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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102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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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관리과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장수, 환경관리담당주사 김형식, 청소행정담당주사 옥광석, 청소시설담당주사 신상근, 자원재활용담당주사 박종내, 환경지도담당주사 옥영웅, 위생담당주사 김정곤)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환경관리과는 1과 6담당으로서 정원은 31명이며 현원은 30명으로 결원이 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으로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연초 이남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작년 11월 3일날 착공해서 금년 11월 2일까지 1년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3억9,500백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0월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수원지역 순찰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는 청경 2개반 4명을 운영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추진은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친환경농자재지원 5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삼거 상마을 물탱크 증설공사 외 1건에 8천만원, 상수원지역 유선료 지원에 181세대에 826만6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마을회관, 노인정 정보이용요금 지원에는 3개소에 66만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수질보전정책 동참토록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과 자동차관리법규정에 의해서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입니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먼저 부과금액은 22,857건에 5억8,842만8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건수는 18,832건에 4억9,086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3%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198건에 5,496만1천원을 징수했고 체납자 재산 자동차압류조치는 3,208건에 7,002만4천원을 압류조치했습니다. 장기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장 발송은 108건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법인변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절차 미이행으로 제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차 부과금 소액으로 폐차ㆍ명의변경 시까지는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2기분은 부과ㆍ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대행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6개가 있고 작년도 쓰레기발생 처리현황은 총 발생량은 45,201톤에 전량 처리했습니다. 대행료는 24억1,368만2천원입니다. 2005년도 정산현황은 밑에 있습니다. 정산결과 추징액은 5,976만3천원이고 환불액은 4,161만7천원입니다. 4개 업체 추징금 5,976만3천원은 전액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개 업체 환불액은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하계 피서지 쓰레기 처리대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52일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대상지역은 학동해수욕장 외 14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대행업체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한바 있고 피서지 내 생활쓰레기 및 봉투 판매소 설치용 게시대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장소 표지판을 21개소 설치했고 홍보현수막도 17개소 설치했습니다. 또한 단속반을 17개반, 51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고 피서지 일제 마무리 정비는 8월21일부터 31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및 가로변 청소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전수거는 신현읍 전역과 6개 동지역이고 거점수거는 문전수거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입니다. 사업량은 24,306톤이고 사업비는 2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금년도 예산 20억 확보로 6억6,9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1회 추경때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페이지 폐기물 배출업소 및 불법투기자 지도ㆍ단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대상사업장은 421개 업체가 있고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반은 2인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입니다. 작년도에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업체를 7건에 1,600만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은 390건, 신고포상금은 227건에 707만5천원, 올해 상반기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은 1건에 2백만원, 생활폐기물은 46건에 495만원, 신고포상금은 12건에 60만원입니다. 참조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파파라치 신고 및 환경단체 제보나 자체홍보 및 지도 등으로 위반사항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제시 연초 한내에 있는 현 매립장 바로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100톤 소각시설입니다. 사업비는 223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면적은 105,078㎡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4년 6월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했습니다. 2005년 11월에 입지타당성을 조사를 실시했고, 2006년 5월에 입지 결정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부지매입을 했으며 지난 7월26일날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인근마을 주민 지원사업 협의에 애로가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사등 폐기물소각장 가동중지 소송결과 대책입니다. 이 시설은 사곡리 산1-6번지에 스토카식으로 된 1일 36톤 처리용량에 설치비는 17억입니다. 사용개시는 97년 4월 25일입니다. 먼저 소송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곡마을에서 소각장 가동중지 소송청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진행과정로서는 2005년 3월 20일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법원에서 4차례에 걸쳐서 조정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요구한 것이 마을에서는 50억원을 요구했고 우리시에서는 2억7천만원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 6일 소각장 가동중지 소송을 내면서 3차 심의를 마쳤습니다. 2006년 5월 15일날에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가 있었습니다. 금년 6월 22일날 최종선고를 했습니다. 원고가 승소해서 거제시가 패소를 한 바가 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7월 12일날 항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현재 소각장 수리 중에 있습니다만 8월 3일부터는 소각장을 계속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대책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으로서는 비위생매립장이 사곡리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용 종료되었고 장평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이것도 사용 종료가 되었고 현재 석포매립장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매립장별 침출수처리시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소니케이션 소송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 9월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총사업비는 16억5백만원이고 소니케이션부분은 5억4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3년 5월 3일날 시의회 윤종만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소니케이션 시공자 선정경위와 가중중단 후 조치사항 및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75일간 수감한 바가 있고 2004년 10월에는 경상남도로로부터 정부감사를 한 바가 있고 2004년 10월에는 신종윤 변호사를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고 지오닉스회사로 하여금 5억4천만원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련형사사건과의 연계 등으로 인해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포매립장 AMT 가동중단 현황입니다. 2004년 6월에 AMT 증설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7월부터 10월까지 증설공사 준공 이후에 자체가동을 했지만 환경관리공단 검사 시에 불합격으로 AMT시설 가동중단을 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과 2005년 1월까지는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가 있고 2005년 8월에는 1차ㆍ2차 시 운전 후 수질검사를 했더니 불합격이 된 바가 있고 2005년 11월까지는 3차까지 했지만 그때는 수질검사 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06년 2월에 AMT 재가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에 다시 수질검사 불합격을 받았고 금년 4월부터 5월까지는 4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로부터는 원수가 고농도문제이므로 하자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자보수보증금 회수요청을 회계과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명확한 하자원인 규명이 어렵고 또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서 원인규명 및 기기대체비용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자원재활용품 수집판매 110회해서 1억2,714만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확대운영은 28,000건에 1억1천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은 지도점검과 영업장 방문지도를 2회에 걸쳐서 1,219개소를 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4명에 118만원,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위반과태료 처분은 17개 업체에 305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도단속은 356개소,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단속은 3회에 235개소,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추진은 10,000톤,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홍보교육은 1회 24명,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서 접수처리는 364건, 과대포장 위반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은 1회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재활용 선별장 폐수유출방지와 수거맨홀 설치를 위해서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승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수거대상 세대 및 수거량에 대상지역은 신현읍 및 동면 소재지이고 수거대상 세대수는 52,600세대입니다. 수거량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1일 11,689톤이 아니고 상반기 중 11,689톤입니다. 괄호에 1일 64톤 되겠습니다. 배출방법 및 수거는 전용 용기사용 문전수거하고 처리는 1개 업체 주식회사 벧엘기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오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배출업소 등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수질은 대상업소 수가 128개 업체, 단속업소 수는 63개 업체, 위반업소 수는 9개소입니다. 대기는 대상업체가 95개 업체에서 단속은 26건, 위반업소 수는 13개 업체입니다. 오수는 2,826개 업체에서 위반업소는 42개 업체입니다. 위반업소 조치결과입니다. 총 64건 중에서 경고 및 과태료 처분 45건, 개선명령 47건, 조업정지 1건, 고발 12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참살이 의식 확대로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생활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단속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시가 관리하는 것이 132개, 민간이 관리하는 것이 79개해서 총 226개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추진은 고정식과 발효식을 합쳐서 72개가 있고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청결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 설치는 4개소, 개보수는 7개소, 공중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한 서한문 발송은 306개소,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설치는 금년 4월 13일날 설치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계룡산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는 신현읍 고현리에 소요예산은 1억6천만원으로 부지면적은 330㎡로서 작년 12월 30일날 사업기간입니다. 현 공정은 시공업체를 건축성우종합건설에 계약을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4,518개 업소, 그다음에 지도 전 행정처분 실적은 모두 64개 업체, 허가 취소 및 영업소 폐쇄한 곳이 2군데, 영업정지 18개소, 시정명령 9건, 고발이 5건, 과징금은 3건에 6천만원, 과태료는 27건에 67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특별 위생교육을 2월과 4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659명을 교육한 바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단속도 3월과 4, 5월에 계속해서 단속했습니다. 21페이지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부정ㆍ불량식품 유통 근절입니다. 대상업소는 총 363개 업소, 제조 및 가공업체가 63개 업체, 즉석판매 및 제조ㆍ가공업체 268개소, 식품판매업이 22개 업소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 및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은 한건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ㆍ징수했습니다. 부정ㆍ불량품식품 신고 포상금은 2명에 20만원,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실시는 4회에 102품목을 해서 적합이 110건, 부적합이 1건으로 나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구천댐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안 되어 있는 거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구천댐은 공공수역으로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이목저수지를 식수로 사용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식수로 사용합니다.

