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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정자 의원 발언

102회 제6총무사회위원회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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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진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사항 위에 밑에서 셋째 줄, 납세자 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이 괄호 안에 안41조, 43조로 되어 있는데 43조는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4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세 행정제도개선 안은 44조에서 45조로 되어 있는데 42조 내지 43조로, 그 밑에 납세자보호관 활동사항보고가 안 46조로 되어 있는데 44조로, 그리고 31페이지 뒤에 제29조 제1항제1호에 고충내용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하는 의결에 ‘결‘자가 빠졌습니다. 시정하는 의결 괄호 닫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72조의2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작년 12월 31일날 법이 신설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 안에 의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부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지방자치단체에 신설ㆍ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기에 정착하여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제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3조부터 11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인데, 제3조부터 4조에 세무부서 이하의 부서에 납세자보호관 1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납세자보호관의 자격은 세무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6급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할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서는 고충민원의 경우 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의 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해석해 보면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청구금액이 5백만원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 12조에서 34조까지 고충민원처리대상 및 절차입니다.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이 있는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이 있고,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중지명령권, 그리고 위법ㆍ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열람, 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준수 및 그 이행여부 심사권이 되겠고 제13조에 고충민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고충민원대상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인데, 그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ㆍ처리ㆍ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ㆍ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부작위ㆍ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조에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이 나오는데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세목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5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6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두는데, 위원은 위원장을 통해서 7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7조에는 위원회의 회부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사이에 법령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 기타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35조부터 40조까지는 세무 상담 및 사전지도 홍보활동인데, 36조에서 세무 상담은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부서 등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6조에는 납세자 권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납세자 권리헌장준수 및 이행여부를 심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2조부터 43조까지는 지방세행정 제도개선인데, 제42조에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불합리한 세법 등 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세관련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분석하여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에는 납세자활동사항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시장은 매분기 종료 10일까지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건수, 세무상담실적,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서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은 금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금년 7월14일 날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장님이 설명하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납세자보호관의 목적 및 정의는 당초 안과 같고, 보호관의 설치 및 업무 등 안 제3조에서 11조로 되어 있고, 고충민원처리대상 및 절차안이 12조에서 제34조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홍보활동이 35조, 40조,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이 안 제41조 지방세제도개선이 42조, 43조 납세자보호활동사항보고가 44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3조 내지 7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신설 선발기준업무 및 권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고충민원의 대상의 명확히 하였으며, 안제15조는 고충민원 중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해 놓았습니다. 안 26조 내지 34조는 고충민원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과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납세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으로 전반적인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 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의 조명 중 납세자보호관은 직위에 해당되어 설치라는 자구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납세자보호관의 신설로 변경을 하고 동조1항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 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 둘 수 있다 해서 1인 이상은 대상인원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1인 이상을 1인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에게 과세중지명령권, 세무조사중지명령권, 시정요구권 등 막중한 권한은 부여하고 있으나 선발기준인 세무경력 5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에 보면 입법예고는 올해 6월 8일부터 6월 27일까지 했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2006년 7월 24일 거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중 자구수정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우선 검토의견에 나온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신설로, 그다음에 1인 이상 대상인원을 한정할 수 없으므로 1인 이상으로 1인으로 자구수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신설로는 타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인 이상은 1인도 1인 이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자구수정까지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제7조는요.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7조는 전문위원께서는 세무과장이 5급이니까 납세자보호관도 5급, 같은 동급이면 더 힘 있고 업무처리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에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급 공무원이라도 납세자보호관은 시장의 직속독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또 뽑는 사람도 능력 있고 또 그 업무에 능통한 자를 뽑고,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선은 5급사무관이 보호관입니다. 그런데 일선 지서에는 모두 6급 계장들이 독립기관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또 예를 들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독립기관입니다. 바로 국을 안 거치고 바로 부시장으로 가는 기관인데 거기에도 감사부서가 있습니다. 는 감사부서는 감사계장이 6급입니다. 6급인데도 5급사무관들이 예를 들면 어떤 업무의 비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다른 어떤 직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시.

옥진표위원장

예. 국장님.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이 조례준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온 전국 공통으로 적용된 안입니다. 그래서 조례준칙안에 보면 도는 보호관을 5급으로 하고 시군은 6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시군으로는 동일한 6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총무위원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옥진표위원장

그 관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전부 일률적으로 같다하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세무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1인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되면 1인도 이상 기준에 해당이 된다 했는데 여기 조례나 법령은 문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둬야 됩니다. 1인 이상하면 다음에 어떤 사항에서 두 사람도 할 수 있고 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인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저의 이야기는 1인도 1인 이상이니까 포함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소지를 없애려면 전문위원 지적대로 1인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어차피 한사람 할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못을 박아놓자 이 말입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나중에 개정을 할 때는 하시더라도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원

