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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2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12-10-31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과역시 연수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어제 출석을 요구했던 기획감사실장님과 의회사무과 부분은 지금 기획주민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중임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시지요?

진의범위원

예.

이창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본래 이 단서조항이 전에는 없었는데요. 2005년도에 행자부에서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을 가지고 인천시가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2006년 1월 2일자로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했는데 행자부에서 그때 당시에 표준안으로 내려왔고요. 그것은 권고사항이지 반드시 꼭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우리는 이 단서조항을 빨리 개정했던 사항이고요. 그때 상황은 이 단서조항이 2005년도부터 주 5일 근무제로 시행되면서 휴일이 많은데 굳이 여성보건휴가를 줘야 되냐는 그런 뜻에서 시달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근거된 게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 개정되는 내용이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사망시에 2일에서 3일로 확대되는 거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2일에서 5일로 확대되는 게 주 내용이 되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특별휴가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정하는 대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쉽게 얘기하면 사위나 며느리 사망시 2일만 휴가를 준 겁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타 군구 조사한 것 좀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인천시 각 군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조사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시에 우리 연수구는 2일인데 지금 3일로 되어 있는 곳이 중구, 동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인 경우 연수구는 2일이었고요. 중구, 동구, 부평구는 3일이고, 남동구와 계양구는 5일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큰 이의는 없는데 지금 자녀 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 주는 곳이 2곳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거의 1일이고 3일인 경우가 3곳 있고, 우리는 확대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타 군구 사례가 적지 않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평균보다 좀 밑이긴 한데요. 저희가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는요.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상실감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 조례를 개정할 때 항상 우리 주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드릴까하는 부분도 사실 의회에서는 심사숙고 안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못 평가해서 받아드리면 굉장히 공무원들이 편하게 한다는 이런 오해나 곡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가족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해간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잘 만드셨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조사별 휴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은 임신한 공무원들에 한해서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남자공무원들은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 그런 휴가 시간은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모자보건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특별휴가부분에서 물론 배우자가 임산부일 경우에 남편의 도움도 필요하긴 한데요. 현재로서는 출산일의 휴가만 되어 있고.

김성해간사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출산할 때 남자분들은 휴가를 주시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유급 5일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복리를 증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요.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개정 별표를 보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본인의 작은아버지나 삼촌 이런 관계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숙부 백부 관계지요.

진의범위원

그런 경우 1일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화 시키려고 3일로 한다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공감하는 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상을 당했는데 3일 일지라도 금요일에 상을 당했어요. 그러면 2일 휴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토요일 일요일은 법적으로 공휴일이기 때문에 제외가 됩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그다음 월, 화까지 되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하루에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서 현실화 시킨다는 논리를 대는 건 궁박할 수 있잖아요. 이틀간이 법정 공휴일일지라도 쉬는건데 이런 논리를 주민들이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돌아가시는 경우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진의범위원

법적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거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휴가일 경우에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일반 연가가 아니고 특별휴가라는 조항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논리를 이야기할 때 의회에서도 심사하면 논리자체가 궁박해 버리면 의회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진전시키기가 대단히 고민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라는 것은 논리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도 공무원법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엄격하게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봐요. 그래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데 공무원들이 왜 안 쉬는지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의아해요. 그래서 논리를 말씀하실 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불이익 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첨가될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요일에 돌아가시면 일요일에 발인하게 되는데 화요일까지 쉬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뭐 잘못 된 거 아닌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휴일을 삽입하게 되어 있는데 1개월 미만은 삽입하게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거 없이 저희 나름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휴일을 포함시키는데 1개월 미만일 때는 휴일을 삽입시키지 않는다는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그리고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내용인데요.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쉬는 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생리기는 여성분들이 매월 1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마다 전부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는 이 단서조항 때문에 본인이 생리통에 의해서 정말 아파서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사람 신체조건에 따라서 그런 경우 2006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단서조건에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연가를 사용해서 현재는 갔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조항이 삭제가 되게 되면 연가와 상관없이 어떤 특별휴가의 개념으로 많이 아플 경우는 휴가를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무급으로 가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본인이 본인 연가에서 쓰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가를 안 쓰면 연가보상비를 받는다든가 휴가를 할 수 있는데...

양해진위원

예,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안 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렇지요. 다 쓰진 않고요.

