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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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황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작년에 자전거축제 했는데 개선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하는데 조금 홍보에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돼서 내년에 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지역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많이 논의됐던 게 송도국제도시에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것은 누구나 인정해요. 그때 저도 참석했지만 거의 인천시 행사더라고요. 참석인원이나 규모를 보면 과장님도 인정했다시피 연수구민은 별로 없고 거의 외지 사람들이고 시 성격으로 딱 맞겠더라고요. 그러면 상당부분을 시비를 같이 협조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금년은 GCF와 겹치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시 행사처럼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에 하게 되면 순수하게 구민자전거축제 쪽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지금 경북 상주는 인구가 13만명인데 0.8대 자전거 보급률입니다. GCF 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주도로 해 보고요. 자전거를 타보면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앞에 라이더들이 많이 오니까 만약에 내년에 오게 되면 원도심도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시와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하던지 시하고 하던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님, 연수둘레길 기간제와 숲 해설가는 뭡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숲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숲 해설가가 필요한데요. 숲 해설가를 기간제 근로자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예산을 따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왜 돈을 분리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목에는 인건비하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예산서 509쪽을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항은 같고 목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묶어서 1억원이네요. 그러면 해설사를 몇 명 두겠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2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황용운위원

계획서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역사관 문화해설가 1명을 도움 받아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황용운위원

숲 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도 제주 둘레길 갔더니 해설사가 같이 다니며 안내했는데 우리도 그런 개념이에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청량산이 그렇게 지금도 보행이 잘 안돼서 불편한데 숲 해설사가 있으면 한번에 10-15명을 몰아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좁은 곳에 그렇게 가면 체증이 안 생길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통과는 하는 곳은 통과하고 부분적으로 가서 숲 해설 할 구간만...

황용운위원

해설 할 때야 넓은 공간에서 하지만 10-15명이 몰려서 다니면 굉장히 불편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일렬로 잘 정렬해서 가기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황용운위원

성인들만 하나요? 어린아이들이 말을 듣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인정은해요. 가다가 넓은 곳에서 강의나 설명을 하겠지요. 그런데 10--15명씩 몰려가면 청량산 구조가 사람 때문에 통로가 막힌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교육받은 것은 상관없지만 이동시에 체증현상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청량산만큼은 해설사를 두면 불편하기 때문에 해설사를 두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다녀서 아시겠지만 저도 다녀보면 둘레길이 좁아서 그런 체증이 일어날 사항은 아니에요.

황용운위원

그래서 우리는 청량산을 똑같이 활용하더라도 지금 제가 드린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사진제시) 여기 굉장히 좋아요. 저는 여기 가서 놀랜 게 뭐냐면 산림청에서 만든 건데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보기 좋은데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공간을 같이 활용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이런 곳은 활용안하고 그 좁은 곳에 하려는 게... 그래서 저는 해설사 누구 취직시켜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2010년부터 9억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했는데 현재 숲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둘레길의 마무리 사업이거든요.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황용운위원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어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근로기준을 법을 보니까 3개월이 아니고 『30일 전에 예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정정하셔야 하고 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예고 안 해도 됩니다. 예고기간을 안 둬도 된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획주민위원회하고 자치도시위원회의 공통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중인데 차량민원과, 보건소, 문화체육과 모든 부서들이 기간제 근로자 공고문을 다 올렸어요. 예산심의중인데 모집공고해서 오늘이 마감인 부서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데 할 것으로 예상하고 홈페이지에 다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민원과인데 26명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 동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너무 황당한 일 아니에요? 예산심의 안하는 게 낫지요. 여기에 위원들이 뭐하려고 앉아 있어요?

정지열위원

본 질의에 대한 것을 먼저 하자고요.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하기 전에 미리 아셔야 된다는 거지요.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건설방재과 475쪽, 해양공원관리가 있는데 해양쓰레기를 우리가 수거해야 하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저희가 해야 합니다.

정지열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근거가 있나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시 항만시설과에서 당시 우리 구로 넘어왔는데 쓰레기 자체를 우리 구에서 공원관리차원에서...