손경원세무과장

전문위원은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위법에 따라서 새로 신설되는 조례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발언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안은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를 ‘신설’로 제1항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이외의 부서에 ‘1인 이상’을 ‘1인’을 둘 수 있다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한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초면 청사는 준공한지 25년이 경과되어 청사이전 신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국비와 도비의 지원없이 자체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5억원의 발행승인을 득하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하여 추가로 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명은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고 총사업비가 28억4천5백만원인데 지방채는 기 승인된 5억원과 금회 신청된 4억원이 승인되면 총 지방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시비는 19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신청내역은 금회 신청이 4억원이고 기채선은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제회가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의회 승인되면 금년 8월에 할 예정이고 이율은 3%,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96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 및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추진경위는 2003년 10월에 2004년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서 2004년 3월에 청사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2005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역시 5월에 청사신축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연초면 죽토리 120-11번지 외 4필지이고, 부지 면적은 총 5필지에 5,140㎡입니다. 건물은 철물콘크리트로 지상 3층 1동인데, 면적은 1,341㎡입니다. 층별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에 준공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7억원, 건축공사비 20억9천4백만원, 감리비 4천5백만원, 부대비 6백만원 해서 총 28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신청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내용 부분은 유인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초면 청사이전 신축공사는 5,140㎡부지에 지상 3층, 연건평 1,341㎡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4천5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부담함에 따른 가중한 시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당초 5억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승인을 득했으나 금번 4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현 연초면 청사뿐 아니라 향후 사등면, 옥포1ㆍ2동 청사 등도 이전 또는 신축공사를 해야 할 실정으로 시 예산부족에 따른 부담의 경감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은 없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회계과장 옥영윤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옥진표위원장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위치가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던데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도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에 지장이 없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엘리베이터가 있고.

이행규위원

휠체어 타고 가시는 분들도 가능하게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원래 이러한 사업은 지방자치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까? 교부세 같은 것을 받아올 수 없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방청사는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자체.

강연기위원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원칙이나 규정보다도 위에서 이런 사업의 보조는 정부에서는 안 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연기위원

원칙이 없는 것 같으면 한번 중앙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해 보고, 아니면 지방의원한테도 이야기해서 교부세도 받아 와서 우리 시비를 줄여 들어가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우리 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라도 지방시ㆍ군ㆍ구청사, 읍ㆍ면ㆍ동에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또 교부세라는 것이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면 일반예산에 편입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가 그런 돈이 조금씩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사등이나 옥포1ㆍ2동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시민들 빚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나중에 할 때는 절반정도시한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다.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래서 노후한 읍ㆍ면ㆍ동 청사를 보수 내지는 신축을 하는 경우에 물론 기본적인 계획은 시에서 세웁니다만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에 걸쳐서 내년되면 하고 민간인이 포함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한번에 밀려서 엄청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두환

김두환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제시가 발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지방채 총괄부서는 기획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알고 있는 바로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약 1천억 정도 내어서 지금 현재 잔액이 610억원 정도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해에 상환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통상적으로 사업마다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이 다르거든요. 평균적으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ㆍ면ㆍ동 청사 같은 경우는 10년에 보통 균등상환을 하고 있고, 우리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갚아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환자체가 2년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5년 상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연간 3백억원 발생되는데, 순세계잉여금 사용액이 지방채 상환 하는 데도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상환하는 것보다도 돈이 조금 남았을 때 빚을 갚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매년 예산과 결산을 다룰 때 우리 지방재정법관련규정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채 상환에 최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래서 금번 김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시의 재정운영상 만약에 3백억을 다 갚아버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싼 이자 3%를 10년에 갚아줄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다 주는 것도 우리시의 재정운영, 무슨 말인가 하면 3백억을 갚아버리고 나면 그만큼 세출예산에 3백억을 편성할 만한 돈이 없어져 버립니다. 당해연도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그래서 재정운dud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100% 상환이 안 되고 가급적이면 상환기간 내에 균등 상환으로 갚아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해마다 지방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이 늘어나는 상태예요 갚는 것은 적고 내년부터는 복식부기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복식부기를 도입할 때 이제 대차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이 얼마를 지고 있고 얼마 갚아야 되는데,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도 무슨 사업할 때마다 지방채를 자꾸 발행해 가지고 물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지만, 빚내는 것마다 고려를 하고 빚을 가능하면 갚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하여튼 지방채부분은 제가 책임 있게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이론적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방채라는 것이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서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까지 천천히 갚아나가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빚내어서 하는데 사업의 중요성이나 사업의 아이템에 따라서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입김이 작용해서 안 해도 될 사업이 그래서 빚을 내서 사업하는 경우를 저희들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이 있을 때는 지방채 발행을 없애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관련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지방채 발행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4억이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쪽으로 유연성 있게 활용을 못합니까?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이번에 추경심사하면서.

박명옥위원

예.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빚을 안내고.

박명옥위원

4억 빚을 안 내고.
영윤

옥영윤회계과장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이 김두환위원님 질문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다른데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시로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뒤에 추경에 그 부분을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김정자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김정자위원님.

김정자위원

예, 잠깐만요. 지금 현재 거가 대교건설사업에 있어서 1백억원 지방채가 발행이 되는 겁니까?

