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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16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이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구청장으로부터 12월 13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당초 안에 포함하여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당초 안에 포함시켜 새로운 원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교부 및 현안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2,930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억 8천 8백만원 증가한 2,803억 3천 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1천 5백만원 증가한 519억 5천 9백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 9천 7백만원 증가한 46억 6천 4백만원, 보조금은 2억 7천 7백만원 증가한 1,164억 7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은 변동사항 없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영유아 보육료 추가 지원 및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2억 8천 2백만원 증가한 1,557억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7백만원 증가한 48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의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2년 제3회 세출·세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회 소관별,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첫 번째 의회사무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두 번째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세 번째 자치행정국, 도시국, 연수청학도서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45쪽을 봐주세요. 조정교부금 연수동 위험방지 및 소음방지시설에 4억원이 내려와서 1억원은 용도변경 승인 받아서 GCF에 사용했고, 3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억원은 비도변경 재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 할 수 없어서 발굴해서 청학동 느티나무 보호수 일대 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비도변경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집행하려 합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3억원을 반납 안하셨다는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반납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지요. 3억원을 반납했고, 3억원을 다시 신청했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시 예산담당관하고 미리 협의해서 그런 절차로 처리한 겁니다.

이창환위원

좋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단은 3억원을 반납하고 3억원에 대해서 청학동 보호수 쉼터 조성비로 다시 교부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구두 상으로는 승낙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문서로 받은 건 없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 실장님, 구두상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세입으로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가능 합니까? 세입 작업을 이렇게 하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물론 적절하게 된 건 아닌데요. 시 예산 담당관실에서 현재 시도 의회중이고 이 자금은 우리 몫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시에 반납했고 또 시에서 당연히 주는데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오늘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부로 오늘 중으로 안 오면 월요일 본회의 때 다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문서로 얘기하는 거지 구두 상으로 얘기했다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구두로 한 사실을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289쪽, 똑같은 게 4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세입은 시비로 잡고 세출은 아무 것도 잡은 게 없어요. 구비로만 잡았지요.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구비가 1억원 들어가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이 공원녹지과의 세출로 편성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일단 신청은 3억원 하고 구비로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으로 사업한다는 얘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결론은 항상 우리 행정관청에서 업무하는 것은 사실 명확하게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 황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스공사도 다 구두로 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지을 때 25억원 준다는 것도 문서행위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서행위 안한 것을 어떻게 세입에 3억원을 잡을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이창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해하고요. 또 당연히 위원님이 그런 염려를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산자체가 시에서 새로이 사업 계획을 승인해서 구두로 한 상황과는 다른 게 우리가 받았던 예산을 비도변경이 재비도변경이 안 돼서 절차상으로 시에 넣었다가 다시 받는 거니까 요식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이 접수 안 된 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시 사정과 일하는 게 거기도 저희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채근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실장님, 제가 이런 예는 보질 못했어요. 원래 교부금은 신청을 하고 교부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신청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반납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고 구두 상으로 만 준다고 하고...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문서로 온 게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구두 상으로 된 것도 다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통상은 비도변경을 한 번할 때는 자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승인만 받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수인선 안전펜스로 교통과 사업으로 교부금이 내려왔다가 GCF 관련 사업으로 환경보전과에서 비도변경해서 썼어요. 그리고 3억원을 다시 비도변경하려니까 시에서 재비도변경 보다는 반납하면 다시 준다고 하는 게 된 겁니다.

이창환위원

현재 교부승인을 구두 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세입을 잡는 게 과연 적절하냐는 거지요. 사실 안 맞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처음 내려온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니까 달리 생각을 하셔야지요. 갖고 있던 돈인데 요식행위 절차상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해서 그 쪽하고 합의가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반납하고 다시 받는 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연말이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이 부분은 상임위 때 지적하는 과정 속에서 돌출되었던 내용이었는데 반납과 관련해서 논란 있을 것이라고 확인해 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10월에 문화행사 갔을 때 그때 접했어요. 그랬으면 첫째 절차를 그때부터 빨리빨리 밟아서 깨끗이 정리하지 행정행위를 왜 그렇게 늦게 했냐는 거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시기가 촉박 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10월부터 진행했으면 시도 분명히 회의가 있었고 이미 마무리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도 그렇지만 집행부의 안일한 추진 모습이었다는 것을 저도 그때 지적했었는데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됐지요. 결론적으로 제가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은 여기서 행정상 절차를 밟은 과정에 실수가 있었고, 안일하게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결론적으로 잡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을 질책하는 차원에서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3억원을 못쓰는 건가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3억원이 내려오면 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들어가지요. 사업비가 아니고 남는 돈으로 이월됩니다.