진의범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복무규정에 의해서 1개월 휴가가 넘을 때는 산입하고 1개월 미만일 때는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설명할 때 첨부되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1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3일정도로 해야 되겠다는 논리만은 궁박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보건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은 개정을 잘하신 것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이번에 경조사휴가일수표도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형제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었는데 하루로는 사실 턱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본인의 연월차에서 쓰라는 건데 사실 그건 무리가 있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그리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받는 곳이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민방위교육장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 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많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152공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적은데요. 최근에 지하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양해진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딘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동별로는 옥련동 50곳, 청학동 33곳, 동춘동 43곳인데요. 목욕탕이나 대중사우나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 곳의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수질검사는 음용수 먹는 물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하고, 목욕탕은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성해간사

신설된 제17조를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일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용카드로 납부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하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 많은 금액을 내지 않고 누적됐다가 카드까지 사용하게 하면서 신설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사실 저희 구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요. 이게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 타 시도에서 건의하다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자체에 하달된 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연수구는 지하수분담금을 많이 내는 곳이 많지 않지요. 그런데 연수구가 목욕탕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지하수를 많이 끌어 쓰는데 톤당 85원이면 다른 구와 같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신설할 때는 분담금 내실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지하수법이 언제 개정됐어요? 그것을 토대로 지하수법 개정사항하고 자료들을 보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하수법개정이 2011년 5월 30일자입니다.

진의범위원

지하수의 경우도 저는 지하수법을 보면서 중요한 미래의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펑펑 써도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예요. 저는 지하수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궁금증이 카드로 납부한다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공기업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50% 면세해 주고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개정 돼서 신설로 넣은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3호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50%까지 감면을 하게 되면 아무리 공공의 목적이더라도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면 할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대단히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법을 진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연을 아끼게 하고 좀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풀어버려야 하는지 만약에 주로 물 많이 쓰는 곳이 목욕탕, 세차장인데 절약하는 정책들이 나와야 하는데 법이 자꾸 이렇게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규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물 부족 국가인데 그것을 피부로 못 느껴서 그러는데 물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입니까? 고갈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무리는 아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진의범위원

나중에 물이 부족해서 몇 십 년 후라도 물 부족 문제도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례가 통과돼서 실시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상위법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엄격하게 하셔야 해요. 제가 바라보는 부분 이해하시겠지요? 저는 거꾸로 다시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잘못하면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서 오히려 편익을 도모해 주는 조례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을 제출하신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조례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구성 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큰 지진이 없어서 이런 평가단이 없었던 겁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진설계나 설계 자체부터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해서 둔감하지요. 평가단 만드는 것은 잘 만드는 건데 이것을 우리 구 차원뿐만 아니라 원래는 광역시에서부터 평가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물론 시 소방방재청도 하겠고요. 자치구는 지진재해 대책법 22조에 따라서 조례를 우선 만들고 평가단이라는 게 그때그때 지진피해가 예상될 때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평가단장은 시설을 총괄하는 도시국장이 단장이 돼서 평소에 전문가들하고 미리 평가단 구성은 말씀드려놨고...

양해진위원

지진에 대한 평가를 그야말로 전문가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연수구에 과연 평가할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 소방방재청에서 표준 조례안이 하달됐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북 임실하고 장수 두 곳이 하고 있어요. 연수구가 최조로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급 기술자 내지는 건축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피해 상황에 따라서 4인 이상을 저희가 구성하는 건데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수도권에서는 처음 하는 게 되겠네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래서 표준조례안이 소방방재청에서 작년에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른 데는 별로 이행을 안 하고 있는데 연수구는 바다에 인접해 있고 해일이나 지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하게 되면 특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진이 났을 경우에요. 지진이 나서 2차 여진이 있을 때...

양해진위원

2차 피해도 좋은데 사전에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내진설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번 지진이 나고 여진이 났을 때 건물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양해진위원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때 한다는 얘기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지진이 나고 나서 여진피해를 위해서...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차 준비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데 이미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수습한다고 해서 큰 그런 게 있겠어요? 조금 신속하게 대처는 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생각이 우리 연수구에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이왕할거면 구성단도 전문성이 강한 분들로 초빙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송도는 GCF가 유치가 됐으니까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고 바닷가 근처라서 불안감이 있으니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는 초기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연수구는 2차 여진을 대비해서 준비하신다고 해서 그것을 국가와 시와 우리 구가 같이 동행해서 1차 준비하고 2차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은 전부 내진설계하고 있거든요. 원도심은 내진설계가 안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규정은 타 법령에 점검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지진이 나서 만약에 2차 여진이 우려된다고 하면 대피를 시켜야 될지 출입을 시켜야 되는지를 그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큰 틀은 법령에 다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해간사