옥진표위원장

예? 어떤 거요?

김정자위원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18페이지. 아직 안 했습니까?

옥진표위원장

그것은 우리 것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우리 것 아닙니까?

옥진표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총무국장 백종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입지가 2006년 5월 19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된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5월 19일이지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5월19일.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입지 고시했지요?
종철

백종철총무국장

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지 매입이 되겠고, 위치는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및 하청면 석포리 산47-3번지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부지 면적이 105,078㎡인데, 소각로 1기 설치하는데 16,500㎡, 부속시설은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이 되겠는데 여기에 3,500㎡, 주차장 및 부대시설 8,000㎡, 차량의 녹지공간 등 77,078㎡해서 105,078㎡인데 31,700평 정도 됩니다. 소각로는 1기를 선 설치하고 향후에 1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총 18필지로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외 3필지가 26,133㎡, 하청면 석포리 47-4번지 외 13필지가 78,945㎡ 해서 면적은 105,078㎡, 대장가격은 1억363만9천원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소요예산은 22억6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14일날 제16차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총무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거제시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그동안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2006년 5월 입지가 결정고시 되어짐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처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편입되는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건설코자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의안건105페이지 도면과 같이 현 하청면 석포리에 소재한 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연초면과 하청면 경계지점으로 소각장은 연초면 한내리 산1-6번지 등 4필지 일원에, 부속시설인 적환장, 재활용 선별장은 하청면 산47-3번지 등 13필지에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설치된 소각장과 부속시설은 매립장을 중심으로 다소 떨어진 거리에 있어 향후 시설완료 후 시설작업공정이 착공할 때 신속한 연계가능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등 이행여부는 올해 6월 14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이행규의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면상에 보면 연계관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전문위원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우리 거제시에 폐기물처리정책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은 연 21억, 22억 가까이 올라오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일을 복제를 못했지만 나중에 뽑아올 텐데, 처리비용이 1년에 1백억 이상이 들어가고 수집운반비만 약 50억, 그 다음에 매립장 건설비, 소각처리장, 기타 여러 가지 폐기물, ,침출수 처리비용, 인건비 이런 것을 합치면 1백억 이상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시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절감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구나 주민들이 기피하는 폐기물시설 입지에 대해서 연초면 한내지역하고, 하청면 석포지역 주민들께서 자기지역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또 소각장 그리고 선별장, 적환장,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오랜 논의 끝에 흔쾌히 승낙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부지 내에서 쓰레기타운, 아니면 처리센터를 여기에 재활용센터 선별장까지 오고하면 그 구상하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세우고 할 때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또 소각장 건설, 폐기물매립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분리배출을 잘 해내고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매립되고 태우고 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 시책으로 해서 최대한 생활폐기물이 덜 발생하도록 매립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 보겠습니다.

이행규의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보충해서.

이행규의원

우선적으로는 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식생활문화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음식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남지 않도록,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에 가면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남겨두면 후식을 안 줍니다. 커피도 안 주고 녹차도 안 줍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음식물 양을 줄이는 그런 제도를 오래 전부터 보아 왔습니다. 부지 매입하는 동의안, 이 부분에는 그와 별개로 앞으로 향후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서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 작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스토커방식으로 해서 소각장을 짓는다면 선별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대시설이 부지가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열용융 소각장을 하게 되면 그런 부지면적은 다소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향후에 우리시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이 앞에도 문제가 됐지만 현재 매립되고 있는 매립장 자체가 시설이 부실이 되어서 폐수를 정화도 제대로 잘못하고 있고, 또 2단정도 추정되는 지점에서 시트가 찢어져서 바다로 방류되고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방류되고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기 매립한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다 태워서 없애야 된다. 없애고 부실이 되어 있는 지점을 찾아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다 매립만 하면 할수록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저는 거기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다 파내서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토커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우리가 발생하는 양과 매립되어 있는 양을 플러스해서 태워 내야 되는데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태우는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열용융으로 도입했을 경우에는 좀 의외로 태워내는 이런 것도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소각정책을 어떤 식으로 갈건지에 따라서 부지매입도 다소 줄어들 수 있고 많이 해야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과 기본설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소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전문가들이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시토록 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소각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와 환경단체, 또 우리지역에 관심이 많고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같이 숙의를 해서 일단 방식은 스토커방식과 열분해 용융방식,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일 믿음이 가는 것은 경제성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떨어지더라도 스토커방식이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방식이고, 새로운 방식은 우리가 모험이 따르더라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열분해 용융방식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시설을 아직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고 그래서 이번 회의마치고 나면 시설 중에 있는 곳을 담당자하고 같이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고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있어야 주관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의회와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부지매입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와 중복되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와 대장가격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공시지사하고 현행가격이.
두환

