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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환 의원 5분자유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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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주민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이관에 따른 결의안,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요 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연수구의 현황과 미래문제와 대책에 관한 사항, 양해진 의원님으로부터 축제 추진위원회 협찬과 관련 사항, 정지열 의원님으로부터 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학동, 연수2, 3동 지역구 이창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으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금일 본회의에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님께서 과학영재학교와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가 있다고 통보받아 부득이 5분 자유발언만 진행하고 구정질문은 다음 회기인 정례회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이관 문제, 인천시의 자치구 재원조정 문제, 시설관리공단 설립 건 등 우리 연수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게 하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구청장의 외유 논란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건강도시로 지정된 국내 62개 자치단체 중 단체장이 직접 호주를 간 곳은 연수구를 포함한 단 9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청장께서 호주에서 바로 일본의 복합문화시설 탐방차 방문하였는데 송도, 청학, 연수 복합문화시설에 대하여 재정에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집행부의 발언에 신뢰를 갖지 못함은 본 의원만의 생각일까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송도, 영종, 청라 3개의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이관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를 포함한 3개 지자체에 2013년 필요 예산의 50%를, 2014년 필요 예산의 25%를 경제청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경제청은 내년 1월 1일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업무이관에 대한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3개 구를 합쳐 단 130억원의 예산과 12명의 인원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구만 경제청 업무이관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1년에 248억원과 인력 272명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청에서는 130억원을 3개 구에 나눠주니까 평균 50억, 인력 9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년에 부족분 예산 200억원과 인력 260여명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집행부와 의회가 진지하게 공조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LPG충전소 설치가 무산됨으로 인해 타당성 논의 자체가 무산되었다고 봅니다. LPG충전소 부지 매입은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행안부 회신 결과를 받고 난 후 예산을 세우자고 주장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부지가 다른 곳으로 매각된다고 하여 유연하지 못한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구 대표축제는 명분도 실리도 없었습니다. 요즘 화두인 경제민주화를 우리 연수구는 전혀 무시하거나, 묵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고 상생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연수구에서는 축제란 미명하에 대규모점포로부터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후원금품을 기획대행사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후원을 누가, 누구에게 하였는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요청합니다. 행정기관의 공공재산에 특정업체의 배너기를 게양하고, 축제 현수막에는 특정업체와 함께 하는 축하공연이라고 이것은 특정업체의 홍보를 해 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연수구의 수많은 소상공인의 피눈물과 하소연을 언제까지 외면만하고 계실 겁니까? 특정대형 점포 앞에 걸려있는 소상공인 현수막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지역경제 파탄, 상생협력 한다더니 이제 없던 일로 소상공인 죽어간다.” 축제 후원해 줄 돈으로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진심으로 매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축제와 같은 중요 구정시행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명확히 거론하겠음을 밝혀둡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29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구의원 양해진 의원입니다. 박기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연수구에 축하할 일이 몇 가지가 생겼지요? 첫째 송도신도시에 GCF유치가 확정되었고, 둘째 GTX가 완료되면 송도신도시에서 청량리까지 열차가 20분 때에 다닐 수 있게 되고, 셋째 우리 연수구가 교육특구로 지점됨으로서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을 구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2012년 10월 연수구 대표축제 개최 시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연수구 대표축제가 지난 10월 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0월 7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첫째 구민 복리증진과 어려운 경제사정하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연수구 책무를 망각하고 대기업군의 대형쇼핑몰 홍보에 나섬으로서 구민과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과연 연수구가 축제를 개최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협찬을 받음과 동시에 공익목적에 써야 될 가로등 깃봉에 대기업 홍보물을 위한 행사광고, 가수 싸이 오픈기념식을 부착함이 과연 타당한가 아니면 지탄을 받아야 할 일인가, 본의원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는 제2조1항 위반사항과 둘째 같은 법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연수구 지원단체임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수천만원의 기부금품을 지원받은 사항으로 법제5조1항을 위반하였으며, 셋째 행안부 감사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축제참여 명목 기부금품 모집 부정적 주의요구사항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구체적인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 즉,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률 제4조1항을 위반함으로서 상기 세 가지 이상의 법률위반에 따른 연수구 수장으로서 구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앞으로 저희 연수구가 구민과 연수구의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행정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기업 대형마트를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연수구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쌀쌀해지는 요즘 구민여러분들 건강을 빌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9만 연수구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구의원 의정비 인상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각종 언론에서 집중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의정비 관련 자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배포가 되어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구, 남구, 부평구, 서구가 의정비가 인상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각종 언론에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천일보 사설을 보면 의정비 인상, 꼼수 치는 기초의회, 평참인천연대를 보면 제 월급 올리려고 구민속인 연수구의회 각성하라, 연합뉴스에 보면 연수구의회 의정비 인상하려 허위자료 제출 등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정비 인상, 동결, 인하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일체의 협의과정도 없이 몇 몇 의원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의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무나 우스운 일이지요. 얼마나 미욱스럽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의원들과 상의만 했어도 이와 같은 사건은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인천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의 시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을 위한 예산이 다소 줄어들고, 고통분담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를 20-30% 삭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들 서로 간에 의견이 충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인 절차도 없이 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도 없이 자료를 배포해서 뭇매를 맞은 것은 경솔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으며 의원들의 명예를 얼마나 추락시켰는지 꼼꼼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연수구 주민들에게 자랑거리가 못될지언정 비난거리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엊그제 전남 순천시의회에서 우리 연수구의회를 다녀갔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하는 군요.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니 인천 연수구의회는 2013년 순천만 국제종합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에 적극 협력하고 홍보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방적인 협약이지요. 어떻게 보면 노예각서 같기도 합니다. 