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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3회 제6자치도시위원회201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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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연기된 사항으로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양해진 의원께서는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워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단법인 희망을 위한 사랑의 포럼 대표 이세환 청원인께서는 청원을 제출하게 된 요지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청원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의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제가 중간에 들어 왔지만 위원회에 있을 때 청원도 받아 봤고요. 의원들 설득하는데 제가 많이 미흡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많이 거기에 가서 체험도 해 보고 돌아가는 것도 보고 그 전에는 회장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혁재 위원장님 의제21에 있을 때 간담회도 했었어요. 호응에 좋았었거든요. 다시 올라오셨는데 현재 회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저도 어머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각 동사무소에서도 가서 체험할 수 있지만 와서는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3층, 4층까지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데는 힘들겠더라고 요. 그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는가 마침 GCF도 유치가 됐고 서구쪽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했었고 재개발되는 과정에 잠깐 쉬고 있는 상태지요?
저도 문화를 가깝게 접하고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자기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고 우리가 홍보도 못해 드리는 이유가 많이 접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도 고민도 많이 해 보고 작년에 세계 대학생들 컨벤션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행사장에 가서 무료로 시연해 주셨는데 인기가 좋았고, 동춘동에서도 인기가 참 좋았고요. 직접 만들어서 해 놓은 작품을 무료로 갖다 드리니까 아이들이 가져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만약에 이게 잘 돼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되면 했으면 좋겠는데 고정된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대표님, 저희들이 감사기간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느라 전체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질의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서에서는 청원자가 사랑과 희망을 위한 사회 포럼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사랑의 포럼이 청원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는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의 포럼하고 녹청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러면 사랑의 포럼 안에 녹청자 연구소가 있고 그 연구 소장님이 김갑연 소장님이시네요. 연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셨네요?
현재 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여기 신청인이 희망녹청자대표이사님이라고 되어 있네요?
희망 녹청자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갑연 소장님이 녹청자에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 경서동에 녹청자 사료관이 있는데, 사료관이 현재식건물로 다 지어져 있는데 그 사료관하고 우리 녹청자연구소하고 김갑연소장님하고 세 법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녹청자 마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연구실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어디에 녹청자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청량산 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

서너가지 확인좀 할게요. 녹청자 연구소는 동춘2지구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가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지는 것이 우리 연수구가 계획도시로서 하다보니까 문화재에 대해서는 좀 많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청량산 터널 뚫었을 때 언론보도에 보면 신석기 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관리가 잘 안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무형문화재 재산이라고 바라보는 거지요.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아이들 체험도 할 수 있는 취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천가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서도 규모가 작든 크든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작은 마을이랄까 문화의 살아움직이는 모티브로 움직이는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는 거지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창환 위원장하고 질의ㆍ답변 속에서 동춘동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번에 나왔던 문화마을 부분하고 집행부와 연동되어지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청원요지 2쪽을 보니까 녹청자 문화마을조성은 청량산 주변에 문화자원을 활용하게 하여 연수구민의 문화향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청량산 문화마을 지역에 조성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의범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길게 질의ㆍ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연동되어질 수밖에 없군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먼저 이세환 대표님께 질의하실 분은 먼저 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현재 어디에 있지요?
지금 공사가 끝나면 그리 이주를 할 것이고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 완료가 되요?
그러면 터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거기서 계속하시면 되지요?
청량산 주변에 마을 만드는 것은 아직 저희도 예산이 안 서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논의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고 어찌됐건 사업적 기업을 만드셔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청량산 문화마을하고 연계된 차원이 아니고 일단 녹청자라는 그 부분을 우리 연수구에서 살렸으면 좋겠다는 측면만 별도로 생각했어요. 청량산문화마을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된 측면은 아니라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급성은 알겠는데요. 그렇다고 그 부분만을 위한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임시회의 때 한번 올라와서 우리가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백 단위가 넘어가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측면은 저희가 심사숙고하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녹청자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으로는 원만한 대화가 되는 데 이것 때문에 큰 덩어리를 빨리 해 달라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대표님 시각차도 있고 저희 의회의 시각차도 있고 집행부의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취지는 알고 제가 소개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원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정의 희망 녹청자가 어떻게 된 건지 연수구 수도사업소 내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안에 가설건축물을 허가받았는지 이 관계가 건축과장님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양해진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녹청자 문화마을 조성 건에 대한 청원은 충분히 봤는데요. 현재 서구에 녹청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물론 2002년도 당시 개관이후에 2010년도에 신축을 다시 해서 녹청자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보면 주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녹청자 도요지가 지정된 서구에 박물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 약간 의구심은 듭니다. 취지는 공감은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청원자하고 진의범 위원님이 공감됐던 부분인데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부지 내에 아마 녹청자 문화마을을 조성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조성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기본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예술공방, 다도 문화체험관 건립 등 도예, 한지 여러 가지 체험관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놀이마당을 조성하게 기본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마을조성계획이 추진된다면 아마 이 부분 안에 일정 부분 녹청자 문화마을조성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일부분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공청회, 토론회, 용역을 저희가 시행해야 됩니다. 용역시행과정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과제 안에 넣어야 할 부분이고 이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 공청회비로 한 5,5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어떠한 청량산 문화마을로 들어가든 어떻게 되든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적인 기업이냐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고민해야 되느냐 그런 기금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어째면 녹청자 연구소 김갑연 소장님이 지역에서 많이 연구 활동을 하고 전국적으로도 국가 여러 가지 행사 때도 많이 참여해서 그분의 연구나 실적은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사실은 동춘2지구 지역에서 그 분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과연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전통을 보존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줄 것인지 그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취지는 거기에는 약간 부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량산 문화마을 외에 다른 부분에 혹시 염두 해 두고서 녹청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면 별개의 건이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오늘 알았는데 희망을 위한 사랑 포럼 산하에 녹청자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관 관계가 파악이 좀 안돼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도 그 부분을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무형문화재를 키움에 있어서 사적인 부분, 공적인 부분, 합해서 가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문화마을하고 별개로라도, 공사관계가 정리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 청량산문화마을하고 별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청량산 문화마을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런 여건이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안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금 까지 구의 행정처리방향을 보면 사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의 의견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해석한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구의 입장은 보존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사적인 영역을 더 강조하다보니까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못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저희 구가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 저도 몇 번 현장에 가 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사용이 많지 않아서 시하고 이야기해서 임시로 쓰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도 내야하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봐서는 청원취지가 문화마을과 연계가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의 취지는 임시로라도 하고 있는데 운영비정도로 신경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의견을 맞춰서 풀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설정해서 드린다고는 못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축과장님, 가설건축물허가를 사업본부내...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그 부지 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가 아니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노외자 시설 사회복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신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허가사항은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몇 조에 있어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건축법 제15조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가설건축물 아니에요?
병욱