정지열위원

바다를 어디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쉽게 얘기하면 공유수면 자체도 저희 건설행정과 업무가 되니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항만청 관리 구간인데 쓰레기 수거비용은 시 환경보존과에서 예산이 저희에게 와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구비가 아니에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주생국 청소과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아니에요. 마대구입비가 있고, 사람 한명 써서 하고 있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무기계약직 한 분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우리 고유 업무 같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초단체의 업무 같지 않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아암도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아암도와 바다는 다르지요. 나중에 근거 좀 찾아서 설득 좀 시켜주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지속적으로 해 오던 건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간사

479쪽, 친환경자전거축제를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어느 정도 자전거 이용활성화가 될 때까지 이어 나가다 정착이 되면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자간사

작년에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어떤 효과를 거둔 게 있습니까?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자전거 타는 분들이 더 많이 늘지 않았나...

이인자간사

그냥 일회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홍보차원에서 효과는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잭니클라우스 주변에 자전거 타시는 분도 많고 저도 타러 간적이 있었는데 방지턱이 불편했는데 그 부분을 경제청에서 잘라주셨어요.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타는 것에 대한 관리나 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경제청하고 적극 협의해 가면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받게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잘 할 텐데 당장은 경제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내년에 행사를 하면서도 뭐가 좋은 점이고 뭐가 아쉬운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결과를 평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자간사

그리고 도시계획과, 자율정비지원금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 설치되어 있는 관내 광고물을 교체할 때 층별로 10-2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인자간사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15쪽, 버스승강대설치 보수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1억 5천만원은 평생학습관 동막역 앞에 유리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환승객이 많아서 주민들이 겨울이나 여름철에 많이 활용하려고 시범적으로 우리 구도 1개 설치할거고요.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관내에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보수하고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인자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타 구도 둘레길 걷는 코스가 있는데 해설사가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에 몇 명이나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부평구는 3명, 남동구는 2명, 강화는 1명, 계양구는 파악이 안됐고, 동부공원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 둘레길 숲 해설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산림청에서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는 대상이 유치원이고 여기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둘레길에서 숲 교실을 운영한다면 우리 구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탐방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9억원을 들여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마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숲 교실은 연수 둘레길의 마무리 사업이다. 우리 숲을 보여주면서 연수구의 문화나 역사를 탐방객들에게 알려주고 숲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숲 해설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앵고개 생태육교 설치사업 용역비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청량산하고 봉재산하고 앵고개길이 연결 안 되어 있어서 탐방객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위험한 차도(횡단보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을 완전히 이어주는 생태육교를 설치하면 마무리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탐방객이 통행하는 데 위험하다고 지적한 사항이기도 해서 둘레길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숲 해설사보다도 더 이게 절실한 것은 설계 용역비네요. 거길 다니다 보면 끊겨서 우왕좌왕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설치가 들어가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용역비는 다리를 설치하기 위한 위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한 설계고요. 그것이 끝나면 나중에 사업비가 투입돼서 다리를 설치가 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육교가 설치되면 바로 산에서 산으로 연결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방금 자율정비지원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활성화시키려고 증액시켰는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심의를 하셨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1차 질의가 끝난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때 참고해야 하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유리벽으로 된 것 1억 5천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목이 2억 7천여만원이 삭감됐어요. 그게 그쪽에서 자료를 만들어 올라올 때 다 묶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셔야 해요. 보수비용 따로, 설치비 따로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지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가 심의하면서 고민했는데 계수조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분은 해 주세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자전거축제하면서 8천만원 중에서 인건비 얼마 나갔어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920만원 나갔습니다.

황용운위원

공무원에게 수당 나간 거 없어요? 공무원들 동원했던데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공무원들은 없지요.

황용운위원

공무원들 동원하지 마세요. 왜 행사하는데 공무원들 동원해요. 내년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산까지 대 줬는데 왜 공무원이 나와서하는지... 솔직히 공무원 동원했지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내년에는 공무원 동원하지 마세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공무원은 동원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하지 마시라고요.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요.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내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명식

안명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50% 삭감했는데 그러면 모집공고 어떻게 할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6개월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황용운위원

통과되면 6개월만 하는 것으로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50% 삭감되면 두 사람 쓸 거 한 사람으로 1년 쓰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을 6개월 쓰는 게 맞는거 아니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1년 계획을 3월부터 11월까지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 사람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편법이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끊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게 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한명을 계속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어차피 한 겨울은 못할 테니까 늦봄이나 초여름부터 시작해서 6개월만 하면 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좋은 쪽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런데 숲 교실 운영하는 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재료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7,200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50%가 삭감됐습니다. 총 1억원 중에서 인건비 2,700만원하고 나머지가 시설비와 재료비거든요.

