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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3회 제5자치도시위원회2012-12-03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조례안 심사 2건,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 건에 대한 의견채택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진위원

회의에 앞서서 서류 요청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대표축제 한 것 서류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계획부터 실행하고 중간에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 자료를 포함해서 정산서까지 해서 일체를 오늘 오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빠진 부분만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룰 때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간사인 황용운 의원께서 참석을 해서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의범위원

동의해요.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금 시행한지 몇 년 됐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 3월 14일에 계약됐기 때문에 1년 10개월 됐습니다.

양해진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는 식사인원을 보면 공무원하고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럴 필요 있나요? 공무원이 중식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면 53,985명, 일반인이 53,431명으로 거의 비슷한 숫자네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일부 상인들 입에서 굳이 왜 일반인들까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까지 있다보니까 더 어렵다 그것을 막아줄 수 없겠느냐는 그런 얘기에요. 현재 우리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포함해서 몇 곳이나 일반인에게 식사 제공 안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시를 포함해서 남동구 한 곳만 안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더 세부적으로 파악된 건 없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식수비율이요?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일반인에게 개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남동구만 직원에게만 하고 나머지 군ㆍ구는 시를 포함해서 다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하고 구청, 남동구만 안하고 있다는 거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닙니다. 남동구만입니다. 시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는 일반인한테 개방을 계속 할 계획이십니까? 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가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 중에서는 우리 구청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밖에서 외식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재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12월부터 저희가 운영방안에 있어서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은 전면 식당을 운영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 직원이 다 인근에 있는 상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월1회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매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 전면으로 식당운영을 안할 계획입니다.

양해진위원

일반인 석식도 월 천명 정도 되는데 석식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십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녁은 우리 야근하는 직원들과 주로 연수고등학교가 구내식당이 없어서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주변에서 계시는 어르신들인데 점심과 비슷한데 다른 면은 연수고학생들이 온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연수구에 매점이 어디에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아름다운 가게 그 안쪽에 들어가시면...

이창환위원장

지하에 있는 대점 말고 연수구 전체 관내에 매점 있는 곳이 있어 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연수구 관내에 공동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구 단위 산하기관이나...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파악한 것만으로도 매점이 여기 한 곳밖에 없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자활근로자도 국가와 지자체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만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게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노인들입니다.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활센터는 무소불의의 힘을 갖고 있네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90% 식자재로 쓰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금년도 계획은 88%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까지 90%로 되어 있었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는 90%로 되어 있었고요. 2012년도는 심의해서 계약할 때 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아직 저희가 구체화 계획해서...

이창환위원장

제안서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자활센터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당초 2011년도 제안서 들어 와서 2011년도 계약은 90%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작년 2011년도에 2012년도 재계약하기 위해서 심의할 때 88%로 조율이 돼서 88%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심의할 때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주세요? 심의위원회 자료 주세요. 제가 아침에 요청했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 준거 날짜도 없어요. 날짜도 없고 이런 문서를 주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문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료 줄 때 앞에 표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주세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주지 마시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 줄 때 까지 저는 심사를 못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9시 40분에 요청했다고 하셔서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제가 그 전에도 수 십 번 요청했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이 제안서를요?

이창환위원장

제안서, 계약서도 그렇고 행감 자료도 없고 요청했었는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저희가 요청한 것을 안 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기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컴퓨터에 자료 요청한 것 다 저장해 놨습니다. 2011년도에 90% 제안 들어와서 계약했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지금 빨리 계약서도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 2012년 계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환위원장

예, 계약서와 제안서, 민간적격심사위원회 심사한 회의록을 주세요. 2011년도에 식당이 90%를 식비로 쓰기로 했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안썼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평균으로 하면...

이창환위원장

제가 평균도 봤어요. 언제 썼어요? 그러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2011년도에 평균으로 언제 썼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2011년도 말에 제안서가 90% 로 들어왔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제안서는요. 2011년도 제안서를 갖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제안서는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2년도 제안서는...

이창환위원장

이것이 언제 제안서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도 제안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 언제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2011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기 2011년도, 2012년도 다 기록했습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자료 빨리 지금 준비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2011년도 말에 제안서가 식비 90% 들어왔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민간심사위원회에서 88% 로 마음대로 고쳐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어요? 제안서는 90% 로 들어왔는데 위원회에서 88% 로 낮추는 이런 위원회가 어디 있냐고요. 대한민국에서 깎아주는 거 봤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에서 제안서를 내서요.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011년도 운영분에 90%를 식자재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돼서 이행을 했고요. 2012년도 계약은 2011년도에 적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를 안 하고 그냥 재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운영을 위해서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할 경우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의안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말에는 제안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88% 는 무슨 얘기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지역자활센터가 현재 보면 연수구 우리 식당을 위탁받은 내용은 시장 진입형 자활센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역자활센터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자활센터에 와서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경험을 얻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익금을 가지고 이 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준비자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진입형은 그래서 지금 10%의 이익을 계약서에 넣었고요. 2012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창업 준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88% 까지 식자재에 다시 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기 일자리 창출과, 창업자금 얼마나 모았고 여기에서 가져간 통장, 자활준비금 통장 사본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얼마나 창업했고 창업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인력들이 얼마나 창업했고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전부 자활에 있는지 명단과 근거서류 다 가지고 오세요. 과장님 의원을 업신 여기지 마세요. 연수구청 식당에 공무원들 상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들 상대로 해서 그 2% 자활 주려고 식당의 질이 떨어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구청에서 알아서 2%를 깎아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식당 누구나 운영 다 할 수 있어요. 작년 행정감사 때 90% 못 맞추니까 올해 계약하면서 2% 낮춰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왜 모릅니까? 10% 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10% 만 해도 거의 5,000만원이 넘습니다. 밥의 질을 낮춰서 자활준비금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식사의 질이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작년 행감 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88%도 제가 따져보겠습니다. 작년 행감 조치결과를 보면 월별 식자재 비용 90% 이상 준수해라 그리고 행감 자료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을 제외한다. 2012년, 올해 12년 4월 13일 설문조사 한 것 급식의 질 맛이 어떠냐, 만족 39%, 보통 38%, 불만족 23%, 그런데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을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만족이 39% 나왔는데, 식단의 다양성 다양하다 34%, 보통 42%, 다양하지 않음 25%, 그런데 이것을 2% 낮춰서 가지고, 도대체 자활센터는 연수구의 무슨 불의의 기관입니까? 우리 밥 먹는 거 2% 낮춰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그것을 줄입니까? 대답 좀 해 보세요.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2%를 낮췄어요? 2% 낮춘 이유가 뭐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총무과장 보직을 받았고요. 이 내용은 2011년도 말에 계약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의회 동의안으로 냈고요. 금년도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가지고 12월에 설문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해서 그때 상황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가 직원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2011년도 말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 받을 때 88% 낮춘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 식비 2% 깎아서 자활준비자금 걷어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을 투명하게 하시라고요. 직원들 복지를 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줄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투명한 행정이에요? 공무원들 식사를 볼모로 해서 하는 게 정당한 행정입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 계약시에 저희가...

이창환위원장

아니, 2011년부터 답변하세요. 2011년도에 88% 한다고 동의 받으셨어요? 기획주민위원회에 계신 황용운 의원님 좀 오시라고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2011년도는 동의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를 직원 복리후생에 영향이 많이 끼쳤다고 하는데 저희도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시장형으로 하다보니까 창업 준비금을 비축하다보니까 2%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나가도록 하겠고, 2% 에 대한 식단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는데요. 보통을 빼고 만족과 불만족만 가지고 하는데 것은 음식이라는 게 주관적인 사실과 객관적인 자기 기호에 의한 거거든요. 물론 직원들 식당이긴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분들도 어느 기준으로 불만족스러운지 뭐가 부족한건지 구체적인 사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불만족스러운 사실도 어떤 것인지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수렴해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행감 관리에 나와 있는 사실을 지금 와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은 될 수 있어도 이미 문서화되고 사실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국장님의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카드하고 2011년도 회의록을 보고 오시지요. 의회 당시 회의록하고, 과장님도 참관하실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카드에 나와 있고 그 부분들을 지금 와서 이렇게 반발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답변 드리는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요점은 그거에요. 2%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2011년도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은 2% 만 확인해 드리면 되는 건가요?

