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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163회 제3본회의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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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조중현입니다.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14일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진의범 의원님을, 간사에 이인자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012년도 기금운용변경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청구의 건과 12월 17일 김성해 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성해 의원님으로부터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이창환 의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사항과 재정교부금과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이관 및 복합문화 시설에 관한 사항, 노인복지관 및 종합복지관 사업의 문제점에 관한 사항, 진의범 의원님으로부터 서민 주거를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김성해 의원님, 이창환 의원님, 진의범 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민 여러분 인천시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에 앞서 저는 오늘 아침에 5분 발언신청서를 낸 것을 알고 모 신문 기자가 5분 발언 원고를 줄 수 있느냐 문의가 와서 “그럴 수 없다” 저는 원고를 쓰지 않았습니다. 원고 없이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수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아무튼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전체 50만명의 장애인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고 제가 연수구 전체를 알아보니까 전체 장애인수는 11,560명이고요. 25세부터 60세까지의 장애인은 6,115명 그리고 지적장애인 475명입니다.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어서 자세히 더 깊숙하게 공부해야 되지만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 장애인 주거시설을 구 차원에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5분 발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비로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더니 30세에서 50세 사이 장애인들은 시설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만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편의,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지난번 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33세의 김주영씨가 화재로 사망했지요. 이분도 중증장애인입니다. 지난번에 청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들과, 일반 공무원들, 시민단체들과 장애인복지관에서 휠체어를 타고 체험을 했습니다. 신체가 건강한 저희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직원들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줘도 힘든데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도 높은 데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시에서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 구차원에서 의원들 스스로도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15일자 토요일 중앙일보 신문입니다.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라고 26세 남아공의 청년이에요. 이분이 다리 두 쪽이 없는데 의족에 지탱해서 말과 대회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장애인들을 그날 하루 즐겁게 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5분 발언에 장애인 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5분 발언은 주제 외에는 다른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따가 토론시간이나 의사발언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의원들 간에 막말이라 할지 또 오늘 존중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답변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시작 전에 제목 외에 다른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연수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하고 집행부는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주민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존경하는 29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환 의원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들어오기 25분전에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한 예산안이 수정 발의됐다는 소식을 듣고 25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마는 25분 동안 13건을 수정 발의했습니다. 25분 동안 각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일 의원님들이 외치던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을 줬습니까? 세분의 발의하신 의원님들 바른 말 할 때면 ‘심도 있게 검토합시다.’ 하시던 말씀이 13건의 예산을 수정 발의한다는 것을 25분전에 내가 들은 이 기막힌 사실을 동료의원 여러 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에 90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내놨습니다. 월, 화, 수 하루에 한과씩 거의 6시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2013년도 본예산안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박기주 의장님 발의하셨는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여를 하시고 그 한 부분 한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보셨습니까? 또 두 분의 자치도시위원님들이 수정 발의에 사인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고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에 본인들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무 오랜 시간 끄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이제까지 외치던 그 좋은 소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두고 왔습니까? 정말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2009년 12월 10일 우리 동료의원이신 진의범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한 5분 자유발언입니다. ‘기획주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예결위원회 특위 일정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늦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2010년 마지막 예산심의 때는 상임위원회 존재 이유를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기획주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예결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만약 또다시 상임위원회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된다면 28만 구민을 위해서도 또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당장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고 솔직한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2009년 9월 16일 ‘지금 이번 회기에서 심의한 게 며칠 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때 질의하신 의원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꽤 정회시간도 꽤 길었던 기억이 납니다.’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09년 9월 16일에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 어떤 상임위원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하고 가장 민주적으로 하고 굉장히 생산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한테...’

진의범의원

시간 초과됐어요.

이창환의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본인의 양심도 다 어디 갔습니까? 이게 2년 전, 3년 전의 일이에요. 재선의원님들은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 갈등만 증폭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발언하시기 전에 이창환 의원께서 방금 발언하셨습니다만 이번에 제3주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를 각 상임위별로 토론하고 심도 있게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그 과정을 모니터로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언론에 소개된 성북구청의 한 사례를 집중 고민해 보자는 임대주택 정책제안 말씀입니다. 신문스크랩 중 한겨레신문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내용을 인용해서 정책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이 공공의 땅을 빌려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투자 공공임대주택이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데 사회적 기업이 사업주체로 나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입주자들의 일자리 창출도 돕는 마을형 공동주택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 눈길을 모으는데 서울 성북구청입니다. 사회적기업인 녹색친구들의 말을 종합해서 구의 땅 1,527㎡ 30년간 빌려서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그래서 정릉동 녹색마을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것을 30년 이상 장기간 빌려주고 민간은 건축비만 조달해서 임대주택을 지어주고 구에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아서 건축비를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임대주택에 적용한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구에서도 민간투자 공공임대주택을 주거복지에 힘써야 할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휴 공유지를 활용한다든지 앞으로 고민해서 공급하고 연수구에 사는 서민들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장점이고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공사 등 공기업이 재정난 탓에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단체, 민간 협력 모델을 임대주택 공급방식의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 연수구에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사용량이 기존 주택 대비 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패시브주택으로 지어진다는 거지요. 단열 성능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란 겁니다. 주택크기에 따라서 독신자, 2-3인 가구,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북구 의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현재 서울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풀어야 될 과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민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집중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수구도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 즉, 먹고 입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아팠을 때 병원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더 나아가서 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정말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이런 임대주택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는데 우리 연수구도 한번 집중적으로 내년에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하는 뜻에서 제가 정책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 물론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민주주 형태를 통해서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해서 정말로 패시브 주택으로서 우리 연수구에도 이런 부분들이 모델케이스로서 한번 연구를 집중하다보면 내년 정도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라도 아마 주거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 그러다보면 일반주택 짓는 것보다도 다양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 경비, 청소, 단지 내 근린상가 직원의 주민 할당 채용 등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카셔어링(차량공유)이나 도시농업 등 마을공동체기업 설립도 지원하다보면 우리가 바라보는 발전적인 정책모델들이 하나씩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정책제안으로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환 의원님께서 거명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 존중 정말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그때하고 변함없이 이번에 상임위 존중 제가 11년 동안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번과 같이 존중한 적이 드뭅니다. 그것은 이따가 질의 답변 찬반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창환 의원님께서 5대 의회 속기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의를 지켰습니다. 원칙을 지켰어요. 그러나 전혀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도 5대 때 정리해 놓은 속기록들을 같이 응용을 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5대 속기록, 저의 속기록 그리고 5대 때 하셨던 의원님들 속기록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곡될 소지가 있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2012년 평가하면서 2013년 새해에는 30만 연수구민 모두가 더불어 나누는 행복한 연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시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 뭐하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유발언은 5분 이상 초과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이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듣고 연수구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표 수정발의하신 김성해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및 의결을 마친 후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결특위 심사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조결 처리되고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이 특별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여기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왜 간사인 이인자 의원님을 시킵니까?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회의입니다. 위원장께서 여태까지 회의 진행해 놓고 질의 답변시간에 들어가니까 간사한테 발표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금방 5분 발언까지 다하신 분이 왜 빠져 나갑니까?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분이라도 추진해야 될 입장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진의범 위원장께서 이인자 간사님한테 부탁한 게 본인이 예결위원장이어서 심사보고를 해야 되는데 심사보고 하자마자 수정안에 서명을 했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위원장으로서 발표해 놓고 곧바로 수정안이 올라오고 수정안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이 발표해야지요. 발표해서 본인이 자기가 서명해 놓고 수정안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발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간사님을 시키는지 납득이 안가요.

이인자의원

제가 아침에 연락받기로는 5분 발언하시고 볼일이 있으셔서 가신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 하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의범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심사하면서 몇 가지 느꼈던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 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상임위원장님께 제도적으로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합의해서 예결위에서 소명기회를 1회 주기로 하였는데요. 발전적이려면 앞으로는 1회를 주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주고 예결위로 넘겨야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결위에서는 이번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시피 상임위 존중,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상임위 존중이란 것은 5대 때도 87년부터 상임위가 생겼는데요. 그 이후로 본예산 그리고 추경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양 상임위에서 올라온 거 100% 어떻게 심의됐던 간에 그 상임위를 무조건 하나도 손대지 마라 이것이 상임위 존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주장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상임위 존중이란 기본정신 아래에서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손대지 말라는 것이 상임위 존중이 아니라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예산, 연수구민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예산이 삭감됐을 때 또는 더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재고의 시간을 갖자는 것은 상임위 존중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5대 때 그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5대 의회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상임위에서 2대 2, 그때는 한나라당이 7명, 민주당 2명이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진의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예결위 보고인데 보고내용이 아니잖습니까?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발언 끝나면 하세요.

