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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163회 제5기획주민위원회2012-12-03

장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를 황용운 위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가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되는 관계로 4항과 1항을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항을 먼저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황용운 의원님, 검토의견대로 하는 게 유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겠어요.

황용운의원

예.

정지열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대로 수정가결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2호 중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을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1항 중 “구매하여야 한다.”를 “구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실장님, 임기가 2년이어서 바뀌어 지는 사항인가요.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에서 바뀌는 사항인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위탁을 한 게 만료가 돼서 새로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지원하는 업체가 있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모집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에서 했는데 지난번에도 사회복지협의체 두 군데가 있었는데 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을 맡기기에 어렵지 않나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래도 사회복지보건연대가 위탁이 선정돼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이인자위원

자체에서는 할 수 없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체에서는 저희도 분석을 해 봤는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기에는 벅찹니다.

이인자위원

이것은 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만 가부를 동의하면 되나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실장님, 지금 2년째 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그러면 찾아가는 예산학교 기초과정, 심화과정, 직능별과정 2년 동안 계속 했었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간사

참여인원은 거의 유사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내용은 똑같고 참여한 인원도 2년 동안 반복돼서 교육 받은 사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임기 중이니까요.

황용운간사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2년 동안 반복돼서 했는데 추진계획도 똑같이 하는 게 문제 있지 않아요. 추진계획이 달랐어야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큰 틀은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동의안대로 통과가 돼서 모집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우리가 먼저 밑그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밑그림에 맞춰서 공모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황용운간사

그렇다면 당장 우선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다녔던 사람들이 2년 동안 이미 다녔으면 2년 동안 반복된 교육을 받았었고 내용도 그렇고 참여한 사람도 똑같다면 그런 사람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똑같이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 그 얘기지요. 그리고 역시 검토의견도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반복되고 중복되는데 굳이 그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 요지 알겠습니다. 과정도 똑같고 또 교육의 내용도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황용운간사

중요한 것은 수강생도 거의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수강생이 다 똑같지는 않고...

황용운간사

일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지만 어차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강생 명단 보면 알거 아닙니까? 몇% 바뀌어요. 거의 유사하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반 정도 바뀌지 않을까요?

황용운간사

추측하시는 거예요. 확인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확인은 어렵지요.

황용운간사

그런 얘기를 쉽게 하시면 안 되지요. 확인도 안하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핵심은 그거거든요. 교육수강생과 교육의 질인데 그거 확인도 제대로 안 해 보고...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동에 알아보면....

황용운간사

명단을 갖고 오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더구나 이 추진계획에 근거해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걸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려하는 것은 어차피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 관여한 사람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2년 동안 또 반복된 걸 1년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2년이 지나서 새로운 동의안을 주면서 똑같은 내용이면 기획감사실에서 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되지 않게끔 추진계획을 집어넣을 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시 참석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제한성을 둔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해 왔던 교육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전제조건 하에 동의안을 받아야지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어떻게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교육내용도 똑같은 거라면 그렇게 추측된 것을 가지고 동의를 받겠다는 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은 똑같은 사항의 반복인데 교육이 불요하지 않냐는 말씀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은 우리가 교과서도 한번 읽고서 다 습득이 안 되듯이 반복해서 교육해서 적극 질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이분들의 건의사항이 금년에도 교육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전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교육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애로사항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걸 볼 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교육이 필요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교육을 더 해야 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주셔야 되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도 바뀔 것 같고 교육 회수도 부족하다는 것도 늘려주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예산학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연수구청의 가장 핵심부서에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첫째 교육대상이 얼마나 동일하게 똑같이 해 왔었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오셨고 내용도 똑같은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거기다대고 교육은 반복되는 게 좋다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교육이 반복된 게 좋아서 교육결과의 질이 길거리의 쓰레기통 복원시키는 겁니까?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처럼 2년 동안 반복시키고 계속 참석했던 분들이 교육내용 나온 결과가 길거리의 쓰레기통 복원시키는 거예요. 청장님 사인하고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하니까 길거리의 쓰레기통이 복원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참여예산제 큰 돈 쓰고 대한민국 최고로 잘 된다는 걸작품이 길거리의 쓰레기통 복원입니까? 그건 누가 봐도 대한민국 정책에 반하는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결정적으로 통과시킨 분들 기획감사실장님이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때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어요.

