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6-08-04

옥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2항 규정에 의하여 강연기의원, 이행규의원, 박명옥의원, 김두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모두 허가 하였습니다.
먼저 강연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지난 5ㆍ31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제5대 거제시의회의원으로 활동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거제, 해양거제, 조선거제로의 발전과 20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다 지난 5ㆍ31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시고 제6대 거제시장으로 취임하신 김한겸시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거제의 관광개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거제의 지역경제는 대우와 삼성이라는 양대 조선소의 호화 경기에만 맡겨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2010년 개통예정인 거가대교와 대전ㆍ통영간고속도로가 거제까지 연결되어 하나로 합쳐질 그때를 대비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그리고 쉴 거리, 잠잘 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로만 관광거제라고 외치면서 관광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거제관광은 포로수용도와 외도, 해금강을 축으로 한 일회성관광에 머물러있는 등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십분 활용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개선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오니 관광개발을 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려해상국립공원과의 협조체제 구축입니다. 포로수용소와는 달리 외도, 해금강, 지심도와 같이 해안절경이 뛰어난 곳은 거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 우리 시가 관광단지화 하려고 해도 학동에 위치한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학동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협의과정에서 의사소통부족으로 의견이 상충되는 등 아쉬움이 있으므로 거제시와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간 분기별 회합을 통하여 국립공원동부사무소에서도 우리지역의 중ㆍ장기적인 관광개발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처리문제입니다. 해마다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낙동강 하구원에서 유입되는 각종 페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해 여름성수기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다른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설상가상으로 낙동강 상ㆍ하류에서 흘러들어오는 산업폐기물과 가정의 생활폐기물 등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마땅히 국가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불해야 되므로 대학의 환경분야 전문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간 낙동강하구원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양과 수질오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처리경비와 어족자원의 피해, 관광객유치차질에 따른 간접피해에 대한 경비산출 기준점을 삼아 국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쓰레기가 거제에 유입되기 전에 낙동강하구원에서 사전 제거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하는 등 집행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심도 부지매입 제 추진 노력입니다. 천혜의 보고 거제의 마지막 자존심이 될 동백섬지심도는 행정구역상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1-1번지 외 145필지 33억869㎡로 이루어진 명실상부한 거제시 땅이면서도 그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국방부 소유땅으로서 우리거제시의 요청에 의하여 2006년 1월에 국방부에서는 매각방침을 확정한 후 환경부와 상호협의 하였으나 2006년 6월 환경부에서 국방부로 부동의 통보를 함에 따라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거제건설구현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한겸시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우리 20만 거제시민은 합심 단결하여 다시 한번 지심도부지 매입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시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개선대책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 질 때 관광거제, 아름다운 거제가 될 것 이며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많은 관광들이 우리거제를 해마다 찾게 되고 21세기 국제적인 해양관광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1시06분01초