박명옥위원

사용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식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남강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남강에서 들어오지만 식수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는 식수로 사용 못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식수로 사용합니다.

박명옥위원

식수로 사용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4페이지 질의없습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보면 그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해서 5천만원 나오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친환경농사는 어떠한 식으로 농사를 짓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퇴비나 비료종류를 유기질퇴비 그리고 완효성복비, 육묘상 처리재, 이런 비료를 시에서 공급을 합니다. 예산이 5천만원 확보되어서 5개 마을에 올해도 공급이 됐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친환경적인 퇴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비료도 사용하는 것을 흔히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수원으로 오염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우리 청경들이 상수원보호구역관계 때문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공급하는 퇴비나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좀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의 건강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박명옥위원

6페이지에요.

옥진표위원장

6페이지,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계근을 하지 않습니까? 무게를 다는 것, 언제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매립장 들어갈 때 계근대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혹시 확인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냥 차만 지나가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차가 들어가면 사무실 안에 컴퓨터에 기록이 되어서 정리해서 운전자가 확인서를 가져갑니다.

박명옥위원

차 안에는 확인을 안 하시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에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오는 폐기물량 상태를 보고 들어 와서는 안 될 그런 폐기물이 있으면 지도를 하고, 어떤 경우는 다시 싣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우리 거제시를 볼 때는 여름철되면 피서인구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서지마다 관광객이 와서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량보다도 우리지역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낙동강유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오게 되면 낙동강 수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거제시민이 내놓는 쓰레기량보다 몇 배가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해안변쓰레기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대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매년 강우, 비가 많이 오면 낙동강하구는 수문을 개방합니다. 수문을 열면은 경북으로부터 초목류가 엄청나게 떠밀려 내려옵니다. 하루만에 장목해안에 옵니다. 이번 장마시에도 낙동강하구 수문을 여니까 다음 날부터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는데 어제까지 조사한 양이 1,222톤입니다. 낙동강하구언을 통해서 거제시에 유입된 양이 그렇고 해상에 떠다니는 부유물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7월말까지 조사를 더 할 계획입니다. 7월 26일까지의 실적이 1,222톤인데 이것을 중앙재대본의 확인을 받아서 여기 처리비용 1억4,1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거제시에 와서 2003년쯤 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부 처리비용을 우리 시비 자체비용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처리비용은 전액 국비로 줘야 된다 해서 2003년부터는 전액 국비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예,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매년 이게 되풀이된단 말입니다. 떠내려오는 양을 우리시에서 한번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체계적으로 조사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대강 그냥 육안으로 경험이 쌓이다보니까 대강 조사가 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대충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우리가 요구할 때 좀 많이 합니다. 국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1,000톤 온 것 같으면 1,500톤 요구합니다. 나중에 정산처리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남으면 반납하고 더 남아있으면 처리하고 반납해 버립니다.

강연기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에게 우리 거제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얼마 만큼의 양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쓰레기 양을 고려해서 나라에 다가 매년 우리지역은 이렇게 해 가지고 쓰레기가 유입되니까 나라에서 쓰레기치우는 비용을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에서 용역을 줘서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그건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작년도에 전국 해양수산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된 것이 매년 당초예산에 국비로 내려 주라 예산확보해 놓고 사고났을 때 치우도록 하자 했더니 이것은 재해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나면 복구하는 식으로 쓰레기 왔을 때 요구만 하면 즉시 주겠다 예산이 이렇게 됐고 아까 말씀대로 과학적인 조사방법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거제시만 아니고 인천 저쪽에도 굉장합니다. 경기도 쪽에도 수 천톤이 내려오고 하는데 전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용역을 줘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려고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쓰레기부분만 아니고 보면 축산 오폐수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유입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다에 대한 오염도도 그 양 만큼에 따라서 환경이 나빠져 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사해서 어떤 증거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강연기위원

이 점도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기 하절기 대상지 보면 학동해수욕장 외 14곳이 계획을 세워 놨는데 덕포해수욕장도 들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덕포해수욕장이 과거에는 주차비를 받아서 일부 쓰레기들을 주민들이 좀 치우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져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여기에 담당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관심을 가지고 피서객들이 악취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챙겨서 처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폐기물 배출업소 불법투기자 지도단속에서 묻겠습니다. 파파라치 신고 해 가지고 2005년도에는 포상금이 227건에 707만5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2건에 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절반이 지났는데 전년도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 활동은 우리 지역주민이 이런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전국단위로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그 사람들이 와서 찍어서 넘깁니다. 여름철 이런 때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건수가 작습니다. 연말 되면 아마 한꺼번에 활동해서 작년과 비슷한 건수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보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포상금은 과태료의 50%, 예를 들면 불법소각하면 과태료가 10만 원이면 그중에 5만원은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포상금제도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목적으로 하는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몇 개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처리 160개.

박명옥위원

160개 업체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폐기물처리업체는.
종내

박종내자원재활용담당주사

(환경관리과장에게) 6개.

박명옥위원

저는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건설폐기물매립장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이 지역에 하나고 그렇지 않고 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구비해서 자기가 다른 지역 매립장에 갖다버릴 수 있는 업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입니다.

김정자위원

예, 김두환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건수가 2006년도 상반기 46건이고 지금 현재 신고 포상금이 12건인데 여기에 대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소각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은 과태료가 10만원에 포상금이 5만원이고, 차량 등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는 3만원이고 포상금은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종류가 주로 파파라치들의 대상에 적발되어 온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건수에 비해서 너무 가격차이가 곱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 건수의 차이하고 금액하고는 폐기물 포상금하고 신고포상금, 금액차이는 몇 % 정도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여기 금액에 2를 곱하면 과태료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요 2006년 6월에 거제시 공유재산 심의 부지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 의원은 아니지만 의회 동의가 된 겁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 조사하고 그다음에 결정고시를 해 놓고 이번 임시회에 공공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회계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추진이 안됐다 그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하고도 의회에 승인나고 난 뒤에 계약하려고 안 하고 절차상 그렇게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입지 결정고시는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입지 결정고시는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하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권을 먼저 받고 입지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업무가 사실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늦은 단계고 그래서 행정절차상 검토가 조금 미숙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사고하기 전까지 그때 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됐습니다.