황용운부의장

그렇게 얘기하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의장님한테 건의하는 거 아닙니까?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난번부터 그러는데 동료의원이 구정질문 하는데 의사진행발언 하신 분이 있어요.

황용운부의장

자기가 한 거 모양 얘기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라는 거지요. 발언 끝나고 하시라는 거지요. 발언할 때 방해하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부의장

방해가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 충실하게 보고해야지요. 의장님이 지적해야지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보고하는데....

박기주의장

질의내용 이외에는 발언하지 마세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원장으로서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이 문제가 돼서...

황용운부의장

합의 본 것을 자기가 한 것인 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을 벗어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방해하지 마세요.

황용운부의장

방해가 아니라 위원장으로서 보고할 내용만 보고하라는 겁니다.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보고할 내용 보고하는 거예요.

황용운부의장

보고내용 아니잖아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회도 보고입니다. 지난 5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두 번, 세 번 소명기회를 줬습니다. 거의 살려버렸어요. 그때 너무 제가 답답해서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내년부터는 5대 때 속기록 하나하나 다 인용을 해서 할 겁니다. 인용을 먼저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님, 방해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하시라고요.

이창환의원

의사진행발언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해요?

진의범의산결산특별위원장

국회를 한번 보세요.

황용운부의장

국회의원들처럼 그렇게 해요. 위원장님, 내용만 하시라고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례를 비교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상임위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해 보자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아쉬움이 남은 것은 제도적으로, 발전적으로 예결위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예결위원장 처음 하는 거고 앞으로도 6대 때 예결위원장 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명기회를 주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황용운부의장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합의하에 하기로 해 놓고 본인이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의범 의원님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님들께서 결정하시더라도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잖아요. 그런데 안 지켜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황용운부의장

빨리 보고만 하십시오.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결위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수조정이 공개했었어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중단해 주세요. 회의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자기 의견을 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려 드립니다. 진의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 외 사항은 말씀하지 마세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좋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5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부록에 실음

박기주의장

진의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정사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하면서 위원회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결위에서 큰 소리도 치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해 왔던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고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또 주민 간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은 적정하게 수정해 줘야 되겠지요. 제가 오기 전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원의 신분이 뭡니까?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지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뽑은 의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되 행정사무감사를 똑바로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또 잘한 부분은 상도 주시고 더 잘할 수 있게 해야지요. 특히 예결위에서 큰 소리를 친 것은 GCF 유치 됐지 않아요. 금연 지역구해서 소방처에서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10개 군·구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이런 것은 잘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의원을 대표해서 수정 발의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본예산 중 시급한 민생문제와 GCF와 관련된 환경 분야의 예산이 상당히 삭감됨에 따라 구 주요정책 추진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함박마을 등에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 GCF 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사업, 또한 민생관련 사업의 삭감된 소요예산을 원안대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 외국인민원실(송도2동)예산 3,379만 5천원 전액편성, 문화체육과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예산 5천만원 전액편성,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예산 1,500만원 전액편성, 주민생활지원과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 예산 12억 7,483만 7천원 전액편성, 가정복지과 방과후 교실 운영 중 반딧불 교실운영 예산 2,766만원 전액편성, 가정복지과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예산 1억 50만원 전액편성, 지역경제과 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 예산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 3천만원,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 1,500만원, 특허종합컨설팅사업 추진 3천만원 전액편성, 환경보전과 상자텃밭보급사업 예산 학교 텃밭 보급사업 3천만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2,500만원 전액편성, 공원녹지과 앵고개로 생태육교조성사업 예산 6천만원 전액편성, 건강증진과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 예산 1억 9,170만원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구는 GCF 사무국이 위치한 국제도시, 환경도시입니다. 이에 외국인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 조성이 시급하며, 친환경,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 노인, 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해, 또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주민들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도 지원을 아낄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되 제가 답변은 못하고요. 집행부에 넘기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의장님이 하는 거예요.

김성해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김성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4항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의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해 의원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잖아요. 절차상 수정안부터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토론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본예산으로 넘어가야 타당하리라고 봐요. 한번 절차를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질의 답변시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한이 있는데 무한정 질의 답변해서는 안 되잖아요. 질의 답변을 시간을 제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의장님께 운영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기주의장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각 1회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버리면 충분한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끼리 합의를 봤어요. 일문일답식으로 하기로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료의원 진의범 의원께서는 그 시간에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일문일답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장시간 동안 길어지면 의장님한테 건의해서 제한을 두더라도 일단은 일문일답을 해서 시간제한 없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합의한 대로 해 주시지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합의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봐야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회의규칙에 2회에 질의할 수 있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황용운부의장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래도 회의규칙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판단은 법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지난번에 했었어야지요. 통례대로 다음에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고치는 걸로 하고 왜냐하면 지금 1년짜리 예산을 다루는데 더구나 오죽이나 하면 자치도시위원이 기획주민위원회까지 전부 편성하자고 얘기 했겠습니까? 그러면 구민을 대신해서 대표한 의원으로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정안 올라올 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또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동의해 준 진의범 의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일문일답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기주의장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존중할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황용운부의장

진행하시지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지금 같은 경우도 정회를 하려면 ‘이러 저러 하니까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래야 예의 바른 거지 무조건 정회요청 합니까? 지금 진행해도 무관하다고 봐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철저히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30만을 대표하는 본회의장 아닙니까? 황용운 의원님 논리 속에는 규칙, 합의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한 건데 왜 그러냐면 회의규칙에는 2회에 한해서 질의할 수 있고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합의를 하더라도 그 법 안에서 거기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정확히 확인해 보자는 뜻에서 정회를 요구한 겁니다.

이창환의원

정회를 반대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진의범 의원님께서 법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실제로 했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하자고 했었을 때 동의하고 전례가 없었으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례대로 일문일답을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자기가 불리하면 법 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했었으니까 하자는 거예요.

진의범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회해서 합의한 내용을 보자고요.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장님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자제시켜 주시고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손들었습니다.

박기주의장

말씀하세요.

이창환의원

모든 잣대는 회의규칙이나 상위법령이나 똑같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잣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좀 전에 예결위원장께서는 회의규칙에 본인의 의견을 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제재를 하셨어요. 심사하는 것만 하기로 했는데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회의규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황용운부의장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박기주의장

의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김성해 의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정안에 보면 12~13가지라고 하는데 지금 방청석에 와계신 분도 이것 때문에 와 계신 것으로 봐요. 어떤 내용이냐면 건강증진과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예산 증액편성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왜 삭감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왜 다시 증액편성을 요구한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김성해의원

저는 예결위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듣고 꼭 필요한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이 부분은 잘못 심의를 했기 때문에 증액해야 된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면서 지금 부의장이니까 답변을 소장님한테 직접 들어도 되겠습니까?

황용운부의장

아니요. 왜냐하면 증액을 편성한 사람이 직접 연구해서 피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증액편성 요구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전부입니까?

김성해의원

아닙니다. 지금 독감을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부터는 결핵환자 4만명 늘어나서 그것까지 이관돼서... 노인들이나 송도동에서 보건소까지 오게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또 생활보호대상자도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했더니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해야 된다고 했던 건데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황용운부의장

그럼 1억 9,170만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연로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송도동, 선학동이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그쪽 지역 병원이나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해 주는 수수료는 알고 계신 거지요?

김성해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 줄 때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거든요. 연로하신 분들의 보건소까지 오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편하게 지역 인근병원에서 맞게끔 해 드리자 발상은 좋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제안 했었느냐면 원래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방접종 맞듯이 행정은 찾아가는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올게 아니고 우리가 거점을 보면 12개 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송도 1,2동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12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회원들이 그쪽에 방문하고 있고 청학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날 잡아서 한번 가서 주사 놔주면 되는 것을 그러고 나서 날짜 정해 놓고 못 맞은 분들은 시간이 될 때 보건소에 와서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로 2억이나 씁니까?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서 주사를 놓고 그 2억을 아예 병원에다 수수료 줄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해서 2억을 쓰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단순하게 병원 수수료로 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2억의 수수료를 줬다면 당연히 사람은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감축 노력도 없어요. 단순하게 연수구청장은 연로하신 분들한테 지역에서 직접 주사를 맞을 수 있게끔 2억의 예산을 쓰겠다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보건소 찾아가면 돼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쇼크나면 어떠합니까? 그래요. 쇼크는 보건소에서는 쇼크가 안 나고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쇼크 납니까? 쇼크 나는 거 보건소에서 맞건, 주민자치센터 맞건 똑같은 거예요. 인플루엔자 주사는 우리가 대신 보건소 의사분이 주민자치센터에 가고 간호사가 같이 가고 쇼크 일어나면 보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놓던 똑같은 거예요. 쇼크 났을 때 주사 1대 놓고 그리고 앰뷸런스로 보건소나 똑같이 그래서 치료가 안 되면 병원가면 되는 거예요.