누구한테 물어봤는지 누구하고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독선적으로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아니하고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에 근간을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의원을 동반자의 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부기관 정도로 인식하는 의장단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회 운영에 대하여 우리 연수구민들에게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알리고 앞으로는 의회 운영에 있어서 의원들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 및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있는 의회가 되길 바라면서 의장단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GCF를 유치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고 구청장님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우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김성해 의원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연수구가 누리게 된 30만 우리 연수구민이 함께 누리게 된 영광에 대해서 기쁨을 함께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보고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다 자세히 알겠습니다만 교육특구 10월 2일자로 교육과학부로 국제화 특구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GCF사무국에 대한 유치결정이 확정됨으로 해서 저희 연수구는 명실상부하게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아마 다음달 12월 8일에 카타르 도하에서 최종적으로 GCF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되게 되면 실제 본에 있는 임시 사무국이 저희 연수구로 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아이타워 2월 준공에 맞춰서 실제 본에 있던 직원들이 이쪽으로 구체적으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행정적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수구 주민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법규개정과 관련해서 중앙정부도 서두르고 있고 우리 인천시도 정주여건들을 개선하고 또한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연수구도 발 빠르게 이 분들이 요구할 적어도 독일 본에서 누리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여가선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먹을거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 그 다음에 보안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나 이런 제반의 부분 그리고 또 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매우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실제 필요할 때마다 정확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일련의 과정이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실제 사업을 수립했던 계획들을 상당부분 수정하거나 또 상당부분 원칙을 다시 세워야 될 문제들도 없지 않아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GCF유치와 관련한 제반의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도 여기에 더불어서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한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라고 해서 실제로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과학과 인문을 함께 공부하게 해서 철학이라든가, 예술, 문학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 소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실제 융합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어디에 둘 건가를 놓고 교육과학부에 공모를 해서 인천에서는 저희 연수구가 선정이 돼 있는데요. 전국적으로는 네 군데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제가 교육과학부로부터 이거에 대한 의지, 제반의 문제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확정을 이번 달 내로 진행하게 되면 명실상부하게 교육국제화특구를 다른 구보다 앞서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어찌 보면 양극화 형태가 나타나서 송도와 기존 원도심 간에 간극을 더 벌이고 또 마음 적으로 서로의 어떤 거리감을 두는 그런 형태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적어도 함께 교육적 혜택을 누리고 함께 GCF 사무국 유치에 따르는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만 5천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내년, 내후년에 걸쳐서 붐비게 되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내년도 연수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작업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고 여기에 19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상당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역세권 개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가져가서 원도심도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데 게으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양해진 의원님께서 일련의 과정에 축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고 하는 배려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과도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솔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느 축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당지역에서의 사회적 공헌 내지는 협찬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전국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저희 특정한 연수구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과정에 대한 것은 진행하고 세금이나 제반의 부분까지도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정리했고요. 보다 큰 것은 물론 그런 부분에 기업의 협찬을 받는 것 자체가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런 큰 기업이 우리 연수구에 들어와서 그런 공적인 축제가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도 어찌 보면 저는 욕먹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이 있어야 될 지역사회와 융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 공헌 형태로 제공하는 부분까지 받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을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적 관계나 제반의 부분에서 특이하거나 우리 지역에서만 진행된 사안이 아니고 협찬의 형태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치단체로서 수행한 사업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법률적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의문점이 있다면 소상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부 언론에서 제가 외국 나갔던 부분과 관련해서 나왔습니다만 올해는 사업유치와 관련해서 뉴욕에 시장과 함께 갔던 거 이외에는 외국에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GCF나 국제화특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으면서 제가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안됐고 또 불필요하게 나가야 될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입한 건강도시연맹 이 부분에 가입을 새로 했고 올해 가입된 도시 중에 신규가입 도시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었고 또 건강도시를 전 세계가 최우선 순위에 정책목표로 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GCF라고 하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간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GCF사무국 유치를 현장에서 지휘했고 현장에서 함께 기획재정부장관과 모든 진행들을 그 이전부터 진행하고 완료한 연후에 적어도 새로운 변화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양식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비지니석으로 가는 부분도 포기하고 이코노미석으로 갔다 왔고 수행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행여 이 부분들이 오해로 비치고 그럴까봐 제 나름대로 노심초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복합문화센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에서 어찌 보면 지금 많은 부분에 소요되는 부분들 우리한테 강요하고 있는 부분을 잘 막아내면서 그나마 지금 있을 때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좀더 서둘러야 되는 양면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들어오면서 즉시 일본에 들러서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성과 공간에 대한 실용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코하마와 도쿄를 들러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복합건물을 만드는 경우,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하는 경우, 중간에 NPO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런 다양한 형태를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우리 예산범위에 맞는 현실적인 답변이 무엇일까를 적어도 한번 정도는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행여 어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외유 적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형태로 시간을 썼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어디 신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매우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간 것도 아니고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뻔히 아는 것을 지금에 와서 마치 자신의 일들을 다 팽개치고 나간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 꼭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의장으로서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비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의정비는 연수구 의원들이 요구한 바도 없고 연수구 의원들이 각본을 짠 것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권고액이란 것이 이미 하달이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것은 모두 의장으로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근무하시는 의정팀에서 이 내용을 각 구마다 전화로 연락해서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 의장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의장단으로서 의정비 심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해야 합니다. 그 참석 요건에 대한 시나리오 가지고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 드렸던 바입니다. 다만 어디에 착오가 있었느냐 확실히 의정팀의 담당자가 정확하게 모르셔서 보고했던 것인데 우리는 액면 그대로 발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제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31일 순천시의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전 15일 전에 우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 우리도 순천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정지열 의원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다만 진의범 의원님만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어요. 다 같이 하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우리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문하셔서 바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기에 당연히 국가적인 하나의 명품이고 우리나라의 큰 행사이니까 협약서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드리고 의사과의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문자를 다 보냈어요. 다만 일곱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사정이 계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셔서 우리가 다 같이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이게 뭐가 반칙이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여기서 정지열 의원님께 어떤 반박성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취지를 아시고 앞으로는 의장단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이 모두 사안에 우선하는 게 회의규칙에 돼 있어요.의사진행발언을 주셔야 돼요. 감정에 치우치지 마시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세요.

