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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162회 제2운영위원회2012-10-31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발의하신 이창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성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이창환 의원님, 우선 1항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다시피 의회의 징계권한이 굉장히 상위법에 의해서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울러서 대법원의 판례사례도 있으니까 이것은 뺐으면 좋겠는데요?

이창환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지열 위원님께서 제2조 제3항 내용의 삭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지금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일부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장의 허락 하에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출석요구도 같이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좀 걱정이 되는 게 현재 6급 공무원들이 나와서 과장이 업무 연찬이 덜 됐다든가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때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 허락을 득해서 6급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데 또 출석까지 일괄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나중에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현재 사무관급 이상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의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급까지 하게 되면 인원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출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면 조금 의회를 운영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창환 의원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6급 담당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창환위원

출석요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서장들이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답변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출석을 하라는 얘기지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나 본회의에 상관없이 다 출석을 해라?

이창환위원

본회의는 아니고 위원회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정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

저희들도 한 2년 이상 회의를 하다보니까 부서장님이 답변하시다가도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출석해서 회의시간에 같이 하자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33조 4항을 보면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가 문구가 애매해요.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핵심이 5분 자유발언을 하면 역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구청장이 반박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5분 자유발언은 글자그대로 의원이 자기 의견을 표명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논하는 모양이 흉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김성해위원장

그러니까 5분 발언은 발언만 하되 답변은 받지 말자?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정지열위원

이것에 대한 것은 5분 발언에 대한 우리 의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5분 발언을 함에 있어서 왜곡된 발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발언이 있을 수가 있고 논쟁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왜곡된 발언의 경우에는 집행부 장의 답변을 들을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의사진행을 하다보니까 집행부의 장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의 고유권한에 포함된다고 국회에서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너무나 묶어놓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5분 자유발언이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하다보면 엉뚱한 발언이 나올 수 있다고요. 특히 민감한 시기에는 정치적인 발언이 있다 보면 전체적인 본회의의 분위기가 흐려질 수 있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자유발언 자체를 묶어야지, 5분 자유발언의 취지가 뭐예요?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떤 룰이나 형식에 얽매지지 않고 의원들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5분 자유발언이에요.

정지열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 의원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배경에 있는 것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다. 구민들을 위한 것이어야지 정치적이거나 왜곡된 발언을 할 경우에는 잘못되어지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의장이 판단했을 때 5분 자유발언 하는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 하는 거지 그러면 구청장이 아니면 다른 부서장을 불러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정지열위원

자기 심정을 피력하는 거니까 그런데 피력을 하는데 정치적인 피력이나 왜곡된 피력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정치적이거나 왜곡된 발언을 할 때 엄중경고를 할 수 있고 의장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야지요.

정지열위원

5분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구정질문 같은 내용을 5분 발언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구정질문의 건인데 이걸 5분 발언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건 평등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자기주장만 펼치고 상대방 의견은 안 듣고,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회기가 틀어지고 의회운영 자체가 잘못되어 지는 거거든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지방의회운영관련 책자를 보니까 “5분 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임으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님”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지열위원

그런데 소신 것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의장이 통제를 해야 되겠네요.

이창환위원

너무 많은 답변을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보면 집행부의 기관장 입장으로 보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시간을 할애해 주고 그에 대한 배려를 해 주면 5분 자유발언의 취지하고 전혀 방향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황용운간사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고 책자에 나온 그대로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 표명, 보고,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정지열위원

답변을 할 수 없는데 중요한 것은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자질 있게 질의해야 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건 의장이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단체장이 답변을 하고 싶을 때는 구정질문 답변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답변할 수 있게...

황용운간사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책자대로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괜찮지요?

이창환위원

예.

정지열위원

그대로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5분 자유발언 하는 의원들이 품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지요.

황용운간사

그것은 의장님이 언제든지 회의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지열위원

그것은 본인들의 자질문제니까요.