김성해의원

그래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까?

황용운부의장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을 잘 하셨어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쓸 때는 제일 먼저 따라가는 게 돈입니다. 예산이에요. 예산편성은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주민 여러분 근처에 가서 주사 맞으세요.’ 달콤하지요. 그 달콤함 뒤에는 바로 예산이라는 2억이라는 병원 의사들한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통이 있어도 또 우리 주민들 불편함 감수해야 돼요. 주민자치센터까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까지 올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은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편리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난감한 거지요.

김성해의원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의료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부의장님, 그러면 보건소까지 꼭 와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동사무소나 어디 가서 할 수 있다는 게 법적 으로 근거 있나요? 법적으로 할 수 있나요?

황용운부의장

그럼요. 의사가 가면 돼요.

김성해의원

의사가 가는데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그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보자고요. 보건소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그 자리에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박기주의장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사실에 입각해서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길민수입니다.

김성해의원

예결위에서 소명기회를 못 들었어요. 제가 다른 분한테 알아봤어요.

황용운부의장

질의는 제가 했으니까 질의한 사람 의도대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주민이 편하고자 하는 데에는 의회도 동의를 하는데 병원으로 나가는 수수료 2억을 여러 가지 편리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연간 2억이 넘게 들어가는 건강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한동안 사용했던 이동 구청장실도 있듯이 그게 뭡니까? 발로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라면 우리가 여태까지 예방접종이나 바깥에서 주사 맞는 것은 전부 불법의 대상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예방접종을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회관 같은데 가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O, X로 대답해 주세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걸로...

황용운부의장

예방접종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가능하지 않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럼 수의사 같은 사람들은 의료행위란 것은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허가 난 지역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예방접종할 수 있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것은 일반 왕진 비슷한 사항이겠지요.

황용운부의장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방접종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가서 주사를 놓는 행위가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예요? 예방접종 스케줄을 잡아서 고지를 하고 그렇게 현장에 가서 예방접종을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촉이 되면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지 얘기해 보시라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 사항은 불가항력적으로 꼭 의사가 나가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황용운부의장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주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놓으면 안돼요. 의사가 현장에 가서 간호사가 있는 데서 예방접종이 되냐, 안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불법행위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사가 가서 하는데 불법행위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기관 허가 난 지역 이외에서 하면 그 사항은 불법행위로 돼 있고요.

황용운부의장

의사가 왕진 나가서 환자한테 주사 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와야만 주사를 놔야 돼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최소한도의 예외규정이 있다는 얘기지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나가서 어느 지역에서든 의료행위를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협의의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면 예외규정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용운부의장

예방접종은 이미 예견된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 간호사가 동반해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데서 주사를 놓을 수 있지 왜 못 놓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용운부의장

지침을 한번 주세요. 저는 이따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원

소장님, 그러면 타구나 타 지방에서도 위탁을 한 기관이 있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인천에서는 남동구가 금년부터 시행했고요. 내년부터는 서구하고 남구가 시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해의원

제가 예결위 때 누누이 이야기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송도동에서 보건소까지 오기 어렵고 그리고 독감예방접종이 겨울철입니다.

황용운부의장

핵심사항은 예방접종을 어디서 해 주느냐니까 그 이외에는 다 동의한다니까요.

김성해의원

소장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다는데 ...

이창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질의자가 누구고 답변자가 누구입니까? 답변자가 질의를 하고.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께서 질의자고 또 김성해 의원님이 답변자로서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이창환의원

그건 안 됩니다. 질의자하고 답변자가 혼동이 생겼어요.

박기주의장

남동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서구하고 다른 구가....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의장님은 사회만 보시는 거고 그것은 적절치 않으니까요. 소장님, 자료를 일단 봐야 되니까 제 질의는 자료 갖고 온 다음에 다시 하지요.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저희한테 예산이 들어왔을 때 궁극적인 것은 주민한테 편리함을 주고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흔쾌히 동의하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인플루엔자 주사접종 놓을 때 독감 걸리지 않게끔 국책사업으로 해서 주사를 놓게 해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병원에서 놓게 되면 병원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대행해서 국가에서는 보건소에서 주사를 놓게 해 줬던 시작은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이 찾아오기 힘들다는 그거 한가지로 그렇게 해서 무상급식과 똑같은 거지요. 무상급식을 하니까 질이 떨어지듯이 국가예산을 쓰는데 일반병원에서 하지 못하게끔 보건소에서 그 기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2억이라는 수수료를 써가면서 하는 방법이 과연 진정한 방법이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이게 얼마나 촌극입니까? 예산을 뭉뚱그려서 올라왔던 거예요. 전혀 사전에 알지도 못했었고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 큰 돈이 증액됐습니까? 했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복지에 관해서는 예산이 한번 집행되면 절대로 삭감시킬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우유 값이 8억 가까이 돈이 나가요. 나가던 거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련 만큼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집행부는 돈만 딸랑 편성해서 보내고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주민위원회에서 논의하다가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찾아보자 예산을 세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방법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삭감을 시켰던 건데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수정안을 올리는 자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지요.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의 질의와 김성해 의원님의 답변 그리고 이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내용을 충분히 하셨으니까 시간이 충분하고 또 답변 질의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질의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환위원

의장님, 지금 김성해 의원님에 대한 질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은 따로 있지요.

박기주의장

예.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 자치도시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한과를 오후 6시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도 3건이나 수정하셨는데 우리는 의원님들의 전원 일치하지 않으면 다수결에 의해서 표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3건이 수정발의해서 올라왔고 또 기획주민위원회가 13건 중에 10건이 올라왔습니다. 김성해 의원님이 자치도시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시고 우리는 나름대로 합의내지는 다수결에 의해서 했고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들이 또 다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표결을 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성해 의원님이 13건을 수정발의 하게 된 동기 그걸 1차 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소명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명을 안 한다고 집행부에서 거부했습니다. 소명을 갖지 않겠다고 자치행정국장인 박두원 국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김성해 의원님은 어디서, 어떻게 13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말씀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김성해의원

답변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기로 하고 심도 있게 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외국인 민원실이 송도2동이거든요. 위원장님은 합의가 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되겠다고 해서 합의를 해서 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문화체육과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은 구청장님이 계획하고 공무원들이 해서 구민을 위해서 하려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심도 있게 해서 일부는 공청회 정도는 하자고 했고 일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주민이 필요하대요. 근거 없이 저 혼자 생각대로 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네 분이 용역이 들어가면 몇 십억이 들어가니까 추후에 하는 것으로 하자 이것은 네 분이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주민위원회는 제가 예결위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명을 못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경기일보에도 많이 났더라고요. 시도 어렵다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거의 60억 이상 삭감됐어요. 꼭 필요한 사업들 해야 된다기에 그러면 한번 나열해 보자. 집행부도 꼭 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청장님 비서라고 그렇게 막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비서역할 충분히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어요. 구청장 비서역할 충분히 하시겠다고요. 발언한 사람들 아예 지명하시지요.

김성해의원

두 분의 의원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환의원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이걸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좀 절제된 발언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김성해의원

수정발의하게 된 내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민과 집행부와의 중간역할 의원이 해야 되는데 물론 견제도 해야 되고 잘못 있으면 따져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한 사업은 우리가 해 주자, 해 드려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드리자는 이야기니까 제가 수정발의 했으면 개인감정이 있고 개인사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감정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안 되고 당론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획주민위원회의 효 박람회 있었잖아요.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해 주자고 해서 됐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것은 하자 해서 수정발의 했으니까 개인 의원들의 감정으로 가지 마시고 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줬으면 그 소명기회를 살려서 얘기를 했으면 어떨까 사실은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김성해의원

저도 못 들어봐서 안타깝습니다.

이창환의원

김성해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아까 의료기관이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했지요. 의료법 몇 조입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자료를 갖고 오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해서요.

