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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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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진의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해진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의범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신 양해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이인자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인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이인자 위원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간사

이렇게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