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02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6-08-03

이상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개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창호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안사유로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동, 문동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유입인구 증가로 차량의 교통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현시가지내 극심한 교통체증유발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개설사업에 총 소요사업비는 185억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채 60억원을 발행하는 사업이고 그중에 지방비는 도비가 55억, 시비가 55억, 기타 1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지방채발행 승인계획입니다. 차입선은 재정경제부가 되고 자금의 운영은 공공자금관리기금입니다. 승인금액은 60억원이고 이 지방채발행 승인까지 2005년 11월2일날 4.61%를 해서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사업계획서하고 지방채발행승인공문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중요한 사항으로서는 사업개요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8년에 걸쳐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신현읍 고현리에서 상동리간 도로개설은 2.14㎞에 약30m의 폭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적률은 토지 보상은 45%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사업총괄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185억원중에서 보상비가 92억원이고, 공사비가 85억원, 기타설계 및 부대비가 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 연도별투자계획은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참고하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지방채 상환 계획 156페이지 공문사본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2006년도분 지방채발행한도초과분 승인내역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 개설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별책입니다.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 3페이지.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6년 1월11일 제정법률 제7848호로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일을 제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설정에 관한 사항,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6월27일부터 7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법률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지난 7월21일날 받아서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신설되는 단위계획을 조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5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으로 한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거제시장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제7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징수관. 경리관 : 건설도시국장 5페이지 2.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 도시과장 3. 수익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 담당주사, 제8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이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9조 (운영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되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참고자료 중에 시행근거, 업무현황이 있는데 그 중에 부과대상이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또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의 기반시설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은 70%는 지자체인 거제시에 귀속되고 30%는 국가에 귀속이 되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되며 기반시설부담금의 지자체 귀속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방식은 참고로 봐주시고 7페이지 관련 법률도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정재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개설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동, 문동지역의 아파트단지 조성 등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및 차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과 연계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설계획의 내용을 보면 총 연장2.14㎞중 잔여구간 1.36㎞에 폭30m 6차로의 도로이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부족재원 60억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1월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계획을 승인받아 2005년 11월22일 제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지방채 60억원 발행동의안을 회부하였으나 관내 대형사업들이 재원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항에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사유로 부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200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도ㆍ시비 각각92억5천만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도비부담이 55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도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도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2억원을 확보하여 2005년 9월부터 보상협의를 실시 현재까지 편입토지 44%에 대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는 미 추진되고 있으며 보상협의가 지연될수록 편입토지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보상협의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동, 문동지역에 계속하여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에 있고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 도로체계로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해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편입토지보상가 상승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이행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거제시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은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안 제6조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을, 안 제7조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를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후속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중 조례명 및 안제1조 안제3조 안제7조 안제9조 조문중 운영이라는 자구는 상위법령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로 표기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이나 기구를 운용하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는 상기내용을 검토 한 후 수정 의결함이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총 사업비를 최초에 185억으로 잡았는데 현재 추진할 때 185억 정도면 사업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현재보상을 줘 보니까 이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

예. 현재 거제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바로 옆에 하천 둑이 있는데 지금 하천 둑하고 아래쪽은 하천 둑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하천 둑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금 납니다.

유수상위원

현재 계획은 지금 현재 지면에서 어느 정도 위로 상승하게 됩니까? 도로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조금 상승합니다.

유수상위원

어느 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시구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대략적으로 약 1m정도 상승합니다.

유수상위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 기존도로를 내면서 지금 계획에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시설 발주된 관로매설도 그쪽 도로로서 계획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건 나중에 하수사업계획 때 다시 별도로 의논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어차피 지금 큰 도로이고 앞으로 향후 나머지 지역도로도 도시화가 계속 진행될 징조가 보이기 때문에 하수계획도 같이 해가지고 거제 시비가 좀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그리고 지금 도비는 이 이상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그래서 도비를 좀 얻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도비는 55억원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확정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개선,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계획이면 애초에 계획대로 92억5천만원 잡지 왜 55억원으로 계획비가 감소되었는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획이.
이것이. 재정건의 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난번 제4대 의회 마지막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국ㆍ도비 확보계획 없이 너무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고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비 자체가 부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을 취한 일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도시계획도로가 그동안에 양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됨으로써 국ㆍ도비확보도 어렵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도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라든지, 도의 해당부서에 저희들이 수차례 보고를 해놨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도비가 10억 정도 되면 우리 시비를 10억원 보태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마 8월, 9월 넘으면 확정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앞전에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땅값 상승률이 많기 때문에, 빨리 보상을 해가지고 땅을 사 놓는게 시를 위해서도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 불편도 없애고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여기 재원에 기타가 뭐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양여금입니다. 애당초에는 양여금으로 시작했다가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태재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언제 완료가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2008년말 이면 완료가 됩니다.