이창환위원장

예, 그것부터 합시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계약서상에 당초에 식자재를 90%를 하게 되어 있었고 88%를 했다는 그것은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므로 인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잘못된 겁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김성해간사

제가 위원회에 있었을 때 전 총무과장님하고 했는데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식문제 있잖아요. 조식을 저희가 나중에 추가를 했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조식은 라면하고 밥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 면에서는 괜찮고요. 그리고 아까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조금 높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음식을 배식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11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는 자율배식을 하고요. 12시 반 이후에만 필요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설문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직원들을 더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보안할 것은 보안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을 시인해서 다 잘하자는 거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먹는 것 가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에 따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재계약에 대한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재계약을 하려면 구내식당이 얼마나 투명하게 했냐, 또 절차와 방법을 따라 갔냐,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냐, 해야지 재 위탁을 동의를 하던지 부결을 시키던지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일 총무과할 때 같이 하자는 의견도 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재계약위탁동의안을 하는데 감사를 안 하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고 동의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88% 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매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연수구에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것을 미적용 시킨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구내식당과 매점을 하나의 건으로 보고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사실 외부인들이 좀 이용하기는 그렇게 쉬운 장소는 아니고요. 직원들 점심식사도 선택에 의해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할 때 과장님께 질의 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자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를 해 주고 자립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장애인, 한부모 가족, 노인들, 또 법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나 유족 이 분들은 개별법에서 매점을 우선적으로 주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은 마치 식당하고 매점이 왜 같이 셋팅이 되어야 합니까?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왜 식당하고 매점이 같이 셋팅이 되어야 하는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은 말씀이신데 처음에 설명 드렸지만 시장 진입형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자활센터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민기초수급에서 수급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충동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연수구에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연수구가 설치 관리 하는 공공시설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우선적으로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왜 매점안 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자활센터에 준 것도 사회보장법에...

이창환위원장

잠시 만요. 자활보장법에 나온 것을 보면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우선하여 위탁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다른 법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조례로 국한시켜놨거든요.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까지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 구 조례로, 구 법령으로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안줬냐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사실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탁 주는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애인 단체에 주는 것보다도 직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판기는 저희가 직접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 식당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식자재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한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간과한게 아니라 인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국장님 이 조례가 연수구 법령입니다. 그런데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지원가족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제일 처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상에 상위법에 16조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조례를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뭐가 우선이라고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상위법에...

이창환위원장

어떤 상위법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례보다는 법이 우선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복지법 제42조는 없는 줄 알아요? 노인복지법 제25조에는 없습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조례에 그런 것들을 담았어야 하는데 조례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지요. 조례에 있는 대로 했어야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상위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임의규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여기는 5곳 다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 조례로 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이런 중대한 법률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식자재 88%부터 다시 얘기해볼까요? 88%를 했다고 하셨는데 88% 지켰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켜가고 있습니까? 지켰습니까?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평균으로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진짜요? 2012년도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2012년도요.

이창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정회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자료 좀 빨리 달라고 해 주세요. 과장님, 정회시간에 전 자치도시위원장인 황용운 의원에게 물어 보니까 88% 내용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90% 로 얘기가 됐고, 저쪽에서도 많이 놀라는 표정이에요. 왜 88% 로 됐냐, 90% 로, 2011년 말에도 90% 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제가 합산해 보니까 12.7%예요. 그것도 넘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돈은 각자가 내는 거잖아요. 공무원이든 외식을 하던 민간인이든 그것을 마음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식비를 내서 밥을 먹는 데 자활준비금을 누구 마음대로 12% 로 책정했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을 답변으로 드렸고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연수자활근로센터는 시장진입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장진입형은 거기에서 일을 하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이 일정기간동안 일을 경험해서 창업해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장진입형입니다. 그래서 시장진입형은 매출적립금을 가지고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영양사 인건비와 아주 기초적인 소모품비를 뺀 나머지를 이익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익금 중에서 매출 적립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적립금을 빼면 순수한 수익금이 되는데 그 순수한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에서 자립출발 할 수 있도록 자립출발지원금을 자활근로센터가 지정되면서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법정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센터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영양사 인건비나 기초 소모품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자립출발지원금으로 적립을 하는데요. 적립하는 기본 충족요건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활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왜 이익금을 10% 나 남겨야 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출발지원금을 근무하시는 분들의 2-3명 정도에 준비금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적립할 때는 지금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급여가 50-60만원 월 급여가 아니고 기초수급으로 나가는 것이 그 정도 금액인데 그것에 200%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활근로센터에서 연간 4,000만원 정도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자활근로를 담당하는 부분에서 면밀하게 검토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수익금의 활용용도 자활근로센터가 법적으로 왜 준비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2013년도 계약할 때는 아까 지적하신 사항 그런 것은 저희가 보안해서 다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황용운 의원님, 참고인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2011년도 연말에 감사한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감사한 자료와 작년도 민간위탁 동의 받으셨죠?

황용운의원

안 받았은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안받으셨어요? 2011년도 말에...

황용운의원

예, 안받았어요.

이창환위원장

왜 안받았어요?

황용운의원

안 올라왔으니까 못 한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아니, 잠시 만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지금 받고 작년에는 안 받고 이것도 그렇지만 작년에 감사를 하실 때 보니까 88% 얘기가 있었습니까?

황용운의원

저희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자치도시위원장을 제가 했을 때는 구내식당의 식단의 질이 높고 낮음은 식재비로 쓰는 겁니다. 100원이라면 90원을 식재료로 써야 타당하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역으로 무조건 총 수익금의 90%를 식재비로 써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식사하는 질의 영향은 바로 식재비 90% 가 꼭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영양분이나 이런 것을 빼간다고 봐야지요.

이창환위원장

7월까지 위원장을 하셨는데 보고가 있었어요?

황용운의원

동의안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더구나 만에 하나 2%가 다운됐다면 그것은 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그러고 나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2%를 임의대로 다운시켰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때, 협의가 없었다면 특혜를 준 꼴이 된 겁니다. 2%는 엄청난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감사할 때 감사카드에 지금 올라 왔는데, 설문조사에서 보통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합의 봤지요?

황용운의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질문자체가 애매한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뭉뚱그리는 설문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매점은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등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점은 장애인이나 노인한테 우선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하셨지요?

황용운의원

사실 그 부분이 당시에 매점은 자활에서 하는지 몰랐었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추후에 알게 됐는데 저희가 매점 같은 경우는 복지기금으로 많이 쓰는데 들어온 돈으로 노조나 공무원 자녀들에게 쓰던지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매점이나 구내식당이나 아름다운 가게나 사전에 의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중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와 논의된 것은 전혀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활준비금은 저도 충분히 검토를 했고 자료도 충분히 봤습니다.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이익금이 4천 6백 81만 이에요.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물론 자활도 중요하지만 자활을 위해서 우리가 식대까지 개인적으로 부담하면서 식자재를 2% 깎는다는 것은 사실은 너무 가혹한 처사 같아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의범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입장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었는데요. 몇 가지 질의답변을 들어보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 지금 조례 이야기가 나오고 법률안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장님, 이렇게 운영하는 게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거 있어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질의ㆍ답변을 보면 대단히 문제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도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렇지요? 종합해 보면 법리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이야기로 들더라도 식당에서 일하고 자활분들이 와서 이 일을 하는데 자활에 계신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도 계시고, 한부모 가족도 많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매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부모 가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나와 있듯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일하느냐 라는 거지요. 장애인들이 일하느냐, 한부모 가족들이 주로 일하느냐, 한부모 가족지원법을 보면 한부모 가족 조례 2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한부모 가족들이 많이 일하고 있고 그래서 법리적으로 일단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운영부분에 대해서 90%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개선하고 지켜져야 해요.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아무리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최상위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고 자립 기금을 마련하고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했어요. 그렇지요? 개선해야 되겠지요? 개선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요. 저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저도 식사를 여기에서 많이 사 먹는데 대게 보면 지금까지는 대재벌이 항상 운영을 했어요.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진의범위원