진의범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계수조정 할 때 이런 책임을 물어서 삭감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교부금이 내려오면 세입으로 그냥 처리되고 말지요.

진의범위원장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억원이 오는 것은 행정상 구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삭감됐다면 3억원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할거 아닙니까?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교부금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은 내년도에 편성을 다시 하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확실해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예.

진의범위원장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느슨하게 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세입세출 구조 속에서 삭감을 했는데 만약에 그 3억원이 혹시라도 반납을 해야 된다했을 때는 책임을 의회에 넘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고요. 이따가 답하세요. 이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옛날에 연수문화원에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었어요. 세입으로 들어오면 세출이 그해에 안 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이것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네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있는 대로만 답변 드리면 보조금은 당해연도에 의회통과가 안 되면 감수처리총칙에 의해서 내년도 추경에서 사후보고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구비 1억원이 껴 있어서 그래요.

진의범위원장

추경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야 해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지금 이 부분이 논란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 이게 탁상감정의 1.8배를 감안해서 책정한 금액이지요? 연결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업이 많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모든 과를 다 불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면 일단 정회를 하고 모든 과를 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전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전체 부서가 다 오셨고, 한번에 모든 과에 대한 질의 답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공유재산매입과 매각에 있어서 감정평가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상임위에서 답변하시기를 청학동 쉼터 조성 관련 집을 사는 데 탁상감정에 1.8배를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하셨다고 했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건물과 토지 공시지가에 1.3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탁상 감정을 하고 거기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식적으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거기서 나오는 산술평균의 가격으로 산정이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감정은 어디서 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인 감정평가사도 여러 회사가 있고요. 법으로 2곳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상세대가 10가구 이상일 때는 3개 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2곳에서 하시게 되는데 집행부에서 선임을 하시는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구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 다루다보면 과연 공정하게 금액이 책정됐느냐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구심을 느껴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한 곳 선임을 하고, 한 곳은 집행부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특법에 의하면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게 되어 있고, 보상대상자가 10가구 이상일 경우에 1명을 지정해서 3개 평가사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다 지정해 주셔도 우리가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 한곳, 의회 한곳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저희 과는 두 곳을 다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잠시만요. 그렇게 했을 때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 없어요? 의회가 개입하게 되는 건데 문제가 없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냥 추천하시기 때문에 공인기관으로만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진의범위원장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고 공정하게 선정되게 해 달라는 거니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상관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주세요.

양해진위원

그러면 항상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정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재활용품처리가 증액돼서 왔는데, 지난번 2회 추경 때 증액되지 않았었나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2회 추경 때 재활용품수집운반을 3개 회사가 하는데 그때는 2개 회사만 했습니다. 1개 사가 물량이 250톤 정도 이상 늘어나게 돼서 12월 발생량을 현재 잔액으로는 지출할 수 없어서요. 그리고 지난번에 늘어난 수집운반비는 4억 4,500만원입니다.

정지열위원

3개 회사인데 지난번에 왜 2개 회사만 잡았어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1개사는 6월까지 발생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증가할 발생량을 산출해 보니까 충분히 당초에 계약했던 물량과 예산 대비해서 충분할 거라고 회사하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

그러면 갑자기 250톤이 늘어난 거예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갑자기가 아니고 11월에 좀 늘어났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예측을 잘못한거지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예측을 잘못한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

추경은 불가피해서 하는 건데 연말에 이거면 다 된다고 해 놓고 지금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제대로 맞는 거예요? 제대로 지도감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곤청소행정과장

저희가 10월에도 증가하는 양에 따라서...