이행규위원

제 생각으로는 1억5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입지 결정고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이게 부결될 건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고시를 해 버리면 행정절차가 들어가 버리면 의회가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꼭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11페이지 도면을 보니까 일부는 연초지역에 있고 일부는 하청 석포지역에 있는데 가운데가 매립장이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이행규위원

이게 소각시설 매립부지 다 해서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연초 쪽에 있는 부지는 어떤 것으로 사용할 것이며 이쪽은 어떤 걸로 사용할 겁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연초 쪽은 소각장부지고요 석포 쪽은 부속시설로 적판장, 재활용 선별장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최대한 소각장 주변에 선별장이 같이 위치해야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도 선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희들 생각은 자원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활용 선별장, 이 부분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소각장 근처에도 하지만 주목적이 석포쪽에는 적판장하고 재활용하는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차가 들어 와서 선별해서 태울 것은 다시 차에 담아 싣고 와야 되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재활용 선별장 들어오는 그 물건은 바로 적판장으로 가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소각을 해야 할 물건 중에 선별해야 할 것이 있으면 선별해내고 소각하는 방법.

이행규위원

선별해서 다시 소각장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매립장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둘러서 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설계하고 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보니까 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매립장이 있어 놓으니까 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실제 이 부분이 산이 되다보니까 경사면을 정리하고 하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77,000㎡가 녹지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가 소각장부지는 소각로가 설치되는 데는 16,500㎡ 정도, 그다음에 적판장 및 재활용선별장은 3,500㎡, 주차장 및 부대시설해서 8,000㎡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세울 때 최대한 동선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운영효율이 도면상에 보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거든요 콤베어를 가운데 설치해서 바로 타면은 이렇게 오도록 한다든지 차량을 동원해서 운반한다면 상당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소각처리방법은 스토카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열용융으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소각방식은 저희들이 설치기본계획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주면서 스토카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을 같이 검토해서 최종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다시 검토를 받아서 그 시설을 결정하자는 식으로 지금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결정이 안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되면 추정치 정도밖에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봐지는데 이 사업비 추정해 놓은 것이 만약에 1-2억 정도가 차이난다면 큰 문제는 틀린데 만약 몇 십억이 차이나면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이 정도 시설을 할 거라고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바뀌어 가지고 이를 테면 엄청난 금액이 틀려져버리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영자는 아니지만 득과 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심사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시설로 할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이미 사업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토카식으로 했을 때는 이 정도 들고 열용융 했을 때는 이 정도 들고 이렇게 비교를 해 놨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굉장히 참조가 되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부에서 지금 인정해 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 스토카방식 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223억이라는 예산은 스토카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어느 시군없이 처음 할 때는 스토카방식해서 국비 30%, 지방비 70% 가지고 하겠다 했고 저희들이 자료에 의해에 보니까 스토카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은 시설비 부분만 해도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나 위에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믿음이 가는 것은 스토카방식이다 그러나 열분해 용융방식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는 데는 없고 시설 중에 있는 것은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은 우리하고 맞을지 모르지만 구라파 쪽에는 우리하고 음식문화도 틀린데 그런 나라에는 맞다는 것입니다. 과연 국내에서 우리식 문화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그 부분에 맞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국비를 줄 때 어떻게 주는가 하면 스토카방식은 선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열분해 용융방식은 너희들이 자체사업을 가지고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주겠다 이런 조건이 붙어서 세 군데 추진하는 데도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좋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위험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해당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고민스러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보면 추산해 놓은 금액이 주민지원금까지 하면 320억이 소요될 것이다 했는데 국비 24억 정도 떼고 나면 우리시 부담이 시설비에서 약 160억, 그다음에 만약이 3백억정도 든다고 하면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2백억이 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 재정상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어려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식을 이를 테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지금까지 63억2천만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 일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투자하는 우선순위도 여기에 두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행규위원

나중에 매립장관련하고도 연결되는데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보니까 소각시설이 들어와서 소각을 해서 쓰레기 양을 좀 줄이면 지금 있는 매립장 사용연한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2011년 정도 약 앞으로 7년 정도 5-6년 정도 더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010년부터 소각장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소각시설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4-5년 정도 쓰면 만장이 될 것으로 봐진다면 향후 매립장 문제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소각처리장과 매립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폐기물소각장 설치사업에 문제 및 대책에 보면 인근 마을주민 협의 애로가 예상되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입지 결정고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것은 공고 안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본인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앞으로 주민협의체 구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 지역은 직접영향권에 있습니까? 간접영향권에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폐기물소각장 기준만 하면 간접영향권이 3백m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폐기물매립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의 경계끝부터 2km까지가 권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내하고 석포마을은 거기에 들어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곧 할 계획입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추천되고 14명으로 해서 지역 각 마을에 5명씩 10명하고 환경전문가 2명해서 곧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난 2월 22일날 대통령령을 보면 주민지원협의체 인원 구성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15명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매립장 중심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소각장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소각장인데, 13명되어 있고 해서 물론 우리 의원은 2명 들어가게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이 같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 15명 이하로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소각장에 있어서 2006년 5월 11일에 화해권고/ 소각장 가동일수 1일당 20만원을 지급한다했는데 20만원은 어디에서 어디로 지원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소송관계 말씀입니까?

김정자위원

예, 소송관계.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사항은 법원에서 12페이지에.

옥진표위원장

잠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월 26일날 시정조정위원회 하셨습니까? 그때 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때 시장님 방침이 어떻게 이야기됐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때 7월 26일날 조정위원회한 것은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 시행방법이 환경관리공단 시행방법으로 시행방침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은 민자투자할 거라고 한 분이 투자의향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중간에 그 투자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 판단은 경제적으로나 시재정적 부담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되는 부분으로 이롭지 못하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서 그 안을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으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실무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걸러서 민자투자방식이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인가 자기가 설명한 것과 같이 좋은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조정위원회 결과는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고 경제적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가실 거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것을 너무 속단해서 물론 조정위원회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속단해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기종 자체도 아직 어떻게 갈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 할 수 없는 것인데 일단 시에서 하시는 사업이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나고 벌써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봐집니다. 그런 것을 의회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심도있는 의논을 하셔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투자의향서를 가져온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스토카방식, 그 방법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방법을 시에서 정해 놓았다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어떤 것까지 말씀드렸냐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환경관련단체에서는 스토카방식보다는 열분해 용융방식도 못하고 있는 차제에 민간업체가 스토카할 거라고 하는 그 업체에 우리가 그것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시비거리도 되고 사업의 지연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스토카방식이든 열용융방식이든 저희들이 기본계획세우고 하는 시점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설명까지 곁들여 드렸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이행규부의장님께서 기종에 대해서 스토카식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거제환경단체의 기고문에 보면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스토카방식의 설계를 고온열분해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열분해방식은 스토카방식에 비해 약간의 시설비용이 추가되지만 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고 소각잔재를 5분의 1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열분해 용융방식을 추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써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기종 선택할 때도 사회단체와 또 전문가들하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예,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12페이지 소송진행과정에 있어서 2006년 5월 11일 한내 소각장 가동일수 1일당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지급을 하는 건지?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원 판사가 화해, 합의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거제시가 사곡마을에 1일 가동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일 20만원씩 지급해라 그러나 마을에서 금액에 적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정자위원

그 20만원 지급액이 지금 현재 시 보상 제시금액이 2억7천만원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위에 줄이 되겠습니다.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법원조정 권고사항에 마을에서는 50억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보상제시한 것이 2억7천만원, 이 당시에 시설만들 때 적용한 법은 아니지만 지금 관련된 법을 적용할 때 시설비 27억원에 대한 10%를 마을에 지원토록 하겠다 그것도 현금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제시가 있었는데 이것도 합의가 안됐습니다.