김병욱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이지만 허가사항은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 내에만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청원 들어온 거 보면 우리가 아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청량산 문화마을에 대해서 심의조차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 알아서 청량산문화마을을 마치 입주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문서가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와 교감이 있었던 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교감은 없었고요. 언론에 다 나갔던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4월 28일에 우리 의회에서 다뤘던 거예요. 그때도 녹청자에 대해서는 경서동이 도요지인데 연구소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구소 부분은 누구나가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하고 신고하는 행위가 아니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거고 저희가 검증하고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서구에 있는 경서동이 인천시로부터 보조금도 받고 인천시에서 사료관으로 지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탐방객들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문화마을조성하든 녹지문화회관을 조성하든 어쨌든 간에 이것이 입주하게 되면 인천시로부터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지도 않았고요.

이창환위원장

2011년도에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사실은 연수구에 10년간 있었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이미 경서동에 박물관이 있고 사료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지만 중요한 것은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시장하고 인천시의회의장에게 계속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의 필요성을 알리고 시 단위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인천시에 알리고 나머지 문화마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하고 의장하고 교감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청원건이 채택돼서 저희 집행부로 넘어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담당부서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지난번과 똑같이 되네요?

이창환위원장

이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니까 집행부로 이송을 하고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에 건의하는 식으로 우리사회에서 먼저 집행부에 이송하고 인천시하고 인천시의회하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동시에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해간사

일단 우리 위원한테 청원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위원들 의견은 다 모아서 그냥 집행부에 넘겨서 시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양해진위원

집행부로 넘기고 우리 구 의회의 명의로 해서 시나 시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로 합시다.

진의범위원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잖아요. 조건부 그런 것들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의결할 것은 청원을 채택할거냐 말거냐만 하는 거예요. 집행부로 넘긴다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의결이라든지 할 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들이 되셔요. 일단 이 청원에 대해서 채택을 하면 집행부로 넘어가요. 당연히 넘어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표현을 하시게 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채택도 동의하냐, 안하냐만 의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표현을 잘못하면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에게 어떻게 의회에서 채택해서 동의한부분이 올라온 것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의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이창환위원장

어차피 의결을 거쳐야 하니까 원래 청원 내용이 조례에 제, 개정도 있어야 하고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거든요. 의회보다는 집행부에서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집행부로 이송하는게 맞습니다.

김성해간사

위원들끼리 의견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안을 받아서 집행부에 넘겨주자는 거잖아요?

이창환위원장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본 청원의 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내용대로 청원내용이 조례의 제ㆍ개정 등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님으로 의회차원보다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원심사규칙 제11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2012년 행정감사종료 후에 개회되며 잠시 후 11시 5분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니 해당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선서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