김두환위원

대장가격, 장부가격.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대장가격이 공시지가로 산출한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산출을 했어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가격은 감정을 다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상가격은 그 인근에 거래되는 현실을 보고,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현실가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매입할 때는 감정을 거쳐서 감정가격을 주고 매입 안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오늘 승인이 되고 나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서 감정도 하고 그런 절차를.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문제는 감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거래가격이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주민들, 땅 지주들이 다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매입할 가격이 어느 정도 인가.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 사항은 오늘 보고 되는 이 사항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사항이 보안이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참고만하시면.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는 감정에 의해서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 지역의 현 시세를 했을 때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못했을 때 매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안 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현실적으로 감정가격이 현 시세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8필지에 대해서 지주들을 다 만나봤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지주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니까 소유자가 18필지에 대해서 20명입니다. 우리 거제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사람, 부산 6사람 서울, 경기, 울산에 6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했던 내용을, 담당자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시설이 어차피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거래하는데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대해서는 별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 그렇지만, 지금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할 때는 알박이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도 객지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제 금액에 매입이 되겠느냐,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는 우려성이 있어서,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 거제시에 도로를 확장하고 개설하는데 가보면 보상비가 기 책정이 됐는데도 수령을 안 해갑니다. 안 해감으로서 사업이 중단되고 지연되어서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업을 예상했을 때 안 될 것 같으면 토지수용령이라도 미리 내려서 그래가지고 강제수용 매입한다든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좋게 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이 되는데, 오늘도 토지소유자들을, 외지인들을 볼 때 과장님께서 잘 해줄 거라고 보지만 이런 찬스를 노려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보완해 주시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원칙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우선 부지고시가 되었으니까 매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시설계획이 완전히 서고하면 보상추진을 일단 감정가에 의해서 일단 추진하고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됐을 때 수용단계에 들어갑니다. 그 절차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이 부분을 심사보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유는 이게 공유재산관리법하고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같이 내용에 들어가 보면 건설동의안을 받든지 재산관리공유계획을 받든지 두 개 중에 한개만 받으면 건설동의안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별첨자료 되어있는 것이 보면 스토커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해 주면 건설동의안을 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심사보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재청...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위원의 입장을 존중하다 보니까...

옥진표위원장

잠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위원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와 소각시설의 기종과 규모 등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03년도7월29일날 공포해서 2004년도7월29일 시행하고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거제시 국민건강증진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른 거제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5조 별표1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위반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거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2006월 7월 14일날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거제시건강생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9월 14일 공포된 조례로 그 후 직제 등의 개정으로 동 협의회의 간사를 보건과장에서 의무과장으로 개정하는 외에는 일반적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제 등의 변경으로 인한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간사를 보건과장에서 의무과장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외 일반적인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이고 7월 14일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중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2003년 7월 29일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5조 별표1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의 과태료부과기준 중 1호의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5조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명이나 낫표, 띄어쓰기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3일부터 2006년 5월23일까지 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2006년 7월 14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거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직제 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에 부합토록 하고,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표준화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4항 중 협의회의 간사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협의회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04년 6월 25일 개정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25제3항을 의무과신설에 따른 시민보건증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의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명과 낫표, 띄어쓰기 등은 입법형식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으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2006년 7월 14일 거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김강호의무과장

의무과장 김강호입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국민건강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유인물 125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3조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예산범위안의 보상과 보상제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제외사항입니다.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고 총 피해 보상금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도 제외했습니다.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거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농가의 농작물,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도 제외하도록 했고,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야생동ㆍ식물보호법 규정에 의거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피해농지면적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안 4조에 명시되어 있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고려해서 산출하는 것이 안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최대 3백만원까지 하고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70까지 지급토록 안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피해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기능을 안 8조에 규정해 놓았습니다. 위원회구성에 관해서는 안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4일부터 20일간 했었는데 의견은 1건 제출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경상남도 2006년 야생동물 피해관련 예산지원계획 통보 공문과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4일날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분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법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2항을 근거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해마다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안 제2조 정의에서 말하는 농작물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서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종류에서 말하는 균이작물은 하우스 등 시설에서 재배하는 버섯 등을 의미하며 산림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은 산림작물로 청설모나 고라니에 의한 피해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안 제2조2호 농작물의 정의를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5호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3조 피해보상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피해를 당한 영세농가가 피해보상을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를 해 볼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제출이 1건 있었고, 2006년 7월 14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장수입니다.

강연기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보상이 최대가 3백만원까지 되어 있네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강연기위원

3백만원 이상을 피해 받았을 때는 더 이상 안 준다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최고 3백만원까지이고, 그 이상 입었을 경우를 산정할 때 100분의 70까지 해서 최고 3백만원입니다.

강연기위원

다른 보상법에 기준이 있어서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다른 기준이 없고 다른 시ㆍ군 조례도 참고하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입기 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방법이 최고 2백만원까지 시설비를 지원하는 시책도 있습니다.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피해를 입고 난 뒤에 3백만원까지 보상을 받는 그런 방법, 피해예방시설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피해보상 2항에 보면 총 피해보상금액이 30만원의 미만의 경우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강연기위원

만약에 31만원의 경우는 확인해서 주고 30만원은 없다 1만원 차이인데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어떤 금액을 정하든지 간에 그 기준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50만원이 됐을 때 49만원되면 안 되겠지만 51만원되면 적용되는 그런.