김정자위원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결국에 소송은 1심에서는 시가 졌습니다. 7월 12일날 고등법원에 항소해 놓고 중간에 마을과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협의를 해서 50억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얼마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정자위원

결정에 따라서?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3페이지.
두환

김두환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소니케이션 소송 추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05년도 윤종만의원께서 시정질문해서 가동중단 및 조치사항되어 있는데 사용이 중단된 내용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체를 또 폐기하려고 하니까 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용도 폐기하는데 용역비가 3천만원 들었지요? 용도 폐기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용역은 저희들 찾아보니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안 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안 했고 조치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의사록을 보니까 관리를 왜 공단에 위탁해서 안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공단직원 2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물건 자체만 관리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R/O시설이 그 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가동중단된 상태는 그대로 두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시건장치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왜 용도폐기를 안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소송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하면 목적 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소송 건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당초에 소니케이션을 도입할 때는 하루에 침출수 50톤을 처리할 것이다해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케이션이 도입됨과 동시에 가동이 중단됐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1일 50톤 침출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자료 좀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1일 10톤, 위생매립장 신현쪽에 있는 것이 25톤, 이렇게 발생됩니다. R/O처리시설이 40톤 1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리하는 것은 약 30톤 정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처리하는데는 별 문제없습니다. 없는데 비가 많이 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이 물이 다른데 또 흘러나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몇 년 전에 저류조를 신현매립장 위생처리장 쪽에 저류조를 3백톤 짜리 하나하고 사등매립장 쪽에 1백톤 짜리하고 3백톤 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양쪽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사등매립장 쪽에 있는 3백톤 여기에 같이 섞어서 R/O시설에 넣어서 정화처리하고 만약에 비가 오든지 하면 신현매립장 쪽의 침출수를 다시 위에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유출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당초에 하루 25톤 발생이 되면 R/O로서 40톤 처리하니까 맞습니다만 소니케이션을 도입할 때는 비가 왔을 때보다도 조금 그래도 양이 많으니까 R/O시설 한 개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시설을 더 추가시설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침출수가 많이 발생됐을 거라고 봅니다만 용도 폐기 안 된 사용 중단된 소니케이션을 가지고 법적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도 필요한 기기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따른 이런 회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재료를 구입할 데도 없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여기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소니케이션이 가동중단되어서 속수무책이니까 R/O시설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소니케이션 용량만큼 R/O시설을 더 추가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매립장 비위생매립장 부분은 지금 이 시설만 가지고도 운영하는데 우기나 그런 때에 재살포하는 부분말고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용도 폐기 안 하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관계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소니케이션 자체는 안 들어와도 될 것이 들어 왔다는 뜻이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
두환

김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석포매립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석포매립장에 침출수가 하루에 120톤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O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60톤하고 AMT가 1백톤 정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AMT 이것이 작동이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AMT는 전처리단계로 해서 비가 많이 오고 하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하고 할 때 전처리 부분은 AMT를 가동할 겁니다. 연계처리해서 최종처리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AMT도 하자보수 관계가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R/O처리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단으로 또 끌어올려서 재살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에 설계상에 보면 1일 120톤의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단계 전단계에서 처리해서 최종처리하는 것은 R/O란 말이지요 그러면 60톤이면 매일 60톤은 처리 못하잖아요? 계산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0톤이 발생하면 최종처리하는 것도 120톤이 처리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60톤밖에 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제 제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물었더니 비상저류조를 얼마나 큰 것을 해 놨냐하니까 1천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3백톤이라고 하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저류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사곡에 있는 3백톤하고 여기는.

이행규위원

석포는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석포는 1,700톤 정도 되는 규모고.