11시06분11초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거제시의회 다선거구 이행규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하신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함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전하고자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시민여러분께도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최근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연초면 오비리 산7-6번지에 주식회사 ‘삼록’이 허가 신청한 도금공장 건립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허가 여부에 신중해야 하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은 결론적으로 여기에 기인된다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Love Canal 사건은 화학폐기물 매립장으로부터 인근지역에 여러가지 공해문제를 발생시켜 1978년 8월 초등학교학생이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으로 사망하게 된 사례였고,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코코투기사건은 이탈리아의 유해폐기물을 나이지리아 코코항에 방치한 사건으로 바젤협약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부 적정처리에 의한 중금속의 오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살펴보면, 일본의 도야마현에서 발생한 이따이이따이병은 허리, 사지 등 전신이 매우 쑤시고 아프며 더욱 진행되면 다리를 펴거나 오므릴 수 없게 되고, 기침을 하거나 물체에 부딪히면 뼈가 부스러지거나 변의를 일으키며 전신이 아픈병으로, 카드륨의 만성중독에 의하여 신장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구마모토현의 미나마따시에서 발생한 미나마따병은 손발이 마비되고, 말을 할 수 없으며, 시야가 망원경을 거꾸로 들여다보는 것 같이 좁게 보이는 시력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 신일본질소비료공장에서 내보낸 메틸수온이 어패류에 축적되어 그 어패류를 먹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6월 아연도금공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자가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는 증세가 일어나는 이따이이따이병 증세를 나타내며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비중격천공 즉 코의 구멍이 뚫리는 연골이 뚫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6가크롬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1988년 경인지역의 도금공장에서 24명의 중독환자가 발생하였고, 1985년 울산공단의 한 도금공장에서는 일하던 작업자에게 발생하였습니다. 유해폐기물의 부 적정처리 시 환경이나 인간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회복시키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산업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발생증가 및 부 적정처리로 인한 피해사례들도 점점 심각성이 더 해가고 있습니다. 공장폐수 중 수은, 카드륨, 크롬 등은 물에 분해되거나 안정한 화학물로 되지 않고 혼합 상태로 남아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키므로 먹이연쇄에 따라 물고기 등 각종 음식물을 통하여 몸속으로 이동 축적되며, 아울러 중금속에 의한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유독물질은 수은, 질산, 카드륨, 6가크롬, 유기인, 아연, 페놀 등이 있으며 이들이 수질을 오염시켜 각종 중금속질환의 원인이 되고 이 오염원들은 한번 체내에 축적되면 절대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아연은 아연광산,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정연공장, 도금공장 등 에서 나오는 폐수에 함유되고 있으며 중독증상은 복통, 구토, 설사 등 소화기 계통의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카드륨은 도금, 합금, 안료공장, 염화비닐공장, 아연정련소, 전자기기 제조공장, 광산의 폐수에서 나오며 중추신경마비, 신장 기능장애, 골연화증, 현기증, 빈혈, 위장염, 체내칼슘 불균형증 등으로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으킵니다. 크롬은 도금, 합금, 방청제, 안료공장의 폐수에서 나오며 접촉성피부염, 궤양, 점막부식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수은은 광산, 가성소다 제조, 수은전지 제조공장의 폐수 등에서 나오며 맹독성 물질로서 구토, 복통과 설사, 혈변, 잇몸썩음, 시력 및 청력감퇴, 언어장애, 수족떨림, 미나마타병에 걸리게 합니다. 구리는 광산, 동, 정련공장, 도금공장, 전선공장 등에서 나오며 어패류의 청변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납은 의약품제조, 유리제품제조, 도금공장, 금속제품 제조공장의 폐수와 자동차배기가스, 페인트 등에 함유되고 있으며 식물의 엽록소 형성저해, 동물의 구토, 설사, 식욕부진, 변형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도금공장의 유독성물질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미스트라고 하며 기체 중에 부유하고 있는 액체의 미립자를 말하며 크기는 보통 이하이며 증기가 기체 중에 응축된 것이 많으나 액체가 날아가서 거품이 되거나 분무되는 것을 말하며,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유독성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금속의 산세정, 크롬도금, 시안화 동도금등에서 산의 미스트, 크롬산미스트, 시안액의 미스트가 발생하고, 도금폐수는 다른 폐수에 비해 배수량은 적지만 유독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며, 도금공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독성이 강한 시안화물을 비롯하여 크롬산, 중금속, 유지, 산, 알칼리, 계면합성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등에서는 도금공장의 시설등 유독시설의 설치는 민가와 농작물, 바다. 호수강 등 4㎞이외로 엄격한 규정에 의해 환경정화시설을 겸비하여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해볼 때 840여명의 결사반대 의사를 진정한 집단민원이 되는 연초면 오비리 산7-6번지 외 주식회사 ‘삼록’이 허가 신청한 위치는, 주변의 600m이내에 민가와 오비초등학교 논밭과 내천과 바다가 인접한 곳으로서 주민이나 농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이 농후하고, 간접적으로는 먹이사슬에 의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인가결정에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유독물질에 대한 완벽한 시설을 운운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구상엔 유독물질을 막는 완벽한 시설은 어느 누구도 보유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20만 시민을 사랑하고 재앙에서 구해낼 시장님의 결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취재하시는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11분11초

