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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163회 제8자치도시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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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4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감사시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행정 집행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구정발향을 유도하고자 시정요구사항 37건, 처리요구사항 33건, 건의사항 24건 등 총 94건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 또는 건의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간사

총무과 5쪽, 시정요구사항에 6번 직원휴양시설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에 비해서 타당치 않는 것 같아서요.

진의범위원

콘도 부분은 몇 구좌를 1억 6,000만원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50%가 삭감됐습니다만 그러하더라도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름에 집중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요. 그것을 다 맞추려면 감당 못한다는 거지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50% 삭감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좀더 지혜로운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주민들의 삶을 모습은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에 1억 6,000만원 예산 올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을 요구했는데 다수의 의견인 50%로 결정이 됐어요. 이것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나누자는 거지요. 더 예산이 풍족하고, 조건이 좋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제가 지적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김성해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의견이세요. 그래서 이게 상충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상충된 부분이 올라온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서 논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삭제를 해야 일관성 있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김성해 위원님은 진의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성해간사

네.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예산이 4구좌에 대한 1억 6,000만원이 올라와서 우리가 8,000만원을 승인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에 추가확보로 더 실시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의범위원

그 부분은 김성해 위원님이 지적 하신 거예요. 저는 시정요구사항이에요. 콘도 늘려선 안 되고 추가도 지양하자는 거예요. 현재 확보시설을 추가에 집중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지혜롭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콘도 휴양시설 확보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2구좌 확보해 주니까 “지양”을 빼고 더 이상 콘도를 확보하지 말라는 얘기와 비슷하니까요. “지양”을 뺍시다.

진의범위원

예.

김성해간사

예.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지적사항을 다 빼시지요?

이창환위원장

현재 확보시설을 연중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진의범위원

저는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감사결과보고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첨부한 공통지적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다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고명희재무회계과장

제가 진의범 위원님한테 오전에 말씀드린 것 수의계약 건인데 그것을 낮추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낮췄던 것을 4월에 다시 올린 겁니다. 경기도 그렇고, 타 구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투명성이랄까 그런 것을...

진의범위원

위원장님, 회의운영에 있어서 올해도 그렇고 자꾸 새로운 모습을 많이 봐요. 행정지적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의결하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은 나중에 보고할 때 집행부에서 소명하면서, 진행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할 때 답변하세요. 지금 한번도 이런 사례가 없는데 소명기회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아요. 나중에 내년도에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때 지적 사항 결과보고 할 적에 하세요.

김성해간사

민원지적과 12쪽 페이지 건의사항에 등ㆍ초본 인하검토를 했었는데 저는 등ㆍ초본을 이야기 한건데 그것은 행안부에서 정해진 금액이라고 해서 변경할 수 있데요. 이 부분은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감사결과보고서 원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 및 부서별 개요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번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는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한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이창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부서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문화체육과 244쪽, 복합문화시설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100억 원 이상을 마지막 추경에 세우셨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3차 추경에 송도동 복합문화시설비로해서 저희가 5억 8,9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00만원 추가했고,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시설건립비인데 토지매입비입니다. 49억 8,542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2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은 사업으로 지난번 송도동 복합문화시설건립비 58억 7,900만원 건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구 전체 예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 3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증액요구 하였고요. 연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49억 8,500만원 추가요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사실은 지급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금년 말까지 지급 당겨서 하게 되면 이자가 약 1억 9,000만원 정도 감소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정기추경에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이자 계산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계속비 사업이고, 자금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복합문화시설건립에 대한 부분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면 하는 뜻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구내식당운영관리비가 기정액 1,080만원인데.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구내식당공공운영비가 한달에 예산 세울 때 240만원씩 세웠는데 지금 공공요금 상승에 의해서 200만원 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왜 280만원이에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기정액은 2,880만원을 세웠습니다. 240만원씩 12개월해서요. 이번에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예산액이 3,080만원이 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구내식당에 공과금을 이렇게 많이 내 준다는 거예요?
옥숙

한옥숙총무과장

예, 수도, 전기요금을 다 합해서요. 평균으로 한달에 247만원이 좀 넘게 나옵니다.