황용운위원

눈 가리고 만져보기 이것은 다른 데서 해도 되지요. 대상이 누구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 주민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저는 위원회는 다르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공원조성 용역비 3억하고 1억 2천만원을 세웠는데 끊임없이 용역비를 세우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3억원 짜리는 옥련터널 양쪽에 임야가 있는데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그것이 10년이 다 됐고 2015년 3월 되면 실효가 돼서 공원지정이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조성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공고를 해야만 다시 10년간 유지되거든요. 그 2개 산을 공원조성 수립하는 데 용역비가 드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대학공원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배드민턴장을 건설하자는 취지로 해서 건설하려면 시설비율이 있다보니까 대학공원내 전체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황용운위원

공원수립 연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대학공원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 1억 2천만원 세우는 것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대학공원을 어떻게 구상해서 멋진 등산로나 산책로를 조성할까를 한꺼번에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용역을 들이지 않고도 큰 틀로서는 문제가 없다면 보강하면 되고 과감하게 투자해서 보수 유지를 하면 되지요. 용역은 뭐냐면 없던 길 뚫고 획기적으로 뒤집는 건데 1억 2천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등산로도 더 확보하고, 등산로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황용운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보시고 말씀드리는 게 빠르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가져오시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간사

515쪽, 버스승강대설치 보수 유지에서 보충으로 알고 싶은 데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삭감된 거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유리부스만 삭감하는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1개 설치하는 데 기본형은 1,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리부스는 1억 5천만원 나온 게 잠방형이에요. 기본형을 2개 붙인 정도 크기에 유리를 씌우고, 여름에는 에어컨 시설을 해 놓고, 겨울에는 난방시설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비용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인자간사

왜 그렇게 거대하게 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보셨겠지만 거기가 시민들이 많아요.

이인자간사

그런데 서 있는 사람 수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분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면 한번에 50명 정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인자간사

연수구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남동구에 2곳, 서구에 1곳이 있는데 거기는 기본형으로 저희보다 작아요. 연수구에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 송도 넘어가는 사람들 환승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항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인자간사

공간은 충분합니까?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을 세웠고 나머지는 노후시설물 교체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유리부스는 너무 비용이 과하다고해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논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인자간사

알겠습니다.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저희 구도 선진구인데 시범사업으로 1개 쯤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나름대로 심도 있게 했는데 지금 기본형 부스도 설치 안 된 정류장이 몇 개예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전체 234개 중에서 17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아직 비도 못 피하는 곳이 약 70개 가량 됩니다. 이 금액이면 7개를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너무 과해서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일할 때 규정을 제일 중요시 봅니다. 그런데 행안부 예산기준 규정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기간제 근로자는 가급적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침에 기간제 근로자가 며칠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20일 이상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들이 계속 9개월 10개월씩 쓰다 보면 2년 이상 지나면 무기 계약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맞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 저희는 생각을 안 하고요.

이창환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3월부터 쓰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규정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수구 2013년도 예산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는 다 인원배정까지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심의 때 못 다룬 겁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예산 심의 중인데 원서 접수가 오늘까지예요. 우리가 26명 중에서 예산올라온건 22명 수준으로 동결시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까지 접수인데 이 공고를 보고 접수한 응시인원은 어떻게 되냐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주정차 단속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해야 하고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임위원님들이 인건비가지고 거론을 많이 안하셔서요.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4명을 올렸는데 삭감되면서 내년 본예산 때 다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삭감 안하는 것으로...

이창환위원

예산심의는 결정될 때까지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통서포터즈 6명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금년까지만 해도 교통서포터즈 22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교통서포터즈는 외근하고 내근으로 나눴습니다. 교통상황실하고 민원상담을 6명, 실제적으로 외근할 수 있는 교통서포터는 20명으로 해서 두 분야로 나눠서 공고를 낸 겁니다.