저는 자활에서 하던 어떤 단체가 됐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재벌들이 하던 것을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CJ, 제일제당이 있고 그러한 곳에서 하던 것을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데 바람직한 정책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익을 가져가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환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대단하게 정책적으로는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전에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잡았는데 이런 약속들 90% 지켜야 하고, 이익이 올라오면 계획대로 약속 지키고 환원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식사를 주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환원하는 사회이익을 전체로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중 약속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기타 정말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도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동의가 되더라도 90% 약속한 부분은 내년에 개선될 수 있게 아마 행감에서 다시 지적이 올라 갈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리고 철저히 의견수렴을 해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한 정책, 기조를 잘 잡았는데 운영상에 제대로 안돼서 문제가 발생돼서 1시간 이상 논의하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운영지도감독이 잘못되면 그 좋은 정책이 수정되어 버린다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확실하게 개선하십시오. 그 개선부분이나 약속한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저는 결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그거예요. 좋은 정책기조고, 또 하나는 연수구 구내식당에 대기업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원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진의범 위원님 외에 나머지 세 사람이 대기업 얘기를 꺼낸 적 조차도 없지요? 아예 언급조차 한적 없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다만 위탁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위탁을 어디 주라, 또는 대기업에서 했다, 대기업에 주라고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진의범 위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발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첫째 저는 물론 기초생활보장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임의규정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규정은 아까 전에 다섯 개 다른 법률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장애인 복지법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법률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만 어디가 우선인지는 차제하고라도 우리가 매점하고 자판기 운영 조례를 제1조 목적에 못을 박았어요.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주도록 이요. 그 규정은 우리가 6가지 법률을 제쳐 놓고라도 굉장히 한정돼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렇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맞고요. 2조에 나열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국립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되어 있는데요. 6조에 가면 우선 계약에 있어서 순위는 별도 1과 같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1 내용을 보면 우선순위 1순위에 한부모 가족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내용을 다음부터는 다 담아서 크게 검토를 해 보는데요. 이 사안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점이 한 부모가족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진짜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질의ㆍ답변 중에서 매점하는 사람 한부모 가족이 맞죠? 그런데 맞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자활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지금 물어보니까 모르시면서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에 확인해서 내용이 필요하시면 거기에서 명단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세요. 매점은 한부모 가족 맞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식당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차상위 계층과 조건부 기초수급하시는 분들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도 100%는 아니지만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총 몇 명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근무하시는 분이요? 다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00%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주소는 저희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에서 자료 가져오면 다시 답변하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잘 알다시피 생활체육회는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생활체육회에 주는 게 아니고 종목별연합회에 주도록 원래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나 계약이나 모든 게 똑같이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적용하는 게 요즘 얘기하는 공정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계약을 위반해도 괜찮고, 어디는 안 괜찮다면 공정사회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연수구의 잣대가 뭡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아까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했듯이 6조 우선계약 사항을 봤을 때 포함됐기 때문에 법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으로 마찬가지로 88% 까지 나름대로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대원칙은 자활근로센터하고 했을 때 반드시 90% 할 수 있게 강제조항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회와 자활근로센터는 기능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 해서 말씀하신 공정사회에서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원칙에 맞도록 저희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능은 다르지만 똑같은 잣대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식당하고 매점을 줄 당시에는 한부모 가정인지 모르셨어요. 그렇지요? 위탁당시에는 몰랐고 제가 자료를 다 받으면 나오겠지만 최근에 검토하시다보니까 한부모 가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개념은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이지 여기는 자활센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에게 이런 분에게 주라는 얘기이지 자활센터 줘 가지고 그분이 근무하도록 하는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의범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적이 나왔으니까요. 자활식당하고 자활단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니까 집중지도감사를 하십시오. 자활단체에서 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 여기에서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니까 시간은 자유스럽게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나왔다고 하고 특별히 자활 전체사업에 대해서 식당뿐만 아니라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법령에 한해서 감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전반적으로 자활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셔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임위에 제출하십시오.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자활의 직접 감사권은 없습니다. 위탁한 부분은 가능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립해서 그 다음 진행되고 운영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지도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받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식당과 더불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각 해당부서에 얘기해서 감사를 하셔서 어차피 약속을 안 지켜서 논란이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에 얘기해서 우리예산이 들어가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특별감사해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상임위에 감사결과를 제출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시간은 가능하면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제가 아침에 요청한 자료와 일자리 창출과 자료 요청한 것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하셨으니까 빠짐없이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처음 구내식당 할 때는 문제점이 조금 있었어요. 처음 하는 시점부터 민간위탁 하다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2%가 내려갔을 때 음식의 질이 만약에 나빠졌다면 이용자들이 더 잘 아셨을 거예요. 질이 나빴다면 많이 이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의범위원

그리고 아까 정책 중에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셋째 주 수요일 날 식당 전체 외식한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점심, 저녁 다 먹도록이요. 그런데 그것 당장12월부터 시행하는 건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12월부터 시행합니다.

진의범위원

이번 달 셋째 주부터 수요일은 식당 문이 다 닫는 거지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닫습니다.

진의범위원

이날부터 실시하는 거죠?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시행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

과장님, 동의안에 부결되면 어떻게 되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부결원인, 잘못된 부분을 2013년도에 계약을 할 때 보안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90%를 준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요.

이창환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2011년도 2012년도 두 번 다 안 지켰어요. 2011년도부터 식당을 해왔는데 두 번 다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안 지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다시 투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거수로 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해봐야 똑같으니까요.

김성해간사

위원장님, 동의안에 찬반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

제가 의견을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만 말씀하시면 되요.

김성해간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는 부결안을 냈고요. 원안에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진의범 위원 거수) (김성해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거수) 3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2항과 3항을 변경하여 3항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안기준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황용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황용운의원

저희 기획주민위원 소속인들이 여기에 온 이유는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올라 와서 저희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통과가 되어 버리면 같은 동료 위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 드리려고 왔습니다.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우선 함박마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당장 시급하다는 것도 동의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겠다고 하는 부분이, 건물 현황도를 잠시 봐주시겠어요? 제가 드린 자료가지고 계시죠? 건물현황도가 2개를 보면 1층은 보통 바닥 면적이 35평인데 그중에서 가장 큰데 8.3평하고 8.4평 똑같네요. 그런데 그림을 보시다시피 안방을 빼고 나면 쓸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제시한 것은 건물을 보면, 우리가 건물을 사게 되면 당장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이렇게 다양한 시설물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반주택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린 자료를 참고로 보시면 515-10 해서 조족조하고 1층에 면적이 안방, 주방, 식당, 욕실, 해서 정작 있어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빠져나가고 제대로 된 것은 8.3평밖에 못쓴다는 거예요. 집 한 채에 대해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건물이 515-10은 조족조입니다. 조족조는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벽돌로 쌓아 올린 건물이에요. 뒤에 건물은 그나마 조금나아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근 콘크리트를 뒀다 하더라도 1, 2층 안에는 내력벽, 내력벽이 무엇이냐면 기둥역할을 하는 2층을 받쳐주는 내력벽역할을 하는 담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마다 칸막이 쳐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문제는 또 하나 이 조족조, 이것은 벽돌로 쌓은 것이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명으로 건물을 샀을 때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필히 해야 해요. 흑백으로 나와서 조금 이해가 덜되시겠지만 밑에 사진 잠깐 보십시오. 질의 위원님, 그러면 이 건물 보시다시피 계단이 있으면 이것을 리프트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다 부셔서 깔아뭉개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함박마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일단 큰 틀은 거기 지구단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함박마을은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주거시설로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위임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변경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일대 올라가는 곳은 굉장히 급경사가 많아요. 전면은 지하주차장, 양옆으로 올라가면 경사가 심하고 그러면 장애인이 올라가는 휠체어는 뒤로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멀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 건물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건물로 접근하는 접근경사로도 만만치 않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건물을 샀을 때 들어가면 건물 2채를 사서 합쳐 쓰고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평수가 8.3평인데 바로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이런 것을 떼고 나서 쓸모가 없는 이런 것을 사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꼼꼼히 따지겠지만 어찌 보면 저희 위원회보다도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짤 때 정말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을 놓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원님, 건물 1개는 조족조 건물이고 그래서 내벽 때문에 조족조 건물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장애인 시설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지요?

황용운의원

예.

이창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그리고 현재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쓴다면 굉장히 힘이 들고 아까말씀 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얘기는 2층 올라가려면 장애인 시설은 하다못해 문이 복도에 있었을 때는 열리는 것도 다 감안해야 하고 턱을 낮춰야 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봐야 하기 때문 과연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건물자체 용도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획주민위원회는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돈이 더욱 많이 들어가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돌리는데 동의하고 이 건물이 아닌 임대나 다른 건물을 하는 것은 저희가 앞장서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단, 하자가 뭉쳐있는 이 건물만큼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할 때 심사숙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예산가지고 논의를 한거지요?

황용운의원

그렇지요.

김성해간사

그러면 혹시 그 주위에 주민들 여론 같은 것은 나와 있는 거 있나요?