황용운부의장

확실한 사실을 근거해서 답하시라고요. 몇 조, 몇 항인지 모르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이외에서...

황용운부의장

의료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인정합니다. 『다음 각호』 쭉 나와요.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가능합니다.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우리가 공익상이지 이게 뭡니까? 답변하실 기회 드릴게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큰 틀은 우리가 2억 쓰냐, 안 쓰냐가 아니라 주민한테 어떻게 하면 편의를 주냐, 안 주냐는 차원으로 접근하자고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예산 잠깐 잊어버립시다. 긍정적으로 구청장님 마인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주민한테 편의를 주자고 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이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기 전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안 그렇습니까?
민수

길민수보건소장

예.

황용운부의장

그러면 의료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의장님!

박기주의장

청장님 착석해 주세요.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소장님이 들어가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사전에 충분한 보고도 없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동료의원들이 왜 증액이 됐지 따져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큰 틀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해 주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김성해 의원님이 수정안을 냈을 때 우리 기획주민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찬반 토론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거지 아까 김성해 의원이 한번은 제가 동료의원 존중해서 그랬던 건데 더 이상은 질의를 안 할 테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연수구민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편하게 예방접종 할 수 있게끔 저는 의원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수정안을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보건소장님의 답변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구청장입니다. 이번 201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제출했던 수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구청장님이 들어와서 직접 해명하겠다는데 구청장은 축구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축구선수들이 못한다고 직접 필드에 뛰어 들어갈 겁니까? 의장님, 구청장님 발언권 있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으로 아는데 의원님들 중에서 다시 수정안을 발의하겠다,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 달라, 5분 발언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어떠냐 그런 뜻으로 이어왔는데 의원님들 각각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의견을 다 들었어요.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권한보다도 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자기 소견을 해 주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꼭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테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받아주시면 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해진의원

그 부분은 일단 질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일괄적으로 나오셔서 한번 듣는다든가 이래야지 지금 질의가 덜 끝났는데 중간에 들으면 예를 들어서 다른 안건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의견을 물어보고 듣도록 하시지요.

박기주의장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해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진의원

양해진 의원입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 12억 7,400만원이 전액 재편성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었고 또 우리 함박마을에 필요성을 누구나 다 공감하는 복지시설입니다. 다만 장소에 따라서 그 시설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그동안 청장님도 신경을 진짜 많이 쓰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집 구조까지 살펴보면서 찬반을 거쳤던 중대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 대부분이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복지시설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하되 대신 다른 대안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더 합당한 건물을 사 주겠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추경에 올리는 대로 통과시켜 주겠다는 내용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건물을 사는데 시의 심의를 받을 일이 없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올리게 되면 해 주는 걸로 정리가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온 데에 대해서 김성해 의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해의원

기획주민위원회 소관이었고 상임위원회를 존중했었는데요. 예결위 가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고 기획주민위원회도 했어요. 그 과정에 주민들도 오시고 또 복잡한 일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양해진 의원님과 저하고 둘이서는 리모델링이 아까우니까 그 돈을 보태서 차라리 신축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안 된다는 반발이 있어서 다음에 다른 건물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럼 그것을 했을 때는 통과를 해 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그 지정한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를 했고요. 지금 함박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어떻든 간에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복지시설 아닙니까? 했으면 좋겠지요. 그 지역이 약간 취약지역입니다. 경제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자는 의미에서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심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장미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때 시의 예산을 갖다 했을 때 처음에 거기에 만들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마침 이런 의견이 나와서 청장님과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주민이 원해서 하기로 했는데 마침 건물도 하나도 아니고 두개가 일부러 청장님이 매도하라고 내놓으라고 했겠습니까? 우연한 기회에 나와서 하려고 하는데 금액은 공시지가로 그분들이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지요. 심도 있게 했는데 제가 수정안을 발의한 것은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용도변경이 힘들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다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수정 발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이 미비하다면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양해진의원

김성해 의원님께서 올린 내용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거기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소수의견이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방금 장미원지구 개발하면서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늦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장미원지구는 지금 1단계만 끝났고 2단계는 아직 안 끝나 있고 금년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개 도살장을 내보내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지금 얘기 나온 새로운 건물을 산다든가 또는 장미원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문제고 해서 지금까지 함박마을이 개발된 지가 15년, 20년 돼 가는데 지금까지 복지시설이 없고 슬럼화 된 지역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루 빨리 시설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차가 2년, 3년 되는 게 아니고 불과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날 텐데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해 주겠다는 우리 의회의 내용이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해의원

지역구 두 분이 계셔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수정 발의안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이 함박마을의 중심인 것 같고 다니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복지시설은 재산이 많거나 건강한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라 힘든 분들이 소규모 복지 그대로 자기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위치가 좋다는 생각에서 했으니까 의원님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진의원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2012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만 연수구민이 모니터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의원님들의 열정과 열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밤이 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올라간 예산이 3건이 있어요. 저는 좀더 심도 있게 다루자는 뜻에서 올리신 것 같은데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 예결위에서 50% 삭감을 주장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송도2동 외국인 민원실 부분은 필요한데 그때 동료의원이 시예산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었고 지금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재 고민해 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는 이렇다 치고 기획주민위원회 부분은 제가 동의에 서명을 같이 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상정한 것을 보니까 민생문제, GCF 관련 환경 분야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아쉬움, 그 다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함박마을을 원활한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뜻이 담긴 거 같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GCF 사무국 유치와 관련된 녹색성장 주요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해 보자 고민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는 이런 취지로 수정예산을 올렸지요?

김성해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런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과 관련해서 왜 수정예산에 올렸는지 짧게 답변해 주세요.

김성해의원

우리 위원회 사업인데 아마 동춘1동 둘레길하고 연결된 도로변 육교에 있는 밑으로 다니기가 힘들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하게 되면 바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된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은 용역이라고 해서 추후에 하더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당연히 저희 지역구니까 제가 주민대표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다시 용역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진의범의원

환경보전과의 학교 텃밭 보급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상자텃밭 보급사업도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종합해 본 것으로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접수되어지고 또 하나는 저도 지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녹색도시로서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삭감돼서 아쉬움을 의견을 주장했었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 사안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해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될 부분이 함박마을 소규모복지시설인데 함박마을은 아시다시피 4천여 가구가 삽니다. 복지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번에 올라와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해서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지면 그 논란이 꽤 많이 있었고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라든지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셔야 판단할 것 같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의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역이시기도 한 소규모 복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12억 7,483만 7천원으로 해서 함박안로 134번길에 있는 주택 2채를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함박마을은 다시 설명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을 생각했던 것은 이 지역에 약 500여 가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절실한 복지수혜가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지금 거의 사각지대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복지관이나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갖춰 있음으로 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해결해야 된다는 과정에서 우선 두 가지 조건을 봤습니다. 우선 이분들이 편한 지역에 편한 장소여야 되겠다. 그런 점에서 황용운 의원님, 제가 답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지요.

황용운부의장

수정안을 발의한 사람이 김성해 의원인데 고남석 청장한테 직접 질의합니까?

진의범의원

질의 답변 끝났고 참고로 더 듣고자 하는 겁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그렇게 해서 오히려 가정집과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전에 새마을회관을 그 지역에 넣는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는데 이 빌딩지역들이 대개 경우에 유흥업과 혼재되어 있고 상업시설이 많은 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 사게 되면 수익시설의 형태로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공공기관이 그런 장소에 가서 수익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유자 시설이 기본적으로 함박마을 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려면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구내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장 몇 개월 사이에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시 또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주민들께서는 여태까지 17년간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을 먼저 해소하고 싶다는 부분을 충족시켜주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일단 공유재산은 이미 확정됐고 이 예산이 확정이 통과되면 기 집행하기 이전에 좀더 다른 변화를 주는 것이 좋겠다면 일정한 주민들하고도 공청회도 하고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는 새로운 대안의 형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합의할 수 있다면 집행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부분을 부결시킬 경우에 5천여 명 주민들의 상실감, 우리는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10억이지만 그 집하나 해서 보금자리 비슷하게 사용하는 복지조차도 안 되는 지역인가 라고 하는 상실감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는 문제가 걸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100% 다 맞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결정하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의 논의과정들은 충분히 함께 수용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의범의원

답변 중에 수정예산이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의회하고 이후에 절차 대안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주민 전체가 토론회를 하면 만약에 예산이 잡히더라도 어차피 공유재산은 통과됐으니까 수정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대안이 된다, 아까 임대사업의 가능여부도 확인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대안이 마련된다면 이것을 그대로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100% 여기만 되어야 한다고 고집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문제는 함께 합의되고 동의되어진 건만 전제된다면 그렇게 할 용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모처럼 뭔가 복지를 혜택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대감을 무참히 짓밟고 상실감을 갖게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의원님들도 동일하게 생각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고 저는 이렇게 무참히 잘려 나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의범의원

저는 질의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질의는 외국인 민원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고민됐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지 말고 시 예산을 끌어와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거였거든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맞습니다. 시나 경제청이나 외국인들이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꼭 경제청만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시에게 요구한다면 이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기능이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그러면 그것은 시의 업무만 볼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 지금 현재 예산형편상 100% 지원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자체 내부에서 진행하는 데에 가니까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경제청 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부분에서 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등기는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소유개념이 저희하고 달라요. 이런 실질적으로 재산의 경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부터 포함해서 우리 기초행정이 해 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실제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흡입하고 이분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 주민들하고 같이 융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나오는 것이 우리 송도에서 친화적으로 갈 수 있고 GCF 사무국 들어오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만들어놓고 1층에 덩그러니 비어놓는다면 얘기가 되겠습니까?