이행규위원

비상저류조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비상저류조가 420톤짜리 4개가 있습니다. 법적용상으로는 1,300톤 정도 확보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만들 때 1,700톤 규모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그때 당시 이 일은 안 했지만 아마 청내에 같이 근무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진통이 있어서 매립장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지선정위원회까지도 저희들이 가동을 해서 몇 일동안 거제 전역을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저 장소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다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7가지 정도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했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하고 저희들이 그 물을 마셔가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켜서 그것이 이루어 졌는데 그때 방식이 뭐냐 하면 침출수 처리방식은 전체가 R/O방식 시스템으로 할 것, 그다음에 처리된 침출수를 바다에 그냥 방류하지 말고 그것도 중수도로 사용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차, 먼지나 세륜시설, 화장실, 그다음에 나무, 수목들하 는 이런 곳에 살포해서 일체 바다로는 최종방류물이 안 가도록 할 것, 그다음에 매립장을 지으면서 혹시나 해양오염이라든지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검사공을 사전에 3개 이상 설치할 것, 차수막시설은 강원도에 있는 춘천시에서 설치한 동일한 재질과 방법으로 할 것, 그다음에 비상폭우가 시간당 4백㎜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추가 저류조를 설치할 것, 그다음에 시설비 100분의 2를 주민편익사업으로 설치 지원할 것, 쓰레기봉투 판매금의 10%를 지역주민 지원금으로 산정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기금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관계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해서 준용해서 할 것, 이렇게 해서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R/O시스템을 전체 다 한다 해 놓고 지금 안 했고 저류조도 지금 비가 시간당 4백㎜가 와도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비상저류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방류수거든요. (1.5ℓ PETT병에 든 방류수 제시) 이번 비에 방류되었습니다. 이게 바다로. 제가 추정컨대 하루에 3백톤 정도해서 보름정도 4,500톤 정도가 바다에 방류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누가 나서서 할 것이며 또 주민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하며 우리 의회도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저는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민들이 엄청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거른 것을, R/O시설 거른 것을 마셔가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문제없다 그렇게 하면 절대 문제없다 우리 행정이 신뢰를 쌓겠다 우리 의회도 신뢰를 쌓겠다 해서 그것을 해 줬는데 지금 돌아서서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했는가 저는 저 인생을 걸고 약속을 지킬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정말 우리 의회의 결정권을 다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해서 오늘날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주민들이 와서 저보고 마시라고 하면 그때 당신이 까딱없다고 그 물을 마셨는데 지금 와서 마시라고 하면 내가 마실 수 있겠어요? 시장님이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 대책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다가 임시이송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송처리해서 하수처리 들어오는 이것하고 섞었을 때 과연 하수처리장까지 망가지게 하는 것 아니냐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된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송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용역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계획상은 몇 일전부터 물이 나온 수질상태를 봐서는 전처리하면 가능하니까 넣자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단 수질검사부터 해서 자기들 기준에 적합해야 받아 주겠다 해서 수질검사 내일 모레 나오면 저희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기준은 미달되기 때문에, 오버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것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갈 수 있는가 방법을 찾다보니까 우선 조치를 안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로를 매설하는 방법도 하나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장기적으로 넣어도 괜찮다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 때 요구를 합니다. 거기에 섞어서 넣었을 때 나오는 성분이 이것 때문에 폐를 끼치지 않느냐 해서 용역을 한번 하자, 거기에 따라서 하수관로나 이런 것은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우선 그 사이에 이송할 수 있는 탱크로리 임대하는 예산을 해 주십사 해서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아까 부의장님께서 전에 의회활동하시면서 지적했던 그 부분을 어제 저도 속기록을 전부 다 읽어보고 다소 미흡한 부분도 그대로 100% 이행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서류 본 것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예.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침출수 처리는 전부 R/O로 하라고 그렇게 한 상황은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R/O처리 들어가기 전에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먼저 한 단계 전처리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설계과정에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물학적인 처리방법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진하고 환경전문가들이 그것보다는 AMT처리방식을 전처리단계에 넣으면 이것이 R/O처리하는데 부하도 덜 주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좋다해서 추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채택되어서 AMT거쳐서 R/O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AMT를 전처리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확장되는 사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최종처리까지 한 단계 더 거치면 할 수 있다 해서 AMT를 시설보강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시설보강한 부분에 하자가 생겨서 자기들은 하자가 아니다하고 우리는 하자다 이렇게 해서 하자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까지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아까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처리까지는 됩니다.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R/O를 백% 처리하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이행은 못하고 부분 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R/O처리수를 중수도로 활용해라는 부분도 지금 현재는 방류되고 있고 저희들 부의장님 말씀대로 세륜이나 화장실의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금은 사실 50m 정도 심정해서 사무실에 물도 쓰고 화장실 물을 쓰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에서 설치한 동일한 차수막을 사용하라는 매립장 하부부분은 그 당시에 춘천시에서 사용한 고하토 50cm되는 부분을 그대로 시공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암석이 나왔다하는 사항이 있어서 고하토 밑에 부분만 처리하고 나면 위에 올릴 때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여건상 계단을 쌓아 올라가는 부분이 너무 급경사가 되어서 고하토라고 하는 성분은 원지방토, 용어 성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원지방토, 시멘트, 첨가제, 고하제, 이렇게 해서 시공하는데 다짐을 해 줘야 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사면에 시공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가했던 모양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춘천시하고 광주시에 예를 보니까 사면부에 고하토를 시공했는데 예산 과다집행이다 해서 이것은 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그것은 그 뒤에 발견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사면에 처리하는 지금 쓰고 있는 소크리트라고 하는 타설할 때 뿌려서 타설하는 콘그리트 타설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침출수 흘러나가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하고 문제가 안 되고 위에 부분의 시트 깔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데는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기초만 춘천식으로 하고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저류조 설치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약 1,700톤 규모 420톤짜리 4개를 설치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도 각 마을에 1억원씩 시설비의 2%를 해 가지고 한내 석포마을에 1억원 지원하고 연간 봉투대금은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스냄새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스표지 설치 이 관계도 가스표지 설치하고 위에 올라오면 바로 소각될 수 있도록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사공 관계는 지하수 검사정을 세 군데 설치해서 분기별로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 5m 간격으로 플륨관을 설치해서 유수유입을 차단하라는 내용은 플륨관 3백㎜짜리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비가 6월 20일부터 7월 오늘까지도 우리 거제에 내린 비가 688.6㎜라고 하는 어제 통계를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관리에 조금 부실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의회에서 하기 까지는 또 행정부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한 것은 그동안에 국내에 쓰레기장이 지은 것마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고 침출수 처리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거에 사등 쪽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R/O시스템을 도입해서 제가 그때도 R/O시스템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안 되어서 거기에 조그만한 규모로 하나 도입해서 사용해 보니 좋다는 것이 검증됐지 않습니까? 국내에 설치한 R/O시스템을 해서 물 걸러내는 이런 것을 다른 기관에서도 보고 잘 됐다고 했고 거기에 저도 확신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당 4백㎜라는 것도 다 계산이 되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설계할 애초 당시부터 중수도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들을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고 예산절감하려고 안 지킴으로 해서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됐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그때에 그런 시설해서 들어 간 돈보다 더 들어 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은 신뢰는 신뢰대로 잃고 의회도 신뢰는 신뢰대로 잃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돈은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런 방식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권유하고 권장하고 행정에서 받아들인다고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차수막들이 밑바닥은 그렇게 됐지만 중간에 올라오면서 그런 과정을 안거치고 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바다로 이 생수가 유출되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매립장을 계속 사용하는데도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각시설도 이것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를 테면 거기에 문제되어 있는 것을 다 파내서 태우는, 저는 해결이 이송하고 하는 이런 것은 임시방책밖에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하는 방법도 소각시설에서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전임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저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다.

이행규위원

그렇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해박하신 부의장님 많이 지도를 해 주십시오. 항상 시민단체하고도 의논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제일 저희가 두려운 게 뭔가 하면 문제되어 있는 소니케이션하고 AMT 이런 사례가 아까 말하는 열분해 용융방식도 다른 한 군데도 가동 안 한 이런 데에 기종선택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좋다는 것을 알지만 담당과장인 제가 기업가 같으면 실패해도 좋다할 수 있는데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돌다리 두들겨 보고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기종선택할 때도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흔히 용어로 약 좋다고 남용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설들은 진짜 기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최종운영하는 노하우가 필요해야 만이 설계 당초부터 그 노하우를 접목시킨 사람이 설계해야 되고 그것을 지어야 되고 관리운영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서 지어도 지을 때에 잘못 지으면 문제가 생기고 지어 놓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기술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세 개가 동시에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냉철히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추가해서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자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살림살이를 볼 때 저는 위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한 중에 특히 소각장, 쓰레기폐기물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고 나서 완벽하게 해 주시오하고 그냥 관심을 가지시지 말고 업체와 계약하고 난 뒤에 시작과 동시에 그 어떤 소각장이면 소각장의 전문인을 한 사람 써서 그에 대한 시작과 동시에 완공이 될 때까지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임을 져 주시고 또 쓰레기폐기물 같은 것은 지금 완공이 안됐는데도 정말 악취가 풍기고하자가 많은지 사실은 현장에 가보고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보수든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전문인을 불러서 시작과 동시에 완공과 동시에 공사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는 또 끝나고 나서 보수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정도는 하자보수에 이상이 없게끔 그렇게 하자보수 처리를 하게끔 해 주시고요 이 모든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공사비가 만약에 5억이 들 때 하자가 나면 5억이 더 들어서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살림살이하시느라고 많은 수고가 계신 줄 압니다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자 없는 공사를 해 주시기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시민의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사를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시에는 두 번 세 번 하자가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석포매립장 AMT관계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당초에는 AMT에 대해서 R/O연계처리 계획을 잡아서 공사를 시작하고 당초 하루 160톤 정도 100톤 정도는 처리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어서 40톤이 처리되어서.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고민끝에 단독처리해 보자 해서 AMT를 전처리시설해서 단독처리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험운영하고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났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시험 불합격낸 시공사 측에서 원수 고농도문제이므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설계 시에 원수가 1,200BOD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1,800에서 2,000BOD 되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AMT를 가지고 시공사와 설계사들이 법정소송을 할건데 우리 행정에서도 법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왜 당초에는 설계가 1,200BOD로 되어 있는데 왜 예측을 못했는지 또 시공사 측에서도 1,200이상이 될 거라고 자기들도 확신을 그 당시에 공사하는 사람들도 1,800-2,100까지 BOD가 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원수가 고농도다 해서 책임을 오히려 설계 쪽이나 행정 쪽에 미루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분야에 대해서 대처할 계획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한 설계부분까지는 제가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증금 회수하는 조치를 하면서 실무계장하고 챙겨보고 소송을 한 건 해야겠다 준비를 하자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챙겨서 혹시나 미진한 부분, 저희들 모르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니까 위원님께서 시설공단관리이사장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AMT 가동중단이 되어서 침출수 처리가 많이 못되어서 저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용역에서 이송처리하는데는 문제없다 제가 왜 이송처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송처리비는 올해 보니까 시비 7억하고 도비 7억하고 14억이 예산이 소요됐는데 실제 AMT를 처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됩니다. 항구적으로 볼 때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해소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해서 이송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차수시트나 이런 부분은 더 기술적으로 보완해 주시고 곁들여서 지금 분뇨처리장에 하루에 160톤이 처리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분뇨처리장도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하는 것도 경비절감에서도 좋고 물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오니를 생산해야 하니까 그런 것도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하는, 위생관련에 대해서 민원도 없고 처리가 잘 될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사업소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제가 지난해 연계관계처리 용역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왔다는데 시기가 언제입니까? 여기에 지금.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보고서를 12월달에 받았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지난해 12월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얼마 들었지요? 그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3천만원 들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것 좀 나중에 한 부 보내 주시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추진사항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빼먹고 안 넣어 놨습니까? 그리고 침출수 이송관계가 1차 처리해서 AMT 나오는 것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연계처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계획상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법을 찾다보니까 지금 달리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은 공사방법을 시행한 데서 이런 것을 받는데 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일일이 전국적으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충남 공주 하수처리장에 보니까.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 다 들을려고 하면 다 아는 이야기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일단 침출수하고 연계처리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없는 것이고 시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때도 차집관로로 해서 누수하고 오수 분리해서 하는 시설로 어차피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생활매립장 침출수는 단독으로 처리하게끔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선 해결해서 그다음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당장 민원이 야기되는 그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이 그렇게 되면 확대되어서 오히려 경비가,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저희 4대 때도 관로 약 7km 정도 매설해서 한다고 할 때도 안 된다는 사유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 귀로 흘리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임시방편, 임시방편하면서 물을 무조건 어떻게 처리하는 이런 것은 행정관청이 거제시 20만의 시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어야 될 기관에서부터 항상 법을 준용 안 하고 위법해서 한다는 것은 모순 중에서도 가장 큰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음식물쓰레기요 면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수거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포함을 시켜 놨는데.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면지역은 면소재지만 합니다. 면사무소가 위치한 그 지역만 수거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확대할...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앞으로는.