황용운간사

기획감사실장님이 최종 사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대화해서 나온 얘기인데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얘기했던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시범을 강조하기에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던 건데 의회에서도 우리와 같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는 했었어요.

황용운간사

시범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레기통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범적이고 단시간적인 게 쓰레기통이 복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 연수구에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고 대한민국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일 많이 쓰고 주민참여예산학교까지 운영하는 데서 쓰레기통 복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건데 시범적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쓰레기통 복원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학교 추진계획서 세운 거 반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만큼 고민한 흔적이 있으면서 동의안을 갖고 왔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갖고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절반이 참여하고 절반이 하는 거 확인도 안 하셨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교체율이 많더라고요.

황용운간사

교체율이 많은 것을 가지고 50% 수치를 가지고 ....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정확히 50%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황용운간사

수치를 제시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막연하게 얘기를 해야지 일부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50%라고 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일부가 바뀔 것 같습니다.

황용운간사

그리고 반복되는 교육에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한 결과물이 쓰레기통인데 쓰레기통에 대해서 반성하나도 없이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안전판이 없다는 거지요. 하려면 하시라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반대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교육을 시키려면 그건 교육결과물 아닙니까? 반복되는 교육의 결과물이 쓰레기통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쓰레기통 그만 얘기하시지요.

황용운간사

왜 그만 얘기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지금 70여개 제안 중에서 하나가....

황용운간사

상징성이란 게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적으로 잘못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 야간 순찰반, 대한민국에서 야간 순찰반 하는데 있어요. 흔히 말하면 방범이에요. 방범하는데 있냐고요. 고집부리면 안돼요. 정책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잘못된 것은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동의했다고 해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실장님도 반대, 집행부도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문제점을 제기했었지요.

황용운간사

문제점 제기는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잘못됐다는 게 문제점 아니에요. 쓰레기통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돼요. 쓰레기통의 상징성이 뭡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분류하듯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앤 건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확실하게 힘들게 주민들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쓰레기통을 없앴어요. 연수구에서만 쓰레기통을 복원시키냔 말이에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쓰레기통 없는 거 그 생각을 못하고 그 얘기를 못했네요.

황용운간사

주민참여 했을 때 잘못된 부분은 고통이 따라도 아니란 얘기를 할줄 알아야지요. 그런데 쓰레기통이 보란 듯이 올라왔잖아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냐고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동의를 받으려는 자세를 보면 그냥 2년 동안 한 거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똑같이 하자는 것뿐이 더 되냐고요. 만에 하나 이게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이건 수강생이건 언제 얘기할 기회나 있었겠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쓰레기통하고 교육하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겠고요.