황용운의원

주민 여론을 떠나서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함박마을 전체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무조건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건물 2개 샀을 때 탑피온 건물 12층 샀을 때 환기가 안 돼서 회원들이 안구건조증이 걸려서 고생하고, 4층은 유리창이 없어서 고생했듯이 우리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너무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난 번 바로 직전에 LPG 충전소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한달도 안 돼서 부결되어서 45억원에 대해서 망신당할 정도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까 이것이 모두 연수구 의회 부담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물 사는 것은 잘 보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해 위원님 그쪽으로 전문가이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원님, 쉽게 얘기해서 기획팀에서도 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건물 자체 매입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황용운의원

예.

김성해간사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이 난거예요?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황용운의원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반대하면 부결이니까 두 분은 반대하고 있어요.

김성해간사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통과되면...

황용운의원

통과가 아니라 이것은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통과가 되면 주민들께 물어보세요.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안이 통과가 됐을 때는 통과되던 안 되던 간에 기획주민위원회 예산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황용운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와서 심도 있게 말씀을 자세하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의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문화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은 저도 동감을 해요.

황용운의원

이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다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사서 다 헐어내고 2층을 짓던 3층을 짓던 두 개를 합쳐서 지어서 제대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황용운의원

건물을 살 때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이에요. 다시 한번 백지상태에서 꼼꼼하게 그것보다 면적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황 의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로는...

이창환위원장

만약에 적절치 이것이 않다면 관리계획안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황용운의원

이것을 전제로 하면 안 되고 이 황당무계한 건물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LPG 충전소 45억처럼 이런 것이 또 재현될까봐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곳에 와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실직고 하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사할 때 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수1동 복지시설 정확하게 뭐가 들어서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청소년 소규모 상담센터라든지 아니면 긴급사례관리를 상담한다든지 그 지역에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로 일단은 내부적인 방침을 세우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 1동에 수급자 전체가 10월말 현재로 558세대 1,063명으로 되어 있는데 함박마을은 338세대 661명이 현재 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기초수급자만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661명이요? 차상위 계층 제외하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외하고 기초수급자만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청학동은 어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청학동은 현재 현황 보면 626세대 수급자만 1,1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 여기 보다 많은 곳 없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청학동도 꽤 많은 숫자가 있는 거고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선학동하고 연수2동 빼고는 청학동이 제일 많은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연수 1, 2, 3동, 선학동 빼고는 다음이 청학동이...

이창환위원장

연수1동보다 청학동이 많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1동 보다 청학동이 더 많습니다. 사실상 수급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청학동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소규모 복지 시설은 시발점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은 아직까지는 잡혀있지 않지만 주민들의 욕구가 있다면 실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단순히 인원비교 했을 때는 청학동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한 인원비교라면 청학동의 숫자가 연수1동보다는 다소 많지만 지금 우리가 소규모 복지 시설을 설치하려는 함박마을은 취약계층이 복지사각지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 장애인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라는 것은 어차피 복지수요자들은 장애인까지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상담뿐만 아니라 사례관리라든지 전반적인 복지 대상자중에 장애인도 반드시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여기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산정할 때 그 정도 산정했습니다. 건물매입비가 10억 5,000만원이고요.

이창환위원장

그 다음에 필요한 인원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복지시설을 보면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다급은 1,000㎥ 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복지 시설이 설치가 되면 적정인원은 6명에서 8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에는 8명 계획했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명에서 8명 정도로. 복지시설 기준에 따라서 적정 기준인원이 있거든요.

이창환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관리비를 1년에 얼마로 추경하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이 될 때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3억 정도 일단은 추계를 해 봤지만 그 시설은 소규모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는 추후에 시나 국비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인건비만 계산해도 꽤 되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3억 정도...

이창환위원장

운영비 6-7,000만원으로 가능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자체를 운영할 때는 어차피 운영비나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요청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요청하는 인원수를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맞게 가내시가 되거든요.

이창환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건의가 들어간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연수1동에서 주민 건의 사항으로 제안이 돼서 우리 과로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민건의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건의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8월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물은?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은 여러 가지 상가뿐 아니라 단독주택용지를 건의를 해 와서 우리 실무자가 현황조사도 했고요. 나머지 이러한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유흥시설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더군다나 세입자들에 대한 해결 문제들이 난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택용지를 단독 주택용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물주와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은 발생할 수는 없지만 건물주들과 일단 예산이 반영되면 매입하지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민사상에 대한 소송관계는 제기 안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협약서 좀 주세요. 1개 건물이 조적조라던데 그것은 리모델링하기가 힘들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조족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전체철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내부 수리하는 쪽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간단하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건물매입비의 1/5이 들어가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할 때 리모델링 비용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구름다리까지 계상은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비용하고 구름다리 비용이 조금 많이 산출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0월에 협약서를 맺었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협약서는 맺었습니다. 두 건물주하고 우리 구하고 맺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협약서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맺어도 상관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어차피 건물을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전에 협약서를 꼭 맺으라는 규정은 없지만 가급적 협약서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러한 소송문제 제기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구에서 취득하기로 한 것을 잠정적으로 믿고 구에서 취득안하기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창환위원장

아니, 예산이 서야지...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사전에 체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예상해서 협약서를 맺는 것이 어디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건물 매입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측가능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행정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손치더라도...

이창환위원장

사전적인 행정절차가 예상하기 전에 이런 MOU를 맺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제일 문제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황용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 지역이 약간 경사지니까 그러한 공공시설을 설치했을 때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점 하나하고요. 그 다음 건물이 조족조기 때문에 하나의 오른쪽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인데 조족조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과연 적절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는 사항하고 또 하나 그러한 복지시설에 일반주택건물을 매입할 때 그동안 거실이나 평수가 굉장히 협소한데 복지시설로써 적절한 규모와 시설인지를 지적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조그만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사례 상담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 프로그램은 시설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자료로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 위탁 주실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방침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직영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 위탁관리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 결정은 아직 내린 것이 아니고요.

김성해간사

저번에 선학복지관에 행사 있어서 시설을 둘러봤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일반인들도요. 운영이 잘 됐다 했는데 마침 함박마을이지요? 거기가 소외된 지역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할 텐데 걱정이 되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건물 나란히 2개를 사려고 하는데 그 위치가 적당한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위치가 공원위에 함박마을 내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중앙에 위치했다는 것 자체는 주변에 복지수혜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건물가격도 5억 5,000만원씩 해서 거의 같게 나왔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건물은 5억 5,000만원, 한 건물은 5억원입니다.

김성해간사

시작과 끝이 같아야 할 건데 걱정이 앞서는 건 운영이 잘 될까 걱정스러워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괜찮은데 조금 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기초수급자 위주로 한다는 것은 그렇고...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위주라기 보다는 그 지역의 복지 사각층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포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생활밀착형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래서 우리가 보면 타 지역보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 활성화 많이 안 된 지역인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 외에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장미원공원 만들었을 때 같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위원님들, 주생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세요.

진의범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치는 적절한데 소규모 복지시설로써 위치는 적절한데 장애인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으려면 보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약간 경사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복지시설건물 취득승인 후에 그러한 리모델링 비용을 절약하고 간단하게 도배나 필요한 시설만 정비를 하고 어차피 소규모복지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규모 시설을 운영해 보다가 운영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추후에 그 지역에 대한 건물을 면세 신고하고 그 지역에 맞는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그런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지금 리모델링 비용 가지고는 사실상 의무조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상담센터, 아니면 희망복지지원센터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진행을 하다가 의회에 다시 한번 상정해서 신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요. 241.9m² 하나는 73.2평정도 된다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 합치면 480m²가 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145평정도?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 합치면 145평정도...

진의범위원

145평정도 되는데 현재 거기가 땅값이 145평에 대해서 건물은 생각하지 않고 땅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공시가가 1m³당 84만 4,000원 정도...

진의범위원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순수하게 공시가로 했을 때 1m³당 84만원입니다.

진의범위원

84만원? 1m³당?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84만원이면 계산기가 없는데 대략 얼마쯤 나오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할 때에는 개별공시가 뿐 아니라 시가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두 개를 개별 공시가로 했을 때는 한 4억 800만원 됩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땅값만 했을 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토지 가격만요.

진의범위원

4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땅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10억 5,000만원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4억 800만원이니까 개별 공시가로 따졌을 때요.