박기주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정지열의원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제가 5분 발언한 것을 유감을 뜻하는 표명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행안부의 기준액이 나온 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통보를 했다는데 언제 통보를 했는지, 또 인상할 건지 아니면 동결할 건지 저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상의를 받은 적도 없고 협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집행부에 통보를 한 것은 인상에 대한 의회의 마음이 있다고 담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참고자료가 배포된 것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팀장이 그리로 보냈는지 아니면 브리핑 하러 가신 분이 거기서 배포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검증되지 않은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나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혼란을 가져온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인상요구 한 것을 미리 의원들하고 상의했으면 이런 배포된 자료를 미리 의원들과 협의를 했으면 이러한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의장님께서 의원들하고 다 얘기를 했다는데 얘기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순천시하고 협의한 것도 그렇습니다. 순천시를 작년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국내 세미나 다니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국제정원박람회 홍보 차 왔습니다. 홍보 차 와서 우리가 반겨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협약서를 그쪽하고 한다고 우리 의원들하고 아무 이야기된 게 없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이야기 했겠지, 연수구의회는 의장단을 중심으로 박람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입장권 판매에 적극 협력하고 홍보한다. 입장권은 뭐로 판매해 적극 협력을 한다는 건지 아까 의장님은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이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주의장

입장권이란 것은 돈하고 결부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권 취지를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막막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한 것도 아니고 단돈 10원을 걷는 것도 아니고... 이것으로 언쟁을 자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제안에 앞서 일단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 의회에 이런 불미스러운 모습을 집행부 또한 우리 29만 구민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런 사항은 정지열 전 의장님께서도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전직 의장으로서도 충분히 잘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전반기에 전혀 이런 모습을 안 보이다가 후반기로 바꾸면서 이런 모습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추후에 소중한 자리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지열의원

