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이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한려해상국립공원, 외도해상농원과 5여개의 해수욕장등 주변의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볼거리는 많이 있으나 숙박할 장소가 미흡하여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숙박시설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장목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 용도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으로서 공고는 신문 공고, 도공보, 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장목면 게시판에 게재가 되었고 게재신문은 경남도민일보와 경남매일이며 공고기간은 2006년 4월27일부터 5월10일까지이며 공람자 및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의회의견 청취사항으로서 2006년 2월28일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반대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견 재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의회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용도지역 결정으로서 농림지역은 20,081㎡이고 관리지역이 19,146㎡로서 도합 39,227㎡인 것을 전체 계획관리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로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본 안건은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1,255번지 일대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인 38필지 39,227㎡를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6. 2. 28 제9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 제시에 따라 콘도시설은 당초 3개동에서 2개동으로 층고는 10층에서 6층 이하로 그리고 기타 일부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한 사항입니다. 제97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반대의견 제시사유를 살펴보면, 본 지역은 해안선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뛰어나고 해안변 공유수면과 연접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경관보전의 필요성이 있으며, 대상지역은 경사가 심하고, 15~20년생 소나무의 입목축적이 높은 지역으로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을 볼 때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최소한의 개발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경관과 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취지와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의 의의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 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거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개별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주민제안서에 의거 지정요건을 검토한 결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구역내 토지는 관광·휴양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휴양시설용지는 52.2%로 입지여건·경사도 등의 지형여건, 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녹지용지는 원지형 보전면적포함 30.5%로 30%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에 부합합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역지정대상지역)의 규정에 토지면적의 요건에서 대상구역은 39,227㎡로서 30,000㎡이상 이어야 하는 기준에 적합합니다. 도로, 수도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기존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연환경, 경관 및 미관 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경사도와 입목축척이 양호한 지역에는 원형보존녹지와 완충용 녹지로 계획하고 있고, 건물의 층고를 당초 10층에서 6층 이하로 계획 수정하여 지방도에서 조망권 확보 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견제시 방향으로 우리시는 4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휴양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신청지역 주변에는 관광휴양 숙박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주변의 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향후, 통영~대전 고속도로의 연장 및 거가대교개통 등 지역관광개발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난개발 방지와 관광휴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청지역은 해안경관이 뛰어나고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으로 해양오염과 자연환경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주변 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예방적조치가 선행되도록 의견제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이행여부로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서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도시과장이 설명한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그쪽에 수도공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수도는 자체해결을

유수상위원
그쪽에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거제시 상수도는 안되어 있고, 하수도는

유수상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부서에 알와봐야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에도 봤지만 반대의견이 있어서 층고라든지 이런 것은 도로로부터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고를 10층에서 6층으로 낮추고 3개동에서 2개동으로 바꾸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수상위원
층고가 낮다보면 전체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로부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수상위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뒤쪽으로는 경사도가 조금 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도 보고 위로 건물이 쏟았을 경우에는 해소가 된다고 보는데 일단 도로 조망권에서 지붕이 걸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 걸치는 것이 아니고 외포 쪽에 일부가.

유수상위원
그런 쪽은 위에다가 조명부분을 보강을 하고 조망권에서 미관을 생각해 주시고 하수부분도 지금 법적 기준이 다 충족하게 되어 있는데 검토 부서에서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성수기 때 거제 특성상 학동에 사람들이 집중되는데 하수처리 능력이 결코 모자라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어업이라든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만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한다면 다 지금 설계상 들어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인데 설계할 때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확고하게 설계하고 의견 설명한대로 끝까지 가서 그것이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자기 이익을 찾고 자기 사업에만 목적을 두고 가지 않게끔 확고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번경되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벗어나는 과정이 생길 때는 거제시 관광사업에 하고자 하는 다음 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5대 의원이 있는 기간동안에 앞에 이 과정을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확고하게 말을 하여 자기 개인적인 사욕을 없애고 거제시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밑에 공장인가 있던데 정확히 무엇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오ㆍ폐수처리 시설.