진의범위원

공시지가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별 공시지가요. 이 두 개 주택이 개별 공시지가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니까 4억 800만원, 40% 땅값이에요. 이것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것도 있거든요. 아까 리모델링 2억 2,000만원 나온다고 했는데 또 하나는 매입을 해서 헐어서, 지어서 이런 의견들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 바에는 땅 사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위치장소로는 거기가 혜택을 너무 못 받는 지역이에요. 전에도 거기를 작은 복지와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동안은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위치는 최적의 조건인데 문제는 그 건물이 아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어서 고민되는데 지가가 40% 차지하는 거네요? 건물 사놓고 만약에 나중에 팔더라도 40%, 60%...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수하게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진의범위원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공시지가 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감정평가 보니까 거의 8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

두 번째는 그것을 판단을 좀 하고 세 번째 질의는 아까 이것은 구입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구입해야 하는데 직영하고 위탁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영을 우리의 조건속에서 직영하면 좋은데 위탁관리하게 되면 또 추가로 예산이 지급이 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을 소규모 복지시설이라고 해도 인건비나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직영을 하면 좋은데 위탁관리 했을 때의 장점이 또 있어요. 국ㆍ시비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탁하는 복지시설 같은 것은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고, 직영은 했을 때는 인원부분을 현재 인원가지고 직영을 하시면 문제가 안 되는데 추가로 기간제를 쓰거나 하니까 직영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인원을 증원해 직영할 계획은 아닙니다.

진의범위원

직영했을 경우에는 위탁했을 때 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 세 번째 질의는 앞으로 운영방법도 고민해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영과 위탁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지만 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지요. 위탁했을 때 운영예산은 대다수가 인건비가 되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

국ㆍ시비에서 올 수가 있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러면 세 번째는 됐고 네 번째는 이것을 사서 계획서 보면 리모델링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 가서 보면서 어떻게 리모델링 할 건지 그런데 답변 주고받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 운영하겠다. 정말로 열악하지만 일단은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판단하겠다고 이런 말씀 하셨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답변내용은 추후에 만약에 신축을 예상을 했는데 굳이 2억원씩 들어서 매몰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런 개념에서 신축을 할 경우를 예견해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하겠다 저는 그렇게 접했는데 지금 그것도 오락가락하네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예견이 되기 때문에...

진의범위원

신축 부분 이야기가 나오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신축 부분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 비용을 2억씩 매몰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진의범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린 것이 땅값이 4억 800만원이고 신축하게 되면 다 헐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 사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신축 이야기가 나온다면 10억이면 10억, 땅 사가지고 대체 부지를 산다든지 대책을 세운다던지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고민한다든지 이런 대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그 주변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충분히 했는데 그러한 마땅한 토지가 없고요.

진의범위원

연수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 진거기 때문에 그런 나대지나 공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지구단위계약으로 해서 그때 지어진 건물들이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1995년도 199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진의범위원

지금 한 17년 정도 됐겠네요. 건물이 노후화 되었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한쪽건물은 약간 노후화됐지만 한쪽건물은 노후화되진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만 하면...

진의범위원

리모델링 안하고 있는 공간을, 다른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게 고민이에요. 현장사진 2개가 나와 있는데 임대사업자 있는 513-12 도로주변인데 507-18 이런 곳은 입지조건이 열악해서 안 된다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변 환경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봤습니다. 입주자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조사를 실시해서 그러한 건물들은 매입하기 부적절한 건물이다...

진의범위원

함박마을에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지만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저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있는 건물을 잘 해서 2-3년 예를 들어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굳이 불가능할 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2억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할건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년이라든지 그 지역에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있는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진의범위원

2-3년 운영해도 문제없다 이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 건물의 현실적인 조건을 인정하고 그대로 활용하고 반드시 복지시설, 문화시설하면 몇 백억짜리 세워야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는 좋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에도 아동센터가 됐던 작게, 무료급식센터도 마찬가지거든요. 2003년도 제안하면서도 작게 필요한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던 것인데 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서로 문화센터 하듯이 하는 것은 한 두개로 족하면 되고 진입하고 접근성이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런 쪽에 작게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목적이 소규모복지시설인데 그에 맞게 운영을 한번 해 보도록...

진의범위원

몇 년 동안은 그대로 운영해도 문제없겠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4단지 함박마을은 거기에 이 복지시설뿐이 아니고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살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시야에서 볼 수 있도록 지어가지고 사서 지어서 우리 구 간판을 반듯하게 붙여서 모든 주민들이 봄으로 해서 의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학동 용담공원을 보면 축구장이 잘되어 있는데 당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서 그 위에 축구장을 하자 했는데 그런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떻게 10억원이 특교인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10억 가지고 그 위에 축구장을 지어버린 거예요. 지금 잘 쓰고 있고, 많은 축구인들이 잘 쓰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를 거기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주차장이 되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상인이나 교통방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졸속으로 안하고 예산 더 들여서 주차장을 하고 덮었으면 반영구적으로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적은 복지관이라고 하지만 두 개 사서 양쪽에서 운영을 하고 좁은 공간에서 하다보면 금방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길 것으로 사료되고 그리고 예산은 안 따져 봤습니다마는 사서 다시 짓는 안으로 올라와서 짓게 되면 지금 사서 리모델링해서 짓는 것과 크게 시기적으로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 1년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일단 그 지역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소규모로 우선 운영을 먼저 해 보면서 그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다음에 수용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신축하는 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되버리면 방금 설명한대로...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비용이나 매몰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시각적으로 자꾸 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 하나 하고, 또 한 두개만 더 들어서면 주민들 의식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슬럼화 된 지역이 밝게 바뀌는 형태로 발전할건데 그것을 사서 밖에서 보면 가정집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차라리 보류를 해서 부결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또 올리기가 힘드니까 보류해서 진짜 건물에 대해서 평가도 다시 해 보고 다시 지었을 때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설을 진행해 보면서 시행착오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가장 좋은 복지서비스가 과연 무엇인지 아까 말씀하신점이 그쪽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범죄 예방 신고입니다. 범죄예방에 측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민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일부라도 구축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문화가 조금씩 확산해 나가는 구심적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은 소규모 복지시설이라 해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때 신축계획이라든지, 신축할 경우에는 어차피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급적 그쪽이 사회적 약자배려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주택을 구입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위원들 누구나 거기에 추진자체를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문제는 진짜 제대로 하나라도 거기에 할 만한 곳도 없어요. 땅도 없고 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하려면 조금 시간을 갖고 졸속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졸속은 아니고 장기간 그쪽에 대한 운영을 해 보고 바람직한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양해진위원

한번사서 하면 다음에 거기에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지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거기 원래 공원녹지시설에도 복지시설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마리공원에 공원 부지를 일부 재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벌써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린이공원내에 면적에 어떠한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면적이 초과되기 때문에 검토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재척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 말고는 없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말고는 공원부지는 없고요. 위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고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청학동 복합문화시설 이게 지금 건물에 대한 거지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역에 보면 25년동안 52억 3,000만원이 경제성 분석에서 적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경제 분석은 제가 못했는데요.

이창환위원장

질의 답변 도중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질의 답변 도중에 이렇게 하면 뭘 하자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격히 얘기해서 의정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연수1동장님 불러주세요.

진의범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이창환위원장

못하겠다고요.

진의범위원

소신 것 진행하면 되지요.

이창환위원장

동장을 왜 못 불러요?

진의범위원

위원장님이 의결해서 불러야지요.

이창환위원장

참고인을 부르는데 동의가 어디 있어요? 연수1동장 불러주세요. 황용운 의원님, 짧게 얘기하세요.

황용운의원

제가 좀 전에 봤더니 연수1동 동장님께서 불러서 오신 거 같아요. 동장이 불렀으면 얘기 하시면 되요. 제가 참고 인석에서 듣다보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다루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다루는 것도 아닌 데 이병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래는 하기 적절하지 않은 게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20년 가까이 되면 건물비는 안쳐줘요. 땅값만 치는 게 기본적인 통례고, 그러면 공시지가가 김성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4억 8,000만원이라고 공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많이 쳐줘봐야 얼마나 쳐주겠습니까? 그 통상적인 통례가 있어요. 그런데 4억 8,000만원이 10억 5,0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라왔다는 것도 그럼 애초 해명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김성해간사

4억 8,000만원이 아니라 4억 800만원이요.