박명옥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도 지적이 나왔는데도 매립장을 제가 가보니까 정말 땅을 파가지고 집 앞에 음식물찌꺼기를 매립하더라고요 비가 조금만 오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면소재지에 재활용품도 전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이행규위원

18페이지.

옥진표위원장

예, 18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규위원

여기 보면 배출업소 등 지도단속해서 위반내역에 보면 비정상운영한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옥영웅입니다. 비정상운영은 세한레미콘입니다.

이행규위원

세한레미콘이요? 그러면 비정상운영하면 뭐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어느 정도 벌을 받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지도담당주사

조업정지 12일입니다.

이행규위원

영업정지받았습니까? 일반기업에는 비정상운영을 해서 적발되면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가 비정상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시장이 고발당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지도담당주사

고발당합니다.

이행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요?
영웅

옥영웅환경지도담당주사

그렇지요.

이행규위원

그렇게 하세요. (1.5ℓ PETT병에 든 방류수 가리키며) 이거 했으니까. 법은 평등해야 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때와 장소가 없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법에 위엄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19페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김정자위원

19페이지.

옥진표위원장

19페이지,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공중화장실 현황 터미널 민간에 있어서 주유소가 49개, 터미널이 2개, 기타가 28개인데 터미널은 어느 터미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 터미널은 고현에 버스터미널 그리고 장승포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김정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능포터미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능포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사유시설이 되어서 별도개인화장실처럼 실제 쓰기는 다른 주민들이 쓰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거기 소장이 하시는 말씀이 땅은 지금 시에서 터미널로 인정이 안 되고 개인 것이고 버스운행은 5개 업체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은 자기들 면허를 정상적으로 받은 데고 능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터미널이 아니기 때문에 법대로 따진다면 그 시설 자체는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고하는 사항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손님들이 드나드는 상황 같으면 설사 거기에 면허를 받은 곳이 아닐지언정 매표도 하고 사무실도 있고 한 사항 같으면 교통과 관계되는 부서에서 주민에게 권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거제시 터미널은 거제시가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깝게 고현터미널만 보고 이게 너무 오래 되고 낙후가 되어서 새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공약에 넣었습니다. 한데 장승포 배하는 그 터미널은 가니까 사람은 너무 많은 데 화장실이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화장실을 앞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좀더 키우면서 또 화장실도 타시군에 관광을 한번씩 가면 요즘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닙니다. 옛날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점심도 음식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우리 거제시는 진짜 너무 거제시의 경제수준에 비교하면 화장실이 너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거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너무 낯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객터미널도 우선 먼저 물어봅시다. 너무 비좁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하는데 앞으로 화장실에 대해서 개선할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장실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점검이나 체크하고 하는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이래 저래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터치를 해야 되겠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 정도로 1차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관리분야에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총괄적인 관리부분야에서 그렇게 하고 그 부서는 교통.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교통행정과가 터미널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저는 생각에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 하나해서 그 과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비용을 주고 같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느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는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할 의사는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법상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챙겨보면 제가 다른 부서의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챙겨보면 면허를 받은 데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노력도 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상에. 저희들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은 사실은 진작도 해야 하지만 점검하고 지도하는 그런 중심의 사항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능포터미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그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암만 관계부서가 아니라도 한번씩 가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과연 우리 거제시민들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홍보는 거창하게 해 놓고 화장실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한 거제시가 과연 우리 거제시의 자존심을 걸고 내세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를 얼마를 안했는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때가 끼어도 한 치는 끼었을 겁디다. 장소는 넓은 것도 아니고 한 평 정도의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면 솔직히 비좁을 정도로, 그런 화장실을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시에서 왜 이런 화장실을 두고 터미널 인정을 해 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보수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장할 의사가... 이것도 교통행정과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직접적인 법에 대해서 면허를 받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를 못 하겠다 하는, 관계부서에서 그렇게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표도 하고 사무실도 있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관부서에서 한번 주인한테 권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는요 그게 화장실을 좀 개보수할 능력이 없으면 그 주차장을 폐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지 타시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볼 때 그 화장실은 정말 수치스러운 화장실입니다. 관계 공무원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놀랄 정도로 문 열면요 문 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악취가 풍겨서 저는 참 이런 화장실도 거제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좀 그렇게 방침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화장실관련해서 면밀한 검토가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계룡산 공중화장실 신규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어제 민원지적과에서 업무보고받는 중에는 거제 10대 명산에 대해서 등산지도가 책자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 많은 외래인들, 그리고 시민들이 등산을 합니다. 주5일근무로 인해서 웰빙시대에. 남부에 있는 망산도 명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계룡산을 우선순위에 정했는지 또 앞으로 10대 명산에 대해서도 공중화장실설치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담당계장이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웅