장현희 위원장님, 개인적인 비하발언은 삼가 주세요. 그건 명예훼손이에요.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제 개인이 느꼈던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열의원

개인적인 비하발언은 본회의장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회의규칙을 알고 말씀하세요.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기획주민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12개 부서로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주민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오류를 제시하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과 통제로써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로서 자치행정국과 도시국, 그리고 연수청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각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성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안 입법예고,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등을 구체화하여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매년 특정일로 정해져 있는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7월 1일을 6월 또는 7월중으로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을 11월 또는 12월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담당)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김성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이관에 따른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 등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하신 기획주민위원회 장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장현희기획주민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 장현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제정·시행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3건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조례 제정 개폐청구 연서 대상 주민수의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직무 범위에 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4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바뀌고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사무 이관에 따른 결의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밀착형 사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호간 충분한 사전 협의 및 대책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원활한 업무이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력충원과 재정 보전을 위한 예산지원을 촉구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인천광역시에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25% 수준으로 상향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산정방식 변경에 대하여 반대하며, 2012년도 미 교부된 재원조정교부금을 즉시 교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장현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자유구역 사무이관에 따른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제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결의안 등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도시위원회 이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함께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여성보건휴가 무급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관련 규정 신설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론 및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 없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과 관련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과오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토론 및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재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토론 및 심사결과 별다른 이견 없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결의안은 대우송도개발의 동춘동 911번지 일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부지에 대한 개발지연 및 매각 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당초 유원지 부지를 테마파크와 공동주택을 동시에 준공한다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을 승인하였으나 약속한 개발사업은 하지 않고 부지를 매각하여 땅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려는데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도 취소시킴은 물론 원래 유원지 용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토론 및 심사결과, 본 결의안은 29만 연수구민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적극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결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월 31일과 11월 1일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의된 안건들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개발사업 취소 요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김성해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총 세분이 신청하셨으나 김성해 의원님, 황용운 의원님 두 분은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하셔서 본회의장에서는 진의범 의원님의 질의 답변만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서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된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질문시간은 30분으로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학동, 연수1동 출신 진의범 의원입니다. 이번에 임시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정지열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언론보도에 연수구의회 월급 올리려고 허위보고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연수구의원인 것이 부끄럽고 참혹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어찌하든 구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 최근에 3일 계속 연수구의회 월급 올리려고 허위보고......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안건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의범의원

사설에까지 올라와 있어요. 의정비 인상, 꼼수 치는 기초의회이라고....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질문요지가 그것입니까?

진의범의원

방해를 하지 마세요.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구정질문 것만 하세요.

진의범의원

문제가 있으면 추후에.

박기주의장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맥락이 같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어찌 하는 겁니까?

정지열의원

방해 마세요.

진의범의원

제 월급 올리려고 구민 속인 연수구의회 각성하라, 진상규명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박기주의장

질문요지만 말씀하세요.