황용운의원

땅값이 4억 800만원이면 10억 5,000만원이 올라 올 때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얼렁뚱땅 80% 로요. 80% 돼도 10억 5,000만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억 5,000만원이 된 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 하지요. 첫째 그런 엉터리, 두 번째 건물 샀을 때는 사회복지시설이 우선 되어야 해요. 그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건물사서 운영 하겠다? 제가 조금 전에 양해진 위원님 방에서 들은 얘기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누구 발상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이 맞는지 왜냐하면 사회건물매입 했을 때는 일단 그 건물이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끝나야 해요. 끝나기도 전에 이미 써 보고나서 바꾸겠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썼을 때 써보다 아니면 말지요 식으로 문제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분명히 운영을 하겠다고 리모델링했다가 지금 이제 와서 임의대로 시설개보수안하고 편익시설에 대해서 일체 검토도 없이 올라와서 대한민국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있습니까? 이렇게 심의 받아요?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운의원

써보다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검토하고 끝내야 한다고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첫째는 이게 건물이 몇 년 된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1995년하고 1996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재무과장님, 법령상으로 건물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건물의 어떤 부분이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년 된 건물 감각산각이 이런 부분들 매입할 때 어떻게 되냐고요. 근거요.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저희는 보통 두 곳 감정 받아서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 받은 거 있어요? 탁상감정이나...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탁상감정을 두 곳 의뢰해서 받아놓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탁상감정의 근사치는 아니고 거의 5억 5,000만원이나 5억은 안 되는 입장이고요. 일단 예산은 계상할 때 건물주의 의견도 들어 보고 탁상감정에서 평균치로 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탁상감정 시세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이창환위원장

탁상감정 한 것 주세요.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했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어차피 건물이 들어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뿐 아니고 건축물에 대해서 다 같이 평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밝히는데 질의답변은 의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심의 의결절차를 밟기 위해서 질의 답변은 사실 아주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안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동료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복지시절에 대한 요구 자체를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좀더 좋은 안을 내 놓고자 질의ㆍ답변을 하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니까 주민들께서도 기다려주시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졸작이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복합문화시설 53억원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계획인지, 두 번째는 인원이 얼마나 들어가고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 세 번째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인원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자운영 관계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는 문화예술시설은 전국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양해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평균적으로 아마 1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흑자를 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 부분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 매입만하고 나중에 2014년 이후에 건물 지을 즈음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 관리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그 수준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재단계에서 토지매입에 역점을 뒀고 앞으로 4-5년 후에 지을 계획이라서 관리운영비에 대한 적자, 예산이 얼마인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관리운영에 대해서 전혀 아직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또 이부분이 예상대로 빨리 안 되다보니까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있어야지요. 지금 모든 계획이 수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올라와서 저희들도 사실 피곤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50년, 100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구가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는 것들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민들도 이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 지역에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지역에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나중에 우리 구에 재정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이창환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먼저 일전에 8월 31일에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34억 토지보상비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필지가 17필지가 있는데 한국도시철도공단하고 자산관리공사 소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보상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산관리공사와 한국도시철도공단은 사업을 의뢰했었는데 사업을 인정 후에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짓겠다는 이것을 하기 위함보다는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빨리 시일 내에 매듭짓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이 당장 이것을 함으로 해서 건물을 짓느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선행절차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나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사업을 인정해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도 마찬가지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다보면 보상을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 하다보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토지가 다 매입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리 LPG 충전소 부지도 그렇다시피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계획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선행절차가 사업인가를 득해야 토지를 저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진의범위원

소규모복지시설 공유재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판단할 때 저도 현장 가서 봤지만 안에 구조물은 못 봤지만 매입해서 2-3년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리고 이 자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니까 제가 아까 4억 8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질의했을까요? 나중에 그랬을 때 혹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예산 심의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감정 다 들어가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의범위원

이것을 예산을, 건물이 17년 됐어요.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건물가액이나 10억이면 6할을 계산해 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그 부분을 잡은 게 아닌가하는 그쪽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으로서는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고, 정말로 장소가 없고 그리고 그럴 만한 면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야기되는 곳이 적절한 곳이에요. 그 근처가 참 좋아요. 그렇다보니까 저는 예산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건물은 17년 된 건물인데 10억 500만에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면서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 하면서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시가표준액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하고 여러 가지 감정평가가 주변에 시세나 기본적인 시가표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안하지 않을 건데요. 그 주변에 대한 현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받는 거지...

진의범위원

그런데 필요해요. 만들어야 해요. 예산을 조금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아니고 2-3년간 활용해 보고 충분히 해 보고나서 한다니까 또 2-3년간 운영하면 그만큼 또 메리트가 있겠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4억 정도 되어지는데 10억 이렇게 잡히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4억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하고 건물에 대해서 또 개별주택가격 시가가 있기 때문에...

이창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정회

15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합의를 봤습니다. 첫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대로 승인해 주느냐 동의해 주느냐 아니면 부결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지요. 원안 수정없는 거지요? 1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느냐 동의해 주느냐 아니면 부동의를 해 주느냐 그 문제만 있지요? 수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관리계획안은 수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복지시설에 대한 법적 의무조항이 있던데 장애인 편의시설...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장애인 시설을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무조항 이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무조항이 일부 있고 의무조항이 아닌 거지만 우리 복지시설은 대부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턱을 낮춘다든지 거의 의무조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의무조항이 뭐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 편의시설 중에 보면 화장실 문턱, 엘리베이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 내에 장애인 점자 블록, 경사로, 이런 것이 다 의무조항들이지요.

이창환위원장

의무조항 이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아까 질의 답변 중에 지금 정회시간에 새로운 자료를 보니까 질의 답변 속에 답변이 잘못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복지시설이 저희는 구입해서 2-3년간 대충 그래도 1, 2천만원 들어가겠지요. 도배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대로 소규모 복지시설에 맞게 활용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안하고 운영했을 때 그랬더니, 아까 답변은 예산이렇게 안하더라도 2-3년간 소규모 복지시설로 여러 가지로 공간을 쓰겠지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시기획 시설상 노유자 시설이나 공공시설로 결정되었을 때는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의무조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해야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리모델링 비용은 쓸데없이 예산낭비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축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굳이 그러한 리모델링 비용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산낭비, 매몰비용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센터의 개념으로 희망복지 지원센터 식으로 운영 할 경우에는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안해도 무방하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진의범위원

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마 이 근거에서 그런가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에 맞도록, 그 시설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진의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구입을 했는데 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사업법에 해당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용되는데 그것을 갖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로 이용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게 모순이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 복지시설이라고 도시계획변경을 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일반 단독주택 용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유재산이거든요. 공공시설이 아니고 공유재산의 개념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그런 센터의 개념 우리가 사례관리 지원센터라든지 중앙복지지원센터, 아니면 상담센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그러한 매몰비용이 안 들어가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렇게 운영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신축하기 전까지요.

진의범위원

아니 그러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릴 때 그런 취지로 올려야 타당하지 않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취득 승인안 이거든요. 당연히 소규모 복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진의범위원

그런데 이 제목이 목적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안이유에 보면 지역빈곤이나 예방을 위한 주거취약지역에 소규모 복지지원 시설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해소, 그런데 복지지원 시설이면 지원시설이지 소규모 복지시설 법리적인 개념에서는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의 측면을 만약에 신축의 개념이 없다면 당연히 리모델링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축의 개념을 보면서 그러한 매몰비용을 굳이 들어갈 필요 없이 탄력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이고 또 하나는 법도 상식이에요.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보면 이렇게 기준을 해야 해요. 그런데 공유재산 턱도 낮추고 리모델링 예산이 잡혔던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의범위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2-3년간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는데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공간에 맞게 목적이 바뀌는 거지요. 그렇게 2-3년간 운영을 해보고 17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재평가 해보고 나서 그 다음 계획되어서 나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예산 안주고 그런 거안하고 그렇게 되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센터 이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동센터나 사례센터가 들어 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복지도 활성화시키고 그러할지라도 이것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유권해석 내려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우리가 리모델링 비용 잡아야지요.

진의범위원

또 잡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 사견은 그래서 리모델링 비용을...

진의범위원

사견 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유권해석이나 최소한 법리해석부분들 어쨌든 죄송합니다. 법 얘기 자꾸 안하려고 하는데 상식에 의해서 분명히 이 부분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21조에 의해서 장애인, 임산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 해야 돼, 그래서 리모델링비 잡았는데 여기서는 리모델링이 왜 필요 하느냐, 2-3년간 그냥 운영하다가 현실적으로 나중에 신축해야 한다, 20년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때까지 이것을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턱을 낮추고 리모델링비 안 들어가고 지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서 의결되고 나왔는데 나중에 유권해석 해서 그렇게 하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고 하는 답변이 나와서 분쟁의 소지가 된다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매몰비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소한의 만약의 시설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1억 이상 또 들어가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자체를 절감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말씀을...

진의범위원

리모델링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얼마 또 리모델링비해서 신축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제가 고민하는 지금 이 지점에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도배, 장판

진의범위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장애인시설이라 다른지 여기에 사회복지 사업부 시행규직 21조 요건들 충족하려면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지요. 예산이 그러면 꽤들어 갈 것 같은 데...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비용이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장애인 시설 턱 낮추기 이런 것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매몰비용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보자 추후에 신축...