옥영웅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옥영웅입니다. 계룡산 등산로 공중화장실 신축은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해서 승인받은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신축은 부지를 매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계룡산이 있고 많은 등산객이 사용하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승인받은 곳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다른 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지도담당주사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광지는 관광진흥과에서 공중화장실을 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산 같은 데는 일부 저희들이 발효식 화장실을 군데군데 설치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일환으로 화장실이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관리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작년도 업무실적보고에서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관리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봉투판매업자가 직접 방문하여 읍면동에 신청해서 수납 후 봉투 수령 등 절차가 복잡하여 불필요를 초래한다 읍면동 담당자의 봉투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유통체계개선을 해야 된다 업무실적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차후 계획에 보면 거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작년도에 10월 7일날 입법예고 됐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그것을 공단에 위탁하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조례 상정했다가 부결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의회에 와서 부결됐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정위원회에서는 통과되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의회에 올라온 적이 없는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아예 시행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어제 그 관계 때문에 퍼뜩 생각이 나서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봉투가격 올리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시에서 이것은 안 된다 다른 물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결되고 그 관계는 저도 작년 업무상반기 때 보고한 것하고 실적하고 계획하고 봤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어떻게 됐나 하니까 조례 상정했다가 부결됐다 이렇게... 다시 한번 파악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조례를 상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걸로 아는데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앞서 질문한 것 중에 하나 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연초댐을 식수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식수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거제시 어디에 식수로 나가고 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담당주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김형식환경관리담당주사

반갑습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김형식입니다. 지금 현재 연초댐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염요인부분 발생 안 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남강댐 물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댐 자체를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댐이 보수가 다 되고 나면 옥포 쪽에 주로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 쪽하고요 일부는 고현 쪽에도 옵니다.

옥진표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이것은 업무가 수도과가 되어서 환경관리하고는 조금 틀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그리고 이게 나중에 보수가 다 끝나고 장목관광단지가 나중에 조성되면 전용수로 그리로 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옥포, 고현 일원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대충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보건소 보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조직 기본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현황 4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날로 높아져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증축공사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0월에 업무보고를 드리고 2005년 10월에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편성이 좌절되어서 2회 추경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청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하청보건지소가 지은지 오래 되어서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청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신청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보강입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시설이 노후되어서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료장비는 딴 장비에 비해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전산장비 유지관리에 전산전문인력 부재로 외부위탁으로 인한 낭비가... 그래서 직원 충원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특수사업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사업입니다. 성병하고 에이즈 예방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성병 에이즈의 감염위험을 예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검진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도 산업체근로자,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발생빈도가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방역근무로 5월달부터 실시하고 있고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했습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지금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질환인 결핵을 조기발견 치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결핵환자 치료중단이 되면 약제내성이 생겨서 완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결핵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건강 증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으로는 위반업소수가 4개소이고 조치는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관리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위법업소가 1개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안 해 가지고...

옥진표위원장

예, 하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과장 조규진, 보건행정담당주사 박석범, 방역담당주사 옥송희, 의료지원담당주사 박찬수)

옥진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회의실 증축.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명옥위원

5페이지입니다. 증축공사에 2억3천만원 소요금액인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높은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복지부 표준단가는 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면 입찰을 해서 상당히 내려갈 것입니다. 우선 복지부단가대로 예산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가니까 비가 많이 새고 있던데 시장한테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더 이상 비 안 오기를 빌어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오는 환자들이 오고 하는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는데 바닥에 물이 흘러서 미끄럽고 안전에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던데 소장님 업무추진이 제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박명옥위원

제가 좀.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도 제가 보니까 이게 토지만 매입되었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3백평 정도 되는데 2억 들었거든요 하청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현재는 지금 아십니까? 현재 진료소 위치는.

박명옥위원

잘 모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잘 모르시지요? 진료소 현재는 장목 쪽으로 가면 조금 외곽에 있고요 지금 살려고 하는 부지는 면사무소하고 완전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집이 3동이 있고 토지는 3백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면 완전히 면사무소하고 합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옥진표위원장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거제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분, 이주근로자 보니까 관내 외국인근로자 2백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총 몇 분인지 아십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4,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백명을 선정한 이유는 전체 4,700명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능력으로서는.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있는 분들을 우선 금년에 표본적으로 한번 해 보는 차원에서 2백명을 정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나라로 하면 76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로자는 4천명이 조금 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금년에 한번 해 보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희

옥송희방역담당주사

방역담당 옥송희입니다. 지금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에 근무하시는 외국인분들은 회사 자체에서 정기적으로 회사 안에는 자기 업체직원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나라 갔다 올 때 또 하고 그 분들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안 해 드려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삼은 직원은 불법체류자나 도금공장이라든지 일반 굴 양식업이라든지 관내 공장에 근무하는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들 예측하기로 3백명 가량 된다고 봤는데 사실은 거기에서도 1백명 정도는 들어가고 나가고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인원이 되어서 2백명으로 잡았습니다. 현재까지는 132명 실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요 상당히 회사에서 고용주가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직접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어쨌든 2백명을 완료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132명 실시해서 121명이 정상이고 11멍이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11명중에서 우리 거제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병명이 성병이나 에이즈 이런 것이 아니고 당뇨 간염 고혈압 이런 정도.

김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민들 중에서는 에이즈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전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몇 명인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에이즈 예방법에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래서 전체 취합해서 1년에 한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에이즈가 있는 사람이 얼마 있다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치료는 특별한 치료는 없고요 면역증강제를 소장님이 관리합니다.

김정자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그것을 못하도록...

김정자위원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예, 열심히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위원장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전염병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날짜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거제시 홈페이지에 ‘거제시에 바란다’에 보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아침 일찍 하니까 소음공해가 있고 소독공기가 아침 전에는 신체에 안 좋다는 글을 봤습니다. 바빠가지고 담당자의 답변을 못 봤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소독 적기가 새벽 아니면 적기가 안 됩니다. 낮에는 해 봐야 효과도 없는 것이고 또 저녁에 하면 교통이 침체되어서 차가 못 빠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안하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물론 피곤하고 괴롭겠지만 다수를 위해서는 방법이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신체적으로라는 것은 극히 미량의 사람한테는 영향이 없습니다. 잔잔한 모기도 잘 안 죽는데 이 큰 동물이나 사람한테는 크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글쓴이가 보건행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 같던데 그냥 쓴 것 같지는 않던데...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정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연막에서 분무로 자꾸 정책지도를 하거든요 그것을 아마 뜻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왜 그런가 하면 연막은 효과가 28%정도 밖에 없습니다. 효과도 없는 것을 새벽에 남 잠도 못 자게 치고 다니냐 그런 뜻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박명옥위원

저기...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

그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얼마 전에 경남에서 최초로 0-157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후에 예방이라든지 지금 현재 장마와 여름철인데 특별히 예방에 대해서 많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지금 그 환자가 부산 백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퇴원할 것입니다. 그 환자가족은 정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됐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10페이지 11페이지.