진의범의원

그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 청원까지 올라왔다가 의결해서 집행부로 넘겼던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저는 우리 부담이 130억원은 대단히 부담스럽다고 해서 50% 정도만 해서 작게 시작하자는 생각이었는데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의회에서 집행부가 청원을 받아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한 녹청자 도요지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소명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실제 녹청자 도요지가 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도 잘 알겠지만 그것만 별도로 둘 수도 없고, 현재 문화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포함시켜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청원에 대해서 받아드리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충족시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130억을 저희 구가 다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용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맞을 건가에 대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법률적 검토를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상태에서 그 5천만원은 이제 이 지역이 더 이상은 훼손되고 문화재까지도 훼손되는 그런 상황은 이제 막아야 되겠다는 공감대를 주민들로 하여금 함께 확산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좋은 지혜를 만들어 가는 단초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녹청자 도요지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의범의원

공원녹지과의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에 대해서도 보충설명해 주세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지금 승기천하고 그 다음에 봉재산하고 청량산하고 연결해서 문학산 쪽으로 연결하는 둘레길이 진행돼 있습니다만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돼 있습니다. 한군데는 구 송도역에서 문학산으로 넘어가는 쪽이 하나가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앵고개에서 내려오게 되면 고가도로 밑으로 육교를 지나서 다시 산을 올라타서 고가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봉재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교통의 위험이 사고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이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하는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가 이부분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대규모로 진행을 못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런 점들을 이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명이든, 2만명이든 필요하다면 우리 연수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일련의 과정에서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했다가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 형태로 볼썽사납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고 주민들 의견도 전문가들 의견까지 다해서 의원님들이 이 정도면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할 때 그때 본예산에 다시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의범의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일단 정리가 됐고, 건강증진과에서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위탁의료기관 독감접종비 지원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됐던 게 예결위에서 살아난 게 있어요. 추가접종비용 1억 7천만원을 예결위에서 살려났는데 거기다가 위탁을 더 올려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실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우리 직원들이 있는데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충실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남동구가 올해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남동구가 이것을 어떻게 실시했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접종을 맞는 분하고 동이 한바퀴 돌다보면 일정을 잡으면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겨울에 시작을 아무리 빨리해도 백신자체가 그 시점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 맞는 분하고 맨 마지막에 맞는 분이 한 달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분들은 65세 이상이고 그분들이 한 2만명이 넘는데 이분들로서는 굉장히 초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사이에 내가 독감을 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병원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구청장들이 다 동의를 하고 각자가 실시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남구, 동구, 서구가 이번에 예산에 다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 와서 맞게 되면 겨울이다 보니까 얼음이 빙판이 있거나 하면 버스타고 와서 선학동부터 옥련동 모든 부분들이 집중되게 되면 굉장히 업무의 마비뿐만 아니라 피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나태하고 자기가 할 일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했고 이것이 우리만 선행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모든 다른 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 이부분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유가 있는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할 일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이 접종 말고도 충실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 시기에 맞는 분도 불편하고 우리도 송구스럽고 이런 측면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이것을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진의범의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1억 50만원이 삭감된 게 동춘1동 옆에 지구대 건물을 우리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아리방으로 운영해 보자는 취지잖아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연수구가 청소년의 인구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에게 현재 있는 것은 시가 갖고 있는 청소년센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센터 지어주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부지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연수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에는 집에서 방황하고 나온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쉼터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인근에서도 혹시도 그런 부분들이 우범화 될 가봐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소년들이 서로 와서 이야기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서클이라도 해서 취미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당분간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는 게 우리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방 이게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청소년 동아리 많은 분들이 사전예약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면 또 더 좋은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 이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 어머니의 마음 같은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은 다 얘들 키우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삭감되리라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가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명의 기회를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의범의원

환경보전과 학교 텃밭 보급사업하고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계속사업 이지요.

황용운부의장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이점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장이나 시장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워졌는데요.

황용운부의장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성해 의원이 수정안을 냈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냈으면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 시간 갖고 본청 직원들하고 했는데 지금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수정안을 낸 취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정작 청장한테 물어보는 게.... 의원한테 물어봐야지요.

진의범의원

김성해 의원님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또 판단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아까 보건소장님 불러서 하셨지요.

황용운부의장

예.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물어봐야지요.

진의범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자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황용운부의장

알았어요. 질의답변 하는 시간에 대해서 두 배로 김성해 의원님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나눴던 것을 누구한테 얘기를 듣는 겁니까?

진의범의원

8분 55초 중단시키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중간에...

황용운부의장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진의범의원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보충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질의답변은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해야지요. 해괴망측한 질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의범의원

아까 김성해 의원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

황용운부의장

외부에서 진료행위는 위법행위다보니까 김성해 의원님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들을 수 있었어요.

진의범의원

이건 아니지요.

황용운부의장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앞으로 청장님 모셔다 놓고 직접 해요.

진의범의원

지금 제가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황용운부의장

여기 있는 사람 허수아비입니까? 수정안을 낸 의원한테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진의범의원

보충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황용운부의장

원래가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와 객이 전도됐다는 거지요. 수정안 낸 사람은 안만 내 놓고 그 상세한 내용은 청장한테 이미 다들은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청장 결재에 편성돼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요. 우리가 마르고 닿도록 얘기하고 듣고 우리 의사 전달했어요. 그리고 의견 끝냈는데 수정안을 냈으면 의원이 왜 수정안을 냈을까 의원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판단근거가 법률적인 것은 물을 수 있지만 이건 뭐하는 겁니까?

진의범의원

황용운 의원님 생각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황용운부의장

우리 존경하는 진의범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진의범의원

존경하면 예의를 지켜주셔야지요. 제가 질의 답변할 때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11년 동안 동료의원 하는데 그렇게 잘라서 들어와서...

황용운부의장

진의원님은 자기 질문하고 나가시잖아요. 나간 시간이 더 많아요. 남의 질문에 안 계시고 구정질문 본인이 할 때만 있고 나머지는 나가 계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의범의원

구정질문이 아니라 질의답변 시간이잖아요.

황용운부의장

질의답변도 지금 수정안을 낸 사람하고 질의 답변해야지요.

진의범의원

운영을 매끄럽게 해 주셔야지 계속 중단되잖아요.

양해진의원

의장님!!

진의범의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해진의원

의장님!!

박기주의장

서로 간에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진의범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진의범의원

최종판단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봐야지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빨리해 주세요.

양해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의원

이게 진짜 법리적으로 맞나 모르겠어요. 동료의원이 질의답변하고 있는데...

황용운부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양해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연속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진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진의원

진의범 의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하신 뜻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한 두개만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은 진짜 의도적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의장님께서는 빨리 끝내시고 어차피 충분히 토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빨리 붙여서 지금 우리가 내용을 몰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알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진의범의원

동료의원이 발언하는 것은 각각의 보장된 기관들이에요. 동료의원을 존중해 줘야지요. 판단은 각자가 하시되 동료의원이 어떻든 의회활동하면서 철학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강요는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좀더 종합적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질의 답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0분 에 대해서 회의규칙에 대해서 저도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8분 25초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는 건데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되지요. 계속하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다 상임위에서 다루는 게 있고 하다못해 5분 발언 있고, 신상발언 있고 발언할 기회는 다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보고내용을 국한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양해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것 지금 장황하게 늘어놓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의정활동을 관심 없이 했어요? 내가 관심 있으면 찍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정활동 안하고 어디 갖다 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참고하겠다면 의정활동 하나도 안하신 거예요? 동료의원이 질문할 때도 듣고 이미 나온 얘기 다 반복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참고하겠다면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진의범 의원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약해서 궁금한 것만 물어봐야지 그러면 바깥에서 주민들이 보면 의정활동을 뭐하기에... 우리들까지 욕먹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은 중요한 사항만 물어봐 주세요.