11시13분00초

옥기재의장

이행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한겸 거제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소위 경남도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문제점과 폐단에 대해서 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10여년이 흘렀고 많은 분야에서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정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인사교류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군사독재시절부터 행하여 온 낙하산인사의 악습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시ㆍ군의 사무관급 이상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도청소속공무원을 승진시켜 일선 시ㆍ군으로 내려 보내고, 해당 시장ㆍ군수는 무비판적이고 의례적으로 보직을 주는 형태의 형식적 인사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승진 발령 받아 내려 온 도청소속의 공무원은 시ㆍ군에서 1내지 2년 근무하다가 도청으로 복귀하는 등 또 다시 부시장, 부군수 등으로 승진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과 우리시 5급 이상 자리를 비교해 보면 도청은 일반직정원이 1,270명으로서 그중 5급 이상 자리가 300개로서 23.6%나 되는데 비해 우리 시는 일반직 765명중 7.3% 인 56자리만이 5급 이상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90% 이상이 5급 이상으로 정년퇴직할 뿐만 아니라,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소요연수도 평균 8.9년으로 시ㆍ군의 13.5년에 비하면 훨씬 빠릅니다. 그에 비해서 일선 시ㆍ군은 승진시기도 늦을 뿐만 아니라, 겨우28% 정도만이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70% 이상이 6급 이하 하위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남도는 일선 시ㆍ군의 부시장, 부군수자리의 100%, 4급 국장급은 47%, 5급 과장급은 11%를 도청공무원이 낙하산인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거제시로 통합된 이후 95년 7월부터 만11년 동안 부시장이1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4항에서 부시장ㆍ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거제시 일천여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와 사기를 위하여 또 올바른 지방자치의 확립을 위하여 나아가 20만 거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경남도의 이러한 구태적인 인사 관행에 대해 분명히 No라고 거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ㆍ미 FTA 저지를 위한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ㆍ미 FTA 협상을 앞에 두고 정부와 국민, 정부와 국회, 정부와 시민단체 간에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각 부문별 이해당사자들에게 협상과정을 낱낱이 공개하여 이를 공유함으로써, 철저히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 나가는데 반하여 우리 정부와 정부 협상팀은 어찌된 셈인지 협상진행과정을 비밀에 붙임으로서, 많은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일반국민 뿐만 아니라 국회조차도 협상진행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이 정부의 FTA협상팀이 우리 대한민국의 협상대표인지 미합중국의 협상대표들인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한ㆍ미 FTA가 체결되면 이 나라의 대부분의 산업은 미국의 거대자본과 투기자본 앞에 넘어갈 것입니다.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경제논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금융업, 농ㆍ수ㆍ축산업은 물론이고, 심지어 방송,교육,의료,통신전기에 이르기 까지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우리는 모두 내놓아야 하며 공산품과 똑같은 제품의 경제논리를 적용 경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거제시차원에서 FTA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우리지역의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의 제반 산업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8분01초

11시18분20초

옥기재의장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총무사회위원회 김두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만 거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중 제1공구 구간인 아주-일운간 터널공사 반대 및 설계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99년 5월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을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2년 2월14일 제2공구공사를 착공하였고, 같은 해 12월30일 제3공구를 착공하는 등 순조롭게 도로개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운면민들이 제1공구 공사의 촉구를 지난 2005년 3월29일 건의하자 건설교통부가 2005년 10월13일 국토대체우회도로 제1공구 개설공사의 시행을 확정ㆍ발표하게 되었고, 장승포지역주민들은 도ㆍ농 통합으로 인한 소외감증폭과 오랜 관광객감소 등 지역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장승포, 마전, 능포 3개동 주민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2005년 12월13일 제1공구 도로개설 공사 중 아주-일운간 터널개설의 반대와 노선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거제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은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할 당시 제2공구, 제3공구 구간만 마무리 되면, 제1공구 구간은 재검토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장승포지역 주민들에게 어떠한 일언반구나 협의도 없이 제1공구 공사를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장승포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 도로망 확충과 원활한 물동량 수송은 물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대체우회도로 개설은 온 시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미 착공중인 아주 일운간 도로의 총 길이는 약3㎞로 터널 두개소와 교량 1개소 등 총92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 국도대체우회도로 제2공구 구간은 소동에서 아주동 거제고등학교 위쪽으로 설계되어 있던 것을 약3년여 기간동안 아주동민들의 끈질긴 반대로 현재 아주동 내곡마을입구 국도14호선과 접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토대체우회도로와 국도14호선간의 구간이 일부 접속됨으로써 사실상 국도대체우회도로라는 그 목적에 반하여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승포지역의 물동량을 살펴보면 대 우조선의 산업 물동량과 일부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으나, 대우조선의 물동량은 대우조선남문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이동한다면 산업물동량수송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장승포지역 주민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일운간 터널이 개설될 경우 거리가 약3㎞이고, 아주-일운간 국도 14호선은 5㎞로서, 거리는 2㎞, 시간상으로 약3분 정도로 그 차이 가 미미함에도 무릇 1천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가며, 아주-일운간 터널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승포주민들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1공구인 아주-일운 구간 중 터널을 개설하지 말고 국도14호선이 접속되는 아주동 내곡마을 입구에서 대우조선남문, 정문, 동문 두모로타리, 일운간 도로를 6~8차선으로 확장하고 동부, 남부까지 도로연장사업을 한다면 거제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관광상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장승포지역 모든 주민들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거제시가 지양하는 해양관광도시, 거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장승포지역은 문화관광의 지역으로 거제시 도시개선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미래의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장승포지역은 도ㆍ농 통합 후 해양관광휴양도시로 지향하는 정책에, 제1공구 터널공사는 환경적 파괴 및 지역적소외 등 부작용과 면ㆍ동간의 대립현상만 보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했듯이 제1공구 아주-일운간 터널공사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하여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또한 타당성이 있는지 면밀한 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승포지역 주민들은 소외감해소 등 지역상권 형성 및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지역경제발전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해양관 광도시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더 이상 “불 꺼진 장승포항”이라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아주-일운간 터널공사의 반대를 장승포, 마전, 능포주민들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중 제1공구 구간인 아주-일운간 터널개설을 제고하여 주시고, 기존 국도14호선을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선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3분20초