정지열위원

기본적인 건데 2회 추경에 올렸으면 그때 정확하게 올렸어야지요. 그것을 못하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서 369쪽을 보면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요. 봉재어린이공원 조성해서 11억 2,500만원 전체가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11억원이 당초 예산에 세웠던 건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 예산에 세웠고요. 행정적인 절차와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행정절차 밟는데 1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세웠어야지요. 본 예산에 세우고 100% 그대로 명시이월 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올해 안에 다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정지열위원

그런 것은 한마디로 기계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공무원들이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요. 그 밑에 청학동 보호수 일대 쉼터 정비하는 것은 3회 추경에 반영됐다가 다시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뭐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사업시행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올리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본예산이 되면 배정이 몇 월에 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쉽게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정지열위원

그래서 3회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오늘 의결하면 월요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해서 배정해 주는데 3회 추경하고 본회의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나 나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원인행위를 12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시간이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됐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지열위원

특별교부세 때문에 그렇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아까 봉재산 공원은 10월에 공사하던 업체가 포기를 해서 새로운 책임업체가 선정되는 바람에 시간적으로 지연됐다고 합니다.

정지열위원

업체에 대한 것은 이월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이월사유를 똑바로 쓰셔야지요. 이건 허위진술이지요. 이런 식으로 행정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 문서를 올리면서 허위 기재해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월사유를 기재해야지.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이유는 되지만 죄송합니다.

정지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명시이월 15억원이 됐는데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예산인데 그때 어떤 명목으로 세워졌던 거지요?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그때 수인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소음이 심하다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근처라도 덮개사업을 해 보자고 추진돼서 의회에서 많은 논의를 하셔서 심의해 준 건데 그 이후에 철도공단하고 인천시하고 특히 시에서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철도공단하고 크게 프로젝트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보류시키고, 거기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그 10억원은 쓰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거기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6km 덮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긴 겁니다.

정지열위원

이것도 당초예산 잡으면서 지금처럼 숙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때와 지금의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그때 시와 철도공단하고 소통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요. 아무튼 집행부의 명시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는 것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명시이월을 할 때는 그동안 의회에서 명시이월을 잘 안 봤는데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고민하셔서 명시이월 시키시기 바랍니다.
선석

김선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청학동 보호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매입하는 이유가 민원에 의해서 매입하는 겁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민원도 이유가 되고요.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황용운위원

1차적인 것은 민원에 의해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입한 다음에 보수 정비하는 거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운위원

처음 계기가 민원 때문이잖아요. 민원 내용이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나가보니까 가지가 상당히 길게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옥상으로 가지가 뻗어나가 있습니다. 여름은 일조권 침해, 가을은 낙엽 때문에 청소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고,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져서 집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세입자들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정식 민원으로도 들어왔고 구두 상으로도 있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보호수 옆에 주택이 몇 개나 됩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보호수 주변으로 3개 주택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 온 것은 그 집만 들어오고 나머지 집들은 민원이 없습니다.

황용운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3개 주택을 다 사달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매입요청이 현재까지 없었고, 민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황용운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인근 주택도 매입을 요청하면 매입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고려는 해 볼 수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가지를 잘라내면 되고, 낙엽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면되지 그런 이유로 집을 사야 한다면 옆에 있는 주택도 사야 한다는 건데, 보호수 때문에 집을 사야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사야 될 집이 한 두 곳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현재 보호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 한 집 뿐입니다.

황용운위원

앞으로 동일할 사건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도 예측하면서 처리를 하셔야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보호수 주변에 쉼터를 확장해서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사실은 두 집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두 집은 가지가 침범해 있지도 않고, 민원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 집만...

황용운위원

말을 또 바꾸시는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민원 해결차원에서 집을 사는데 정확하게 사는 이유가 명쾌해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보호수 피해 때문에 사줘야 된다고 하는데 피해는 이 집 말고 두 집이 더 있다고 하면 그 두 집이 요구하면 또 살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려가 되는 게 이와 유사한 게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피해가 인정된다면 우리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황용운위원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단순한 보호수 피해 때문에 그 집을 사야 된다는 게 사업내용이에요. 그러면 2개 주택을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살 수 있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본인들이 요구한다면 저희도 신중히 검토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해 볼게요. 보호수에 의해서 피해 봤다는 입증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나무 때문에 여름에 시원하고, 바람 들어오는 거 막아지고 혜택도 있는 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객관적인 자료가 낙엽하고 가지 때문이라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문제는 그 한집 뿐 아니라 두 집을 더 사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물을 사면 탁상의 1.3배라는 데 일반적으로 매매할 때 보면 오래 된 건물은 건물값이 빠진다고요. 그 건물도 꽤 됐어요. 1988년도는 건물값을 대게 안 쳐주지요?