진의범의원

타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계속 주장했어요. 소수의견이었어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다수결 존중해줘요. 그래도 본회의장까지 수정예산이 왔어요. 그러니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주장에 대해서 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 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활동을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몇몇의 예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었고 어떻든 다수결에 의해서 부결된 사항이라 다시 본회의장까지 와서 다시 질의답변이 있고 앞으로 찬반토론이 있을 겁니다.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시라고요. 의원님들은 각자의 기관이세요.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면 돼요. 그리고 논리적인 근거되고 하면 돼요. 동료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텃밭 보급사업에 아쉬움이 남았던 것이 자기 목소리 내는 부분이 대단하게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서민예산이라든지 자기의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운 층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파출소 지구대 건물을 임대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맞습니다. 1층에는 연습실, 휴게실을 넣고 2층에는 동아리방 4개를 넣어서 파출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나마 그 공간이라도 돌려주겠다는 것은 궁여지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차선의 대안으로 해서 1, 2층을 사용하고 청소년 동아리 아마 사전예약제를 해야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조직된 의사를 표시 못한다고 해서 언제까지 예산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을 위해서라도 일단 이거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냥 놀리고 그대로 놔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진의범의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이 다 삭감됐어요. 요즘 중소기업 살리자, 영세업자 살리자 그러는데 우수인증 획득지원,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이 되길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되었을 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반영될 수 있나요?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산은 약간 정치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중소사업 경쟁력 강화지원이란 예산이 다소 문제가 있건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부분을 삭감했다는 삭감 사실이 ‘아, 연수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산의 책정 우선순위에서’ 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양해진의원

의장님, 시계가 멈춰 있어요. 몇 분주는 거예요? 질의할 때도 멈춰있고 답변할 때도 멈춰있고 그러면 시계가 언제 가는 거예요?

진의범의원

좋아요. 1차질의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제가 종합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얘기하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집행부가 여러 의원님들을 잘 모셔야 되지만 집행부도 사람인 이상 이런 형태로 무참하게 주어진 기회조차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 그것도 구청이 이렇게 무시당하면 우리 공직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매우 분노 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하는 게 어떤 이유든 간에 의장님의 권한에 의해서 제가 나와서 답변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중에 들어와서 저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황용운부의장

시계가 멈췄다고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의원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중간 중간에...

황용운부의장

청장이 얘기한다고 말도 못하냐고요. 시계가 멈췄다고 잘 지적해 줬는데.
남석

고남석구청장

여기 있는 실무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황용운부의장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남석

고남석구청장

비애감을 느낍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의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이 자칫 우리 구가 기업의 활성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지원이나 산업기술 지원단 운영, 특허종합컨설팅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하는지 사후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하게 제가 점검해서 진행하고 이제 또 송도 GCF유치와 아울러 여러 가지 첨단산업과 항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것은 결국 일자리창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그마한 인센티브나 충격을 주더라도 거기에 따른 인력창출, 고용창출은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태로 보기보다는 이 부분을 투입대비 산출효과를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의 상자텃밭보급사업은 아까 얘기하다가 끊겼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GCF사무국을 유치해서 이번에 도하에 가서도 GCF사무국 아자르 사무국장을 만났을 때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교육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기회제공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먼 거리에서 오는 후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그분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들을 저는 이 학교 텃밭과 상자텃밭을 당연히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삭감된 것에 대해 제가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이 모범적 사업으로서 뿌리내리고 있는 점들을 좀더 사기를 고양시키고 이 사업들이 우리 연수구에 자랑스러운 환경친화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주신 거 감사드리고 현재 6조 9,800억 4,056만원의 예산에서 시가 33억 9,4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 지금 2억에서 3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보다 큰 남구가 3억 4천 삭감되었고, 계양구가 2억 7천, 서구가 3억 8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율이 예산의 2.2%가 삭감되었습니다. 아마 예산을 편성했던 집행부로서는 정말로 여러 구의 몇 십 배에 달하는 이런 예산삭감이 저희가 부실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삭감되어진 내용 말고 전액 삭감되어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 13개 사업이 진정으로 저희가 예산을 불요불급하지 않은데도 사용하려고 했다거나 낭비성으로 했다거나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가슴어린 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지역사업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60억에 대해서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집행부가 일 안하면 그만 아닌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무책임하고 적어도 주민들이 저나 대표기관에 주었던 권한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들이 여태까지 잘 검토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사려 깊게 이해하시라 봅니다.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의회와 소통하지 못한 구청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1년 365일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소통하지 못한 결과가 이제 이 순간에 하나의 심판처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 숫자 하나하나에 어려 있는 어려운 분들 정말로 절망 속에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GCF 유치로 출발하는 교육특구, 환경특구, 경제특구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많은 30만 희망에 찬 우리 주민들에게 좀더 기회로 나아갈 수 있다면 저에 대한 미움과 저의 불찰과 저의 소통하지 못한 책망은 충분히 하시되 적어도 일이 우리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 의원님들께 무릎을 꿇어서 정말 어떤 형태의 처벌이라도 하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두 손 얹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어느 한 푼에도 사심이 있거나 정치적 이용의 목적으로 여기에 편성한 적도 없고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민들의 여망과 바람과 600여 공직자의 지혜를 모아서 적어도 내년에 이러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소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산이 왜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통과시켜줬는가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가 진정으로 이 예산을 주민의 예산으로 비록 청장이 밉고 청장이 소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했다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민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용운 의원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황용운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충분한 내용들 보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구청장으로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이 예산이 우리 모두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끝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환의원

질의답변 있습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5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질의 충분히 하셨지요? 청장님께서도 답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박기주의장

황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범의원

지금부터 2차 질의인건가요.

황용운부의장

2차 질의 아까 없다고 했어요. 어디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돼요. 자꾸 자리 비니까, 김성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규모 복지시설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자제해 주세요. 순서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 받아들이겠어요. 시간이 가고..

진의범의원

시간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규칙에 2회를 할 수 있는데 20분을 초과할 수 없는 거지요?

황용운부의장

그거 안하기로 했다니까요.

박기주의장

받아 드릴 테니까 참으시라고요.

황용운부의장

우리는 표결로만 말하면 되는데 저렇게 애정하게 사업하고자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못하게 또 주민들한테 편리를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못하게끔 이렇게 된 것처럼 비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청장한테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런데 내가 표결하는데 판단의 어떤 기본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진짜 표결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황당한 이상한 얘기까지 들리게 하는 것을 보면 저런 게 우리가 속칭 말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게 저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춰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선 소규모 복지시설 김성해 의원님은 부동산업을 하신 분이니까 여쭤볼게요. 청장실에 그쪽 인근에 있는 주민이 왔었어요. 우리가 복지시설을 산다는 510-11인가 그 인근 주민이 와서 거꾸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집은 신축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청장이 약속을 했답니다. 신축 안하겠다고 그 집은 우리 진의범 의원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 자기네 지역구여서 그런지 몰라도 또 주민들이 복도에서 울부짖고 소리쳐서

진의범의원

모욕하지 말아요. 동료의원 그렇게 모욕해요.

황용운부의장

물어보는 거예요.

진의범의원

지역구 의원...