강연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지원기준이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1백평 미만의 경우도 제외되어 있고, 30만원 미만도 제외되어 있는데, 피해 입은 농민은 다소 십원이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첨부된 진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조례뿐만 아니고 인근 사천, 김해 양산, 산청, 거창, 남해, 이런 데 조례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준칙이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아직까지 만들지 않은 그런 시군이 많은 상태에 있는데, 우리지역도 작년, 재작년에 피해를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연기위원

물론 다른 시ㆍ군을 만든 것을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거제는 거제 나름대로의 정책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1항하고 2항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농민을 위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1항하고 2항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답변 안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피해난 것이 총 1억4,300만원 정도, 353농가가 피해가 있다 해서 신고가 된 부분이 있고 2005년도에는 5,690만원 이것도 신고금액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269 농가 정도인데 거기에서 피해의 규모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아 들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아니냐.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우루과이라운드니 FTA니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하는 측면에서, 이 조례 자체는 순수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한정되게 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민이나 축산하는 사람도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를 30만원 이상, 미만 이렇게 정한 사항은 기준을 나름대로 잡은 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강연기위원

내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농민이라고 하면 그런데 만약에 옆집사람이 피해액이 31만원해서 받아가는데 자기는 29만원 정도, 30만원이 못 되어서 피해보상도 못 받는다면 일반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강연기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준이든지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봅니다.

강연기위원

그런 기준 없이 1항과 2항의 경우는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단돈 천원이라도 피해를 봤으면 이왕 농민을 위해서 보상해 줄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천원이라도 피해를 봤으면 보상을 줘야 됩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몰라도 각종 재해대책법이나 그런데도 피해났다고 전부 다주는 것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야 지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규모 이상의 피해를 봤을 때 보전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마는 바다, 어업피해도 30% 미만 피해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30% 미만. 어선피해도 예를 들어서 전파, 반파가 있는데 30% 미만 되는 것은 보상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강연기위원

그것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기가 30%라도 보상을 받겠다하면 받아가야 될 거고, 만약에 어선이 반파가 되어서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나는 안 한다 했을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받아야 되겠다하면 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6천만원정도 피해라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평균 240만원 정도 농가피해를 입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지원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균 계산해 보니까 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다른 시ㆍ군것을 참고로 한 사항을 제가 잠깐 봐도 그 기준은 다 들어 있습니다. 조례나 법을 만들 때 기준이 없이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일단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두환

김두환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어민하고 축산에 대해서 못해 준다했는데, 그러면 지금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을 주면서 수산물이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야생동물은 바다의 수달은 야생동물에 들어갑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수달은 야생동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수달은 멸종위기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ㆍ어업의 경우에 피해보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의견제출사항에 보면 수달이 남부 같은 경우에 수족관에 놔둔 횟집의 고기를 먹어 치우는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것은 수산업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설명도 있었는데, 일단은 관점이 어려운 농민들을 순수, 산림작물 말고 축산업 말고 식용작물 중심으로 하는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자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하자는 그런 의미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여기는 농작물에 관련한 사항인데 농민의 피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는데, 왜 수산에 관련되어서, 거제가 수산양식을 많이 하고 수달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데 물론 피해 자체가 계량화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동안 조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계량화가 안 됐으니까. 대충 손해를 봤을 거라는 얘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수달로 인해서. 안 그렇습니까? 수달로 인해서 어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우리가 환경단체에서 수달을 키워야 되고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피해도 이왕이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하필 농작물에 대해서만 하느냐.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가두리 양식 어업하는 분들이 수달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고 주로 바다에 있는 연안 시ㆍ군 일부만 해당되다 보니까, 아직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직 중앙정부가 시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산업에 관한 어업피해보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시ㆍ군 조례는 아직까지 안 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달에 의한 피해도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도 단위와 중앙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다른 지역은 안 하더라도 우리지역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수산업법에 의한 재해에 대해서 피해는, 예를 들자면 태풍이라든가 적조라든가,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정부에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문제는 수시로 발생해서 피해보는 어민들도 있을 거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거제시라도 야생동물에 의한 수산물피해보상금 조례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자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김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

농작물의 피해라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해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예를 들자면 고구마를 파먹고 고구마 피해가 있고, 옥수수를 따먹고 옥수수 피해가 있는데 그 책정을 할 때 금액을 어느 한도에서 책정을 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아까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농ㆍ축산물 소득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 현지 출하가격을 참고해서 산정하도록.