황용운간사

그리고 66조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별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40분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질문은 5분 했는데 상대편이 답변을 길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대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창환위원

질문하는 사람은 5분인데 답변이 더 길어지니까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각각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답변을 30분으로 묶을 수 없어요. 앞에 답변이 길어지면 뒤에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황용운간사

이것은 기존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창환위원

왜냐하면 질문과 답변은 사실 요약해서 해야지 질문이 30분 이내로 하면 답변도 30분 이내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황용운간사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도 위원장이 좀 권할 수 있어요. 요약해서 얘기하라고 할 수 있듯이 이것은 의장이 충분히 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기존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정지열위원

아니 또 그렇지 않으면 질문자가 답변에 대해서 컨트롤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사실 간략하게 할 필요성은 있는데 너무 끄니까 1시간 10분씩하는 경우도 생기드라고요.

황용운간사

그러면 과감하게 구정질문을 20분으로 묶는 게 효율적이지 장황하게 질문할 게 없거든요.

정지열위원

30분이 굉장히 길다고요. 이것을 40분, 50분으로 해 놓으면 질문자가 답변이 길면 통제하면서 컨트롤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충분하더라고요.

황용운간사

지금 청장님 스타일은 누구도 못 잡아요.

이창환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질문자도 답변이 너무 기니까 질문할 포인트를 잊어버려요.

황용운간사

답변시간을 묶는 것보다 어차피 질문시간이 짧아져야 답변시간도 짧아지니까 질문시간을 20분으로 짧게 하던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변과 질문시간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로따로 해서 30분도 저는 사실 이창환 위원님하고 똑같이 생각했는데 지금 정지열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는 타임아웃에 걸릴 수도 있겠어요.

이창환위원

우리가 구정질문을 할 때 미리 독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지열위원

만약에 5개를 질문하는데 1번 질문에서 논쟁이 길어지면 거기서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4, 5번이 애매한 질문이면 묵비권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답변을 안 할 수도 있다고요.

김성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에 합의한 대로 제33조 제4항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다, 제66조 2의 4항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5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정비 심의위원회 건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상처를 받고 대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의원의 신상에 관한 문제라든가 우리 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신데 의장하고 충분하고 논의를 거치고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좀더 소통하면서 서로 심도 있게 따지면서 의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기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서로 유연성 있게 되도록이면 서로 소통하면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김성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마디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만 돌아가는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매달 의원 간담회를 해 왔는데 어느 모 의원은 그것을 인정 못 하겠다, 법으로 인정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존중해 주면서 참석하지 못하면 참석 했던 의원들의 간담회를 따라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

그것은 중요한 얘기인데 참석 하고 안 하고의 이야기라면 어제의 경우 아침에 저는 늦게 참석을 해서 회의가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침 9시 좀 넘어서 의장실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전화를 못 받았지요. 그리고 9시 반에 긴급 간담회를 한다고 소집했는데 저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리 긴급히 간담회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무조건 의결하고 따르라고 하는 것은 좀 독단적인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어제 간담회의 경우도 점심 먹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긴급 적으로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있으면 서로 의견을 존중하려고 해야지 무조건 과반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배제돼서 좀더 소통을 하면서 원활하게 운영해야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은 그렇지만 배제된 의원은 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아까 드린 게 아니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번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소통이 덜됐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상처만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사결정을 하자는 거지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우리가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논한 적이 없잖아요.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논해달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정지열 위원님 말씀은 100%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김성해 위원장님 말씀은 다른 의원 얘기 같아요.

정지열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황용운간사

정지열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하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에 안 계시는 위원님이 그러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가 운영위원회다보니까 위원장으로서 전체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거고.

정지열위원

되도록이면 간담회도 다 참석하는 범위에서 해야 하고 거기서 만약에 연락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의사결정된 것은 수용을 해야지요. 그 전에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서로 품의를 유지해 가면서 서로 존중해 줘야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사안은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치자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장

앞으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