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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2회 제9자치도시위원회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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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동춘동 911번지 일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취소요구 결의안 채택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제 진의범 위원님이 발언하신 회의록 중에서 “저를 제외한 대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시지요? 진의범 위원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만하게 하시지요.

진의범위원

그 부분 만요? 그런데 전 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창환 위원님은 그날 아파서 빠졌고 그런데 이 문맥은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문맥상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의견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부분은 “저를 제외한 대부분”은 삭제를 하고 그러면 어쨌든 쟁점이 작년에는 논의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논의조차도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 한 거니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당 부분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요즘 제가 속기록을 과거 회의 자료를 보면 속기록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 두 명이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속기록이 좀 정교했으면 좋겠다. 즉 뭐냐면 발언 100% 그대로 어떨때 보면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도 솔직하게 지금까지 사인하면서 속기록을 일일이 봐서 확인하고 사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교하게 속기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보니까 이렇게 발언한 취지가 아니었는데 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앞으로 속기록 부분을 확인할 때 꼼꼼히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문 할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과거의 속기록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속기록 부분을 저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최종사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구정질문 한다든지 회의할 때 보면 자료를 가지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속기사들이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해서 봐서 수정하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그런 부분이 지금은 과정이 단순화되면서 지금 속기록을 발언하신 분들이 보시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었는데 라는 부분들 숫자, 글씨 이런 것이 많이 거슬리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보고)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서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추가로 목록을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진의범위원

여기에 저도 몇 개 올렸는데 위원님들도 올렸지요? 그런 것들은 구분해서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고, 보니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 취소요구 결의안이 올라와 있어요. 100% 동의하는데 결의하고 이것도 추후에 예를 들어서 그때 회의록이라든지 자문부터 시작해서 저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요구해서 철저하게 시한테도 자료 요청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럼요. 그동안 우리 매년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타당한 요구자료라고 하면 이후에도 요구하는 것으로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취합되면 위원장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우리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의 잡혀 있잖아요. 그 전에 추가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그 전에 다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한 위원이 요구했더라도 전체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에 한 위원이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다른 위원이 또 하게 되면 추가로 간단명료하게 해야지 또 하고 또 하면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들이 좀 짧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사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참고로 참고인을 부르실 사항이 있으면 빨리 체크하셔서 전문위원실과 저에게 통보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참고인으로 민간인을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창환위원장

감사 때는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결의안 채택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의원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의안을 여기서 부결하면 부결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의안목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황용운의원

결의안은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건데 여기서 부결시키는 것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안건으로 채택된다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창환위원장

두 전문위원실과 의사팀하고 정확하게 체크해 봤는데 정식으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황용운의원

의안이 올라오면 논의해서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결의안은 의원들 동의 하에 서명해서 올라가면 본회의장에서 채택이 되고 안 되고가 있는데...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진의범위원

오늘은 일단 진행을 하고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황용운의원

일단 제안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위원

모두에 결의안 부분은 추후에 논의해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잘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결의안을 이런 절차 없이 한 것이 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황용운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안 부분은 상임위를 거쳐서 오는 방법도 있지만 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발언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규명하기로 하고요. 과장님, 간략하게 현재까지 대우자판에서 그때는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이었어요.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들어서 알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테마파크를 하려면 1조 5천억원 정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끌어오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75층짜리 12개 동을 짓고 테마파크를 하겠다는 건데 그 계획은 없고 75층 12개 동을 짓겠다는 것만 철저하게 계획 잡아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법상 자문밖에 못해요. 심의는 시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문제제기를 했어요. 이렇게 허술하고 엉망인데 특혜를 주는데 나중에 75층짜리 12개 동은 만족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나 몰라라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서 안했을 때 대책이 없는 거예요. 1조 5천억원에 대한 대책도 없었고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자문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고 하다 보니까 부구청장님이 경찰을 투입하라고 하라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25명이 넘었고 전문가들도 많았는데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한번은 그래서 회의를 못했어요. 제가 좀 감정이 복받쳐서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어코 자문 통과시키고 아마 자문이 제동 걸렸으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고민됐을 거예요. 왜? 자문 거치지 않으면 심의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저 없는 가운데선가 어쨌든 통과시켰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부터 계속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그때 생각했던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황용운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올라온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대우송도개발이 테마파크 부지를 매각한다고 해서 한 기업에서 이것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나 구나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먹튀라고 해서 논란을 많이 빚고 있는데 현 상태에서 승인권자인 시에서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관련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가능하면 송도개발 쪽에서 이것을 끌고 가는 것이 시 입장에서나 구 입장에서 훨씬 컨트롤하기 좋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듭니다. 다만 개발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쪽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제도 시 관련된 부서와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나 유락시설이나 우리가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에서 시에서 같이 행정적으로 협력해서 잘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장 이 결의안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저는 취소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걸로 특혜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아마 수치가 객관적으로 얼마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엄청난 특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유원지 부지를 이렇게 아파트 짓게끔 주거지역으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이것을 취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다고 그러면 가능하면 송도개발 쪽에서 동시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테마파크를 시나 구나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이 요구결의안이 취소시키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부지가 원래의 용도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니까 승인권자가 취소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법적으로...