11시24분01초

옥기재의장

예. 김두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 김두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두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21세기 국제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2회 임시회기간동안 본위원회소관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3항 예산편성방침은 생략하고, 4항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203억2,800만원으로서 2006년 당초 예산보다 445억9,300만원이 증액되어 16.2%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45억8,400만원으로서, 426억400만원이 증액된 2,971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1억5,600만원에서 19억9,000만원이 증액된 231억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지방세가 53억1,000만원이 늘어난 615억1,000만원, 세외수입은 322억7,400만원이 늘어난 666억6,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1,600만원이 줄어든 811억1,400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5,100만원이 늘어난 145억9,000만원, 보조금은 24억7,700만원 늘어난 673억2,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5억700만원이 늘어난 59억8,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38억1,000만원 늘어난 745억1,600만원, 사업예산이 354억6,100만원이 늘어난 2,088억7,200만원, 예비비등은 33억3,200만원이 늘어난 122억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5억6,1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8억200만원 늘어난 228억7,200만원으로, 보조금은 1억8,800만원 늘어난 2억6,9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2006년도 당초 예산대비 경상예산이 7억1,600만원 늘어난 127억6,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12억500만원이 늘어난 83억8,800만원, 예비비등은 6,900만원이 늘어난 7억6,00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채무상환은 증감 없이 12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확보방안 등에 두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경상적경비소요 발생분은 가급적 요구대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편성 절차상 하자, 회계질서의 위배여부, 기대효과 및 당초 예산삭감사업, 재 계상여부, 타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과 건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단체별 신청접수를 받아 단체 간 형평성, 시정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각 소관 실과에서 별도로 계상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으므로 향후 반드시 풀 보조금 한도 내에서 단체별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지원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시설의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1,000만원이하의 공사는 소관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시행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각종 대행사업들이 예산 부족으로 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는 사항에서 금년도 세 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180여 억원이나 발생하였는바, 최근 5년간의 순 세계잉여금을 비교해보면,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가능한 잉여금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이 요망됩니다. 읍ㆍ면ㆍ동예산 중 국내여비과목의 지방세수 증대활동과 관련한 상 사업비는 세수증대금액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정도씩 편성하였으나, 내년 예산편성 시부터는 부과ㆍ징수실적에 따라 차등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산을 선 집행한 후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바, 향후 이 같은 회계질서문란행위는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하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반드시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한 예산을 사업계획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예산을 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다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거가대교관광휴게소 관광지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의 경우 거가대교접속도로에서 사업대상지로 진입이 어려워 별도의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새 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의 경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사전 기초자료 조사나 구체적인 개혁도 없이, 단순히 협약만 체결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새 공원이 싱가포르의 주릉새공원과 같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한 후 용역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ㆍ정차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상품권지급에 있어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7일내 자진 납부 시 상품권을 지급합니다.』라는 인센티브문구를 삽입하는 등 주ㆍ정차과태료 납부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붙임의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5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 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5항 예산안규모 및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167억1,794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8억3,6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욕탕용상수도사용료 수입 1,500만원, 신설급수공사수익 1억원,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수입 3억3,642만원, 타 회계건설보조금 4억4,600만원, 잉여금 8억895만원, 수용가미수금 1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누수수선사업 5억3,184만원, 정ㆍ배수지 시설물 개보수 1억5,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및 농ㆍ어ㆍ촌 식수개발사업 9억4,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상여금 6,271만원, 연금부담금2,846만원, 연가보상비 81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위원회에 부의된 200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으로서 계획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9까지 7일간으로 하고 실시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감사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거제문화예술재단과 필요시 거제시의 하부기관인 읍ㆍ면ㆍ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주요 감사사항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수는 총347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획서 3페이지 감사위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넷째, 5페이지에 감사 진행순서로서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선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제출은 9월 1일까지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청취, 질의, 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진술 청취 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금번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위원회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안 제3조에서는 윤리실천규범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 강령과 규범을 위반하였을 경우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의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만큼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한층 성숙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규정이 신설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에 대한 실천의지와 주민대표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으로 인해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징계 자격에 대한 심사 뿐 아니라 윤리심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에서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규정하여 오던 것을, 200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연간 총회의 일수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번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연간 총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중요한 안건의 처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조례의 인용법령 등 내용상 다소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일반적 정례회의 경우 매년 6월 25일에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같은 해 12월 5일에 제2차 정례회를 각각 집회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사실상 