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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2006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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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8월 4일 제10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두 분 전문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의회사무국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선서문을 읽어주시고 전문위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병렬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의회사무국장 이병렬

유수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총무사회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철입니다. 기 배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의회사무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본현황 외 부분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회사무국 조직현황에서 직원현황, 사무분장표 부분에 보면 일용직이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일용직이 두 사람이 있는데 2층에 있는 김경옥씨, 1층에 있는 문영주씨가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페이지에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100만원이상 부분인데 2005년도에는 의회안내책자하고 1차 정례회 회의록하고 의회노트제작한 부분하고 2차 정례회 회의록 인쇄한 부분이 4번에 의해 가지고 2,000만원정도 소요되어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집행 내역은 50만원은 프린트 2대 하고 디지털 카메라 올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8,000만원 예산을 전액 다 집행을 한 그 내역이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8,000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 정도 쓰고 6,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있는 5번 기반업무추진비집행 내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5,880만원 예산 중에서도 43,000원을 제외한 부분은 집행이 되었고 올해는 6,760만원 중에 2,4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4,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8페이지에 민원청원건의사항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1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 고 19건 전체가 처리가 되었고 올해는 현재 까지 12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7항에 있는 의정활동사항 부분은 유인물로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는 타 시ㆍ군 의회방문에 대한 내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 지난 8월 10일날 고창군의회 위원님들과 공무원 10명이 우리시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유적지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고 자 방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5월 31일까지의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뒤에 있는 진정건의 처리내역은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거수)

유수상위원장

예, 한기수의원님

한기수위원

6페이지에 보면요 의정운영공통경비 화환, 조화, 꽃바구니 구입이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이 부분은 경조사시 의장님이나 또는 당해 지역에 기관단체 큰 회의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의회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있고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요즘은 기부행위 근절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거제시의회 이런 공통명의로 나가는 게 대부분 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 부분이 작년에 업무 감사할 때도 보니까 지적이 되었는데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기관업무추진비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때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의장님 이름으로 돈이 쓰여 지는 것처럼 보여 지네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옛날까지는 챙기지를 않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위원님들의 기부행위금지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이것이 많이 시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그렇게 안되는 게 맞는 거지요?
현철

이현철전문위원

예.
제가

제가의회사무국직원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년도

전년도의회사무국직원

우리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은 공통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위원님들 생신 때 꽃바구니 하나 보내는 그런 것들이 일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전부 기관으로서 집행을 하고 있고 공통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그런 행사들이고 시 단위 현충일 행사라든지 시민의 날 행사 의회명의로 큰 삼단 화환이 나가는 그런데 주로 집행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은 구분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유수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참고적으로 저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통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식비에 지출이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 가까이가 식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결산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향후 이런 부분은 저희들 스스로 식비쪽을 줄여가지고 물론 이 식비라는게 단순하게 위원님들만 식사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소관기관과 같이 유대하면서 있는 식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 다른 목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게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