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의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102회 거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들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이정만의회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1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2006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거제시의회위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거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부개정 조례안,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승인의 건 이상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수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5대 의회 전반기원구성현황과 의회사무국조직, 2006년도 상반기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대 의회 전반기원구성현황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직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규직이 일반직과 기능직 6명을 포함해서 전체 18명, 그 외 상근인력, 일용직이 2명이 있습니다. 직제현황은 직제와 인원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주요 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회기 운영입니다. 5대 101회 임시회 2일을 포함해서 전체 5일을 개회했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처리실적은 발의는 전체 37건으로서 의원발의가 10건, 시장제출이 27건입니다. 처리내역은 37건 전체 다 처리했습니다. 의안처리목록관계는 별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민원접수처리현황입니다. 접수는 18건, 처리는 18건 다했습니다마는 집행부처리 14건, 자체처리 4건입니다. 처리목록은 별도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1일 간담회는 7회에 25건을 개회했습니다. 타 시ㆍ군ㆍ구 비교견학은 3월 29일부터 2박3일 동안 의원13명과 우리공무원직원 12명을 포함해서 경북영덕에 삼사해상공원과 해맞이공원, 경기도 안산시에 성호종합공원, 충남 당진군 휴게소, 충남대천해수욕장으로 견학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타ㆍ시군에서 방문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의회에서 전문위원을 포함 전체 6명이 우리의회 벤치마킹, 민주평통 아틀란타협의회에서 김백규회장님을 비롯한 약 30여명이 의회 시설을 견학을 하였고, 얼마 전에 대만 길융시에서 정무부시장외 약 25명이 자매 협력 차 다녀갔습니다. 불우시설 위로 방문은 관내사회복지시설 11개소에 예산320만원을 들여서 하였습니다. 의회자치법규집 정비는 전체 155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약 30부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대 의정백서 발간입니다. 4대 전ㆍ후반기를 통합해 가지고 기본현황과 의회운영현황 특별위원회활동사항과 기타의정활동사항을 수렴한 내용으로서, 전체 2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계약 중에 있고, 소요예산은 830만원이 소요되며, 납부기일은 8월1일이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개원100회 기념행사 및 4대의원 송별연 행사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 거제시의회 개원준비와 5대의원 당선자 1일 특강 및 오리엔테이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회기운영계획은 8월4일까지 102회 임시회가 50일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중에 15일, 10월중에 15일, 12월에 18일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103회 때 9월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결산승인 사항이 있고, 10월중에 15일은 2007년도 내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청취가 있습니다. 내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당초 예산할 때 하니까 당초예산 심사기일이 촉박해서 별도로 임시회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하는 18일은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집행부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이 아마 그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대 위원회 업무연찬 관계도 3회 정도 계획을 하고 다음 기관프로그램 참여자체위탁교육 선진의회 비교시찰 1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대 의원 해외연수는 10월이나 11월중에 추후 운영위원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모의의회 운영관계는 작년에 양지, 국산초등학교 2개 초등학교와 거제, 제일고등학교에 3개교가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교육청관계자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붙임처리 부분은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주요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상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란에 ‘임수환위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예산심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서 인건비에 대한 수당입니다. 당초 편성부족액이 500만원, 속기사 증원에 따라서 7개월분 수당이 160만원해서 전체 66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속기사의 정원은 얼마 전에 우리 속기사가 당초에 2명이 되어 있다가 증원을 1명 해가지고 속기사가 3명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에서 의장, 의원실 일용직에 단가인상분과 당초 25,000원을 당초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단가인상이 27,000원에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본금, 상여금, 주차수당 뒤에 나옵니다. 24페이지에 주차수당, 연차수당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고 중간부분은 가계보조비가 121만원 삭감된 이유는 단가인상이 되면 일용직에 한해서는 가계보조비가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속기사가 2명이 있을 때 의회 운영할 때 임시회를 할 때 속기사 임시로 사역하는 속기사가 채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제세 공과금은 본회의장과 총무사회, 산업건설위원회실, 부의장실에 무선인터넷 설치와 사용료 에 144만원이 계상되었고 25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임차료가 있는데 이는 당초의 기존의 240만원을 예산을 임차료를 예상했습니다마는 3월29일부터 2박3일동안 비교견학하면서 16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5만원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한번 가시려고 하면 아마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는 냉ㆍ난방기 교체를 하고 전기를 증설해야 할 그런 사항에 대해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의사운영업무추진에 추가 부분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속기용 컴퓨터구입과 의원실 칸막이구입으로 의원실에 칸막이는 지금 OㆍA 사무실형으로 만들어 나왔는데 그때 4대까지는 없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의회자료실 책장구입3개, 한 개당 40만원씩, 의원실 의자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원실에 12개, 부의장실에 1개, 국장실에 1개해서 전체300만원 냉ㆍ난방기 구입은 본회의장 2대, 사무실 1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가 전체예산액에 보시면 당초예산은 1억9,800만원입니다. 1억9,800만원인데 추가로 4,79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그래서 2억4,590만원인데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계상안 한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이 현재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상호 융통해서 썼는데 그 부족분이 4,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월정수당을 보시면 위원1인당 월138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전체가 2억3,100만원인데 그 월정수당인 의정활동비에서 상호융통을 3,600만원을 하고, 부족분 7,500만원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1억2,000만원에서 7,500만원을 더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 총 필요액은 900만원인데 우리 아까 의정활동비에서 상호융통에 750만원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150만원만 추경 때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국민건강보험금도 의원님들 전체 필요액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인데 앞에 의정활동비에서 380만원을 융통을 해서 쓰고, 제외한 나머지 부분 220만원만 추경 때 요구하는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정 월정수당에도 보시면 전체 앞에 예산액이 2억3,1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가실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은 상호융통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예산편성 요구하면서 기 이행부분을 제외하고 하라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부분이 210만원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사업예산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문위원실에 컬러프린터 구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ㆍ세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부위원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부위원장
기 카메라가 있는 거죠?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예.