진의범의원

그렇게 의장님 막 개입해서 이거 하는 것도 (장내 소란) 구정질문 끝나고 나서 하시라고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장내 소란) 정지열 의원님 답변에 의장님께서도 요구한 바 없고 하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지요.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계속하겠습니다. 사설에까지 올라와서 지탄 받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연수구 의정사상 처음이 아닌가 봅니다. 시민단체 보도 자료에 나왔듯이 우리가 그대로 진상규명하고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의회가 스스로 지적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는 요구를 하고 구정질문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로 29만 연수구민의 품격을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정중히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구민 모두에게 의회 모두는 공개 사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박기주 의장과 황용운 부의장 외에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그 내용을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각자에게 엄청난 불명예를 안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에게 박기주 의장님과 황용운 부의장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사태에 대해서 박기주 의장과 황용운 부의장님은 책임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는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저만 아니고 구민 모두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의정비 참고자료 허위보고 사태는 오래전 지적됐던.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정질문 외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8월 28일 (장내 소란) 우리 구의회 변경 필요성이 있음으로 제출한 순간부터 근원이 연결됩니다. 동결을 강력 주장하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진의범의원

들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기주 의장께서.

김성해의원

구정질문 외에는 그만 하세요.

진의범의원

의원 전체회의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신다고 해 놓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비는 모든 시민, 언론, 시민단체 등.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초미의 관심사고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공식적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공문제출하고, 의장단의 잘못이 있던 것입니다. 해마다 공식 논의해서 작년에도 동결할 것인지, 인상의견 낼 것인지 결정한 사안입니다. 소수이지만 동결의견도 있었고 그러나 대다수가 이런 의견들이 다수결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6대 2기 의장단은 (장내 소란) 다시는 이런 모습 연수구의회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질문발언요지가 그겁니까? 그거 신청하셨어요? 그 정도면 그만하세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우리 의회의 추태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셨으면 됐어요. 나중에 간담회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정 이러시면 공무원을 출석시킬까요? 장본인? 왜 이러십니까? 의제 외에 발언 시에는 발언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질문하세요.

진의범의원

그거에 대해서 좋습니다. 들어 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시간조정 다시 해 줘요. 의원들 객관적 조건은 다 다릅니다.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365일 다 의정활동입니다. 회기일수 80일이지만 준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주민들 만나고 일상의 시간들이 거의 의정활동과 연결됩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박기주의장

방송을 중지하겠습니다. 방송을 꺼주세요.

김성해의원

구정질문을 해야지요. 뭐하는 겁니까?

박기주의장

질문요지가 그겁니까?

정지열의원

시끄럽네! 시끄러워.

박기주의장

방송을 꺼주세요. (방송중지)
마이크를 켜주세요.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정활동이 정말로 힘든 것은 다 똑같습니다. 연봉제도가 2007년 1월 1일 도입되고서 저는 대학 강사일도 접고 전념합니다. 의정비가 수입이 전부인 저로서도 녹록치 않아요. 저도 의정비 미련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구민들의 혈세를 받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주변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게 고통 속에서 사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셨잖아요. 그만 하시고 질문하세요. 법도 아시고 3선까지 두 분이 하신 분 이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진의범의원

예, 하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주민들을 많이 대하게 됩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구정질문 외에는 하지 마시고 산회하세요. 정지시키세요. 진짜 못 봐 주겠네 정말로......

진의범의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뛰자는 생각으로 요즘 달려봅니다.

김성해의원

시 낭송하고 있네.

박기주의장

방송 끄세요. (방송중지)
마이크 켜 주세요.