이태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유효기간이 깁니다. 상당히 길고 복잡한데 국도대체우회도로라고 하면 2008년까지 맞추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0억원을 기채로 상환하면 땅값 보상은 얼마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60억원이 되면 보상비는 한 40억원정도 더 투자되고, 그 다음 나머지를 가지고 공사추진하면서 왜 공사를 추진해야 되느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불응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수용해야 됩니다. 공사를 추진안하면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까지 겸하려면 공사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도 하고 보상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앞전에 우리 부결시켰는데 땅값이 계속 올라갈 것인데 자금 확보를 하여 사업을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공원관리기금 이율이 좀 변동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별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꼭 필요할 때 한번씩 조절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나면 고정이율입니까? 아니면 변동이율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고정이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4.1%면 너무 비싸요. 이자가 약 총 소요액 치면 약 28억원정도 향후 원금상환할 때까지 돈이 드는데 거의 원금의 반정도이자로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국가로부터 빌린 것은 대체로 4%대인데 그리고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주민한테 빌려주는 것은 4%대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창성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행한도금액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상세하게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가 750억원 정도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순수 우리시가 갚아야 될 재원은 2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주택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로부터 제가 언 듯 듣기로는 예산의 20%까지는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과장님 대략 잘은 모르지만 수치를 말씀하시면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것 아니면 발언 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너무 다릅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전문위원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방채는 지금 현재 발행한도가 총액 우리시 세입 전체의 총액을 한도를 1년 단위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2005년말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2004년도 최종예산이 3,039억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하고 총 합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총 일반재원으로 되어 있는게 2004년도에 1,79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인 179억원을 총액 한도로 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현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원은 10% 이내입니까?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예. 10% 이내입니다.

이상문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가 3,039억이고 일반회계가 1,912억원이었다. 그 중에 10%였다. 일반회계입니까? 일반재원입니까?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일반재원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일반재원이면.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그 당시 양여금입니다.

이상문위원장

의존재원하고 일반재원하고 구분해서 일반재원이죠.
일반,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하는게 아니고 일반재원으로 의존재원, 의존재원 빼고 일반재원의 10%다 이 말이지요.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예.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지난해에 기획실에서 검토할 때도 아직까지 우리시는 채무부담을 해도 괜찮은 걸로 해서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내도 추가로 더 빚을 내고 관계없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쳐 못 챙겨 왔는데 지난해 검토할 때 아직도 여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승인된 외에도 더 추가로 한 2~3백을 더 내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성위원

지금 현재까지 발행되어 있는 총액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하고 다르겠네요? 75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건 기획실에서 뽑아온 자료입니다.750억.

김창성위원

총액기금으로 지방채가 발행되어 있는 총액은 맞다는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김창성위원

이 기금하고 차이가 총액기준으로 일반재원의 10%.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총액기준하고 연관이 있고 산식이 있습니다. 재정지수관계하고 그 검토 자료를 기획실에 요구하면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상문위원장

예. 자료를 과장님께서 기획실에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끝나고 의원실에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그것 같습니다. 해마다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얼마냐. 그랬을 때는 전년도 일반재원의 10%, 매년 매년 내려와서 누적되는 것 하고는 상관없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발언 없습니다”함)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개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수월지구에서 80억원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기반시설특별조례할 때 의회에서 받은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이름은 비슷한데 그거는 아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1종 지구단위 계획지침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참고자료 6페이지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출하는 부담식이 있는데 기반시설유발계수 해가지고 근린생활시설은 1.9에서 2.4까지 되어 있는데 이 유발된 것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이 기준은 종류별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왜 1.9에서 2.4까지 해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오버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굉장히 많아서.

유수상위원

크기가 최저치와 최고치까지를 적어 놓아야 되는데 자료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유수상위원

최소치가 예를 들어서 0.1이라 하면 거기서부터 최고지 얼마까지 제가 여쭈어 본 것은 혹시 이런게 조례로서 별도로 승인해서 하는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법률로서.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재위원

첨부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보면 이런 법률조항과 관계없이 기반시설부담금을 80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바로 조례에 입력을 시켰을 때 얼마 정도.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이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조례에다가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이것을 한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현지역에서 100평정도의 건축을 할 경우 그러면 얼마정도 기반시설부담금이 나오느냐 100평이면 주거지역일 경우에는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평을 지을 때는 얼마정도 나오느냐 조금 높습니다. 700만원 정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큰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좀 많습니다. 적은 집을 지으면 지을수록 적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재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상문위원장

부담금 산정방식 제일 끝에 곱하기 부담률은 뭐죠?

유수상위원

이 부담률 이라는게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까?

이상문위원장

이 부담률은 지금 상위법령에 정해진 겁니까?
창호

김창호건설도시국장

제2조(정의) 7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 5항에 용어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간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이게 부담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문위원장

공포가 우리 며칠 걸립니까? 한 5일 걸립니까?
법 시행은 7월12일인데 그럼 우리가 굉장히 늦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경과된 기관에 신청 들어온 것에 비해서도.
알겠습니다. 다른 경우에 보면 조례안에 대한 모델이 내려 왔는데 이것도 모델이 내려 왔었습니까?
모델하고 상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모델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모델하고 특별히 상이한 점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 조례 심의할 때 용어가 조금변경이 있어서 용어고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을 ‘운용’으로 고치는게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어 선택에 있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율개시 10시50분) (의견조율종료 12시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레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대로 제1조 두째줄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한 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제3조 세째줄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로 제 7조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를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로 제9조 (운영 및 관리)를 (운용 및 관리) 수정하며 첫째줄에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를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대로 현재의 거제시 조례상 모든 조례에서 제목에서는 설치운영조례안으로 채택하여 왔고 그리고 법률로 봐 5가지 경우의 특별회계를 검토한 결과 운용하다는 법적용어를 5군데에서 공히 사용하였기 때문에 제목은 거제시 조례의 관례대로 가고 조항에 있어서는 법적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대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거제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두 건의 안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현황보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등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