이창환위원장

예전에 위탁줄때도 줬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 줬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공청회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2월 20일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공청회를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정받을 때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컨설팅작업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1회 컨설팅이 12월 말까지 마감을 확정해서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하는 공청회 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차 컨설팅을 교과부에서 했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1월에 구청에 와서 컨설팅을 했고요. 그 사업을 1차로 제출하는 게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말 전에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려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교과부에서 컨설팅이 있었어요. 각 학교나 이런 곳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실질적인 수혜자인 학부모, 학교 운영위원회, 교장, 교사들 학교의 의견,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냐하는 의견을 모으려고 하는 공청회거든요. 1차 컨설팅해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2차 컨설팅도 내년 1월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교육과학부에서 정한 사업계획이 언제 완료 돼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차, 2차 컨설팅해서 확정되는 게 1월 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2월 초까지는 사업계획서가 내려오겠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월 초부터 교과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말까지 저희에게 시달해 줄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진위확인시스템이 어떤 비용이에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저희 구에 진위확인시스템 48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2.0버전을 3.0버전으로 바꿔야 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대 바꾸는 비용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동철

강동철민원지적과장

12월 31일까지 버전을 바꿔야 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국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93쪽을 보시면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설치 예산이 4억이 있다가 3억을 쓰지 않았네요. 그 내용이 뭐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방음벽설치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의 부지를 사용해야 하는데 부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감사원에 질의했는데 소음치 기준이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시에서 반납하라고 와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대신 덮개공사 할 때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일단 주민들의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가 반납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그 민원 사항인 소음방지에 쓸 수 없다는 것으로 된 거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국비로 해야 되는데 시돈으로 했다 그 얘기인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국비로 해야 되는데 소음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거고, 저희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비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소음기준치 이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7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미만이 나와서 해 줄 수 없다는 거네요. 문제는 앞으로 방향을 덮개공사를 함으로 해서 해결하겠다는 건데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빠르면 착공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양해진위원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양해가 이루어진 사항이냐는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구청에 오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장님, 지금 기준치가 주간은 75데시벨이죠. 야간에는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65데시벨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거기는 얼마 나왔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주간에 55데시벨, 야간에 54데시벨 나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성립전 경비 시에서 용도가 뭐라고 내려왔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용도는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 설치로 내려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위험방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평지랑 같아서 주민들이 넘어 다니니까 그런 위험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원은 펜스 설치한 거예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사용한 것은 GCF 관련해서...

이창환위원장

이거 시에서 승인 받고 하는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통과에서 받은 거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에 연락해서 이 서류 좀 제출하게 해 주세요. 거기에 안전펜스 쳤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펜스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친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용도가 있는데 GCF 관련해서 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청학동 보호수 일대 쉼터정비가 지금 느티나무 있는 곳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금 연수구가 도대체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을 갑자기 안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행사 갔다가 청장님이 주민대표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사준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소규모 복지시설도 그렇고 청장님이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했놨어요.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요. 그리고 난 뒤에 각 부서장이나 국장님들 조언도 들어보고 또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청장님 혼자 선출직이에요? 확정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느티나무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수가 죽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죽어가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서 계속 민원서류로 냈었지만 계속 민원이 있었고요.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름 되면 가지가 그쪽으로 뻗어서 일조권 침해도 된다고 하고 가을되면 낙엽이 지붕으로 떨어져서 청소 문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불평들이 있어서 계속 구두 내지는 전화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좋은데 그 민원이 쉽게 얘기해서 다수의 주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평가할 적에 혼자 민원 낸다고 다 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한집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결하기 보다는 쉼터 자체도 그 집을 헐어내고 확장시킨다면 쉼터가 지금 외지게 있는데 그것을 건물철거 후에 하게 되면 상당히 쉼터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매각은 재경부에서도 독려하지만 매입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공유재산매입계획에 안 들어가도 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1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평가는 공시지가에 1.8배를 곱해서 계략적인 탁상계산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물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물도 공시지가에서 탁상감정을 한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건물 값을 얼마 쳐준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물과 토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니지요. 그것은 계산 돼야지요. 계산해서 오세요. 토지하고 건물을 분리해야 하고, 건물이 언제 건축했는지도 알아 오시고, 세 번째는 이런 것들은 예측가능해요. 원래는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게 아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시기적으로 아까 교통과에서 특별교부금 3억원이 내려왔다가 그 금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다시 되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기적으로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3억원을 시에서 이 용도로 쓰라고 문서가 내려왔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아직 문서는 없고 확답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확답으로 안 된다니까요. 무엇을 믿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국장님께서도 담당관한테 전화를 해서요...