진의범의원

백 마디 말보다 진정성 있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사회적 기업현황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 기업이 4개,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3개 총 7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지원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 창업공모전 및 ISEY 사회적 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구민 중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선정 입주토록 하여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무환경제공 및 맞춤 컨설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가 창업팀에 인천시 7개 팀 중 우리 구 인큐베이터 입주 팀에서 4개 팀이 선정되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이 지원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인큐베이터에 9개 팀이 입주하고 있으며 2012년 2차 인천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공모에 3개 팀이 신청하고 다른 팀들은 법인 설립 등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역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구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주민센터 방문 설명회 및 이동 홍보부스 운영, 멘토링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박람회, 연수 어울 한마당 행사, 구축제 행사 등에 참여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창출 방안은 정부재정투입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에 의한 민간부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구의 일자리도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공공근로 등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 주가 되어 왔으나 송도국제도시에서 꾸준히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적합한 민간부문 일자리 개발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 지원하는 제도 및 정책개발을 위하여 연수구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및 취업연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연수구와 인천경영자 총연합회, 인천대학교, 실업계고등학교 등과 산·학·관 일자리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구직자가 쉽게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고졸이상 구직자에게는 기업인력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들을 기업연계형 산업인턴 제도로 활용하여 기업에 지원하게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에 취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계고교생 등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수구 지역 경영자협회와 협약을 통하여 관내 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의 첫 번째 사업으로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앱 개발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생에게는 창업지원을 통하여 1인 청년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수료생에게는 산업인턴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국장님, 이게 2010년도 6대 의회에 와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기획주민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연수구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부분은 익히 압니다. 그런데 좀더 철저하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더욱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구체적으로 일자리들이 지금 6대 의회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잖아요. 아쉬움은 이런 겁니다. 경인일보 1면에 나왔던 건데 연수구 송도1동 주민센터에는 우리가 GCF 이야기하는데 외국인 행정지원 시스템이 없다면서 구에서는 주민센터에 영어가 자유로운 직원 1명 배치했는데 이 직원은 현재 육아 휴직 중이다. 대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이란 것은 우리가 무한하게 창의성만 발휘한다면 저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 영어가 되는 직원 1명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 대학생들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 영어가 프리토킹 되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학이 되는 사람을 파트타임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방법이 되잖아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산업인턴 제도하고 병행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받았는데 영어 되는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어도 메울 수 있는 당장에 많은 부분이 요구가 안 들어오더라도 그런 자세가, 준비하는 자세, 그렇게 연구하면 일자리가 나온다는 거지요. 또 하나 볼까요. 청년은 그렇다 치고 어르신들 한번 볼까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시를 보니까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만들더라고요. 보도를 보셔서 알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범의원

우리 기초에서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라든지, 은퇴자들의 사회활동과 교류를 위한 단체를 육성해서 공공일자리를 늘려본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의 예를 들면 전문직 종사자 500명이 인재은행을 구축해서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이렇게 하게끔 한다든지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보람도 느끼고 일자리도 하나하나씩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이 연수구에서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노력을 하면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고 우리 연수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을 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대별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일자리 예산이 많이 줄었었지요. 그때 제안을 해서 작년에도 늘렸었는데 공공일자리 꼭 휴지 집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일자리를 젊은층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예산 좀 투입해서.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공공근로는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진의범의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지만 과도기적이라도 지금 다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그리고 또 올해 12월이 되면 협동조합법이 발효가 되지요. 그러면 정말로 정책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정말로 창의성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해요. 협동조합법이 근거해서 다양한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것도 연구를 부탁합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범의원

GCF 좋지요. 준비해야지요. 거기가 500명이 오고 1천명, 2천명, 3천명이 올 때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 청년 대학생들이 유엔본부에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육성되어 있는 송도 앞바다에 이런 과정 속에서 육성된 청년들이 유엔본부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하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유엔본부 GCF에 우리 젊은층 특히 우리 연수구의 인재들이 유엔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세계를 누빌 수 있는 얼마든지 토대가 시작되는데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범의원

저도 남동공단에서 노동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경영자총연합회가 있으면 국장님이 가셔서 고충도 들어보고 어떤 부분에 연결을 원하는 이런 자리라도 마련해 보셨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리발굴단을 채용해서 나가서 전부할 겁니다.

진의범의원

그런 노력들, 이런 지방노동청에 가면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행정적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냈는지 감동적인 정책들을 받아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로 인천형 사회적 기업인 해내기사업장 있잖아요. 그들이 만들어 낸 화장지, 장갑이 구청뿐만 아니라 연수구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그런 것을 사용하게 한다든지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우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겠고 그리고 확산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서 올라와 줬으면 감동 행정이 연수구에서 넘쳐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의범의원

이번에 홈플러스하고 스퀘어원하고 협약서를 맺는 거 좋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행이 중요한 거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김주영씨라고 화재가 났는데 지체부자유로 다섯 걸음 못나가서 죽은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 책임도 크다는 이런 분들에게 결국은 활동보조인만 좀더 확충해 주면 살 수 있었던 이런 케이스거든요. 활동보조인을 연장해 주는 것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이쪽으로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장님, 구 직영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LPG충전소 설립과 연동되어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진의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검토용역 실시 중에는 LPG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어 당시 검토용역에서도 LPG충전소 운영을 포함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두 가지 모두를 검토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으로는 현재 민간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 연수청학도서관, 연수어린이도서관, 연수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문화센터와 향후 건립될 예정인 3개 복합문화센터의 시설관리와 신축 및 기능개선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동 주민센터의 시설관리,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 공원관리,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이며, 공단운영 시 인력은 준공되지 않은 복합문화센터와 LPG충전소 운영을 제외할 경우 일반직 및 기능직 45명, 기타직 61명으로 총 10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LPG충전소를 포함하여 분석과 함께 제2안으로 LPG충전소를 제외하고 수지분석을 하였습니다. 제2안의 LPG충전소를 제외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설립초기에 경상비용 44억 3천만원, 경상수입 27억 5천만원으로 현행 구의 운영 시와 비교하면 편익이 4억 4천만원 발생하고 경상비용 대비 경상수입 또한 62%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설립 기준인 5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9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검토 용역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검증심의회를 11월 중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이며 이후에 시 협의, 그리고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지금 진행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의원