황용운간사

이해가 아니라 결과물이에요. 주민참여예산학교 2년 동안 교육한 결과물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학교 방대한 예산 상당한 예산을 지원했던 연수구청의 결과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소리 하나도 못하잖아요. 누구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것을 소신껏 못했냐고요. 쓰레기통을 왜 올렸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의회가 지금 우리 집행부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했을 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주민참여예산 하는 분들은 시범으로 1개라도 해 보자 이 안에는 시범으로 했을 때 실패한 것도 또 교육의 효과도 있고 학습의 효과도 있고 물론 실패했을 때 파급효과까지 크냐, 작냐는 일단 나중이고 일단 그런 것도 생각해 봤고 최종적으로 예민하고 상당히 대한민국 전체까지 생각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높은 식견으로 예산할 때 다뤄주고 또는 여러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황용운간사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똑바로 편성해야지요. 심의할 때 우리가 정리합니까? 방대한 돈을 썼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할 때 심의할 때 좋은 안건이 채택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반복된 교육이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의안도 올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은 잘못됐다고요. 그러면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안이 없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의안을 심의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쓰레기통이 학교에서 쓰레기통 설치하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습니까?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또 주민이 참여해서 사업이 동에서부터 뭐가 발굴되고 또 집행하기까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반영되는 과정들 이런 과정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그런 큰 틀을 교육하는 거겠지요. 쓰레기통이라든가 잘못된 것을 고르는 그런 기술적인 것도 앞으로 교육내용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황용운간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실장님부터 주민참여예산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세요. 정책이란 게 쓰레기통이 있으면 효과적인 측면도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이 있음으로써 그 다음에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황용운간사

하나도 없어요. 연수구만이 하고 곤혹스러워 하면서 집행부도 안 되고 했는데 이게 나온 결과가 뭐냐고요. 우리는 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돈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을 가볍게 보시는 것부터가 문제라니까요. 쓰레기통 55만원짜리 2개 11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정책을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지 않아요. 아니 큰 돈을 써가면서 민간위탁을 시켰는데 교육이 없었으면 몰라요. 교육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냐고요.

정지열위원

예산이나 감사에서 다루자고요.

황용운간사

실장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분명히 위탁동의안을 받으려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조건을 달아서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동의안을 받을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좀더 섬세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정지열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자를 수 있어요. 동의안을 받으려면 추진계획에 그동안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고 어떤 교육, 1차 연도에 상시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직능별과정 제목별로 강사 누구, 학생 누구, 그다음에 2차 연도에 득, 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하면 우리가 O, X 하기엔 우리도 너무 부실한 자료 가지고 한 것으로 되니까 제 제안은 일단 보류하고 그러고 나서 계획을 꼼꼼하게 가지고 와서 동의안을 갖고 우리한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순서란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압축된 게 지금 드린 자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용운간사

보고 동의안을 심의해야 된다 이거지요. 이 안을 보류하고 시간이 다급하게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류하면 위탁기간이 안 맞지요.

황용운간사

기간이 안 맞는다고 해서 부실한 자료 가지고 우리가 O, X 어떻게 칩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부실하다고 그러지 말고...

황용운간사

이렇게 교육 받아서 나온 쓰레기통 때문에 저는 부실하다고 봐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집약된 것은 예산학교 횟수, 명수 등에 대한 보고서는 드리고 있어요.

황용운간사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2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1차 연도에 상시과정, 기초과정이 몇 명, 동별로 실명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내용 2개년도 수강자, 교육내용....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다 있어요.

황용운간사

추진계획에 이것만 갖고 와서 동의안을 받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보통 의회에 어떤 안을 낼 때에는 집약돼서 골자를 보고하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런 틀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면....