1차 정례회의 집회가 불가함으로 인해 그해 제1차 정례회 개회일을 의회의결로서 9월이나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의 개회일을 개회일수 및 회기 중 심사하여야 할 행정사무감사, 결산안의 승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6년 9월 12일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 지방채 추가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 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진표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진표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7건으로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한 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을 비롯한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19페이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안제13조는 고충민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제15조는 고충민원 중 경상남도와 거제시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안제26조 내지 제34조는 고충민원처리에 신중을 요하는 사항과 법령해석이 상충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납세자 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제3조 조명과 조문일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을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지방채추가 발생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본 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는 5,140㎡부지에 지상3층, 연건평 1,341㎡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4,500만원 전액 시비로 부담함에 따른 과중한 시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당초 5억원에 대하여 지방채발행승인을 득하였으나, 금번에 4억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으로 현 연초면 뿐만 아니라, 향후 사등면, 옥포1동, 옥포2동 청사등도 이전 또는 신축공사를 해야 할 실정으로 시 예산 부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매입과 관련 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유인물 25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그동안 입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진하였으나, 2006년 5월 입지가 결정 고시되어짐에 따라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처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편입되는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선행절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결을 받는 것으로 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차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승인요구 전에 소각시설의 기종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추모의 집 건립계획안입니다. 유인물 29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본 상임위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묘지면적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변해감에 따라 시립추모의 집을 건립하여, 장묘문화개선에 앞장서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시설로 사업현황은 사등면 지석리 산34-2번지 일원 38,184㎡에 지하1층ㆍ지상3층 연면적3,000㎡의 건물에 3만기를 모실 수 있는 봉안시설, 관리실, 매점, 식당, 화장실,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절차사항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 반영 되어 있으며, 당초 사업이 50억원으로 2003년 10월 경상남도에 재정투ㆍ융자 심사를 득하여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고, 부지면적이 12,000㎡ 이상으로 차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절차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04년 2월 사업예정지에 대한 토지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득하지 않는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추모의 집 건립을 위해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었음에도 화장장이 동 장소에 설치되지 못함으로 인해 향후 이용객 불편은 물론 차 후 또 다시 화장장 설치문제로 인한 집단민원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현 추모의 집 건립계획은 충해공원묘지의 만장과 국토훼손방지를 위하여 2003년부터 모든 행정력을 집결하여 집단민원을 해소시키고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단계에 와서 화장장까지 동 지역에 설치하고자 할 시는 행정의 신뢰성에 흠집을 남김은 물론 또다시 지역민의 집단민원 등으로 본 사업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본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을 근거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도 해마다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이 시급한 실정으로 전반적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입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본 상임위심사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정근거가 되는 「국민건강증진법」중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2003년 7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본위원회 심사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 안은 직재 등의 변경에 따라 관련법령을 현행에 부합토록 하고, 일부 자구를 법률용어표준화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안 제3조제4항에서 협의회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04년 6월 25일 개정된「거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25조제3항의 의무과 신설에 따른 시민의 보건증진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의무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초면 청사 이전 신축공사지방채 추가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추모의 집」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문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입니다. 금번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 2-2호선)개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 및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ㆍ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 개설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2페이지 본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2-2호선)개설사업은 총연장 2.14㎞중 잔여구간 1.36㎞에 폭30m 6차로의 도로이며,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 중 부족재원 60억원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2005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을 승인 받아 작년 2005월 11일 22일 제95 차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지방채 60억원 발행동의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대행사업들이 재원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사항에서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사유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동, 문동지역에 계속하여 아파트단지가 건설 중에 있고,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현 도로체계로서는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해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편입토지의 45%를 매입하는데 투자된 42억원의 사업비가 사장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편입토지보상가가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라서 급격히 상승할 것 등 이상 문제점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 등이 예상되므로 지방채를 지금 발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채 발행동의 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 설명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5페이지 본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 부담금의 사용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인 조례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대하여는 절대 다수의 법률에서 운영이라는 법률용어보다 운용이라는 법률용어를 채택하고 있어 안제1조 및 제3조 조문과 안제9조 조명 중 운영을 운용으로 자구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는 기반시설부담금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로 변경하고, 안제9조는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로 되어 있는 것을 이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로 자구를 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개설사업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ㆍ운영조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일 동안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