자료를 뽑아보니까 회의 8차례 작년 11월부터 보니까 계속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하겠는데 결국은 용역을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게 의회가 반대의 기류에서 저도 마지막까지 통과시켜 준 게 LPG 부분,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 때문이었거든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랬는데 LPG가 지금 제로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진전 못하고 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LPG 제외한 제2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진의범의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넘겨야 된다. 정말 검토하셔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지요. 지금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주차장 인상합니다. 조사해 보면, 체육공원 사용료 인상합니다. 이러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그렇게 성급한 문제는 아니란 거지요. 우리 연수구 내년도에 1.1% 인상 예산규모가 그렇지요. 그런데 30억대니까 동결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나 인건비는 오를 것이고 결국은 사업재조정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시에서는 95억 정도 재정교부금 회수하겠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이렇게 일을 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에서 나왔다시피 결국은 62% 정도의 경상수익 꼭 기업하고 똑같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38%는 구민혈세로 메워야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없는 연수구 부러워하는 지방자치단체 분명히 있습니다. 성급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 용역 올릴 적에 지금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의 땅을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입하는 거 곤란하다는 답변이 왔었지요. 우리가 질의한 게, 그래서 정지된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런데 이거 충분히 예견 가능했었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하고 법적인 근거 철저하게 대십시오. 제가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 자료들이 여기 나와요. 충분히 예견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하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우리 연수구의회를 대단하게 기만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 공기업법에 의해서 반드시 시설관리공단 을 설치하려면 용역이나 타당성 있는 검사결과가 나와야지요. 이게 없으면 공기업 설립을 즉, 시설관리공단 한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과위원회하고 설립심의위원회 남아 있다고.

진의범의원

그런 측면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결국은 LPG 때문에 LPG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용역이라도 받아보게 해 주십시오. 해서 그걸 알면서도 의회에서는 한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의회를 기만한 거지요. 결국은 LPG가 됐던, 안됐던 결국 우리는 시설관리공단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했고 5천만원 통과가 필요했다. 의회에다가 그렇게 솔직하지 못한 자세였다고 생각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의 기간이 거쳤고 몇 차례 설명회,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 거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제2안으로 LPG충전소가 제외할 경우를 항상 포함해서 공청회를 열었고, 설명을 가졌습니다. 그 뜻은 처음에 LPG 사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것을 전제해서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평소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재정의 건전성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잘못 이해된 것이 지금 62%의 비용이 있다면 30% 의 구민의 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결과에 의하면 구가 운영했을 때는 공무원의 인건비, 위탁비 등 포함됐을 때와 비교하고 공단을 운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억 4천만원의 편익이 발생됩니다.

진의범의원

저는 시인을 못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만들고, 또 부장, 과장 만들고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가 용역 주는 것만 해도 청사용역, 보건소용역, 도서관용역 따로 주더라고 이익을 줍니다. 기업의 이익이 세금으로 나가고 그것이 직영으로 하면 우리 구가 이익이 되는 것으로 들어가고 편익이 4억 4천만원 발생하는데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의범의원

다음에 또 이야기합시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2항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출연법인으로 하려면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했고 용역이 없으면 안 되는데 용역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LPG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이관업무가 이것 때문에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작년에 5천만원이 핵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 대다수 의원들이 흐름이 바뀌었고 저도 마지막에 가서 그 두 가지 때문에 100억에서 220억 이 왔다, 갔다 한다는데 잘못하면 5천만원 용역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은 개의치 않았어요. 관심에도 없었고요. LPG충전소를 해야 되는데 직접 못하니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적자를 메울 수 있고 이게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런데 이 부분이 원점으로 갔고 연동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중장기적 과제로서 해야 정말로 진솔하게 접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기만했다라고 밖에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 판단은요. 하나 묻겠어요. 재정의 건전성을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작용으로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진의범의원