김정자위원

10페이지.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결핵관리와 또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감기예방주사있잖아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김정자위원

감기예방주사가 언젠가 제가 듣기로는 약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맞고 싶어도 예방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보건소 감기예방주사하고 보통 일반 감기예방주사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두가지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기예방접종 약이 부족한 것은 재작년입니다. 작년에는 약이 남았습니다. 왜 부족했느냐 하면 원료 자체가 국산이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원료를 만드는 데에서 생산에 에러가 생겨서 재작년에는 약이 없었고요 그리고 약효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약인데 병원에서는 2만원인가 25,000원 받습니다. 저희들은 5천원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은 약이 아니냐는 그런 선입견이 있겠습니다만 약의 종류는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또 한 가지는 양적으로 일반병원하고 보건소는 차이가 있다.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안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

똑같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똑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앞으로 감기예방주사에 대해서 많은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옥진표위원장

11페이지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지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병의원은 지도단속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에는 이러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없는지요?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안 받고 있습니까?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취급 못합니다.

강연기위원

보건소도 조제 안 하고?
규진

조규진보건과장

예.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의무과장 김강호, 건강증진담당주사 김정민, 지역보건담당주사 신순아, 진료담당주사 김경련)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아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저소득 가정의 만18세 이만 소아 아동 암환자가 되겠습니다. 소아 아동 암환자는 거의 다 백혈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미숙아 의료비는 퇴원 후에 재발하고 후유증이 많이 생기는데 재입원할 경우에 의료비 지원이 불가한데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날씬이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뱃살빼기 대회입니다. 소요예산 8백만원이고 3월중 참가팀이 30개팀 150명입니다. 작년에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너무 추울 때는 못하게 됐습니다. 사업대상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소요예산은 4천만원입니다. 읍면동별 신청이 12개팀으로 저희들이 운동시작 전에 혈압하고 혈당 측정해서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좋아졌나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전 시민이고 사업내용은 청소년금연교육 실시하고 금연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큰 문제점은 아닌데 금연모범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부상을 수여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6,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하고 출산산모에 대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불임부부의 연장지원을 통해서 출산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등록장애인 7,884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12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의료 서비스와 재활운동치료실 운영, 건강증진 프로그램, 유관기관의뢰 및 연계활동과 교육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맞춤보장구 지원 및 가정방문 재활치료 제공으로 재활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가암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중에서 짝수년도 출생자가 올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했습니다. 검진항목은 국가항목으로 5개입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이고 특수질환은 난소, 전립선 갑상선암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암에 대한 불감증 내지는 두려움, 생업 등으로 검진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암 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출장검진으로 방문검진을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병원차들이 나가서 암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이고 사업비는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 한방가정방문진료, 한방무료순회진료, 한방보건교육, 금연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자 및 만성질환자, 소요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보건대상자 등록관리하고 신규대상자를 등록하고 방문보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료비는 본인부담금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자원봉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이고 사업대상 자원봉사자 40명입니다. 거기에 하시는 것은 가사하고 이ㆍ미용, 호스피스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8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활동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사회 주민이고요 소요예산은 596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혈압 등록관리, 당뇨병 등록관리, 고지혈증 등록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는 요가와 함께 하는 교실운영해서 고혈압하고 당뇨 이런 등등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으로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 질환으로서 만성신부전증투석 외 88종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8,500만원이고 희귀난치성질한자 대상은 현대의학으로서 완전히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서 정부예산을 전체다 이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무료순회진료입니다. 사업대상은 읍면동별 의료취약지역이고 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의료취약지역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치과진료하고 일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구강이동차량과 병행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총 10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고 딴 것은 거의 다 계획대로 되고 있고 하나는 인플루엔자만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치아 실런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50만원이고요 사업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1, 2, 3학년생입니다. 치아 실런트 사업이라는 것은 어금니를 도포해서 어금니에 충치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수치아가 3,99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관리함으로써 탈락자에 한해서 보건소 구강보건실하고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치보철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6,200만원이고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계획대로 계속하고 있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대상자들이 고령으로 보호자들의 동행과 오랜 동안 시술하기에 따른 불편으로 이동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려면 치과에 자주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셨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치과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원이고 사업내용으로는 구강건강실태조사, 초기우식병소충전, 발치, 치면세마, 소위 말해서 틀니입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날씬이교실 운영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홍보는 지역신문에 읍면에 전부 내서 숫자파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계획으로 이것을 처음 들어서.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해 보니까 작년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아서 올해 또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전반기 30개팀이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이것은 신청은 보건소에서 받아서 운영은 1개 팀이 5명입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에 그 당시에 몸 체질량지수, 복부비만, 근육량, 비만 이런 것을 전부 기초 측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 하는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석 달 후에 운동을 해서 체중이 빠진 사람들에게 시상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매일 보건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대로 문자메시지, 영양교육이나 상담은 한달에 한번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6-7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10, 11페이지, 12, 13페이지.

김정자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8페이지 출산장려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6,780만원인데 이게 도비, 시비, 국비를 받는데 한 사람 앞에 출산지원을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현재 한사람에게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20만원씩요?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6월 현재에 120명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더 되면 더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12페이지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촌 지역에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들이 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 이런 분들을 보건소 차가 와서 실어서 진료소에 진료를 하고 실어다 주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확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암 환자, 장애자, 재가장애인, 고혈압, 당뇨, 결국은 전문간호사가 찾아가서 통합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목욕봉사자가 필요하면 목욕봉사자도 같이 가고 가사봉사자, 청소봉사자, 망라해서 위원님말씀대로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방문보건직원이 약 10명이 있는데 거제시 전역을 커버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최대한 확대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고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4, 15페이지.

박명옥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난치성질환자 예산을 가지고요 만약에 신부전증 이런 환자가 투석을 하면 지정병원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그것은 종합병원에는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우병원에 수술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수술하고 부담은 우리가 하고 관내 48명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시는 사업들이 사실은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앞으로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서 바로 그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 줍니다.

박명옥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것.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6, 17페이지. 18페이지.

김정자위원

14페이지에 가서요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569만원인데 이게 지금 기금, 도비 이것도 다 시비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계획인데 어느 몇 사람에 대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총 망라해서 등록관리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김정자위원

이 예산을 짤 때 어떻게 해서 짭니까? 한 사람이 얼마인데 몇 사람을 예산을 해서 짭니까? 아니면 전년도 한 것을 감안해서 짜는 겁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관내에 기초수급자 환자들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 환자별로 해서 그 숫자에 따라 파악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이 소요예산에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저는 알기로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데 남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거의 남는 경우가 없습니다. 환자가 나이 많으니까 이런 만성병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예산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18, 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까지.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이것 외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각 면단위로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치료를 받으러가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고령화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한결같이 신경통이라든지 관절염 이러한 병으로 찾아가거든요 현재 보건지소에 계시는 공중보건의가 보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보건의가 없고 일반 내과담당 이런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보건소에서는 공중보건의를 대우할 때에 될 수 있으면 물리치료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중보건의를 모셔다가 시골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나이 많은 분들이 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것은 보건과 소관으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은 군복무를 대신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어느 과 의사를 배정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괄 도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시군에 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데 의사는 물리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하려면 전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를 고용해야 됩니다. 물리치료도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의사가 지금 공중보건의로 배치됩니다. 그래서 점차로 보건지소에 한방과로 해서 한방, 침하고 그런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아주하고 둔덕도 있고.

강연기위원

앞으로 다른 시군은 몰라도 우리 거제시만이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보건치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모든 과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빨에 대해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발치하고 치료만 합니다.

김정자위원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앞으로 확대를 해서 모든 치에 대한 것은 다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김정자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시민의 어떤 혜택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감사요구 자료는 위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7월 31일 다음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