진의범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냐고요. 어려움과 불가능은 달라요. 이 부분은 법리적인 것을 다 종합해 봐야 하겠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동안 에 시행령도 바뀌고 법은 국회에서 계속 바뀌어나가잖아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테마파크의 주인이 바뀐다고 취소사유가 되느냐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진의범위원

나중에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가면 거기서 대법원 판례로서 나중에는 남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도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기업체에 특혜를 주고 유원지부지로 환원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8만㎡에 대해서는 테마파크하다가 결국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요? 너무 특혜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대단히 제로상태로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지금 취소 요구 결의안은 어떻게 보면 테마파크에 대한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사실 주는 것이고, 더 변형된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되던, 안 되든 간에 이런 결의안을 하고 언론에 노출을 해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결의안에 우리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도움이 되라는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담아있는 거거든요. 취소시켜야 된다. 우리 연수구 의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안됐으니까 특혜 너무 주니까 유원지 부지로 환원해야 된다는 의지를 담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온힘을 다해서 한 거지 약간 정치적으로 액션 취하려는 게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잘못하시면 우리의 의지를 축소시켜서 답변하시는 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에 대한 모든 승인권자는 시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연수구 안에 어느 부지에 이러한 테마파크가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견제할 필요가 있고 더 잘되도록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에 우리 구 의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런 것을 받아드릴 수 있도록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이것을 취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의범위원

법리적으로 어렵다는 것 하고 법리적으로 불가능이라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왜냐하면...

진의범위원

그런데 뉘앙스 자체가 시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취소시켜서 재판도 나중에 만약에 소송하면 소송까지 가 봐야 알겠지요. 그러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에서 허가권이 있든 없던 간에 중요한 것은 구 의회에서 결의안은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구 본청에서 무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결의안을 시에서 허가권이 있든 없던 상관없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유원지 부지에서 용도 변경된 게 언제에요? 2011년인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200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할 때 개발유치를 3월에 하고 개발계획변경을 2013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양해 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개발계획변경은요?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아까 ‘먹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먹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게 주인이 바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먹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결국은 대우송도개발에서 용도변경 받아서 당초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땅장사,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용도변경을 해 준 결과밖에 안 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그래서 다시 환원을 해서 우리가 이 결의안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본래의 땅 용도로 환원을 해서 그리고 나서 제3자에게 넘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이렇게 결의안을 촉구하고 이러다보면 언론과 주민들의 반응이 나올 것이고 승인권자인 시에서도 이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지켜보고 오늘 결의안이 됐다고 해서 취소가 바로 되고 사업시행자가 어렵게 추진했던 사항을 다시 원위치로 돌린다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요구했을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해위원장대리

저희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세무과에 대우자판에 과오납해서 받았다가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반납해서 판결해서 우리 연수구가 졌어요. 201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한번은 우리 구가 이고 한번은 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져서 그때 35억원인가 얼마를 줬어요. 대우자판에서 그동안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환원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진 게 있다고요. 그런데 황용운 의원님이 이 건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전 의원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고, 시에서는 우리 구하고 협조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개발 취소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9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