이창환위원

지금 하는 22명은 언제까지예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이번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 공고가 2개라는 건데, 왜 6개월만 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년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6개월을 일단 채용하고 평가한 다음에 이상이 없을 때는 계약을 연장해 줄 수 있는 조건하에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 1년 단위로 해 줬는데 6개월로 잘랐어요. 본청에서 우리 예산심의 받을 때하고 다르게 쪼개서하고, 어떤 것은 늘려서 하고 이런 얘기들을 예산심의 때 전혀 답변 안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과장님, 진짜 지금 말씀하신대로 왜 6개월 했어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황용운위원

한 사람이 하던 것을 2명을 쪼개서 하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좋아하거든요. 1년 하던 것을 왜 6개월을 줘요? 6개월만 하고 말거예요? 지금까지 1년 했으면 꾸준히 해야 하는데 이것도 쪼개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모집할 거예요? 재연장 합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계약위반사항이 없으면 재계약 가능 합니다.

황용운위원

자동연장입니까?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공고를 내서 6개월간 근무했던 사람이 접수했을 때는 계약해지조건이 안 될 때는 채용합니다.

황용운위원

채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안정감을 주지 않고 1년 하던 것을 6개월로 자르고 접수하시는 그 분 심정 되어 봤어요? 다행스럽게도 특이사항 없으면 재연장을 전제조건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2배로 늘어나서 통계가 나올 거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꼭 이행하십시오.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예.

진의범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한거 6개월 하다 연장을 했을 때 2년을 지속적으로 근로했을 때는 정규직 요건이 되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요? 중요한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2년을 연속으로 했을 때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진의범위원장

가능하지요?
용덕

현용덕차량민원과장

모든 기간제가 가능한데요.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의지만 있으면 2년을 같은 사업을 했으면 정규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기감실장님이 답변했었는데 서포터즈는 8개 구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환해야지 아직은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요는 그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을 하잖아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정한 부서나 어떤 업무하는 곳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고민해 보라는 뜻이니까 이 부분도 우리 연수구는 편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안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우리 연수구에서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515쪽 보충 질의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해 줍니다만 이렇게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료에 구분해서 목을 잡아 주셔야 해요.
흥제

조흥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시정하십시오. 장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희