황용운부의장

지역구 아닙니까? 조용히 하세요. 지역구인 주민들이 와서 복도에서 소리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은 또 동장이 지금 심의하니까 가라서 보내고, 온 사람 난리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는 지금도 단 한번도 함박마을에 복지시설 들어오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거 쌍수 들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가 바로 복지사각지역이라 해 줘야 됩니다. 요는 그 시설을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할 때는 굉장히 진짜 신중해야 돼요. 제가 봐서는 진의범 의원님 안 들어 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때 갔었습니다. 현장에 갔더니 중요한 것을 느꼈어요. 반대하는 사람 또 신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고 느끼면서 거기는 복지시설이 적절치 않구나 왜냐하면 들어가면 우선 리프트내지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청사를 살 때 는 필히 장애인편의시설을 하게끔 돼 있어요. 소규모 편익시설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편익시설이면 편익시설이에요. 그런데 깜찍하게도 저희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소규모복지시설이라고 해요. 거기에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께서 그러면 소규모복지시설이면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제가 옆에서 그랬어요. 소규모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복지시설 없어요. 그런데 진의범 의원은 소규모복지시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복지시설은 없고 복지시설은 편익시설이고 편익시설은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고 장애인시설은 리프트 시설 갖춰야지 2층까지 올라갈 때는 휠체어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올라가서 올리고 그런데 일반주택을 2개 사는 거예요. 2개 사서 구름다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의 집을 가봤어요. 리프트 설치할 집에 갔더니 2층에 난간도 없어요. 2층이 통이 아니에요. 절반은 천장까지 뚫려있고 절반은 유리로 된 난간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런지 거기에 또 하나는 조적조 건물입니다. 벽돌로 쌓은 조적조 건물,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 우리 공무원들이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혜택을 주고 복지시설을 만들어 주려는 그 열정은 이해하지만 약한 게 있어요. 무엇이 약하냐 그 건물이 과연 적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구청장님도 이 자리에서 답했듯이 거기는 택지개발로 해서 편익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복지시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시설 거기 들어가서 어떤 시설,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거 검증이 안됐어요. 검증이 안됐기에 그 건물사고 또 주민이 청장실까지 찾아가서 그 건물 신축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주민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청장이 신축 안한답니다. 세상에 땅 사가지고 건물 20년 넘은 것을 건물값 다 주고 조적조 건물 사 가지고 신축 안할 수 있습니까? 신축을 안 하는 부동산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구나 피 같은 세금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건물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의범 의원님 있는 곳에서 통과시켜줬어요. 저희 기획주민위원회에서 안된다는 겁니다. 신축할 수 없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대하는 거예요. 함박마을을 위해서 몇 십억을 써도 좋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것을 사서 하라 이겁니다. 검토 안 되고 그런 건물 사라고 해 준 동료의원이 이 자리에서 미안해선지 그 건물 사려고 이유를 들겠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낯 뜨거웠어요. 어떻게 그런 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들어가기 진짜 열악하고 힘든 건물을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그 건물을 사겠다고 저 사석에서 구청장한테 약속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도 동의하겠다. 구청장이 새마을회관 산다고 했을 때 3개 층인가를 바로 함박마을 복지시설 쓰겠다고 검토가 끝난 곳입니다. 25억 주고 사겠다는 그 건물을 저희 위원회에서 그랬어요. 리모델링도 한계 있고, 20년이 지나서 더구나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약속은 약속입니다. 만에 하나 구청장이 바뀌었으면 모른다고 그게 아닙니다. 주민한테 약속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요.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만에 하나 거기다가 신축하지 않겠다면 그런 건물 사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25억 들어가도 좋으니까 사시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한 청장이 이 자리에서 그 약속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합의? 저하고 당당히 제 방에서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서 그 돈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규모복지시설은 반대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일반주택을 살 수 있어도 가장 큰 평이 8.3평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은 강당이 있어야 되지요. 밀폐된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2층 기가 찹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시설 반대했던 것이니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함박마을에 올바른 시설이 들어오는 거 저희 연수구 의회에서는 항상 찬성합니다. 언제든지 좋은 안 갖고 오시면 저부터 앞장서서 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일일이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료의원인 진의범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저는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는 고민했다는 흔적만 보여드리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 이거 예산삭감 되면 우리 연수구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데 이것도 예술입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우리가 6천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4천만원 해외협력단 갔어요. 2천만원은 박람회 참석하는 비용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보조금은 우리 집행부와 연수구청의 협약한 대로 쓰지 않으면 일단 돈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박람회 참가한다는 돈으로 세워놓고는 그쪽에서 사절단으로 바꿔버렸어요. 임의대로 돈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우리하고 약속하고 구청하고 약속하고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돈으로 쓰지 않고 사절단 비용으로 써버린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고남석 구청장 개인 돈 아니에요. 저 여기 서 있는 개인 돈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에서 낸 돈으로 쓰는 게 바로 예산이고 세금이에요. 어떻게 우리하고 약속한 거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씁니까? 또 더 기가 막힌 거 뭔지 압니까? 11개 업체가 갔는데 4개 업체가 연수구에 소속돼 있고 7개 업체는 연수구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왜 연수구민 돈을 연수구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왜 연수구하고 상관없는데 씁니까? 사절단에 써도 됩니까?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더 문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우리한테 위탁받아서 한 업체는 해외사절단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런 팀도 없고, 그런 부서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합니까? 전문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왜 위탁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따져보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워서 5가지 사업으로 올라왔기에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연수구 지방자치단체 규모인 연수구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볼 정도의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했더니 답변 역시 연수구의 예산으로 사용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듣고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보고 네 번째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 사업을 모르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왜 돈을 지원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상공회의소 무슨 센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센터로 되어 있으면 혹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센터장이 누가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얼마 전까지 있었던 우리 연수구 부구청장님이 센터장으로 갔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1억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 간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사업을 전혀 모르는데 그런 데에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임의대로 2천만원 썼던 곳은 올해 안 주고 무슨 진흥원이라고 그럽디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진흥원도 그러면 인천시 산하기관에서 인천시에서 높으신 분이 가신 모양인데 원장님이 어디에 계신 분인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얼마 전까지 남동구 부구청장님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반대했던 겁니다. 진의범 의원님, 메모해서 잘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청장님이 얘기한 텃밭이요. 매칭펀드랍니다. 매칭펀드는 너와 내가 동등하게 가급적이면 5대 5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하고 매칭펀드 했다면서 시비 2천만원에 우리 구비가 1억 8천만원입니다. 아니 연수구청 옥상에 2억짜리 텃밭을 만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좀 줄여보고 그래서 우리 구비 50%만 삭감했던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진의범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건강증진과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독감 접종비에 대해서 구청장이 여기서 아까 우리 진의범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본인이 판단한 자료를 구하고자 했으면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보건소장까지 듣고 그랬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확보됐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장황하게 우리 연수구민 누가 고생하는 것을 바래요. 구청장 답변 예술입니다. 선학동에서 옥련동에서 옥련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사 놓으면 돼요. 안된다고 하는데 명백하게 의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성에 의해서 우리 연수구민들 힘들게 저 먼 선학동에서 저 다리 건너오는 송도동에서 오지 않고 송도1동, 송도2동에 저 선학동 동사무소에 가서 주사 맞게끔 왜 적극적으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정 안됐을 때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마인드로 잘랐던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좀더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리함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주사 맞는데 한 달 동안 이내에 맞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12개 동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청학동 노인센터가 있고요. 그런 데 가서 주사 놔주면 되는 것을 무슨 저 먼 사람들이 보건소까지 오는 게 그렇게 우리가 가면 돼요. 그리고 법에도 있어요. 한 번 해 보자는 거예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면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질의했더니 인터넷이 참 좋기는 하네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떻게 보내줬냐면 링거 주사액은 외부에서 안 되지만 독감주사는 외부 진료행위 신고를 보건소에 하면 가능하답니다. 예방주사, 다시 한번 강조하더라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직원입니다. 해 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보건소장이 인천시 지침을 갖고 지침 위가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상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고 보건소 직원이 문자로 보내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는데 왜 가능한 가 우리가 찾아보자고 하는 열정 돈 쓰지 말고, 돈 팡팡 쓰지 말고 주민을 위해서 알뜰살뜰하게 쓰는 우리 연수구의회 의원들의 뜻을 우리 연수구민들 다 알거예요. 말은요 아무리 표현을 잘하고 아무리 함축적으로 잘한다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입니다. 우리 연수구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 불편 끼치자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적재적소에 불편한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면서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 청장님 노력하는 거 때로는 청장님 너무 급히 나가십니다. 잡아주는 거예요. 청장님 신규 사업 막할 때 청장님 이거 검토가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템포 늦춰보면 어떠냐는 의회에서 이런 과속방지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김성해 의원님, 물론 저희 의원들이 이렇게 알고 보면 사업하겠다는 사람은 다 명분 있고 자기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도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렸듯이 끝으로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디는 3억, 어디는 2억 이야기해요. 저는 그 얘기하는 순간 청장님 강심장이신가? 아니면 쑥스러움을 모르시는가? 일단 60억원이 잘렸다고 하는 것은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단 한마디 쭉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잘못 설득시켰대요. 사업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60억이 일단 삭감됐으면 그 60억 만큼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생각해야지 내가 하는 사업이 다 옳고 내가 하는 사업이 주민만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청장님 한 분은 600여명 공무원 대표해서, 구민을 대표하는 생각과 열정을 가지고 합니다. 아까 진의범 의원님이 우리 개인이 다 독립기관이라고 하듯이 바로 청장님이 한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고 그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회 9명은 각자가 개인기관으로서 연수구민을 위해서 9명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대 9입니다. 여긴 당이 아니에요. 개개인이 연수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애 타지요. 저희도 손쉽게 갈 수 있어요. 2억 스스로 채워서 주민여러분 집 근처에서 주사 맞으세요.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혈세를 쓰는 게 정당한 건지, 한 템포 늦춰 생각해 보고 어떤 게 예산을 올바로 쓰는 것인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나온 결과가 바로 60억 삭감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타까웠던 것은 동료의원이 60억 삭감이 저의 이 열정이 왜곡되게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청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도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해 의원님,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와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해의원

예결위에서 했지요.