황용운간사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가 뭡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집중적으로 보듯이 저는 기획주민위원회에 온지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잘 몰라요.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알아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했다하더라도 쓰레기통이 복원돼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저는 소신과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운영됐는데도 불구하고 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실장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의안이 통과됐어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직원들이 모자라서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상도 탔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의제나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 게 많고 2년 동안 교육을 받은 위원들이 제자 양성하는 과정처럼 충분히 다를 수 있단 말이지요. 보건복지연대에서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할지 모르지만, 구민위원회 자발적 참여가 얼마나 됩니까? 연수구는 85%가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동대표,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부류들이 대부분 움직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자발적 참여를 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구민들이 우선시해야 할 사업이 뭔지 그런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효과가 얼마나 났으며 1억을 넘게 예산을 써서 귀한 예산이 나가야 되나 그것도 묻고 싶어요. 저도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좋은 사업이라고 적극 찬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결국 집행부에서 조차도 거르려고 했던 사업들을 주민참여 예산 위원 눈치 보느라고 밀어줬다고요. 아니면 청장님 눈치 보느라고 밀어줬다 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야 안 됩니다. 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을 미루면 예산반영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이 있기 전에 이런 안을 올릴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사업을 펼쳐서 행정을 해야 되는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연대에서 어떤 안을 내서 할지 모르지만, 실제 신선한 신규사업이 몇 개나 올라왔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었음을 느꼈고요. 그 과정에서 2년을 돌아보니까 또 기대에 못 미치고 쳐다보던 방향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느꼈어요. 위탁 제안을 올리는 제 입장에서는 느낌으로는 많은 것을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1회가 끝났고 다음 2회 차인 데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고 순기능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제안도 하고 작지만 이런 과정도 주민들이 일구어 나가는 것도 있네요.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니다 하는 쓰레기통도 있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2회 차니까 한 번 더 학교를 운영하면서 또 이번에 제가 50%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인정합니다. 위원들이 많이 바뀔 것도 같고 한번쯤 교육과정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전 흐름도 같이 공유하면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의제21, 통·반장님, 각 동별로 연석회의를 하면 분명히 원하는 사업이 올라올 겁니다. 이만큼 예산을 안 들여도 더 절실하고 피부에 와 닿고, 보여주는 전시성 행정보다는 이게 훨씬 더 피부에 와 닿고 가장 가까운 근접한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방법은 어떨까요. 그런 방법은 굳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좀더 신선한 사업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운간사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 매년 하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황용운간사

어차피 1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적한 부분 이왕이면 그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 스스로 어폐가 있는 게 상시과정은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반복되고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 심화과정은 기초과정을 거친 사람이 심화과정을 들어가면 모를까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시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직능별 과정의 대상 수강자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강사님하고 교육내용을 주시고, 통과가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교육내용이 반복되지 않게끔 2년 동안 했던 것을 전제해서 필히 공모할 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쓰레기통은 총체적인 문제였다고 봐요. 예산학교를 다니고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교육과정에 주문을 해 달라는 거지요. 거기서 1차적으로 걸러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주민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책사업에 가까운 거나 아니면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계획을 입안이 되고 도로계획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기 전에 도로 만들어 달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에 해당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여태까지 하던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면 반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것도 충실하게 교육과정에 녹아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두 번 다시 쓰레기통이 실장님 계실 때 안나오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간사

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있어서 2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위탁만 줄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동일한 반복되는 수강생과 교육의 내용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예산학교에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안을 수립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한번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것을 정지열 위원님 그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반복되고 너무 방만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우리한테 사전에 브리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지열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조건부로 붙여주면 되겠지요. 너무 반복되고 기획력이 약하니까 그동안에 하던 것을 보완해서 내실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지금 문제점 된 것은 감사 때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봐서 반복되면 교육 횟수를 줄여라 예산을 삭감하면 보완이 될 것 같은데요.

황용운간사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적했듯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시간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참여예산학교 민간위탁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위원수가 늘어나는 것도 포함돼 있네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30명으로 했을 때 1년에 한번해서 7만원씩 해서 210만원 비용추계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1회 70만원 씩 현재는 10명이거든요. 140만원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중복된 위원도 계시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당연직 2명 빼고 10명 의 위촉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시설에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장, 구의원,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5명, 이분들이 사회복지협의체에 들어가 계시는 분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계신 분들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보건복지연대나 사회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분도 계시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앞으로 위원들을 늘릴 예정인데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분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 위촉 중에서 절반이 장애인들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현재는 다섯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지체장애인만 들어가 계세요. 지체장애인이 아니신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이런 분도 그분들의 어떤 대변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는 지체만 있으니까 다양하게 장애를 가지신 대표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30명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30인까지는 다 안 하고요. 21명 정도만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촉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뇌성마비에서도 들어왔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장애인단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올해도 신문지상에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이것을 내년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기획주민위원회는 2012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