만약에 조례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명식

안명식건설과장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진을 고려해서 건축물이 1988년도에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설계가 그 당시에 6층 이상에 대해서 도입이 됐는데요. 2005년부터 좀 강화가 돼서 3층이상 연면적 천평방미터 이상 건축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쪽은 다 내진고려해서 설계가 됐고 우리 쪽에 있는 곳은 안 된게 많고 저희 공공시설물도 연수구내에 있는 공공시설물 24개중에 12개는 지진대비해서 고려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수시로 점검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니까요. 조례에 상정한 평가단은 저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여진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차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아무튼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할 텐데 자꾸 반복하면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좋은 전문가 정말 실력 있는 인재를 모시고 오셔서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조례는 다시 정리를 하면 1차 지진이 일어나고 2차 여진에 대해서 점검하는 조례지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예.

진의범위원

2005년도 이후는 더 강화됐지만 그때부터 내진시설 되어 있는 설계도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조례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백령도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십 차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것은 1988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 내진시설 안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올 위험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점검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타 법률에 의해서 다 규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조례와 같이 철저하게 이행을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래할 경우에도 예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도시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일자리창출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에 대해서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우리 위원회 아닌데 확인 좀 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에도 올려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 대책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제안된 공간에서 그게 대단히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논란이 많았던 스퀘어 부분, 홈플러스 부분 지금 SSM 문제 때문에 전국도 그렇지만 우리 연수구도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부분 듯이 안 될 것 같고, 기획주민위원회를 모니터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에는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습니다. 3월 9일날 기억하시지요? 시장님까지 오셔서 거기에서 협약서를 전 언론이 보는 가운데서 서부티엔디하고 협약서를 맺었지요? 그때 홈플러스도 같이 맺었나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3월 9일 서부티엔디하고 홈플러스하고 구청장님하고 맺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때 언론에서 대서 특별하고 그랬어요. 그 협약서를 보니까 먼저 자료를 부탁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운데 3월 9일에 MOU를 하고 나서 이행정도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것 한 장입니다. 너무 미약하다는 거지요. 집행부에 제가 좀 쓴 소리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협약서를 보면 “서부티엔디는 시설운영 인력채용에 있어서 연수구에 채용일정과 채용상에 대한 정보제공 등 그리고 연수구민에게 채용기회를 적극 제공하며 연수구민을 최대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리하면 채용일정과 채용상에 대한 정보제공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대한 연수구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홈플러스도 이름만 바꿔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연수구에서 고용확대를 위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셨나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서부티엔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초에 개점했고, 홈플러스는 8월에 개점했습니다. 개점과 맞추어서 종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월 17일에 박람회를 통해서 연수구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개점 이후에 하반기 박람회를 10월 29일에 했는데 거기에 홈플러스 외에 서부티엔디나 롯데마트, 이마트까지 참여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알선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5월 17일 자료겠네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상반기 취업박람회 실적은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5월 이후로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이후의 자료는 왜 없지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요구하는 자료를 어떤 걸 요구하는지 모르게 지만 개점이전에도 일부 준비단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 준비단들과 우리 일자리 발굴단하고 많은 정보는 주고받고 했었지요.

진의범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거지요. 스퀘어1을 이 자료만 가지고 인용하면 5월에 330명을 모집했는데 57명이에요. 20%도 안 되요. 또 홈플러스가 500명을 채용했는데 80명이에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간략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기업은 두고요. 스퀘어1이 모집정원이 330명, 홈플러스가 500명 그리고 어차피 1,100개의 일자리라고 했으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반기업 270에서 1100개의 일자리를 놓고 우리가 구인구직을 벌였는데 사실 면적이 1,38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문 보셔서 알겠지만 3천명 내지 3,500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1,380명이 현장 면접을 했는데 여기서 직접 채용하기는 스퀘어1은 57명, 홈플러스는 80명으로 총 218명의 채용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주로 박람회를 하다보면 전년도나 타 구의 실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미스매치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자평을 해요.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1,100명이 모집이 된 거 아니에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일자리 단위가 1,100명이지요.

진의범위원

330명 중에서 57명이 채용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연수구민이 몇 명 채용됐냐고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연수구민이지요.