박명옥부위원장
솔직하게 제가 다른 부서에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사실 의회사무국은 저희 같은 그거니까 이렇게 그거하지는 못 하겠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저희 여성위원실 있지 않습니까?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예.

박명옥부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수리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때 안 올려져서 올립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본청 회계과 예산에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은 청사시설에 관한 부분은 본청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예산을 합니다. 나중에 회계과에서 예산 제안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일용인부기본급이 114만원 인상이 되었는데, 가계보조비에서 인상된 부분을 빼가지고 마이너스 해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일용직에 총액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까?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조금 많아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금 많아집니까?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조금 많아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많아지면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강연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하면서 점심밥을 먹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그 부분은 제가 운영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지금 없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여쭐게요.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서 27페이지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하고 이 부분 예산 당초 편성할 때 왜 적게 잡았습니까?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아마 국내 여비단가인상으로 인하여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나중에 집행부예산을 보시면 그것도 전 실ㆍ과별로 다 조금씩 인상되었습니다. 좀 전에 5,000원 주는 것을 이 5,000원 너무 안 맞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보전해준 측면에서 다시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조금씩 인상한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무선 램 설치비하고 사용료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총괄적인 것만 받고.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월 램4만원 정도 설치비는 무료로 신청할 때 했는데, 설치비는 무료이고 사용료만 4만원 들었습니다. 설치는 무료로 해 주고.

한기수위원
당초에 설치는 쉽게 옮겨지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의회사무국직원
옮기기는 힘들고 본회의장에 노트북이 무선으로 선을 연결 안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유수상위원장
부의장님실에 하는 것보다 는 의원실에다가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서.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정창욱 부의장님실도 당초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하면 되니까 부의장님은 다른 디스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하고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추가로 위원실에 추가로.

유수상위원장
아니 다른 특별한 용도는 없는데 혹시 향후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부의장님 자리가 이층에 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공용으로 쓰려면 이층에다 놓고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의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개시 14시20분) (의견조율종료 14시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질정 제6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103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명옥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명옥입니다. 거제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안3조에서는 윤리실천규범을 각각 규정하고 안3조에서 이 강령과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만큼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를 둔 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3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본 규칙안은 앞서 설명 드린 조례안과 같이 지난 4월28일자치법 제50조의2 거제시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함으로써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대한 실천의지를 다지고 한층 성숙된 윤리의식을 갖고자 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10페이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 인해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어도 명의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8페이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연간총회의 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 명시하여 규정하여 오던 것을 2006년 4월 28일 연간 총회의 일수를 지방자치단체조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금번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연간총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중요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재적의원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를 변경 등 내용상 다소 미비한 부분을 다소 보완한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20페이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본 집회 결정의 건은 매년1차 정례회의 6월25일에서 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같은 해 12월5일에 각각 집회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사실상 1차 정례회의 집회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해 개회일을 의회의결로서 9월이나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개회일수 및 회기, 행정사무감사결산안의 승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9월12일로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박명옥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제안 설명한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질의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복해서 설명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의회의원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성위원
김창성위원입니다. 이 윤리강령과 실천규범 이자체가 지금 현행법상 우리공직자 윤리법에 발효되어 있는데 중복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이렇게 법이 있는데 조례로서 상정을 어차피 지금 진행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재차 권고해야 되는지. 물론 지방자치법에 이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 공무원 윤리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마는 이런 자치법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34조의 3항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회 운영을 갖다가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한 것이 우리일반직 공무원들하고 구별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창성위원
공직자윤리법에서 목적 자체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법에 재차 이런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윤리강령 자체가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공무원윤리법에는 보면 공직자들이 등록재산같은 것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지만 위원님들 3조7항에 보면 재산등록이라든지 부분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일반 공무원들 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조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창성위원
기존에 뒤에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면 이게 개정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해왔다 이거죠. 규제가 없다 해도 있어 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자연스럽지 못했을 때 규제를 해왔던 사항인데.