장현희위원

자전거를 승기천변도 많이 타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다리 밑에 자전거설치대를 좀 할 수 없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법에 저촉될 건 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자전거 타는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셔서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만나보고 어디가 필요한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승기천변에 나가셔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공개여부를 찬반 거수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도시위원회와 같이 방송은 안하고 기록만 남기는 것으로 국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를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다음은 공개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이창환 위원, 장현희 위원, 정지열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2표, 비공개 6표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대로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부분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서 141쪽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공운영비 8,400천원 전액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 전액삭감, 커뮤니티 공간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0,540천원 전액삭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비 지원 25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도서구입비 10,000천원 전액삭감, 142쪽 항만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1,000천원 전액삭감, 143쪽 시간제계약직 가급 36,475천원 전액삭감, 기획감사실 예산서 147쪽 우호교류추진 3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국제교류추진 2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148쪽 해외직무연수 5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150쪽 주민참여 동총회 개최 지원 6,000천원 중 1,000천원 삭감, 예산학교 운영 80,000천원 중 40,000천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29,042천원 전액삭감, 153쪽 전문가 자문 연구과제 수수료 10,000천원 전액삭감, 전문가 자문단(POOL) 워크숍 운영 10,000천원 전액삭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서 161쪽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3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15,000천원 전액삭감, 연수구 복지 네트워크 워크숍 7,000천원 전액삭감, 165쪽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 내부 리모델링비 및 건물매입비 1,274,837천원 전액삭감, 사회복지과 예산서 196쪽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 24,000천원 전액삭감, 가정복지과 예산서 215쪽 3대가 함께하는 가족합창대회 지원 40,000천원 전액삭감, 출산축하카드 제작 3,120천원 전액삭감, 220쪽 반딧불 교실 운영 27,660천원 전액삭감, 224쪽 드림스타트 브라스밴드 강사수당 34,720천원 중 12,880천원 삭감, 226쪽 제2회 미래도시 그리기 대회 지원 5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228쪽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100,500천원 전액삭감, 230쪽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 6,360천원 전액삭감, 지역경제과 예산서 240쪽 지역화폐 실무협의회 자문, 지도강사 수당 2,000천원 전액삭감, 지역화폐 실무협의회 참석자 여비 6,000천원 전액삭감, 241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75,000천원 전액삭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지원-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0,000천원 전액삭감, 242쪽 ESCO사업 시범아파트단지 지원 15,000천원 전액삭감, 일자리창출과 예산서 246쪽 취업박람회 개최 5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247쪽 산업인턴 워크숍 및 간담회 1,250천원 전액삭감, 248쪽 사회적기업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행사운영비 4,000천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예산서 260쪽 환경미화 체험의 날 행사 3,860천원 전액삭감, 261쪽 가로변 쓰레기통 1,100천원 전액삭감, 265쪽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구입 70,000천원 전액삭감, 266쪽 나눔장터 운영 70,000천원 중 34,000천원 삭감, 환경보전과 예산서 279쪽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5,000천원 전액삭감,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활동비 2,000천원 전액삭감, 탄소 제로화 그린아파트 조성사업 5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280쪽 에코힐링가든 조성 구비 178,600천원 중 80,000천원 삭감, 학교 텃밭 보급사업 30,000천원 전액삭감, 상자텃밭 분양사업 25,000천원 전액삭감, 281쪽 도심 속 옥상텃밭 사업 30,000천원 중 15,000천원 삭감, 건강증진과 예산서 312쪽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 전액삭감, 걷기코스 조성 공원 내 건강정보판 설치 21,600천원 전액삭감, 318쪽 인플루엔자 관련 우편물 발송비 12,190천원 전액삭감, 319쪽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319,500천원 중 191,700천원 삭감, 32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시식회 운영 4,000천원 전액삭감, 총무과 예산서 378쪽 콘도회원권 구입비 160,000천원 중 80,000천원 삭감, 387쪽 축하공연행사운영비 10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388쪽 영상촬영 출연자 분장비용 2,520천원 중 840천원 삭감, 389쪽 군·구 통장 체육대회 12,300천원 중 4,100천원 삭감, 390쪽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91,300천원 중 11,300천원 삭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23,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야간순찰반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09,666천원 중 40,509천원 삭감, 외국인 민원실(송도2동) 33,795천원 전액삭감, 392쪽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실 7,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외국인 주민 한국전통문화교실 7,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서 40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행사운영비 강사료 1,600천원 중 800천원 삭감, 교육경비 2,500,000천원 중 350,000천원 삭감, 405쪽 교육국제화 사업 지원 1,000,000천원 중 300,000천원 삭감, 406쪽 평생학습 홍보 우편 발송료 4,500천원 전액삭감, 407쪽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6,000천원 중 1,000천원 삭감, 인천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6,300천원 중 1,300천원 삭감, 408쪽 북스타트 자원봉사자 보상금 10,080천원 중 4,320천원 삭감, 북스타트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410쪽 평생학습 교양강좌 운영 강사료 156,000천원 중 78,000천원 삭감, 411쪽 지방시간제 계약직 라급 인건비 36,043천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서 415쪽 관악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15,000천원 중 7,500천원 삭감, 구립관악단 운영 312,700천원 중 13,070천원 삭감, 여성합창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6,000천원 중 3,000천원 삭감, 여성합창단 운영 136,316천원 중 10,560천원 삭감, 풍물단 활동지원 특별출연자 보상금 5,000천원 중 2,500천원 삭감, 구립풍물단 운영 104,058천원 중 5,270천원 삭감, 416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200,000천원 중 70,000천원 삭감, 토요문화마당 행사운영비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13,000천원 중 3,250천원 삭감, 행사시설 임차비 등 32,000천원 중 8,000천원 삭감, 문화공연 8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417쪽 야외음악당 지붕 덮개공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91,891천원 전액삭감, 찾아가는 문화행사 운영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20,400천원 중 13,400천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48,000천원 중 15,000천원 삭감, 문화공연 51,600천원 중 6,600천원 삭감, 공원음악회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 제작 2,000천원 중 1,000천원 삭감, 행사 시설임차비 등 2,400천원 중 1,200천원 삭감, 문화공연 4,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418쪽 문화예술공공디자인프로젝트 5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연수구 문화재단설립 13,500천원 전액삭감, 419쪽 도시관리계획안 (변경)결정용역 50,000천원 전액삭감, 423쪽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수당 2,800천원 전액삭감, 424쪽 유소년 축구단 운영 53,100천원 전액삭감, 426쪽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나급 49,212천원 중 38,520천원 삭감, 정보통신과 예산서 439쪽 연수한마당 제작비 360,000천원 중 60,000천원 삭감, 연수한마당(영문판) 제작비 61,000천원 중 30,500천원 삭감, 440쪽 사진 홍보게시판 제작 18,000천원 전액삭감, 행정광고 및 공고료 15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441쪽 웹시스템 보강 8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인터넷 동영상 제작 18,000천원 중 9,000천원 삭감, 구정홍보 캠페인 32,000천원 중 16,000천원 삭감, 구정소식제작(아나운서) 12,000천원 중 1,600천원 삭감, IPTV송출 영상제작 20,001천원 중 10,000천원삭감, 442쪽 이동형인코더 구입 22,000천원 중 11,000천원 삭감, 비디오카메라 구입 10,000천원 전액삭감, SNS 운영비 21,960천원 중 10,980천원 삭감, 인터넷 배너 홍보 25,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SNS 이벤트 실시 1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건설방재과 예산서 479쪽 친환경 자전거 축제지원 10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도시계획과 예산서 493쪽 자율정비지원금 8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495쪽 전임계약직 나급 47,357천원 전액삭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2,462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예산서 499쪽 공원, 녹지 내 폐기물 처리비 4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502쪽 송도2, 옥련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300,000천원 중 30,000천원 삭감, 대학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20,000천원 전액삭감, 50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00천원 중 13,500천원 삭감, 연수둘레길 및 숲교실 운영 72,348천원 중 36,174천원 삭감, 앵고개로 생태육교 설치사업 설계 용역비 60,000천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과 예산서 514쪽 보행지킴이 명예수당 3,600천원 전액삭감, 교통행정관계자 워크숍 6,634천원 전액삭감, 515쪽 버스승강대 설치·보수공사 271,944천원 중 150,000천원 삭감, 연수청학도서관 예산서 524쪽 북콘서트 개최 10,000천원 전액삭감, 526쪽 갤러리 전시작품 구입 4,000천원 중 2,000천원 삭감, 541쪽 도서관 장서구입 및 도서관프로그램 구입비 지원 중 구비 58,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나급 50,716천원 중 25,358천원 삭감,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마급 129,361천원 중 64,680천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차량민원과 예산서 602쪽 교통 서포터즈 인부임 318,566천원 중 49,000천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비목 설치 및 증액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물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신비목 설치 불법유동광고물정비인부임 51,578천원 증액,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이지만, 해당부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별 직제 순에 의해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기회 드리기 전에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적인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연락이 위원장한테 왔어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의견들을 일단 들어보고 위원장이 최종 판단하겠습니다. 황용운 위원님,