이창환위원장

기관과 기관 간에 회의를 할 때나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구두 상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은 필요 없어요. 가스공사는 20억원인가 도서관 짓는다고 하더니 서류로 안 만드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시에서는 언제 안 그랬어요? 시에서는 가스공사협회 땅 3,000평 준다고 했는데 그것도 구두 상으로는 다 했지요.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공무원들은 문서로 행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비든 구비든 정확한 평가가 나와야지요. 그래서 저는 건물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의 문제도 주기로 했으면 문서로 당연히 받아야지요. 그 다음 건설방재과장님, 재난지원금이 더 많이 지급됐는데 수해 때문인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재난지원금 2,400만원 증액된 게 저희가 5,000만원 세웠다가 지난번 7월 5일 때 수해 입은 분들이 74가구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린 적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것은 그 분들에게 일비형식으로 시비로 보조금을 받아서 1인당 7,000씩 계산해서 지급된 부분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독백길은 한전에서 하는 건가요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처음에 예상액이 17억 6,000한원에서 저희가 50% 부담이었는데 설계과정에서 한전에서 주축이 돼서 설계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협약서 체결사항에 도로포장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추세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한전에서는 얼마 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7억 8,600만원 정도고요. 한전하고 통신사도 같이 매칭 되어 있는 상태고, 조금 남는 것과 포장복구비가 2억 2,5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돈하고 하니까...

이창환위원장

우리 구비에 대한 부족분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학동 보호수 일대 쉼터 정비사업에 4억원이 올라왔는데 부동산 매입할 때 공시지가의 통상 1.8배를 곱해서 계산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탁상계산 할 때는 대략 그렇게 하고요. 사업이 시작되면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아까 시에서 시비 내려오는 것을 확답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요구는 4억원을 했는데 시 여건이 그러다보니까 반납한 3억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겠다는 확답은 받았고 만약에 4억원이 내려오면 다행이고 안 내려오면 1억원은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금년이내에 사업을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같이 신청했습니다.

양해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금년에 여기서 승인을 해서 집행하게 되면 시에서 우리가 집행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것도 감안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언제든 내려왔을 때 집행하면 상관이 없겠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일단 예산 편성만 되면 어쨌든 내려오기만 하면 바로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와야만 지출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부분은 본청 예산담당관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결재만 받으면 바로 내려 보내면 됩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이 오랜 그 지역의 민원사항이기도 해요. 느티나무 축제도 하고 있지만 느티나무에 의해서 그 집이 피해보는 것도 있고, 역으로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어찌됐던 시에서 최대한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특별교부금은 항상 용도가 정해서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서에 있어요. 시에서 온 공문에 “특별교부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예산 올라온 것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4억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이렇게 전부 승인내역을 보내줘요. 이것을 받지 않으면 구비로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고생하는지 알지만 연수동 위험방지 소음방지 설치 4억원을 올렸다가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승인을 해 줬어요. 이렇게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다 옳으신데요. 공무원이 공문으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시기 적으로 촉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의회가 진행하고 있다보니까 거기서도 담당 직원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구두로만 확답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 그 사항이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잡힌 것은 순수한 구비로 3억 9,700만원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세입에 3억원을 일단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재정교부금이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특별교부금은 용도를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우리가 3억원을 소음방지시설로 쓰는 게 아니고 보호수 쉼터 매입 용도로 쓰겠다고 우리가 시에 문서로 올려줘야 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신청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려 올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것을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산팀에서 교부금 신청을 서류상으로 했기 때문에요.

이창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 제가 아까 전에 구정질의도 했다시피 급하게 서둘다 보면 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각 구에 보조금도 빨리 반납하라고 하고 시에서. 3억원을 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 교부승인이 정식으로 오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3억원을 반납했는데 이 용도로 다시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만에 하나 안 내려온다면 구비로 할 수 있지만 정 안 되면 예산을 나중에 위원님께서 삭감하시든가... 어쨌든 명시이월까지 같이 들어간 거니까요.