김정자위원

출하가격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그 피해가 몇 평이다. 면적이 얼마 나간다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구마면 고구마를 얼마를 파먹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피해가 발생하면 읍ㆍ면ㆍ동장한테 신고하도록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신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해서 그 피해면적을 산정하고 피해물량을 산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정자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해가 일어났다 수재민 보상해 준다 그러면 농작물피해가 있다 저는 생각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농작물피해라든지 모든 것을 100%를 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3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다 산정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농민들이 어렵게 지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10만원도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피해액 전체를 다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현실적으로 규정상, 다른 법을 봐도 그렇고 없습니다. 다음에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음 손을 보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래서 시골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조례를 나중에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김정자위원

만들면 됩니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옥진표위원장

의논을 하시는데 질문은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박명옥위원

(마이크 켬)

옥진표위원장

예, 박명옥위원님

박명옥위원

1, 2호도 보니까 5에 보면 피해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앞에 당해연도라든지 그 해에 한번만 해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런 말을 한번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해에는 한번밖에 보상이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어차피 이 절차에 의해서 피해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일 이내에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나면 굳이 당해연도라고 안 해도 그 사항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것도 피해물량을 가지고 두 번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지금 전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3조 피해보상, 제2항 1, 2호건은 지금 면적하고 금액을 한정하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2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한 개라도 적용을 받으면, 99평이 되어도 적용대상이 안 되고 29만원이 되어도 안 되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밭작물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대다수 1백평 미만 아닙니까? 산간벽지 오지, 벽지 이런 데는 밭 하나가 1백평되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각자 다른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 1백평 미만이라고 기준을 해 놓은 것은 그것만 가지고 생계에 연명하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농외소득이 80% 이상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가계가 꾸려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1백평을 잡은 겁니다.

옥진표위원장

조례를 제정할 때 어차피 농민들은 FTA해가지고 각종 농산물 개방이라든지 수입개방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정부에서 가능하면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전체 위원님들 생각이 해줄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제한을 강화해서 안 주는 방향으로 만들 바에야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나 덧붙여가지고 이와 관련된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예정입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재정은 국비가 30%, 지방비가 70%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도에다 요청해서 2회 추경 때 확보해서 연말까지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30%는 주겠다.

옥진표위원장

국비는 없고요?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한 안 2조의 정의관계, 그 관계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농작물.
장수

김장수환경관리과장

농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농작물의 피해, 3조에 보면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사육을 하고 있는 그런 가구나 아니면 법인, 그것을 농가라고 합니다. 그 농가 중에서도 순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애매하게 빠지는 것이 산림작물의 구분이 별도로 되어서 표고버섯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또 의견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예방시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전 시ㆍ군, 다른 시ㆍ도에서 만든 조례도 환경부에서도 내려오는 것이 농작물피해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권장을 하지 산림작물까지는 아직까지 확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갑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원용진입니다. 유인물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묘지법 개정으로 매장에서 주로 화장으로 감에 따라서 장묘문화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화장수요 증가에 대비한 관내에 봉안시설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화장문화 촉진으로 선진장묘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 매장선호 의식 탈피로 무분별한 국토훼손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산34-2번지 외 1필지로서 장좌마을이 되겠습니다. 매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8,184㎡로서 조경 및 주차시설이 포함되며 사업면적은 3,000㎡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봉안시설 30만기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관리실이나 기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74억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국비가 21억원, 지방비 5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에 추모의 집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달에 읍ㆍ면ㆍ동 후보지 추천 및 설치계획을 신문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년 8월에는 후보지를 8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에 장좌마을 추모의 집 예정부지를 답사한 바가 있고, 그해 12월에는 사업대상지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04년 2월에는 사업시행예정지 토지취득을 했고, 같은 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달에 진입도로설계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2월에 장좌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2박3일로 선진시설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영락공원을 다녀왔습니다. 동년 3월에는 숙원사업요청대상 각 실과소관별 현지답사를 검토했고, 5월에는 지석, 장좌, 청곡마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6월달에는 사등면민들을 통해서 150명이 모인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04년 7월에 건립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8월에는 반대탄원서가 제출되어서 시장님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9월에는 건립반대 집회를 한 바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셔서 사업 중단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실무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안을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 15일에는 주민숙원사업 등 인센티브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와서 지난 7월 3일자로 장좌마을주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14일 날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예정했다가 지난 7월 19일날 사등면 전 이장과 지역주민대표를 사등면에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저와 저희 과장님과 담당주사가 참석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기재가 안 됐습니다마는 7월 31일날에는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시장님실을 찾아와서 시장님과 면담을 한 바가 있고, 시장님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지난 업무보고시에 부의장님께서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화장장을 동시에 설치하는 권고가 있었는데, 실무부서에 돌아가서 심도 있게 분석, 검토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프린터 자료가 오래 전에 나왔기 때문에 2006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달에 공사설계용역을 발주하고 하고 건축물 및 부대시설설계해서, 10월달에는 공사착공하고, 2008년 하반기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님께서 화장장설치 문제를 동시에 해야 안 되나 하는 권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실무부서가 심도있게 검토했는데, 반대추진위원회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시장님한테 무슨 요구를 했는가 하면, 화장장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각서를 써 달라 시장님이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써주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말을 믿고 돌아가서 반대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명칭은 다시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담당주사에게 물음)
연범