황용운위원

구청장을 대리해서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한데 충분히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구청장한테 소명기회를 듣고자 한 것은 그동안의 절차와 진행이 미흡했다고 본인이 인정해서 얘기하는 건지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장 대리해서 과장급으로 전결할 수도 있고 국장급으로 전결할 수 있는 거 부구청장님이 전결할 수 있는 건 그만큼 권한을 위임했던 거고 그만큼 본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우리 과장과 국장을 상대로 해서 여태까지 논의했는데 직접 또 청장님이 와서 얘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벌써 와 계시네요. 허락 맡고 들어왔나요.

진의범위원장

허락했어요.

황용운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해야지 위원장이라고 막 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얘기하기 전에 앉아계시네요. 위원장이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위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예민한 것 같고 하는데 위원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듣겠다, 말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김성해위원

시작 전에 제가 먼저 왔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이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했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명기회를 드리자는 거 아닙니까? 청장님도 제일 윗사람으로서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지 않나 싶어서 저는 허락했거든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청장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

진의범위원장

잠깐 발언기회 얻고 하시라니까요.

이창환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기회를 줬는데...

진의범위원장

저는 발언권 얻고 해요.

이창환위원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예·결산특별위원회도 청장님 오시고 안 오시고 문제가 아니고 이왕이면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위원장의 운영의 묘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합의하기를 2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5분전에 왔는데 2시 되니까 오신 분이 김성해 위원 한분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김성해 위원님한테 청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소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김성해 위원님도 동의를 해 줘서 회의규칙 68조 근거하니까 문제가 없어서 위원장이 진행한 겁니다.

황용운위원

들어와서 얘기하기에 저 시계로 2시가 넘어기에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빨리 합시다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2시에 시작됐는데 김성해 위원님만 있어서 김성해 위원한테 동의를 구했다고.

진의범위원장

의견을 들어봤다는....

