500만원 선진지 견학에 썼어요. 선진지 견학에 다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2012년도에 국비가 많이 줄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국비가 5,700만원으로 줄었어요. 송도습지보호지역 유지관리비는 164만원 밖에 안돼요. 이런 예산이 있어요? 2년 동안 선진지 견학 가는데 무려 3,900만원을 썼어요. 송도습지보호지역 유지관리비가 참석수당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습지보전지역에 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도습지보전지역이 계속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 직접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11공구 옆에 하고 6,8공구 쪽에 있는데 지금은 모니터링 하는 거하고, 주민홍보 하고, 교육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어떤 사업이 모니터링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홍보하고 그쪽 예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창환간사

2011년도에 2,900만원 왜 사용했어요? 매년마다 국내 선진지 견학 1,400만원 주고 가고 또 해외 선진지 견학 2,500만원 주고 가고, 매년마다 가는 게 사업이에요? 그리고 국비가 왜 줄어든 거예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국비가 줄어든 원인은 2010년도에 저희가 습지보전위원회가 처음 생기면서 2010년도부터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1억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습지보전지역 모니터링 용역이 8,390만원이었는데 그 돈이 2010년도 예산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2011년도에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을 제때 못썼다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약간 삭감을 받은 사항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를 보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사는 분들 같으면 전문분야는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에 의하면 전부 다 타지인 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고,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줘서 모니터링 하는지도 궁금하니까, 습지보호지역 모니터링 용역 내용을 3개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뽑아서 주세요.

이창환간사

저도 추가 요청할게요. 2010년, 2011년 선진지 견학 정산한 거 주세요.

황용운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간사

과장님, 1차하고 2차하고 지금 11월에 다 갔다 왔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2010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다녀오고, 17일부터 19일까지 갔다 왔네요? 그런데 순천만 갯벌은 똑같은데 두 번 다녀왔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순천만 갯벌을 한 10일 정도 차이로 두 번씩 다녀와야 해요? 여기 보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두 번 다녀온 사람도 있네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중복된 곳이 순천만 갯벌이 중복됐거든요.

이창환간사

어차피 세 곳 중에 한 곳인 건데 그러면 다른 곳을 잡았어야지요. 공무원은 안 갔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공무원 산출내역도 뒤에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한 규정이 있지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9에 나와 있어요. 『공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이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 여비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환경보전과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여비지급이 등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서기관도 있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여기 서기관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확실치는 않지만 항만청(위촉직) 업무를 하시는 부서의 한분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환간사

서기관이면 우리 구청이면 국장급 아니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봐야 알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기로 하고 제가 봐서는 정산이 잘못됐어요. 여비등급 매기는 기준을 어디서 참고로 하셨냐고요.

황용운위원장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답을 해 주시지요. 팀장님들도 도와주시고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이창환 위원님께 정확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면 다음 위원회 때 추가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 다음에 11월 17일부터 2차로 갔을 때 출장자가 위원들이 5명 갔는데 공무원이 6명 갔어요? 이거 위원회에서 간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위원회에서 간 거 맞습니다.

이창환간사

이것도 명단 제출해 주세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간사

그리고 습지가 람사르 등록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람사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송도갯벌습지는 남사로 등록하기에는 아직 옆에 매립하는 곳도 있어서 그쪽은 아니고 다른 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 갯벌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간사

여기에 보면 시에서 송도갯벌습지보호에 대한 보존계획수립을 보면 “물새 서식지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여 보존하도록 했음. 람사르 습지등록으로 송도지역의 갯벌은 국제협약의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어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는 그런데 송도갯벌에 대해서는 아직은 추진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용운위원장

시에서 얘기는 결론적으로 람사르 습지가 된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발표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허위발표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지금 11공구가 계속 매립되기 때문에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장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시에서는 단언을 했잖아요. 저 내용대로라면 인천시의 보고서는 과장된 보고서라는 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어떻게 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환간사

과장님 답변은 그만큼 보존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창환간사

람사르에 등록할 만큼은 아직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시에서 세운 계획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어차피 모니터링은 다 여기서 하잖아요. 사업시행을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지요.

이창환간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관리하는 쪽이 더 중요한 거지요.

황용운위원장

시는 현재 람사르 습지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했고, 과장님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지금 상태로는 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예.

황용운위원장

시에서 발표할 것을 우리가 논의할건 아니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지요.

이창환간사

그리고 습지보호지역이 다 달라요. 주신 자료를 보면 7.14㎢로 되어 있거든요. 남동유수지까지.
원조

유원조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원래 습지보호지역은 6.1㎢가 맞고요. 우리가 용역을 할 때 남동유수지지역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맡긴 겁니다. 왜냐하면 남동유수지에서 저어새가 부화를 하기 때문에 먹이 활동하는 곳까지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준 거고요.

이창환간사

이상입니다.

황용운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것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하고 그 결과를 다음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이창환 위원이 다음에 우리가 교통행정과할 때 회의 시작전에 회의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10월 5일 금요일 10시 교통행정과, 제1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10월 9일 화요일 10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공원녹지과의 연구용역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5일 금요일 10시 교통행정과, 제1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10월 9일 화요일 10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공원녹지과의 연구용역 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연구용역 계획서(결재면 포함), 과업지시서, 입찰서류, 계약서, 용역결과서, 용역결과 반영여부 등 제출서류는 9월 28일 금요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1차 해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건설행정과 연구용역 건을 대상으로 9월 25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