이창환위원장

사업을 언제 예상하고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밟고 6월 이전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에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건설방재과장님, 사업규모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이 틀려지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한 6구좌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하고 매칭을 해야 하는데 지정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독백길 거기가 최종으로 하게 된 곳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 드렸듯이 실제 설계는 한전에서 합니다. 지금 복구비가 한 2억 9,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은 10km, 6km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나눠서 부담하기 로 했었는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김성해간사

그 다음에 전거전용도로에서 2011년부터 2013년 계획으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하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추경 때 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연수에 맞춰서 5년간 하겠다는 건데 2년간 해서 지금 몇 % 공정률이에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계획은 글자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이전에도 정비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정비라는 것은 연도를 넘어서도 꾸준히 유지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연도 내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정비해야 되겠지만 그 이외사항은 지속적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해간사

본예산에 예산을 다 올려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고, 2015년까지 가지 마시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해 주십사 하고요. 탈도 많았던 것 연수구청 앞에 해 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길게 날짜를 잡지 말고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다 계산하셨는데 왜 계산 안하셨다고 하세요.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공시지가의 1.8배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 91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91만원의 1.8배면 162만원이에요. 그러면 137㎡ 이니까 토지 보상가는 2억 2,194만원이에요. 그런데 3억 4,700만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저도 가봤지만 제가 봐서는 건물이 수십 년 됐는데 그 건물비를 계획서 보면 1억 2,000만원 세워준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물에 대한 공시지가는 2012년 1월 현재 1억 3,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건물은 몇 배로 쳐준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게 1988년도에 건물이...

이창환위원장

공유재산매입 규정이 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3억 4,000만원으로 한 것은 토지분에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산정을 한 건데요.

이창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입하려면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는 청학도서관 시작하기 전까지 다 알아서 의결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세요. 도시국장님과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본예산에 보면 생태학습장조성에 2,100만원을 세우셨고 3차 추경에 야외정원 2,8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한꺼번에 세우시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신 거예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옥상의 생태학습장은 야외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4층에 식사 공간 요청하는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식사할 때 야외정원에서 먹는데 겨울이 되니까 지금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정기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겨울이 돼서 추워서 식사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건물을 지을 뿐 아니라 내부에 냉ㆍ난방장치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도서관내에 자판기가 있습니까?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자판기가 없습니다. 자판기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별도 식당운영은 안 할 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 옥련2동 책 소독기 없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없습니다. 옥련2동은 어린이도서관인데 이용률이 높아서 부모님들께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 다른 작은 도서관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현재 이용률로는 옥련동 같은 경우는 올해 5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연수2동하고 옥련1동하고는 어린이도서관이 아니 성인, 어린이 다 활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용률이 높지 않아서 현재는 검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옥련2동 같은 경우는 이용률도 많고 어린이도서관이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설치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으로 해야 해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들이 검토를 늦게 한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키즈 북페어는 사업이 너무 촉박해서 안 하신거지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준비는 해 왔고요. 9월, 10월에 시 평생학습축제, 연수구 대표축제, 북 페스티벌까지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행사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페스티벌을 하는데 내년 예산 1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당초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고 삭감돼서 9,500만원이 됐는데요. 사업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고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8,000만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프로젝트비용이라든지 컨텐츠를 구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로 올해사업을 보류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통과된 것은 투명하게 집행하려면 수의계약보다는 가능하면 입찰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입찰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 제가 구정 질문하는 것을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학교사서도 다 배치를 해 주는 데 정작 구립도서관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어린이도서관에 팀장님이 두 분 계시지만 법적사항은 아니더라도 팀장님 밑에 사서직이 도서관에 있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꺼번에 다는 아니지만 점차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식

신남식연수청학도서관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토론 및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개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김성해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거수) 공개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이창환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거수) 계수 조정은 공개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도시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도시국에 있습니다. 청학동 보수...

진의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로 해야지 사실은 구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 확답을 받아놨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사실 이게 오랜 민원사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설령 확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안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갖춰서 최악의 경우에 우리 구비로 본 공사를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본예산은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의범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환위원장

2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제가 했고 청학동 쉼터조성 사업은 토론하면 길어지니까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원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위원 거수) (진의범 위원 거수) (양해진 위원 거수) 예산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 거수) 3대 1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의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한 결과 계수조정 된 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 내경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