진의범위원

제가 볼 때는 홈플러스와 스퀘어1이 연수구에 있어요. MOU 체결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상적인 곳과 비교해 봐야 하는데 채용하게 되면 주소지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채용이 되요. 여기 오려고 서울에서 오는건 드물거 아닙니까? 이거 하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는 이 정도는 채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다고 하면 MOU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좀더 연수구민들에게 열어놓고 연수구민들이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이 자료만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지요. 다른 자료는 없으니까. 그래서 MOU를 이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주제관별로 하면서 대형쇼핑몰관을 별도로 만든 이유가 MOU 체결한 부분도 있어서 서부티엔디하고 홈플러스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거 일어나기 전부터 속된 표현으로 제가 좀 많이 떠들었는데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아니어도 제가 많이 떠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요? 이번 결과와 자료를 2차 채용 박람회 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자료가 상반기 실적밖에 없는데요...

진의범위원

요구하시라니까요.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하세요. MOU를 체결했고 MOU에 적극적으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해서 그 이행정도 현황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진의범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지난주 초에 박람회 하기 전에 제가 궁금해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총 종사원이 몇 명인데 여기서 연수구 종수원이 몇 명이고, 인천시 거주하는 종사원이 몇 명인지 분석해 봤는데요. 스퀘어1은 개장한지 얼마 안 돼서 취합이 안 됐고 그 외에는 거의 취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는 임대매장에 종사하는 인력이 270여명 되고 그 외에 직영이나 그런 부분에 한 482명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자료 받은 것을 보면 홈플러스는 회사직영으로 270명 종사원 중에 243명이 인천시 거주자고 연수구 거주자가 86명 정도 되요. 그래서 아까 지적했듯이 MOU를 체결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주민들이 채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올리는 만무하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연수구민들이 채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면서 MOU를 바탕을 해서 연수구민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구민이 많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더라도 구민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미스현상이 일어나서 매칭이 안된다던지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 최근 자료도 주시지 5월 자료만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던 이번에 2차 채용박람회결과도 자료고 취합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노력하시는 줄로 알지요. 그렇더라도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챙기고 요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 자료는 취합 되는대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전에는 오겠지요? 오는 대로 새로 추가로 채용된 인원이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바쁜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계속 언론에 사설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정말로 연수구의회 의원으로서 1차적으로 연수구민 전체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연수구 의원으로서 정말로 치욕적이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이 불명예스럽고 이렇게 크게 다가온 적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정도는 정확하게 해 봐야 그리고 종합을 해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건지, 어느 단위에서 사과할 건지, 또는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후에 대책을 세울 건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실만 가지고 언론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보도내용 “연수구 의회 월급 올리려고 허위보고, 의정비 동결, 논의 없는 지역도 인상 표시 심의위에 제출” 심지어 논의조차 없는 곳까지도 인상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정말로 언론에서 아주 난타를 당했습니다. 사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정비 인상 꼼수 치는 기초 의회 연수구 의회는 해서 허위 보고서였다. 논의조차 없는 동구 의회에 대해서도 의정비 인상이라고 기재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속여 밥그릇을 불리는 연수구의 행태는 구민을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대체 공인의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난타 당한거지요. 단체에서도 내용을 보면 대단하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못들 정도로 이렇게 시민단체에서도 냈고, 자료는 참고자료 나왔던 게 그대로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단위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실 이렇다고 논박을 한다든지 보도 논박자료가 나온 것도 없어요. 의장단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래서... 기감실장님, 이 자료를 의정비인상과 관련해서 의회에 자료 보낸 날짜가 정확하게 며칠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8월 24일

진의범위원

8월 24일에 의정비 이렇게 해서 “8월 31일까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렸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

의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의사과장님, 답변을 며칠에 보냈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답을 8월 28일자로 보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기감실장님, 수정해서 또 올린 게 있지요? 9월 4일에 올렸어요. 의정비 지급기준 수정통보, 변경필요성이 있음 그러니까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28일에 답변을 보냈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그렇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의정비라고 하는 것은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주민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왔으면 왜 논의한번조차 없고 작년에는 그래도 논의라도 했잖아요. 어려워서 동결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저를 제외한 대부분들이 이렇게 동의해서 어쨌든 논의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런 논의조차도 올해는 동결을 주장하는 의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논의 조차도 안 하고 이 부분을 올리는 게...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회의록에 남는 얘기만 하세요.

진의범위원

방해하지 마세요.

이창환위원장

회의록에 남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만하라고요.

진의범위원

방해하지 마시고.

양해진위원

방해라니...