진의범위원

하더라도 어찌됐던 이 요건에 맞게 턱도 낮추고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리모델링비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7-8천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은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

진의범위원

아니, 어느 정도하지 말고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리모델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와 구름다리 하고...

진의범위원

엘리베이터하면 엄청 액수가 달라지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엘리베이터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된...

진의범위원

엘리베이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비, 지금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얼마나 들어 갈 것 같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계상한 게 2억 2천만원...

진의범위원

2억 2천만원 인가 되잖아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포함해서요.

진의범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설치를 안하고 턱만 낮추고 여기에서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 계단, 화장실, 이런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하고 엘리베이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엘리베이터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이 2층 건물이니까 2층에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리프트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

진의범위원

장애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1층에 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의 묘인데 일단 리프트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추가되니까 가급적 최소한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최소한으로 해도 통과가 되면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장소는 적격한데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지금 답변이 대단히 궁박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데...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예산 매몰비용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만약에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설치는 다하도록 해야 하지요. 승인이 된다면요.

진의범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 둘 다 예를 들어 리프트 했을 경우 건물이라든지 건축 설계 법상에 문제는 없나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약간의 조족조라는 건물 때문에 약간의 우려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그러한 시설을 안전성도 고려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안전진단도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으니까 결론을 좀 냅시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을 때 저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신축을 바라거든요. 그래서 매몰비용 일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축준비를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신축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신축안에 대해서 신축하게 되면 결국에 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을 재 상정해야 되고 신축에 대해서는 과연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될지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만약 하게 되면 신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 변경할 사항들은 뭐가 있어요? 토지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은 노유자 시설로 되는 것은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제안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수1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동장님, 주민들하고 같이 의회에 들어오셨지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안 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안 오셨다고요? 그럼 주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복지관 관련해서 의회에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 처리도 아직 안했는데 무슨 처리가 안됐다고 말씀하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주민들은 잘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이창환위원장

아니, 동장님이 무슨 근거로 처리가 안됐다고 말씀 하셨냐고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뭐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들으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한마디도 사전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무엇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여기 동장님 계시지만 저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한 분 계세요? 주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최소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조금 전 점심시간 끝나고 난 뒤에 1시 몇 분쯤 우리 동료위원님 양해진 위원님 방에 가서, 그것도 소리가 많이 나길래 누가 오셨나 싶어서 궁금해서 갔어요. 갔더니 연수1동장님 불러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동료위원들하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잘 안됐다고요? 질의 답변하기 전이에요. 동장님께서 먼저 주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줘야지 미리 예측 해서, 미리 예측하는 것도 어디서 정확한 얘기를 듣고 하셔야지 어떤 추리를 해서 얘기하시는 게 바람직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가네요. 여기서 고함을 치는 분들이 안 될 거라고 동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안됐다고 얘기하는 게 질의 답변하기 전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동장님이 기관장인데 동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얘기하신 거예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창환위원장

안됐다고 잘 안 될 거라고 예측을 그분들한테 전달했을 때는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먼저 궁금해 해서, 업무보고 때 주민들이 청취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언제 의회에서 업무보고 청취할 때 했어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인터넷방송이요.

이창환위원장

우리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위원님들 중에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잘 안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동장님, 사실은 요즘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변 분들한테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질의 답변하고 이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동장님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세요.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끝났습니다.
규보

이규보연수1동장

예, 수고하십시오.

이창환위원장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원안을 동의 내지 부결하느냐 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받아보니까 동의 아니면 부결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진의범 위원 얘기했지만 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법적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수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하시고 그래서 먼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진의범위원

마무리 하면서 의결을 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어서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 아쉬운 것은 아까 질의 답변 속에서 리모델링 했을 때 예산이나 법리적인부분이야 기했을 때 그런 것들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그런 부분들 아쉬움이 남잖아요. 2억 2천만원이 아니라 어찌됐던 구입을 해서 그것을 운영을 할 때, 그래도 비용은 좀 들어가겠네요. 2억 2천만원은 아니더라도 턱도 없애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니까 저는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리,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이런 것을 볼 때 소규모 복지 이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함박마을이나 선학동쪽, 연수2동쪽, 그 다음 청학동쪽, 이런 쪽이 송도는 제외하더라도 너무나도 이렇게 열외지역같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대단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사회복지가 됐던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써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일 마음이 남는 게 예산 문제거든요. 17년 된 건물인데 예를 들어서 60%를 들어서 10억 잡으면 4억 정도가 토지비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 또 저쪽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우수한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그쪽의 과제로 남겨두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요. 그렇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흘러가게 해야 할 부분이 함박마을 이런 쪽에 존재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조항 있는 곳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지역구 위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이것을 해 달라는 염원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아직도 최종 결론을 못 내렸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는 사달라는 얘기고 사줘버리면 지금 형태로 매몰만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고 부결을 해서 다음에 올려서 사는 것으로 신축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금 사주면 곧바로 신축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도 사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하는 안을 지금도 바라고 있어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서 신축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모두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신축 쪽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취득 후에 바로 신축에 대한 비용이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 안에는 반영하기 전에 장애인 시설을 설치 안하고 바로 신청안에 대한 변경 승인안을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심의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 기는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동의안을 하고 1회 추경 때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혹시 만약에 안을 하고 땅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복지시설로 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추경까지 해 신축 건물비 예산을 잡을 때까지 놔둬도 괜찮은지 우리가 재산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12월까지 해서 계약관계 끝나고 돈은 재무회계과 1월 정도에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집행은 아니고요. 내년에 집행이 되는 겁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우리가 추경해서 예산 신축 건물 세워서하면 아마 한 3개월정도 소요되지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만약에 신축적으로 승인변경이 되면 1회 추경이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김성해간사

내년, 그래도 상반기내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병삼

이병삼주민생활지원과장

1/4분기 내에는...

이창환위원장

아니, 토론은 위원님들하고 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느냐 아니면 부결이냐 딱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토론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생각은 충분히 알겠어요. 알겠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절차방법사항에서 잘못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점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장이 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 생각 다 충분히 알겠어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니까요. 사실 그 지역이 열악하고 복지시설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냐 부결이냐 그 부분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는 절차 방법을 따져야 되거든요. 절차와 방법이 의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아마... 자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의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어떤 근거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것가지고 현장방문도 하고 최근 몇 일 동안 종합하면서 집행부에 질타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찬성토론에 임하게 된 것은 특수성 때문인 것입니다. 함박마을이 너무나도 소외돼 있고 거기에 빈곤 세대들이 많고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 다소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서 전략을 하더라도 들어 갈 것 같은 데 법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라도 보완해서 탄력적으로 몇 년이라도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많은 다수의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충분하게는 못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많은 미비한부분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통과시켜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균형발전이나 복지혜택이 취약지구에 이 부분이 적절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도 찬성하는 토론에 임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부결을 시키면 몇 개월 후에 올릴 수 있지요? 추경 때 올라오나요? 임시회 때 올라 오는 거지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시기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약 두 가지 정도인데 진의범 위원님은 매몰비용 덜 들이는 방향에서 매입해서 그냥 운영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양해진위원님이나 김성해 위원님은 새로 신축하는 쪽에 더 기울어 계신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시면 천상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가서 계약하고 사는데 내년도 첫 번째 의회할 때까지 저희들이 방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신축을 하자하면 신축을 할 것이고 아니면 장애인시설 리모델링을해서 운영하자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방안을 만들어서 그때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매입하는 예산만이라도 세울 수 있게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위원장하면서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의하고 부결, 수정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점입니다.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수정가결 아니더라도 동의해 주시면 제가 다음 의회까지...

이창환위원장

조건부가 없다니까요. 조건부가 없다는 게 조건이 없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약속을 하는 거지요.