황용운위원

의견을 들어봐도 위원장은 의사봉을 치는 것부터 위원장이지 의사봉 치기 전에 얘기해서 그것은 사견이지 회의가 시작이 되면 시작된 다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예민한 문제 다룰 때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겠다는 위원들한테 사전에 지금 사안이 뭡니까? 본예산을 다루고 있으면서 예결위원장 이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으면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지금 사안이 얼마나 예민 힙니까? 그 스타일 몰라요. 예산삭감 되면 얼마나 과장들 들들 볶이는지 알면서 현장에서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2시가 딱 됐는데 김성해 위원만 있어 김성해 위원한테 얘기를 들었다고요. 평상시에 진위원은 그렇습니까?

진의범위원장

발언 끝나셨어요.

황용운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으세요.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예민한 문제도 있는데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사회를 보는 건 위원장이지만 청장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 전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원회를 원만히 끌어가는 것은 권한은 위원장한테 있지만 본예산 같이 심각하고 예민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예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을 위원장이 경솔하게 들어와서 앉으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정회를 받아들여서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합시다. 그게 순서 아니에요.

진의범위원장

제 판단이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을 어긋나지 않다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5분전에 와서 분명히 2시에는 김성해 위원, 그러고 나서 2시 5분 정도에 오셨을 거예요.

황용운위원

2시 2분에 왔어요.

진의범위원장

이것을 전문위원한테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진의범위원장

발언기회 드린다니까요. 제 얘기를 듣고...

황용운위원

순서가 바뀌었는데...

진의범위원장

회의규칙 제68조를 보니까 구청장 등의 발언이 있어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외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오늘 특별위원회가 해당되겠지요. 『위원회에서 발언 및 연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황용운위원

평상시 같으면 되는데 지금과 같이 우리 1년 살림살이를 위원장이라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위원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고요. 우리 위원들 없는 위원장이 있어요? 위원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들어서 최종적으로 해야지 법적 근거 있다고 해서 그렇게 위원들을 무시하고.

진의범위원장

무시한 건 아니지요.

황용운위원

절차상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정지열위원

잠깐 정회를 하지요.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소명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이 입회한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는 가운데서 정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상황이 여러 가지 진행됐기 때문에 국장님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언하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제가 나가서 전체적인 입장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들어오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잠깐만요. 정회가 됐었는데 청장님의 소명이란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발언의 기회를 달라고 해서 절차상의 우리 위원들의 뜻을 모아서 하자고 해서 위원들 뜻은 관례대로 국장이나 과장님들한테 소명기회를 주자고 했는데 지금 다 나가시더니 “청장님한테 발언기회 안주면 소명기회를 뭐” 그렇게 하면서 가시는 건가요?

진의범위원장

발언하다가 나가셨잖아요.

황용운위원

우리 위원장 회의의 스타일이라면 저희한테 출석요구를 받은 분이에요. 이 자리에 왔다가 의사표현 하고 가야 되는데 옛날에 청장님 왔다가 “다 나와” 그러니까 다 나가듯이 정회했다가 개회되면 출석요구 받은 사람들은 일단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아니 허락도 안 받고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게끔 치더라도 출석요구 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상의 강력한 실수라고 봐요. 정회해서 개회했으면 출석요구 받은 사람들은 법적으로 와야 돼요. 청장님은 위원장이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실장, 국장, 과장들은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와서 “소명기회를 저희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바로 의회를 경시한 거 아니면 뭡니까? 위원장님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공무원들이 자리에 계셔야 돼요.

황용운위원

출석을 충족시키고 나서 위원장은 발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이 들어오라고 하셔야지요.

진의범위원장

회의를 시작했으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왜 이렇게 자리에 안 오는지 이야기를 듣고 오세요.

황용운위원

실장이 와서 그냥 가겠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출석 요구했으면 산회를 선포해야지 가는 거지 출석 요구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가요. 누구 마음대로 가요. 위원장님이 처음에 매끄럽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들 뜻을 받아주지 못하니까 실장, 과장님까지도 개회를 선언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출석요구 했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의범위원장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된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하게 되면 해결되지요. 기다리세요.

이창환위원

기다리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어쨌든 간에 싫든, 좋든 출석요구하면 당연히 와 있어야지요.