저는 연수구 재정건전성에 앞으로 이 부분이 주요요인이 될 수 있다. 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은 실패를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시도 공단을 합치고 있어요. 도저히 공무원 시간외수당도 못 주는 판인데 공단을 합치는 거 통감하고 있어요. 왜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한 마디로 네 가지 통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PG를 제외하고입니다. 현행제도로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리 등 운영에 대한 비용이 46억 6,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공단을 할 경우에는 44억 3,300만원의 비용이 되는 반면에 수입에서는 현행제도로 25억 3,300만원이 수입되고, 공단으로 하면 27억 4,700만원이 수입이 생깁니다. 결론지어서 공단으로 할 경우와 안할 경우의 차이로 해서 4억 4,400만원이 감 요인이 생기고 이익이 발생된다는 얘기지요. 재정적으로 이익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고용측면에서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인들 기업들한테 이윤을 줄 수 있는 것을 공단에서 소화시켜서 그 이윤을 우리 내부에서 다시 소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작금의 공기업이 방만한 운영, 건전재정성의 위험은 우리 같은 경우 잘된 것이 지금 공기업의 공사도 아니고 공단 하나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만한 운영이 될 수도 없고 문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데 지금 임직원도 2명으로 시작합니다. 방만할 것까지도 없지요.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 소신은 4억 4,400만원 이익 보는데 이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의범의원

답변서를 보면 지난번에 중간용역을 보니까 도서관은 빼야 됩니다. 직영해야 된다니까 도서관이 싹 빠졌어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빠지고 차(車) 빠지고, 포(包) 빠지고 결국은 조직만 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004년도 용역주고 할 때도 제가 그때 언론보도 자료들 적자가 인천시만 해도 그때 4곳이나 5곳, 인천시까지 적자내용까지도 다 공표했어요. 다 적자에요. 이렇게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들 만들었어요.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설관리공단 그때 다 적자였어요. 제가 그때 반대하는 논거자료들이요. 지금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숫자에 맞춰서 부풀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적자가 또 많이 일어나는 그때 왜 여기가 적자가 났습니까? 애초에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는 흑자였는데 왜 이렇게 적자가 났어요. 운영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크게 났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공단에서는 적자를 이론상으로 적자를 논할 수가 없어요. 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진의범의원

효율성, 공공성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큰 혈세들이 쏟아져 들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직원 인건비도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견해지요.

진의범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직원 4명의 감 요인도 생기고.

진의범의원

그것은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 봅시다. 철저히 검증 된 가운데서 이 부분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넘겨야 된다. 하게 되면 대단하게 연수구에 “이것은 아닙니다.”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계속 떠지니까요.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이것은 아닙니다.” 했을 때 지금 대우자판 땅도 또 터졌잖아요. “이것은 아닙니다.” 반대했을 때 또 터지고 이것도 그런 근거들을 충분히 말씀드리는데도 나중에 이 부분은 시간 없으니까 가지고 한번 또 논의를 해 보도록 하지요.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천천히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 6대 때 안 해도 됩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이관이 내년에 오게 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그 관리업무를 공단에서 위탁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다시 시급히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 급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오는 이관사무가 저희가 볼 때는 22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방대한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단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의범의원

공무원 조직이 안 옵니까? 예산이 안 옵니까? 오는 대로 운영하면 되지요. 복합문화센터 3개 이야기 하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바 없어요. 당장에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건 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이관에 따라서 대책을 요구하면서 또 시설관리공단도 촉구해야 된다고 저는 역으로 생각해 봅니다.

진의범의원

폐해가 너무나도 크고 지금 전국 시설관리공단 논란이 안 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간이 다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실·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한분이신 천상병의 귀천이란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 갈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는 이런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 연수구에서 놓여진 곳에서 희망을 만드는 행정이 되고 말뿐이 아니라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꽃피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 또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연수구민 모두와 가정에 신의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하면서 참 파란만장한 구정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지 않은 회기동안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6일부터는 정례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등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심도 깊은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