진의범위원

회의를 하고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왜 회의도 안 하고 올렸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의범 위원님 말씀처럼 임시 간담회를 열어서 했어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방의회의정비는 행정안정부에서 기준액이 내려오면 플러스마이너스 20% 범위 내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되면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까지는 몰랐고요. 당연히 의견이 있다고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진의범위원

아니, 동결로 결정해서 올리면 심의위원회 자체도 구성하지 않잖아요? 언론에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저는 온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 전에 오래 전에 벌써 언론에 나왔다고요. 연수구 의회 의정비 심의추진비난 자초해서 나왔다고 해서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온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이 기감실장님, 만약에 이런 이견이 있으면 이런 것을 올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규정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습니다.

진의범위원

하지도 않지요? 그게 언론에도 계속 나왔던 건데 그래서 작년에 연수구가 비판받았던 자료가 있잖아요. 400만원에다가 여론조사를 하면 800만원이고 천만원 이상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의사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이니까 논의를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또 2차로 공문이 9월 4일에 왔어요. 의정비 지급 기준안 수정해서 9월 4일에도 왔단 말이에요. 수정통보해서 “2013년도 연수구 의원 의정비 기준를 상기와 같이 통보하였으나 재정력 지수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함에 있서 변동사항이 있어서 다시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으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라도 제가 요구를 했었지요? 임시회 다시 열라고 아니, 하든 뭐하던 의견 수렴을 해서 올리라고 의장단에도 통보했어요? 그 다음 이 자료를, 대단히 논란이 되었던 자료 가지고 봅시다. 이 자료를 어디서 작성하셨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 자료 내용, 의정비 심의인상 의견 올린 것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보도 나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허위 이야기가 나와서 언론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나중에 회의하다 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과가 도대체 이렇게 운영 되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자료가 언제 인상, 동결이 써진 자료가 언제 작성된 거예요? 정확하게.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10월 초쯤입니다.

진의범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작성했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정비심의가 추진되는 단계이니까 각 구에 2012년도 지급액이나 기준액, 또 내년도 의정비를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우리가 전화상으로 각 구에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파악해서?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파악해서 기재한 사항인데 여기에 참고자료에 보면 동결, 인상 이렇게 표기 한거거든요. 확정된 것처럼 표기한 게 잘못됐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진의범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논의 중이면 ‘인상 논의중’ 그래야지.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발언하는데, 의사진행발언도 끝나고 하시라니까요. 인상 논의 중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요? 잘못 됐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받아주시겠어요?

진의범위원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 알았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의장님한테만 보고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의사과 작성자, 과장님 이 자료 아셨어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의장님까지 10월초는 이 세 분만 알았네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공문서라고 할 때는 아시겠지만 내부 자료면 비공개라든지 이런 거 표시잖아요. 1-2년 공무원 생활 하신 거 아니잖아요? 비공개라고 표시하고 날짜표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진의범위원

참고하기 위함일지라도 일단 세 분이 알았던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모르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더 나가서 설명을 이거 부의장님이 가서 설명했지요? 부의장님은 이걸 어디서...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황용운 부의장님은 이걸 어디서 얻은 거예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아마 의장님이 주신 것...

진의범위원

의장님을 드리고 한부 그거가지고 한거지요? 그리고 기감실장님, 이거 참고자료를 복사해서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위원회 할 때 돌린 거지 아니에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복사해 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여러 장?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참고하기 위해서 기준액이나 지급액을...

진의범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아마 행위한거 같아요. 7항을 보면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자료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니까 이것을 근거로 제출한 거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잘못을 한 거예요. 지방자치법 33조 7항에 의해서 관계자가 설명하면서 참고자료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참고자료를 드리면서 우리 관계자가 흐름이라고 구두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창환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들도 발언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진의범위원

예, 하고 또 합시다. 그러고 나서 8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에 게재되어야 한다』이런 게 있어요. 기감실장님, 회의 때 우리가 받았던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자료 입니까? 속기록이 남은 자료에요? 그렇지 않으면 축약해서 올린 자료예요?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한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회의에 영향을 주는 대화를 다 회의록으로 옮겨서 공개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런거지요. 8항에 근거해서 인터넷에 올린거지요. 이 자료를 보면 황용운 부의장이 이야기한 게 나오지요. “안녕하세요? 오늘 의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하고 우선 의정비 관련해서 의원들끼리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동결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의정비 심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보고를 하더라고요. 28일까지 올릴 때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자리가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의회에서 의논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하냐면 주민들이 이 회의록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질까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지금 4번째 경고 나갑니다. 위원장 뜻에 따라줘야지요. 10분을 넘어서 15분째 하고 있어요.