김성해위원

비공개 때 답변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진의범위원장

지금 정회했다가 개회했는데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어요. 빨리 와서 자리 지키고 그러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는지 대표적으로 설명할 분은 회의장에서 하시라는 거지요. 촉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회의가 진전이 못됐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규칙 68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리 법리적으로 그렇더라도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했어요. 청장님 발언은 들어 봅시다, 듣지 맙시다, 이 두 가지였어요. 들어 봅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저하고, 김성해 위원님하고 장현희 위원님 세분이 동의했었고, 나머지 다섯 분은 듣지 맙시다. 5대 3으로 돼서 위원장이 청장님 참석한 부분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장현희 위원 세분이 듣고자 하는 했다고 하니까 특히 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회의를 우리가 하는데 저는 이번 예결위 하면서 의사진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역대로 잠깐 조용히 해 주실래요. 역대로 청장이 지난번에 들어와서 양아치 발언 사건이 나서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았다 치더라도 저는 전혀 몰랐어요. 발언하고 있는데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정회 때 왜 안하는 게 좋은 건지 충분히 했는데 뜬금없이 얘기 듣기를 청취하기를 원했던 사람 세 사람을 위원장이 이름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듣겠다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으니까 절차를 한번 무시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정회 중에 청장님 말씀 안 듣고 생략하겠다고 했더니 본청 직원을 대신해서 한분이 오셔서 “청장님 소명할 기회 없으면 저희도 소명을 안 하겠습니다. 저희 건너가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안 들어오고 건너가겠다는 건지 그냥 건너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출석요구 받으신 분들이 누구 마음대로 건너가세요. 죄송하지만 다 들어오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그래서 가려다말고 다시 들어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청장을 직무대리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우리는 주민을 대신해서 대표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데 아니 축구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독이 직접 필드에 뛰어 들어갑니까? 감독은 감독이에요. 선수로 등록된 게 아니라고요. 선수등록은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선수등록 된 사람들이에요. 출석 요구한 분들이 선수들이고 청장님은 축구로 빗대서 얘기하면 감독이에요. 선수들이 부족하다고 직접 감독이 뛰어 들어와서 필드에서 공차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오게 하면 안돼요. 감독도 라인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있다보니까 나중에 선수들이 집단 퇴장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얘기를 듣고 누가 얘기 안 듣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게끔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성해위원

청장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찬성자로서 대표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동산 지역을 하나 중개하면 우리 의원은 중개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는 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주민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누가 역할 합니까?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말씀 하시겠다는 것은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대표로 한번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무슨 이유로 못 듣게 하는지 전례가 없었다, 그런 경우 없었다, 그 전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지 않았더라고요. 이번 에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었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섭섭하지 않았나 그것을 대표로 하시려고 했던 건데 위원님들의 반대를 보니까 당파가 갈라졌어요. 5대 3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민을 대표로 의원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찬성해서 듣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모니터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로서 하고 집행부 소명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신 적이 있는데 있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두원입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대로 저희한테 지켜야 될 서로에 대한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늘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한테 사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업 중의 일부가 사업내용이 부족했다든지 아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로 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됐다고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아마 청장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의결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소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보

심철보전략사업추진단장

소명 없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은 소명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 없어요. 소명하실 부분 없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소명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하여 신비목 설치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관련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동의합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해위원

있습니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넘어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 하면서 서로 이견이 있었습니다. 꼭 소명을 듣고 부활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자고 했는데 그건 안 되고 추경에 꼭 해야 할 부분은 하자고 했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소신껏 꼭 해야 될 사업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을 다 이야기해도 될까요?

진의범위원장

마음껏 하세요.

김성해위원

가정복지과 215쪽 두 가지하고 230쪽, 싱크대 음식물 탈수기 구입 이것은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는데 여성 의원이 세분이다 보니까 1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 상자텃밭 분양사업하고 279쪽, 녹색생활 설천 홍보 및 캠페인, 녹색생활 실천 홍보 및 캠페인 활동비,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 143쪽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본회의장에서 예산 의결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 추경까지 거론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다수결에 의해서 지금 통과되고 있고 과정이 덜 끝났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한분의 위원님이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중대하게 한분의 위원님이 의회전체를 경시한 풍조에요. 위원 스스로도 의회를 경시하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직 심의 중이에요. 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거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절차방법을 중요시 하는 위원장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의범위원장

토론시간이니까 발언시간을 자유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도 위원장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위원장님은 많은 발언할 기회를 줘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중의 한가지인데 또 한 가지는 상반되는 게 있어요. 김성해 위원님의 열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딴 데 같았으면 본회의면 본회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위원장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충분히 하실 것으로 봅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성해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공개로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있었던 부분을 추경 하실 때 이야기해 달라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