김성해위원

건물값은 없지만 땅값을 많이 책정했을 거예요.

황용운위원

건물이 오래 된 것은 땅값만 치는 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래도 여긴 건물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매매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매매합니까? 그러면 다른 두 집이 가만있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느낌에 상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같이 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황용운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고요. 보호수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서류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두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봄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황용운위원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수 때문에 피해보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진 2장을 갖고 이 보호수 때문에 피해본다는 것은 자료가 약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겠다고 설명하는 입증자료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가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미약하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위원

문서로 제시돼서 나와야지요. 자치도시위원님들은 청학동에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통과됐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두 주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두 주택이 동일한 조건으로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용운위원

그러면 실제로 검토해서 또 살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해 봐야 되겠지요. 무조건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황용운위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담장이 금이 갔다든지, 구조진단을 받던지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구조진단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황용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사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호수 때문이 아니라 그쪽일대 정비라면 몰라도 보호수하고 연결돼서 사겠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민원도 이유가 되지만 보호수 보호차원에서도 그 집을 철거했을 때는 쉼터도 확보가 되고 보호수도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운위원

건물매입해서 쉼터조성하려고 하면 당연히 보호수 일대가 조성이 되는 거지요. 그건 차후의 활용도니까 의미가 없고 매입하는 과정을 먼저 따져야지요.

진의범위원장

제가 황용운 위원님한테 지적을 했어요. 회의할 때 동료의원을 비하시키는 발언을 삼가 주십사하고요.

황용운위원

비하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의범위원장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조금 전에 발언도 질의답변 좋아요. “자치도시위원회 지역구 의원 두 분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의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안 봤다는 겁니까? 철저하게 본다는 거지요.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그리고 답답한 것은 집행부도 답답해요. 거기가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답변하셔야지요. 서민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쉼터조성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이 같이 접목돼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청장님한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왜 쏙 빼느냐고요. 거기가 쉼터 조성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마침 그런 부분과 접속돼서 한거니까 중요한 그 부분은 빼고, 나무 가지치기만 답변이 오고가면서 매도시키느냐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 안 했냐고요. 예결위에 와서 왜 “지역구 의원”이라는 발언이 나오느냐고요. 종합판단해서 하는 거지.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이 발끈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민원내용에 의해서 보호수와 건물 저촉을 위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거고 정리하고 나면 우리가 당연히 정리해서 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난 뒤 활용도는 진의범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지역여건을 위해서 쉼터로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피해를 봤다면 재산권 피해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구두 상으로 물어봤어요. 보호수가 무슨 피해를 줬냐고 했더니 낙엽 때문이라고 했고 그러면 파생되는 두 집도 해 줄 거냐고 했더니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끔찍한 거지요. 집하나 사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손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 집하나라도 정확하게 무엇이 피해인지 알아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 지역구 의원님들은 자료가 없어도 육안으로 보니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자료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 있게 우리에게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버리면 옆에 집도 다 사줄 수밖에 없는 식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재산권 피해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입증 자료를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동일한 안건으로 오더라도 거부하던지 심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충실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진의범위원장

저는 예의라는 게 있거든요. 듣는 동료 위원은 비아냥 식으로 들려요.

황용운위원

잘 모르지만 질의를 하면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충설명해 주면 되시지요.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예의를 안 지키고...
현희

장현희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의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이미 쉼터가 조성돼 있잖아요.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사려는 목적이 뭐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한지 오래되지 않아 나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나무가 자라면 가지가 자란만큼 뿌리도 자란다고 합니다. 현재 나무 가지가 지붕위로 올라간 상태를 보면 나무뿌리도 이미 건물 밑으로 들어가 있고 나무뿌리도 상당히 접촉을 받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호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토지를 확보하는 차원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축제까지 열리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쉼터 공간이 너무 비좁아서 공간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이창환위원