진의범위원

좋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먼저 속기를 담당하는 주사님이 계시는데 아까 진의범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서 작년에 의정비 인상을 얘기하시면서 “나를 제외한 의원들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검증이 안 된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인상도 안 됐을 뿐더러 의회 회의록에 나를 제외한 의원이라고 검증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의범위원

대부분 의원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못 받아드립니다. 저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검증이 안 된 부분은... 과장님, 작년에 간담회 한 자료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진의범위원

작년에 토론한 자료 가지고 와 주세요.

이창환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냐고요.

양해진위원

금년에 잘못된 것만 얘기해야지, 금년에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질타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진의범위원

쟁점이 뭐냐면 작년에 논의 했는데 올해는 논의를 안했다는 거...

양해진위원

나만 반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김성해간사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창환위원장

잠시 만요. 작년에 의정비심의 할 때 본위원은 장기입원 중이라서 참석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의원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장기입원해서 의회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제외한다고 하면...

진의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달을 바라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손가락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쟁점이 뭐면 작년에는 논의 하고 의견 있다고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물론 뜻은 아는데요. 우리 진 의원님 얘기도중에 나만, 나만 반대를 하고 나만 이렇게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이렇게 받아드려서 제가 지금 화가 좀 났는데요. 대다수가 했다고 하더라도 작년 것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올해 잘못 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진의범위원

나중에 확인해 봐요.

양해진위원

내가 얼른 듣기로는 당신만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는 것으로...

김성해간사

끝내세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이창환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다시 속기록 정리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실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그 분들도 우리 동료시고 의사과장이나 의정팀장도 우리 동료의 공무원이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 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는 매년 만들어 왔지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참고자료 매년 만들어 왔잖아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 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 의정비 심의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안 올리는 걸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에 잘못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추후 그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점심시간 넘어서까지 12시 반이 되는데 오늘 회의에 맞지 않게 자꾸 이 이야기 저 이야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서류작성에 있어서 논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걸로 했다든가, 그 서류를 가지고 간담회를 붙여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도 좀 잘못됐고, 세 번째는 그러한 부정확한 서류를 언론에 유출시킨 부분들도 사실 잘못된 건 저도 이해가 가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잘못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추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얘기해야지 지금 인상되는 것도 무산되고 안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 굳이 다른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또 의원들 이야기인데 어제부터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되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라고 믿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의원이 9명인데 나 혼자만 제외한다는 표현은 안 되겠고요. 서로 의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좋습니다. 지금 양해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추후에 재발방지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안을 얘기하려면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지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차원에서 달을 봅시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거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논의를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것조차도 안 했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합시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언제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12시 반이 다 되어 가잖아요. 직원들 입장도 생각하시고, 직원들은 1시까지 안 들어오면 요즘 감찰도 많고...

진의범위원

회의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발언을 제가 얻어서 하니까 제가 하는데 까지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설명하는 의원께서 자료는 의회사무과에서 작성하셨는데 인천시 타군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자료로 예전에 작성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설명 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료를 해서 복사해서 배포했다는 행위 그리고 그것을 내용이 엄청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것을 의장단에서 가지고 가서 설명했다는 사실 그런데 다른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결국은 네 분외에는 박기주 의장님하고 황용운 부의장님하고 의사과장님하고 팀장님 네분 밖에 내용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 이렇게 엄청나게 불명예스럽게 난타 당한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진의범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냐고요.

이창환위원장

위원님, 제가 충분히 발언기회를 드렸잖아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의사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논의조차도 없이 올리고 비민주적이지요. 나머지 의원들은 다 알지도 못하고요. 이런 게 바람직하냐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추후에 재발방지 안 일어나려면 아는 사람이 결론은 딱 네 분밖에 없네요. 보도 자료를 통해서 하던지 어떤 책임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해서 언론으로 하여금 4년간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한번 터져서 잃어버리면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큰 타격인데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단위에서는 책임지고 그리고 보도를 하더라도 의회 이름으로 대충 대충해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의회 이름으로 사죄할 부분은 사죄하지만 또 이렇게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는 책임자대로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소명하고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 모두 동료 의원들한테도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길어지면 그렇고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이 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아닌 것은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속기록은 제가 별도로 보고난 뒤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