황용운부의장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의원들의 깊은 뜻도 고민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답변을 모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좀 염두 해 두시고 앞으로 수정안에 좀더 신중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해의원

제가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아무튼 의원님께서 선배의원으로서 제가 늘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구에서 일하기에는 너무 실력이 좋으시니 시로 올라가서 큰 사업을 하시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는데,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저희들이 의논할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지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거고 주민반대인데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을 하는데 지을 수 없으면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해보고 정 안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했고 이것은 언제까지 의원님 얘기를 다 들어봐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청장님이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각자 의원님들의 소신에 맡기기로 하고요. 제 생각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수정발의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은 제가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소명을 못 들었습니다. 의원들한테도 들었잖아요. 기획주민 위원장하고 대표로 황용운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임대해서 쓰기에는 그렇고 예를 들었잖아요. 연수2동은 사용하고 있어요. 저도 갔다 와 봤어요. 하기 전에는 굉장히 우려가 컸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봤더니 생각 외로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당연히 되겠지, 주민들도 저한테 많이 이야기 했거든요. 저는 주민이 4년 동안 의정활동 잘하라고 뽑아줬는데 이런 거 중간에서 못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하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 있을 때마다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청소년 동아리 운영이 안 되면 저 머리 깎고라도 1인 시위하고 싶습니다. 집행부가 힘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앵고개로 생태육교 조성하고, 문화체육과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하게 잘 진행하세요. 선배의원이니까 많이 존중해 주세요. 우리는 공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만 많이 돼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고 청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TV 토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교육 분야 질문이 있었는데 기자가 말씀하셨어요. 많은 질문이 왔는데 어느 것을 뽑아서 각 후보들한테 줄 건가 했을 때 그 기자가 용역을 줘서 선정했다고 이야기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계속하고 있지요.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심도 있게 잘 한 것은 잘한 거고, 못한 것은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용역 줬다고 그러지 말고 집행부에서 해 보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너무 힘드시데요. 한 두 분의 의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예결위에서 제가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습니다. 김성해 의원은 너희 위원회도 아닌데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연수구에 GCF 유치됐어요. 엊그저께 우리 의원님들 대통령님한테 연하장 받아보셨지요. 거기에 써 있어요. 대통령 국정사업에 GCF 유치했다고 연하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 예결위할 때 GCF을 위한 홍보, 봉사활동 두 가지가 나왔는데 다 자르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2억을 자르냐고 했더니 맞지도 않다 텃밭은 해야 되지 않나 계속 이야기 했지요. 또 가정복지과 언론사에서 주체하는 두 가지 행사 있었지요. 형평성이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한 언론사는 삭감해서 해 주고 한 언론사는 아예 예산도 다 잘라버리고 그랬더니 어떤 의원이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는데 열심히 의원님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에 새로 하는 예산이 많이 실행되지 않아서 제가 흥분보다는 수정발의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심도 있게 자기 소견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황용운부의장

큰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시시콜콜하게 다 이 자리에서 설명해야 우리 연수구민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수구민들은 굉장히 판단력이 있어요. 요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연수구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에 큰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고 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해의원

감사합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기주의장

간단히 말씀하세요.

진의범의원

우리 30만 대표인 연수구의회가 본회의장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해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제33조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의사과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회의규칙을 대단하게 엄격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구정질문을 제외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다』지금 우리가 질의거든요. 그렇다면 제33조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돼요.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어디에서 20분을 답을 가지고 왔는지 지금 질의 답변인데 구정질문도 아닌데 여기서는 분명히 제33조제1항 단서조항에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칙을 우리가 정해 놓고 이게 법인데 의장님하고 의사과는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서 이법을 초월하는지 저는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이 부분이 심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떻든 우리가 정해 놓은 2004년 10월 4일 개정안이거든요. 정해 놓은 법을 지금 대단히 무시하고 30만 대표인 본회의장에서 진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기주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숙고하고 자제할 건 자제하고 또 서로 간에 의견개진할 건 개진하는데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에 크나큰 언쟁이나 소란을 피우고 감정이 살만한 의사표시는 없었지요?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자기 뜻이 안 맞다보면 고성도 높일 수 있고, 의견도 제시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나친 언행도 나옵니다. 지금은 이정도 했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환의원

저는 예결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진의범의원

의장님, 이것도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셔야지요. 지금 수정안이 올라와 있어요. 수정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은 이따가 수정안이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예결위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필요 한다면 그때 나가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하는데 또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30만 대표 본회의장이에요. 방금 회의규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해야지 무슨 또 예결위원장을 상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원장이 어떻게 나가서 답변해요. 이것은 아니지요.

이창환의원

잠깐만요.

박기주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범의원

진의범 의원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량산 문화마을 조성(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50%인 2,500만원 부활, 소규모복지시설설치 12억 7,483만 7천원 부활, 청소년 동아리방 운영 1억 50만원 부활, 녹색성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텃밭 보급사업 3천만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2,500만원 부활, 과로 보면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활을 주장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열띤 토론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리고 질의 토론, 그리고 이후에 의결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박기주의장

진의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의범 의원님 수정안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하는 와중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시계획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인부임 5,157만 8천원의 세출예산 일부를 증액한 바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고남석구청장

예, 동의합니다.

박기주의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수로 결정하기 전에 1차, 2차 수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수정안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도 꼭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주의장

그럼 먼저 김성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세분, 반대하는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김성해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의범 의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세분, 반대하는 의원님은 다섯 분입니다. 진의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의원, 이인자 의원, 이창환 의원, 정지열 의원, 황용운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해 의원, 박기주 의원, 진의범 의원 거수) 찬성하는 의원님은 다섯 분, 반대하는 의원님은 세분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심사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용운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운 기획주민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7개 부서, 도시국 6개 부서, 연수청학도서관 등 14개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3회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30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7건, 처리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22건으로 지적사항은 모두 9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상 말씀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 30만 구민 전체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종일관 자료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환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환자치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창환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연수구 대표축제인 드림인 연수 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감사청구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연수구 대표축제인 드림인 연수 페스티벌은 우리 구만의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2천 1백만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하여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를 포함한 많은 구민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중을 기하여 개최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의 의지대로 개최되었으며, 개최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축제 개최를 위해 2억 5천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기업들로부터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협찬 받아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능허대 축제보다 구민 참여율은 현저히 낮았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축제를 개최한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었고, 축제 참여한 구민들의 좋지 않은 여론과 낮은 평가에는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만한 예산운용과 관내 기업들로부터 기부 또는 협찬으로 인한 민원야기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 축제에 대하여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축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청구에 대하여 우리 연수구의 대표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연수구 대표축제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주의장

이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감사 청구의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성심 성의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협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난 6월 29일 제159회 임시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본인이 대과 없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며 보살펴 주신 29만 연수구민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임진년의 한해를 마무리하며 마종기 시인의 겨울기도로 모든 분들께 송년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겨울에 채워주소서 며칠째 눈 오는 소리로 마음을 채워 손 내밀면 멀리 있는 약속도 느끼게 하시고 무너지고 일어서는 소리도 듣게 하소서 떠난 자들도 당신의 무릎에 기대어 포근하게 긴 잠을 자게 하소서 왜 깨어 있지 않았느냐고 꾸짖지 마시고 당신에게 교만한 자도 살피소서 어리석게 실속만 차리는 꿈속에서도 당신의 아픔은 당하지 않게 하소서 겨울의 하느님은 참 편안하구나.’ 한 해가 떠남이 아쉽지만 연초세운 모든 일들이 알차게 영글기 바라며 계사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 성취하시어 즐겁고 활기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6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