현재 130㎥ 되는데 더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 잘 아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사실 서류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호수 민원 신청 2012년 5월 14일 민원인이 공동소유 한 사람들이 민원을 냈어요. 민원인이 건물주에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주와 건물주가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민원인이 다수의 인근주민으로부터 접수되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토지주, 건물주 민원을 계속 했다고 해서 매입을 해 줘야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인근 토지현황을 하면 이 건물하나 있고, 다세대 주택에 또 하나 있어요. 평수도 214㎥ 훨씬 더 넓어요. 사려는 곳은 138.8㎥ 그런데 감정가격이 3억 4,250만원이고요. 541-11번지 214㎥ 감정평가 예산액이 1억이에요. 1억인데 건물주, 토지주 훨씬 유리하게 살 수 있는 541-11번지는 그냥 놔두고 굳이 541-9번지만 매립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계속 듣고 있었는데 제일 피해 많은 데가 541-9번지하고 541-11번지라고 했어요. 그러 나뭇가지야 전지하면 되는 거고 뿌리 그렇게 된 것은 검증을 확인해 봤느냐 이거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토지주가 민원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인근주택 현황에서 나오는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땅값은 계산을 안 하고 건물값 계산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것은 문제의 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뭇가지가 뻗어간 만큼 뿌리가 뻗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파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나무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나뭇가지만큼 뿌리가 뻗어나가는 것은 통상적인 거라고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첫 번째는 과장님이 건물주가 민원 넣는 거 인정하셨지요. 두 번째는 541-11번지 건물가격을 감정평가 했다는데 맞습니까?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거고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만 적은 것으로...

이창환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쉼터부지 3개가 인근에 있다면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들리기에는 쉼터가 좁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넓은 공간을 잡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건물주의 민원이 플러스가 됐지요. 그런데 저라면 다수의 민원이 있었고 넓은 땅과 이왕이면 쉽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 땅을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는 나무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매입까지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3개의 건물을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봤고 검토를 해 봤던 겁니다.

이창환위원

잠시 정회시간에도 541-8번지는 다세대 주택에요. 그것은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41-11번지 여기가 기획재정부 땅과 지금 매입하려는 곳이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제가 표시를 해 놨어요. 그렇다면 541-11과 541-9번지는 매입 대상에 올리고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상 감정가격까지 해 놓고 처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주민들이 쉼터가 좁아서 그렇다면 넓은 것을 매입하는 게 당연하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다 매입한다고 치면 너무 큰 예산도 들고...

이창환위원

10월에 청학동 축제가 있었어요. 그때 청장님이 어떤 분한테 답변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청장님한테 들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한 사업, 한 사업 설명을 하셨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판단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할지 저도 혼돈스러운데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는 입장에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두 집에 대해서는 쉼터를 넓히자는 차원에서는 다 수용해서 넓혀야 되겠지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수 보호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도 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수구에 보호수 몇 그루예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10그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 주택가에 밀접해 있는 곳에 보호수는 없어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처럼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해위원

청학동 나무는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집 쪽으로 가지가 붙어 있거든요. 예전에 행사하는데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도로가 좁으니까 주민들이 나무 위로 다 올라가서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때 의원님들도 있었고 청장님도 계셨고 주민들도 원했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집이라도 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쉼터를 만들 때 집을 사서 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의견이 됐거든요. 제 생각은 점심 드시고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고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의범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위원

질의 답변 중에 논란이 심했던 게 왜 사느냐 인데 주변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쉴 공간도 넉넉지 않고 또 우리가 행사를 해 보면 굉장히 비좁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쉼터 조성차원에서 1차적으로 매입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호수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을 자꾸 강조하다보니까 답이 안나왔던 건데요. 어쨌든 그 지역을 나중에 한번 가보시게 되면 노인들이 마땅하게 갈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막걸리 먹고 하는 부분들이 눈에 주지 띠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얘기를 안 해도 사서 쉼터를 만들면 좋겠다고 이해가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 부분이 쉽게 증거가 없으면 오지 않아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많이 안 돼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쉼터조성을 하기 위한 거라면 이창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기획재정부 땅이 훨씬 넓고 돈도 덜 들어가요. 그러니까 쉼터조성이라는 명목은 스스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사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공시지가의 1.8배주는 게 맞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탁상감정을 할 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용운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2억 2천만원 뿐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긴 3억 4천만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쉼터 조성한다고 하면 국유지 사서 하면 적은 돈으로 더 쉽게 되고 결국 우리 연수구청은 이 사람에게 더 비싼 값으로 땅을 사서 보호수 때문에 민원 받아져서 결국은 특혜성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요.
상봉