정연범노인담당주사

협상단.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협상단을 구성해서 사등면 출신 임수환의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화장장이 언급된다면 그동안의 고생은 전부 물거품이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서로 우리 입장도 있고, 시장님 입장도 있고, 임의원님 입장도 있습니다. 우선 추모의 집 건립하고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과 건립지 특성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묘지면적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변해감에 따라, 시립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서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사유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계획은 사등면 지석리 산34-2번지 외 38,184㎡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의 건물에 3만기를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 관리실, 매점, 식당, 화장실, 급수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사항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으며, 당초 사업비 50억원으로 2003년 10월 경상남도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득하여 행정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부지면적이 12,000㎡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그러나 추모의 집 건립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음은 물론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도 화장장이 같이 설치되지 못함으로 인해, 향후 이용객 불편은 물론 차후 또 다시 화장장설치문제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많은 인센티브를 위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현 추모의 집 건립 계획은 충해공원묘지의 만장과 국토훼손 방지를 위하여 화장문화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동 시설의 건립을 위해, 2003년부터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여 집단민원을 해소시키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추모의 집을 시공할 단계에 와서 화장장까지 동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시는 조금 전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신뢰성에 큰 문제는 물론, 또다시 지역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한 사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20만시민의 장묘문화는 장담할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추진해 온 추모의 집 건립은 우리시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당면한 사업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 등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용태입니다. 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옥진표위원장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예.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추진일정에 쭉 보니까요 부지매입한 의회의 의결사항들이 빠져 있는데 의결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장좌마을에 매입하게 된 것은 2004년 2월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 21억만 연달되어 있는 사항에서 시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땅 주인인 조규봉씨가 선 매입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시로 봐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하기가 가장 힘든데 쉽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21억원의 국비는 시설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사용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이 이것을 좀 편법으로 해서, 그 국비 21억 중에 토지감정비 6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2천만원해서 모두 2천6백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샀습니다. 사 놓고 2004년 6월 8일날 제1회 추경 때 모두 3억2천1백만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 쓴 것만 큼 2천6백만원을 대체해 넣고, 나머지 돈을 지금 현재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제가 182회 2차 임시회 때 총무사회위원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속기록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지 않고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4대 총무사회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봐서 이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일해 놓은 것을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에 차후라도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2003년 8월 30일에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청을 해 놓고, 2004년 9월 1일날 회계과에 통보를 했더니 시기가 일실되어서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이 와서, 저희 과에서도 추진이 그때 사후관리계획 승인도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속기록과 우리 직원들이 추진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피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절차를 결여한 것은 잘못된 행정형태라고 반성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뒤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회계과에 했다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 이야기했던 내부에 상의가 충분히 있었다하면 그 말하고 안 맞거든요.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안 해줄 리가 없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딱 2번하잖아요. 1년에 2번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해서 했니 못 했니 하는데 그래서 관리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6월에 한번 12월에 한번, 이번 같은 경우는 6월에 선거때문에 못하다보니까 올라온 것인데, 2번을 하는데 그 계획을 안받고 예산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계획이 이를 테면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굳이 지금 개정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제정법이나 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여기에 의해서 한번 받은 것은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받았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요. 최근에 법 개정된 것은 2006년 2월 8일날 법이 최종 개정됐는데요. 보면 한번만 받으면 안 받아도 된다는 거지요. 한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회의결도 끝나기 전에 이미 땅을 사 놓아버렸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립동의안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심의권을 침해를 받았거든요. 심의권이 침해 받은 것이 드러나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어서 다행히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그런 법을 공부하고 아는 분들은 챙겨지는데, 모르고 못 챙기고 그냥 예산 편성하는 것에 예산심의만 하면 되는 것 같다. 하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도 의회도 인사도 잦고 위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 사람이 바뀌고 이래서 연속성을 못 가지는 것으로 봐지고요. 이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과 유사한 것이 오전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권해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던 그런 절차들을 아예 몰라서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한번만 나중에 받으면 되는 것인 줄 이해하고 한번 받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되어서 그런 건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당시 계장들한테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안 받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됐는데, 뒤에라도 건립계획안을 내면서 한번 심의를 받으면 같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하는 그런 법규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관련법이 분명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담당계장들이 궁색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이 지방자치법 제35조가 있고요. 5조에6호, 7호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물품취득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 범주를 정해 놓은 것은 지방재정법에 정해놓았습니다. 주요 재산의 취득은 평수는 몇 평 이상, 금액은 얼마, 이렇게 해 놓은 것이 6호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15조4를 보게 되면, 전문위원님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거나 청취할 때는 법 제35조제1항6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산심의 의결은 즉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의결을 받았잖아요? 그 외 다른 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이를 테면, 이런 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거나 득하면 그것도 6호, 7호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예산심의는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이것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한번도 안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도면을 보면 인근에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비료공장이 있는데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비료공장이 우리 지역에서 재생할 수 있는 처리양이 1년에 약 9천톤 정도가 되는 것으로, 재활용사료를 만들어 내지요 그게 만약에 사료를 안 만들면 다 매립이 되어야 될 건데, 이 굉장히 거제시로 봐서는 국가시책으로 봐서는 굉장히 꼭 있어야 될, 그래서 아마 비료공장 지은 것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지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건설이 되면 여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들 왕래가 많을 것 아닙니까? 비료공장에 들어오는 원료자체가 냄새가 나는 그런 원료잖아요?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냄새가 나는 이를 테면 집진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을 시킨다든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 우리 장좌마을 주민들이 고맙게도 사등면 반대추진위원회가 7월 31일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난 이후에 8월 1일날 바로 해산하고, 8월 1일날 협상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추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런 지시를 비서를 통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확대간부회의 때 시장님 지시사항이 하달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마을인근에 있는 유기질비료공장의 시설을 보완을 해서 악취가 마을 안까지 미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좌마을 주민과 추모의 집 이용 시민을 위해서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하고 지금 시장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부의장님말씀처럼,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권유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협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인 행정행위로서 대체 부지를 물색해 주고 이전시키는 방법, 이런 것을 동시에 병행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장좌마을 주민도 특히 날씨가 궂고 비 오는 날은 악취가 심하다하고, 추모의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도 이용객들한테도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줄 수 있기도 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저희들 당면과제로 삼고 해당 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 부분을 점차 해소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거제시로 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집진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설인데, 유도한다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큰 지원 없이 가능하겠냐는 거지요? 이전 역시도 마찬가지고.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환경부서하고 면밀히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현장에 사업주를 만나서.