이창환위원장

법적 하자사항입니다. 법적 하자사항인지 알면서 위원장이 법적하자 사항을 어떻게 승인하자고 얘기를 합니까?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음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위치가 함박마을 중앙에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가 어려운 지역인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려면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땅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건물을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2개 한꺼번에 동시에 나올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부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올라올 때까지 어느 한집이라도 다른 데 팔아버리면 할 수가 없어지는, 계획이 취소되는...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우리 지난 번 엘피지 충전소도 살 때 인천시 시설관리공단부터 서로 사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 세워 주면 큰일 납니다 해서 세워 줬더니 겨우 한달도 안돼서 행안부에서 사업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제는 사실 그런 말들은 저희들에게 선뜻 와 닿지 않고 그 보다도 차라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 저희들 가슴에 더 와 닿습니다. 제가 보니까 연수1동 뿐만 아니고 청학동에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연수1동도 해 주고 청학동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연수1동만 올라 온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하니까요. 잠깐 정회하시고 결론을 내시고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쳤다고 생각하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2건이니까 1건씩 먼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공유재산 안건입니다. 원안하고 부결 두 가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두 번째는 청학동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계획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거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5,310만원 추계표를 작성하셨는데 주요 품목이 뭐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셜미디어 SNS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자단 운영이 150만원이고요. 기자들이 원고를 써서 게첩하기 때문에 원고료 부에 대한 조건, SNS에서 운영비가 대행사 포털미디어 운영하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하는 운영대행사에 대한 부분이고요. 블로그 수,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저희가 2,000만원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의 거의 50% 1,000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UCC공모전 600만원을 해서 지원조달을 매년 5,300만원 편성해서 SNS를 활용한 제3 소통의 창을 확대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명예기자를 공개모집하셔서 컨텐츠를 제출한 분에 한해서 채택이 되게 되면 교통비나 제작료 등을 지급하는 데 한 사람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총3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촉대상은 연수구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이고요. 블로그에 자기 기사를 게시하면 200자 원고지 1매 기준으로 실비보상내역이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준해서 교통비하고 원고료 200자 1매당 만원내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채택되면 원고료 만원 교통비 해서...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원고료하고 교통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만원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사진이나 삽화는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현재 금액 적으로는 학생들의 명예적인 부분이 있고 실비보장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양해진 위원 말씀한 것으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명예기자가 청소년으로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부는 안 들어가 있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셜 및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즘 대부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현재는 청소년 블로그 기자단만 운영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그 안에서 실버 노인 분들이 이수하게 되면 향후 노년층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주부들도 엄청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학생들도 해 주시고요. 초ㆍ중ㆍ고 대학생 일반주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도별 추계표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잡혀있는데 매년 물가 형성이나 이런 기자 단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실지 바뀌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5년 동안 똑같이 잡아서요. 그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추계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블로 그 기자단 현재 운영에는 부족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 선으로 계상했고요.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오히려 나머지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편입니다.

김성해간사

저번 업무 보고할 때도 연수한마당 기고자 원고하신 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작지 않나,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작품을 만들기 까지 그렇게 힘드니까 수당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김성해간사

잘 좀 해 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블로그 기자단하고 SNS운영비, 블로그 이벤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세부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원근거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금년도 추경에 이것은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조례사항은 없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두 번째 여기 보면 위탁을 할 수 있게 해 놨네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4조에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지금 우리 홍보비가 제가 예산을 보고 있는데 우리 예산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난번에 홍보비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세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자료는 지금 준비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주세요.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것 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것만 뽑았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행정감사아래 지면과 미디어로 나누어서 첫 페이지 홍보관련 예산에 미디어 다1...

이창환위원장

어디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2012년도 홍보 관련 예산에 보시면 신문구성료, 스크랩 마스터연합뉴스, 행적광고비 아래 지면과 미디어로 나누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쨌든 자료를 보면 2009년도 2억 9,400만원에서 2010년도에 2억 4,500만원, 2011년에 7억 600만원, 갑자기 3배 뛰었어요. 그리고 2012년은 7억 9,900만원인데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연도 별로 구정소식지가 반상회보로 시작해서 신문형으로 갔다가 타블로 형식으로 갔다가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책자형으로 가다보니까 컬러 위임료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유일한 책자로 발행되는 구기 때문에 타구와 비교해 보시면 책자 한권에 490원정도의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바뀌고 매월 나가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회기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선거를 앞두고 홍보비를 많이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홍보비가 2013년도에도 굉장히 다시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은 디지털미디어 조례도 그것을 좀 더 세부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더군다나 민간위탁까지 주게 되어 있어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할 수 있다고...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제가 홍보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 홍보에서 저희가 등한시 했던 부분이 타구보다 상당히 없었던 부분이 지면에 대한 예산은 적다고 할 수 없는데 미디어 예산은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면 지역방송의 교통방송과 경인방송 방송 3곳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까지 총 홍보비 예산이 십개 홍보중에 다섯 번째 정도 되고요. 거기에 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된 것은 미디어 부분이 증액됐고요. 행정요건이 앞서가는 선진적인 연수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한 내년에 빅 이벤트가 많은 상황에서 연수구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세웠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단순비교를 해 보면 2010년도에 선거가 있을 때 2억 3,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현재 올해 8억이에요. 몇 배가 오른 거예요? 2억 3,500만원에서 8억으로 올랐어요. 최근 2년 사이에...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미디어 예산은 없어서...

이창환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 부분들을 깊게 검토 안 할 수 없어요.

진의범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재정된 곳이 안산하고 안양이고 저희가 세 번째 인데 민간인들에게 실비를 지정해 주고 행사해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보상금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 제정이 선거취임 1년 전에는 개정이 되어야 선거법하고 관련 없는데 명확하게 전국에 우리나라 SNS 이용자가 천만명 시대를 돌파하고 시대이기 때문에 제3 소통의 창을 활용하는, 그동안 안일했던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관련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초중고 학생들도 많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한 홍보비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질의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이런 의견을 내고자 해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해요. 보류하고 감사하고 나서 추후에 이 부분을 조례에 따라서 다음에 다루던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이것을 통과시키면 감사가 대단히 머쓱해져요. 질의ㆍ답변은 안하고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 위원님의 제안대로 감사에 보류하는 쪽에 저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 보류해 놓으면 2013년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하고 동의하고 틀리나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에 보상에 관한 기준 범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예산이 추가로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하나 변명을 하자면 예산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사유가 미디어 인터넷 방송국이 작년도에 시작하면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는 예산이 작년에 많이 반영됐고요. 향후에 SNS미디어에 대한 사항들이 앞으로 연수구 시청자들 구축되다보면 인천시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는데 SNS 이런 정보화에서 앞서간다는 추진 방향 때문에 예산들이 늘어났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심의할 때 조례는 없지만 운영은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 추계표를 보면 다른 위원님들은 조례가 감사도 남아 있으니까 적절하게 나중에 하자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가 없느냐 과장님이 확실하게 해 주시라는 거예요.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현재 수준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성해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

답변중에 예산부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렇게 자료 배포해도 괜찮나요? 위원 해서 위원장 김성해 오, 엑스, 세모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을 표시한 거예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분석해놓은 겁니까? 뭡니까?
창식

고창식정보통신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진의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홍보비가, 지금 전에는 1억원을 넘지 않았어요. 5대까지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지요? 대게 7천, 8,000만원 정도였다고요. 그러면 6대와서 책자로 하면서 4억 2,10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4-500% 껑충 뛰었단 말입니다. 지금 방송이 어떻게 하고 부연설명 하시는데 연수한마당 제작비만 해도 4억 2,1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1억도 안 되던 책자하면서요. 그러면 할 이야기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이렇게 아무리 기조가 바뀌고 그러더라도 1억도 안 되던 예산이 4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해도 의회에서는 계속 지적해도 이것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홍보비가 어느 정도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위성은 충분히 있는데 연수한마당은 형식적으로 책자로 변경이 되고, 책자 부수가 늘어나면서 그렇게 됐고요. 특히 인터넷 방송국 2009년 같은 경우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인터넷 방송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나 거기에 따른 기간직 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돼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따르면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진의범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요는 이거예요. 몇 천만원 하던 연수한마당비가 인터넷 방송을 한다면 인터넷 방송이 오히려 신문으로 해야 될 홍보비 부분을 대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 거기 나가는 것 이해해요. 지금 미디어 계속확장 되가는데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한마당 제작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이래야 효율적인 행정행위가 집행된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지 분명히 전에는 연수한마당밖에 제작 안 해서 배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또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공간이 활용되느냐 말이에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연수한마당제작비가 껑충 몇 백% 오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미디어 활용을 해서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전에 5대 때 유지했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봐서 좀 더 늘린다던지 해야 하는데 인터넷 방송으로 예산 홍보비는 많이 확산되고 연수한마당도 몇 백% 늘어 가는데 이것은 타당치 않고 바람직하지 않아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연수한마당 책자형이 반상회보 연장선상으로 가던 것으로 알리는 단가 일종이거든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안과 보류에 대해서 거수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 위원 거수) 보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거수)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디지털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시작 전에 아침에 총무과 재무회계과 일자리 창출과에 대한 자료를 오늘 퇴근하시기 전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의 건은 내일 청원을 제출 하신 이세환 회장님을 불러서 질의ㆍ답변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은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2년 12월 4일 화요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