이상봉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재정부 땅을 사야 하는데 그 집은 보상을 받고 나갈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황용운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게요.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보호수관계는 청학동 함박중학교 앞에 보호수 큰 게 있거든요. 그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 쪽도 민원이 있는데 나중에 영남아파트 재건축할 때 검토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인 가옥에 낙엽이 날라 들어오고 일조권 침해나 여러 가지 그 관계를 서면으로 저희가 받으면 좋은데 그 관계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위원

그러면 끝으로 제안 하나 할게요. 지금 감정평가 매길 때 앞으로 이건 말고도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한다면 본청에서 한 사람을 추천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들어가면 감정평가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달성

김달성도시국장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진의범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 들다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타당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예견 가능한 질의였잖아요. 답변하는 것도 정말로 연찬부분 다시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리는데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가능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답변이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하게 되면 쉼터조성 뿐만 아니라 보호수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타당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집이냐고 그러면 쉼터 조성도 중요하지만 보호수 관계 속에서 이격거리 몇 미터고 거기는 몇 미터고 거리까지 최소한 답변이 나와 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답변이 안 되고 그리고 소유주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면 의회의 지적이 타당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저 스스로 답답한 것은 종합적으로 설득력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자간사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인데 동춘3동에 색소폰 구입이 있었어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맞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롭게 신설 프로그램 시작한 건데 전액 삭감해 버리면 이 프로그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반이라도 부활을 시켜주시면 어떨까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합니다. 심도 있게 다뤘으면 다룬 것으로 끝내고 동네에서 이게 민원에 의해서, 또 지역구니까... 저는 작년에 연수2동에서 올린 작은 예산 삭감해서 굉장히 시달림 받았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 자리가 예결위인지 다시 돌아가는지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런 것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합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예결위는 독립된 기관이에요. 발언하는 거까지는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황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용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색소폰 사주고 안 사주고는 두 번째 문제고 왜 집행부에서 항상 일을 그렇게 하느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색소폰 동에서 올려도 10대 삭감해야 되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북카페로 각 동사무소마다 100만원치 책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뭐냐면 가서 보면 동사무소에서 사는 책이 중복이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만큼 청학도서관에서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서 각 도서관에 배포해 주면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들은 시달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돈 주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성천

조성천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이 악기구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만큼 고민을 안 한 것은 사실인데 일단은 다른 동 비교보다는 그 동에서 필요한지만 살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범위원장

김성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해위원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갔었어요. 저 있을 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저번 달에 2013년도에 이런 것을 할 계획인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하겠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됐느냐 했더니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다니까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다른 동에도 사물놀이 악기를 사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공인을 위한 악기기 때문에 되고 거기도 1억원 정도 3곳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반주기는 되고 색소폰은 뺐는지 저도 걱정스러운데 다른 동에서 또 이런 게 올라왔을 때도 이걸 계기로 모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보니까 2012년도 주민자치위원 활동에서 동춘3동이 최우수 동으로 됐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할 일인데 무슨 재미로 활동을 하시겠어요.

진의범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그것은 계수조정 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기획주민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할 때 정말 서민층에 있는 드림스타트 강사료도 이번에 삭감된 것도 아시지요? 그런 것도 삭감하는 마당이에요. 이렇게 사주자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게 한 두 가지입니까? 노인복지관 어르신들도 악기 개인구입해요. 이렇게 된다면 끝없이 해 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다루셔야 합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 위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다음에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진의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자치행정국, 도시국,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공개여부를 거수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 위원, 김성해 위원 거수) 다음은 비공개를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 이인자 위원, 이창환 위원, 장현희 위원, 정지열 위원, 황용운 위원 거수) 표결결과 공개 2표, 비공개 6표로 비공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합의하신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도 원안대로 하며 세출부분 중 삭감내역은 동춘3동 예산서 216쪽, 색소폰 구입비 600만원 전액삭감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시간에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