유수상위원장
지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게 공직자윤리법은 일반직 공무원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정무직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자기들끼리 쓰고 지금 현재 우리지방자치법에 결국 지방의회도 각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의 윤리강령 및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하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사항인 게 맞습니다.

김창성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3권분립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지방의회의원은 하급의 공직자윤리법이 있기 때문에 저촉을 받거든요. 4대 의원까지는 우리가 명예직으로서 지역민으로 인한 봉사자로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유급제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강함으로써 도덕적인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 제한을 좀 하자는 이런 취지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부칙에 보면 4페이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안에 보면 의결된 시점부터 발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차를 안 거치더라도 의결만으로도 진행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반적으로 법률의 효력은 공포한 날로부터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아는데 이미 규정자체가 지금 다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표준안에 의결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포한 날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일반적인 조례도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집행부로 가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공포를 해야만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발효시점이 의결된 시점으로 하더라도 해도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해는 되는데 다른 우리조례들은 전부다 의결된 시점이 아니거든요. 공포 시점이거든요. 그건 맞는데 그런 조례안은 같이 통일되게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김창성위원
이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우리 김위원님 선언적의미보다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히 한번 보면 저도 봤는데 재산등록 같은 이런 사항은 정말로 성실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행동의 폭을 완전히 좁혀놓은 것 같은 어떤 것도 여기에 확인이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여기에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법 이전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질의 없으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규칙에 심사대상규칙에 저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규칙안이 있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부당한 이득을 도모했다 했을 때 그 이득자체가 권력을 따졌으면 액수라던가 이런 것이 부칙의 세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쭉 보니까 표준안하고 하나부터 했서 걸려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까지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그 형별에 대해서 죄질에 대해서 표준이 안 나타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해당이 되는지, 1,000만원에 해당이 되는지, 품위손상도 어느 쪽에 있는지 일반관리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은 공직자로서 품위손상이라서 사회적으로 한다던지 품위라는 게 안 있습니까? 어떤 수준으로서 하는지 물론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회 나가서 답변할 기회를 주고 다했는데 그 자체가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 중에서 사소하게 10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가 예를 들어서 걸렀다 치자,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을 때의 판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원 미만일 때 그 다음 고액이었을 때 우리가 살다보면 그럴 경우가 있는데 어느 수준이냐 명확치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으로 완전히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조항이 없으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시면 다음으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다음은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까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제 제3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 5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7항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이상 4건이 일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무감사계획서작성 및 승인의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심의를 따로 거침에 따라 종합계획과 우리운영위원회 소관 감사요구자료 작성을 중심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반동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반동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감사목적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앞서 정례회 일정을 의결하셨는데 9월12일부터 지금 현재 감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13일부터 9월17일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간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시설관리공단, 거제문화예술회관 및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항목에서는 저희들 의회사무국 소관을 비롯해서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회소관을 전부다 항목을 결정을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지금 유인물을 배포는 못해 드리는데 별도로 위원회에서 의논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 보낼 때 총괄해가지고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총무사회위원회소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이렇게 구성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 이 부분도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요령도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8번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수감대상기관은 2005년도 6월1일부터 2006년도 5월31일 1년간으로 되기 때문에 제출기한은 저희들이 9월1일까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부해드려 가지고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번 항목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가지고 참고 되는 참고인이나 증인을 출석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사전에 공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담상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사담당주사가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우리 위원회소관 감사요구자료 중 추가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상임위에는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별도로 자료를 다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해드린 대로 자료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을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