한기수위원
그 밑에 건축물이 있던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경찰을 했던 사람이 집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도면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갔을 때 그 밑쪽에 지금 구역 안에 들어가는 길이 그 밑에 내려가는 길이더라구요. 다른 길이 없었는데 구역을 지정해 버리면 그 밑에 내려가는 길은 다른데 내어야 한다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유수상위원
공공시설이 남았죠? 내려가는 도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로로서 지목이 되는.

이태재위원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뭐니 해도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지금 계획대로 허가를 신청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제에서 볼 때 표준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제 이런 시설들이 자연환경에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은 곳곳에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허가가 날 때하고 또 완료되고 나서 차이가 나면 곤란합니다.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이 분은 하나의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거제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 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이상문위원장
계획관리지역이 64ha가 있는데 주로 어떤 시설들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금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는 것은 대부분이 공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장
그러면 2종 관광휴양형으로 새로이 지구지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절차와 비슷합니다. 즉, 말하자면 면적이라든지.

이상문위원장
면적은 기준이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3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상으로서 이렇게 이 규모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계획계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문위원장
150%로 완화한다고 하면 150%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이것처럼 새로운 신청자들이 들어와서 수십 건의 줄을 섰다하고 싶어서 했을 때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우리에게 허용된 면적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상에 3만㎡ 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동남부지역은 사실상 공원이 동남부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수려한데 그곳이 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드뭅니다.

이상문위원장
계획관리지역에 신청자가 몰려들었다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총량이 얼마이죠? 몇 ha냐 이 말입니다.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어 주었습니까?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언제나 신청하면 가능하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 상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청자들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20곳, 30곳 하고 싶으면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다 받아줄 수는 있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럴 만한 곳이 20곳, 30곳 할 곳이 없습니다.

이상문위원장
단 제가 묻는 이유는 돈도 있고 적당한 땅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제도를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시청에 출입하고 시청직원들하고 교류하고 하는 사람들만 이 내용을 알고 덤벼들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권장해야 시비 예산 재정사업을 안하고 개인들이 달려들어서 개발하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는 사항이거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편법을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한기수위원
여기에 보면 집들이 펜션하는지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허물고 새로 하는 것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놓아두고.

한기수위원
그것은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같이 포함이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자기 거니까 포함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새로운 것은 콘도로 하고 기존은 펜션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집이 지어져 있는 그 자체에는 개발행위를 안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렇죠. 현재는 더 이상 개발행위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적법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다만 이런 점은 있는데 지어진 집중에서 다섯 채가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갔던 그 건물을 비롯해서 다섯 채는 장사할 건물로서 허가가 나 있고 그 나머지 건물이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야 나머지 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그러면 장목면 외포지구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거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중교통정책위원중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6항에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시에 의견이 1건 제출되었는데 반영을 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칭을 쓴 것은 입법례에 의해서 법령을 제외한 다른 것은 2조 이하에서 약칭을 쓰기 때문에 2조 기능에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를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고 제6조에서 회의에 6항을 신설하여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법령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14페이지는 입법 예고시 의견 제출된 내용이고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당초에는 심의회 참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운영상 심의의결을 할 때 나누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15페이지 밑에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로 심의회에서 의결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전문위원
6페이지.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내용중 법령입안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내용과 대중교통정책위원회 운영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1조(목적) 내용중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로 하고 안 제2조(기능) 내용중 “위원회”를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은 법령상 용어의 표기방법에 있어 약칭의 사용 위치에 대한 것으로 법령에서 약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나오는 용어에서 약칭을 사용하되 목적조항에서는 법령명 외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는 법규입안심사기준에 부합되며, 안 제6조에 제6항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신설조항은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에 관하여 심의 의결을 제척하는 것으로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수립을 위한 조례 제정 목적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상위법 저촉여부에서는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한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 일부 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그러면 의견 제출된 내용이 심의는 가능하고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단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용국
조용국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한 의견은 수렴을 하고 의결할 때는 12명의 위원 중에서 회사대표가 한 분이 있고 종사자는 노조대표하고 영업부장,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니 제외가 되고 심의회는 다 참여합니다.

이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발언 없습니다”함)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