옥진표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현지에 갈 시간이 없어서 사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악취 나는 것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서하고 같이 의논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어떻게 하든 장좌마을 사람들을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우리가 다른 데 알선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예, 국장님 이행규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실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피하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봤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도 반드시 있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번에 공교롭게 추모의 집이 그 인근으로 건립되려면 예정 단계에 있으니까, 오시는 손님들이 이 앞에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에 기분이 좋아오는 사람은 없고, 다 상을 당해서 애도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올 때, 냄새나면 좋을 리 없다고 다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회피성 발언 비슷한 것이, 점차적으로 이설한다는 내용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문제해결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우선적으로 당면과제로 삼고, 이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21억 받아서 시비가 없고 해서 땅은 팔려고 해서 엉겁결에 유용해서 편법으로 땅을 샀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옥진표위원장

그게 보고서상에서 말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토지매입부분이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 경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같고 해서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옥진표위원장

과장님.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진표위원장

이미 그 당시에 계시던 담당실무주사부터 과장님도 전부 다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이미 떠난 사람을 보고 왈가왈부 해 봐야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되어서 뭐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4대 의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론한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4대 의원 저 혼자밖에 없는데, 그것을 눈을 감아줘서 그렇게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주민들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이러면서 시장님이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할 거라고 확답을 지어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4대 의회가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5대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4대 의원이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월달에 땅 사놓고 6월달에 과장님께서 위치선정한다고 연초 송정뒤로, 천곡뒤로 와서 위치 물어보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땅 산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그런 현상에서 와가지고 4대 의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수 없이 4대 의원들 불러놓고 새로 심의를 하든지 수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태

서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4대.

옥진표위원장

잠시만요. 공무원들은 집행하는 공무원도 오죽 급해서 하겠습니까마는 좋은 시설 같으면 소문내야 되고 안 좋은 것이니까 쉬쉬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법을, 질서를 더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일반인들 같았으면 감옥소 가도 10번 가도 남았을 건데, 그렇게 해도 편안하게 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건립 계획안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도저히 저희들이 용납 안 되는 계획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덯게 보면 새로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관련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내용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도 어차피 당면과제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된다 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길을 바꿀 방법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하셔야 되고 태도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해서 처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번에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이번에 전반적인 예산관련해서도 보면 절차를 미이행해서 사전에 쓰고 난 뒤에 와서 이런 저런 위원들한테 와서 말씀 한마디도 없이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의원을 무시하는 정도밖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이 발각이 안 됐으면 살짝 넘어갔을 건데 발각되어서 특위까지 가서 되살려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 우리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은 차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 계셔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옥진표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거수)

옥진표위원장

예, 이행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서로 쌍방간에 즉, 집행부와 의회를 흔히 두개의 수레바퀴, 이륜차를 비교해서 지방자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행정을 존중해 주고 행정역시도 역시 의회를 쌍방간에 존중해 줄 때, 신뢰가 싹트고 잘 융화되어서 바퀴가 잘 물려서 가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것처럼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당사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그때 안 들었으니까 얘기를 해 줄 수 있다고 봐지지만 이번에 국장님 좀 사회산업국 내에 환기를 시켜서, 추후에는 서로 존중해 주는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신뢰를 갖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으로 하고, 이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주는 것에 동의합니다.

옥진표위원장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진

원용진사회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간부들 회의할 때도 부의장님말씀을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옥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숙고할 안들이 많아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제102회 임시회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